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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9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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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 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먼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매년 1회에 집중된 정기회의 요건을 분산하여 심의하므로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1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 또는 2차 정례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2호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7일”를 “12월 1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5조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에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에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항중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문가 및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가 및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행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주민에게 위촉장 등의 증표를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및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도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을 참여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결산검사 같은 것도 지금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따로 주민참여를 조례로 만들어야지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갖다가 조사·감사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어떤 분들을 전문가로 보는지 거기에 의혹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선정대상에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1일 군수제도 같은게 있을 당시에 이것도 주민참여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고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에 대한 “왜 주민을 참여 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NGO단체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정부시책에도 권고가 되어 있고 또 실질상으로 주민자치제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전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서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전문가의 기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실질상으로 공무원들의 기술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학계 내지 전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선정대상 기준에 대한 사항은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 기술을 가진 분들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일 명예군수에 대한 것도 군정참여가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일 명예군수는 군의 자체적인 시책으로서 군민들이 실제로 군수가 하는 일을 와서 직접 한 사무실에서 하루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반에 걸쳐서 보시고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하루 와서 근무만 하고 내용을 알고 가지만 실제로 여비나 기타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의 뒷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로 군정이 어렵고 군수자리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하는 말씀들이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군을 위해서 실질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데도 그런 관계규정이 없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규정을 만들어서 아주 법적인 규정상의 규정을 정해 놓고 앞으로 군민들을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끌고 나온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전문가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따라 가지 못 한다고 해놓고 인터넷 과정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사실 전문가적이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 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전문가적인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특정인들이 돼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아주 심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그런 감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 들으면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어느 분을 위촉해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하는 각 면 단위의 감사를 할 적에도 군에서 면에서 인원을 참여를 해서 감사에 감사장에 와서 참여를 뭐 하는지, 와 앉았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해서 통과가 되기 전에 기위 행정부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기위 지금 해서 실시를 해놓고 성과를 봐서 그 성과가 좋아서 이걸 개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보다 더 많은걸 해서 어떤 주민을 참여시켜서 어떤 홍보나 또 어떤 저걸 해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을 하기 전에 실시를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박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 운영은 그건 지방세법에 의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수당을 계상을 해서 회의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 역시도 이건 감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건 저희 자체뿐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도 감사원서부터 시행하는 그 방침에 의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행정에 대한 모르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려움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는 방안에 현재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데 그 이외에 저희가 종합 조장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상당한 부분 이런 전문 심사를 한다든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에는 지금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필요는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 전반적으로 저희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실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원도 겸해서 자체 내규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군민들을 최대한 많은 분야에 또 전문분야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99년도에 명예군수 비용 몇 푼 안 됩니다만 그걸 깎았어요, 의회에서. 그래 그걸 삭제를 했는데 그 양반들한테 종전과 같이 어떤 예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명예군수라는 자체를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었다 말이지요. 그런걸 종합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여비와 수당을 거기에 포함해서 준다 뭐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위 세무행정이나 감사나 이런데 그러면 지금 이걸 주민참여 및 이걸 조례로 한다면 그러면 모든 걸 해서 양평군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닙니다. 