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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87회 제2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4-25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 제4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5항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서면 복지회관이 ’99년 12월 30일자로 준공되므로 복지회관 신축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중 양평군 군립 양서어린이집을 삽입하기 위하여「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서면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양서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다 별도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양서복지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되는게 아니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기존에 돼 있는게 있잖아요? 기존에 말이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조례가 있을거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 삽입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거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인가가 나면은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게 다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조례 별표에 보면은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신설되어서 양서 어린이집과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도·관리하는 차원에서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

안구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면은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관한조례에 기위 적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일단 조례가,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등록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 아니냐,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명칭을 넣어야 된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지마는요,
영식

최영식위원

쉽게, 쉽게, 과장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기위 양평군내 4개 지역은 조례대로 기위 공포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새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양서어린이집을 조례에 삽입한다 그 뜻 아니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구지정이 기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지구지정을 설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안구희위원

지구지정만 다시 한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내용이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위생처리장 및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처리비용을 분뇨 관련업체에서 오수·분뇨를 투입하기, 전에 군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군 금고에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다시 처리장 사용권을 환경관리과에서 발급 받은 후, 위생처리장에 전표를 제출후 분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분뇨관련 업체의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근대 사용에 따른 월별로 처리비용을 영수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업무의 단순화로 소요시간 감소 및 처리비용 정산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징수 방법 등)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처리장 사용료는 계근대 계측량에 의거 징수하며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계측반입 후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동조 제4항 중 처리장 담당자는 “전표”를 “계측반입량”으로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2호 서식”으로 “매분기마다”를 “다음달 2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오수·분뇨 수거업체와 군부대에서 처리장 사용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소요시간 감소 및 처리비용 정산에 정확을 기하기 위함으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미국 연수에 오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여기 지금 행정력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서 그런데요, 처리장 운영은 사실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지 우리 양평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우분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우분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분만 사용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가지고 지금 외지에 것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목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을 전해 드렸고 추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운영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현재는 분뇨 및 축산폐수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소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제가 반대급부적으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우분이 우리 관내에서는요, 오히려 유기질 비료라든지 농가나 과수원에서 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서로 살려고 아우성인데...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저걸 모르고,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외지에서까지 끌어다가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규모를 줄여서 양평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은 우리 경비도 덜 들어가고, 이 우분 얘기가 왜 나온 것이냐 하면은요, 처리장은 팔당상수원 때문에 우리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 축분처리공장을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용량만 처리하면 됐지 처리장을 확대시켜서 대규모로 만들어놓고 외지에 것까지 처리해 준다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지금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분뇨만 위생처리장, 여기에 있는 위생처리장인데 군부대에서 들어오고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양평정화사하고 또 박누구야, 저쪽에 두분이 하는 그러한 처리장에 분뇨만 주로 사용하지 기타 것은 안들어 오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 오늘 이 주제하고는 조금 상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의 규모를 축소시켜서라도 양평것만 처리해서 이상없으면 될 일을 괜히 규모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양이 부족하니까 외지 것까지 끌어다가 축산폐수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양평군이 이렇게 뭐랄까, 바깥에 것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정책실장

