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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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84회 제4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9-11-15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을미의병기념비와 김찬제유허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들으셨고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참고인 진술요약서를 검토 협의하시어 을미의병기념비와 김찬제유허비에 대한 양평군의회 입장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약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장

우선 뭐부터 사실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그러면 김찬제유허비부터 진행을 하지요. 먼저 참고인 임종선씨와 안금식선생님의 진술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읽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선생님의 참고인 진술인데요 “3.1운동 재판기록에 의하면 당시 갈산면장이었던 김찬제씨의 공술에 의하여 백성이 옥살이를 한 근거가 있으며 일제치하에서 7년간이나 면장에 재직한 분을 애국지사라는 이름으로 유허비를 세운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다음 서장석씨와 정봉호씨 존치하자는 참고인 진술인데요 “김찬제선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구전되는 바에 의하면 그 분은 세상을 옳고 바르게 살았으며 후세에 귀감이 될만한 인물로써 그를 알았던 여러 사람이 추앙하는 분으로써 그분의 행적을 세월에 묻어 버리기에는 아깝고 안타까워 후세에 전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함. 일제치하에서 면장에 재직하였지만 학당을 개설 후학 양성에 앞장 섰으며 일제의 말을 다섯차례씩이나 듣지 않아 결국 일경에 의해 사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개인 자격으로 그분의 공덕을 기르는 유허비를 건립하였음.” 이 내용입니다.

김영구의장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감사합니다. 김찬제 유허비에 관해서 일전에 익히 문화원에 의사내용이라든지 이런걸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허비 문제로 시시비비가 많아지자 양혜석문화원장이 당시 의장으로 문화원 의사진행을 하면서 향토애국지사로 했지 국가애국지사로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 궁색한 변명을 한 기록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향토사적도 엄연한 국가사적입니다. 문제는 참고인들이 진술한 일제치하의 형사재판기록부를 참고 하더라도 애국지사라는 말은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향토애국지사로 건립을 하면서 보훈처에 훈장 추서를 요구 했지만 반려당하고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 유허비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단지 당시 여타의 사정으로 부득불 일정의 관료를 역임하면서도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을 개설 했다든가, 물산장려를 했고 결국 왜경의 미움을 살 정도로 관내 주민을 옹호 했다는 구전은 기록은 없지만 연암선생을 흠모하는 훌륭한 많은 분들이 있는 관계로 양평군의 향토사적이 아닌 추앙자들의 개인적인 공덕비를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도 됩니다. 그래 현재 철거된 유허비의 전면인 “향토애국지사 연암김찬제선생 유허비” 문구는 삭제하고 이분을 흠모하고 따르는 추앙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인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뒷면에 보시면은 양평군의회 의견이 있습니다. 김찬제유허비에 관련한 의견서인데요 저희가 집행부에 이렇게 의견을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찬제유허비에 관련 “비명에 향토애국지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하여는 일제치하에서 면장을 지낸 사람으로 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 함으로 삭제 되어야 합니다”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향토애국지사라는 이 비의 글자를 삭제해서 개인적으로 후손들이 세운 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이렇게 올릴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이 의사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비문 전체, 김찬제선생의 비문 지금현재 해 놓고 파헤친 것에 대해서는 파기를 하는 겁니까?

김영구의장

아니요, 그러니까 비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애국지사라는 문구만 빼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의장님 말씀은?

김영구의장

예, 예. 결국은 애국지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향토애국지사 그 전면 쓴 것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서 뒤에 비문은 자료 가지고 계신걸 보셔도 알지만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도 서장석 당시 추진위원장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그분을 흠모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은 막지 않을 것이 아니냐 했을 적에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수궁하신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깨뜨린다거나 이것은 비문에 일단 문제는 없는데 전면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낭비성이고 비문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비문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면만 삭제해서 그분들한테 인도해 주면은 그분들이 거기 김찬제선생 공덕비라든가 이렇게 새겨서 세우는 것은 무관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영식

최영식위원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학당개설이라든지 마지막에 결국은 사살된 동기라든지 그런걸로 봐서 의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여기에 향토애국지사가 향토애향지사라고 하든지 지역민들이나 ..

김영구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긴거구요, 애국지사라는 것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도.
영식

최영식위원

애국지사에 대한 문제만 거론된거 아닙니까? 애향지사가 됐든 대명사를 빼든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기섭위원

좋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분들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남기겠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의장

또 그날도 들으셔서 알지만 비록 기록은 없지만 구전이라도 그당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은 상당히 가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아주 고매한 인품이 있었다는 그런 것도 기록이 없을 뿐이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다 무슨 향토애국지사 대신 무슨 문구를 넣을건지 그게 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 그것도 한번 의심이 가네요.

김영구의장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 문제가 생길거라면 “사전에 연람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추가해서 제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쉬운말로 또 나중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연암김찬제선생 공덕비” 이정도 된다면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전에 의회나 우리 양평 여론의 중론을 한번 받아 보는 것이 그렇게 받아 봐 달라는 건의, 결국 건의인데 그정도를 함께 제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애국지사에서 애국자만 빼면 그만이지 그외에 기타 사항은 의회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김영구의장

아니 관여가 아니라 건의를 하는 제의를 하는거지요.

정운상위원

관여를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저게 없지.
영식

최영식위원

대명사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건데 애국만 제척이 된다라 그러면 그 외에야 여하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굳이 그것까지...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혹시 다른 저게 되서 말썽을 빗을 여지도 있으니까 사전에 열람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 건의를 같이 제의하자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우리가 있다가 뭘로 해라 하고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얘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지요.

정운상위원

그쪽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할 수 있는 저걸 주시고 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며칠씩이나 다뤘는데 또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로 이왕 좋게 합의가 되서 좋게 비문을 세운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끝까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비문이 서야지 또 왈가왈부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나지 않느냐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 자체로 봐서는 결론은 벌써 의회에서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가 없다는 사항으로 본다 그말이지요. 결론이 나왔는데...

김영구의장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애국이라는 대명사 자체만 삭제가 되면 결론은 나온거 아니예요?

김영구의장

지금 이제 결론을 내시자고 하는거지 결론이 나와 있던건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글쎄 내는 마당에 애국만 빠지면은 결론은 나온거니까 그 여타한 사항은 어느 단체가 됐든 어느 종사가 됐든 누가 하든 그 비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덕비가 됐은 애향지사비가 됐든 더 이상의 의회가 앞으로 개입할 여기가 없지않냐?

김영구의장

개입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단지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말썽의 소지가...

김영구의장

한번 사전에 중론을 모아 보시는 누가 세우실는지 몰라도 그 건립을 하실 분들은 사전에 중론을 모아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같이 제의하자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방향쪽의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여타한 사정이 있더라도 비를 세우지 말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후손들이 비를 세우겠다고 하면은 문구에 대한 중론을 모은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비를 세우자 그런 토를 달아 주자 이런 말씀이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비를 세우는데 우리가 장소제공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마을에다 하는거 아니예요.

