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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87회 제1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4-24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정운상위원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11분중 전원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가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영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영호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위원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제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성심성의껏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결과에 따라 문필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문필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이 ’99년 8월 31일자로 신설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주민 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로 한다”로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여건과 인구규모에 따라 인구 15만 미만은 500명으로 되어 있어 감사청구 주민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99년 8월 31일자로 공포되었고, 2000년 3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류수철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 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한도금액은 법에서 정한 200만원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과태료 처분시에는 사전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에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납부통지서, 독촉장 발부,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경우 부과취소·변경 등 과태료 처분의 행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의 이의제기와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준용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과 지방세법을 준용토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부칙규정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토록 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의 규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 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가 ’99년 3월 12일 개정 시행되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였고,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 개정이 ’99년 2월 8일 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59조가 개정이 3월 12일날 됐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서 이 법을 양평군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1년동안의 기간에는 어떻게 과세를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굳이 규칙대로 시행한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는 조례가 우선이지 규칙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글쎄 그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1년동안이라는 시간을 두고 공무원들이 여기 비단 민원실장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데 것도 똑 같은 사항으로다가 즉시즉시 법이 개정이 됐으면 조례 상정을 빨리해서 빨리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동안을 이렇게 늦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그러지마는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다음에 모든걸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1년이라는 기간동안 둬서 규칙에 의존해 가지고 하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조례제정한다는 것은 참 공직자로써의 책무를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앞으로는 빨리 개정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으로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가급적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현정원 1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13명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28명”을 “629명”으로 총계 “639명”을 “64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표1 중 정원의 총수 “649명”을 “65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8명”을 “639명”으로 개정하고, 표2 중 정원의 총수 “646명”을 “6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5명”을 “636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양평군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항중 “읍·면장(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 제8조, 제11조 중 “내무과장”을 “지방자치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대부분 직제변동으로 각 조례의 용어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공인조례상에 직제변동으로 인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을 부칙에다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사회복지전문 요원 1명이 증원되었고, 직제의 명칭변경으로 현실에 맞게 조문정리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1개면에 복지사가 1명씩 전부 있었는데 먼저 구조조정할 때 인원이 감축을 안 했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 보는건데 먼젓번에 12명중에서 감축을 군에도 복지사가 있는걸로 알았었는데 12명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12명에서 이번에 업무가 많아서 증원이 하나가 늘어서 13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먼젓번에는 구조조정 때 자리를 줄이지 않았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과거에 각 읍·면에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정직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별정직 7명을 감을 하고 정규직 12명을 증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명이 늘었었죠. 구조조정에는 사회복지직은 해당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12명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1명을 더 양평군에 1명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원을 더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복지사가 지금 12명이 다 있는겁니까, 각 읍·면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각 읍·면에 지금 4명을 배치 못했습니다.

정운상위원

사람이 없어서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충원을 못 시킨, 지금 경기도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 시험중에, 임용중에 있습니다. 임용중에 있어서 임용이 다 되면은 1개 면에 1명씩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운상위원

그럼 한사람은 군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면에 읍·면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한 면에 둘이 되는 데도 있겠네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1개 읍·면은 어느 데든지 1개 읍·면은 2명이 복지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에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 별정직공무원”을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전보) 중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례(안) 제8조제1항(근무상한 연령) 중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 도모 및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부로 개정되어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 중 공가의 허용 법령 기준을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23조 제2항 중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3조 제3항 중 여성공무원의 “매 생리기 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23조제4항을 신설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9항을 개정하여 퇴직준비휴가 대상자를 “조기 퇴직자나 고용직공무원”을 추가 포함시켜 퇴직 예정일전 3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6610호로 ’99년 12월 7일 개정되어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퇴직예정일전 3월에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퇴직을 신청을 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는 바로 보충시키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보충이 불가합니다. 그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휴가를 얻은 사람은 휴가중이지 공무원이 아닌, 결원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보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구희위원

