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결과보고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제3항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과 예산결과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6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제17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제18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써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을미의병기념비및김찬제유허비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과 제3항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불과 46일 정도 남겨둔 현 시점에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및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 11월 25일부터 개의되는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9년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의 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제도와 시책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권고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감자료와 현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요구자료는 모두 194건으로서 집행부의 업무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국한시켰으며, 본 요구자료외의 자료는 감사현장에 비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에 대하여도 과감히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의정활동이 전개되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금세기 마지막이 될 것인바, 동 계획안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98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회계년도결산(안)의 심사에 있어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세 감면 및 미수금의 처리, 지출예산의 세입환수 사유,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과 교부액의 일치 여부 등에 비중을 두었으며,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실적과 집행효과,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전용예산의 사유와 불용액의 발생원인 이월사업의 규모 및 연도별 추이, 각종 기금의 운용실태와 물품 및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예비비 사용목적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나, 결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촉박한 일정과 결산내용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또한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한 사후 검토라는 측면에서 심사에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일간의 자체 검사를 거쳐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자체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월되는 체납액이 많았으며, 관계 부서간 업무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이월액의 과다 발생과 자체 투자심사의 소홀 및 이월사업의 부적정 처리 등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산안의 승인 과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 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6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제17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제18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고난과 역경속에서 항상 오늘에 충실함으로서 내일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민족사에 비춰볼 때 새로운 밀레니엄을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서 벅차 오르는 가슴을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의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상 예산을 계상치 말고 존치 과목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비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의 부과기준이 애매모호 함에 따라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이해하나, 조례운영에 있어 농기계 임차인의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영세농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 농기계의 소유주는 양평군임에 따라 농기계 임차인이 농기계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의 유·무까지도 계약서에 명기하여 목적한 대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실무 부서에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비로써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톤당 생산원가의 23%에 불과하여 수도사업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수도사용료 12.6%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주민들에게 폭넓은 홍보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제80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졌던 안건으로서 이번 심사 또한 난항을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직영 시설 보다 미흡한 점이 있을 뿐더러 위탁 전후의 대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예산과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방법과 위탁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계약의 체결이 요구된다고 논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의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2개 업체 이상을 지정할 것이며, 위탁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있어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 고용 승계토록 하고, 잔류인력에 대하여도 자연감소 인력 발생시까지 반드시 하수 관거 정비 및 가로등 보수팀에 보직토록 하여 하위직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방법의 결정 및 계약의 체결 등을 공개하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탁에 따른 잡음을 불식시키고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독점운영에 대한 폐해를 예방 하고자 함에 있으니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과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짧아지는 낮시간에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주상옥 간사님 이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슴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용문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뒤를 이어 이 고장을 지켜나갈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각인되기 위한 몸짓의 일환이었던 금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숙된 의정활동의 결과는 민의의 수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 하면서,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 석상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