김영구의장

장소는 관계가 없어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자기네 마을에 공적을 길이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국지사라는게 빠지면은 부득히 그다음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영구의장

아, 글쎄 문제는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문구 때문에 됐으니까 그 전면 문구가 어떤건지는 서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것으로 사정을 하는 쪽의 건의인데 무슨 자꾸 다른...
필수

문필수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사정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양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 양반들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걸 갖겠어요?

김영구의장

아니 안하면 할 수 없는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공청회를 열지 않는 방법을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다른건 아무 것도 없는거지요.

박선배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우리 의회에서 빌미를 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로 해서 이게 애국지사라는걸 빼서 지금 그 비문은 우리가 다시 못 세우게끔 만들은건 아니란 말이예요. 만드는거지요, 지금 결론이 나면은.

김영구의장

비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문 읽어 보시면 알지만 비문에는...

박선배의원

아, 비문은 나도 읽어 봤는데 애국지사라는게 그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지.

김영구의장

예.

박선배위원

그렇죠?

김영구의장

예.

박선배위원

그 비문은 그냥 갖다 못 세울 것 아니야.

김영구의장

아니 그걸 깎아내야죠. 그러니까 전면은 삭제해라 이거죠, 전면은.

박선배위원

서장석씨가 그때 말씀한 것도 “우리 기산회의 친목회에서 몇몇이 할려고 의논을 해서 했는데 문화원에서 거들어서 그렇게 확장이 된거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장석씨가 또 세운다는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자기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었단 말이예요, 그날.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면을 삭제하려는 것은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선배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에 없애고 안 없애는 것은 자기네는 관여 안하지마는 이의를 안하지마는 자기 생각에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영구의장

그건 세울 수가 없죠.

박선배위원

아니 이걸 세운다는게 아니라 이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김영구의장

아 그러니까요, 비문은 결국 비문은 똑같습니다. 지금 유허비 뒷면에 새겨져있는 비문은. 그 비문은 또 이상도 없고. 앞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이 뭐하러 어떤 누구의 돈이 됐든 낭비를 해 가면서 왜 새로 하느냐 이거죠. 전면에 문제가 있던 문구만 다 깎아내고 거기다 다시 새겨서 놓으면 되는거를. 그러니까 그걸 깎아서 인도를 하자 이거죠. 그 아까운 것 없애지 말고.
필수

문필수위원

의장님 말씀대로 이 향토애국지사라는 것 이것만 삭제를 시키는걸로 하고 더 다음에는 또 뭐 어떤 중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건의하는걸로 하고 또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거고요.

박선배위원

제 생각에는 그 비문을 아까워서 돈 어쩌고 해서 그걸 애국지사만을 깎고 다시 써라 어째라 할 이유를 우리가 토를 달 이유는 없다고 난 생각해요. 자기가 세우겠다면 자기네가 모아서 더 나은걸로 세우든지 어째든지 하는거지 그걸 뭐 우리가,

김영구의장

더 좋은걸로 하겠다면 없애도 당연히 없애야죠.

박선배위원

뭐 이걸 해서 도로 그것만 지우고 깎아서 써라 뭐 다시 세워라 어째라 할 빌미를 줄 이유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김영구의장

아니 의회의 의견은 문제가 된 것은 전면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내놓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문제가 됐다면 그것만 지우면 나중에 해도 우리가 다른 토를 달아줄 이유는 난 없다 이 말이예요.

정운상위원

지금 토를 달아주는 것은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사비들여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의회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김영구의장

예, 이게 그냥 없애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만 깎아내면 되는데. 또 굳이 저쪽에서 “우리는 필요없다. 그건 다 없애버리고 더 좋은걸로 하겠다”하면은 할 말 없는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투입이 다만 얼마가 됐다고 하는 동기가 된거지 자기네가 임의로 하든지 관계없는거예요. 우리가 개론할 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다시 세우겠다는데 기산회도 그렇고 자기네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거죠. 우리가 구속력 주는 기관이예요? 무슨 우리가 법적으로 대쉬할 기관이예요? 우리는 그것은 소용없는거예요. 자기네가 사비들여서 애국지사 넣든지 뭐하든지는 그만이라고, 그렇다 보면.

김영구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비를 들여서래도 애국지사라는 말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글쎄 그건 법적 투쟁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거지.

김영구의장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다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서장석씨도 자기가,

박선배위원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 생각은 그거다 이 말이예요.

김영구의장

그걸 삭제하고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서장석씨 말씀하시는걸 봤을 때는 여기서 원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안 세우겠다. “단 우리가 그 분을 들은 얘기로 봤을 때는 진짜 공적사항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할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다가 사실 전면에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앞에다가 맥을 넣을 적에 공적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될 적에는 한번쯤만 의사타진을 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타진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줘버리면은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우리한테 꼭 이렇게 해 주시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것 갖다 세우는데 왜 당신네들 간섭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번 앞에 대목만큼은 의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토만 달아주신다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만 성안 지으세요.

정운상위원

또 이게 마감이 되는거라면 서로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의사래로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안으로 해 주면은 지금 사람들이 무턱대고 여기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걸 무턱대고 또 그대로 저걸 하지는 않을거니까는, 비문은 접는 비문을 또 자기 마음대로 저거 안할테니까 그런대로 해서 종결 짓는게 좋겠어요.

박선배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 절대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로 해서 그 밑에 향토애국자라는 것을 해서 삭제가 되면 그 비문은 자기네가 몰래 끌어다가 다시 지어놓고 써먹든 어쨌든 모르지만 여기서, 의회에서 여운을 줘서 그걸 앞대가리를 짓고 써먹어라 어째라 한다는 그 말미를 줄 이유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구태여 특위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지금 현재로 해서 애국지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비는 못세우는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끝나는거지 거기다 뭐 그걸 대가리를 짓고 못써먹어도 된다, 인도를 한다 뭐한다 할 왜 거기다 우리가 빌미를 잡혀서 들어갈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 말이야, 특위까지 열어가면서.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선배위원

그건 될 수 없는 얘기여.
필수

문필수위원

그 비에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의 절감차원에서는,

박선배위원

비용은 우리가 관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비용을 왜 우리가 관계를 하냐 이 말이야.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면에 향토애국지사라는 것만 지워버리고 그 비를 쓸려면 쓰고 안 쓸려면 그만이고 그런거죠, 뭐.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애국지사를 지우면 그 비 자체는 다 죽은거다 이 말이야. 그 왜 또 몸뚱이를 살려놓느냐 이 말이야, 제 얘기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우리가 써라 마라 할 필요는 없죠. 이왕이면은,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지사라는걸 지우면은 그 비는 전부 죽은거다 이 말이야. 그걸 뒷구멍으로 끌어다가 짓고 자기네가 하든 어째든 자기네 생각이지 우리가 그걸 짓고 써먹을려면 써먹어라 말아라 할 빌미를 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왜. 특위까지 열어가면서.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영식

최영식위원

후세 향토자료가 되니까는 그러는거지.