그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협지부에서 군 금고 사무실을 주민자치행정실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 공간 협소로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여 군 금고사무실을 농협지부에서 증축한 후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축현황으로 주민자치제1행정실 전면 및 측면에 연계하여 단층으로 증축면적 150㎡가 되겠으며, 용도별 면적으로 금고영업장 82.6㎡, 민원인 휴게공간 31.2㎡, 옥외휴게실 36.2㎡이고 소요공사비는 2억5,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및 소유권 보존은 농협지부에서 건축물 준공 후 양평군 소유로 기부채납하며, 군 금고사무실은 14년 186일간 무상으로 사용 요구되었습니다. 단, 기간내에 금고계약 존속시에만 허용하고 금고계약 상실시에는 무상사용권도 상실토록 수정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의 산출방법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14년186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동의 요구된 군 금고사무실 증축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민원인의 편리성, 재산의 증식 기여 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군 금고사무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14년186일간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꼭 조례에다 이걸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린대로 규정에 의해서 투자, 공사비에 의해서 산정하는 공식기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은 기부채납한 재산을 사용을 하는 것은 사용권을 포기 내지 해지를 했을 때는 자동 자격이 상실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정이 그렇게 나옵니다만 금고계약을 해지 내지 상실이 됐을 때는 그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군지부가 계약만료일인데,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다시 주택은행이나 또 제일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여기서 계약을 해서 또 3년으로 하면은 이 사람네는 기부채납하고 나갈겁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나갔다가 3년이 지난후에 다시 군지부가 맡는다면 또 다시 자기네가 기부채납을 한 것이니까 또 무상으로 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계약 해지가 되어서 정리가 되면은 중간에 다른 저희가 그때는 어느 제일은행이든 제일은행은 없습니다만 주택은행이든 국민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점으로 해서 무상 사용에 대한 사용권은 완전히 상실이 되는겁니다. 그 후에 다시 3년후에 농협이 재 금고계약이 됐다고 해서 먼저 기부채납한 기간에 의해서 무상 사용권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정식으로 건물 저희 시설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금고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조건이 있다면 14년186일간이라는 것도 여기 문구에 감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단 가로 해 놓고 단 기간내에 금고계약 존속시에만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국민은행이 지금 군지부가 했으면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한다. 그 다음에 군지부가 하든 뭐가 하든 거기에 상당한 저걸 해서 지금대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14년186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의회나 지금 군에서 조금이라도 1년에 200~300만원이라도 이익을 볼려면 우선 한해만 해서 군지부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다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그것하면 군지부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우리는 의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들이 강력히 데쉬를 해 가지고 “그건 안된다. 다른 팀을 주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군의 수입이 되는데 왜 거기 주느냐?”하고 제치면 군지부가 2억5,000만원씩 투자를 해 놓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한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은행이 들어오든 주택은행이 들어오든 군지부하고 하든 상당한 법 규정에 의해서 세를 내고 임대료를 준다 이런 명칭을 박아야 이게 확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의미하게 이렇게 해 놓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저도 이것을 상정을 하고 나서 농협 지부장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데 권한이 예산승인권이 농협도 농협에서는 자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 회장의 예산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할려면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상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은 그렇게 산정이 되지만 이번 금고계약 기간까지만 이번 2억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니까 무상 사용권을 인정을 하는걸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단 만료가 되니까 해지하는 쪽으로 봐서 무상 사용에 대한 기간을 주장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중앙회하고 협의를 하시오” 그랬더니 지부장도 “긍정적으로 일단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정히 그게 조금 제 개인 사견으로 말씀을 첨가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금고계약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 지금 현재는 재계약이 농협하고 된다고 그러면 무상사용권을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필요하면 국민은행이고 주택은행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럼 자동 거기서는 무상 사용권한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자기네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2년 계약 기간동안만 무상사용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금고계약 해지쪽으로 봐서 시설물 임대에 의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조례로 규정이 되니까 이 조례안에다 그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게 유명무실하게 할게 아니라...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나중에 계약, 기부채납 계약에...

박선배위원

기부채납 계약도 조례로 제정이 되니까 조례에다 그 조례문구를 넣어서 아주 통과를 시켜도 그렇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 놓는게 아니라 조례로다 문서화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건 조금 다른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계약에 대한 조례규정은 없구요...

박선배위원

아, 조례규정이 아니라 지금 이 금고 사무실 기부채납하는걸 이게 지금 조례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여기다 명시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 이건 동의안이지 조례안이 아니니까요 그건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기부채납을 하는 채납서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도 그런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걸로 그렇게 지부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다만 그쪽 입장은 예산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고 하면 임대료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확답을 하겠다는 조금만 유보를, 유예를 해 주시면 바로 오늘중으로 답변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박선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진흥대회가 대회에 가야 되니까 오늘 오후에 할테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정회를 하고 오늘중으로 답변을 준다니까 우리가 2시에 개의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정회는 얘기하지 마시지요, 질의할 분들이 많은데.

