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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8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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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 및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및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2000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상정될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제2차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듣고 자체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오늘 상정되는 안건 중 일부는 제2차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서 오늘 질의·토론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3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선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0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군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은 기 상정하였으나 ’99년 11월 31일 경기도 회계 13330-556호에 의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순수 도비보조금 4,960만원이 내시되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국유재산 인건비 및 수용비 기타 경비를 불가피하게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 964억6,577만9,000원보다 49만6,000원이 증액된 965억1,537만9,000원으로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재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보조금 당초예산인 286억111만3,000원보다 0.2%가 증가된 286억5,071만3,000원으로 4,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된 세출내역은 세무회계과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서 국유재산 관리 인건비에 920만원, 일반 수용비에 2,5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2만5,000원, 급양비에 580만원, 국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에 8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한층 심도있는 분석 및 판단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4,96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당초 160억3,126만1,000원에서 160억8,086만1,000원으로 4,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964억6,577만9,000원에서 965억1,537만9,000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1,254억8,731만4,000원에서 1,255억3,6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960만원의 세출부분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에 92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유재산 공고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2,5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에 92만5,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작성 급양비에 580만원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및 교육여비등에 85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작성한 수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임을 볼 때 앞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신상길입니다.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부의장님.

고기섭위원

담배세가 감소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담배값이 올라가면 %에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저도 담배를 핍니다만 담배값이 올라간다고 담배 안 피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일정기간 담배값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될지 몰라도 담배는 계속 필 것이라고 봤을 때 담배값이 올라가면 갑당 %가 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소율 보다는 담배세가 더 증액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감소율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고기섭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린대로 한 1억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조금 감소되는걸로 보고드린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올라간 이후에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액에 대한 저희의 지금 교부금을 주는데 감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의 지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피는 사람이 확실히 감소가 됐던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판매대책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 소장하고 여기 사단에 군인 복지단 여기 파견소장 이 사람들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담배를 판매하는걸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함되는 세수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할 그럴 생각입니다.

정운상위원

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한라산을 피는데 1,200원이면 1,5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면은 300원이 오르는데 300원이 오르는 만큼에 대한 담배판매세 수입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겁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상위원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정운상위원

알았어요.

박선배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매년 내려오는겁니까, 그러면?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가 매년 교부가 됩니다.

