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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85회 제11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1-27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36일 정도 남겨놓은 요즈음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의식주의 해결이 당대의 선결과제였다면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적 충족을 위한 문화와 예술이 삶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남보다 앞서가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오는 2005년까지 5억이상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2조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외 3인 위원이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등안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양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 조성목표는 5억원 이상으로 하고 2005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의 지원 기준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활동부문,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 지방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집행부 간부공무원 4명과 그외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 5명을 군수가 임명·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 심의 기능으로서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문화관광과장, 기금출납원에 문화예술담당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주므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문화적 가치 창출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여도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비용산출이 어렵게 되어 있어 분뇨관련 허가업체와 주민간에 마찰이 예상되며,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요금이 절반으로 현실화되지 못하여 양돈협회 및 축산농가간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일치하기 위함이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양평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 대부분이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개혁 계획에 의거 중복 규정된 조례를 삭제하고,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처리시설등에 대하여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행 부과기준 18ℓ당 215원을 알기 쉽게 부과기준을 1ℓ당 12원으로 요금의 인상없이 개정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현행 1ℓ당 5원이었으나, 실세 양돈협회 및 축산농가간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인 1ℓ당 9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의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와 양평군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6조 규정이 ’9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처리시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지원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된겁니까? 조례안 2조요,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상위원

예, 예산지원 기준을, 처리시설등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마련이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마련하기 위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든겁니다.

정운상위원

지원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든다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걸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기준은 별도,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게 되는...

정운상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기준이고, 분뇨처리 뭐 사용료, 처리기준이 올라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만들지 않았지마는 비싸게 받을수도 있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을 만든다면은. 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다고 말씀하는거니까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지금현재 분뇨처리장 수집·운반 사용료라든가 처리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지금 과도하게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킬게 아니고 저희군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게 앞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처리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코자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기준도 없이 그냥 이거 뭐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이거 뭐 주먹구구식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래도 안 제시는, 우리가 볼 때 안 제시는 어느정도에 얼마를 부담시키겠다는 안 제시는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알아요. 예산지원이니까 묻는거예요. 예산지원이 아니라면 몰라도 예산지원을 하는거니까. 알았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분뇨관련 영업수입내역 지출서에 보면은 리터당 8원씩 해 가지고 수입이 5,200만원, 지출이 4,260만원 그래서 손익이 94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출, 그동안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지출에 대한 경비, 예를들자면 기사 인건비라든지 모든 지출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산출해낸 내역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사는아니고 점검을, 업체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서 업체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겁니다.

박장수위원

점검을 하셨다고요?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걸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은겁니다.

박장수위원

받은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무조건 그쪽측 얘기만 듣고 이렇게 자료 산출근거를 뽑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대부분 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그사람들이 영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까지 돈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 갔다고 그것을 위탁을 준 것이지만 이게 일반 위탁하고는 다릅니다, 분뇨수집업 자체는요.

박장수위원

글쎄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지출현황이라든지 수입현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냥 거기서 자료만 받게 되면은 지난번에 발생됐던 용문산 그린랜드공원 사건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리라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그쪽측에 어떠한 그동안에 운영됐던 수입, 지출현황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자료를 내실 때 정말 검토를 거쳐서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무조건 “축산농민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톤당 3원씩 올려서 8원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축산농가들 와 가지고 간담회 있을 때 동의는 해줬겠습니다마는 그 축산농가들이 이런걸 어떻게 압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분뇨 우리가 수집·운반, 우리가 인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는 12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축분 같은 경우는 좀 집중 돼 있는 지역이 양동으로 주로 있어 가지고 축분처리장하고의 거리 자체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고 수집·운반하는데 있어서 축분하고 인분하고의 어떤 관계는 별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약 11원정도를 주장 했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하고 한 9원정도로.

