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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84회 제9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1-10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제14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조례등 안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오염 방지 사업비, 팔당호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전용금지에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제6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페지조례에 동 조례가 제정·운영하게 되면 중복된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범위안에서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제가 질의해 볼까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한거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를 따로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이나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여튼 물과 관련되어 있는 문건에 대한 것은 다 특별회계 하겠다는 얘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하수도 관련사업하고 상수도는 또 별도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련 되어 있는 물하고 하수관련 되어 있는 그 문건에 대한 것은 다 특별회계 하겠다는 얘기지요? 상수도 말고요, 하수관련.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금 특별회계 내에서 1/100을 예비비 계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 내에서입니다.

고기섭위원

특별회계내에서? 그것도 똑같이 1/100인가요? 예비비를 어느만큼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내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회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반회계 예에 준합니다.

고기섭위원

준한다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비비를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유성에 대해서는 이게 물관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것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부터 예비비를 목적외 물론 사용은 못합니다마는 예비비를 꼭 하라고 이렇게 설치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군 자체에서 예비비를 계상할려고 하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예산 소요예산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안)에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는,

정운상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회계는 전부 예비비 목을 전부 계상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특별회계도 전부 예비비 목을 계상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질개선이 더군다나 세입이 제대로 없어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형편인데 다만 얼마라도 이게 예비비로 된다면 이 돈은 사장되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예비비를 다만 1%든지 예를 들어 10%든지 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예비비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도 예비비에서 1%를 계상해 놓았다가 다른데 목적외 천재지변 외에도 지금 사실상 현재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잔액이 지금 1%가 안돼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맨날 예비비를 다른데다 전용해서 쓰는게 엄청 많다고요. 지금 예비비를 전용하는거에 거반 다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1년동안을 회계연도별로 안쓰면은 사장이 되는거고 썼다가는, 언제든지 쓰게 만들면 얼마든지 만드는거예요. 승인을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마는 이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거예요. 일례를 들으면 이번에 사고난 배같은 것도 예를 들어 특별회계가 났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예비비에서 써야 돼요, 이게. 천재지변이니깐.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내가 특별회계 이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마는 1%이상이라고 하게 되어 있다고, 예비비는. 10%를 해도 괜찮고 예산이 많으면 20%를 해도 괜찮은건데 꼭 이걸 목적을 돈이라는건 예산에 계상을 하면 꼭 쓰게 되어 있는거라고요. 그런데 꼭 이걸 만들어야 되는건지 그게 의심이 많이 가네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게 현재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운상위원

글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작업할 때 고려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건 과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라 쓸제는 군수가 쓰는거지 과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세출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세출에 쓸 수 있는 항목은 천재지변이예요. 막빠진 골목으로 얘기해서 천재지변 외에는 예비비라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평군 예비비는 일반회계고 어디고 천재지변에 쓴게 작년도 수해복구 때 쓴 것 외에는 전부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짤라서 썼어요. 지금 현재 남은 예비비 잔액이 1%가 안돼요, 우리 전체 예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을 꼭 계상을 해서 넣어야 되는건지 내 그래서 묻는겁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예.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모든 특별회계의 법정과목이 예비비 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회계는 법정요율을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정운상위원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타 특별회계는 법정요율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이 있을 때 세출예산에는 꼭 예견치 못한데 쓰는게 예비비이지만은 기타특별회계는 법적요율을 고수를 안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목은 설정을 해놓테 계상을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계상은 안하는건 아니지만 준칙과목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 놉니다.

정운상위원

글쎄 준칙과목이란건 과목을 없어질까봐서 준칙과목으로 다만 얼마라도 해 놓은건데...

고기섭위원

기획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정운상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특별회계가 불요불급 상황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안 쓰는걸로 돼 있다면은 하수에 관련돼 있는 건수로다가 불요불급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날게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군에서 실무자나 어디선에서 넣고 안 넣고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예비비 나온 항목이 임의로 넣는 것이 아니고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들어 가는데 계상은 기타특별회계에는 6%를 할 수도 있고 미만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울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10월 1일 행정차지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 직급별 정원에 부합되게 직급을 책정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집행기관의 정원 622명을 628명으로 총계 633명을 639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 643명을 64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2명을 638명으로 하고, 이 부칙 제2조 [표1]은 2000년 7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정원이 되겠습니다. [표2]중 정원의 총수 640명을 6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29명을 635명으로 하며, 이 [표2]의 정원정수는 2001년 7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중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99월 10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직급별로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까, 규정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규정은 별정직은 바로 되는게 아니고요 시험을 봅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특별채용 시험이 11월 말경에 있을 것으로...

정운상위원

어디서?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경기도에서 봅니다.

정운상위원

도에서 하는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서 결국은 떨어진다면은 직장을 잃는 것 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떨어진 사람은 직장을 잃었으면 일용잡급을 또 대신 채용하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닙니다. 일용잡급은 없고요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화 해서 저희가 총 12명이 배치가 되는데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아, 글쎄 배정은 얼마가 되든지 물론 정규직을 만드는건 별정직도 우리가 정규직으로 보고 있는건데 나갈게 다 나가잖아요, 별정직도 일단 나갈거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럼 별정직도 나갔다면 사회복지과장 같은 것도 시험을 봐야 돼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별정직으로 그대로 놔둬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읍·면에 근무하시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는겁니다.

정운상위원

아, 알아요. 아 만만하니 홍하고 읍·면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사람네들이 물론 시험은 봐서 떨어지면은 합격이 되면 다행인데 떨어지게 되면은 참 문제가 있네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뭐 이런 말씀...

정운상위원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사람네들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 그냥 승계를 해서 그냥 인사규정에는 없는거지마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해 가지고 그사람네들도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험을 봐서 온걸로 알아요. 틀림없을 거예요. 내가 면에 있을 적에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같이 있어봐서 아는데 군에서 채용한게 아니라 도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그런데 이게 의무규정으로 도에서부터 조례가 아주 내려온겁니까? 양평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정운상위원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큰일났네 그럼 그사람네들 그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런데 그 시험, 뭐 이렇게 말씀 드려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과목이 그분들의 전공과목만 보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사람들이 읍·면에서 관두게 되면은 곤란한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또 읍·면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연고지 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거주하는 분은 거의 다 서울로 연고배치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섯사람중에서 다섯사람이 타 시·도로 가는겁니다.

정운상위원

아니 타 시·도로 가든 안가든 우리는 정규직 6명이란게 일단 333명중에서 339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6명이 정규직이 느는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각 읍·면에 배치 돼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리가 없어지고 정규직으로 대체가 되는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12명이 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렇지 사회복지사가 하나씩, 지금은 일단 6명이 증원이 되는걸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33명중에서 339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게 특별한 과목에 대해서 필기시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면접위주로해서 지금현재 있는 사람은 특별임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인원은 면접시험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현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보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면접만 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직을 영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왜 12명중에서 6명만 이번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6명뿐이 없기 때문에, 양평에.

정운상위원

6명밖에 없기 때문에 6명만 보고?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6명은 다시 일반채용으로 들어와서 증원이 되는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일반채용을 되서 6명만 되서 6명이 는다고 그러면은 TO는 결과적으로 더 느는 것 아니야?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앞으로 6명이 늘고 6명이 더 는다고 봐야 될거 아니야?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6명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명은 더 증원이 되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읍·면에 복지전문요원이 하나씩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12개 읍·면중에서 복지사가 6명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6명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조례상에 저거할적에 12명으로 해서 아주 정원을 늘려놓는게 낫지 지금현재는 12명, 여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늘리는 것으로 돼 있지 않은걸로 아는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명 늘리는걸로 돼 있습니다. 6명은 감하고 12명을 늘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6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아, 이번에 복지사를 6명을 감하고 12명을 늘린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하며,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특이사항을 파악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여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요율정리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부터 제49조까지는 청사정비 주체계획에 의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청사 건축시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으로 행정규제 개혁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례안 제50조부터 제62조까지는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용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게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조례안 5조에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촌정주권 생활권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필요로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용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결국 농경지나 그런게 대부료가 인상 된거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대부료가... 지금 대부료 말씀이시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지금 농경지 대부료가 먼저는 소득금액의 50/1000입니다. 50인데 이것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만 조금 하향조정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됩니다. 농경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워낙 저가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정부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산정이 되는데꽤 비싸게 나옵니다, 이게.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농경지 대부료를 10/1000을 적용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적에 휴경지나 이런 것은 사실 3:7제니 해서 그냥 짓는 식으로다가 지금 농가에서 많이 짓고 있는데 국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노는 땅을 없애고 생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부료를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한 주거용 대지에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의 임대료가 말이지요 농가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있는 임대료를 받는 것 같으면은 200평, 300평이 됐던간에 쌀 한·두가마정도 많이 받아야 두가마 이정도인데 지금 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촌실정을 감안 한다든가, 내 터가 없어서 오죽하면 남의 터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주민의 주민의 생활안정대책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에 대해서도 좀 낮춰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안구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휴경지는 사실 생산차원에서도 적극 권장을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농업용 경작에 대한 사항은 지금 23조2항에 내용이 자세히 돼 있습니다만 물론 생각 같아서는 그냥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부터 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을 초월을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은 조금 어렵고 현재 개정안을 적용을 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거용 건축에 대한 사항은 그 뒤에 23조4항입니다. 4항이 그다음에 나오는데 일반사항은 25/1000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0/1000으로 이번에 하향조정합니다. 물론 농촌실정에서는 물론 대지 하나 쓰면 쌀 한가마 쌀 두가마 이렇게 해서 하는게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하는 것도 물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쪽에서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개인들 임대료는 이율보다 엄청나게 비싼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법에 의해서 이 요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맨날 법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재량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는 그러한 내용의 농촌실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 요율에 대해서 말입니까?

