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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86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2-10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5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등 안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먼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개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1회에 집중된 정기회의 요건을 분산하여 심의하므로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토록 하며, 조례(안)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제3대 의원의 원구성이 ’98년 7월 7일 구성되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7월 6일까지 되어있어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시 신임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일정을 정하였으며, 2차 정례회는 편리상 매년 12월 7일에 집회토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99년 8월 31일자로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된 조례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2000년 1월 1일부로 개정·시행됨으로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7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조례(안) 제6조중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55만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중 회기수당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7만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1]중 의원 숙박료란 “1만9,500원”을 “2만2,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이 개정되어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되어 정기회의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되어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중 의장·부의장 선거를 “임기 만료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를 “임기만료 5일전에 실시한다”로 한다는 개정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임기 만료전 5일에 실시한다”로 할 때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7월 6일까지이므로 7월 1일에는 필히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기만료 5일전에 실시한다”로 개정할 시는 7월 전 임시회 개회시 의장단 선거를 할 수 있으므로 의장단 선거의 폭을 넓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및 불합리한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규칙을 개정·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35만원에서 55만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게 지급규정은 종전과 똑같습니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지금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을요, 금년 1월 1일부터 55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그 다음에 회의수당 1일이 지금 5만원 그러니까 1년간 지금 의회 의원님의 1년간 회의가 80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간 쉽게 말하면 5×8=40, 400만원인데 지금은 7×8=56, 560만원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전번에 한번 신문지상에 난 것 보니까 이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월 102만원씩 지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종전대로 월 나오는 것 55만원 지급하고 회의 열렸을 적에 일자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 그때 신문지상에 본걸 보면 그것을 월로 해서 지급을 하면 회의에 불출석율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다 이런 안이 나왔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인상된 것은 인상된 것이고 지급하는 규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냐,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예.

박선배위원

그렇지 않으면 월로 따져가지고 그냥 회기수당이나 월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느냐 그 문제 여쭤보는거예요.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도 신문에도 잠깐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종전에 지급하는 규정대로는 그대로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지금 규정을 해도 되지를 않는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하는 김에 된다면 그것 구차하게 무슨 이것저것 하느니 그냥 월로다 짤라서 지급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상위법이라 우리가 조례를 해도 이게 조정이 안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예, 이건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면은 그 조례가 효력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왕 같은 금액이니까 그것 뭐 회기수당 따로 어쩌고 하느니 월 쪼개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냥 월 지급하는게 좋고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말이예요.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그런데 월 55만원은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수당은 회의를 열 적마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월로 쪼개서 해 줄 수가 없어요.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이건 월 보수가 아니고 시행규칙...

박선배위원

아니 신문지상에 났던게,
영식

최영식위원

이것은 회의 불참하면 안 나가죠.

박선배위원

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들의 출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라고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위원님! 이게 뭐 신문에 난 것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영식

최영식위원

시행규칙 가지고 하는건데, 뭐.

박선배위원

글쎄.

안구희위원장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회기수당하고 월 수당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예,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99년 9월 1부터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용문산 놀이시설을 관 주도의 직영체제에서 민 위주의 위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놀이시설 운영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위탁대상으로 용문면 신점리 529번지 놀이시설 공원내 설치된 후름라이드, 바이킹, 회전목마, 밤바카, 훼미리코스타 등 5개 기종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용문산 놀이기구 시설관리 및 유지 보수, 놀이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대책, 놀이시설 사용료 징수, 놀이시설 청결유지 및 편의제공, 놀이시설 이용자 질서유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위탁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한 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능력, 재정상태, 놀이시설 운영비 부담능력, 경영능력 등을 심사하여 위탁대상 후보자로 선정한 후 위탁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격 제시자를 최종 선정토록 되었습니다. 위탁금액은 1년 단위로 선정하며 계약당시 낙찰금액의 50%는 선납하며, 매 6개월마다 낙찰금액의 50%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계약된 낙찰금액의 회수불능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결과는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규정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민간위탁사무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난 1월14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집행부에서 사전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용문산 놀이시설 운영관리 수탁계획서(안)을 보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말씀 드려볼까요, 위원장님? 다들 보셨나요?

