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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필수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5본회의2000-07-13

문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될 안건을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하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군정질문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안상정에 앞서 불참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주상옥의원님과 박장수의원님이 계신데 박장수의원님께서는 부친께서 위독하시어 병원에서 댁으로 모셔 병상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 급성 장염으로 입원 가료 중에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선거구에 따라 하겠으며 효율의 극대화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열 두분 의원님께서 3일에 걸쳐 고르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며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면은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선거구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이 불볕더위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항시 군정을 근심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제90회 정례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자체 출범이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마음자세가 많이 변화된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할 부분이나 개선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에 더욱 노력하여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시길 믿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축 기본 모델안에 대한 설명을 본 사업의 대표께서 하셨고, 11월 중순까지 외자유치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4월 17일 입법 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우리 군에서 규모를 30만㎡에서 50만㎡로 수정하는 과정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수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상경하여 3당사에서 단식 투쟁까지 한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개정이 안될 때에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 ’99년 12월 15일 제8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양평 종합 관광·휴양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본 의원이 질문하였을 때 군수께서는 “군수를 믿고 뽑아 준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상 체육공원 관리 및 둔치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강상 체육공원은 양평군, 나아가서는 경기도내에서도 천연 그대로 한강 물이 흐르는 등 산천이 수려한 곳에 체육시설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데 어느 시·군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점차 늘어 이제는 4계절 동안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잔디구장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의 미비로 인해 잔디구장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은 해마다 한번씩 복토를 해야 하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뿌리가 흔들려서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하여 물을 주는 작업 등 잔디구장 관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체육공원 주변에 둔치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건 한 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으로서는 스프링쿨러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구장 내에 이를 보강할 계획은 있으신 지? 둘째, 체육공원 주변 웅덩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여름철 모기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로를 매설하고 매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사는 있으신 지? 셋째, 경기도에서 둔치를 조성하기 위해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상·하 지점에 체육 및 놀이공간을 만든다고 계획서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언제쯤 사업이 추진될 것 인지와 둔치조성 지역에 군에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계획서는 준비되었는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문역 앞 도시계획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매입·확보하였는데 이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상권에도 도움을 주는 등 도시계획도로로써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양쪽 5m씩 10m는 인도이고, 도로는 7m로 답답한 거리를 만듦으로서 상권을 죽이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 앞의 상권을 망가트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머지않아 용문까지 지하철이 운행될 예정인데 도로를 확보해 놓고도 복잡하게 도로를 만들어야 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누구의 발상이며, 또한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인근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셨으며, 아직도 올바른 설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인도를 축소시켜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에 대해 기획정책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계획서에 대한 공청회를 하였는데 본 의원은 틀에 박힌 일반적인 유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겠으며, 실례로 각 읍·면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인상이었고, 이런 식의 개발계획에 1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는지 답해 주시고 우리 양평군은 농업을 주로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을 함으로써 미래가 현재에 비해 무엇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갖은 악법에 묶여 현재대로 보존하는 것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후대에 물려줄 물 맑고 산수 수려한 우리 군에 희망 있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갖은 악법이 결국 우리에게 재산증식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이 밝게 사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미래에 대한 계획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보전해서 좋습니다”라로 끝난다면 용역은 끝나는 건지 답답합니다. 