안구희위원

그렇죠. 농촌 임대 대부료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에 대해서 농촌실정을 얼마만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지금 농촌지역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상부에 이러한 건의사항을 올려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요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사항은 저희가 상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부에다 하향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이 안된 것도 있는데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용 임대료가 지금 양평에 한 20, 30평도 안쓰는데 600만원씩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임대료는 또 그냥 공짜로 해먹다시피 하고 몇 년씩 했는데 지급 안된 데도 있고 그리고 인근대지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물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데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한번 일괄 조정을 할 수가 없는지, 또하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에서 그 말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500만원이나 600만원이상 20, 30평도 안쓰는데 그렇게 무는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조정을 해 달라고 사실 왔었는데 그 알아봤는데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시내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대로 하늘로 치솟듯 임대료가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데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 농촌에 그것은 다운, 인근에 있는 어느 면에는 어느 건물있는 데는 그 건물위에 하천부지가 2,000평을 갖고 있는데 그 하천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어느정도의 예를 들어서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수준이 안맞고 또 시내에서 말없이 하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시내에 집을 갖고 있다고 군유지에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백만원씩 매년 무는데 안 물면 잘 무는 사람한테만 자꾸 얘기를 하지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서 압류라든지 무슨 처리를 하는데 그런 처리된 것도 없고 또 평준화를 시내같은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를 자꾸 매기면 나중에 공시지가는 금년도의 경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떨어졌다가 할 말로만 떨어진거지 사실상 떨어진게 없는데, IMF때문에. 자꾸 올라가면 언제까지 하늘로 치솟을 때까지 그게 올라갈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있는거든지 어느 평준화가 될는지 그게 평준화를 각 읍·면에 평준화를 시키실건지 그게 무슨 비단 양평읍만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각 읍·면에 다공히 똑같은 얘기가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양평이나 양서같은 데는 사실 시내에 군유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지만 안 내는 사람은 모가지를 잘라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데 대책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정운상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어느 특정지역만이 대상이 아니고 군 전체에 대한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운상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다음 회기에도 그걸 계속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결과를 알을테니까는 답변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준이 강화되어 현행 수분함량 75%미만을 25%미만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중 생활페기물의 처리대행자의 근거 법규를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12조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43조의6의 규정과 중복규제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1조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이 되겠으며, 조례 제27조 폐기물처리 실적제출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6조, 제43조 규정이 개정되었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 법령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적합한 폐기물관련 과태료를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폐기물관리 법령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제42조가 개정되어 ’99년 8월 9일자로 시행됨으로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 실시 방안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봉투의 재질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중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게 쓰레기 청결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로나 유원지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며, 조례(안) 제6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중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봉투종류와 제작의 재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의2 쓰레기 봉투판매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쓰레기 봉투 담당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므로 쓰레기 봉투종류와 제작의 재질이 규격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7년 9월 8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생산단가의 전국평균 4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우리 군은 9.18%에 머무는 아주 영세한 실정이므로 하수도 요금이 점차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일시사용허가 중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시 군수의 허가를 받던 규정을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표와 [별표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기본적 필수 사용량은 저렴하게 부과하되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업종 현행 9개 업종 중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6개 업종으로 조정하여 사용료를 현행보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등 평균 해서 12.8%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5조 원인자 부담금 중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시 산정방법에 대한 관련법을 명시하여 하수발생량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등은 민원인에게 자료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 권한의 위임은 원인자 부담금,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 16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것을 읍·면의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380호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중개정(안)에 의거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96년 1월 11일 하수도사용조례 제정후 하수도사용료가 생산단가에 너무 미흡하므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인정되나 우리 군의 여건상으로 볼 때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99년도 경기도 시·군 평균 인상율 20.96% 못미치는 12.8%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나 주민들에게 폭 넓은 홍보와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0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무단 쓰레기 방출을 위해서 쓰레기 청결 포상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쓰레기 버리는 것 양평군민들 신고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지으면 포상해 준다 시상한다 이런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집앞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그것 갖다가 보고 가만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것 괜히 낭비성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홍보를 하라고 시키면 됐지 굳이 무슨 포상이예요, 포상이? 포상을 주면 얼마를 줄거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무슨 남들한테 시상하는데만 큰 힘을 보이는거지 이 뭐랄까 쓰레기 청결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안준다고 신고 안하고 결코 이것은 의미없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을 사람이 한다 이건 아니고요, 단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두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 이웃사람들이 버리는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이웃간에 그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집앞 뿐만이 아니고 산간 계곡이라든가 하천같은데 좀 더 어떤 이런 보상제도가 있으면은 추적도 하고 자기밖에 본 사람이 없으면은 저 차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도 하고 하는 그러한 좀 더 유도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떤 특히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과장님! 양평군민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웃사람을 갖다가 신고하기가 입장이 난처해서 신고 못할 정도 되면 포상금 준다고 신고할리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포상금을 얼만큼씩 줄건지 몰라도 포상금 때문에 눈독들여서 신고하고 포상금 안 준다고 신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양평군민들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돈 몇 푼 주는 것, 지금 얼마를 줄려고 생각하는거예요? 신고 한번하면 돈 1천만원씩 주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기섭위원

그런거 아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돈 몇 푼에 흔들리는 양평군민 아닙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과태료, 아까 보니까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를 주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80%입니다, 그 부과금액의.

안구희위원

그럼 여태까지 준 사항이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이번에 해 가지고 앞으로 준다 이 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

아니 양동 같은 데는 돼지단지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몇번을 동네사람들이 해 가지고 했는데도 보상금은커녕 그런게 없으니까 앞으로 이게 보상금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덤프트럭 같은 것 같다 버리고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 적발하면 어느정도 주고 하는게 있어야지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는 신고로다 해서 신고를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집행부가 법적근거를 따져서 행정조치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포상금 몇 푼, 난 사실 이게 너무 가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 준다는게 아니고...

정운상위원

부락이면 부락에다 주는거 보니까 제도상으로는 좋은거라고 봐.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그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저희 주유소 위에 밤중에 야적을 해서 밤에 무단 쓰레기를 덤프차로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발이 돼 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영수증 고지서 영수증을 하나 발급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 시켰어요. 그것에 대한 80% 보상을 해 준다는 제도인데 이 장치는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양평군의 위치로 봤을 적에 외부에서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제도를 우리가 막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고기섭위원

동료위원들 좋은 생각,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관내에서 외지에서 버리고 가는걸 추적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환경과에다 고발을 했을 적에는 연락한 자의 비밀보안이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공무원이 “누가 고발을 해서 이렇게 왔다” 고발 당한 사람이 와서 추적하면 거꾸로 해서 그사람하고 원수지간을 만든단 말이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돼 왔어요. 공무원들의 보안유지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도 업무상에 보안유지가 아직 안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강력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보안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이거 하수도를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집집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비례해 가지고, 수도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안구희위원

아니죠, 수도요금만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자가수도를 파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끌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도 할 수도 있는건데 그걸 어떻게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그걸 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자가 수도도 저희들이 자가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량 계산하는 저기를 부착을 시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건 정확하지가 않지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지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수도를 올려서 사용을 했는데 하수도세가 똑 같이 부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메다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정확하게 메다가 꺽여집니다. 그러나 하수도세는 메다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도를 풀어서 야채에 물도 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수과정에 액면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도 어느정도 저걸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수도가 가정까지 인입선 닿는데 말이지요 100% 다 틀적에 다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 안에 부식이 되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도 쓰는걸 계량기 돌아 간다고 그래서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수가 되서 과다하게 수도사용량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 생활폐수가 나가는 부분에다가 계량기를 달아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선별해서 누진세를 적용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해야지 수도요금에 비례 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의 어떤 부재를 나타내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한번 신경을 써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이게 인상률이 몇 프로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인상률은 12.8%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작게 쓰는 분들은 인상요인이 없고요 많이 쓸수록 누진율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사람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하수도가 설치된데는 받지 않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상수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한다 할 때에는 지하수 유량계를 저희들이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 유량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집앞에 야채밭에 이런 데도 물을 뿌리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다 돌아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농가라든가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 본거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 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구성 있는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9년도 농기계 임대시범사업 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기계류관리조례 제2조에서 제12조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조문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임대료는 현행 기종별로 크기와 마력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정(안)에는 기대가격, 내구년수에 따라 년차별로 차등을 두어 임대료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업농가나 영농단에서 농기계 구입시 20% 보조, 70% 융자, 10% 자부담의 비율에 의해 요율을 25%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9년도 경기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시범사업계획에 의거 영세농가에서도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사용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207쪽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거니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구입 20, 70, 10% 융자 이랬는데 먼저 예를들어 콤바인이나 경운기 보조해 주는 그 성질과는 이게 틀린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우루과이라운드하고 WTO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아주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예산을 사 가지고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군비나 도비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서 임대를 주는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금년도에는 2억5,000을 계상을 해 가지고 트랙타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운상위원

해서 지금현재 줬습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샀으니까 내년도부터 임대를 해 줄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걸로 아는데, 내가 잘 모르지마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는 농기계 반값하는 것,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보조가 WTO관계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0년도부터는 90% 융자고, 10% 자부담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이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2대를 사서 1개면에 하나씩은 줘야지 11대를 사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줘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신청, 이게 각 읍·면에 보니까 강상이 지금현재 안 들어가 있는걸로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2억5,000중에서 2억2,700이 집행이 됐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 같은건 2,100만원 들어가고, 국제 같은건 1,900만원, LG같은건 1,90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각 읍·면 단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저걸 받아서 구입을 전부 각 읍·면 다하고 강상 한군데만 지금 구입이 안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를 어떻게 받는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임대료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구년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대가격÷내구년수를 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해수가 지나 갈수록 요율이 싸지고 새것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수리비 문제는 임대한 사람이 수리를 하겠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우리 군청에서 하는게 원칙인데 내가 새걸 갖다가 망가 뜨리면 그사람이 책임을 지는겁니다.

정운상위원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서 쓰는거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1년동안 쓰고 반납해 놨다가 또 필요하면 1년 계약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꼭 그사람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임대해서 쓸수가 있는거예요.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예요, 일단 1년동안 쓰고 들여놓고 필요한 사람이 다시 임대해서 1년간 또 쓰고 그래서 내구년한을 만들었다 말이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은네요. 그 위에서 공동작업, 왜 내가 그걸 보니까 이번에 벼를 베다가 보니까 콤바인 같은 것은 고장이 엄청 많이 나더라구. 그러면 우리 동네 산지가 올해 3년째 되는데 “야 이거 수리비 들었냐?” “아, 올해 그렇게 크게 망가진 것도 아닌데 120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수리비가. 그런데 그런 것은 이사람 저사람 기계는 굴리면은 그건 더 많이 망가지게 돼 있는데.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한게 양평읍에 그런 박광원씨 같은 분이 아주 책임적으로 회수하고 강하는 이해원씨 이래서 각 읍·면별로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지금현재 앞으로 1년동안은 사용을 할 사람 아니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대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와 관련 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농기구를 1년동안 임대하는게 아니고 사용하는 날만 임대되는 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 쓰는 것은 안하고 실제 사용하는 날수에 따라서...