일을 하다 보면은 하위직 공무원은 상관없겠지마는 상위직 공무원은 결재나 어떤 긴급한 사항을 요했을 적에 이런 경우에는 누가 대신 결재를 해 줄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때는 저희가 직무대리나 지정대리 제도를 운영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하위직 공무원이야 큰 저거가 없겠지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상위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이 퇴직휴가를 받아서 휴가중에 있다 그러면은 퇴직을 전제로 한 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대리나 직무대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양평군만 지정대리인데 여태까지는 그걸 묵인해 주었지마는 앞으로 지정대리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리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안 전체가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간단간단히 주요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에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주행세” 세목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5조에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 등록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제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수정신고” 제도가 신설 되었고, (안) 제13조에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연장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제2장 보통세는 제1절 주민세중 (안) 제20조 납세의무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2절 재산세중 (안) 제26조에 군내에 소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중 (안) 제39조에 자동차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안) 제41조에 자동차세의 1기분, 2기분 납기기한과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절 주행세는 (안) 제44조 납세의무자, 제45조 세율, 제46조 신고 납부, 제4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농지세중 (안) 제48조에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규정과 (안) 제51조에 과세기간, (안) 제52조에 과세표준, (안) 제53조에 농지세의 세율, (안) 제57조에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8조에 농지조사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1만원”을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절 담배소비세 중 (안) 제59조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안) 제60조에 납세의무자 지정, (안) 제62조에 담배소비세의 세율, (안) 제64조에 제조담배, 수입담배 반출시 신고규정, (안) 제65조에 개업·폐업시 신고규정, (안) 제67조에 담배의 세액을 납입토록 하는 규정, (안) 제68조에 담배소비세의 미신고, 부족신고시 가산세 추징 규정, (안) 제69조에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 담보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절 도축세중 (안) 제70조에 도축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절 종합토지세중 (안) 제78조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규정, (안) 제79조에 사실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 (안) 제80조에 과세표준 규정, (안) 제81조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세액을 산출하는 세율규정, (안) 제82조에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안) 제84조에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부과·징수 규정, (안) 제85조에 누락, 변동 등 조정사유 발생시 세액조정 규정, (안) 제86조에 소유권, 토지의 변경 등 사유발생시 신고 의무규정, (안) 제87조에 과세전 공람 및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목적세는 제1절 도시계획중 (안) 제93조에 납세관리인 신고가 없을 때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규정, (안) 제95조에 시가표준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규정, (안) 제96조에 과세기준일과 납기규정, (안) 제100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 미이행시 직권등재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절 사업소세중 (안) 제101조에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 (안) 제102조에 과세표준 규정, (안) 제104조에 사업소세의 납기규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적합하도록 전문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98년 1월 5일 통보 되었음에도 즉시 이행치 않고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 개정조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때 군세 부과·징수시 각 세목별로 지방세법령에 준하여 부과·징수하였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지연 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목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2항에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중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조례(안) 제12조, 제13조는 법령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과 제10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 전환코자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21조 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되므로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내용중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감면대상의 관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조문정리와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의 통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요 주행세 세목이 신설이 됐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주행세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군내에도 차량이 2만여대가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차량 소유주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한번 그것 좀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고요, 주행세는 아침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항은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유회사가 납부를 하는건데 정유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행세를 주는 것은 전년도, 전년도 그 군의 자동차세에 의해서 자동차세 징수 비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계하고 저희가 어떤 영향을 가져 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침에도 제안설명에 말씀 드렸듯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주행세 신설을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이 법이 자동차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에 주행세를 신설을 하는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자치단체에 배분에 대한 관계는 이해가 되나마 개인에게는 손해가 가는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주행세를 부...
영식

최영식위원

주행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되지만 개인사역에 대한 관계로는 더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또 한가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말씀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또 한가지 5조에 지방세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이 매각·등기·등록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 의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관계서류 제출 의무규정을 신설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 또 민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불편의 소지가 없는건지, 왜 이것을 관계서류를 제출 해야 되는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매각을 하든지, 등기·등록 관계를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불응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사안을 확실히 확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는 관계기관간에 협조 차원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안해줘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어떤때는 과세에 누락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여기에 확실한 규정을 넣어서 관계기관은 꼭 거기에 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규정을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요, 주차장 전용 건축물하고 주차장 전용토지라 그랬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15조입니까?