박선배위원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군지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이래서 나중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용과 이해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8만 군민의 얼굴인 본청 건물이 100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그렇게 거기다가 그 시설물을 설치해도 앞으로 이게 가능한거며,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건지, 또 건물 공학연구팀들한테도 이런데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8만 군민의 얼굴인 100억이 넘는 이 막중한 재산 이게 뭐 1세대가 갈지, 2세대가 갈지 모르는 이런 재산 앞머리에다가 갖다가 이런 시설물을 돈 2억5,000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발목을 잡힌다든지 농협 금융계통에 어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쥐꼬리만한 그런 대안 때문에 그런 사업을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건지 그런 비전적인 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최영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평가의 날 부군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건축을 하는데에 대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또 금고사무실 이용을 하는 민원인 관계, 또 저희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제는 민원실을 이번에 내부 개수를 하는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최대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서 방안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경관문제라든지 구조상의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봐서 그 모양이 지금 현 건물하고의 잘 합치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건축전문가를 불러서 일단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관문제에 있어서는 현 건축물하고 같은 경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재를 같은 자재를 쓰고, 구조상으로 배치문제도 큰 어느정도, 어느정도가 아니고 합치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건축을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안에 건물 도면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우선 기초설계를 한 것을 첨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민원인 관계가 주로 군청하고 등기소쪽 그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군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가장 편의성을 제고 하는 측면으로 해서 지금 배치안을 잡은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오늘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실시안이 나오면은 추진을 하게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는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서 한번 세부적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릴 그럴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한번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2대때도 의회회관을 측면에다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많은 예산이 아마 일부가 성립이 돼 있는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건물은 아까도 전자에 언급한 바대로 완전한 건물로다가 용도성을 보기가 어려운 건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런 완전한 건물이 앞으로 우리 군 전체가 필요로한 그런 시기가 올텐데 그런 완전한 건물, 즉 복합성 있는 건물에다가 이런 시설물도 앞으로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새시대에 비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굳이 그 전면에다가 영구성이 없는 그런 건물을 꼭 거기다가 앉혀야 되는건지, 전면을 가급적이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확충을 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이런 면모로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 앞 머리빡에다가 그렇게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시대적으로 감각이 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아시겠잖아, 의회회관도 후면에다가 하기로다가 설계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모해 가지고 설계입찰해 가지고 설계까지 낙찰이 됐고, 예산, 의회규모 축소로 인한 예산축소로 인한 것이 지금 올스톱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언젠가는 완전한 건물에다가 이런 시설물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민의 염원일 것 같은데, 굳이나 2억5,000에 대한 재정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인지, 좀 그게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물론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정의 2억5,000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다가 보니까 우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특히 금고가 한쪽 귀퉁이에 있다가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공간을 확보하는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임시건물로 하는게 아니고 영구건물로 완전하게 현 건물과 합치되는 그런 건축을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4년186일 이란 것은 연간 임대료 나누기그 가액, 공시지가를 비례해서 14년186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 행정기관은 감가상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금융기관은 다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저희한테 올려 보내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은 감가상각에 대한 비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4년 186일이라는 숫자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것을 더 비중을 두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금고 계약은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도 고유사무다 이렇게...

안구희위원

고유사무나 권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군지부에서 군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500~600억정도가 항상 돌아가고 여기서 정체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군지부가 굉장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몇백억씩 되는 사항을 군수권한으로다가 계약체결이 된다면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금고 계약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계약체결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안구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자금이 600, 700억을 예치를 해서 자금운영을 하는데 대한 농협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 문제에 대한 사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97년에 ’98년, 조례로 제정은 제가 확인을 한바로는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불가한걸로 먼저 행정자치부에 처리요령에서 회신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법행위가 아니고 공권력의 소지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위탁한 공법행위라고 해서 조례제정은 노원구에서 먼저 이걸 먼저 시도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가 중앙에서 검토를 한 결과가 하나의 공법행위로 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법 시행령을 ’98년 7월 16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2조에 금고설치 계약을 금고업무의 약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나의 공법행위로써 처리를 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먼저 그 사항이 서울 노원구에서 시도가 됐던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써 금일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료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협약서로 할 때 단서에다가 무상사용 기간에다가 “14년 186일이라는 무상사용” 이 문구는 빼고, 어차피 거기서도 기득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돼 있으니까 아예 거기 내용에다가 “농협중앙회 금고계약 존속시에만 무상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연도는 표기 안하고?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아까 박장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하면은 과장님이 수정안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저걸해서 처리할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자구정정으로 답변을 하세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무상 사용기간은 금고계약 존속시에만 허용하고 금고계약 만료시 무상사용권은 자동상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제가 한가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준공된 날짜부터 다시 따질거예요, 아니면 2002년 12월 31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군수의 고유사무라고 말씀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군수의 고유사무면 이게 2002년 12월 31일날 가서 다시 계약을 할 때 임대를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공고를 해주지 않을때는 이건 군수의 고유권한이니까 계속 존속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문필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오전에 계약에 만료라는 시점을 언제로 따지는지를 우선 전화로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계약기간 종료되는 2002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다, 재 계약이 들어 가는 것은 새로 계약을 하는거지 계속 연속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쌍방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농협이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재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는거고, 또는 농협이 그게 수용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은행하고 계약을 하면 농협에서는 자동 사용권내지 금고계약에 대한 권한이 상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고유사무니까요, 그때 가서 어떤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입찰을 하지 않고 군수가 임의적으로 농협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다른 데는 응해 보지도 못하고 계속 농협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 금고계약에 대한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말입니다, 재원관리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공익성, 수익성 또 주민에 대한 지역 기여도라든지 주민이용의 편리성 이런 종합적인 사항, 또 온라인망 구축이라든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가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군수 고유업무라고해서 물론 군수가 결정은 하는거겠지만 제반사항 고려없이 일방적인 처리는 하지 않을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그대로 14년 186일간을 2003년 1월 1일이되겠지요, 재계약이 되면은?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2003년 1월 1일날 재계약이 되서 농협으로 됐을 때는 그때는 계속 무상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단 2002년 12월 31일이 금고계약의 종료일입니다. 만료일입니다. 그것으로 시점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임대계약을 하는거다?
상길