정운상위원

사용기간만 임대를 하지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예.

안구희위원

이게 면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하는겁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쓰는 것만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필요할적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일이 필요한데 신청해서 갖다가 썼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 기계를 어디다 갖다가 반납을 해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관리자,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대표관리자가 있습니다. 양동 같은데는 김연욱씨로 돼 있는데 거기가 대표관리자가...

고기섭위원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게 망가져서 슬그머니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작동을 못해서 망가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술자를 보유해서 수시로 순회 수리하는 계획도 있는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건 지금 기술센타에 농기계수리 이동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는걸로 지금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이게 영농단에 국한이 된겁니까, 개인적으로 임대가 가능한겁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자리에서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개인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관리자는 농기구 보관센타가 건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요?
아니, 아니 지금 임대해 쓰다가 그 면에 관리자한테다 도로 반환을 한다는...

고기섭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이 기계를 갖다가 놓고 며칠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그 비싼걸 사 놓고 있는 것 이 양평군이 대신한다는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기존에 처음에 기계가 나왔을 때는 기계가 없어서 이 콤바인 같은걸 사든지 트랙터를 샀으면은 그게 1, 2년안에 그 빚을 갚을수 있을 만큼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존의 농가에 가 보면은 기존에 있는게 다 섞어 갑니다. 이거 그런데 양평군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건지 제가 그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촌에 기계가 없다면은 양평군이 임대를 해서 돌아가면서 쓸수 있는 그런걸 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농촌에 가 보시라구요, 이 경운기 같은 것들도 먼저번에 내구연한 아까 나왔는데 그 50%씩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농기계가 논바닥에 그냥 멀쩡하게 노는게 많았었어요. 멀쩡한거 논에다가 놔놓고 또 새것 사 가지고 그게 결국은 농민은 돕는게 아니라 농민한테 빚만 안겼다 말이지요. 그랬는데 지금 기계가 농촌에도 많이 있는데 군에서 이 사업을 또 해 가지고 결국은 잘못 하면은 몇몇 사람은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안는 일이 생길텐데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아, 글쎄 농림부 사업이 됐든...
아니요, 그...
필수

문필수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임대예요? 아니면 한번 계약을 하면 1년이예요?
연간으로? 1년단위로요?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좋다고요, 구상은 좋았는데 정부가 50%를 보조해 주고 25%인가 도에서 대주고요, 그리고 25%인가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가 대준다고 해서 무조건 할 사업이 아니라 지금 양평군에 농기구가 어느만큼 있는지 농기구 양에 비준해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양 가지고도 자체 운영이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군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빚을 지는걸 가상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안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겠느냐 이 얘기죠.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WTO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기구 반값 구입 지원도 안되고 전체가 융자나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놓은 것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금 많이 써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경지면적을 다 카바하고도 남는데 또 사주면 그 사람들이 일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중이 더 갈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기존 사놨던 것 노후가 되어 가고 또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안해 주면은 진짜 민간인들이 살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농민을 어느정도 보호하고 영농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기존에 사놨던 것도 기계가 노후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경운기 같은 것도 반값 준다고 그러니까 쓸만한 것도 그냥 놓고서 그냥 망가트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민간인들 것은 거의 노후되어 가지고 없어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작년도에 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그런데 작년도에 없다 보니까 양평군에서는 그걸 대신해 주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다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끝났으면은 내구연한 기한이 아직도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일정기간 지나간 이후에 이 사업을 했으면 뜻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너무 이른 사업이 아니냐 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거예요.
그런데 운영에는 농민한테 피해 안가는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운상위원

트랙타만 사주는거라고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올해는 트랙타만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트랙타가 필요하니까 트랙타만...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이게 임대료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트랙타래야 150에서 170만원 임대료가 나와야지 맞죠, 이게 양수기나 전동펌프 같은 것 1년에 150, 170에 누가 임대를 해서 쓰겠습니까?

안구희위원

그건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트랙타를 해야 임대료가 맞는다 이런 말씀이예요.

안구희위원

지금 일 개인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영농단을 구성을 하든지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임대해 주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런 방향으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영리목적 보다는 영농단 전체에 이익이 가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임대하면 몇 년 정도 임대하는 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그 트랙타는 내구연수가 8년을 보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위원

그러니까 임대자가 한번에 8년을,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아니죠.

정운상위원

아니지요. 1년씩밖에 안됩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은 1년을 임대해 줍니다.

정운상위원

1년짜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러는거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게 되면은 이게 보관관리창고를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요? 1년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보관은 1년차 임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예, 지금...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계속 10년동안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결론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다른 희망자가 없거나 지금 우리 안구희위원님 같이 개인보다는 어느 영농단이나 작목반에다가 주면은,
필수

문필수위원

그건 당연히 영농단으로 가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예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개인으로 준다면은 어떤 특혜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또 말꼬리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영농단으로 주는게...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지금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영농단에다 지급 지급하는거예요.

정운상위원

지금 현재 11대가 전부 들어가는게 영농단이야?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예, 단으로.

안구희위원

아 글쎄, 말은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지마는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지 관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죠.
남영

이남영위원

처음에는 임대가 잘 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임대를 안한다고요. 이것은 중간에 망가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럼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정운상위원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는 저것 금년도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봐가지고,

고기섭위원

개인 임대해 주면 막 쓴다고, 막 써.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처음 1년차에 임대하는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관리를 또 잘 할 수도 있어요.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아니고 영농단이면 단에서 또...
남영

이남영위원

그런데 난 내구연한이 8년이면 8년을 임대를 해 주면 모를까 1년씩 주면은 나중에 망가졌을 때는 임대를 안하다고요.

정운상위원

그것은 하여간 주무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니까 아이디어 저걸로 해서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각 읍·면에 신경을 쓰고 그러시고 할테니까 이왕 산 것이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요!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죠.
정철

박정철위원장

담당부서에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9조 공사안내판 설치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에 발주자·시공자·공사감독공무원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규정이 ’99년 4월 14일 정부규제 개혁 계획에 삭제되므로 동 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근거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행정규제 개혁 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구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97년도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 현행 기본요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요금수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생산원가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6조는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게 용어정비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요금 중 [별표2] 업종별 요율표중,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실 사용량을 적용하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 4개 업종에 평균 12.6%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계량기에 연결된 수도 관로의 크기에 따라 부과된 급수장치 손료 [별표4]를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요금의 조정 중 5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검침 근거 및 요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는 행정규제개혁계획에 의거 용어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7년도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에 기본요금제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용료가 생산단가에 미흡하므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99년도 경기도 시·군 평균 인상율 16%에 못미치는 12.6%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주민들에게 이 사항도 폭 넓은 홍보와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타 군에는 16%까지 인상을 했고 우리 군에는 12.6%를 인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 주민들의 갑작스런 12%가 오르는데 대한 저항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주민들에 대한 알리는 PR을 제대로 할는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적게 쓰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적게 쓰는 사람은 얼마나 안 오르지마는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를걸로 알아요, 이게. 물 많이 ㅆ는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이런데서는 굉장히 사용료가 올라가고 잡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잡음에 대한 것을 지금 이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걸로 나도 아는데 주민들 이용 특히 크게 많이 한다고 그러면 주로 양평, 양서, 용문, 지제면이 주가 될텐데 4개면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PR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주민홍보.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사용량의 62%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영업용이 문제지만 연말에 사전에 저희가 각 업소 또는 각 가정 세대별로 해서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전부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 지금 현재의 우리 군의 실정 또는 인상되는 내용 그래서 특히 가정용이 제일 대상이 높기 때문에 가정용은 톤당 종전에 206원이었었는데 23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원이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톤당이요. 그래서 보통 가정이 20에서 23톤을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0원 정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큰 피부로 느끼지 않는 1,000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업무용이나 욕탕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계도문안을 만들어서 사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하여간 이 사전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될거예요. 사전 홍보가 안되게 되면은 괜히 이것 솔직하게 말해서 집행부에서도 욕을 먹지마는, 오르는 사람들 상수도 물을 사용료를 적게 내는 사람은 좋고 많이 내는 사람은 저건데 이게 의원들까지도 이것 앉아서 그냥 방망이만 두들겼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는 내 시내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텐데 그것은 업소나 여기는 충분한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자를 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다 쓰는 형편인데 그 문제만큼은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도를 충분히 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우리 지금 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돼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틀립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평균적으로 몇%나 되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양평지역은 한 16% 내지 20%를 보고요, 지금 용문지역이 누수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년도에도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만,
필수

문필수위원

용문에는 몇%정도 돼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약 한 45%를 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용문의 누수율이 45%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로 교체를 도로부터 금년도에 내시를 지금 받았습니다만 다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거기 관로를 전부 정비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위 노후화 됐고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노후관로 파손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약 한 90%이상이 정비가 다 될걸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앞으로 관로 재질은 뭐예요? 철이예요? PVC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전부 본관은 주철관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썼던 것은 PVC관인데 이것을 폴리에스텔 지금 액셀관이라고 보통 우리가 온돌 공사할 때 관로 그걸 액셀 폴리에스텔 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옛날 PVC 부러지고 깨지고 그러는 관이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용문같은 데 45%의 누수율이 나타나고 있으면은 이런데서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현실에 그렇게 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할려고 용문·지제 통합배수지를 현재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로를 설치하는데 6억4,000을 도에다 신청을 해서 거의 그 액수를 지원받는걸로 지금 다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관로 관로 하는데요, 누수율을 만드는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어서 부식되는 것도 있겠지만 부식되는걸 떠나서 시공에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시공할 때는 그렇게 관심들을 안 쓰고 있다가 누수되고 땅속에 다 묻어놓고 나서 그때 가서 공사하면 2중, 3중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사실 시공자체부터도 관심거리를 가져줘야지 자꾸 고치기만 하면 뭘 할거냐 이거지요. 그런 것만 메꾸면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손을 덜 입히는데 집행부 감독관 입장에서 더 관심있게 시공자체부터도 관심들을 가져 가지고 조금씩의 피해를, 감시를 잘해 줌으로써 돌아 오는건 주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봐 줬으면 좋겠어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누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최초 설치시에는 철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주철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폴리에스텔로 되어 있는데 아주 견고하고 내구연한을 30년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것은 10년을 내구연한을 보기 때문에 그 이내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자체가 재질 자체가 그렇게 뿐이 생산이 안 되는 저희 현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어려움이 개선이 되서 저희가 교체를, 지금현재 신설하는 건 그런 재료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무과장님 계시고 더군다나 관로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사실 이 모든 지금 주철관이 30년이 간다고 그랬지요? 주철관인가 뭐예요, 그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주철관입니다.