단지 계획서가 외지인들에게 눈요기를 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가슴을 치는 모습을 보려고 세운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 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아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 까지 보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양평을 수려하게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에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개발억제 등 규제법령을 우리 군을 상대로 만든 것 같은 악법이란 악법은 모두 우리 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보전 종합개발이라고 군에서는 용역설계를 하였는데 열악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용역설계를 하지말고 산림에 대한 계획서와 병행하여 추진하였다면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환경보전종합계획서는 군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계획서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용역 설계하므로서 현재와 비교해서 미래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또한 실천을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의무적인 계획이고, 사업추진과는 별 관계가 없는 계획이라면 꼭 세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환경농업이 집행부 말대로 양평군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책이라고는 보겠으나 “제초제, 농약, 비료 안 주기 운동” 등을 벌여 농민이 받는 혜택과 상부기관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아무리 보아도 혜택보다는 군민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답변해 주시고, 당연히 맑은 물과 산수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먹고사는 것이 더 필요하고, 75%의 임야를 갖고 있는 양평군에서 전원 단지만 해도 산 전체를 황폐시킨 것처럼 확대 보도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만 가중되어야 하는지 아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선 제초제를 규제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농약과 비료를 규제하다보니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 군민은 무엇을 믿고 집행부 하는 일에 동조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부락은 제초제를 주었으니 사업을 한 건도 줄 수 없다" 는 식의 말이 왜 돌아야 하며 또 어느 지역은 제초제를 줬다고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선도농가 등을 제초제 뿌린 자리에 집결시켜 교육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양평군 농촌지도자들은 한가한 사람만 책임을 맡았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안타깝습니다. 군민이 집행부를 위해 일해야 합니까? 군민이 집행부를 위해 피해가 가더라도 도와야 합니까? 누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농업위원회가 키토산이 좋다고 거리에 프랭카드를 건다면 누가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군에서 기업의 키토산 홍보비를 들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BMW를 농가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 가로변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변 조성사업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오가는 사람들에게 푸르름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데 양평읍 내 우회도로변의 가로변 조성사업은 인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업을 완료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도로변에 인도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만들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여 사람이 차도로 내려서야 하는 실정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게 추진된 사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비가 있으니 아무 곳에나 조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이 개정이 된다해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50만㎡입니다. 이번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44.1㎢라는 많은 면적의 수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단 수정법이 개정될 당시 수정법이 개정되더라도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지자체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업무보고 당시에 오염총량제 총량관리계획 승인요청을 2001년 7월에 승인요청을 해서 2001년도 중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량제라는 것을 환경부도 총량제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얄팍한 환경부의 술수에 또 한번 속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총량제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총량제를 받아 들여야지 이 종합휴양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총량제를 대책 없이 받아 들였다가는 우리 양평군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량제 실시 이전에는 군민들이나 전문이나 많은 사람들과 총량제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총량제 승인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승인을 받는 것으로다 업무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잘못 서두르다 보면은 양평군의 피해는 더 많은걸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승인에 대한 것은 아직 많은걸 검토하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엊그제 업무보고 했을 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2001년 중 환경부승인이란 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군수님이 관심을 안 쓰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쓰고 골치가 아플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는 방향의 어떤 걸림돌이라도 제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한번씩 짚어서 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재 촉구하는 겁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은 결국 환경 때문에 생겨난 정책단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오염총량제의 용역에 관해서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면 결국 총량제가 정해진 이후에 그 총량에 대한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총량제 용역 준비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총량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 하수관거 때문에 사실상 측정치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측정치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 하수관거를 지금 정비해야 될 필요가 꼭 있겠느냐 그러면? 쉬운 말로 총량을 측정할 적에 현재상태로 모든 것이 있는데서 측정치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많이 측정을 해 놓고 나중에 관거도 하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더 오지 않겠느냐? 그만큼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폼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먼젓번 질문한 체육공원 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태공원과 둔치조성에 대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분이 빠진 게 있습니다. 경기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전체 체육공원시설이 일부분만이 체육공원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일부분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부군수께서 답변했을 당시에는 그냥 현재대로 고수부지로 남겨두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른 질문에서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갖은 악법에 묶여서 모든 게 규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체육시설마저도 이것은 환경법에도 규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놀이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본부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일부 계획이 묵살되더라도 그냥 양평군에서는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먼젓번 경기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나머지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다가 더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용문역 앞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간 거리로는 당연히 맞는 것처럼 부군수께서는 답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존에 보행과 문화의 거리보다는 기존에 자리가 상업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을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인도를 3m 정도 줄이고 차도를 넓혔을 때와 아니면은 현재 5m 도로를 그대로 뒀을 때를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까요?