신상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든 다른 은행에서 하든 그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배위원님외 3인의 위원님으로부터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스므로 발의대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발의대표 박선배위원입니다. 동의(안)의 내용중 “건축물 사용 및 소유권 보존란의 무상사용기간을 14년 186일간으로” 하였으나, 이는 특정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상사용기간을 “군 금고 계약만료시”로 수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으로써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중 건축물 사용 및 소유권 보존란에 무상사용기간을 당초 14년 186일간에서 금고계약 만료시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양평군수가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중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와 월세 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세대당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년리 3%이고,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며,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동 지침을 2000년 1월 26일 각 읍·면에 시달 및 공고 후 접수한 결과 총 23명이 신청하였으나, 8명은 실태조사 결과 세금체납, 비거주자 등으로 제외대상이며, 15명이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채무보증은 15세대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옥주, 세입자, 읍·면장의 연명으로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며, 세입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시 가옥주가 읍·면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가옥주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임으로 전세금 회수에 따른 계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23명중에서 8명이 대상자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체납자는 몇 명이고 비거주자가 몇 명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세금체납된 사람은 제가 먼저 제안설명할 때 1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용도가 아닌 창고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가 5명,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 두사람 해서 8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세금 체납자는 조그만 금액까지 하면 한 세사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큰 것만 따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는건데 그러면 비거주자가 1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대상자로 읍·면에서 올렸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도 벌써, 이게? 이게 무슨 실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게 지침을 저희가 보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민등록이 늦게 왔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읍·면에서 하여튼 1년이 안된다 하더라도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또 올려준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서류가 올라올 때 이게 확실하게 읍·면에도 시달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이게 뭐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게 공문이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갈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은 대상자가 안된다는걸로 내려갔을텐데 읍·면에서 이런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세금 체납같은 것은 읍·면에서 솔직히 다 정확히 모르거든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겠지. 세금에 대해서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으면은 이장들이 대개 추천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읍·면에서 딱딱 맞게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모든 인·허가 서류라는 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무보증에 속한게 아니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결국은 보증이죠.
영식

최영식위원

단 보증이, 여기 보면 보증이란 말이예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가옥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무보증이 아닌 상태에서 저소득의 안전한 삶의 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타이틀을 걸고 명분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마는 저희가 군에서 보증을 서면 결국은 군에서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 은행에서 대통령께서 얼마 이상 그냥 돈을 융자를 해 줘라 하지마는 전부 다 보증을 받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보증제도가 유효한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말이죠, 우리가 저소득을 진정한 의미에서 군 차원에서 위한다라고 하는 제도상의 어떤 그런 법률하에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막말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뭔가는 우리가 배려를 해서 봐 줘야 되는데 실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것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어떤 사람은 말꽤나 하고 말이야 재주 부리는 사람들은 이런 돈 얻어서 하다 못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무보증으로 해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진정한 그런 우리 군민이 있다라고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한번 강력하게 한번 이런 것 좀 만들어 보세요, 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이제 2년째 시행을 하는데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서 또 저희가 예산형편이 좋아지고 그런다면은 바로 군수 보증으로 끝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자격요건만 갖추면은 15명이상도 더 해 줄 수가 있는거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20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박장수위원

20명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2억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20명 범위내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15명,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은 5명은 더 할 수가 있는거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박장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자격이 상실된 사람때문에 15명 밖에 안되는 것인데 혹시 누락된, 신청을 못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누락된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추가로 접수할 수는 없는건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먼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마는 후에 다시 5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먼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한번 선정을 하겠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