박선배위원

자료주면 그것은 비문을 그대로 올릴텐데.
영식

최영식위원

후세를 보고 하는 부분이지, 그것은.

박선배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애국지사라는걸 지우면 그 비 자체는 전부가 죽은 비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건 아니고,

박선배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우리,
필수

문필수위원

이쪽에서 우리가 의견제시만 해 줄 것 아니냐고요.

박선배위원

의회에서는 애국지사는 부당하다고 해서 돌출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박선배위원

이걸 죽이면 그 비 자체는 전부 죽은 비다 이 말이야.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걸 깎아내고 거기다 다른 내용을 쓸 수는 있잖아요.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깎아내는건 자기네가 밤중에 끌어다가 깎든지 새벽에 끌어다 깎든지는 자기네의 소관이지 우리야 그걸 해서 앞대가리만 쓰고 그 비를 다시 세워도 좋다 어쨌다 하는 빌미를 이만큼도 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요.

정운상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박선배위원

그렇잖아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운상위원

우리도 후면이 죽든 안 죽든 그것 관여할 것도 없어요.

박선배위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만 죽이면 나중에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가담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여.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담하는게 아니고 의견제시만 할 뿐이겠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요. 의견제시만 해 주고,
필수

문필수위원

의견제시만 하는건데 그 사람이 쓰고 안 쓰는건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그것은.
영호

이영호위원장

향토애국지사라는 그 글 문구를 지우는걸로 우리는 의결을 하자 하는 말씀이고 그 뒤에 그 문구 향토애국지사의 문구가 들어갔던 그 비에 그건 그 사람들이 뭘 써놓던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중론을 여러 사람이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중론을 하게끔 해서 문구를 집어넣는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사전에. 그런 얘기지요.

박선배위원

그런 것 할 필요없어요. 그런 것 할 필요없어. 여기 지금 아까 여기 「김찬제 유허비에 관련 비문에 향토애국지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하여는 일제 지하에서 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음」 이렇게 해서 통보하면 이걸로 끝나는거다 이 말이여. 뭘 거기에 다시 비문을 하고, 그 비는 결과적으로 세운다면 서장석이 기산회인가 뭔가나 일부 친목단체에서 조그맣게 세우지 그 자체로 세우는거지 양평군 전체로 세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거다 이 말이여. 앞으로의 그 비문이 선다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뭐에 관여할 거리가 있느냐 그 말이야.
남영

이남영위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깎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까 그걸로 쓴다고 그러면.

박선배위원

안 깎아도 그 비는 못 세우는거지.
남영

이남영위원

왜?

박선배위원

어떻게?
남영

이남영위원

그 사람이 세운다면 세우는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영구의장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물론 이 향토애국지사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감하시죠?

박선배위원

예.

김영구의장

그럼 이제 그걸 깨트려야 옳겠습니까? 그 돌 그것 인제 어디도 못 쓰는건데 그 돌을 그냥 깨트려버려야 옳겠어요?

박선배위원

깨트려버리든지 그건 뭐,

김영구의장

그날 들으셨지만 서위원장님도 참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그런 형사기록 재판기록부나 이런건 자기네가 찾아내지 못한 참 이런 자료를 이제야 자기도 알았다 그래서 그건 다 수긍을 하고 “단지 우리는 그 분을 흠모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개인자격으로도 세운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않겠죠?” 이런 언어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낭비는 좀 줄이자 이런 뜻에서 향토애국지사 이 문구 전면이 삭제되고 어느걸 보시면 뒤에 비문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분들이 정 뜻이 있어서 그걸로 안 쓰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깎아내어 버린 것을 전면을 음곽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깎아서 연마하면 되니까 거기다 무슨 어떻게 새길는지 또 논란의 대상이, 세운다손 칠적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줘달라 이런걸 건의를 같이 해서 제의를 하자는거지 그럼 그걸 다 지금 깨트려버려야 옳습니까?

박선배위원

깨트려버리라는게 아니라요,

김영구의장

아니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뭐에 씁니까?

고기섭위원

그런데,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이 김찬제 유허비로 해 가지고 지금 반대편의 임종선이나 안금식이나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지금은 좀 수그러졌습니다마는 그건 자기네들 개인 주장이지마는 맨 첫 번에는 비문 원본을 갖다 문화원장 보고 누구 “여러 사람 입회하에서 불을 질러 소각을 시키고 양평지역신문에 게재를 해라, 그 다음에 그 비는 전부 네동강이나 뭐 몇동강 해서 갖다 파서 아주 소멸을 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번에 특위에서는 뭐 임종선씨나 안금식씨나 그런 극한 상황에 까지 안 갔으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네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열렸고 또 원만한 저걸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걸로 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틈새구니라도 줘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비 자체가 얼마가 들었든지간에 그게 아깝기는 아깝지마는 써먹든 안 써먹든 우리가 거기서 앞대가리에 애국지사라는 것을 써먹어도 좋다라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빌미를 줘서 여운을 남길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여. 그 밑에 것만 지우면 자기네가 깎아다 나중에 하든 뭘 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이 말이여.

김영구의장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요, 중간에. 지금 임종선씨가 제의해서 이 특위가 열린게 아닙니다. 이것은 양평을 상당히 아끼는 분들이 자꾸 이 유허비하고 을미의병비문 가지고 쉬운말로 치고받고 설왕설래 하니까 이런걸 누가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제시를 할 사람이 없다, 의회 뿐이 없다 이래서 요청을 해서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임종선씨가 “지금 이 특위를 해 다오” 이렇게 요청, 그 전에 진언할 적에는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걸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양평군 중론을 받아들인건데 거기에 제일 유허비 문제로 이분들이 얘기할제 문제는 “다 깨트려버리고 몇백만원 들어간 것 물어내라 그래라” 이렇게 까지도 나오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의회에서 나서달라” 했던 겁니다. 지금 문제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몇백만원씩 들어간 것 어차피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결국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능사냐 이겁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뭐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대로 하는데 저는 끝까지 그것 어떤 조금이라도 빌미를 준다는 것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어떤 여운이나 냉정하게 해 처리했으면 깨끗이 처리하는거지 어떤 여운이나 무슨 빌미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게 빌미를 주는게 아니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빌미가 아니라,
필수

문필수위원

빌미를 주는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식

최영식위원

향토애국지사냐, 향토 무슨 애향지사냐 애국지사에 대한 이것만 대명사만 위에서 다뤄줄 문제다 아까도 전자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예요.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뭐 나중에 비문을 또 쓸려면 갖다 의회에 무슨 공개를 해라 어째라 하는 것도 해 줄 이유 없다 이 말이여. 이것 죽이면 죽이는거다 이 말이여.

정운상위원

공개하라는 얘기는 없었지요. 그런 자기네 의사를 갖다가 일단 이쪽에다 얘기를 하고 하라는 그런 얘긴데 공개는 아니죠.

