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동 조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부과기준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항 부과기준이 ’99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당초 법령에는 일정기준 이하 금액만 부과토록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세히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중복규제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당초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제24조의9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제24조의10 위원장의 직무등, 제24조의11 관리심의회의 회의, 제24조의12,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등에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중복규제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