거기 제3조 규정대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기술직도 포함을 시키고 일반 검증분야에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상담분야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군정을 하는데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검증도 받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명예군수다 세무행정이다 다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 군수나 또 어떤 특정인의 누가 되어서 우리 양평의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홍보나 개인의 어떤 이미지를 심게 하는 이러한 어떤 전형적으로 잘못 흐르는 이런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진짜 진정으로 우리 양평 8만 군민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보탬이 되고 이런 실질적인 이런 저게 되면 좋지만 오히려 오해가 있어 잘못 흐르면 어떤 특정인의 홍보물이나 특정인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급급해서 이런 조작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앞으로 잘 유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지방행정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 하는데 제가 크게 저거 된 것은 아니지마는 제3조에 가로 열고 “전문가의 행정 참여”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참여로 봤을 때 전문가라는 말을 빼고 주민을 넣는 게 낫고, 또 3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전문가 및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하고 전문가를 앞뒤로 바꿔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안구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심의위원회나 하는 정도겠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문제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그동안 저희가 용역도 시켜봤고 뭐 했던 여타의 정말 공무원으로 해 낼 수 없는 그런 전문가를 구해서 자문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상당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냐, 쉬운 말로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 1명 또 지방자치과에 1명해서 연봉 2,500정도 계장급 상당 대우를 해 주면서 연구관을 두고 현재 쓸 수가 있죠?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에서도 전문가라는 것을 들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종류의 일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 그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계약상으로 그건 1년에 연봉 얼마 해서 했는데 그걸로도 모자르는 우리 공무원이 해 낼 수 없는 어떤 자문이나 전문지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일도 이걸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자 이해를 잘 하시고 대신 답변을 하실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전문가를 계약을 했을 적에 그 전문가가 그 일을 다 해 낼 경우도 있고 일이 없어서 놀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경우 그 전문가가 차마 해 내지 못할 것을 또 어느 전문가가 필요할 적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그 전문가 외에 또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 내지 못할 전문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 본거지 그것처럼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본 게 아니예요.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구희위원님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2항을 1항으로 했고요, 제2조의 2항을 “전문가라 함은” 여기에서 앞에다가 “주민 및 전문가”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제3조에 “전문가의 행정참여” 앞에 “주민 및 전문가의 행정참여”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조1항에 “필요한 경우” 뒤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분야의 주민 및 전문가를 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제3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전문가” 앞에다가 “주민 및 전문가를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3조1항에서 각종 행정의 심사, 조사, 감사, 상담, 참관 분야에서 조사, 감사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제4조에 “전문가 및 주민에게” 이 앞에다가 “주민 및 전문가에게”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수당 등에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이 앞에다가 “주민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한 민간동력으로서 주민참여의 수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개발 및 재난·재해 대비 등에 중요 방안으로서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호,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항 총칙 중 조례(안) 제3조에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에서부터 11.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의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조례(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토록 규정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중 조례(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7조 센터의 사업에 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등 사업수행이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센터의 지원에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조례(안)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수입·지출 결의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제출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중 조례(안)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 규정과 조례(안) 제13조 자원봉사주간 규정, 조례(안) 제14조 포상 규정, 조례(안) 제15조 경력인정 등 규정이 있으며, 조례(안) 제16조 보험가입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17조 실비지급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 등에 관한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다가 지금 따로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내는 이유와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자한테 지급을 못했는지 아니면 지급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고기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다 저희가 양평군 자원봉사회는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센터를 설립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게 됐던 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센터소장이 선임을 했고 또 봉사단체도 등록을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본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 운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도까지도 양평군 종합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돈을 지급 안 했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지급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산을 지급했던 건 사실인데 예산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군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했었던 사항인데 올해는 지금 아까 검토보고에 보고된 사항으로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안을 내려보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양평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조례를 안 만들었을 당시에 지금 현존에 지원하고 있는 그대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든 안 만들든.