박선배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삭제하는 선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거지 그 비문에 대해서 조금도 여운을 남기는 것은 정 반대입니다.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운을 남기는게 아니고요, 비문 문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앞에 문구에 향토애국지사라는게, 뒤에 글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 앞 전면에 유허비.

박선배위원

뒤에가 문제가 있든 없든 앞대가리에 비 자체가 앞대가리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문제있는 걸로 봐야지 어떻게 앞대가리만 문제가 있는걸로 봅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보낼 때는 향토애국지사라는 얘기 표기를 삭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거죠, 뭘.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그 삭제해 달라고 그것만 보내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뒤에 여운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여.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향토애국지사라는 것만 지워질 때 이 비문을 가지고 이걸 연마를 해서 다시 깎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비문 자체는 다 필요없다라고 포기를 해 버리고 다시 세우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여기,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의장님 얘기는 이왕이면은 여기에도 지금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왕에 이 사람들이 이걸 연마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은 이걸 깎아서 쓰게 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김영구의장

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박선배위원

안되는거여.

고기섭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이 자체를 아주 파기시켜야지 된다?

박선배위원

파기시키라고 우리가 하는건 아니다 이 말이여. 이 자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향토애국지사라는건 표기를 해서는 안된다고만 해서 통보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거다 이 말이여. 그걸 나중에 뭘...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렇죠. 그건 당연하지요.

박선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을 왜 토를 달고 재론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여. 나중에 밤중에 끌어다가 앞대가리를 쓰고 자기네가 써먹든지 어째든지 그건 저희가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 더 이상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여.
영호

이영호위원장

나중 문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집행부에다 우리가 문서를 보내놓고 나면은 문화원으로 그게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문서가? 그럼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비를 김찬제 후손들이 비를 세운다고 할제 그게 저기 되면은 중론을 우리가 모아서 무슨 문구에 대한 것을 중론을 모으자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보고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의장님! 성문학적으로는요, 물론 그게 성문학으로는 그게 안됐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에서 다루어진 자체는 자구수정이 됐든 자구삭제에 대한 충고만 해 주면 되는거지 구속력을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2차 구속력을 줘가지고 추후라도 어떤 문안이 제기된다 할 때에는 의회에 다시 거론을 해 버리든지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쪽으로 한다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문화 해서 보냅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전문위원이 한번 간담쪽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성문학적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자구수정이나 자구삭제를 해서 우리가 마감을 짓고 다음에 여론화가 됐을 때 다시 의회가 또 받아들여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하자고. 이걸 빨리 끝내야지 이것 가지고 시간...

고기섭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김찬제 비에 대한 것은 우선 군비가 들어갔다는 문제점하고 공적이 있지 않는 사람은 갈산에 올라갈 수 없는데 갈산에다 세웠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갈산에다 다시 서장석씨 말씀들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다가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굳이 이 양평군에서 원하지 않는걸 갖다가 갈산에다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것 가지고 공적비라는 내용만 빼버려놓고 자기네가, 자기네가 갖다 유치하되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조사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뭔가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조사특위 해서 결정이 났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분들의 앞대목 때문에 또 이렇고 저렇고 또 논란이 또 다시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군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또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 사람들한테 협조의뢰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 공적비라는 내용을 삭제시켜주는데 어떤 내용을 앞에다 넣을건지 한번 검토하는데 우리한테 배려할 있겠습니까?”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면 할 수 없는거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있다가 “그만 지우시오” 해 놓고 있다가 거기에 내용이 이것보다 더 한걸 더 써넣었다고 보자고요. 그랬으면은 우리 조사특위가 안한 것 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협조의뢰 했다가 안됐을 때는 우리도 할 얘기 없지만 “그걸 왜 우리가 가서 의회에 갖다가 다시 그런 것 갖다 검토봤느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없지만 협조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안이 들어갈건지 다루는 것 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구의장

이런 문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 한 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의견을 전제하고 결국 이 문제는 이제 문화원이나 우리 양평군이나 떠나고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갑니다. 그러나 한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관계로 추후 건립하는 문제가 된다면 문화원에서 공론을, 중론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기를 하는 쪽으로 매듭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고기섭위원

의회에서 떠나서 문화원으로 넘겨준다?

김영구의장

예, 문화원에서 만약에 앞으로도 한번의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관계로 추후 이런 비가 또 건립될 때에는 중론의 여지를 문화원 쪽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하면은 나중에 뭐 하다 보니까 돈을 더 쓸 필요는 없고 이왕 이렇게 군비가 됐든 투입됐던 것 “이 비문을 우리가 전면을 깎아서 우리한테 인도해 주십시오” 했을 적에는 인정해 주시는 쪽으로 추후 그렇게 가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은 우리 재산입니다. 현재까지 양평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의회 검토나 문화원 검토나 사실은 우리 문화원으로 넘겨주면은 우리 선에서 떠날 수 있는거니까 우리가 편하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부의장님! 말씀드려보자고요. 우리가 군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가 되어서 이런거지 군비가 투입이 안됐으면 왈가왈부할 대상 자체가 안되는 것인데 갈산에다가 설립을 하자고 하는 일은 후세들에 대한 역사의 어떤 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건데 갈산에다 안 세우고 자기네 사지에다 갖다 세운다든지 어디다 외지에다가 갖다 세운다라고 그러면 군비가 투입된 의미도 없거니와 사적에 대한 가치성 문제를 의회에서 왈가왈부 한다고 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원이 후자입장에서...

김영구의장

인도하는 쪽에는 당연히 왈가왈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인도한다 손치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글쎄 인도하게 되면은 되지마는 지금 얘기가 인도 안하고 자기가 자의로다가 사비가 됐든 어떤 공급을 들여서 했다든가 개별적인 차원에서 한다라 그러면 의회가 뭐 다룰문제가 뭐 있겠냐 이거지요.

김영구의장

다룰 문제 없지요. 개인 돈 들여서 저거 우리 없는걸로 치고 새로 만들겠다, 우리 돈 들여서 하겠다 할 때 할말이 없지요. 단지 문화원에 우리는 어떤 제의를 하는거냐 하면은 이런 비가 세워질적에는 중론을 모아달라. 좀 고증도 거치고 어떤 문헌도 찾고 사료도 채집하고 해서 하는 중론을 모을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제의하자 이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성문화를 이 결론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통보를 할거냐, 이 본론은 본론대로 성문화 시키고 2차로다가 통보를 할거냐 그걸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요.

고기섭위원

아니 이게 갈산에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만 된다는게 그 내용이 있었는데...

김영구의장

아니 갈산에는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산에다가 이 비가 또 올리간다면 앞에 이걸 깍더라도 문제는 또나. 다른 데로...

김영구의장

절대로 이건 향토애국지사가 삭제되는걸로 하면은 갈산엔 절대로 올를 수가 없는겁니다. 그건 이분이 살으셨던 생가쪽으로든지 어느쪽으로 그분들 개인적으로 모시겠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말씀 하시지요.