안구희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운영관리 위탁은 각 부서 어느 부서 민간위탁 업무보다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태세로 전자에도 대비했었지마는 대내적으로 불미한 문제가 돌출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공무원들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있어서 여기 수탁계약서 내용에 다 상세히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과거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이 수탁계약서에 대한 명문화 또 현재 관계관께서 직분을 걸고 완벽한 태세로 위탁이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이 동의(안)에 임하고 계신건지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공신력의 문제까지 발생이 되도록 그러한 지도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헛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저희가 착실히 검토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고 착실히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신력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말씀...

안구희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전자에도 그랬듯이 이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관계는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결과론에 보면은 어딘가 이해 못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는 대상의 논란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안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투명성있게 일반 세인들이 의혹이 한점도 없이 공신력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보장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책임자에게도 아마 누가 안될 것이고 또 의회나 동의에 응한 의회나 아마 관계관께서도 그 이상의 어떤 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보장차원에서라도 아주 투명성있게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70점 이상되는 법인을 대상자로 해서 또 저희의 어떤 재정수익 차원에서 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자들을 선발해서 그중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어떠한 운영상에 성금을 이렇게 50%씩 선납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런 자체적으로 어떠한 매출액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선납을 받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투명성 관계는 1차적으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루 심사해서 어떠한 70점 이상의 기준이 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하고요, 예정가격 결정은 무슨 근거로 해서 하실거며, 또 세 번째는 지금 전에 사고를 냈던 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응찰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3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사결과는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주식회사 그린랜드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하고 진술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종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은 여주지청으로 이송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종결이 됐다면 어느 방법으로 종결이 됐는지는 대충 아실 것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정운상위원

공무원들한테 신상에 문제가 없이 종결이 되는거냐, 신상에 문제가 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 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이 직무유기다 라는 데로 결론이 모아져 가지고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다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직무유기에 대한 것이 과하냐 또 아니면은 경감에 대한 것은 검찰에 넘겨져 가지고 그것은 판단을 여주지청에 넘겨서 할 것인데 일단 경찰서에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것이 가장 비중이 높게 그렇게 검토가 됐다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정운상위원

지금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형벌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공무원들한테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직무유기의 경우 최저 저희가 징계를 받는게요, 감봉 1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무유기로 해서 직무유기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 선고 유예정도가 되어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해서도 감봉 1월 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관련했던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경중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가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월 1일서부터 그린랜드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도 검증을 통했고 저희가 장부라든지 이런걸 유용한 여부를 진의를 파악을 해서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겁니다. 물론 저희가 직영은 9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세밀하게 조사가 됐다라고 저희도 감사과정에서도 물품의 구입의 경우 일일이 가게에다가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저희가 한 것 하고도 거의 맞다고 저 담당과장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5,500만원인데 저희가 그렇게 경영을 했을 때 예정가격은 5,500만원에다가 플러스 α를 적용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에는 IMF 이후에 차차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98년 대비 ’99년도 증가를 보면은 13%가 증가됐습니다, 이용객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직영했을 때 금액에다가 플러스 α를 고려를 해서 그것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그 이상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최상이겠죠. 그러면 5,500만원에다가 4개월치 플러스 α를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4개월치는 군에서 직영한 것은 회사에서 수입이 된게 아니니까는 예를 들어서 5,500만원은 우리가 4개월 수입된 것에 대한 플러스를 해서 거기서 α를 시켜야지 5,500만원에 대한 α를 시킨다면 말이 안돼죠. 그럼 군에서 수입 잡은 것 그렇다면 예정가격이 푹 줄어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5,500만원에다가 군에서 9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α 시켜가지고 거기다 얼마를 더해서 예정가격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5,500만원에다가 α 조금 시켜서 예정가격으로 사정한다면은 말이 안되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5,0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이익금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다만 저희가 지금 플러스 α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 대비 ’99년도 이용객수를 물론 놀이시설 이용객은 아닙니다만 용문산 방문객 증가율을 따져봤더니 이용객 증가가 13%가 됐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용객,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광객 증가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5,050만원에다가 그러한 것을 고려된 금액을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정운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입장객을 묻는게 아니라 일단 거기 차내에 사용한 사용료를 받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놀이기구에. 거기 놀이기구에 사용한 수입에 대한 α를 시켜서 예정가격 사정을 해야지 그냥 입장료 5,500만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사정을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5,050만원은 매출에서 지출을 뺀 순수한 이익금입니다. 놀이시설 사용에 대한.

