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7조 주차장 설치허가권자 제1항 노상 및 노외주차장사업 시행허가는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 설비 기준등에 따라야 하며 동 조례 제2항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조례 제7조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 제9조 이용제한은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9조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1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조례로 위임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이 ’99년 2월 8일 삭제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11조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주차장법 제6조, 제10조, 제12조 규정에 주차장 설비기준, 이용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차량의 견인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와 제31조의2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 규정에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제되어 있는 조례 제2조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와 제31조의2 규정에 차량의 견인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신고로 완화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판매인 지정 신청을 청사내의 판매소 운영으로 하여 판매인 지정신청시 불필요한 인감, 신원증명원 첨부를 폐지하였고, 군 청사내의 판매소 운영은 직장금고가 담당하며 판매소는 주민자치행정실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판매인의 명의위치 변경 판매 폐지는 판매인의 승계신청을 명의변경신고로 가능하므로 이중 규정된 현행조례 제14조 판매인의 승계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 장부 비치 및 검사는 직장금고와 판매공무원으로 임명된 이외의 판매인에게는 비치 의무장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임대차 계약시 임차료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지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이 ’99년 3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하며 조례(안) 제1조 목적중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5조 임차료의 상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농지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2월 8일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중 도로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변경된 용어의 내용은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여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점용료 및 변상금의 소액부 징수를 주민편리 차원에서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1항 점용료 감면규정에 “주거출입 목적의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99년 2월 8일 도로법 제44조, 제8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운영 과정중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 규제하고 있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86조의2에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 제7조 과태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니까요. 우선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목적에 대한 것은 변상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업무용이나 사업용이 됐을 때는 대상이 되는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도로를 점용해서 자기 개인의 주택으로 들어가는건 영리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현재까지는 도로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부과를 시켰었는데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용이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개인들이 그냥 주택에 증축하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바꿨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는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글씨만 틀리지 내용은 같은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용어만 정리된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500원에서 5,000원미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500원미만은 세금부과는 안해 왔는데 지금 5,000원미만까지도 부과를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 500원까지 했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리니까 주민들이 면제받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고기섭위원
넓어졌다는 얘기죠?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 제5조 제1항 점용료 감면 규정에 주거출입목적에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했는데 이것이 국도, 지방도, 군도 다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 개정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99년 4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중 용도변경허가를 용도변경신고로 완화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시·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직접 규제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의2 도로의 지정은 건축법 제3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신설된 법규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로 분할하는 것을 금지토록 규정하였고, 현행조례 제2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이격거리를 자율화 하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외 건축조례(안) 각 조항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문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