정운상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경기본부에서 계획했던 설계입니다. 설계 이후에 이 보완사항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모든 분들에게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상단부만 이 부분이 설계가 되어서 이게 당연히 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체육공원시설이라도 시설을 해서 외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는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를 이의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하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 추진이 경기도 남한강 종합개발로 시작했던 것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경기 정비계획에서 둔치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사업비는 골재채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골재채취가 여주군에서 된다고 해서 여주에 사업을 다 밀쳐놓고 여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양평군에 온다면 여태까지 왜 양평군의 골재만을 채취해 갔는지 그 부분도 안타깝고요, 또한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골재가 나왔다고 여주를 사업을 하고 양평군에서 사업이 나왔으면 양평군부터 사업을 시키겠습니까? 일단 이 사업자체가 주관이 경기도라면은 어디에서 어떤 사업비가 나왔든 골재사업비가 나왔으면 형평성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사업추진 역시 양평군으로서는 모든 것이 그냥 여주가 끝난 이후에 한다는 것보다는 양평과 여주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수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 먼젓번 경기본부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계획을 이의신청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동료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부군수께서의 답변은 앞으로 전철화 사업 등 또한 용문의 도시광역화 재정비 계획들을 생각한다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인도를 5m 또 양쪽 5m, 7m에 상당하는 2차선으로 역전 도시계획도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시적이라는 말씀에는 동감이 되고 또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설명이 앞섰다는 또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인도를 설계할 당시에 도대체 어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분의 지시였었는지 도대체 인도를 호박돌을 주워다가 시멘트 찰쌓기 식으로 해 놓는 이런 인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민원에 나가서 변경을 요구했고 지금 우선 무늬를 넣는 식의 보도블럭으로 변경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로 시공할 당시에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바닥에 부어서 물이 고이니까 겨울에 얼을 것이 아니냐, 또 이게 눈이 한번 쌓이면 편편한 바닥이 아니라서 눈 치우기도 어렵고 그대로 얼어붙을텐데 여기에 뛰어 놀다 다치는 아이들 또 요새 여성들 하이힐 신고 어떻게 가란 말이냐 하는 식의 충분한 민원을 바로 바로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도 막말로 개판 설계려니와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공무원의 작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고기섭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에 대한 용역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 세계화, 민간화로 지향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새 천년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양평장기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신 김원교수님외 열 네 분의 자문위원 및 주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모두 수렴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동 보완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양평군 장기발전의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양평군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의 기본계획으로서 동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근간으로 해서 분야별, 권역별로 진지하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의논을 드리면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3차 공청회에 걸쳐서 검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청회 당시에 토론자중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의 계획과 실천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획서라 하면 계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 나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라 하면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계획서라고 봤을 때 이 사업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계획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먼저 번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서는 말 그대로 유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적인 종합계획이 우리 양평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똑 같은 계획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 양평이 어려움이 있는 이 시점에 양평에 대한 지금 현존에 가지고 있는 75%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임야를 어떻게 활용했을 때 어떻게 보전했을 때 우리 미래가 보이는지를 기대하고 계획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계획이 돼 있지 않고 그저 양평군이 계속 부르짖고 있던 환경농업에 대한 각 읍·면에 대한 작목반 형성돼 있는 것 그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건 기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놓을 거라면 계획서가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서라 하면은 한번 계획서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계획서가 기존에 있으면 그 계획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대로 맞춰 나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계획서대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계획서가 필요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가 안 돼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획서에는 다시 한번 보완할 때 양평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해 갔을 때 우리가 살길이 있는가를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질 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사항대로 계획서라고 하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장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여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우리 상당히 각종 법령의 규제를 양평지역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문제 또한 재정문제, 주민의 여론문제, 물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팀에서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하고 각 읍·면도 방문을 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주민전체 100명이면 100명 전체에 대한 의견이 똑 같은 의견제시가 된 계획의 수립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모든 여건과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지난번 3차 공청회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행정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양평군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의논을 드리면서 모든 사항이 정말로 우리 양평군이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발전방향에서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럴 각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난 개발이다, 양평의 산림훼손이 엄청 많이 돼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중앙부서에도 상당한 감시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실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중복됐기 때문에 보충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월 28일, 4월 28일, 6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서 건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3차 보고회는 정말 어떤 귀결이 되리라는 듯, 아니면 자신이 있었다는 듯 집행부에서 예시를 했는지, 건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제시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양평군의 내노라하는 젊은 NGO 대표들이 패널로까지 참석을 하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3차 보고회에서 특히 1억7,100만원의 용역비가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 받은 사회과학연구소의 기능이 거기까지인지는 몰라도 패널들을 통한 또한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과연 저것이 참 우리의 미래상이냐? 