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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85회 제8본회의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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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어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고자 하는 마음에 온통 축제 분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고 이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2월 3일에야 추가 제출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된 안건으로서 감정가격의 저 평가로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지 1년이 되었으나, 이제서야 동 부지의 매입을 계획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다음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기금의 운용계획과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기본해인 만큼 ’98년도 결산결과와 ’99년도 결산 추계를 근거로 양평군의 살림이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 경비의 계상은 없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소모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경상비 대 투자비의 비율은 적정한 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1,555억3,691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6% 증액 계상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5억1,537만9,000원으로 ’99년 보다 16.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로 275.7%가 증액된 290억2,153만5,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의 0.6%와 일반회계의 0.84%인 8억1,592만5,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부문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문의 세입추계는 적정하나,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 매각수입 9,244만5,000천원이 세입 누락 되었으므로 향후 추경 요구시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로 전년도 보다 16.6%가 감소되었으나, 각 장별 예산안의 내용상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상적 경비 8억1,592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서 의정소식지 제작 9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과 그 필요성이 반감된 한마음 수련회 위탁교육비 1,000만원 및 대형버스 구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차량 임차비와 현재에도 일부 부서는 2인 1대씩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구입비에 대하여 50%를 삭감하는 등 도합 2억1,221만5,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과다행사 경비로 판단된 강변예술제 행사 경비 1,000만원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임대료 4,7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으로 남게 되는 잉여인력의 활용으로 절감될 수 있는 가로등 보수비에서 5,000만원 등 2억245만3,000천원을 수정하였으며,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으로 시험재배에 성공한다하여도 군 전체에 보급할 수 없다고 판단된 유기 농법 배추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과 대상 사업이 불분명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군도 노후교량 보수 및 안전진단비 1억원등 3억9,981만7,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자부로부터 매년 절감비율이 지정되어 하달되는 경상비중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수정하였고, 민방위비는 수정없이 심사하였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다른 부문에서 삭감된 8억1,592만5,000원이 예비비에 증액됨으로서 13.1%가 증액된 80억2,062만4,000원으로 수정 심사함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히 집행부 요구액에서 수정 증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로 무려 275.7%나 증액된 특별회계는 늘어난 규모에 비해 내용상 특별히 수정할 만한 내용이 없이 짜임새 있게 구성됨에 따라 세입·세출 모두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고 질의·답변에 임하는 관계관으로서 현 보직에 임용된 지 얼마 안되었다 하더라도 소관내용에 대하여는 해박한 식견이 있어야 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의 사업설명란에 사업설명이 아닌 과목의 이름을 그대로 인쇄함에 따라 특위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결 과목인 항의 표기상 목별 금액이 아닌 사항별 설명서로 대체하니 만큼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과내에 담당이 다르다하여 각기 다른 항, 목에 동일 성격의 경비를 계상함은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요구 이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다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예년과 같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후, 여기에 맞추어 사업을 선정함은 예산의 낭비와 사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만치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성립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식기반의 확충,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고른 혜택이 주어지는 알찬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8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구희 간사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 안 남은 정기회 일정에서 본 특별위원회 또한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 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유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 마지막이며 또한 기묘년 한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1999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 추경에 따른 한시적 생계보호비등 국·도비 의존재원 일부가 변경 및 추가내시 되었으며, 그리고 ‘99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에 따른 경기도의 상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환경농업-21사업과 새 천년을 준비하는 문화적 가치 창출분야 그리고 맑은물 사랑 실천을 위한 환경보전시책사업등 군정시책추진과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회 추경예산 1,477억21만8,000원 보다 22억3,047만5,000원이 증액된 1,499억3,069만3,000원으로 1.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386억8,716만1,000원 보다 18억547만원이 증액된 1,409억4,963만1,000원으로 1.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9억1,305만7,000원 보다 4억2,500만5,000원이 증액된 94억3,862만원으로 4.7%가 증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99년 제3회 추경예산까지 편성되었으나 금년 11월 18일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결되어 11월 27일 동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 되었으며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회추경 총 세입은 1,404억9,263만1,000원으로 제3회추경 1,386억8,716만1,000원 보다 1.3%가 증가 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억4,700만원,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5,692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회 추가경정예산 592억3,595만3,000원 보다 13억8,534만4,000원이 증가된 606억2,129만7,000원으로 국비는 1,464억11만1,000원이 증액 지원 되었고, 도비는 7,876만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 1,404억9,263만1,000원중 일반행정비는 3.5%가 감액된 221억3,723만4,000원, 사회개발비는 2.2%가 증가된 680억8,386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0.04%가 증가된 410억4,796만4,000원, 민방위비는 0.7%가 감소된 4억5,678만2,000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4.9%가 증가된 87억6,678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경상예산은 3회 추경예산 289억8,841만6,000원 보다 3.5%가 감액된 279억6,554만원으로 인건비는 640억98만4,000원이, 경상적경비는 3억8,189만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회 추경예산 보다 16억9,123만9,000원이 증액된 1,037억6,030만5,000원으로 보조사업이 1,676억77만7,000원, 자체사업이 1,446만2,000원이 각각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802만2,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1억7,512만9,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입은 3회 추경예산 31억5,900만원 보다 1.6%가 감액된 31억660만7,000원으로 5,239만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은 가동설비자산에 2,000만원, 예비비에 1,2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비용외 2건에 8,473만9,000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외 7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세입은 3회 추경 58억5,405만7,000원 보다 8.2%가 증가된 63억3,145만5,000원으로 4억7,739만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억3,058만2,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보조금이 5,318만4,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등 5억4,05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사업예산이 6,318만4,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행정분야 14건에 3억8,9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군정발전 세미나 위탁교육비에 2,5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사업비로 군정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1,000만원,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상사업으로 1억3,000만원,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 상사업비로 3,500만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에 3,718만8,000원, 군민회관 보일러 교체공사비에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 33건에 103억6,82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향토민속관건립 사업비 도비 부담 미부담됐던 것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음향장비 구입비 4,700만원, 치료실 및 이동보건소 운영 약품구입비 1,0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3,418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028만4,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2,963만5,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1,474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 4,373만1,000원, 양서복지회관 광장부지 조성 투자 등 경비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 집행된 것에 예산편성된 것이 8억8,612만3,000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013만1,000원, 양평 소도읍 개설공사비에 3,520만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23건에 32억1,6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내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1억37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2억4,0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 3,000만원, 전수~성덕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7,315만원, 하자포~곡수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5,182만2,000원, 청운~신론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683만3,000원, 용담~목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6,788만7,000원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09만원, 예비비등에 11억5,903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책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1건으로서 ’98년도 명시이월액 558억2,024만5,000원 보다 52.1%가 감소한 267억2,820만6,000원으로 290억9,203만9,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8년도 544억7,239만4,000원 보다 52.2%가 감소한 260억1,234만2,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중에 본청예산은 53건에 259억7,234만2,000원, 읍·면예산은 1건에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7억1,5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향토민속관건립,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지역농업개발센터, 슬러지소각로 설치사업등 총 6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537억2,252만원2,000원중 ‘99년까지 총예산액은 212억7,882만원이며, 그 중에 집행액은 82억6,294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잔액은 130억1,588만원으로서 2000년도로 이월할 금액 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09억684만3,000원, 2001년도에는 115억3,685만7,000원을 각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넓은 이해와 깊이있는 검토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4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