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새 천년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의 지붕 밑에 양평의 뿌리를 이어가고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악법 규제 속에서 수고하시는 민병채군수님, 이천식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깊이 감사 드리며 2000년 상반기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사랑 홍보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테마가 다양함으로 동분서주, 좌충우돌할 이런 질문에 가깝다 하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이해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00여 공직자와 8만2,000 군민 전체를 동원하여 맑은 물 사랑 지키기 운동으로 2, 3년 간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요즘 환경평가에 의한다라 그러면 또 통계수치에 의한다라 그러면 양평지역 한강 물은 0.3ppm으로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공식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엊그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양평군 전체예산 30.4%인 459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맑은 물 사랑의 몫으로 정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이 환경부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들한테 어떠한 대접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립도가 30.9%에 25.9%로 하락됐다고 하는 엊그제 정책실장님 보고에서 또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들여서 각종 이벤트사업, 음악회, 콘서트 다양하게 펼쳐 왔지요.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보전법 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5월 17일자 환경부 수질국장 전결사항으로 양평군 전체 군민들의 재산에 철퇴를 가한 기사가 현지에 나와 있고,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연면적 2,500㎡ 약 800여 평에 해당한 면적, 건축면적 800㎡ 약 240평에 가까운 그 면적 외에는 이상은 환경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악법, 양평에 와서 6개월 동안 전 세대가 거주해야 만이 한 세대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겠다. 또한 한 필지 당 면적이 많고 적고 간에 한 세대밖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97년도 이전에 분할된 사항은 예비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대한 토지는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이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린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실 점포도 일체 허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5.17 환경부 시행지침에 의거한 이런 것이 현재 양평에 현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한 입법을 모두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아파트마저 6층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민들은 지금 복통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말 할 수 없는 군민들 재산에 철퇴를 가하는 악법을 제창함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사회 속에서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화 시대에 허가권마저 빼앗아 가는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악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 맞는 시장·군수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면적에 한계를 두고 얼만 면적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법에 의해서 허가권까지도 얼마 전에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사회 속에서 이런 제도가 과연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양평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은 6개월만 살면은 이제 다른 데로 나가서 살라고 하는 그런 악법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군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맑은 물 사랑에 대한 모든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NGO단체를 통하든지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이제 팔당 이하의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 즉 자양, 강북, 인천 그 외의 여러 지역에 1,043만 인구가 팔당댐 이하의 물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도 상수원 보호지역이 엄연히 나와 있고 취수장이 10여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취수장에서 1,043만인구가 그 물을 먹고 있는데도 마치 그 인구들이 양평 8만 인구들이 오·폐수 버리는 그 물을 자기네들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 값 주는데 왜 환경보전 파괴하느냐!” “왜 양평 사람들 한강 물 더럽히느냐!” 마치 한강 물을 양평 8만 군민이 다 더럽히는 것처럼 이런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천에 모 유력한 인사를 만나서 “당신네가 물을 어디 있는 물을 먹는지 알고 있느냐?” 했더니 “팔당댐 위에 있는 양평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디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문했어요. “당신네가 먹고 있는 물은 팔당댐 이하에 있는 취수장에서 걸러내고 있는 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도농, 구리, 교문리, 덕소 아파트가 수 십만 호가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폐수가 나가는 물을 걸러 먹는 것이 누구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양, 강북, 인천, 일산 그 외에 1,043만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바로 그 물입니다. 이런데도 마치 양평 8만 군민은 환경의 범죄처럼, 마치 2천만 시민의 물을 몽땅 다 흐려 망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광주 청석공원에서 9개 경기도 동부권 시·군민들이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제 2천만 시민, 모르고 있는 1,043만의 시민들과는 대항하기가 중과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 8만 군민이 모두가 다 총 궐기해서 PC인터넷을 통하든지, 가정통신을 통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하루속히 홍보를 해서 1,043만 나가서는 경기도 42%가 먹고 있는 시민들도 함께 이제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네들이 데모를 하든지, 그 사람네들이 싸우든지 해서 식수전용댐, 2천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회 열 두 분 의원님들이나 8만 군민의 생명을 거머쥐고 나가시는 민병채군수님께서 홍보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태풍이 지나 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태풍이 효자태풍이라고 합디다. 역사이래 태풍역사이래 효자태풍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엊그제 효자태풍 얘기를 처음 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요. 이 효자태풍이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농수용, 식수용 많은 도움을 주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불효자는 운다 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효자가 운다고 하는 말은 저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만 시민을 위하여 효도하는 우리 8만2,000여 군민은 3가지 안 하기로 땀을 흘리고, 많은 땀을 흘리고 밥은 덜 먹고 효도하는데 우리 군민에게 철퇴를 가해 우리의 살림을 몽창 뿌리 채 뽑아 내려는 이런 악법 수도환경법 정책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결단력 있는 해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살리기대책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정지역 양평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소문난 집 잔치자리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옛날 속담과 같이 요즘 양평 전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야단들입니다.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는 한강수계 악법 규제 때문에 땅과 물은 환경부에 철퇴를 맞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외지사람들이 마음놓고 땅을 살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군은 생산공장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부족하여 부업이든지 본업이든지 취업할 곳이 너무 없다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들어보니까 소규모 생산공장이 9개밖에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 위하여 샐러리맨으로 활약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 양평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실과소장님들, 각 읍·면장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600여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어 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기업유치 홍보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다양한 홍보, 기업가들 메뉴에 맞는 정치, 행정을 혁신적으로 돌풍을 일으켜 어려운 양평경제를 일으켜볼 의지는 없으신지, 기업유치 홍보는 해 보셨는지, 상담은 얼마나 해 보셨는지, 지상보도는 구상해 보셨는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강구책은 세워보셨는지, 앞으로 꺼져가는 양평경제 살리기에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비전과 희망 있는 답을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양평군 채무현황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 5월 23일자 세계일보에 기재된 보도에 의하면 빗 더미 지자체 일부 파산선언 위기,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빚은 20조가 넘는다라고 보도가 됐고 매년 10%씩 급증한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장이 무계획적 선심 쓰기 등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지방자치권 박탈, 파산선고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중 경기도가 3조가 넘는 부채로 가장 많다고 하는 보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병채군수께서는 너무 섬세하고 철저해서 선심 쓰기나 방만한 재정운영은 안 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타 시·군에 비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 군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용문산 관광지 노점상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용문산은 한국의 명산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광명소로 투자 개발하여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인데 비해 얼만 전에 가보니까 농산물 판매 주민의 시설물이 엉망입니다. 