이제껏 우리들이 하던 얘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뿐이 더 있느냐? 이 공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양평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하면서 옛날에도 큰 책자로 만들어 낸 것이 있고, 이제 새 세기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새롭게 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참 거창하게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이라고 하면서 그나마 우리 군으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하기는 그분들도 우리 양평의 정서에 아직 젖어 있지 못한 면도 있어서 또한 이제껏 그 용역에 대한 납품이 거의 그런 정도의 관례로 하면서 만들어졌었는지는 몰라도 양평의 정서, 양평을 진정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면 이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어떤 제시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분 전문가들로써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기획실장께서는 더군다나 우리 양평군 기획정책실장이십니다. 어떠한 우리 양평군의 비전에 대한 제시를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해 봤는지, 사실 저희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열 두 분은 이런 정도의 납품이라면 크든, 작든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로서 주민들을 대하기가 너무나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뭘 준비해라, 뭘 준비하여야 살아 남는다는 그런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날 참석하셨던 기획정책실장께는 얼마나 어떤 뜻으로 사회과학연구소 용역팀에게 요구를 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과연 옛날에 양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서처럼 이 양평의 21세기 미래상 발전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도 솔직히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떠한 제시를 해 보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을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2차 지적하신 대로 3차까지의 공청회에 각종 여론을 종합을 하고 또 당초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양평군이 21세기를 향한 장기 발전적인 구상으로서 여기에 따른 부문별 모델 내지 정말 지역상품의 특화사업 문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1차적인 보완사항을 지금 전부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 내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정말 우리 양평군이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 계획은 10년 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각 담당 실과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라는 이런 것을 원하는 보충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과학연구소라는 이은재 팀장의 이런 용역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당신들의 전문성을 다시 발휘해 다오 하는 어떤 요구를 했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날 3차 공청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전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문서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3차는 못 갔고, 1차, 2차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 우리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고 또 우리 양평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용문산 절이나 은행나무, 또 산수가 수려한 것 밖에는 내세울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또 제가 건의라고 그럴까 제 요구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상이란 건 우리 양평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양평군이 경제가 발전하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사느냐를 예상해 놓고 그것대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를 해서 흐르고 있고 또 산자가 수려한 이 세 가지를 놓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해서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양평군에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서겠다, 돈이 생기겠다. 또 용문산을 비롯해서 우리 수려한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양평이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뭐가 짚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나열해 놓고 있는 것 보면은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 책상에 군수님 머리에 다 들어 있는 서안이지 다른 별다른 사항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 군 예산으로는 거금인데 또 그네들은 다 박사요, 다 세상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우리 농촌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 넘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좋고, 또 양평의 미래상을 해 달라고 우리가 거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 이상은 하나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미래상에 돈만 내 버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계획은 시간이 걸리고 뭘 하더라도 우선 남한강, 북한강 그 다음에 산자수려한 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이 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설정이 되면 우리 군의 예산이 1,500이 되든 2,000억이 되든 그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면서 그대로 좋다고 우리가 받아 들였으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좀 더 유념 하셔서 비전 있는 장기계획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건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박선배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용역하신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여기에 보완이 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환경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종합계획 용역시 산림에 대한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더라면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환경종합계획으로 현재에 비교하여 미래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가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 ’99년도 3월 22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 계약하여 금년 3월 2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비전과 환경 목표설정, 환경보전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추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 맑은 물 보전, 폐기물 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그중 자연환경 및 경관자연 보전 분야에서 산림에 대한 부분 즉, 산림, 공원녹지, 가로수 보호수 관리 등의 내용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개발, 휴양자원 개발, 조림·육림 기본계획을 검토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산림을 보전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산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방안은 현재 산림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양평 산림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산림 분야에 대한 용역을 같이 했으면 용역비가 줄어들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에서는 산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경관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개발과 육성에 대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용역부분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현재 지역여건을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만이 미래의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지향하고 여러 가지 받고 있는 규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한 시책들부터 추진할 때에 꿈과 희망의 양평군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수립된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환경보전과 개발을 병행해서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시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제시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일문일답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승인합니다.