고기섭위원

예, 30년을 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30년을 가면 30년을 내다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관로값이 많이 들어 가는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조금의 예산의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30년 내다 볼 수 있는 관로, 굵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철관으로 30년을 갈 수 있는데 10년이나 20년을 갖다가 양이 적어서 다시 뜯어 고친다면은 주철관이 50년을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걸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누수로 인해서 부과에 대한 주민 민원은 제기 되는게 없어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는 본관에서 가정에 들어 가기 전까지를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 누수되는 것은 본인내지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이내에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계량기 밖에 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별 문제점이 없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 갈아 주기 때문에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전문성 부여 및 책임운영으로 수질관리에 효율을 극대화 하고 민간기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증대화 행정감량으로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자치단체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는...

정운상위원

가만있어,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여기 빠졌는데, 검토보고서에. 다 빠졌어.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페이지수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 마저 가져온 뒤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수를 확인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전문성 부여 및 책임운영으로 수질관리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증대와 행정감량으로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자치단체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는 용문,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창대, 세월, 석장 간이오수처리장, 개군면 상자포리 새터마을 소규모 간이오수처리장 등 9개소와 하수종말처리장,간이오수처리장 총 합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 적격 심사 후 제한공개경쟁으로 입찰토록 하여 위탁 관리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원가 산정금액은 지난 1월 22일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용역의뢰와 환경사업소 자체검토한 결과 년간 7억335만1,000원으로 산정 되었으며, 위탁 처리할 때 예산절감은 3,357만6,000원이나, 이는 차후 단가계약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처리장별 근무인원은 총 16명으로서 위탁시 수탁업체에 전원 채용토록 하며, 본인이 이전을 원하지 않는 잉여인력은 하수관거정비, 가로등 설치 및 보수팀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이바지 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로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99년 1월 9일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서도 ’99년도에 중점 위탁추진 선정사업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우선 선정 추진하는 사항이며, 지난해 우리 군이 앞장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상정한거 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나중에 하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체내에 심의도 심의지만 먼저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건에 의해서 위탁관련과 아니면 직영에 대한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검토해 본일 있으십니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다시 말씀 해주세요.

고기섭위원

먼저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위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감사할적에 위원님들이 위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아니면 직영한거하고 두가지 비교한게 있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전문위원도 같이 다니면서 모든 결과를 보셨을텐데 그것에 대한 비교표는 없고 무조건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옳게 검토보고가 된건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 기획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간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당시에 갔다 오셔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준 업체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소가, 환경기초시설의 청소관계나 이런게 사실상 운영하는게 위탁하는 것 보다 저희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 더 아주 청소 관계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시설물도 잘 관리하는걸로 이렇게 그당시에 운영되는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환경사업소장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장들도 앞으로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한바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과연 이 사항이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위법상이나 그런 법상의 절차상에 하자가 없느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집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탁한 것에 대한 업체하고 비교한 사항은 아닌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오차가 생길까봐 검토보고를 요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을 보좌한다면은 전반적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해볼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보고가 됐어야지요. 이 “검토결과 타당하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얘기듣고 무조건 타당하다고 따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그래서 말미에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거기다가 피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관리하는게 사실 먼저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게 뭐 비용절감 효과증대와 행정감량으로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됐는데 절감이 얼만큼 됐는지, 절감액이. 그리고 이것이 양평, 용문, 양서 3개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3개면이...

고기섭위원

아니예요, 그건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이것은 위탁관리 방법선정 기술가격을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꼭 제한경쟁을 하는건지, 일반공개경쟁을 해도 될텐데 제한경쟁을 한다는건 자격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격기준이란건 만약에 차를 살 수 있다 하는 기간은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한거니까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차 제작기간을 주면 충분한데...

박선배위원

이건 차하고 관련 없는거예요.

정운상위원

아니 이건 없는데 그건 그렇고 왜 일반공개로 하지 왜 제한을 해요? 제한을 준다면은 어느 특정인을 해서 줄 수도 있는건데, 제한이라는 것은 자격기준을 선정할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비용절감액, 얼마나 절감이 되는거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고기섭위원

여기 있잖아요 3,357만6,000원.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볼적에는 3,357만원의 비용이 이렇게 절감이 안 된다고 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 자체는 다소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감의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왜 이것도 위탁자 선정방법은 왜 제한을 해요? 제한경쟁을 부쳐요?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거며, 제한을 왜 제한을 둬요? 이왕 준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을 하지 말고 일반 공개로 부치지.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양평은 팔당호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업체에서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나중에 낙찰이 돼 가지고서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과 가격을 완전히 분리해서 기술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양평에 기술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사람이나 돼요?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지금 이것은 이런 양평업체는 사실상 해당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1차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큰 업체하고 수질에 관해서 자격이 있는 큰 업체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1차에 선정이 된 것이지 양평에 있는 업체 기술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작년에 위탁관리한 것이 사실상 명의는 외지사람 명의로 하고 같이 협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양평사람, 명의만 빌려 갖고 양평사람이 운영하는걸로 아는데요?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하면하고 서종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명칭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보수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양평 사람들이 아니예요? 물론 양평사람들이 보수 받고 해 먹는다는건 주로 좋은 얘기인데.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임직원들은 대부분 양평사람들입니다. 다만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본사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저번에 우리가 현지를 답사할 때 팀장이 본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못 본걸로 아는데.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김재철이라고 팀장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팀장이라고 그래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팀장이야? 강하 갔다 왔는데 내가.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아닙니다. 수질 그 분야에 전문자격을 가진...

정운상위원

수질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기계가 망가져도 기계하나 수리도 못하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몇개월씩 방치하고 있는데.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자격조건에는 물론 수질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고, 물론 팀장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지도·감독을 하지마는 기계분야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팀장이 기계진이 아니면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강하 것은 예를 들어 팀장이 그것까지는 기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나가는데는 몇 개월째 그대로 방치가 되고 운영이 안 됐어요, 그 기계가. 그렇다면은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와 있다면 물론 기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팀장과 또 수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장이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기계직 팀장이 와 있다면 그걸 가동이 안되고 넘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종승 그것은 저도 현장에 몇번 갔다 오면서 그걸 봤는데 수질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제가 지금 명칭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이 독일산으로다가 독일산 기계인데 그 기계가 가동중에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도 나 있는데. 그 부품을 독일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수질하고 관련된 기계는 독일산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사온 모양인데, 처음 발주단계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운영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게 가동이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독일에서 부속품을 만약에 구입을 못하고 와서 수리를 한다면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대체해서 기술을 전수 받아서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계만 팔아먹고 그냥 난 모른다 하는 식으로 했다면은 당초 시설과정에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환경관리담당 이종승 그런데요, 기계는 현재 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물론 필요한 기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유입할 때 일반 지선관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때 유입실이라고 그 수질에 대한 분석 최초 유입단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였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게 맨 끝에로 나가서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있는 기계예요, 그 기계가. 쭉 나와서...

안구희위원

여기 BOD, COD 얘기하는 거예요?

정운상위원

COD 그걸 나오는데서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그 기계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현재까지도 가동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조그마한 기초시설, 큰 데도 그런데 이 조그마한 데는 더 말할 수 없는게 아니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운상위원

예,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아니 투명하게 하는건 제한을 하는데 제한이라는건 나도 입찰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거고. 그리고 1,200명이 들어왔을 적에 양평군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도 그게 아마 근 순수한 자치단체 지방비 수입이 될거예요. 이것도 일단 한 데도 양평군에는 자격 소지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정운상의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어느 업자한테. 지금 경기도내에서 입찰에 대한 수입증지료가 제일 싸답니다. 공사할 때 입찰할 때 수입증지 부치는게. 어떤 데는 만원도 되고 1만 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제한을 한번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1,200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골치 아픕니다. 사실 1,200명이 들어와서 이걸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골치가 아픈데 지금 강하 건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말씀드리는건 소량의 전국에서 어디서 오든지 제한을 해서 조그마한 거기에서 얼마나, 이게 건별로 다 따로따로 줄겁니까? 몇 개씩을 묶어서 줄겁니까?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것 한 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예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묶어야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가급적이면 묶어서,

정운상위원

묶어줘야 되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그마한걸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파트별로 묶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생각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소규모시설들이 주고요, 지금 조금 운영할 때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용문하고 하자포밖에 없거든요.

정운상위원

큰 데가 소득이 되고 조그마한 것은 안되니까는 큰 데하고 조그마한 데하고 한군데를 할건지 예를 들어 두군데를 주든지 묶어서 주지 않을거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되면 소득이 그나마도 이 사람이 곰마냥 발바닥 핥아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 아무리 보수는 군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개수수는 14개소지마는,

정운상위원

14개예요, 14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4개소지마는 실질적으로 용문처리장 하나 빼놓고는 소규모거든요.