명소답지 않게 일정치가 못하고 낙후되어서 관광객의 구매충동이나 기분 전환에 저해가 되는 이러한 실정이 현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므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구매 촉진 차원에서 또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PVC 계통이나 간단한 철제계통으로 그 시설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몰라도 금번 차제에 좀 더 좋은 시설은 못되지마는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보기에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꼭 시설 개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경 보훈단체 유가족 육성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남북한 50여년 갈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국가 운명 존폐위기에 목숨을 바친 산화한 분들의 유가족이 현재에 많이 거주하며 또한 삶에 상당히 어려운 보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금에 보면은 국가차원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책이 강구된다고 하는데 국가 운명 존폐위기에 목숨을 바친 유가족들의 적절한 처우나 보호육성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우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예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 답 과장님께서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수지역 14개 부락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류하여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국수지역 14개 부락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시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 같이 단독 설치를 요구하며 건의했으나 당시 전 과장께서 인건비 절감, 1년 지연 시행 지연 등으로 인해서 개발 1년 지연 피해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고 2002년까지 1,300톤 용량으로 지역개발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옥천 합병 처리시설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7월 달 준공과 동시에 추가 부화량이 걸려서 도저히 그 지역에 건축은 1동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관계부처에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됐고 일부 농가주택은 자체 부담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현재에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수지역은 군수 입법 입안에 따라서 5만평 준도시취락지구 지정을 3여년에 걸쳐서 현재 기위 10만평은 도시계획 지구지정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 시행단계에 와있고 5만평은 이제 1차, 2차 공청회가 다 끝났고 이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마지막 3차 15만평이라고 하는 취락준도시지구 지정이 다 확정이 되어서 이제 마음놓고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그 외에 각종에 대한 시설 건축물을 마음놓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이나 군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아픔을 달래가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업을 확정을 해 놓고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는커녕 개집도 지금 지을 수가 없는, 사람 집은 저리가라입니다.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것이 현재 국수지역 14부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한 앞으로 오염총량제 구상차원에서도 마땅히 분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양수리 1,200톤 추가 증설사업장에를 현장감사시에 가서 보니까 108억300만원을 가지고 1,200톤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했는데 가장 최신식 공법으로 신설을 해서 거기에 투여되어 있는 부지면적도 과거에 800톤 용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보다 절반이하의 면적을 차지했고 또한 지금 처리용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BOD나 COD가 과거에 0.8%, 0.7%에서 현재는 0.5%, 0.4%까지 다운되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이 어제 그제 오늘과 다르고 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고기가 뛰어 놀 수 있고 사람이 모르면은 마실 수도 있을 정도로 처리가 너무도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반해서 마땅히 국수지역 4,200명 인구가 살고 있는 1,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14개 부락에 이와 같은 단독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5만평 도시계획 지구지정 확정되어 있는 면적에서 얼마든지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다양각색으로 지역주민 복리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쥐고 있는 그 사업승인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오나 관계관께서는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8만 군민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금번 차제에 그 지역에 단독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더 기획을 가지시고 실천해 나아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답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실현적인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사 추진절차 개선방향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 공사 시행 통고 군수는 본청 실과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 즉시 설계도 시방서를 첨부하여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감독관 위촉, 군수 또는 읍·면장 당해 공사 관할 지역 내에 주민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2항에 의한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양평군부실공사예방조례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서 4, 5개 공사가 지역단위 수주될 때에 보면 하청업자와 주민과의 의견마찰 또한 이해의 불만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더불어 재정손실도 많이 가져다 주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설치해서 안 될 위치에 설치를 해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지역주민들 이용 불편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혹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협의체를 이루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공사착공 전 의회나 해당 지역 의원에게도 방지조례 3조4항에 의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되어 금번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3조, 4조에 병행해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 양평군민들에 대한 모든 편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번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건립 현장감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정기 현장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절개지 붕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4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공사비 외에 추가로 투자된 사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을 너무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기적 방편에 따라 무리한 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갑니다. 앞으로 1998년도 양평에 1,030㎜와 같은 강우량이 임한다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셨던 의원님들은 다 함께 보고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운동장과 시설물과의 위치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미래의 우려가 되는 그러한 사고에 대한 것은 안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매립지역이라고 해서 절토부분에 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록 현재에는 그 말 박는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보다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에 투자되고 있는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공사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정은 절대적으로 인명을 중시하는 백년의 보장을 두고 확실하게 어떤 재정상 피해는 가져온다 할지라도 인명의 피해가 오는 이러한 공사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소장님 감독 하에 모든 공사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러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는 불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금번 군정질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