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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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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지금부터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4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안구희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청가동의의건

김영구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안구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가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하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항 ’99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2회 추경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수해복구비의 편성이 골격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편성의 정당성과 사전계획의 수립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7억2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7%인 66억4,688만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0%가 증액된 1,386억8,71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억1,30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4%가 증액 요구되었으나, 예산의 총 규모 면에서 집행부 요구액에 변동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있어 당초예산의 편성시에 전년도와 당해년도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 전망치를 계상한 후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년도별 마무리 추경편성시까지 변동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나 금회까지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세입 과목의 경우 매회 세입추계가 변동하였다는 것은 변동요인의 능동적인 세입계상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당초예산을 근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회계의 목적상 당초예산에 보다 신중한 세입계상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므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문 또한 수정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낭비성 요인 제거와 목적한대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문 등에 대하여 일부 행사 규모의 축소 등을 통한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총 8건에 4,4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의 성립 전에 사전 계획의 수립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행사계획이라면 예산안의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의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예산의 성립이 필요하다는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향후부터는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성립 전 예산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산의 성립 후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사후에 예산요구하는 사례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관련하여 개·보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여부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을걷이 등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박장수 간사님이하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사업 시행허가는 주차장법 제6조, 동 조례안 제2항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주차장법 제12조, 동 조례안 제9조는 주차장법 제10조에서 각각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동 조례 제7조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제11조는 조례로 위임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규정이 ’99년 2월 8일에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의 차량견인에관한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1조와 제31조의2에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토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개선하고, 제9조의 판매인 신청서류 폐지 그리고 제11조의 판매인 승계 신청을 명의변경 신고로 개정하였고, 제27조의 판매인 장부비치 및 검사를 완화하여 민간인은 비치 의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명을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 중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삭제하며, 제15조의 임차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9년 2월 8일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용어를 변상금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소액부징수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점용료감면규정에 “주거출입 목적의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의2에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중 용도변경허가를 용도변경신고로 개정하여 용도변경 허가시 납부하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의2 도로의 지정은 건축법 제35조에 신설된 법규로써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고, 그 외 건축조례(안) 각 조항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문정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료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9년 6월 30일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역시 도로법시행령 제 규정이 개정되어 도로굴착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 7건과 조례폐지(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들이 대부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이틀에 걸친 본 특위 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삶의 목적과 현 직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접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있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끔씩은 이 가을의 계절에 지내온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문제의 중요도나 심각성 등에만 치우쳐 머지 않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불순한 가을날씨에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 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