정운상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인원을 갖다가 다른 데로 쓴다고 다른 업무로 배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저거, 그러니까 그 인원까지도 그리고 다 일단은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우선 원칙적으로는 그 업체에다가,

정운상위원

그래요. 그 사람을 인력을 그대로 넘겨주는 걸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볼제는 조건을 붙힐 것 아닙니까? 입찰조건에다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 인원은 거기서 10명이 되든 안되든 양평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간에 그 사람은 거기서 써라 하는 조건을 붙힐 것 아닙니까? 제한경쟁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입찰조건에다 안 넣을 리가 없지, 그게. 뻔하지. 넣는거지. 아까 부군수님은 거기다 투명성을, 지금 입찰은 투명성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화 전부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문제가 될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운상위원

아 강하 것은 위탁할 적에 세부적인 계획을 저걸 안해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글쎄 열심히 할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강하 것은 독일에서 가져와서 여태까지 수리 못하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가져온,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구희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중요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는데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BOD, COD 기계를 설치할 당시에 말이죠, 이것이 관급했을 때는 3년, 사급했을 적에는 5년간 하자보수 처리하게끔 되어 있죠? 계약서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과장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것 하나 여태 챙겨보지 않고 우리가 감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을 처리 안했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하는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기계 한 대가 얼마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대충? 과장님? 이 COD, BOD 기계 한 대가 얼마정도 가는지 알고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안구희위원

이건 기계 한 대가 내가 알기로는 7,000만원,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게끔 계약서에 분명히 되어 있을겁니다, 이게. 이것 12월달 감사 때 이걸 할려고 내가 발췌를 해 놓은거지마는 다시 하겠지마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자보수해서 제대로 설치자에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됨에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해 둔 사례도 문제려니와 이렇게 까지 신경을 안 쓰면서 무슨 민간위탁만 자꾸 해 주면 됩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조치를 못하면서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 가면서 그런 것이 하자가 있을 적에는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서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게끔 해야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위탁만 좋다고 해서 할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국고가 100% 지원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위탁위탁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고칠 것은 제대로 고쳐가면서 뭔가 일을 하셔야지 아주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릴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구희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한번 그 시설할적에 시설계약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계약서를 보셔가지고 다음 답변 때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이 관계는 더 두고 볼거니까 이것은 여러 저 혼자 의견이지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마는 제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런것에서부터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자꾸 위탁위탁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물었습니다만 군에서 정부가 위탁으로 갈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양평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내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지금 동료위원들 두분께서도 그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강하면에 BOD, COD에 대한게 고장이 났어도 보수도 안된 상태로다가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보수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먼젓번에 축산폐수장인가요? 폐수처리장인가 갔을 때 녹이 다 슬어 있는데도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 우리가 위탁 받기 이전에 된겁니다” 위탁을 해 줬으면은 위탁한게 직영보다 뭐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을 때 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고자료에 참 잘 나와있습니다. 절감은 3,357만6,000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먼젓번에 위탁했을 때 절감했습니까?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은 맞죠. 절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직영한 것 보다도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때 그래서 감사 때 그것 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양평군은 계속 위탁만을 주장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위탁을 해서 뭐 할겁니까, 그렇게? 뭘 그렇게 앞장서 갈려고 그래요? 위탁이 필요할 때 되면 해 준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근심했던 것 처럼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의혹도 많고 관리문제에서도 위탁을 해 줘서 뭔가 변화있게 관리가 잘 됐다면은 “우리가 판단을 그때 잘못했구나!”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해 준게 잘못됐으면은 잘못된걸 갖다 시정도 안해보고 어떻게 자꾸 위탁만 내세우느냐 말이죠. 그리고 위탁한다고 상정한지가 얼마 된다고 계속 위탁 상정하는거예요? 집행부가 봤을 때 위원들은 그냥 상정만 해 주면 해 주는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우리 직원입니다, 전문위원은. 제가 왜 전문위원한테 이런걸 따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위원님들이 한번 두 번 검토했을 때 이게 가당치 않다고 해서 해 줬으면은 그것을 제고하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위탁이 조금씩 변화가 된 다음에 와서 올려주는게 도리지 위탁은 때만 되면 위탁관련이 올라오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있다가 여기서 눈치밥 먹는 사람 누구입니까? 뭐 집행부는 인심만 쓰고 총대는 위원들이 지고. 위탁관리되면 이게 누구 것입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항시 얘기하는게 있죠?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보장된 사업을 줘야 되겠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사업을 해야죠, 외지사람을 왜 줍니까? 그 관련문제에 의혹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집행부가 요구하는대로 해 주면은 위원들은 맨날 산업과에서 만들어놓은 허수아비 있죠? 거기다 의원들 이름 안붙혀놓은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입장이예요. 그런걸 좀 제고하신다면은 좀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이런건 올려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말씀 참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조금 집행부가 의원들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올라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먼젓번에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 문제점을 비교 안해 봤으면 몰라도 비교를 해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직영이 잘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1년도 안가가지고요, 이게 몇 개월만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위탁을 하기 이전에 먼젓번 지적사항 보완된게 있습니까? 보완된게 있다면 먼젓번에 지적된 현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도 지적된 것 보완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탁을 자꾸 하겠다 그러는지 집행부가 왜 이렇게까지 위탁을 요구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이 시정이 된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문제점을 환경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았냐면은 계약서상에 어떤 확실하게 어떤 명시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위탁업체와 환경사업소 감독자간 어떤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명확한 어떤 그런게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수탁비용이 부족하다라고 해 가지고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군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단 우리는 계약서상에 “니네가 얼마를 받고 운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니네 돈으로 고쳐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계약서상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군이 물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 말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광주광역시라든가 평택시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보다 불과 6개월 정도 이 정도밖에 먼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상 일단은 직영할 때보다는 인원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운영비용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의 방치라든가 도색이 안된 녹슨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계약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은 점점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 정운상위원이 질문하셨을 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갖다 거기다 같이 위탁자한테 넘겨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뭐가 달라지는겁니까? 지금 예산절감이요? 예산절감 됐습니까? 예산절감 안됐잖아요. 위탁을 했더니 예산절감이 됐고 운영의 문제점이 없었다면은 우리 당연히 아 예산절감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왜 위탁 안하냐고 우리가 집행부한테 오히려 동의할겁니다. 그런데 이 운영이 용문에 딱 예를 들을께요. 용문처리장 것 현지나갔을 때 진짜 이 새로운 모습을 봤고요, 위탁을 준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위탁 얘기는 다시 거론도 못할걸로 알았었어요, 저희는요. 하수종말처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몇 개월도 안되어서 어느것 하나 보완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이 다시 올라왔다면은 이게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다음에야 올린다고 그냥 무조건 해 줍니까? 사실 그 정도 이렇게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허수아비 앞에다 이름 달아놓고 거기가서 서있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나 안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우선 민간위탁관리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운영상으로 보면은 우리 관계부처에서 너무 민간위탁을 해 줬다는 의미로 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무계장도 몇번 가 봤다고 했는데 몇번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수시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거기에 관리·감독과 그 다음에 ppm이 몇ppm이 나오나 관리·감독을 하고 이것 세밀히 챙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면 가보고 지금 그런걸 관계부처에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처리가 안됐다고 본다 이 말이예요. 지금 아까 축산분뇨장 같은데 페인트칠 하는 것 같은 것도 페인트 한 5,000원짜리 한통만 사면 벌써 공무원들이 가서 칠했어도 의원들의 눈이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가서 칠했어도 칠했을거다 이 말이예요. 그때 얘기만 듣고 그냥 방치해 내버려뒀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시 재도출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과장님한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과장님은 민간위탁하는 것 뭐 때가 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전국현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당성의 비율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문하고, 양서하고, 서종 것, 강하 것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한 것에 대비해서 나머지 하면 얼만큼해서 얼만큼 숫자가 적고 얼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또 민간인들한테 이익이 나왔다는 그 대비표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여기 3천몇백만원 우리 군에서 아무리 자립도는 약하다 그래도 돈 3천몇백만원에 흔들려 가지고 안해줘야 될 것을 3천몇백만원에 해줘야 된다는 개념은 없다 이말이예요. 다만,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20ppm 나오는걸 민간위탁을 주니까 15ppm 이하로 떨어지더라.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큼 덜 들더라.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는 인원을 20명 가지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니까 십 몇 명가지고도 능히 해내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낫더라. 이런 어떤 세밀한 뭐가 나와야 그게 우선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된다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할적에는 민간위탁으로만 떠넘기면 우리 공무원은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떠넘기기만 하고 뒤에 관리·감독이나 이걸 안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떠넘기기 작전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익과 물이 더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게 우리가 목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현재 위탁을 준 것과 안 준것의 차이점, 이익면으로는 얼만큼 예산이 덜 들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지는 않지마는 환경사업소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수질도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축폐처리장의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저희가 지금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싶이 5,000ppm였던 것이 2만ppm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15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설보완을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업체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액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입니다. 수질개선이 중요해서 맑은 물을 처리해서 우리가 관에서 운영·관리할 때 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더 수질기준이 낮은 상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상당히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위탁하는 것 목적자체도 수질기준을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더 낮추어서 하는 것으로 낮추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은 대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마는 민간업자들은 어떤 기능직이 아닌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수처리 분야만 근무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그리고 그사람들이 건설공사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원증가 억제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어떤 금액을 비교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현재는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강상, 강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설이 신설 됐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비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서 나왔던 감액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사람들은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기능직이라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 보면은 강하에 같은데 지금 가 보면은 ppm이 20ppm이 규정이예요, 거기에 나올 수 있는게. 20ppm만 넘지 않으면 걔들보고 나무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말이예요. 20ppm이면 이걸 15ppm으로 떨굴려고 그러면 떨굴수도 있는데 약재나 이 투약값이 많이 드니까 안 떨구고 그 법에만 규정에 들도록 20ppm 안에만 할려고 노력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기능직이 한다고 그래도 용문 같은데 가서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투약을 하기 때문에 10ppm까지 나온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20ppm 나오는게 우리 공무원이 전문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2ppm이나 13ppm이 나온다면은 어느 것이 나은거냐 이말이예요. 공무원이 하는게 훨씬 나은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위탁을 줬을 때 20ppm 나오는걸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할 때 13ppm, 12ppm 나온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면에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ppm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거다 이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 20ppm을 법적으로 최소한의 우리 양평군의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만큼 떨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방치해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자기네 법에서만 벗어나지 않을려고 20ppm안에만 할려고 19ppm, 18ppm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구속력이 적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위탁을 하면 구속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말예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을 제기 될 수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하는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현재도 한 10ppm 이하로 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나가셨을 때 그때 상황이 몇 피피엠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현재는 10ppm 이하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어떤 니네가 노력하면은 노력한만큼 어떤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마는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씩이라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 어떤 우리가 위탁관리할 때 계약상의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부의장님, 안구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려고 추진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이익이 얼만큼 오느냐 재정적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하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99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느 분야에서 주느냐 하면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30%의 지방비를 전액보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행자부에서 내시를 할 때 민간위탁을 많이 준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에서 저투자, 고효율 그런 것은 기술부서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파트에서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상당 부분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실무선에서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자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챙기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앞으로는 시설공사에 예를 들어서 관급이나 사급에 하자보수 기간을 사전에 챙겨 가지고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군비부담이 상당히 적고 교부세가 증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수 조사·감사를 했습니다, 위탁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보완을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도·점검과 감사를 철저히 해서 기준 피피엠 이하로 예를 들어서 약품처리를 덜 넣으면, 지금 박선배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기준치인 20ppm정도만 유지하면 될거 아니냐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약품 투입량을 측정한다든지 또 수시로 수질의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서 다른 처리장 보다는 좀 더 낫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현재 처리장별로 피피엠 나온 것을 실무자선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잠깜만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3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신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기초적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BOD, COD 기계하며 축뇨처리장의 녹쓴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글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약시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지금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기계를 BOD, COD 기계를 고치지 못하고 서로 떠 넘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직까지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거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인원이 16명이라고 그랬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16명인데 이 16명을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면은 잉여인력을 하수관거, 가로등 설치 이런데로 투입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사람들이 가로등 설치나 보수하는데는 아무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막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거예요, 그사람들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대개 기계직이고 전기직이고 하기 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