고기섭의원

과장님께서는 용역 당시에 설문조사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문조사 비용이라고 그러면 과업지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섭의원

포함되어 있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의원

그런데 설문내용에 보면은 설문에 근거가 없다면 근거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설문이 영원히 보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요즘 와서 어제도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주민들이 40여대의 차를 가지고 광주에를 갔습니다. 그것은 생존권을 찾기 위함인데 이번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설문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의원

제가 먼젓번 연구원에서 보고했을 당시도 제가 그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맞느냐고 물었을 때 “근거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를 간 것은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갔는데 설문내용을 보면은 개발이 우선이라고 물었을 때 9.3%밖에 안됐습니다. 보존을 하고 최소한의 개발이라고 물었을 때 53.3%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했을 당시에 미리 환경관리과에 설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보전을 해야 하나 개발도 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면 그 프로수는 더 많은 프로수가 나와서 설문지의 근거로 남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문내용에는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유도를 한 것인지, “보전을 하고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설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사무실에서 환경관리과장도 다 보셨겠지만 그 많은 것에 문제점을 챙겨놓은 겁니다. 일부분만 빼 가지고 와도 어떻게 양평군에는 저능아나 아니면 정신나간 사람들만이 설문의 대상자입니까? 자기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양동면 주정리, 옥천면 국수리, 양평읍 공리, 서종면 복포리, 소정면 서후리, 개군면 창대리, 개군면 재곡리, 개군면 천서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자들이 앉아서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한 겁니까? 그 많은 것들이 이런 식의 설문이 예를 들어서 한 건씩 나와서 설문을 받다 보니까 저능아들을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 쌓여있는 이것들이 다 같이 양평군에 저능아만 삽니까? 설문조사 한 게 영원히 근거로 남습니다. 또한 그 때 보고했을 때 그 사람도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뺀 겁니다. 이런 식의 설문을 받아서 용역설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런 계획서를 왜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남깁니까? 이것은 양평군민의 악이고 이런 설문을 근거로 해서 책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에 대한 건과 산림에 대한 건을 질문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책임자 분들한테 질문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어떤 대답이든지 이해가 되고 남겠습니다만 설문책자가 이렇게 책자로 났으면 보존이 됩니다. 이 보존될 책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설문이 나왔는데 이 설문을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이게 이 책자가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 회수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어떤 공무원은 “왜 이런 식의 설문이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환경부가 하도 심하게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 전체가 다 나서서 개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환경부가 귓전으로 안 듣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각오가 대단해서 주민들은 개발을 원치 않는데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환경부하고 붙어서 싸우겠다고 나선 공무원이 있습니까? 임기응변의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 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의원들이 부닥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집행부한테 의논해서 집행부가 앞장서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의논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만이 우리 양평군민의 재산권이 풀려나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저 순간 순간 넘기기 위해서 넘어간다면 앞날이 뭐가 보입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아까도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지마는 지금 어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양평군이 아닌 양평군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입니다. 곧 말해서 양평군민들의 삶의 질을 환경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 종합계획을 대외적으로 대외의 어떤 정부의 어떤 방침에 맞춰 가지고 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욕구가 있는 어떤 개발계획을 안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접근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어떤 대학생 우리 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을 동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잘못 기재되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그걸 인수를 받으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의원

그럼 잘못됐으면 이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나가지는 않아도 양평군에는 보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누가 이 자료가 필요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결국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은 개발을 원치 않고 있는데 의원인 제가 나서서 개발해야 된다고 부르짖는다면 저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제가 주민에게 역행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비약시켜서는 너무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설문이 잘못됐으면 설문을 다시 받아서 보완해서 이 책자를 보완할 생각은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각도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지금 설문내용 중에 “보존도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도 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주 큰 포션(portion)을 차지할 것 같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내가 사는 지역을 보존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최소한의 개발도 한다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개발이 외부에서 규제하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별도 군민의식을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설문조사를 다시 하면은 보완해서 다시 끼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디 양평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 가지고 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하여튼 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양평실정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노력하는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조금씩 관심을 써주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양평군민에게 크나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요,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더 이 부분 부분 하나하나를 더 관심 있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군에서 제초제, 농약, 비료 안 주기 운동을 전개하므로서 인력부족에 따른 대안과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대책, 제초제를 사용한 마을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을 군청으로 불러들여 교육을 시키는 행위 등이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인가, 군에서 키토산 홍보비를 들여야 하는가, BMW 활성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세기 농업정책은 식량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증산정책이 기조였다면 21세기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상수원 수질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을 입지 제한하거나 사육규모를 제한하고 농약, 비료에 의한 2차 오염을 막고자 수변구역을 설정하는 등 영농활동에까지 규제를 가하게 되었고 소비자 단체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로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서의 전환을 통하여 축산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환경농업 실천에 사용케하므로서 비료·농약에 의한 2차 오염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요구하는 