한가지만...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인출된 날서부터 상환기간으로 치는겁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이 세금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느 선에서부터 이것 세금체납으로 보는거예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체납액이 있어도 이 사람을 대상에서 누락시켜 버리는건가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금체납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일단 의결을 하겠다, 조건부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되기 전까지만 세금을 납부하면은 거기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낼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단 말이죠?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 사람이 359만원인데...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환경농업 추진을 목표로 축산분뇨 처리장내에 설치한 BMW 자연순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전문화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운영 강화는 물론 환경농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는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7번지 축산분뇨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BMW 자연순환 시스템으로 1일 1000ℓ의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으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10까지 1년 9개월로 되겠으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인건비가 1,700만원, 일반운영비 1,637만4,000원, 일반관리비 200만2,000원, 예비비용에 262만4,000원 등 도합 3,8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현재 축산분뇨처리장을 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BMW 민간위탁도 동 운영업체에 포함하여 위탁 기간 등을 병행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지난 2월 2일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 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보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10일까지로 해 가지고 1년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총 따져보니까 3,800만원인데요, 1년9개월동안 3,800만원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한 1년9개월동안 운영을 해서 농가에게 자연순환 시스템 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 있죠? BMW요. 그게 어느만큼 농가에다가 보급시킬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뒤에 부분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11일까지 위탁기간을 설정한 것은 기존에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축뇨처리장이 이미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과 같이 하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을 하였으며, 연간 3,800만원의 예산을 산정한 것은 금년도 2000년 분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94만8,000원을 해서 산정된 것이며 연간 비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BM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일부가 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간 200ℓ 부분부터가 생산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5개소에 시험분석을 위한 지금 시험포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방법은 저희가 선도농가 701농가와 또 축산농가 다수에게 공급이 됩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 몇배의 희석이 가장 효과적인지 우리 BM수에 대한 성분분석이 되는대로 701농가 이 외에 축산농가라든가 또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악취제거용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에 대한 농가에 공급량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701농가에 대해서 만큼은 공급이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쓸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앞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200ℓ 생산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1톤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험포구에 지금 공급을 하고 또 일부 축산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농가에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공급은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건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전부 앞으로도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기섭위원

맑은 물 사랑 양평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농약이나 비료를 갖다가 그만큼 덜 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만 이 BMW 활성수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일반 지금 화학비료나 아니면은 농약을 안 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환경사업소장께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1년동안에 3,8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1년9개월로 지금 데이터 나온걸로 봤을 때는 6,7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정확한 답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는 3,800에 대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난 2월 2일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간 사용기일을 한 금액이고요,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내년도 9월달이 되면 어차피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해서 이 BMW를 생산하게 된다면 1년분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3,800 아니면 인상되는 분까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환경-21을 전 군민이 제창하는 의미에서는 이 활성수는 필히 꼭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 1일 1,000ℓ씩 생산하면서 701농가에다가 공급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연간 3,800만원씩이라고 하는 군비가 결국은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개인의 인건비가 1,700만원이 나가는게 맞죠?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될텐데 연간 개인 인건비가 2,000 들어가고 군비가 1년에 4,000~5,000씩 계속 집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물론 701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과연 1,000ℓ씩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되어서 그 활성수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이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인건비를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연간 4,000~5,000씩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 자금을 좀 더 각 읍·면단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축산농가라면 축산, 작목반이면 작목반 이런 농가쪽으로 직접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그들로 하여금 BM활성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앞으로 군 재정지원이 없이도 활발하게 전도돼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군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꼭 투자를 해야 되는거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 민간위탁의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건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뇨를 분리시켜 가지고 분은 유기질 비료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양산하는데 쓰고, 요는 축산농가가 BM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돈농가 1개 농가를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요, 분을 분리시켜서 분을 유기질 비료화 시키는데 현재 축분에서 나오는 비료이상의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요를 바로 BM수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1차 지금 금년에 쓰고 있는 원수 공급을 하고 후에 그 농가에게 BM수 시스템을 농가가 해서 바로 여러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오늘이 4월 25일이고 위탁기간은 2000년 1월 1일이면은 위탁 이전 운영예산 정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날 의정평가의 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제1회 추경이 성립될 당시까지 즉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3월이었습니다마는 3월까지는 저희 민간위탁되어서 선지급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 돈을 저희 자금으로 상계하는 이런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분은 당초 보고 드린대로 3월 1회 추경이 있을 줄 았았더니 지금 4월이 왔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 기존에 지급된 부분은 저희 자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을 때 위·수탁협약서안이라도 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가 안 되겠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위·수탁협약서안은 준비가 되서 3월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또 다시 동의안 넘어 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처리되면 위·수탁협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장수위원