정운상위원

그런데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지만 문화원에서나 중론을 모은다는건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사실 중론을 짓는다 하는 것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거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본론부터 결론을 짓고 2차로다가 문화원장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2차로다가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예요. 특위에 대한 자체부터 빨리 끝내고...

정운상위원

2차가 되든지 1차가 되든지 이건 여기서 마무리가 되야지, 2차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 중론하고 본론하고는...

정운상위원

글쎄 종론하고는 일단 여기서 중론 때문에 이게 되는거지요.

김영구의장

중론 때문에 특위를 한겁니다. 중론을 제시하는건 당연한 의회의 뜻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자구수정 때문에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된거지 중론 때문에 특위구성이 된건 아니잖아요?

김영구의장

중론 때문에 한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비석에 있는 것 깍아 내자고 특위를 구성된건데...

김영구의장

그게 중론 아닙니까? 그런 중론을 받아 들인거 아닙니까, 의회가.
영식

최영식위원

지금 말씀하신거 후자의 중론이지요. 이걸 깍아 낸 다음에 다시 재정비 될 때에 대한 중론을...

김영구의장

당연히 중론 없이 했기 때문에 중론을 이제는 규합하라는 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게 이 특위의 뜻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번 실수가 된거야 어쩔 수 없는거지 지나간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 생각으로는 향토애국지사라는 이 문구만 빼는걸로 얘기가 되야 될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향토애국지사라는게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갈산공원에 되지 않았다면은 향토애국지사라도 자기 선연 산에다 묻어서 해 놨으면 이거 누구도 얘기할게 없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물론이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얘기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군비가 투입이 됐고 또 갈산공원에 그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향토애국지사라는 얘기가 나온거지 자기네 가족적으로 봤을 때 향토애국지사라는 말을 해 가지고 자기 선연에 묻었다, 이걸 만들었다, 이 비를 세웠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지가 없었잖아요?

김영구의장

당연하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당연하잖아요?

김영구의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향토애국지사라는 것 이것만 삭제하는걸로 해서 보내는게 좋겠네요.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또 따르는 겁니다. 왜 이걸 삭제해야 되는 이유...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와...

김영구의장

또 앞으로 한번 이런 일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다음을 예방하는 이유가 당연히 따라 나와야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중론을 우리한테 중지를 모으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 비를 쓴다는 전제가 됐을 때 얘기란 말이예요. 이 비를 그 사람들이 포기하면 우리가 이래랴 저래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영구의장

없지요, 그럼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비를 이 사람들이 연마를 해서 쓴다라는 전제가 됐을 때 얘기니까 그걸 문구를 달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비를 사용했을 당시에는.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분 말씀도 그런 빌미까지는 놔둘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좋다 그거 우리 군비 들어 간거라도 쓰겠다면은 깍아 내고 연마해서 쓰겠다면 쓰자는건 나중에 승인을 해주든지 하고 지금 문제는 어쨌든 중론을 모으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 됐기 때문에 이런 전면은 삭제하고 차후로 문화원이든 어디든 이비를 세울적에는 충분한 중론을 거친 연후에 건립을 하라 이런 것을 달아 주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이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그게 좋은 얘기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하여튼 저는 향토애국지사라는걸 여기 있는대로 이것만 우리가 다루고 그외에는 중론이고 뭐고 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후에 자기네들이 다시 이거라도 해서 하겠다면 그때 그후에 논의할 문제지 우리가 그걸 미리해서 쓰겠다, 우리한테 얘기하고 써라, 뭐 해라 할 여운을 남겨줄 이유는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김영구의장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지금. 중론을 모아서 하라는 제의를 하라고 그러는건데 우리한테 해라 말아라 이건...

박선배위원

중론이란게 글쎄 이거 아니냐, 이거. 이거 중론이란게 향토애국지사를 지우는거 아니냐 이거야.

김영구의장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문화원에다가 제의할 수 있지, 왜 그걸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박선배위원

제의할 필요없다 이말이야. 왜 거기다 제의를 합니까 뭐하게?

김영구의장

그럼 왜 합니까, 제의도 안 할려면?

박선배위원

뭘해요?

김영구의장

의회를 왜 합니까, 제의도 안 할려면 왜 해요? 제의를 해야지요?

박선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문구가 비문의 문구가 잘못 되서 그거 삭제하면 그걸로 끝나는거지 우리가 그 외에 제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영구의장

여태 중론을 모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중론을 모아서 하라는 제의를 왜 못 합니까?

박선배위원

아하, 나 참 의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영식

최영식위원

이거 설립당시에 의회승인을 다 받은거지요? 전계장 이거 그때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은 겁니까?

김영구의장

다 해준겁니다.

박선배위원

해주고 지금 와서...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예산승인 해준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때 중론도 다 모았을거 아니야 그당시에는. 그럼 의회가 뭐 비를 받고서 다 승인해줬나?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비가 아니고 예산만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 앞의 대목을 어떻게 할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인데 알려주면 좋고, 안 알려 주면 그만이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제안을 했으니 그런 식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면은 그사람들이 들어 주면 들어 주는거고 안들어 주면은 그만이고 그런거지 뭐.
영식

최영식위원

문위원님! 이 특위구성 자체는 이 자구에 대한거지 중론이 문제가 되서 특위구성이 된거 아니예요. 애국지사에 대한 이거 삭제냐 일부 수정이냐 이게 저희가 특위구성 자체가 목적이지 중론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지금 목적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여사한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정운상위원

이건 중론이라고 일단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양평전체 주민이나 왈가왈부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거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10분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문에 대해서는 향토애국지사는 삭제를 하고 모든 일에는 종합적으로 중론을 모으는걸로 말씀들 하셨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김찬체유허비에 대한 것은 의회의견이 성립 되었음을... 다음은 김찬제유허비 철거당시 문화공보과장으로 재직하던 현 서종면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김찬제유허비에 대한 중론이나 뭐 이러한 문화원하고 문서상으로나 대화상으로나 상의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서종면장 권영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5월 23일부로 공보실장으로 그때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7월 20일날 이 유허비가 철거 됐는데요. 그때 임종선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향토애국지사가 아니라는 문구로 해서 계속해서 문화원으로 계속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선씨도 우리 군청에 오셔서 이거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에 대한 보훈처로부터 우리한테 통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온 다음에 말씀을 나누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임종선씨가 질의를 한 내용이 독립유공자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공문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문화원에서 자진철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설치할적에 승인없이 설치를 했었어요, 그지요? 그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승인도 없이 설치를 한 것은 잘못 된거 아니예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글쎄 그 설치는 ’9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아마 문화원에서 도시과로다가 도시공원점령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게 도시공원점령허가 신청이 ’94년 10월 17일날 불허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과에서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해라 계속해서 아마 공문하고 구두상으로 문화원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김영구의장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권영덕면장께서는 당시 공보과장으로 김찬제유허비 관계, 또는 을미의병기념비를 세울 당시에 공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지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세우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있었습니다.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김찬제유허비는 건립이 돼 있고 을미의병기념비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것은 저는 을미의병기념비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구의장