정운상위원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게 예를 들어서 ’99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용료에서 물품과 잡비를 제하고 순수이익만 남은게 5,500만원 남았다고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5,050만원이요.

정운상위원

5,050만원인가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 전에는 1월 1일서부터 8월 30일까지는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이것 저것 막 쓰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α만 시킨다고 그러면 투자 대 효과가 이게 이자를 남길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너무 이건 어느 한 사람한테다 특혜를 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치를 받았을제 그 사람네도 물론 영업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예정가격을 상한선으로 푹 올려가지고 낙찰이 안되면은 공무원이 괴롭지마는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군에서 9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1년도 안됐는데 한번 1년정도는 한번 직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아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물론 공직자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데에서는 넘겨주면은 물론 편합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해서 먼저 같은 사고만 안 난다고 그러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4개월, 5개월째 하고 6개월째 접어드는데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건지 참 이게 의문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참 이런 의문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나 자신도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난 한 1년동안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것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계약자 전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응찰을 했을 경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70점 이상을 만들어 응찰을 했을 경우에. 거기 지금 내가 듣기로는 거기 기계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은 쓰는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요,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 그러한 것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5개 기종에 투입된 비용이 27억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기종은 간단한 것 같지만 투입된 비용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기계 운영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근무했던 직원들이 1년이상씩을 그 기계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들은 한 50%정도는 기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마모라든지 고장을 방지하고 또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대표자가 나타나더라도 승계를 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성실히 근무를 안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로 그것이 원활히 운영되고 고가의 그런 기계들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 50%정도만 승계해서 하는걸로, 그리고 또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분들도 3개월 이상 이렇게 쭉 해서 지금과 같이 1년이상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에도 상용 일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문제라든지 또 일반적으로도 회사가 어떤 승계를 받았을 때에도 조건에 보면은 종전에 있던 회사원들은 몇% 이렇게 유지하도록 해서 고용의 어떤 안정성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새로운 그것을 맡는 분들한테 부담이나 이런걸 줄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그것을 50% 그 고용원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권을 맡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을 그만한 기술자를 확보 못하고 운영하러 덤빌 사람도 아니고 일단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운영을 맡든지 갑이 맡든지 을이 맡든지 간에 맡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거기있는 남은 사람 50%를 감싸요? 그것은 여태까지 그만큼 공무원들이 당하고도 그 사람네,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왜 따져요? 그 사람들은 어느 응찰자가 낙찰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기 사람 쓸 적에 그 사람이 꼭 필요로 기술이 이사람만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 사람네를 써도 되지마는 그건 그 사람네들을 감싸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종에 관계없이 50%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자들을 만약 새로운 대표자가 기술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명이 필요해서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있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을 해도 되고 그런 것까지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50%라고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이것을 맡는 분이 선택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면 기술자는 다 교체를 해도 되고 일반 관리하는 기계 운전요원만 한다든지 그런 것 까지 제약은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는 저희가 새로운 대표자들한테도 부담을 적게 줄려고 그런 것은 명기를 안 해 놨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50%라는 얘기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인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네들을 떨어트렸을 때 군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떨어트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50%라는 단서를 왜 박아요? 계약서에다가. 50%라는 단서를 박을, 50%라는 단서를 명칭을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낙찰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낙찰자가 알아서 그 사람네들을 100%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갑이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왜 무슨 압력을 받고 하는건지 나는 그런게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갑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정운상위원

