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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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87회 제3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4-28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제안사유는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외 4필지에 철도자갈용 토석채취허가지 면적 2만9,612㎡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도래되어서 주식회사 삼동흥산에서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지역주민 피해 및 국철도변 경관저해등 사유로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고 적지복구토록 하였으나 (주)삼동흥산에서 기간연장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어서 적지복구 설계하여 복구토록 촉구하였는바 (주)삼동흥산에서는 동 임야면적 4만2,595㎡와 복구비 2억원을 조건없이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으로 우리 군 소유로 기부채납 받아 적지복구후 군 재산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삼동흥산에서 임야기부채납 및 기부금으로 1차 복구를 하고 양평군에 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개발의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개발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흉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관광 양평의 명물화로 구상해서 지역주변 실정에 맞는 시설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철도 도상용 자갈채취 목적으로 채석허가 한바 있는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외 4필지가 ’97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 만료됨에 따라 복구가 추진되고 있었으나 용문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양평의 명물로 개발 복구될 수 있도록 요구하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6-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동흥산 주식회사 명의로 된 용문면 다문리 산 38-3번지외 4필지 4만2,595㎡와 적지복구비 2억원을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채납할 임야 현황으로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임야 8,678㎡, 다문리 산38-4번지 임야 9,917㎡, 산38-5번지 임야 9,322㎡, 산38-6번지 임야 9,620㎡, 산38-7번지 임야 1만116㎡ 중 5,058㎡등 도합 4만2,595㎡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을 복구하고자 임업협동조합에서 적지복구 설계금액 현금 2억원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동의 요구된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외 임야 4필지 4만2,595㎡와 현금 2억원의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동 지역의 장기개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면적상으로 보나 금액으로 봐서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마는 2억이라는 돈을 갖고 현재에 모든 재료비나 인건비에서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나온게 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복구 설계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이 1억9,950만원이 그 설계비가 나온 금액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1억9,500 가지고는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지복구라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석축이라든지 절개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구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만한 돈을 들여도 어떤 전과 같은 임야에 대한 가치성은 못 나타내는 거죠? 그냥 흉물 그대로 나타나 있는거죠, 그냥?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지금 현 자체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상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도로공사를 할 적에 말이죠, 낙하된 흙인가 뭐로 컴푸레샤를 돌려가지고 쏴서 흙의 씨앗을 넣어가지고 그걸 쏴가지고 아주 시멘트 보다도 더 단단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씨앗이 발아가 되어 가지고 그냥 아주 시퍼렇게 원상되는 상태인데 이게 그러한 설계비,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그 돈 가지고는 반도 안되는 사업이예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 설계가 아니지요, 이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렇게 지금 암벽에다가는 그 씨드스프레이,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암벽에다도 그렇게 해요, 지금은.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은요, 철망을 씌우고 철망을 씌운 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 6번 국도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영호

이영호위원장

37번 국도에도 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예요. 그것은 안되고 2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이 돈 1억9,500 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임시 변통을 조금 하는거지,

정운상위원

맞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래서 이 9,000여평과 2억이라고 하는 기부채납은 이것 이쪽에서는 이것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들이미는거라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운상위원

그리고 먼저 보증금 예치해 놨던 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1억1,000얼마인데 그 까짓것 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것은 1억1,000만원인데,
영식

최영식위원

보증금 1억1,000얼마인데 그 까짓거야, 뭐...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것은 지금 저희가 2억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것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억밖에 더 받는게 아니잖아.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렇습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1억.

정운상위원

복구비를 하여간 1억정도 받는거지, 9,500만원이 되든, 9,700이 되든 1억정도 더 받는거고, 예치금하고 해서 1억밖에 받는게 아니지. 1억을 받든지 2억을 받든지 먼젓번에 내가 그것 얘기할제는 금방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최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2억 가지고 응급조치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억 갖고는 결과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응급조치 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2억 가지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식의 완전한 그런 복구는 사실 안됩니다. 이게 주식회사 삼동흥산에서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까지 복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암석지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현재에 적절하게 맞는 복구비를 요청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정운상위원

거기서 안해주는거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건 복구비 예치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영식

최영식위원

보증보험 1억1,000으로다가 대치를 했는데 이건 돈도 아니고 보증보험 종이짝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 예치를 했을 때도 물론 부족액이 됐다고 보겠는데 현재에 복구할 수 있는 예치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것 이외에도 복구비가 더 들어가면은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안내면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걸로다 강제 징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적지복구라고 하면요, 원상대로 만들 수 있는 복구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 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한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질의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돈만 받아가지고 임시 운영 해 버린다면은 자기네 적지복구비라는 이, 그리고 또 적지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적지복구비라는 내용하고 기부채납이라는 내용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우리가 받는거니까 기부채납이겠지만 이것 선심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단 말이예요, 제가 받기에는. 적지복구비는 자기네가 원상복구는 못 시키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적지복구를 하는 입장에서 적지복구비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낸다는 것은 명도를 기부채납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건가요? 적지복구비라고 할 수는 없는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적지복구는 그건 우리가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임야하고 그것 돈 다 우리 양평군에다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복구해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고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저 땅을 기부채납해서 받아도 효과성이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로 못 쓴다라고 그러면은 항상 저건 흉물이 돼가지고 지적의 대상만 돼가지고 저기다 돈을 쳐발르면은 저게 한없이 돈만 들어갈 자리란 말이예요, 저게. 그게 걱정이예요, 지금. 이 땅덩어리는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흉물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우리 관광명소로다 만들 수 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명소라든가 그런걸 이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려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도 모자를텐데 그 돈을 또 어디가서...