박장수위원

글쎄 주장을 11원으로 하든, 15원으로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얼마든지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타장성이 있는건지, 주장하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건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점검을 하셨냐 이런 얘기지요. 무조건 그쪽 얘기만 듣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부에 부과기준 9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거예요? 적정한 가격이예요, 9원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인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건 뭐 별 인상이 안 된다면서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축폐 같은 경우는 5원씩을 받다 보니까 인분차량 운행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축폐만 그사람들이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축폐 수집·운반차량, 인분 수집·운반차량, 정화조 청소차량 이렇게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축폐처리차량만 5원을 받다 보니까 업자측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축폐를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농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운상위원

아니 농가에서는 인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가격문제는 9원이 되던, 8원이 되던 적정한 가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는 아주 공부를 안해, 아주 형편이 없어. 좀 연구를 해서, 이거 묻는 사람보다도 답변하는 사람이 더 답변을 못 하니, 페이지수도 제대로 못 찾는 형편이니 말이지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실비보상이 얼마가 됐는데 9원으로 한다 이런 저게 없고 현재 그냥 5원으로 안 되니까 9원으로 해줬다 이얘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한마디로 이용자 거리에 따라서 9원으로 4원을 인상 시킨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거 아니예요?

정운상위원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거리가 아니라 이용자, 이용자들이 9원으로 올려줘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안을 잡았다는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합의를...
영식

최영식위원

합의를 한 결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될건 없잖아?

박장수위원

큰 문제될건 없지만 집행부에서 그쪽측에서 민간위탁을 받은측에서 제시한 자료 이런걸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9원으로 하든, 10원으로 하든 관계가 없는데, 그 농가들이야 뭐 관계 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검토하신 결과가 이거라는거 아닙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대변 하시지 뭐.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하는데 5원에서 9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장탱크를 만든다든가 이런쪽으로다 지원을 한다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건 뭐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항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아니 전 이것에 대한...
정철

박정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지금 분뇨관련 해서 비교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만 지출현황으로 쭉 뽑았습니다. 지금 양평군의 축산정화조 분뇨업체의 현실이 어떠냐 하면은 당초에는 전부 조례가 5원씩에 정해져 있어서 양평군에서 축산폐수분뇨 수집·운반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5원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갖고 기존에 있던 5개 업체한테 반강제적으로 맡기다싶이 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너네가 이 축산폐수 안 하면은 아주 전체적으로 다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10개고, 20개고 다 내주겠다” 그래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5개 업체한테 등록을 했는데 근 1년, 2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수지타산이 거의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양수정화사, 또 박인순정화사 같은데는 벌써 등록을 폐기 시켰어요.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용문정화사, 또 양동에 있는 정화사, 또 양평정화사 그렇게인데 양평정화사도 거의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용문정화사하고 양동정화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하면은 실질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자기 나름대로 계약을 해 갖고 현실가격 이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 수입액에서 한 78만원정도 수익이 나는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정도의 수입은 보장을 해줘야 그사람들도 영업자기 때문에 가능해야 될 것 같아서 인상하는걸로 정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 업자하고 농가하고 9원에 합의를 본거고, 또 수집운반업자 는 9원만 하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현재?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그사람들이 얘기하는건 11원을 요구했는데 그사람들 요구하는걸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얘기고해서 협의를 해 갖고 이러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농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협의를 한 결과 농가쪽에서도 9원 인정하겠다, 또 운반업체에서도 9원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지면 9원 그래 좋다 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말한대로 여태까지 그러면 8원씩에 대해서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다는건 위법사항을 여태까지 묵인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앞으로 또 8원에 대해서 이걸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에는 또다시 전례와 같은 5원에서 8원으로 하는 식으로, 또 지금 11원으로 인상요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축산농가하고 다시 11원에 계약체결해서 실 내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도 또 그대로 방치 할 것이냐 그것하고, 여기에 보면 거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9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수지타산면에서 봤을 적에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걸 봐 갖고 가까운데는 좀 싸고, 또 먼데 있는데는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가격제한을 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거기가 멀면 멀수록 기름이나 뭐 한번 갈 수, 여 가까운데는 하루에 세 번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거리가 먼데서는 한번밖에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수지타산, 그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계산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이것이 일률적인 가격제한보다는 거리제한에 의해서 산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 5원으로 규정이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떤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농가와 맺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하기는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마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그 자기들한테 이윤을 보장하는 어떤 금액을 일정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합의를 했을 때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이윤을...