이왕이면은 협약서를 안이 라도 잡으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참고가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환경농업 위탁을 갖다가 기 주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업체다가 주신다 그랬는데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사단법인화가 되면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또 기 이 동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이런 동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보급체계나 운영면에서 농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동의안이 제출될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농업-21위원회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 민간위탁업체에 부수적인 업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축뇨처리장에서 BMW를 위·수탁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기술의 연계성, 그리고 상호 관련성, 협조성을 볼 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회에 대해서 전혀 얘기 들으신건 없으십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는 BMW생산, 또 그 농가의 보급, 사용 이 관계를 주로 맡게 되겠고, 지금 위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만일 환경농업취진위원회에서 시설 관리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시설되는 기계나 장비 같은걸 갖다가 보수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 시설장비 유지하는데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하고 저희는 BMW수 생산·보급·관리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택 했던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할,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어요. 활성수 생산 노하우에 대한 후계자들 양성에 대한 계획은 우리 산업과에서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전수받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전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먼저 최영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에서 있는 일반퇴비를 이용한 관계도 저희가 지도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파견을 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 꼭 좀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민간기업 그쪽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갖고는요 환경-21이 가속화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제주도에서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개면에서 각 면단위로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어느 후계자가 됐든 좀 차출을 하든지 선별을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라도 제주도에 가 가지고 확실하게 좀 배워갖고 와 가지고 하도록 말이지요, 실제 시스템은 1,0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고, 2,0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거든요, 소규모로는. 이렇게 다변화해서 각 지역단위 실제 도농가가 됐든 축산가가 됐든 개별적으로라도 실제 제작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확립이 돼야 양평은 앞으로 환경농업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1,000만원 갖고 할 수도 있고, 2,000만원 갖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9,750만원 갖고 저걸 만들었지만 거기에 몇분의 일 갖고도 충분히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게 되니까 그걸 좀 다변하게 공급을 해야 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착안하셔 가지고 그런 체계적인걸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위탁관리 업체에다가 BMW 관계를 위탁 또 시킨다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업체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기계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잔고장이나 이런건 없습니다마는...

정운상위원

아니 고장이 없어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것은 BMW 생산,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집어 넣어서 그것이 돌아 가는 과정에 세부적인 기술이라고 할까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 과정이지 전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모타가 잘못 됐다든가 할 때는 전혀 그사람들이 능력이 되지 못 합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축산분뇨 처리 위탁업체가 계약이 되면은 지금 그사람은 관두는 겁니까? 계속 거기 근무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정운상위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명의만 빌려준거지 실제적인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거 아니예요?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그때 기공식때 과장님께서도 가셨고, 저도 가 봤지마는 기공식때 누구를 주겠다고까지 아주 선포가 되어서 결과적인 얘기로는 형식상으로 축산분뇨 위탁업체만 명의만 빌리는게 아니냐 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의만 빌리고 일단 돈이야 지금 현재는 환경사업소에서 나갔지마는 앞으로는 위탁관리계약이 된다고 그러면은 계약되는 업체로 돈이 나가서 그러니까 변태지출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그 위탁업체로 간다면은 그 위탁업체 직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에 결국은 인원이 하나 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BMW 생산시설을 공공시설로 해 놓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또 이 BMW수 생산하는 과정도 다소 좀 복잡하고 그 나름대로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설을 해 놓다가 보니까 기계시설이 돼 있고, 그 기계시설을 아까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마는 그렇다면은 그 기계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분처리공장 내에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인력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기능사 자격이라든지 기계 정비기술이고 제가 알기로 그런게 하나도 없는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을 아무나 갖다가 놓고 기계작동만 하면 BMW수가 나오는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기술이나 무슨 자격증이 소지된 사람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BMW 생산 자격증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으로부터 도입해 오는데 기술 하나하나를 지금 그 사람이 체크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관리하는데 조그만 일까지도 상당히 저거 하는 부분이 까다롭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기술전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운상위원

내가 말씀 드리는건 이겁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나 갖다가 놓고 현재 그사람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기술문제를 자꾸 이야기가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거고 지금현재 그사람이 관두지 않는데두 축산분뇨 위탁관리업체가 그 앞으로 명의를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내용은 지금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봉급이나 이건 다 받아먹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현재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10일까지 1년 9개월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인건비 전부 합쳐서 3,8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3,800만원이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비용입니까? 2001년도 9월달 까지의 비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비용입니다.