좋습니다. 김찬제유허비를 건립할 당시에는 과장으로 재직했습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건립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들어 왔을 때는 그때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영구의장

그 전 과장은 누구십니까? 건립할 당시의 과장은?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 전 과장이 김완중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어쨌든 간에 당시에 과장직을 계승하면서 김찬제유허비 철거 당시에 과장이었다면은 그동안 개진됐던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김찬제유허비를 철거할 당시의 과장이었으면은 그 전과장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도 김찬제유허비가 어떻게 세워졌고 철거까지 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당시에 제 사정을 말씀 드리면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데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깊이 그 상황에서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김영구의장

불과 2, 3개월 전에 같은 동일 과에서 이루어졌고 그걸 계승한 과장으로 수개월 사이에 전사정을 계승한 과장이 아니더라도 알아야 할텐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 왜 당시 과장으로 재직할 때 철거 했다고는 알고 계십니까? 왜 철거 했는지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철거는 그 비문이 잘못 돼 있다. 비문 내용이 애국지사가 아닌데 면장까지 지내신 분이 애국지사냐 그런 쪽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김영구의장

예, 비문은 비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도시공원법에도...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구의장

불법을 했기 때문에 두가지 이유로 철거한걸로 알고 계시지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당시 공보과는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감독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당시 철거당시에 문화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졌던 과장으로 그것이 그렇게 철거되는 과정중에서 문구가 왜 잘못 됐는지도 모르고 철거된걸로만 알고 있습니까? 문구가 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면장으로 재직했고 일제시대에 면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어떻게 향토애국지사라는 문구를 넣어서 했느냐? 그런 쪽의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뜻에서 철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강행을 했는데, 설립을 할적에는, 철거를 할적에도 뭐 새벽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어느 시간에 했든간에 그런 내용을 인정해서 철거한걸로 생각을 합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쪽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우리 갈산공원에는 안된다. 불허 통지가 났기 때문데 천상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한 이유는 두가지가 있지만 결국 철거 한 것은 도시공원법이 적용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불법조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에서 하고 우리 국가유공자라면 아마 도시공원법이....

김영구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유허비가 철거 된 것은 도시공원법을 어기고 강행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문제만으로 철거를 한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문화원 쪽에서는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국지사 문제도 거론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단 갈산공원에서는 저걸해서 꽃동산이가 그쪽으로 먼저 김찬제유허비를 저거하신 분들이 꽃동산 쪽으로 간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었습니다.

김영구의장

만약에요 당시과장으로써 도시공원법에는 적용을 받지 못 했지만 만약에 보훈처로부터 포상신청이 인정되서 훈장이 추서 됐다면은 철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저는 안 했습니다.

김영구의장

좀 불법이 있더라도?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예.

김영구의장

그렇게 훈장을 내려 왔다면 안 했다?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안 했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당시에 국가유공자하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한 분이라면은 공원법에 아마 그렇게 됐다면 공원법에서도 허가가 났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김영구의장

포상신청을 한게 인정이 됐다면?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저것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적어도 담당과장이 당시 공보과장이신데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혹시 “그것 왜 철거했어?”하고 당시 과장님한테 물어본 분은 없었습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없었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래서 물어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대한 내용은 크게 안 알으셔도 될 정도였었네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법도 적용을 받지를 못했고 그것이 또한 크게 작용된 것은 당시 분들은 기록이 없이 구전으로만 전해진 내용은 보훈처에 포상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훈처에서 밝혀진 일제치하에 형사 재판기록부 등 여러 점 또 당시 기관장을 지냈다는 점을 참작해서 도저히 이런 양반은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이 증빙서류가 되니까 참 불법도 했고 또 그게 애국자라고 가지고 가서 써놓은 문구에 맞지도 않고 두가지가 다 되니까 철거를 결국은 한거죠?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그 당시에 이 철거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는 하셨습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의회에 보고는 결산이 끝나야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결산이 끝이 나야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그 때는 못했습니다. 그 때는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구의장

그러면 보고도 못하신 가운데 또 과를 옮기셨나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장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하나...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면장님! 도시계획법에는 이게 저촉이 그 당시에 안됐던 것 아니예요? 됐다고 꼭 인정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글쎄, 그건 도시과에서 불허통지가 났기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영식

최영식위원

이 불허통지 난게 설립 당시에는 ’94년도에 설립을 했고 면장님은 ’95년도에 공신을 하셨고,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불허통지가 언제 나온겁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94년 10월 17일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전용허가 이 불허가 통보가 나왔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몇 개월만에 나온겁니까, 그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신청을 6월 9일서부터 10월달이니까 6월 9일날 신청을 해서 10월 17일날 됐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영식

최영식위원

실과에서 계승된 일이지마는 의회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갈산공원에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위에서 실과소에서 예산승인을 했고 모든 증빙을 받아들여서 예산까지도 허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제작을 해서 갈산공원에 갖다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문화원에서 불법으로다가 갈산공원이 어떤 공원인데 갖다 마구잡이로 막 세워놓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해 준걸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해 줘서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승인까지 받아서 갖다 세운 것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거기까지는 법 가리지 않고 도시공원법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허가가 되어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민의에 의해서 야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철거한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위법이 됐다, 지난번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설립허가만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철거 못했죠. 사전에 설립허가를 안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실과 공무원들이 인정을 다 했고 문화원에서도 그 당시에 그 인식을 안하고 무조건 다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사전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설립이 되어서 공원법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 이것은 어떤 구실의 명분이지 그 당시에는 확실한 어떤 법같은 것에 의한 저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된거죠?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9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건립을 했는데 문화원의 예산자체는 실비로다가 주는게 아니고 예산 얼마를 정해놓고 그냥 그걸 예산서에 올려서 그냥 주고 있습니다. 실비로 뭐뭐에 얼마, 뭐에 얼마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이 건립한다는 자체는 그 자체계획서를 나중에 예산 선 다음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의 상황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군수 풀자금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어떤 목을 가리지 않고 준 돈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 유허비로다가 문화원에서 들어와 가지고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많은 돈이 풀자금으로 나가가지고서 임의로다가 그냥 문화원에서 그걸 세웠다는 것입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 풀자금에서 나간게 아니라요, 1년에 문화원 얼마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아마 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 무슨 개입이 돼가지고 무슨...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감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 드린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감독절차만 밟고 자기네 주어진 자체예산에 의해서 다 시행을 했다?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래도 그 당시에는 묵인을 했던건데 민의에 의해서 이게 야기되니까 결국은 도시공원법으로다가 저촉을 넣어가지고 철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그러니까 이것은 ’94년 4월 10일날 그 유허비 관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추진한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쪽으로 흘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예, 말씀하십시오.

