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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2000-07-07

문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부터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사무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o 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호제2항 및 양평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안건은 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영호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문필수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외 4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제2항 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5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8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9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월 7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선배의원님과 주상옥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 등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장수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필수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발의대표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요구기간을 2000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양평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명단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본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개의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다음 오는 7월 19일에 개의될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발의대표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정례회 집회일시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매년 12월 7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모든 행정의 공개 투명을 위하여 군의 주인인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문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심사, 조사, 감사, 상담, 자문 등 각 분야에 전문가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자유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발전회의 구성안을 제5조에 구성하였고, 센터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사항과 종합 자원봉사센터의 수행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상, 경력 인정, 보험 가입,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호적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은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에서 해태기간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조례(안) 제3조3항을 삭제해도 제2항 규정을 적용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와 아동복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1963년 제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에 부녀아동 상담소를 여성복지 상담소로 개정이 되어 이에 근거로 제명을 양평군 부녀아동 상담소를 양평군 아동 여성복지 상담소로 개정을 하고 상담소의 내용 중 부녀라는 명칭을 여성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의 업무내용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