김영구위원

2,000만원 지원금 어떻게 내려보냈냐고 근거 대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지도자 저기 있는 걸로 솔직히 왈가왈부 싸움도 있었고 거기 2,000만원 지원금 줬었죠? 그 지원금 어디서 만들어서 줬느냐 그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잖아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건 예산을 확정지었던 사항은 저희가 ’99년도 본예산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풀보조로 했습니까? 뭘로 지원했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일반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상위법에 문제점이 없었던 사항입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작년도까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올해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없이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조례안이 되면은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정을 본예산에 확정지을 적에 전국적으로다가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지원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성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격히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제3장 자원봉사 진흥에 보면 11조제2항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방식에 의해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개방식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방식이라 함은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재해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적에는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저희가 등록 받은 게 40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그 40개 단체 5,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 치우쳐서 저희가 사업비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하시고자 원하시는 단체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셔서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주는 사업단체를 선정하는 게 공개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지원해 주는 것 말이죠,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공개방식까지 나올 성질은 아닌 걸로 보는데요. 왜냐 하면은 자원봉사 하는데 있어서 얼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 공개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방식이라는 명칭을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구위원

투명하지 않을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공개경쟁 방식이란 게 지금 말씀하시는걸 들으면은 쉬운 말로 어느 한 사업 예산 예를 들자면 “아이들 수능시험을 가는데 차량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방범대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그러면 공개경쟁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름값 1,000원만 줘도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1,500원 줘야 하겠다” 이런 지금 결국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방식이라는 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공개경쟁 방식에 경쟁방식이라 그래 갖고 그럼 적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 방식은 말 그대로 따진다라 그러면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돈을 적게 주는 그런데 주는 게 맞겠습니다만 자원봉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경비도 또 따져봐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방식이라고 그래서 경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단체가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 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문구를 보면 참 거창하게 “자원봉사” 참 문구가 좋은 문구입니다. 자원이란 건 스스로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역사회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자원이란 게. 그래 상당히 문구 자체는 좋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3,000만원 지원을 했으면, 가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얻는 건 3억 내지 30억원의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할 의무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군에 기여한 자원봉사 활동에 우리 군에 기여한 가치를 따진다면 약 얼마 정도나 되겠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네들 정신상태나 모든 걸로 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줄이니까 의무적으로 나누어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우리 군에 피부에 와 닿는 대로 갖은 저걸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박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지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시는데 그 3,000만원이란 건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또 거기에 나가 있는 최소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씩, 예를 들어서 차를 운영하게 되면은 기름값 정도의 차량비를 지원했던 게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자원봉사 활동은 말 그대로 금액으로 따져서는 저희가 환산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독거노인 같은데 가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조해 주고 그 사람의 활동을 지원 보조를 해 줬을 적에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참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긍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액으로 따져서 제가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6쪽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가입은 자원봉사 단체, 개인 이게 전부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여기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 전 인원에 대해서 다 광범위하게 다 가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16조의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험가입이란 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난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기 위해서 재난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 갔을 때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을 느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사항, 위험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단체, 이런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전 봉사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들겠냐 그거지요? 어느 자원봉사자가 어느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위험한 봉사활동을 할적에 그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는게 아니고 위험한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다가 특정한 봉사활동이란게 그렇게 많은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재난이 어떤게 어떻게 닥쳐올는지 저희가 앞으로 살아 가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조례상에 없으면 보험가입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문구가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 주느냐 이거예요.
관계없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게 보험료 문제인데 이 보험가입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거 넣으나 안 넣으나 똑 같은데 보험료 누가 대 줍니까?
수요자나 센터에서?
센터는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야지요?
그럼 결국 우리 돈으로 보험료 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건 권고안 내려온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거 뒤에 붙힌 건 권고안이지요?
권고안에는 16조에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써 있지만 우리는 그걸 싹 안 쓰고 “가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자원봉사 수요자에 가입한다면 자기 돈 들여서 보험료 내든 말든 이건 신경도 쓸 일 없는 얘기고, 센터라는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센터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솔직히 써 놓지,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솔직히 써 놓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조례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 준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센터라는 말이 없고 자원봉사 수요자라면 이말 필요 없지요? 그 사람이 보험을 들든지 말든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글쎄 “가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가입 할 수 있다”니까 가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 이예요.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왜 만드느냐고. 여기 권고안처럼 아예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쓰든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지요, 이게. 이거 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정말 한 번씩 말 한마디씩 하게 일부러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공개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원화가 되기 쉽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건데 사업도 센터 내에 협의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협의단체가?
그래 가입단체?
그럼 가입단체도 다 센터에서 관리를 할거 아닙니까?
단순 관리기능만이예요?
그런 것도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해서 센터로 내려보내서 각 단체별로다가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그 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사업신청을 받고 센터에서 예산요청을 해서 5,000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렇게 하면 일원화가 될 거 아닙니까?