16명의 인원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사람들을 짤라내지 않고 이쪽으로 돌려서 눈가리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건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인원을 활용을 하겠다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할려면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사람들이 지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기능직으로 있으신 분들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거든요. 어떤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자격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하여튼 군에서 그건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게 있는데요, 아 직원들이 가기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을 그냥 사표를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고기섭위원

부군수님, 지금 부군수님 말씀에 20ppm을 10ppm으로 낮추는데 일반인은 낮출 수 있는데 공무원은 못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설의 차이가 없이 똑 같은 시설을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면 이 모든 하수종말처리는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게 아니라 기계로 되는걸로 아는데...
기술에 의해서...
그럼 기계조작이 불충분하다는 얘기네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하물며 먼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정질문 당시에 제가 질문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일 기초적인게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그런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BOD 계측기하고 축폐수처리장에 녹물 발생하는거요 도색을 했다고 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아까 왜 안돼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아까. 지금 돼 있는것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민간위탁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좀 더 늦추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한 결과 지적사항에도 문제점을 현재까지 방치해 뒀다는 사항,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수렴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또 내년서부터는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은 30%인 2억정도를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증·감에서 감이 3,300만원이다 이런 것은 수치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군비가 내년서부터는 위탁을 줬을 적에 100%를 받을 수 있는데 군비가 2억정도가 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운영뿐만 아니고 시설설치 자체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시·군에 대해서 특히 외자를 유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라든가 정부에서 인센티브제도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구 어떤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시고 그런듯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입찰과정이라든가 심사과정에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과연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은 그런 의혹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의혹을 사는게 아니예요.

안구희위원

이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여기서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운상위원

입찰과정에서 누가 의혹을 합니까? 왜 일반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한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자체감사 같은 것을 더 해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만 하면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처음에 여기와서 할 적에는 “정말 잘 하겠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점검표를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도록 맨날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실지 1년이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게 여기서 지금 급할 적에만 아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제동이 걸리는거예요, 이게.

박선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강하에 갔을 적에 문제가 돌출된건데 지금 현재 기존에 민간위탁을 한 것을 아까 실무계장이 말씀한대로 양평에서 업체 유림환경인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인가 그렇게 해서 기술제휴를 해서 같이 오고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강하에 가서 소장인가 그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구경한지가 언제인지 모른데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드라고,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유림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는데 유림환경에서 못하는 것은 저쪽에서 못하는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유림환경에서 “너희 여기 오느냐, 너희가 저기 가느냐” 급해서 요청이나 해야 한번 이때까지 한번을 가봤다나 두 번을 가봤다나 그런 식이예요.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만 그게 교류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서종같은데 엔지니어링이 맡았으면 서종, 양평이, 유림환경이 양수리 것 맡았으면 양수리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모든걸 해결해 가면서 하는걸로 내용면에는 겉으로 계약서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면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 이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번에도 통과가 되면 그런 문제 소소한걸 다 못박아서 완전히 합의일체로 해서 뭔가는 뜻이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지 볼모로 계약서상에 도장만 뻘겋게 찍어놓고 속내부는 텅텅 비어서 양수리 것은 내 것, 서종 것은 네 것 이런식으로 운영체제가 가서는 안되겠다 또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그냥 계약체결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면 안되겠다 실지로 내부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제대로 완전무결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게 부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래도 기존에 줬던 업체를 또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업체를 줘서 경쟁심리를 고취해서 서로가 다 경쟁심리에 의해서 서로 잘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한 업체에다 자꾸만 떠밀어서 이런 인상은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기계가 지금은 다 녹도 다 칠해졌고 기계도 고쳐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기계는 지금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석에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상에 애매모호한게 있어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필수

문필수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그게 고쳐졌는지 안고쳐졌는지도 모르시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신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며, 관 주도하의 직영체제에서 민 위주의 위탁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청소행정 서비스개선에 기여하고자 양평읍 등 3개 도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대상지역은 양평읍, 양서면·용문면이며, 위탁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이며, 위탁방법은 동·서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종사인력은 운전원 7명, 환경미화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위탁시는 25.69명이 소요되고 청소차량은 8대가 소요됩니다. 위탁예정가액 산정은 지난 1월 22일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 용역의뢰 결과 7억2,291만3,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위탁 운영할 때 예산절감은 3,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고일 현재 양평군을 영업구역으로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적격 심사후 제한공개 경쟁으로 입찰토록 하며, 위탁 예정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1월 9일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에서 ’99년도 일반사무분야 민간위탁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무이며, 도내 31개 시·군중 23개 시·군에서 이미 위탁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항도 지난번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추세로 보아 우리 군도 민간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210쪽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양평, 양서, 용문을 대상으로다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 견본으로다가 1개 읍이 됐든 면이 됐든 한군데 선정을 해서 청소위탁을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하고 위탁을 한번 줘봐서 좋으면은 전체를 위탁할 생각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3개면만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은 12개 읍·면을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비교표를 해 가지고 검토보고가 되어야 되는게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뢰 들어온 3개 읍·면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것은 이 업자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업자가 이득이 되는데만 골라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업자 위해서 위탁해 주는 것입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검토라는게 그 자체내에서 요구되어 올라온 것 보다는 전체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옆에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은 지금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고를 한다면은요, 3개 읍·면을 청소차를 갖다가 위탁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1개 읍이나 1개 면만 줘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봤더니 좋더라 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비교표도 한번쯤이라도 내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비추지 않고 타당하다고만 했으면은 검토보고 우리가 왜 받아요? 이것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은 이번 건은 그렇더라도요 이후에 보고될 때는요 비교표를 분명히 해 가지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전문위원한테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요 과장께서는 왜 3개면만을 선택했는지, 3개면을 줘야만이 업자가 이득을 보는건지 아니면은 먼젓번 보고에서 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둘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에서 둘로 나누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왜 3개면만 주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개지역은 양평군 쓰레기 발생량 중에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약 44%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저희 군의 약 4만1,000명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약 50%가 되겠습니다. 이 위탁을 주는 이유는 어떤 업자의 이득을 주는다기 보다는 위탁을 주게 되면은 저희 군이 지금 추진하는 위탁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관리비라 해 가지고 이윤을 약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윤보장이죠. 그러니까 일정부분의 이윤보장을 하는거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큰 이윤을 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 청소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윤을 일정액을 보장을 해 주는겁니다. 3개면을 주는 이유는 약 저희 군의 약 50%정도를 이 3개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하여튼 처음에는 전 지역을 실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이 3개 지역을 선택한 것이고 2개지역을 구분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어떤 1개 업체에 준다 안준다 어떤 그런 얘기는 없었지마는 1개업체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기존 업자들이 3개 업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단 2개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3개 업체가 있지만 2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요 직영을 하고 있을 때와 위탁의 비교가 돼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위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개 읍·면만 위탁을 해야만이 업자가 일하러 덤벼들겠지요. 아 예를 들어서 생활이 부족한 강상같은데 위탁하면 그것 누가 위탁하겠습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정히 위탁을 해 보고 싶으면 한군데라도 정확하게 위탁을 해서 그러면은 3개 지역에서 책임자들이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된 과정에서 “위탁이 참 좋았더라!” 그렇게 됐을 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읍·면만 선택한 것은 업자들이 이득될 데만 골라서 주고 그리고 이득이 안되는 지역은 그냥 직영으로다 남겨놔두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그렇지 않기는? 지금 현실이 그런데요. 아 예를 들어서 용문이나 양평같은 것 빼놓고 강상 위탁하라면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주게 되면은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것을 포함해서 계획해 보든지 아니면은 한 부분에서 위탁을 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가 어떤건지 검토를 해 볼려면은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줘보고 좋으면 했어야지 꼭 양평, 양서, 용문 빼 놓으면 읍·면이 없습니까? 다른데도 면이 있잖아요. 왜 그런걸 깊이 생각을 안하고요, 몇 개면을 갖다가 돈이 될만한 데만 골라서 주고 돈이 안될만한 데는 양평군에서 책임을 지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은 이게 3개지역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직영으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정도 우리가 시행을 해 본 연후에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아 그러니까 좋아요. 이 3개지역을 시범으로 해 보고 확산한다고 그러셨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시범으로다가 예상을 했으면 3개 면이 아니라 1개면을 택했어야죠. 1개면을 택해서 그게 위탁이 바람직한지 안한지를 검토해 봤어야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탁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다 검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중에 23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저희가 지금 어제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다 지금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적합, 타당성 여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고기섭위원