고기섭위원

예, 감면...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니, 어디, 감면조례요?

고기섭위원

예.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군세조례가 아니고요.

고기섭위원

제15조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대한감면조례하고, 10조 주차장전용토지에 대한감면조례를 삭제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걸 말씀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으로 허가 났던 부분을 감면 됐던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주차전용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겁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15조에 있었는데 이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주차장으로 허가나 있던 그것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사람들이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그런 도심에 이걸 감면을 하다 보니까 도심에 차량 집중유발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씀 드려서 영업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감면을 하지말자 그래서 폐지를 시켜 버리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일반 주택에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 있는건 해당이 안 되는거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식위원님께서 주행세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행세라는 것은 정유사에서 원가계산 주행세를 3.2%를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3.2%라는 주행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유가인상으로 인해서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유가인상으로.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것...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정유사에서 우리 자동차 총 소유된 세금낸 것 만큼의 3.2% 배당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기름값에 그럼 가산을 시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식

최영식위원

주행세라는게 그런거거든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연차적으로 보유연한에 따라서 차등과세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은 소유연한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세에 대한 결함이, 뭐 결함이라고까지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적게 걷힐 수밖에 없는 과세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되고, 이 사항은 특별소비세에 의한 정부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으로써 물론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유류를 소비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거기에 부과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저희가 국세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기는 조금 뭐하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어떤 자동차세에다가 주행세에 그만큼을 더 부과를 해서 주행세를 저희가 부과하는게 아니고 정유회사를 상대로 해서 정부에서 울산시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저희한테 배분해 주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수의 결함을 메꾸면서 약 한 5억정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억1,800만원이 금년도 세수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 4억 몇천 목표액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 개인주머니를 털어서 그게 들어오는게 아니냐 그거지요, 역학적으로. 주행세라는게 바로 그거든요, 개인은 손해를 보고, 그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개인에서 3.2%를 주행세를 원가에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에 계상을 하되 국고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보조라는 용어를 제가 표현을 하기는 이거 참...
영식

최영식위원

기름을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정운상위원

그렇지.
영식

최영식위원

차량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래니까, 세금을 그만큼 내는거래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자동차세에다가 부과를 해서 주행세를 분류해서 받는게 아니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거 알고 있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기섭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되면 있잖아요, 현재도 대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이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담배세하면은 그게 양평지방단체로 들어오니까 담배를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입장에 지금 주행세까지 유류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요 도심지 사람들이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가 도심지인데 그사람들이 다 홍보사항으로 자기 지역에서 기름넣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면은 적은 지역의 단체는 결국 이것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돌아 오겠네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담배소비세 비율을 계상을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도 지금 우리 고기섭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은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관내에서 주유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작년도부터 거론 되다가 이게 문제가 많이 야기 되기 때문에 안한거거든요, 이게. 그럼 조례개정하지 말지요, 안하면 되잖아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한 대로 이 사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법은 기위 다 개정이 돼 있고,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솔직히 그게 부담이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끝날 문제인데 아니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부담이 안 된다니까 지금 말씀을 하는거지요,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주행세가 신설이 되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정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건데 1리터당 1,200원이면 실제 휘발유 값은 500원정도밖에 안 되고 특별소비세가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쓰던건데 국가에서 다 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차량대수에 의해서 주자, 그런거니까 엄격히 따지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득이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우리 단체로써는 손해날게 없구요...
영식

최영식위원

단체에서는 이득을 보는데 차량가진 개인이 손해 보는거다...

정운상위원

자치단체에서는 득을 보는거고, 차 가지고 기름 넣는 사람은 손이고 그래.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석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석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