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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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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승인 요청된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선임한 위원중 이영호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일간의 자체검사를 거쳐 19건의 잘못된 사례를 적출하여 그 의견과 함께 승인 요청된 안건으로서 그 대강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2,415억9,938만3,790원중 세출결산액은 1,502억 6,995만3,050원이며, 잉여금은 913억2,943만740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577억4,449억7,000원, 사고이월비가 94억7,751만2,990원, 계속비 이월액이 92억247만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19만1,5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35억475만2,180원으로서 결산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산안의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사후 승인 제도로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나 관행과 제도의 개선이란 측면에서 다음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후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영호위원님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체납세의 일소는 세무행정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겠으나, 아직도 이월되는 체납액이 많았으며, 도세부과 징수규칙 제95조2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의 통보 등으로 누수없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계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였고, 일부 세목의 부과징수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사 결과 의견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 2,374억8,43만5,000원중 세출결산액 1,052억6,995만3,000원을 제외한 913억2,943만1,000원이 다음년도 이월액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8.5%로서 이월액이 과다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의 집행보다 이월액의 사용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중 순세계잉여금 또한 당초예산에 10%가 넘는 금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액의 10%는 불용 처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및 동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이상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포함되었다하여 이를 무시하고 집행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사례로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이월사업의 처리에 있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또한 과오납 반환금의 처리가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규명된 것은 잘못에 대한 시정으로 보다 발전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아까도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서 과오납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지금 다 환불을 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불을 못 다해줬는지? 반환액이라고 여기는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과오납 징수한거 다해 줬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정운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이 총 합해서 1억5,600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가 5,127만1,000원, 세외수입이 1억543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거의 하기 때문에 전액 환불한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위원

100% 다 됐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게 됩니까? 더군다나 세외수입에서.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지금 하천사용료 내지 도로사용료, 구거사용료, 기타 쓰레기 봉투 판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관계부서에서 와 있지 않은데 대체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복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고지서가 집으로 송달이 됐는데 고지서를분실을 한 경우도 더러 있고, 찾지를 못 하다가 보니까 소관부서에 와서 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받아 가지고 내고 났는데 그 뒤에 또 찾아 보니까 또 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되니까 환불 요청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걸로 그렇게...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고지서를 잊어 버렸으면 1차 독촉, 2차 독촉까지 나갔을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어떻게 부과를 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이중부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 납부를 해 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게 거의 다...

정운상위원

글쎄 두 번 납부를 하면 그사람이 그러면 1차, 2차 독촉장을 내 보냈는데 두 번 납부했다는건 말도 안 되고, 또 가뜩이나 세외수입, 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가 거기서 환불될게 없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마는 이런 것은 사실 부과할 때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고 해서 이건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더군다나 한두푼도 아니고 하천부지하는 사람이 물론 돈 있는 사람도 하지마는 대부분이 돈 없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 환불한 사항은 당초에 조정을 많이 했다가 납세자가, 그러니까 임대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해 준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환불하고, 감액하고는 별개지요.

정운상위원

물론 틀리지요, 물론 틀립니다 틀리는데 일단 조정을 해서 돈을 받아 드렸다 말이예요. 받아 들였는데 임대자가 “나는 이것을 뭐에 뭐에 의해서 어떻게 되서 너무 많이 한 것이니까 이것을 감액을 해서 환불을 해달라” 이런 예가 있을 걸로 내가 알아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중에서도 재산세를 과세를 했는데 현지 물권에 대해서 용도구분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용도구분이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사유가 규명이 안 되니까 전에 부과 했던대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을 나중에 본인이 인지을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하면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결과적인 얘기는 내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서 지금 양평군의 하천부지나 이게 제일 많은데가 양서고 양동입니다. 농경지는 양동이 제일 많고 하천부지는 양서가 제일 많아요. 많은데 거기가서 그걸 들추어 보면은 사실 그런데 엄청 많이 나올걸로 압니다. 이건 뭐 세무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고, 세금 문제도 5,10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이 지방세 같은 것 반환금이란건 솔직한 얘기로 부과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게을리 했다고 해서 부과하는 개인한테다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가 모았을 적에는 5,0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100% 환불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지마는 솔직한 얘기가 100%라는 환불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따져 본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환불이 덜 된 것도 있지 이걸 100%라고 다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걸 행정감사때 이걸 까보면 알겠지마는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건 앞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1억5,600만원씩이나 이게 세외수입은 솔직한 얘기로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양수리 같은데 있는 사람은 떼를 심어서 정원으로 쓰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몇군데 그런데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가 이 어려운 농경지를 하는 임대료 보다는 그사람네들이 더 싸게 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세 부과나 세외수입 부과나 세외수입은 물론 일부는 세무회계과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저번에도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평읍에 같은 데서 군유지에다가 자기 집하고 경계가 되는데 군유지가 들어 가 있어요. 군유지가 들어가 있어 수백만원씩을 무는데 그게 임대등급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무는데 해마다 시가표준액이 올라 가면은 사용료는 해마다 또 올라 간다 말이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건설과장이나 누구하고 세무회계과장이 주인데 이런 문제가 과오납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대로 넘어갈는지 모르지마는 내년에는 또 이런식으로 안 넘어 갈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에게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오는 16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