아 글쎄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위탁방법에 대한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왜 꼭 3군데만 정했느냐가 사실 의문점으로 남는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지금 고기섭위원이 말하는 것은 단월, 청운, 양동, 지제 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있는 지역은 어느 업자가 맡을려면 용문지역으로 해서 동부지역으로 묶는다고 했을 적에 타산이 안 맞으면은 위탁자가 없으면 천상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염려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양평이면은 양평하고 옥천하고 묶는다든가 또 용문이면은 용문하고 지제를 묶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수입이 가능한 지역과 비수입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주면은 그게 같이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수입이 되는 용문것만 하고 또 양평 것, 양서 것 인구가 밀집 돼 있는 것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가 돈이 되는데 것만 만들어서 업자한테 주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지구를 지금 업체에서 2개 업체로 할겁니까? 용문은 용문, 양평· 양서 이렇게 묶을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동·서로 두 개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것은 별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과 묶는다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 외에 있는 답변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서로 나눈다면은 양평, 양서로 묶고 용문으로 묶겠는데, 뭐 뻔한거고, 또 업자를 준다면은 용문은 용문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하고 양평에 업자가 셋입니다. 셋인데 단 용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문 것은 누구한테 가는거 뻔히 알고 내가 여기도 대충 아주 10%라도 틀리면은 내가 성은 간다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 누구를 주든지 간에 먼저번에는 각 읍·면별로 따로따로 최영식위원님께서 따로따로 읍·면 자기 청소차가 있으니까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동·서로 묶는다고 그랬으면은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요. 그 뭐 동·서로 그런 답변은 누구는 못해. 동·서면 동쪽으로 못 하면은 그러면 지평이 서쪽으로 못하면 개군이 동쪽으로 갈거야. 그러니까 동·서로 한다면은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그러면 서로 본다면 서는 2개 지역 아니야? 지금 양서하고, 양평하고. 그런 것은 와서 답변할적에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아직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럼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양서, 용문 묶어” 그러면 양서, 용문대로 묶을 거예요? 기름값도 한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런 답변하는 여태까지 아까 것을 꺼내서는 안 되겠지마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체크를 못 했다”하는 것은 아! 과장이 답변하러 오면 그정도는 알아 갖고 들어 와야 될거 아니야! 뭐 누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지 알어 과장한테다가.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런건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이것은 동·서로 묶는다 그랬으면은 분명히 동·서로 갈른다고 말씀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이 맨날 3,000,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는 맨날 예산절감이면 3,300만원, 3,600만원, 3,000만원에서 넘고 줄지도 않는데 이게 그래요. 내가 먼저번에 아주 결사반대하던 사람이 나요, 난데 이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3,6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달에 가서 결산을 해 보면은 일손이 모자른다, 인건비가 없다, 무슨 재료구입비다, 설치비다 해서 들어가면은 결산해 보면은 알아요. 여기서 답변만 그대로 하고 넘어 가면 안돼요. 결산하고 많은 것에 대한 다시한번 들쳐 보는거니까 위원님들이. 나뿐이 아니라 다 그런건데 여기 이것만 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 가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겠고 아까도 페인트칠을 안 했는데 안 했습니다 하는데 가본 사람들, 여러분들 할려면은 여기 환경사업소장도 와 있지마는 내가 물 매일 아침 가서 떠 올수 있어요. 떠 올적에도 아침할때하고 저녁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가서 떠 오면은 그때는 물이 막 넘쳐요, 지금. 가 봤어요, 물넘칠 때? 안 가봤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정운상위원

물이 왜 넘치는지 알아요? 용량이 모자르는데 쓸때는 그때가 많이 쓰니까는 탱크는 이만한데 이만한 탱크물이 나오니까 그대로 넘어 가는거예요. 내가 그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양서면에 있을적에 양서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원에서 면장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갔어요 나도 솔질한 얘기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디를 딱 들추는데 어느 음식점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가마니를 덮어 놨어요. 덮어 놨는데 그대로 정화가 하나도 안 된거예요, 정화가. 그래 갖고 나도 혼난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나오실려면은 하다 못해 환경사업소장하고 앉아서 의논이라도 꼭 그 의논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데 5건 내놓고 10건, 20건을 못 뒤집어요. 그걸 알아야돼 당신네들 생각하는게 다섯건을 내놨는데 20건, 30건도 다 갖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수가 있어. 그것 준비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준비도 하시고 이게 먼저번에도 위탁을 해 달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이게 부결이 됐었는데 또 올라 왔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한 저걸로, 솔직한 얘기로 부군수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익 남지 않는 장사 누가 하겠어요. 이거 묶을 적에, 내가 뻔해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마는 누가누가 한다는게 뻔해요. 용문은 한사람밖에 없어요. 양평은 둘이고, 둘중안에 누가 하는데 뭐 뻔한거겠지요. 용문에 여러분들은 몰라도 그 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와요. 그런 줄만 아시고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건 위원님들끼리 있다가 토의사항에서 알아서 할거지마는 그사람들이 왜 조건을, 솔직한 얘기가 차를 2억5,000씩 들여서 차를 몇 개월째 묵힙니까? 묵히는게 그사람네들한테, 죽겠지 “너 준다” 그렇게 해 놓고 주지는 않고 차는 묵혀서 굴러 다니지 않고 수입은 없으니까 죽겠을 거예요. 하다 못해 뭐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도 양평사람들이 찾아 와서 뭐라도 얘기를 해요. 그저 알았노라고 난 답변을 하지마는 내가 복덕방 같은데 돌아 다니면 여러분들 뭐 하는 것 여기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좀 관계가 되는 과장님하고는 의논을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렵지만 옆에 와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정도는 해야돼.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에 대한 권위자라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는게 부실해. 앞으로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차량이 8대가 있는데 8대가 민간위탁 준대로 넘어 가는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넘기는 걸로.

박선배위원

그지요, 글로 주는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주는건데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 하시지만 5대를 2억5,000에 사다 놨다는건 그건 왜 사다 놓은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요, 절대 저희가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게 자격요건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 한 대, 두 대 정도면 허가가 나갑니다. 단지 이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그사람들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선 기준 자체만 맞으면 허가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생활폐기물만 치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기도내를 영업권역 허가권역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우리 콘도라든가 공장같은데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사무실 같은데서 나오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칠 수가 있어요.

정운상위원

그것은요,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사람네들이 그걸 모르는게 아니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경기도 어디 수원을 가서 하든 그건 가능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지금 차 5대가 음식물 찌꺼기 눌르는 것 이런 것 그걸 왜 미리 사다놔요, 그러면. 그 허가조건에 그게 있잖아, 지금. 과장님! 그 허가조건에 청소차 3대, 음식물 올리는 것, 국물짜는 것 이렇게 해서 5대야. 5대가 지금 허가조건에 있지요, 분명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허가조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정운상위원

있어, 다시 알아 보세요 있어요. 이종승씨?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담당주사 김덕수 허가조건에는 압롤 압축차 한대고 그다음에 용량이 15㎡되는 차 한 대 2대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는 여기서 넘어 가더라도 그 조건에 있는거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 두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담당주사 김덕수 허가를 낼려면은 허가 충족조건이 압축차 한 대하고 압롤차 15㎡이상 한 대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는 허가조건을 왜 붙이느냐 이런 얘기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허가기준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정운상위원

기준을 왜 붙이느냐 이거예요. 들어 봐요, 6개월동안 차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되잖아. 여태까지 직영하던건데 위탁할적에 차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되잖아. 그사람의 재산상의 능력만 따지면 되는거지 왜 따져, 그것을? 허가조건을 왜 붙이느냐고? 말을 안 하니까. 허가조건을 왜 붙여, 재력적으로 그사람이 차를 세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재력만 가지면 되는거지.
리과

리과환경관

청소담당주사 김덕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이 아니고 등록조건에...

정운상위원

글쎄 등록이나 허가나 인가나 글자만 차이야, 인가와 허가의 차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려면은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나 돈 이렇게 있고,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적합하냐, 안하냐...

정운상위원

이것봐요, 그건 나도 알어. 그거 조건 붙이기 이전에 재력만 가지면은 차 살 수 있는 재력만 가지면은 예치금만 얼마를 해서 통장을 갖고 있든지 재력만 갖고 있으면은 차를 하나 만드는데 제작기간이 5개월이 됐든, 6개월을 두면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왜 그걸 조건을 붙이느냐 이런 얘기야. 뭐 허가를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그런 조건을 왜 붙이느냐 이런 얘기야.

박선배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를 기위 5대씩 사 놨다면은 우리 8대인데 거기다가 3대만 더 주면되지, 8대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박선배위원

그런데 거기서 5대를 사 갖고도 우리차를 8대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기섭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정운상위원님 말씀이 사놓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특정인이 그것을 사놨느냐가 문제겠지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특정인이 샀지 않느냐 지금 그걸 묻는건데 지금 딴 말씀을 자꾸 하시는거거든요. 그사람한테 그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조건을....

박선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사람들한테 계약이 간다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사놓은건 그건 개인일이지 우리가 꼭 그걸 줘야 된다는 이유는 없고, 왜 5대씩 내가 허가서에 5대 있으면 우리 8대를 주면 13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가 있느냐, 8대면 8대만 주면 되는데, 그런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8대가 지금은 그런 이익이 난다고 그랬는데 8대가 폐차가 됐을 때 그 차량은 누가 업자가 삽니까, 우리가 또 군에서 새차를 사줘야 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서, 박위원님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운상위원

내꺼 관두고 박위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위탁비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료중에 감가상각비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박선배위원

우리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사람 개인차량을 가지고 공적인 우리 관내에 청소업무를 수행을 하니까 자기 돈 들여서 산거기 때문에 우리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게 될 때 그사람이 자기차를 구입한다라 하면은 그사람이 투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윤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쪽에다가 줬을 때는 대여를 해 줬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점도 있고 나중에 우리 군 소유일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로 차량 개·폐차 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거예요. 8대중에서 한대고, 두 대고 폐차가 됐을 때는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 소유차량에 한해서.

정운상위원

글쎄요 우리 소유차량에 한해서 둘러치나 매치나 군비나 국비나 나라돈은 마찬가지지, 한놈은 벌어오고 나라돈 갖다가 엉뚱한 사람은 새차로 해서 벌어 먹는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야.

박선배위원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은 누가 들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보험은 본인이...

박선배위원

보험은 업체가 다 드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종합보헙도 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사고가 났을 때는 소유는 저희가 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박선배위원

위탁자가 다 보험은 다 든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

보험료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정운상위원

보험은 군에서 먼저 준다고 그랬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탁료중에는 저희 것은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관리는 거기가 다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거 아닙니까?

정운상위원

군비로 보험을 든다고 그랬지 우리차를 그쪽으로 줘서 대여를 해줘서 운영할 때 개인이 보험은 우리차에 대한 보험은 든다고 얘기했지요, 분명히? 지금 우리 8대중에서 8대가 정운상이 한테로 넘어와서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정운상이 돈으로 지금 든다고 과장님이 보험을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번 보고하고는 군 것은 군에서 들고 개인 것은 5대는 개인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보험료는 그사람이 저희가 위탁료를 줄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같이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쫒아 간다는 얘기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과장은 맨날 잘못 했데, 또 고치면 돼? 무슨 얘기야. 아, 과장들 답변이 맨날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용두사비가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해요.
남영

이남영위원

절감액이 3,600인데 이게 두군데로 나누어서 집행했을 때 산출된겁니까 이게? 두 개 업체로 나누어서 돈이 그렇게 나온거냐고?