박선배위원

연간비용이라는 말이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박선배위원

그럼 연간비용이면 인건비가 1,7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637만4,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여기에 이건 자재대값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요 거기에 어떤 따른 경비입니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전력비가 449만6,000원이고 전화비, 약품비, 운반비, 소모품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명세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200만2,000원하고 예비비 262만4,000원은 또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이예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비비용은 지금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측할 비용으로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비용을 산정할 당시에 산업진흥과와 자료를 협조를 받았는데 그당시에 예측 못한 비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262만4,000원은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이건 예비비를 세워놨다 이런 얘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3,800만원이라는 돈은 들어가야 되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금년도를 계상할 때는 3,8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생산되는 BMW수의 운반관계나 이런 등등의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산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뜻이 처음에 BMW 시설을 지을 적에 추진사항과 지금 해서 BMW수가 나오는 시점에 군에서 움직이는 사항과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정질문 당시에도 양서에 최영식위원님이 군수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은 지금 환경-21 단체가 사단법인이 되면은 거기다가 갖다가 운영권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답변을 한지 얼마 불과 안돼 가지고 지금 여기 축뇨처리장 여기다가 도로 넘겨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판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환경-21이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언제 승인이 나서 그게 가동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환경-21이 사단법인으로 됐을 때 그분네들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서 소화시킬 수 있느냐,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타진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안 되면 그후에 사후대책으로다 축뇨분뇨처리장에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거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현재 산업진흥과에서 실무 책임을 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건데 여기서도 우리 앞으로 이것이 꼭 우리 농가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일본이나 제주도를 안 가고라도 우리가 전수를 해 가지고 어느 직원이 하루아침에 1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가서 기술제공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나 누구한테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싫다고 자빠지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비책도 강구해 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3,800만원씩 4,000만원씩 1년에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받아다가 물 BMW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만큼의 그네들이 얼마만큼 감사하는걸 알겠느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필요하다는걸 알겠느냐? 이런 문제도 뒤를 바쳐서 홍보차원이나 필요성은 우리 산업진흥과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기껏해서 가동해서 물빼가지고 나온다고 이건 누구한테 떠 넘기는데만 급급해서 지금 천금같은 돈을 들여서 떠 넘기기 작전을 하는 감이 본위원 생각에는 든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 보다는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한발짝을 가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발짝이라도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환경-21이 사단법인으로 되서 거기와 협의해서 자기네가 맡아서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할적에 그후에 다시 논의해서 축뇨처리장에다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을 아주 하나 전수를 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차후 논의하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농업-21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BM수의 기술은 축적이 돼 있는데 기술은 있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계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계수리를 민간위탁을 넘기고 또 현재 요원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서 지금 활성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사람을 써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연간 3,800만원이 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3,800만원속에는 위탁으로 넘어 갔을 때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의 운영요원하고 같이 다 합쳐진 인건비예요, 아니면 그사람 인건비는 또 따로 지급이 되는거예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하자면 민간위탁이 됐을 때도 그 운영요원은 따로 분류가 되서 활성수를 받기 때문에 그사람은 따로 지급이 돼야 될거 아니예요, 여기에 관계없이, 여 3,800에 관계없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그사람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전에 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시설관리하고 기술이전 받는 문제까지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현재는 인력이 한사람으로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소한도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사람이 아니면은 기계관리에 대한, 기계조작에 대한 기술 그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거니까 기계관리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저희가 위탁하면서 하는 것은 생산, 완전히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이전받는데 지금 공공시설로 하는 BMW시설을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1명의 인력은 필요하고 그 사람이 그 운영에 대해서 완벽히 기술 이전 받으므로서 생산에 차질이 없을거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0분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구희위원님외 3인의 위원님으로부터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스므로 발의대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발의대표 안구희위원입니다. 동의(안)의 내용중 위탁기간 산정에 있어 기존 위탁중인 축산분뇨처리장의 위탁기간에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위탁기간을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안구희위원외 3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위탁기간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0년도 1월 고시 절차를 거쳐 ’93년 6월 11일 확정된 양평도시계획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방향 설정과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변경된 도시의 여건 및 발전추이를 반영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양평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도지역 변경내역으로 주거지역은 당초 90만4,000㎡에서 38만4,970㎡가 증가된 128만8,970㎡로 변경되었고, 준 주거지역은 당초 7만6,000㎡에서 6만3,620㎡가 증가된 13만9,620㎡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당초 12만3,000㎡에서1,980㎡가 증가된 12만4,980㎡로 변경되었고, 준 공업지역은 당초 7만1,000㎡는 재정비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당초 520만㎡에서 45만570㎡가 감소된 474만9,430㎡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평 도시계획 총 면적은 637만4,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녹지지역내 기존 밀집 취락지 정비를 위하여 덕평3리 벌말부락 1만7,750㎡ 이하 맨 밑에 창대리 보건소 주변 1만5,160㎡를 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시설은 국도 6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대로 1-1호선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노폭 및 노선연장 축소등 14개 노선의 도로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중앙선철도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양평역 활성화에 대비 양근리 364-3일원 3,351㎡의 주차장 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철도시설은 중앙선 철도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철도선형 변경으로 인한 시·종점이 연장 및 변경되었습니다. 광장시설은 국도 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대로 3-5호선과의 연결지점인 양근리 10-1일원 4만4,280㎡와 공흥리 167-2일원 1만8,410㎡를 광장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완충녹지시설은 중앙선철도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철도의 선형 변경으로 완충녹지시설 7만2,140㎡가 폐지되었고, 국도 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대로 1-1호선의 기능 축소로 7만5,000㎡의 녹지시설이 폐지되었으며, 대로 3-4호선의 기능축소로 3만5,160㎡의 녹지시설이 폐지 되었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 개발지 및 일부 사유지인 창대리 산46-2일원 2만1,555㎡가 감소되었고, 공흥리 732-11일원 2,870㎡와 양근리 남한강변 3만3,800㎡의 면적이 공원시설로 신설되었습니다. 운동장 시설은 대로 1-1호선 노폭 축소 및 완충녹지 폐지로 운동장 시설 면적 3,275㎡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은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학교시설로 결정된 사유지 제척으로 양평초교 등 4개 학교 시설면적 1만3,128㎡가 감소되었고, 양평종고는 2,410㎡가 증가 되었습니다. 하천시설은 기성재 정비와 지적고시의 불일치 및 도면의 불부합 부분의 조정으로 하천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동묘지시설은 국도 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공흥리 159-2일원 공동묘지 면적 2,57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평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고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93년 6월 11일 확정된 양평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를 ’98년 4월 9일 설계용역 의뢰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제1차 주민설명회와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2000년 2월 17일 지방지 2개 신문에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의회 의견을 취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 광장시설 국도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3-5호선과 연결지점인 양근리 10-일원 여기하고 공흥리 167번지2 일원하고 광징시설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거예요? 그 위치나 좀 가르켜줘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광장시설은 덕평리 현재 도로가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로 여기고요, 여기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정운상위원