안구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축산농가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못 치워요, 쉽게 얘기해서. 업자가 탱크로리가 있는 차가 있어서 와서 치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거 가서 치워라” 명령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요? 나는 쉽게 얘기해서 8원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계산 모든걸 타산해 봤을적에 적자운영하기 때문에 적자운영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해 봤을 적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는 네것을 치워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 니가 생각을 해봐라. 나 이것 갖고는 도저히 이익 타산이 맞지 않고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관두면 관뒀지 할 수가 없다”고 했을 적에 이사람은 당장 치워야 되고, 그러면 또 계약 했을 적에 내용적으로 계약 했을 적에 이것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차라리 아니면은 이윤타산이 맞게 거리제한을 두고 그것 아니면 정부, 군 지방재정을 약간 투자를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 해 가지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구희위원

예,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까 부담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앞에 2조에 했던 것이 그런 조항인데요. 일단은 자기들하고 수집·운반 업자와 배출자간에 협약한 결정된 내용이니까 그것을 위반 했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차없이 처분을 하고...

안구희위원

신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양동 같은 경우에서 실제거래 내용상으로 8원씩 한거 나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거 나도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결과가 계속 유지된다 그런 얘기예요. 5원씩 해 갖고 나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요. 아침 새벽부터 뛰어서 해야 큰 것 돌아다녀 수집해 갖고 와봐야 두탕 뛰기가 바쁘더라구요. 그러니까 3일에 세탕정도 보면 되더라구. 그러니까 처리 할 수 있는, 차 있을 적에 처리할 적에 문제다 그런 얘기지요.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 볼께요. 지금현재 탱크로리가 톤이 몇톤짜리, 몇톤짜리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두 개 업체는 3.6톤짜리 한 대씩 가지고 있고요.

박선배위원

먼저 양수리 하던건 몇톤짜리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6톤이요.

박선배위원

3.2톤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6톤이요.

박선배위원

3.6톤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1리터에 9원이 됐던 10원이 됐든 이것과 우리 지금 분뇨처리한다는 농가가 가계에 가전이나 이런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그네들이 미찌고 남는건 나중 얘기고 우리 소비자들이 내는건 5원, 6원이 이게 가당치도 않은거예요. 왜 그러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분뇨는 또 다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분뇨는 12원이예요.

박선배위원

아니 12원이래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분뇨도 단순분뇨는,

박선배위원

12원이래도 안 맞는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작년에 가든에 하고 집에 것 하고 해서 5차를 했는데 5차, 5차는 몇톤입니까? 4톤씩 쳐서 4 곱하기 5는 20, 20톤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20톤인데 우리가 실지로 돈을 낸건 32만4,000원을 냈다 이 말이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정화조는 가격이 또 틀립니다. 분뇨는 12원이고요 리터당.

박선배위원

예.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정화조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가격이 좀 다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분뇨보다 훨씬 비싸요.

박선배위원

그러면 그게 그것해서 하루에 잠깐 와서 한나절도 안되어서 다 실었는데 32만원이라면 왜 그것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이예요.

안구희위원

아니죠. 지금 축분뇨,
정철

박정철위원장

축분뇨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구희위원

이게 축산분뇨에 대해서 얘기지요, 이것은.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정화조하고 분뇨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축산폐수 축산폐수,

안구희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박선배위원

업자들이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예.

안구희위원

예, 그것은 타산이 어느정도 되니까 그것은 돼요. 그러나 이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동같은 경우가 가장 거리가 먼데 양동같은데는 운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은 수지타산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수지타산 그 얘기보다도 아까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중에서 “당신네들이 계속 그렇게 이론을 제기하면은 다른 업체를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5원에는 안 맞아도 9원대를 맞춰서 지금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철

박정철위원장

지금 받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개정하자는 내용이지요.

고기섭위원

아니 아니 지금 받고,
정철

박정철위원장

8원을 받지요, 8원.

정운상위원

글쎄, 8원을 받든지...

