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장
지금부터 제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항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2항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제12항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 제13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14항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제15항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과 지난 29일 박장수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농가시설개선자금등상환유예및이자감면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철의원입니다. 가뭄 끝의 단비로 온 산과 대지가 갖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대 변화에 뒤 처지지 않도록 삶을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지난 4월 24일 제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제1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6%가 증가된 1,509억8,035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71억6,97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8억1,062만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이 25.9%이고, 의존수입이 74.1%로써 수정없이 심사하였고,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는 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속에서 군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별도의 추가 광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의 광고료를 삭감하였고, 맑은물 사랑 강변예술제를 통해 유명 연예인 등과의 흥겨운 시간도 그동안 쌓여있던 군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비용을 들이고자 한다면 한이 없을 것이므로 보다 짜임새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를 위한 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이 사항은 수차례에 걸친 예산요구와 삭감이 반복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를 기억해 보면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8만여 군민의 뜻과 여망이 담긴 벽돌 모으기 행사를 개최하고, 모여진 벽돌을 활용한다면 박물관 유치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는데 뒤늦게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여태까지 벽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의 뜻과 여망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한결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정성어린 군민의 뜻을 더 이상은 저버릴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요구액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종료시까지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사업의 투자대 효과적인 측면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니 만큼 더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인 한강수계 관리기금 146억5,600만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에 135억1,000만원,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1억4,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이 예산은 우리 군민의 피와 살을 에는 데에 대한 댓가임을 더 한층 깊숙이 인식하여 군민의 진실된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 착실하게 추진해 주길 간곡히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세부계획이 대부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식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로부터 고마움과 신뢰를 얻기보다는 불신만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때는 이미 시행착오라는 말로 설득하기에는 늦었고, 재정형편과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스므로, 공직자 한분 한분이 군민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 해야겠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비록 집행부의 의견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니 만큼 의회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중복되게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다른 목으로 재편성하는 등의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슴에 차제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요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공직자로 하루 빨리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일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산불과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무엇에 목적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주상옥 간사님이하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제12항 사유임야 기부채납동의(안), 제13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14항 BMW자연순환시스템 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 제15항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 입니다. 희망의 새싹들이 봄비와 어우러져 온 산과 대지를 파랗게 물들이는 약동의 계절을 맞아 개회된 제87회 임시회가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천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주민의 감사청구 규정이 ’99년 8월 31일자로 신설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시행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99년도 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으로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년 3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증원하고, 직제의 명칭변경으로 현실에 맞게 조문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99년도 11월1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6610호로 ’99년 12월 7일자로 개정되어 법령에 적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99년도11월 1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여 지방세 법령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 12월 16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서면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수거업체와 군부대에서 처리장 사용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소요시간 감소 및 처리비용 정산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 및 소유권 보존에 있어 기부채납된 재산의 관계법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 기간이 14년 186일이 요구되었으나 단서 조항에 금고계약 만료시 무상사용권도 상실토록 되어 있스므로 무상사용기간 14년 186일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외 4필지가 ’97년 12월 31일자로 철도 도상용 자갈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지복구가 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심도있는 복구요청 및 흉물을 명물로 전환시킬수 있는 방법요구 등이 있었으며 (주)삼동흥산 소유인 채석장 임야 42,595㎡ 전체와 복구비 2억원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교통부로부터 2000년 1월 14일자로 통보된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의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 일부 융자를 양평군수가 채무보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환경농업 추진을 목표로 축산처리장내에 설치한 BMW 자연순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화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운영 강화에 이바지한다 하겠으나 위탁기간을 2001년 9월 10일까지로 할 경우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금년 중에 사단법인화 되었을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없스므로 위탁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 청취의건 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0년 1월 고시 절차를 거쳐 ’93년 6월 11일 확정된 도시계획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방향 설정과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변경된 도시의 여건 및 발전 추이를 반영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의 척도는 바로 군민입니다. 모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금고사무실증축기부채납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사유임야기부채납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BMW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4항 BMW 자연순환시스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축산농가시설개선자금등상환유예및이자감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축산농가시설개선자금등상환유예및이자감면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루 하루의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어려움은 끝이 났고,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정부나 방송에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지역과 같은 농촌에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수도권이자 깨끗한 물과 푸른 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수도권내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의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자주성장의 가능성 또한 점점 더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이 그 대가를 받기는커녕 실망과 의욕상실 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3월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의 파동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는 물론 정부 등 관련 기관이 혈안이 되어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정부에서 가축수매나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의 대안을 내 놓기는 했지만 이는 단지 임시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금번 사태로 인해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우리 양평군의회의원 일동은 도내 농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92년부터 ’99년 동안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된 시설개선 자금 및 분뇨처리 사업비 등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를 감면해 줄 것을 정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축산농가시설개선자금등상환유예및이자감면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축산농가시설개선자금등상환유예및이자감면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세기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어느 사회든 구성원이 있게 마련이고,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담당할 때에 원활히 운영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사고 방식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더 강한 정신력으로 재무장하여 열심히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응집된 힘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많으신 격려와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으로 영농기를 맞아 쉴 틈 없이 바쁘시겠지만 이웃간에 서로 돕는 우리의 옛 정을 되새긴다면 능히 수월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지난 8일간의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 및 조례 심사등 의정활동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