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여기는 공흥2리에서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세수골 올라가는 길 거기가 보면 양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도로된 것을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지정을 한겁니다. 건설부에 다 도로 해 놓은 것.
필수

문필수위원

U턴되는 곳.

정운상위원

U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U턴보다도 진·출입로 그쪽 부분과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다 광장으로...

정운상위원

그 용어가 광장이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교통광장.

정운상위원

그러면 공흥리 것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이게 공흥리 것. 이 세수골 올라가는 길. 여기는 덕평리. 덕평리에서 지금 여기 저기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신애리로.

정운상위원

어디로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신애리 쪽으로 가는 길.
영호

이영호위원장

37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국도이고 여기가 6번국도가 되는데 오빈리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양평으로 내려오는 것, 여기서 내려오는 것, 여기서 올라가는 것 지금 여기 도로가 된 부분을 교통광장이라고 그럽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광장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건설부에서 전부 땅 사가지고 해 놓은거거든요.

정운상위원

알아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양근 주차장 부지 1,000평은,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지금 역전 앞에 지금 조성해 놓은 것 있죠?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예.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지금 해 놓은걸 그대로 반영을 시킨겁니다, 주차장 시설로.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만 반영이 된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더 추가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남의 땅이니까요 거기다 갖다 주차장시설을 고시를 하면은 난리를 치지요, 일단은. 지금 또 그래서 산 만큼만 주차장시설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전철화가 됐을 경우에 그 면적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아니예요?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 대안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규현

황규현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죠.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관계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