박선배위원

처음에 말이예요, 예치금을 1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1억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명색이 복구비 예치금으로 받았으니까 1억1,000만원 해 가지고 저네들이 공사를 하고 도망을 갔을 때는 그 1억1,000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계획에서 복구비 예치를 받은건데 그럼 1억1,000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산림과 복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1억1,000만원이 복구비로 계상이 된겁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게 당초 복구비는 면적산출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할 때는요. 면적기준으로 해서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올라가는 상승률에 의해서 복구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절개지 생긴 것을 감안치를 않고 서류상에 나와있는 복구비대로만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복구비가 적게 책정이 된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름은 기부채납이라니까 상당히 거창하고 좋은데 잘못되면 그 땅덩어리를 그 흉물을 우리 군이 떠맡아가지고 우리 군의 재산이 됐을 적에는 지금 현재는 철도 자갈을 해서 하는 타 저기니까 지금 핑계라도 댈 수 있는데 양평군이 등기 소유로 해서 양평군 재산이 됐을 적에는 그 후에 모든 문제는 우리 군이 떠져야 할 문제다 이 말이예요, 그 후에 문제는. 그러면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억이 들어갈는지 15억이 들어갈는지 어떤 형태로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얼마가 투자가 될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예요. 오히려 그 땅덩어리 불모지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기부라는 그 이름만 줬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흉물을 우리 군이 엄청난 부담을 지고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구를 산림조합에서 어떤식으로 해서 2억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2억원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 설계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을 못한다면 임야로서의 가치성이 있을려면은 설계내용에 흙을 갖다 전부 갖다 부어가지고 석축을 쌓고 근교에 다만 아카시아나무라도 심어서 숲을 만들 수 있는 복구가 되어야 되지 그 빨간 자갈이 그냥 육안으로 보이게 해서 어물거리고 한다면 돈만 2억 날리는거지 복구도 아닌 복구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관계과장님께서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가 되어야지 조례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에 돈 2억을 받는다고만 좋아서 이걸 해 넘길 일은 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래서 이게 허가기간이 되어서 적지복구를 촉구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지역을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서 어떤 양평, 주식회사 월드라는 회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명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회사간부들이 현지를 와보고서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월드에서. 그래서 월드에서 앞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어떻게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게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자연친화적인 차원에서 복구를 하고 그 위에 지역주민들이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로다가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을 관광명소로 앞으로 어떤 사업체가 나오면은 유치를 해 가지고서라도 명물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걸 이용할려면요, 국·도비 끌어다 다리를 놔주세요. 국도비 끌어다 다리만 놔주면은 업체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너가는 다리가 제일 문제인데 다리만 되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없어가지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돼요.

박선배위원

길이 없나?

정운상위원

길이 없어, 개울로 건너다니지.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개울로 건너 다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국·도비 끌어다가, 기부채납은 받고 국·도비 끌어다가 다리만 잘 놔주면은 거꾸로 무등을 서든 뭐가 되든 아마 되지 그 안에는 안돼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산 38-7 임야가 총 1만116㎡에서 5,058㎡는 개인 소유지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1/2이 개인 소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할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대화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이건 38-7번지는 일단은 공동소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필지는.

고기섭위원

연명이 걸린다고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연명으로 들어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연명으로 걸려도 상하 어떻게 구분해서 지적을 분리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건 나중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혀 대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예, 지금 아직은 그게 안된...

정운상위원

일단 기부채납 한다는 것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안구희위원

아니 받아서 연명으로 되면은 골치 아픈거죠.
영식

최영식위원

연명이 되어 버리면요 개별적으로 권리 주장을,

안구희위원

이게 지금 연명으로 되어서 어느 쪽을 어떻게 할는지 알지도 못하고 연명으로 되면...
영식

최영식위원

연명이 되어 버리면은 개인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재산이라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맨 뒤에 장에 보시면요,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요 산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짤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아무래도 이 1/2 지분을 가지신 지주는 아마 밑으로 달라고 하겠지 위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대화가 되어서 이것 어느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상관없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그리고 피허가자가 재무구조가 시원치 않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삼동흥산이요?
영식

최영식위원

먼저 피허가자 업체가 재무구조가 시원치 않아요?
대리

지정대리산림개발과장

정현대 그렇게 튼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동흥산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철도자갈만 채취하는 회사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