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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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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지금부터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군정질문,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주요업무보고의건,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5항 시정연설,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선배의원님과 주상옥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과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선배의원님이, 간사에는 안구희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발의대표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못느낄 만큼 포근했던 날씨가 이제 막 시작하는 정기회와 더불어 계절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제법 차가운 느낌을 주는 날씨에 군수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시 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보고 및 증언과 답변을 들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외 3인 의원이 발의한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안건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뇨 및 축산분뇨에 대한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비용산출이 어렵게 되어 있어 분뇨관련 영업허가 업체와 주민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고 축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요금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절반으로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여 양돈협회 및 축산농가는 실제 수집운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차이가 있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축산폐수처리시설및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와 관련된 제도를 일원화 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기준을 안 제2조에 마련 하였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중 축산분뇨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현실화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 3조에,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맑은물 사랑 최선봉에 앞장서는 우리군의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되고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2조의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공원점용허가는 농·어업의 종사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과 냉동창고, 하역장 목적인 창고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목적인 식물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이내의 가설건축물과 공원관리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공원관리 운영에 필요로 하는 연간 점용기간이 180일 이내인 가설건축물 등이며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범위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녹지의 점용허가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폭 8m이하로 가능하나 이 경우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의 점용허가기간은 공원 또는 녹지의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간연장은 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의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토록 하되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서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은 ’99년 9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재요청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동도시계획구역중 양동역 앞 중로1-1호선을 우회도로인 대로3-1호선까지 55m를 연장하고 그 주변 자연녹지지역 6,420㎡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2단계 높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용도지역 관리상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낮추어 결정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어 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6,420m중 4,985㎡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1,435㎡는 대로3-1호선 주변의 녹지로 존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동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