아 기계는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네 아니면 기계를 못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기계 얘기는 자꾸 해요? 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 움직이는 데가 한두군데입니까? 왜 그 사람네 기계 때문에, 기계는 낙찰자가 그런 자격구비가 됐고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낙찰자가 그것을 응찰을 안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 기계는 거기 기계공 외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그것보다 더 큰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기계문제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걸 관심있게 봤더니 기계를 설치해 놓고 최초에는 기술자들도 정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서울에서 계속 정비를 부품을 비슷한 부품을 줘서 사왔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어느정도 숙달이 되어서 고장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직접 본인들이 서울에 가서 필요한 부품을 사다 갈아끼우다 보니까 경비도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기계관리의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뭐 그 직원들을 어떤 특정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운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네들이 기계에 대한 기술자가 꼭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그 기술자를 군청에서 보수를 줘가면서 직영을 해요. 왜 어떤 사람한테 낙찰하는 사람한테 왜 압력까지 넣어요? 50%라는 왜 압력을 왜 넣어요? 그러면 군청에서 직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네들 두고. 현재까지도 그 사람네들 보수를 줄 것 아니예요? 그냥은 안 부렸을 것 아니예요? 기계 부리는 사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그대로 직영을 하지 왜 다른 사람을 줘서 그 사람네까지 써라 말아라 왜 군청에서 낙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해야지 왜 갑이 그걸 직영을 해요, 왜?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어느 사람을 특혜를 준다고, 먼저 사람 특혜를 준다고 밖에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네 직영을 하고 여태까지 인건비 주고 그 사람 인건비 주고 직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항을 권장사항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조항이 아니고 새로운 분이 맡아서 했을 때 권장하는 걸로,

정운상위원

권장사항도 이건 들어갈게 아니예요. 입찰 부대조건에 왜 권장사항으로 들어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여기에,

정운상위원

공무원들이 무슨 그 사람네들 코 물렸어요? 권장사항으로 들어가고 50%를 넣어라 하게? 그런 얘기는 묻지 말고 줄려면은 기왕 주어서 물론 그 사람네들 차용해서 쓰는 것은 누가 낙찰이 되든지 그 사람네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기계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 쓰게 된다고.
영식

최영식위원

한번 다시 물읍시다. 쉽게 말해서 기계는 우리 것이니까 27억의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계가 우리 것이니까 우리 기계를 잘 써달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런 계약조건으로 걸어서 프로테이지를 과장님은 말씀하시는건지 우리 정위원 말씀하신 이 내용상에 보면은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계약자가 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 위탁이 됐든 어떤 계약사항에는 그런 절차상의 논의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기계 내 기계를 2년동안 남을 빌려줘가지고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 기계를 잘 쓰도록 하기 위한 조건에서 어떤 수탁에 대한 계약서상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건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조건이. 우선 50%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기계를 잘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넣는다라고 그러면 그건 입찰 당시에도 그 사람네들이 다 감수할거니까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그 외에 것을 만약에 삽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압력을 넣어가지고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까 봐서 은폐하기 위해서 말이지 뭘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50%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 쓰는 것은 2년이지만 저희로 봤을 때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무슨 2년을 쓰고 다 새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꼭 그렇다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도 내포가 되어서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따져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군청에서 직접 내구연한, 기계를 아낀다는 것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아끼지 그 사람네들은 2년을 조건을 붙혔다 2년내에 기계만 어떻게 써먹든지 고장만 안 나게 막 써먹었어도 고장만 안났든 났든 그것만 써먹으면 그만이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안구희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21조에 보면 고용의 승계라는 말에 50%를 쓰라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이게 적용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탁자가 그걸 운영하는 팀이 그건 자기가 경비절감이라든가 모든걸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계약서상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장토록 그러한 기계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충분히 낙찰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계약서상에는 빼고 저희가 권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를 보관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먼젓번에 지금 줬던 계약서하고 지금 새로 나온 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하고 이게 대조를 해 보면 문구가 별로 차이된게 없어요. 거의 먼젓번에 계약한걸 복사를 한 복사판이 비슷하고 다만 한가지만 바뀌었다면 두가지가 바뀌었는데 계약금의 50%를 우선 성금으로 받고 하겠다 하는게 하나 바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호판을 찍는 것을 우리 군청에서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거기 주겠다 이것 두가지만 특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것만 가지고는 미약한 것 같고 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형사건에 대해서 첫째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그럼 우리 거기 관계 공무원이 지금 현재 여주지청으로 넘어갈 단계라고 했는데 거기에 직무유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이 된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걸 맡았던 업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제는 그건 1억이 넘는 공공기관의 자금횡령이나 모든걸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고 공금횡령에도 해당이 되고 엄청난 중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때까지 경찰서에 가서 제대로 무슨 조사 한번 어디 구속 한번 된 것 없이 그냥 8월 30일부터 지금 근 1년이 가깝도록 넘어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때까지 핑계대는 것은 무슨 통장에 온라인 계좌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검사가 지연이 된다, 이래가지고 1년이 가깝도록 이제사 검찰청으로 서류가 송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의혹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다 이 말이예요. 이건 우리 개인이 이런 사고를 쳤다면 벌써 징역을 가서 몇 년 살았을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관청, 공공기관하고 계약한 사항이 공무원은 우리는 공무원의 징계가 어떤 비중이 큰지는 모르지마는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에, 또 업자로 말해서 공금횡령을 한 그 업자는 우리가 듣기로는 아무것도 제재조치를 못 받은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도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소상히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아까 1년동안에 그 사람네들이 1억1,800만원인가 얼마가 횡령을 해서 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먼저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이가 얘기할제는 얼마가 밑졌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 때 당시에 1억1,800만원인가 1억1,500만원이 우리 군청의 사무감사를 해서 했을 적에는 엄청난 돈이 부풀려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작년 ’99년도에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4개월을 우리가 군 입장에서 직영을 했다 이 말이야. 거기에 이익금 나온 것 하고 해서 확실하게 거기 지출과 우리 군청에서 4개월 직영한 것과 그 다음에 1억1,500만원이니까 빵꾸가 나서 다시 회수한 것과 이게 대조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4,000만원이 남았든 5,000만원이 남았든 서류상으로 이게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예상으로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올해 벌써 2000년 2월 10일인데 그럼 작년 12월 30일로 끝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집계가 완전히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밑지고 남고 다만 몇십원까지라도 결산보고가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서 예상에 5,500만원이 남은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500만원이 남았든 5,000만원이 남았든 장부상으로 남는게 이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야. 이때까지 결산처리가 안됐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뽑은 자료고요,