정운상위원

아니지, 총체적으로 해 보니까 3,600만원이 절감이다 그런 얘기겠지.
영호

이영호위원

우리 보험료가 말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직영했을 때 1,7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 4,8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데 이게 어느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직영을 했을 때는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산재보험료만 하면 되는데 위탁 했을 때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정운상위원

국민연금을 왜 우리가 부담해요, 산재보험까지도? 그러면 3,600만원이 주는게 아니잖아, 늘잖아 돈이. 3,600만원이 어떻게 줄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영호

이영호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600만원 준다는 것이 3개 읍·면을 지역 원가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운상위원

두 개로 나눈게 아니라 3,600을 3개면으로 묶은 금액이지 왜 두 개로 나누었다고 그럽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묶은 금액이 3,6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 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단점등이 3가지가 있는데 위탁업자 노사분규 등으로 청소업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체 두 개 업체로 나누었을 때는 인원자체가 노조결성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도산은 또 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도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가 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인근 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거나 다른 방안이 강구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인근 업체가 어디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른 업체들이 관내에 있으니까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른 업체는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걸 와서 해 줄수도 없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인원이라든가 장비관리는 실질적으로 기존 운영인력이라든가 관리인원이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대처방안은 그것 뿐이다 이거지요, 지금현재. 인근업체를 해서 하겠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가만있어, 제가.
정철

박정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여기에서 경비 나가는 것은 군에서 100%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단점을 여기다 왜 써놨어요?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노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이윤 부담관리비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이라는게, 인건비를 안주고 띠어먹겠다 하면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있을 수 없는 것을 왜 도산등 여기다 써놨느냐 이 말이예요, 단점에다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개인업체기 때문에요, 업자가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섰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거죠,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인원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도산한다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주민들 그러면 쓰레기 안버리라면 되는거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장비하고 인원을 관리를 하는데 있는거니까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글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걸 아는데요, 사전 로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예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일원의 발생하수를 우리 군 강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으로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광주군과의 하수통합처리를 위한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약(안) 제4조 조직에 협의회에 공동회장을 두며, 회장은 양평군수와 광주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양평군 부군수와 광주군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양평군 기획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으로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 제5조 기능은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제6조 협의방법에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 제11조 미 합의 사항의 조정 요령에는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규약을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하루에 얼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500톤 정도 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3,500. 3,600에서 3,500이 하루에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광주군에서 영동리에서 하루에 유입량을 1일 47톤으로 보시는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 규약안을 지금 만드는건데 이게 아주 먼저부터 이게 결정이 되어 있든 사항이예요? 광주군 퇴촌 영동리를 강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조건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을 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당초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95년도에 수립할 때 환경부로부터 포함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군에서 1일 영동리에서 47톤이 하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47톤이 나와있는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에 있는 업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업소들하고 주택하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그 가구는 몇가구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가구수는 138가구이고 인구는 3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가구는 138가구에 인구는 341명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4인기준으로 봤을 때 1일 하수발생량은 얼마를 보시는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4인기준이요? 한 1,000ℓ정도로...
필수

문필수위원

4인가족에 하루에 1,000ℓ정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4인가족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2,000ℓ정도 나오는 것 아니예요? 발생량이.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4인기준에 한 1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톤 나와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이 47톤의 유입량, 그러면 이것 나머지 지금 이게 이리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은 이 하수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규약을 만드는 것이요,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규약안을 만드는 겁니다. 협약안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문필수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하수세를 받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걸 근거로 해서 광주군과 협약안을 만드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하수세도 받지도 않는단 말이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예, 답변해 봐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지금 협의회 규약안을 만드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처리장 3,600톤을 시설공사 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광주군에서 47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47톤에 대한 공사비용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이 됐을 때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는 지금 전부 하수세를 받잖아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필수

문필수위원

받으면은 여기도 나중에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이것이 운영이 돼가지고 아직 그쪽에서는 공사가 안됐는데요, 공사가 되면 47톤이 유입이 된다 했을 때는 다시 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에 대한 협약은 별도로 또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소가 상당히 영동리에 엄청나게 많은데 1일 47톤으로 들어오는 기준량을 어떻게 잡을거예요, 이걸? 47톤이 오바가 되어서 들어온다라고 보면.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지금 이 47톤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도 당초에 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3,600톤으로 사실 포화가 됐는데요, 저희 지역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거의 육박해 지고 있습니다. 영동리 지역도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과 같이 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현재의 업소는 그리로 유입이 못한다 이 얘기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그렇죠.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기초시설하는데 원인자부담금 하는 금액에 비준해 가지고 광주군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돈이죠?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고기섭위원

기초시설 운영하는데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고기섭위원

받아내는 돈인데 지금 현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시설이 만들어지자마자 용량이 오바가 됐단 말이죠. 오바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유입을 시켰을 때 용량 오바에 대한 것을 뭘로 카바를 할 겁니까? 지금 일단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영동리 것도 계획에 들어가있던 것이니까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연결시키기 전에 지금 용량이 다 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존에 차버렸잖아요, 강하 것이?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3,500톤이 유입규모입니다.

고기섭위원

예?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3,500톤 규모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 100톤 남았나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고기섭위원

그럼 지금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47톤인가 46톤 들어온다고 그랬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47톤입니다.

고기섭위원

47톤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0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기존 업소로다 해 가지고. 우리도 그 정도 안 들어갈 것 5년 계획했던게 하루아침에 다 용량이 차버렸는데 그쪽걸 연결시켰을 때 꼭 47톤 들어온다고 뭘로 보장합니까? 이게 150톤, 200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용량 오바될 것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러면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결하는 거기에다가 유량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이상이 들어오면은 막아야죠.

고기섭위원

막으면 물이 어디로 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협약하는 것이 광주군과 협약하는 것이 47톤만큼 발생하는 양만큼 연결하도록 저희가 하면 됩니다.

고기섭위원

아 그걸 맞춰서 연결시키겠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아 그럼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유입하고자 했던 자리는 계획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용량이 오바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을 쓰는 사람이 아껴쓰면은 한집에서 50ℓ를 썼는데 50ℓ를 썼는데 이런 계획하에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50ℓ를 썼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00ℓ가 오바 아닙니까? 이러한 물량을 관로만 연결시켜놓고 그것 계산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나중에 쓰는걸 더 써버리면은 용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게 어디로 가요? 안그래요? 관로연결 시킬 부분은 이 집이 50ℓ밖에 안쓴다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이 사람이 200ℓ를 쓴다는 걸 갖다가 나중에 “당신네 50ℓ 넘으니까 50ℓ이상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못하죠.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47톤이 들어온다는게 200톤, 250톤 안들어온다고 뭘로 보장하냔 말이죠. 아무리 관리하면 뭐해요?

정운상위원

계량기를 달아서 서서 지키고 썼다 보면 조금 들어와야 되는 그걸 막으면 되는거지, 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에 어떤 답변사항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47톤 이상이 막 더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어떤 처리장 증설하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거죠.

고기섭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규약은 그게 아니고요, 협약...

고기섭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래 영동리것 47톤이 47톤에서 오바가 돼가지고 증설의 요인이 된다면은 지금 양평군의 용량 부족해 가지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답변이 될 수 있을지, 하여튼 그렇지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47톤 일단 시설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니네가 150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라고는 지금 현재 와서는 할 수가 없는거죠.

고기섭위원

아 글쎄,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맨 처음에 계획될 때 했던 거니까 그것 다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하지 말아라는 아니예요. 다만 근심이 되니까 한번씩 짚어보는거지 이게 잘못됐다 이건 왜 해 주느냐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 규약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약속된 사항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잘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걸 짚어주는 것 뿐이예요. 그것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솔직한 얘기가,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저희 돈이 됐든 필요할 때 저희가 양평군에서 시설했으니까요, 47톤은 지금 영동리는 아직 관로공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로공사도 안되어 있고 언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처리장은 우리가 지어놨으니까 이 돈만큼은 우리는 미리 광주군에서 시설비는 받고 지금 말씀하신 47톤이나 그 이상 유입될 때는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협약을 다시 이렇게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별도로 ...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을 기해서 해 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처리장 설치비에 대한 것은,

고기섭위원

그런데 협약하는게 말이예요, 돈 몇푼 더 받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이 기초시설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47톤이 들어오는 것에서 용량이 더 들어왔다고 그래서 협의하면 뭐합니까? 당신네가 오바해서 들어왔으니까 돈 더 내야 됩니다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기초시설능력을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확장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과장

리과장환경관

하수정책담당 최종국 예.

고기섭의원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47톤이면은 일단 47톤 계약된 것이면은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지킬게 “47톤 이상은 협약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받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건 잘하는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안 받아주면 그게 말로만 광주땅이지 물은 비탈이 양평이 낮은데 양평강으로 전부 유입되지 그게 어디로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수로든지 돈을 받아다가 그걸 소화를 시켜서 맑은물을 만들어야 되지 그걸 안 받아줄 것 같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광주군으로 고개 넘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양평이 얕으니까 양평으로 흘르니까 양평물이 더러운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하든지 국고를 받든지 도비를 주든지 확장을 해서 그 물은 받아줘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필수

문필수위원

우리가 안받는다는게 아니지요.

정운상위원

아니 안받는다는게 아니지, 지금. 안받는다는게 아닌데 47톤 들어오는데 47톤이 초과는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는데 사실 하다 보면 47톤이 넘지 어떻게 안넘어요?

박선배위원

아 하면 또 더 받아야지.

정운상위원

더 하면 돈이 문제예요? 그 돈 그것 받아서 확장이 돼요?

박선배위원

아 그러면 그놈의 물이 어디로 가?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정운상위원

넘어갑시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문도시계획 변경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철도청에서 중앙선 복선화 계획에 따라 철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99년 5월 7일날 요청함으로서 도시계획면적이 증가되어 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선 철도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을 금번 재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 기존 용문도시계획의 철도시설은 기점이 용문면 삼성리 구역계에서 종점인 흑천철교 부근까지 연장 2,615m로 되었으나, 재정비 계획은 기점이 다문8리 연수천에서 종점인 흑천철교 부근까지 연장 1,798m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8리부터 흑천철교 주변의 도시외의 지역 68,770㎡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준용토록 철도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용문도시계획 변경의 전체적인 사항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철도시설 부지로 늘어난 6만8,770㎡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하여 고시절차를 거친 뒤 의회의견을 취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6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