수질보전 목적에 부응하고 맑은 물 사랑을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자 또한 안전농산물에 의한 가격보전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환경농업의 전환 추진은 시의 적절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2년 간의 준비단계를 거치고 2단계인 확산·보급단계 첫 해로서 각 마을 당 선도농가를 설정하고 선도농가로 하여금 환경농업 실천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3가지 안 하기 운동과 3가지 하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붐 조성하는 과정에 제초제 사용 대신 제초제에 따른 인력 소요가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약살포보다는 인력제초가 어렵고 많은 노동력을 소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예취기를 금년도에도 1,020대를 1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하였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차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초제는 선택성 제초제 170여종과 비선택성 제초제 15종 등 약 한 185종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 중에서도 어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솔솔이라는 핵사지논입제는 임산물용으로 적용지 제한을 하고 있어 농경지, 저수지, 농업용수로부터 적어도 1㎞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선택성 제초제를 대표하는 근사미나 그라목션같은 잡초 전멸 약제는 과수원, 조림지, 초지조성 예정지, 비농경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침투성이 매우 강하여 2시간 후에 비가와도 약효가 떨어지지 않고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은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정도의 독성이 강한 약제로 작물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이 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 사용교육을 받도록 농업공업협회가 발행하는 농약안전사용지침서에 취급제한 또는 절대 주의를 요망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러한 농약을 쉽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살포하여 논·밭두렁 지반을 약화시키고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며 인접한 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초제 사용 안 하기는 이와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자는 뜻으로 제초제 사용 안 하기 운동은 전개하는 것이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등 대다수 농가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초제 사용한 마을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을 군청으로 불러 들여 교육을 시키는 행위는 과연 군민을 위한 집행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읍·면에서 초기에 홍보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제초제를 제일 먼저 살포한 리를 대상으로 읍·면 환경농업추진위원회 자체계획에 의거 3가지 하기와 안 하기 및 환경농업-21 추진에 대한 붐 조성을 하기 위하여 현장교육을 다짐대회를 겸해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으로 불러들여서 교육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급증하는 추세로 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안전농산물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망과 판매장소를 늘리고 생산자가 판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에 의한 농산물을 재배기술 여하에 따라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뿐 아니라 환경농산물 차별화 유통으로 더 높은 가격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 키토산 홍보비를 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토산 농법은 토양병균의 예방 및 사멸, 종자소득, 토량개량제로써의 효과가 규명된 농법으로 친환경농업에 기반조성과 기술보급 차원에서 선도농업인 701 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사용하고 있는 농가로부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키토산 회사는 환경농업 용역보고시 추천한 회사로 자치단체가 환경농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이 우리 군으로서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자 10개 작목반에 무상공급을 제의하였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환경농업 실천 농가 요구에 따라 회사로부터 염가로 직접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키토산 농법 홍보물 게시는 군이나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특정업체나 상품을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게첨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비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에 게첨된 프랭카드는 키토산 공급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BM활성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BMW 활성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4월부터 1일 0.9톤에서 1톤씩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에 1일 0.8톤을 읍·면별 순서대로 공급을 하고 있고 수도작, 엽체류, 과채류, 축산농가 등 35개소에 실증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여 작물의 생육, 병해충 발생, 토양 화학성 변화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680농가 36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지도를 하고 있으나 BM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성과가 날 것 인지와 역효과는 없을 것인가 조심스럽게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시험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사용량이나 사용방법 등을 정리하면 내년부터는 보다 좋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키토산 홍보비에 대한 것은 염가로 해 주고 프랭카드도 회사에서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겠구요, 그리고 BMW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신 있게 내 놓을 만큼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증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각 토질마다 작목마다 조금 틀린 점에 대한 것은 아직 시범이 조금 부족한 걸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공급받고 있는 농가가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농약 제초제 문제나 농약, 비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사람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단 농가들의 언성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제초제 대신 예취기를 사 줬다고 했는데 사실 예취기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농약이나 비료부분 조금 전에 농약사용을 해서 수변구역 지정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약사용을 안한 부분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농약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변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양평처럼 농약사용 않고 있는 지역에는 수변구역 지정이 불가능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이 농가들에게 물어 보면은 이 “비료 안 줘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느냐?” 사실 비료 안주고 유기질 비료로 바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 농가들도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더 많이 알아 가지고 이분들이 고충을 풀어 나가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초제 같은 경우에 “군청에 불러 들였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제초제를 뿌린 자리에 현장에다 사람을 동원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 자리에 끌려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실 양평군에서 뭔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 시켜 가면서 지금 농가에서 들려 오는 얘기는 “농약주지 말라고 그래서 농약 안주고 나니까 상품 못 팔아 팔아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고려했으면 그 사람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대안을 해 주든가, 아니면 무조건 처음서부터 양평군 전체에 "제초제 주지 말아라, 비료 주지 말아라, 농약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초제를 주지 않고 농사 짓을 수 있는 방법, 농약과 비료를 안 주고서도 그 지어서 농가가 피해 안 볼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가 검증이 돼 가지고 조금씩 보급시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고 한다고 그러니까 전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선도농가라고 해서 정한 농가는 완전히 친환경농업의 참여농가로 해서 이 농가들은 등록을 하고, 또 이 농가들한테 나오는 농산물은 우리가 지금 환경농업으로 정한 유기농업이냐? 또 무농약이냐? 또 저투입농이냐? 