고기섭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만들어진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계획이 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를 하고 그걸 집행부에서는 어느 단체가 잘 했으니까 그 단체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테니 당신들 얼마를 주시오” 이런 식의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 이거 목적이 틀어졌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자신이 희생을 해 가지고 누군가 한테 해 놓고 그걸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자원봉사지 뭐 돈 줘 가면서 돈 받아서 자기 사리사욕 채운 건 아니겠지만 그 돈 가지고 생색내고서 봉사할 바라면 무슨 자원봉사예요. 그건 이름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도 잘못 됐다고 생각되고요.

김영구위원

아니 써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중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해태기간”으로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해태이유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과태료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인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었음에도 즉시 이행치 않고 장기간 기한이 지난 후 개정조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때 과태료 부과 징수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지연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주의 촉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최지호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부과기준을 보면은 100%가 전체가 이게 기준이 된단 말 이예요. 요즘에 세금이 덜 걷힙니까? 이것 뭐 그런데 100%인데 엄연히 민주주의 사회가 삶의 권한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0% 이상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이 과태료 액수는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조례로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질의하는 건데 그럼 조례 개정 상정할 필요 없이 자체에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기준해서 꼭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시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상정 안하고 그냥 그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과에서 시행하면 되지 굳이 조례 개정해서 상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이것은 직접적인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거든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래서 군민이나 국민한테 무엇을 부과하거나 수인을 하게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그걸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따르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 안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 시행령에 있는 것 가지고도 시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영식

최영식위원

할 수 있어요? 요즘 영세한 데 그야말로 무식해서 그랬든지간에 사유야 어떻든간에 기간을 초과해서 과태료 문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실제가. 영세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그냥 100% 이렇게 인상을 해서 부과시켜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이예요.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에 있어 말이죠, 130조와 131조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130조는 자기가 그냥 모르고 입안했을 때 과태료를 무는 것이고요, 131조는 우리가 최고를 했으면서도 해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130조 지금 과태료 금액을 1년 이상 아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적에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 시행은 먼저 ’95년 12월 20일날 개정된 법률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호적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매년 받기 때문에 먼저 상위법에 있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 이게 ’9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까?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여지껏 있었어요?
지호

최지호주민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이게 호적담임자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 호적을 관장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장이 법원하고만 이렇게 저걸했지 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이번에 호적 전산화하면서 호적을 군청에서 직접 호적 전산화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발췌가 돼 가지고 이번에 늦게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래 ’95년도에 개정된 것을 여태까지 5년 동안 있다 여태까지 주민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너무 뭐하시는 거예요.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용직 공무원 신규임용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신규임용 “제3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를 법령에 연령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 규정에 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규정이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8조와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근거규정인 윤락행위방지법 제14조 규정이 ’99년 2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양평군 아동 여성 복지상담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중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 부녀아동의 계몽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를 둔다”를 “아동복지법 제8조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동 여성에 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 아동 여성의 선도 및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아동 여성 복지상담소를 둔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업무중 상담소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아동 여성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2. 요보호 아동 여성의 지도계몽 및 직업알선 3. 요보호 아동 여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5. 아동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알선 6. 가정문제 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계몽 7. 모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 상담원의 업무 8. 기타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윤락행위방지법 제14조 규정이 ’99년 2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아동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조금만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의 7항 모자복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 상담원 업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왜 들어가는지 복지상담원의 업무가 무엇이며, 여기 이 사항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이라면은 모자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이 어머니가 자식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도 요보호 아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무내용은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전가정으로서의 육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 가정으로서 취업알선과 또 생활보호비라든지 학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건 모자복지법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이지 모자복지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모자복지법은 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단순히 아동 여성 복지상담소란 말 이예요.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둘을 합쳐서 모자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냐고요. 모자복지법은 별도로 또 따로 되어 있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모자복지법도 있지만 윤락행위방지법 안에 그 업무상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도 요보호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팽개치고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요보호 여성으로서 지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박장수위원장

지금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요보호 아동하고 요보호 여성 상담소는 저희 사회복지과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아동 상담은 아동복지 지도원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여성 그러니까 요보호 여성은 여성복지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