고기섭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권면장님께서 허가 당시는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관광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중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중론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도시공원에 올라갈 수가 없는 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비를 세울 수 있는 과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결국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는데 분명하지 않은 예산을 낭비한 이 비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감독청이 있겠죠. 나중에,

고기섭위원

감독청이 있겠죠?
영덕

권영덕서종면장

최종적으로 감독을 해서 결산을 보아서 결산을 저거할 적에 아마 그게 나왔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이게 어떻게 된건지는 저로서 지금 결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를 제가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이 예산을 낭비했으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평군은 책임을 진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있었다면은 결국은 이런 비문 하나까지도 신경 많이 썼겠죠. 그런데 예산만 세워주면은 뭐 아닌게 아니라 면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문화원에 포괄적으로 줬지 목을 정해주면서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돈을 줬으면은 준 것에 대한 감시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으로서 그 책임을 못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도록 누구 하나 책임을 못진다면은 사실 예산이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산을 세울적에는 많은 것을 검토해서 예산들을 세워줄텐데 결국은 쓰는 사람은 법의 책임 하나도 지지도 않고 무조건 써보다가 잘못되면 그만이고 잘 써지면 잘한걸로 끝나는 것이고. 실과장한테 특별한 답변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면장께서 예산얘기를 다시 되돌리다고 보니까 사실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문화과장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전 과장님한테다가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잘 챙겨달라 얘기예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세워서 주고 나면은 결국은 예산낭비성을 누가 다 책임지느냐 이거죠. 이게 누구 돈입니까? 군민의 돈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참고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을미의병 기념비에 관련한 진술내용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임종선씨, 참고인 박양례씨, 이동훈씨, 유명식씨, 안금식씨, 방홍규씨, 장삼현씨 다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 그냥 검토하시지 않고 막바로 우리 의견을 검토해서 짚고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내용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집행부에 의견 올리는 것을 가지고 막바로 검토를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이게 먼저 도출된 안건이 「을미의병기념비에 대한 관련 비문중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유길준, 김홍집, 정병하 등은 간적으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각급 학교에서 그들을 선각자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있으신지요? 더 삽입할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든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비문중 괴은이 김백선을 설득하였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기가 투합되어 동참한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하겠음」 이 문구에도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럼 세 번째 「비문중 장졸 김백선 처형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하여는 김백선장군은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음」 이 문구에 대해서는요? 예, 이 문구에도 이의가 없으시죠? 네 번째 「비문중 지평에 두의사가 양평군의 대표라고 표기한 것에 대하여는 김백선장군도 양평군을 빛낸 분이므로 마땅히 양평군 대표의 한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하겠음」 이 문구에 대해서는요? 다 이의가 없으신거죠? 그러시다면 우리가 이 문구 1항부터 4항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올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반문 좀 해 보겠어요.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비문에 김백선 처형 그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군율이 됐든 명령이 됐든 지금에도 군대가 명령계통이어서 전쟁시에는 명에 따라서 사형도 시킬 수도 있고 총살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말은 지금으로 보면 총살이나 마찬, 현장에서 총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총살을 명령한 사람도 국가의 훈령에 따라서 지위계통 훈령에 따라서 명에 의해서 그 당시 총살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처형이라고 하는 문구가 어떤식으로다가 이걸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아주 빼자는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역사가들이 이것을 그냥 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이 있는 것도 쓰지도 않았는데 처형만 썼으니까 나쁜 것만 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빼버리자 이런 얘기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처형이라는 문구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구의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김영구의장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을미의병 기념비에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도출해 낸 것은 다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것도 있지만 우선 다 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도출해 내도 기념비문에 어떤 설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인정이 되어서 이 정도로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비문중에 당시 개화당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분들을 참 간적으로 표기한 그 자체는 사실 비문으로 볼 적에 위정척사 정신이 당시 조선민들의 근간 사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반면에 개화사상도 절실했던 평가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참고인들을 불러서 물어봤지만 위정척사사상도 중요하지만 개화사상도 상당히 중요했다, 오히려 지금 조명한, 학생들한테 하여튼 이분들은 선각자로 가르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한 30년 전에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사상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비문을 써서 세웠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조명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조명을 해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 위원님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참고인들은 현재 학생들을 가르키고 있는 국사를 전공했던 국사교사들도 그렇게 진술을 해서 앞으로 후대에 길이 남을 이런 기념비문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의 표기가 되는 것은 참 삭제되어야 할 이유로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에 연계되는 것이 위정척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양평군의 참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서선생님의 아주 창시하신 그런 사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으로 또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 비문중에 괴은이 김백선을 설득하였다 이런 것은 괴은은 괴은 이춘영선생은 화서문파입니다. 그리고 김백선은 평민출신의 의병장이고요. 이 설득이라는 말을 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납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군데의 백과사전은 구슬려서 이해시킨다. 결국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건 저거다 저건 이거다 설명을 해서 이해 못한 부분을 납득시킨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 참고문헌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괴은 이 이춘영선생을 김백선장군은 만나기 이전에 벌써 맹영재 당시 지평현감한테 “우리 의병해야 되지 않겠냐?” 권유를 했던 사실이 있고, 그때 지평현감이 참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창을 부러뜨리고 당시 단발령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으러 오는 사람들은 모조리 찔러죽이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얘기는 괴은 이춘영선생만 추켜세우고 김백선장군은 아주 낮춘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 또 참고인들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의기가 투합해서 동참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어지면서 한가지 뭐가 있냐면 이 「김백선장군이 의리와 기개가 있어서 괴은을 따라 동참하였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로 따라서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선것이죠. 의기투합해서. 그런 문제가 너무 평민출신 의병장을 참 낮춘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문헌에도 있고 그날 참고인의 진술처럼 을미의병은 전국에서 우리 양평 곧 지평을미의병이 최초는 아닙니다. 단지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평민출신 의병장, 평민출신 의병장은 결국 김백선장군입니다. 평민출신 의병장이 의거한 전국 최초의 의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평을미의병을 우리가 양평 하여튼 의병을 전국에서 최초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김백선장군인데 이 김백선장군을 너무 낮추었다 또한 그날 말씀에 몇분들이 바로 수긍을 하셨지만 을미의병기념비가 아닌 지평을미의병기념비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애국훈장까지 추서 받은 이 김백선장군을 당시 상황에서 군령이나 군율 뭐 같이 해석을 할지 몰라도 항명한 것에 대해서 처형했다는 이걸 표기하는 것은 굳이 거기에 넣지 않아도 넣어야 될 얘기였다는 그런 중론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 위정척사정신으로 볼 적에 김백선장군은 배신을 했다, 군율을 위반한 것은 배신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기술하신 장교수께서는 그래서 뺐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평의 두의사가 양평군의 의병 대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김백선장군은 지평을미의병의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써 이렇게 뜻이 깊은 양반은 빼고 이 화서학파 두 양반만 이렇게 양평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고문헌이나 증빙자료,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로 볼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도 또한 장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기분 나쁠까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장교수께서는 이 비문의 의문점이 제기 될게 하나도 없다. 이것은 그분 측근에 있는 교수들한테 편지를 주고 받고 전화해서 받은 내용을 답변서로 반론제기한 분들한테 낸 적도 있지만 저도 좀 이렇게 이런데 대해서 알만한 분, 권위가 있는 분한테 두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처형이라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 처형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누가 올라 가는 사람이 있느냐, 낮추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될 큰 문제다. 그리고 향토에 더군다나 이렇게 세우는 비는 좋은 것은 더 좋게 좀 안 좋은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지방의 기념비 세우는 거의 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을미의병기념비문도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그외에 무슨 거리차나 시간차로 인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중이고 우선 대표적인 것이 이런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여럿이 합의를 해 주실 것은 저로써는 그냥 요청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어지간하면은 기념비문은 지은 장교수께서 방법을 어떤걸 제시 했냐 하면은 “한 세줄정도 추가 기재할 추기를 공간이 있으니 거기다 써 넣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써서 이런 것이 바로 잡혀지겠냐는 의문이 많이 일고요, 어떤든 이 간적이나 설득 무슨 따라서 동참 또 김백선처형, 또 지평의 두 의사가 대표다 이런 것은 수정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김백선 설득에 대한 것을 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본다라 그러면 그당시에 이 김백선씨는 단순한 평민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지는 약하고 용은 강했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 강 했던 이괴은이라든 이 양반들이 용이 강했던 김백선장군을 설득을 했다고하는 이런 쪽으로, 물론 이게 고소사건까지 갖던 겁니다마는 집필자의 견해에 따라서 물론 자구에 대한 것이 관계가 됐겠습니다마는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지와 용이 견해차가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걸로 집필자가 이것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두 번째 또한 의병이 최초라고 그랬는데 양평이 최초는 아니거든요.

