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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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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지금부터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중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지난 ’97년 12월 30일 양평군 조례 제1509호로 제정·공포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 중 “면제”를 법률용어로서 적합하게 수정 심사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담실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승인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증하자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으로 향후 동 조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금년 6월 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지난 6월 14일에야 상정 의뢰되었고, 그 동안 모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후, 1년 가까이 동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지 않았음은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동 조례안 제5조 제1호는 상위법에 의거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조목으로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일부에 대하여도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적절한 조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한 후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제5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 동안 타 자치단체의 자료수집 등 동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친 후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가나, 안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에서 재론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은 군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용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은 수정없이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라고는 하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양평군 군립 용두어린이집의 삭제 이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본 제6차 위원회의 심사안건 중 수정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수정되지 않았어도 된다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향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는 물론이려니와 법제심사 과정에서도 보다 세밀한 연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단 하루동안 운영되었다고는 하나 무더운 날씨 속에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주상옥 간사님 이하, 전 위원여러분과 동 조례안의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전 의원님들로 구성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청소년상담실 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이 유사이래 양평군의 역사에서 이 영토를 일제에 강점 당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흥망과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음에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통감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담소하며 자랑스런 조상으로 흠모할 수 있게끔 우리는 철석같은 동지애와 협조로 타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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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