고기섭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도 어느 사람이 정화사를 갖다가 할려고 서류를 제출하니까 사실 기존에 업체들 때문에 이게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지금,

고기섭위원

아니 제 얘기 다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왜 이게 정화사가 안됩니까? 분명히 군민이면은 허가내서 서류에 지장이 없으면 되어야 될텐데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물어본 일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업자도 타당해야 일을 하겠고 또 당사자들도 축산운영을 할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에 맞춰줄려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박장수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어떤 기준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뭐 안 맞으면 안하면 끝나는거지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은 정화사 안되는 것을 자꾸 내줄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필요로 한 사람들 내줘서 공개입찰을 시키면은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오수분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공개입찰보다는 청소업체나 수거업체를 등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갖고 등록을 요구하면은 등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전에는 그게 시군 사정에 따라서 적정업체수를 제한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폐지되는 조례에도 군수가 제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다 폐지가 되고 이번 조례에서 그 내용이 폐지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어려운 사항같고 또 지금 아까 가격의 적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개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 갖고 월 70만원 내지 80만원의 수입을 정기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아까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하고 조금 틀린 대답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 5개 업체가 양평에 있는데 5개 업체가 계속 당신네들이 이런식으로 하면은 경쟁입찰을 시키겠다, 20개 업체가 됐든 몇 개 업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경쟁입찰 했을 때 당신네 그래도 얘기할 거냐 해 가지고 결국은 축산농가와 정화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예,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 내용이 먼저 법이나 조례에서는 군수가 적정업체수를 정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5개 업체로 여태까지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운반수수료를 5원으로 조례 통과를 시켜놓고 등록을 받으려다 보니까 5원은 타산이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등록을 전부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 업자들이 하는게 우선 빨리 등록을 해 가지고 빨리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그런데 조례 가격이 5원이다 보니까 전부 다 안할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한 얘기가 “그러면 당신네들이 안하겠다면 분뇨 수집운반업체나 또 정화조 청소업체나 모든 것을 다 제한을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양평군에 등록할려고 하는 사람들 열사람도 되고 몇사람도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망하는 사람은 망할테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거의 반강제식으로 등록을 시켰던 것이지요.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 정화사 하는 사람들도 양평군민이요, 축산농가도 양평군민이지요. 그러면 군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사실 경쟁의 대상이 안되면 안되겠지요.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타당해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게 등록이 될겁니다. 아무나 조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군수가 어느 일정업체를 갖다가 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주는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축산농가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 같다 하는 예감이 드는거예요. 어느정도 풀어서 사실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군민인데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은 그건 군민한테 또 큰 손실이겠지만 그래도 이사람네가 그렇게까지 단가 가지고 너무 조정하는 것 같으면은 일정업체 더 세워가지고 공개쪽으로 가 주면은 자연적으로 단가도 싸게 하고 자기네가 노력해서 자기 수지타산 맞게끔 해 나갈거라고 생각해서 그것 좀 고려 좀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저희가 이번 조례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제한사항이 전부 폐지가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이 차는 개인 소유예요?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예, 개인소유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그것도 개인소유라 그러면 청소문제는 우리가 차를 사서 주는데 내년도도 청소차가 2대가 요구가 됐든데 이런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운상위원

축산농가한테 가는 것은 주민한테 가는건 다 마찬가지지. 주민의 쓰레기 치우나 축산농가들 양평군 주민의 오수를 치워주나 마찬가지인 얘기지, 뭘. 알았어요.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리터당 5원씩 줬는데 농가들하고는 뭐 8원씩에 거래가 됐다, 또 앞으로도 9원씩 줄 것이다는 이 개정안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1원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 업자들이 요구하는대로 끌려가다 보면은 민간위탁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민간위탁 준 운영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충분한 그런 점검 이걸 하신 다음에 그것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쪽으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 답변을 듣고 얘기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축산분뇨 수집운반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 말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뭐 지금 뭐 상향조정해야 될 것은 당연히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거리제한이라든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 재정으로 2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2조에다가 만든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여기 되어 있다면은 그럼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약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가한테 그렇게 해 줄 계획은 있는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 여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니까 하여튼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이게 아까 이게 축산분뇨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축산분뇨하고 지금 정화조나 가정의 인분 퍼가는 회사하고 다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회사는 5개 업체가 있는데요,