박선배위원

감사가 뽑은게 아니라 연말이 가서 해가 바뀌었는데 그게 어떻게 집계가 안나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9월 1일부터 한 것은 정확하게 내역이 나왔는데,

박선배위원

아 집계가 나왔으면 거기서 횡령한 금액이 감사한거나 경찰로 조사한 것에서 나왔으면 그게 정확한 금액 아닙니까? 아까 세밀히 해서 가게집 물품 하나 산 것 까지 영수증을 띠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더 할 나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것 가지고 횡령한 금액에서 1억1,500만원이면 1억1,500만원 회수해 가지고 거기 인건비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이 우리가 수익금으로 남은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이때까지 안됐단 말이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 5,05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

예상을 한 계산 자체가 딱 해서 5,500만원이면 5,500만원, 5,700만원이면 5,700만원 딱 서류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지금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든지 이게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민간위탁해서 떠넘기는 작전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실제로 한단계 한단계 이래서 이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직영은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면서 어떤 식을 찾겠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인상으로는 떠다미는 인상밖에는 우리한테 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안 그래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저기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전부 해서 뽑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든 원 서류는 지금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잠깐만! 관계관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 부의안건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매출액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뺀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부의안건에 그게 나와 있다고?

안구희위원장

예, 부의안건에 전부 나눠드린 것에 전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 9월 1일부터 4개월동안 직영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슨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제일 어려웠던 점은 우선 그러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므로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여론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고 어려웠던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기왕에 있었던 직원들을 전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하고 민간위탁하는 방법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부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가 계속 대화를 통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정상 운영되도록 이렇게 그런 점이 어려웠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꿔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4개월동안 우리 직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어려웠던 사항은 사고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군청에서 직영을 4개월동안 하는 동안 제일 어려웠던 직원들이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도 사고이후 4개월동안 직영을 하는 동안에 이용객이 13%가 증가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3%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놀이시설 이용객 증가수가 아니고 용문산 관광지에 입장한 인원이 13% 증가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이 적격심사위원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겁니까? 구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어느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을 하실려고 하는 그 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드린 자료에 그게 다섯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실과장하고 용문면장하고 해서,
영호

이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좀 할까요?

안구희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원만한 안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한 10분동안만 정회를 하고서 속개를 하는게 어떨까 해서 긴급 동의 드립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동의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