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리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안 전체가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간단간단히 주요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에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주행세” 세목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5조에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 등록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제출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수정신고” 제도가 신설 되었고, (안) 제13조에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연장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제2장 보통세는 제1절 주민세중 (안) 제20조 납세의무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2절 재산세중 (안) 제26조에 군내에 소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 동일한 재산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중 (안) 제39조에 자동차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안) 제41조에 자동차세의 1기분, 2기분 납기기한과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절 주행세는 (안) 제44조 납세의무자, 제45조 세율, 제46조 신고 납부, 제4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농지세중 (안) 제48조에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규정과 (안) 제51조에 과세기간, (안) 제52조에 과세표준, (안) 제53조에 농지세의 세율, (안) 제57조에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8조에 농지조사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1만원”을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절 담배소비세 중 (안) 제59조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안) 제60조에 납세의무자 지정, (안) 제62조에 담배소비세의 세율, (안) 제64조에 제조담배, 수입담배 반출시 신고규정, (안) 제65조에 개업·폐업시 신고규정, (안) 제67조에 담배의 세액을 납입토록 하는 규정, (안) 제68조에 담배소비세의 미신고, 부족신고시 가산세 추징 규정, (안) 제69조에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 담보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절 도축세중 (안) 제70조에 도축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절 종합토지세중 (안) 제78조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규정, (안) 제79조에 사실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 (안) 제80조에 과세표준 규정, (안) 제81조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세액을 산출하는 세율규정, (안) 제82조에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안) 제84조에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부과·징수 규정, (안) 제85조에 누락, 변동 등 조정사유 발생시 세액조정 규정, (안) 제86조에 소유권, 토지의 변경 등 사유발생시 신고 의무규정, (안) 제87조에 과세전 공람 및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목적세는 제1절 도시계획중 (안) 제93조에 납세관리인 신고가 없을 때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규정, (안) 제95조에 시가표준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규정, (안) 제96조에 과세기준일과 납기규정, (안) 제100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 미이행시 직권등재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절 사업소세중 (안) 제101조에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 (안) 제102조에 과세표준 규정, (안) 제104조에 사업소세의 납기규정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적합하도록 전문 개정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98년 1월 5일 통보 되었음에도 즉시 이행치 않고 상당한 기한이 지난 후 개정조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때 군세 부과·징수시 각 세목별로 지방세법령에 준하여 부과·징수하였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지연 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으로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목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2항에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중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조례(안) 제12조, 제13조는 법령의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과 제10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감면하였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 전환코자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 제21조 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변경되므로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내용중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감면대상의 관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조문정리와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의 통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