이렇게 분리하는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재배방법에 적시해 놓은 대로 그대로 농약을 비료를 전혀 안 쓰는 농법이 유기농업이니까 유기농업, 또 비료만 쓰고 농약은 전혀 안 쓰는 농업 이렇게 전부 분류가 돼서 선도농가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농산물로 취급관리를 할 것이고, 그 농가 이외에는 관행 농법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 제초제 사용에 관한 문제는 논·밭두렁에 아무 데서나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인접에 있는 농가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비선택성 제초제는 비산돼 가지고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가서 묻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농관원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1/150,000까지도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초제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하고 이것이 또 물에 녹아들어 가면 수질오염 근원도 되고, 농가 자신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침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무분별하게 막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래서 상품이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업하는데서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해서 비료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또 일반 저투입농 같으면은 지금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비료, 농약 사용량이 1/2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고, 지금 다른 분들이 또 혹시 환경농업 실천과정에 또 실수로 인해서 농사를 피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많은 농경지 전체를 친환경농업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농경지의 약 1/2, 1/3정도로 해서 우선 첫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경험을 축적시킨 다음에 자신이 있을 때 내년에 더 확산을 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초제를 뿌린 자리에 끌어다가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제초제 사용 초기에 홍보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회의를 하면서라도 제초제 사용을 하지 말자, 그걸 또 마을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앞장서고 그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일부 읍·면에서 제초제가 뿌려진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 봐라 저렇게 보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해 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소 끌듯 끌고 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면에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또 현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지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가기 싫은걸 억지로 가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초제 문제가 법적으로 규제한 건 아니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니까 저농약, 고농약이 제초제가 있는데 그러면 생산을 하지 말아야지요? 제초제를 규제를 할 것 같으면 제초제를 생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제초제가 필요용도에 맞추어서 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은 제초제를 어느 농가가 잘못 알고 제초제를 줬다고 해서 “어느 리에는 사업을 한푼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차라리 그런 식의 망언보다는 제초제를 쓰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그게 어떤 이득이 있다. 사실 우리 양평군이 환경농업을 해 나가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이, 지금은 괜찮더라도 힘들더라도 훗날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당신네들이 자진해서 협조해 달라. 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없도록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또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어느 한사람이 제초제를 뿌렸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스럽게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고기섭의원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BMW활성수, 키토산, 농가 실증시험포의 중간평가와 평가확인을 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농업 자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급하여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자제는 작목별로 자체시험 과정을 거쳐 차후 정리된 분석자료에 의거 농가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농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은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키토산 사용에 관해서는 청운면 갈운1리 박천흥씨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오이를 재배했는데 한 1,000평 정도를 재배를 했고, 사용에서는 10회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오이덩쿨이 진녹색을 띠고, 넝쿨 마디절간이 짧아지고 오이표피가 두꺼워서 수량이 증가하고 진딧물이나 녹음병 발생이 없거나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작물생육이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인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품 현재 출하한 가격에 대해서 보면은 한 박스에 일반오이는 1만8,000원정도 가격이 가는데 이것은 2만2,000원까지 받은 예가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의견은 앞으로 무농약, 저농약의 재배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말씀이 있었고, BMW 활성수 사용농가는 양서면 목왕리 김병희씨 유기농법 품질인증 농가입니다. 재배작물은 시금치, 깻잎, 오이를 해서 재배면적은 400평을 했습니다. 사용횟수는 8회 정도를 했고, 여기도 역시 잎이 진해지고 작물 생육이 좋고 흰가루병 같은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기타 산해전해 이온수라든가 키토산 플러스 BMW 활성수 농가가 강상면 신화리 김영세씨나 양서면 부용리 민기영씨 같은 분한테서도 자료가 나왔는데 대부분 효과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진흥청이나 국가 자제검사 이런 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사항만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지금 관행농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BMW 같은 것도 지금 일본서 실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다녀와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런 사용방법 같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작물마다 다 특성을 시험결과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노하우를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서 검사 나온 것만으로 한다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의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효과가 전무한 농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효과가 전무한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은 사용용법이나 사용량을 지도해 준대로 하지 않고 또 오히려 겁을 내서 안 쓴 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용문면 삼성리 같은 경우에는 BMW를 줬는데 반드시 뚜껑을 열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꼭 막아서 양지쪽에 놔 뒀다가 일주일인가 열흘 지난 다음에 갖다 썼는데 배추에서 출하했는데 배추에서 농약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보관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으로 이렇게...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는 양평읍 우회도로 가로화단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는 ’84년 8월 29일 양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고 ’84년 10월 15일부터 ’85년 5월 25일까지 저희 군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도로는 ’99년 10월 준공된 양평, 용문간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실정이며, 양평읍에서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는 폭 7.5m에 대하여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이 도로계획선보다 높게 계획함으로써 우기 시 노면의 배수처리와 도로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량이 적고 가로화단과 차로 경계와 노견이 1.2m 확보되어 있어 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증대되고 시가지가 발전되어 보도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적극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고기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가로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인명이 중요합니까? 가로화단이 중요합니까? 