박장수위원

국비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올해 이게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1월 30일자로 거기서 발송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부득이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은 수정예산으로 반복할 것 없이 아주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국유재산 관리는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아니고 돈 안주면 저희가 관리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내시가 와야만 인건비 계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합병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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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매각 3필지하고 매입이 1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한 가격은 9,200만원인데요, 매입액은 5,200만원인데 4,000만원의 차액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 특별회계에서 다시 매입할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때 써야될 돈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매입과 매각이 서로 교환하는 조건이 아니고 매각은 별개의 매각이고 취득은, 매입은 별도 취득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가격, 매각 예정금액, 매입 예정금액은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매각을 하고 매입을 의회에 동의를 해 주시면 감정평가사무소에 평가를 받은뒤에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액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게 아니고 일단은 매각에 대한 세입은 일반회계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별도로 수입을 잡고 또 매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재산하고 매각하는 재산의 재산가액을 상계를 해서 교환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교환을 하는건 아닌데요. 이 지금 매각하는 필지는 평수는 한 1/3밖에 안되면서도 가격은 한 4,000만원 비싸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재산의 관리가 별도 관리된다 해도 이 매각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매각한 부지에 대한 것은 다시 그 가격만큼을 다시 매입을 해서 재산의 손실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주 좋으신 지적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매각을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과 양평군공유재산관리규정조례에 의하면 상당히 이 매각과 매입에 대한 문제를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허용하고 그 이외에는 도시계획법 8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내에 도시계획 예정지나 또는 농업 진흥구역외의 밖에 있는 토지, 또 700㎡ 이상으로서의 일반 잡종재산에 대한 것은 엄격히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걸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목적 이외에는 매각 처분을 못하는걸로 금지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내용대로 면적이 700㎡ 이하이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고 어떤 군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 관계규정에 합치가 되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외에도 사실은 일반 저희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한게 상당히 많은 필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에 합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고, 이게 금년도에 한 5개월을 조사를 해서 발췌를 했고, 또 민원이 요구를 해서 매각하는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은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매입에 대한건 용문산 신점리에 향토민속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에서 저희 공공사업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는 별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 토지라 그랬는데 지금 청운 같은 경우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건 그 정도가 안되거든요. 일단의 전체면적은 700㎥ 넘는지 몰라도 개인이 하는 것은 그정도가 안 된다 말이예요. 이런것도 기 또 연차적으로 매각을 했는데 지금 네집인가 남았는데 안 한다 말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국공유지, 사유지하고 길게 접해있는 폐도나 폐제방, 구거 등도 개인토지와 접경이 반이상 넘을 때는 매각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안 하셨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금년에 조사한 것은 우선 민원의 해소방안에서 일단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문제는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사항으로 지금 요구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 지금 박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사항 네사람이 소규모 점유를 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다 그 말씀은 좀전에 제가 고기섭부의장님이 질문하신대로 일단의 토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정상 어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관계 법규를 다시한번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점유는 따로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이걸 한 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지내에 열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는 한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의 매각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기섭부의장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떤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을 목적으로한 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분할매각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가 되면은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군유재산도, 저희 공유재산도 한번 면밀하게 전체적인걸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길게 개인토지...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은 있다가 말씀하시고 이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일단에 기 매각한 것도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매각을 했다 말이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하고 지금 안한 사람하고 형평도 문제가 되고 재산상에 그사람들은 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새로 지을려고 그래도 못 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 한사람은 뭐고 지금 안해주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 해준 사람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추후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부의장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까 질문한거 말씀을 다 하셔야지요. 아니 그 길게 사유지하고 접해 있는 것...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다음에 길게 개인사유지하고 접해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은 가능합니다. 그건 규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게 어느 특정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도로부지, 하천부지 또 임야 이것은 군의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이 관계규정에 합치가 되면은 과감하게 추진을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000년도에는 하시겠다는거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부의장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매각한 비용을 일반회계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말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얻은 이득금은 다시 재산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방법은 있겠느냐 사실 그게 의문점 이었구요. 지금 지역민들이 소규모 토지들을 갖다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검토하셔서 매각이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향토민속전시관 건립 부지매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지 딴분이 대답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요, 어떻게 부지도 확보해 놓지 않고 전시관 건립에 대한 예산부터 세웠는지 이거 여기는 문화관광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 자리도 선정 안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1필지 이것을 안 판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군의 행정에 이런 차질은 없어야 된다는걸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담당이 아니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섭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대에 대한 수입금은 별도 관리를 해서 대체재산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사용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매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군정 전반으로 봐서는 일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농어민 개발센타를 건립을 하는 부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넓게 따지면은 저희가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매각이 가능한걸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그쪽 저희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서 대체재산 조성을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재산매각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액에대해서 매각하고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협의매수인데 저희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 뒤에 있는 부지매입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1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최대로 해서. 6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그걸로 대체재산 조성을 하는데 쓰도록 지금 법상으로 강제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사항은 가장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실상으로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주무과장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체재산하고 연계를 해서 저걸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민원차원에서 소규모 토지 매각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지방재정법과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보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개인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에는 매각이 가능한데 그 이외에 매각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좀전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지 않으면은 못하도록 아주 금지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적극 수용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법적인 규정을 위반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박정철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인걸 한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필지를 현지조사해서부터 상황과 또 점유하고 있는 실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려면은 행정상으로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점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려서 나중에 내년 연말이 될지 중간에 일찍 끝나면은 하반기 어느 시점을 찾아서 검토를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향토민속관 건립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실은 그런데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확보부터 해 놓고 그게 나중에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그 업무계획 자체가 상당히 결함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행정상으로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한 예산성립을 할 때는 먼저 예산성립을 하고 재산취득부터 성립을 시켜놓고 그리고 후보지 물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그래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좋은신 말씀을 하셨고 2000년도에 각종 700㎡ 이하 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신데는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군수 밑에 업무가 전부 세분화 돼 있다 그겁니다, 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재경부에서 관리하는건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이 하고, 도로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시장이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업무가 세분화 돼 있는데 국공유 재산관리담당이라면 이런 모든 권한을 한사람에게 줘서 관리를 하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처리하게끔 해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어떤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바꿔도 되고 군에서 손해보지 않을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에서 국공유재산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니까 “우리 이건 팔지 않는다, 모른다” 이런식이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답답한겁니다, 솔직한 얘기지. 이득이 되는 측면에서도 이런걸해서 세부적으로 알아 보니까 지역경제팀에서 그건 해 가지고 등기해서 재산관리를 이쪽으로 넘겨 줘야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국공유재산 모든 총괄적인 담당은 한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이 말씀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 저희도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실무부서나 중앙의 실무부서하고도 이 재산관리의 총괄 일원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사실은 구두로 한일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지금 재산관리가 도로부지 하면은 이건 건설부 소관, 산림 하면은 산림청 소관 이렇게 중앙의 부서가 전부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서를 개별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문제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국유재산의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을 처분할 때는 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도 그런 맥락에서 모든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건 저희도 동감의 생각이고요. 이문제는 저희가 업무분야를 군에서 국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총괄시킬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한번 그런 차원의 어떤 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이 사항은 말이지요 꼭 도에서부터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군수명의로 해서 신청이 다 올라 가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관리하는 부서를 여기서 도에다 공문발송 하면은 군수로 나가지 건설과장으로 나가고 세무회계과장으로 보고가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군수가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재산관리 담당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그 권한을 맡고 현재 실사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 말이예요. 일단 도에서는 분류가 됐다 그러지마는 실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할려면은 군수명의로써 일단 사항이 보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과별로 파트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 파트에서 그것을 모든 그걸 일괄 받아 가지고 조사하고 관리하고 한사람이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도에서 상부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도, 군 전부 세분화 돼 있으니까 세분화 돼 있는 상태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정이고 앞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정도는 하나로 뭉쳐서 한사람에게 줄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계수조정 개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계수조정 종료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구희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오는 18일 개의예정인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