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고기섭부의장
지금부터 제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원주권행정협의회폐지(안), 제5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99년도 부진사업 및 2000년도 주요사업과 읍·면 관심 사업의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99년도 부진 사업 및 2000년도 주요사업과 읍·면 관심사업에 대하여 공사목적에 합당한설계가 이루어 졌는지, 공사 시행에 있어 적정성 여부와 기술능력, 공사의 완성도 측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사업장 25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늦은 시간까지 찌는 듯한 불볕 더위를 무릅쓰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신 결과를 읍·면 순서대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그 밖의 사업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읍 여성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공사 발주시 세밀한 계획과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서두를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2000년 7월이 준공 예정이나 세부운영계획 마련과 군민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세부운영계획 마련과 군민홍보와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상면 병산리 가정 오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오수관에 우수로가 연결되어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도로포장시 오수 맨홀을 도로와 높이가 같거나 높도록 하여야 하는데 낮게되어 있어 우수 유입은 물론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맨홀을 인상하여 우수 유입방지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하면 전수리 사호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 바닥을 너무 낮게 시공하여 농경지로 물을 댈 수 없어 펌프를 활용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농경지와 연결된 배수관은 낮게 설치되어 무용지물인 상태이므로 농경지 유입관으로부터 70m 위쪽에 보를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한편 배수관은 70㎝를 높여 논갈이시에 흙물이 빠져 나오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서면 양서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신관으로 매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상수도 관도 수압을 낮출 수 있도록 감압장치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정용 지선도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9, 10월경 상수도 인입여부를 접수받을 계획이라 하였는데 같은 권역에서 일부는 공급을 하고 일부는 안 하였을 경우 투자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으로 권역안의 주민들 모두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천면 옥천교 재가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을 가설함에 있어 수해에 대비한 공사 위주로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하고 있으며, 교량의 날개부분이 급커브 형태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주택앞의 교량 입구가 현 도로보다 2m나 높게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서종면 수능2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치에 적정성 및 주민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토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중인 교량의 끝 부분이 급커브로 형성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흄관을 이용하여 가교를 설치하였으나 장마시 많은 물을 다 소화하지 못해 가교 파괴로 인한 수해의 위험성이 있음으로 가교 보강공사와 함께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단월면 삼가리 국도 6호선 확·포장공사중 교차로 공사입니다 단월면 삼가리에서 국도6호선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의 신호대기 예상 장소가 교량에 너무 근접하게 설계되어 있어 교량 위에서 대기하여야하며 교량에서 교차로까지가 경사가 심한 오르막 형태로 신호대기 차량과 통행 차량이 상호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신호등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4차선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급정거가 불가능한 지점으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운면 흑천 비룡제 개수공사입니다. 신설된 소하천 둑에 암거박스 및 수문을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 정도의 퓰륨관으로 수문을 대용하는가 하면 소하천내 유수의 양이 적어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낙차공이나 보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양동면 워터벌천 정비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된 공사이나 다음 공사시에 하천 벽면이 꼬불꼬불하지 않토록 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미관상 보기좋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제면 사창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지정리를 한 첫 해여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업장으로 논두렁 법면 처리가 미흡하여 무너져 내리는 곳이 있고, 샘물이 나는 논에 유공관을 매설하지 않아 농기계 작동이나 이동시 어려움이 있으며 수로관 위의 다리 간격이 너무 멀어 농경지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나무로된 버팀목을 이용하여 건너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가하면 관정을 설치하였으나 사용 불가능한 것이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시공자에게 이행 확약서 징구후 준공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한 번째 용문면 흑천 연수제 개수공사입니다. 하상의 자연석을 채취하여 수해복구사업 자재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훼손 및 생태계 파괴로 호우시 하상에 토사가 집적되어 유수 소통에 지장을 받아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법면에 자연석을 쌓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10㎝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5㎝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하면 연계사업으로 진행중인 공사장 비룡제, 마룡제, 다대제 등으로 연수제에서 채취한 자연석이 반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민원제기가 있는 등 자연석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두 번째 개군면 흑천 석장제 개수공사입니다. 석장제 개수공사장은 문제점이 많은 사업장으로 농경지 쪽 제방 법면에 자갈도 제거하지 않고, 황토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를 식재하여 우기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농수로 관의 날개 벽을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돌로 마무리하여 유실되고 있는가 하면 유입관보다 배출관이 좁아 홍수시 제방 유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임야로부터 내려오는 수로도 조성되지 않아 홍수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등 우기시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개군면 패키지마을 기반조성 공사입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지선정에 있음에도 위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기반조성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재투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지난해 양동면 패키지마을 조성시에도 지적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유는 무었인지 궁금하며 개군면 사업장에는 막대한 예산의 재투자되지 않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사활동 중에 발굴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널리 알리고 확대 실시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사업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동면 단석3리 도로포장공사 우수사례입니다. 