김영구의장

평민출신 의병장이 최초지요,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을미의병이 최초는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평민이라고 하는 것만 데쉬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것이 목적이 따랐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 그러면 이 처형에 대한 자구는 군대로 말하면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 전투시에는 어떻든간에 명령 불복을 하면 총살형에 현장에서 즉석 처리가 되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이조 500년때도 왕권에 대해서 만약에 거역죄를 범한다라 그러면 3대, 4대까지 이러한 처형을 과거에 세종대왕때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충신이 됐다하더라도 과거의 공적은 생각지 아니하고 역모를 꾀했다라 그러면 그 자손은 3대, 4대까지 멸종을 시켰거든요. 과거 공은 관계 안 했어요, 역모는. 이와 같이 명령계통에서 죽고 사는 그때 군대 당시로 말했다 그러면 아무리 전자에 공이 컸다고 하더라도 후자에 명령 불복에 의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처형을 시킨거 아니냐? 그렇다라 그러면 후대에 사적이 됐든 공적이 됐든 우리 후손들이 그 비문을 봤을 때에 생각이 달라질거 아니냐? 전투시에 나가서 명령불복해도 김백선장군 처형에 대한 자구수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본보기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대한 이념적인 어떤 문제성도 후대에 가서는 제기가 될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가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분명히 처형된거 처형 됐다라고 했을 때에 쇼크, 그 대가 아 내가 명령불복을 했을때에 어떤 후대에 대한 인격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명예에 관한 것이 이런 역사에도 주민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질게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의미에서 집필자가 이렇게 기재를 한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안이 있어서 우리가 물론 특위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다룬다고 하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역사학적으로 연구한 바도 없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다룬 문제가 차후라도 또 어떤 계기가 왔을 때에 잘못 다뤄졌다 하는 문제가 야기 된다라 그러면 현재 위원들도 다루지 못 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의장

어떻게, 뭐 그냥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시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제 뜻만 피력을 했으니까 그건 차후에...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최위원님 이번 최위원님이 안 계신동안에 역사선생님을 몇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게 김백선장군이 처형을 당 했다는데 뜻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구요.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양반과 평민간의 관계에서 학계에서 보는 입장이 학파쪽으로 봐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평민쪽은 누군가가 부각시켜줄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다. 좀 그것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역사선생도 그 내용을 깊이 알리는 없는거지만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곤혹을 치른게 아니냐?
영식

최영식위원

용어를 그당시 용어가 뭡니까? 총살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김영구의장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총살이나 처형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후에 훈장까지, 애국장까지 받으신 분을 굳이 처형했다는걸 표기 안 해도 관계없는 비문이라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안 써도 되는걸 썼다.

김영구의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왜 나쁜 것만 썼느냐, 좋은 부분은 안 넣고.

고기섭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진짜로 이분이 처형당할 일해서 처형을 당 했느냐? 평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처형 당하는 쪽으로, 옳은 소리를 했어도 옳은 소리가 잘못 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구의장

제가 조금 설명을 부언할까요. 이게 어떤 저거냐 하면은 지금 안승우, 하사 안승우 창의 사실이나 또한 이 종의록, 몇 군데 또 참고 문헌에는 김백선장군이 당시에 엄청난 항명을 한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암 류인석대장이 불렀을 적에도 불복을 했고, 나중에 좋다 가마 하면서 결국은 젊은 청년포수도 30명을 대동하고 활을 빼들고 진중을 해치며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이쪽에 있는 이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후에 순 의병에 관해서 애쓰셨던 성남에 모 학자께서 지으신 기려수필이나 또한 결국 한국 독립운동사 사료집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은 당시에 반상의 계급이 남아 있던 때고, 또 위정척사정신은 지금 아이들 교육도 시키지만 양반계급을 계승하는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장교수한테 미국의 남·북전쟁까지도 한번 견해가 어떠시냐고 물어 봤는데 그러면서 평민출신, 결국 쉬운말로 평민출신들은 총칼들고 앞에서 나가 싸웠고 양반들은 거의 뒤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중에 평민출신 의병장은 결국 끝까지 김백선장군 하나에 불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헌에는 양반을 다 죽여 버리자 하는 김백선의 모의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것이 밝혀 지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고 있지만 그당시에 양반·평민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쪽 문헌은 김백선장군이 나쁜 사람, 한쪽 문헌에는 양반이 너무 양반계승만 할려고 한다, 지금 적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쓴게 있습니다. 결국 한국운동사 사료집에는 정말로 적이 앞에 있는데 굳이 처형을 했어야 옳았느냐? 더군다나 아주 용장을.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처형 당하기 전에 “어머님 계시는데 어머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고싶다” 할 때 그것도 안 받아 드리고 처형을 강행 한 것은 그 반상의 사상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하고 아주 애타는 글귀도 써 놨습니다, 한국운동사사료집에. 그렇다면 결국 우리 양평의 을미의병, 곧 지평의 을미의병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굳이 문구가 “군령을 위반한 장졸 김백선, 오장문, 유난형등을 처형하고 군율을 세워가면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만 굳이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 여기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거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을미의병기념비에 관련한 우리 의견에 대한 것은 1, 2, 3, 4항 도출된 안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오늘 오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보고서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 보신거 아닙니까요?
필수

문필수위원

다 봤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검토 하셨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

축조심의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된 사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