박선배위원

그런데 거기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2개 업체는 축폐는 안하고요. 축산분뇨 수집운반업은 안하고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울러서 지금 축산분뇨는 가격이 적어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거고 지금 현재 정화조나 가정의 인분은 상당히 지금 주민의 엄청난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예요, 이게.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래서 같이 묶어서 조례로 정해서 같이 묶었어야지 왜 축산분뇨하고 따로 하고 인분 따로 하고 왜 정화조하고 따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님 이것 잘 아시죠? 환경오염이 되는 주원인은 개인정화조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인분도 1년에 최소한도 한번은 퍼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게 부담이 가니까 1년, 3년 가도 안 푸고 그게 넘어가가지고 논두렁 개인 논두렁으로 다 그리로 유출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든지 줄여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퍼내가야 환경오염의 방지책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주민의 부담이 가니까 부담이 가니까 이게 안 퍼가니까 3년이 가도 안 푼 집 그득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부 오바가 돼가지고 그냥 하천 그 다음에 마을 도랑으로 그냥 다 흘러버린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 말이예요. 이 부분을 시정을 해서 조례에 한건에 묶어서 이걸 해야지 어떤건 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어떤건 수지가 맞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적자가 나니까 안해야 된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의 문제는 환경-21이니 환경이니 환경 환경하는데 환경은 바로 기초를 여기서부터 잡아가서 환경의 주범이 이거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6톤짜리 5차 들어가가지고 32만4,000원이었다면은 이건 금값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런놈의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한 가구에서.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인처리장 우리 인뇨 처리하고 같이 여기다 병행을 하게 되면 이 수수료 운반 가격이 다시 상승되어야 되잖아요.

박선배위원

상승이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분처리 지금 수수료가 엄청 높다 이 말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말없이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통합해서 손해보는 것이 됐든,

박선배위원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대로 흑자나는데서 메꾸고,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통합을 다 시켜라 그런 얘기지요.

박선배위원

예.

안구희위원

강제적으로 축산분뇨도 1년에 얼마 처리하게끔 배당을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리과

리과환경관

정화관리담당주사 이상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구희위원

아니 그것은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왜냐면 이익되는 부분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쪽도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익되는 것만 하고 손해되는 것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비근한 예로 남양주에 삼봉리 강건너 양수리 건너 삼봉리 같은 데는 그린벨트 지역의 미장원 하나 못짓는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보조를 줘가지고 개인 정화조를 전부 1년에 몇번씩 청소를 해 줬어요. 군에서 무료로 전부 해 줬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수거식.

박선배위원

수거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실정은 어떠냐 하면 말로만 환경 환경 하지 실지로 썪어가는게 이 정화조에서 썪는거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촌에 가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부엌개량을 해 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수세식 변소를 해 놨다 이 말이예요. 그럼 수세식 변소가에서 그게 물이 내려가면 전부 땅속에 차가지고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그 물이 거의 오바되어 가지고 1년, 2년, 3년까지 안 치우니까 전부 그냥 도랑으로 내려가는거예요. 바로 막아야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니냐,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걸 심각히 생각해서 조례로 하든지 물부담금 나오니까 한군데 띠어서 그걸 파는 비용을 보태든지 이러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해서 이것 해 가지고는 환경에 안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통감하고요, 요금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를 안하는 그런 부분들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안구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아까 양동의 안구희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거리제한제나 더 연구를 해서 세밀한 조례안을 해 가지고 나중에 통과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그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요금을, 제가 말씀드린데 요금을 저희가 업자들의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위원님! 지금은 질의만 하는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의, 질의만 하사죠.

박선배위원

아니 그리고 애당초 환경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지금 정화조나 이런데 물같은 것 퍼가는 것은 뭐 단가가 그것 몇곱절이 되고 지금 축산분뇨라는 것은 말이지 참 엄청 모든걸로 해서 더 어렵고 참담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밑으로 다운해서 여태까지 운영했다는게 참 묘한거라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4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 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에 의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4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내용 대부분이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므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 규정에 맞게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공원점용허가에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인 도시공원안에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녹지점용허가에 도시공원법 제12조의2규정인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또 제7조 점용물의 관리는 특별한 변동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에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는 현행 점용료를 인상없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로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7조 규정에 ’99년 4월 9일 개정시행되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례 작성지침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99년 11월 15일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동 도시계획변경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 17일 제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조건부 심의 통보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양동 도시계획변경 신청 내용중 양동면 쌍학리 176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6,420㎡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의하면 쌍학리 176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4,985㎡를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대로 3-1호 선변에는 시설녹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어 당초(안) 용도지역이 변경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동 도시계획변경의 전체적인 사항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의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쌍학리 17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4,985㎡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의회의견을 취한 후 경기도에 재신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구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동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상옥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제11차에 걸친 본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에 개회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