우수가 빠질 수 있도록 다른 공사장에서는 흄관을 설치하여 모래나 자갈 등을 제거하기가 불편하나 본 현장에는 스틸그레이팅으로 처리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또한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차량이나 경운기가 교행 할 수 있는 공간 3개소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한 배려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서면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우수사례입니다. 신공법을 도입한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 시설보다 깨끗이 정화된 5~7ppm의 물이 방류되고 질소나 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하던 것을 제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부지가 기존보다 적게 소요됨은 물론 인력도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기존의 시설도 이 같은 신공법으로 개수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조사사업장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조사활동 이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건데 앞으로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검토아래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자가 맡은 사업이 내 고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 편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6월말경에 다가올 장마에 대한 수해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확인 할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앞으로 시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이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시공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완벽하고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시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박정철 간사님과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고기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 문화복지센터인 여성회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5월 6일 승인 통보되므로 사업소 성격인 “문화복지센터”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내 하부조직인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중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과, “기술개발과”를 둔다’를 기술지도과, “기술보급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업무를 관장할시 신기술 개발은 대부분 중앙부서에서 채택된 사항을, 시·군에서는 직접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데 업무의 비중이 크므로 현실성 있게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타 기초단체와도 바란스를 맞추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중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를 “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 및 문화복지센터에 소장을 두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중 문화복지센터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가.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양평군포상조례,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양평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포상조례 제9조의2 중 “내무과장”을 “지방자치과장”으로 개정하고, 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제1조 내지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중 “농공 기술훈련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4조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보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5월 6일 승인 통보되었고, 농업기술센터의 하부기능을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문화복지센터 신설에 따라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통보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양평군 문화복지센터 소장 직급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1명, 그리고 직원구성원으로는 지방행정주사보 2명, 지방행정서기 1명, 지방기계서기 1명, 지방전산서기 1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 지방기능8급 전기 1명, 지방기능8급 기계 1명, 지방기능10급 사역 1명, 지방기능10급 난방 1명 등 총11명이 되겠으며, 본청 정원에서 지방기능8급 2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29명”을 “638명”으로 총계 “640명”을 “64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표1중 정원의 총수 “650명”을 “6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9명”을 “648명”으로 개정하고, 표2중 정원의 총수 “647명”을 “65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36명”을 “64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되므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고기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고기섭부의장
먼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권행정협의회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검토결과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접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여주군, 양평군 등 원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23일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협의안건이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 이후 단 1회만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동 협의회의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동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상 공동 관심사항이 서로 다르고 인접지역인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재구성할 계획이므로 원주권 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나 그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협의회를 폐지하여도 법령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고기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주권행정협의회폐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주권행정협의회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정운상의원님과 김영수씨 그리고 신정득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위시한 180여명의 인원이 반세기만에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오늘도 2차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음에 대해 실로 경악과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한편,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극대 극의 이념 속에서 보낸 허송세월의 막이 이제야 비로소 내려진다는 역사적이고 국민적인 기대가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되기를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대를 해 봅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날씨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도 흐려지지만 우리가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라는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 손실의 폭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전의 토대로 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양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