도로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양평군이 삭막한 지역입니까? 앉아서 둘러보면 다 산천입니다. 어떻게 도로를 없애가면서 가로화단을 만들어 놔놓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통행량 많아지면은 그때 만드시겠다고요? 설계변경해서 다시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의 단편적인 단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대로 방치된 도로를 과연 삭막하게 내버려두느냐 또는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주변의 환경이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확인을 해 봤지마는 노견 폭이 비록 차선도색을 하지 않아서 노견이라고 하는 경계구역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보행 확보 폭이 일점 몇 미터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장점과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가로화단이 실무과장으로서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잘못된 부분인지 잘된 부분인지 현장을 확인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하면 선거구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8만2,000여 군민과 가정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6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양평군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있는 군수님의 환영사를 보면, 깊이 있는 지역정보 제공과 군내 기업홍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정현황 및 연혁 그리고 상징물 등은 게시되어 있으나 양평의 미래란을 보면 환경농업 관련 내용에 목적 두줄, 연구대상 다섯줄,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상시설 중 용문을 비롯한 개군 소규모시설 위탁현황은 아예 게시하기는커녕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락시켰고 그래도 그나마 있는 도시계획, 기획, 정보화 등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가 한마디로 양평군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예산내역과 6월말 현재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화 촉진 용역으로 연 2,5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의 업무추진 내역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즉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단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중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임대하고 있는 시설내역 그리고 임대근거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산 놀이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문산 놀이시설입니다. 27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애물단지가 되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평가의 날 회의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후 계약토록 했음에도 최고입찰자인 낙원예식장이 계약해지를 하게 된 사유와 해약에 따른 수탁금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 이익이 많을 것 같으면 계약자가 위탁 운영하고, 순이익이 없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행정이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초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는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입만 열면 사기업의 경영방식을 행정에 도입한다고 하면서 왜 이럴 때는 기업경영 도입을 안 하는 겁니까? 관계 과장께서는 본 건과 관련해서 어떤 처리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10월이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던 가정과 월동기 영세민 등 한시적 보호대상자들이 되며, 우리 군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535가구 5,205명 그리고 추가로 신청한 480여 가구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방문조사에 의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있다고 하겠지만 짧은 기일 내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는지는 의문이 가고,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새롭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난치병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가정에서는 의료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 이혼까지도 불사하며 부모로부터 헤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등 대상자 선정과정 등 제도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시에도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생활조건은 분명히 영세민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지만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재산은 자식들에게 되어 있는데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호적이 있어서 안 된다는 등의 조건만으로 따지지 말고 현실을 적극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하며 조사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니 만큼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군민이 단 한 가정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및 책정과 관련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일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지와 군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 총량제에 대해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지난 7월 8일자 중부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 바랍니다. 만일 합의를 했다면 누가 환경부와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잘못된 보도였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커녕 의회 의견청취 한번 없이 규제에 규제로 중첩되는 또 하나의 족쇄를 우리 군민에게 채우려는 환경부의 속셈에 모르는 척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태를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의회에 보고나 의견청취 없이 합의한 사유와 주민 공청회 없이 주민의 목을 다시금 죄는 이유는 무엇이며,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뭡니까? 분명히 환경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군의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근 광주군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군이 1만7,430톤일 때 광주는 5만톤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관로와 하수관이 제대로 매설되어 있습니까? 하수관에 빗물이 그대로 들어가서 장마철이면 하수 유입량이 처리량 보다 많기 때문에 군민이 하고자 하는 허가는 모두가 유보되고 하다 못해 가게를 식당으로 바꾸려해도 용도변경이 안 되는 읍·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들 모두 난리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집도 하나 못 짓고, 용도변경 하나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곳이 양평말고 어디에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고, 또 어느 주민은 용도변경이 된다고 해서 시설을 다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부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참 할말이 없더군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의정활동 평가의 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량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때에 양평과 강하 하수유입량은 실질적으로 부군수께서 보고를 받아보니 “지난해 6월과 8월 2회 정도 3,500톤을 상회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난해 평균 유입량 2,500톤 보다도 많은 3,500톤이 유입되어 6월 10일부터 건축제한을 하고 있다 자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원인 규명내역을 소상히 밝히시고,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군민에게 이러한 제반사항을 홍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용량이 초과되거나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지원과 건의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1년 365일 동안에 겨우 두 차례 정도 유입량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건축 등 인·허가 사항을 규제한다면 이는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 바, 관계 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허가시 수방대책에 대하여 산림개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관내 산림훼손 허가로 인하여 파헤쳐진 전원주택 부지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자연을 너무 흉하게 훼손해 놓았고, 무차별하게 허가를 해 준 이유도 있겠으나 업자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인·허가시에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개발토록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기위 허가가 난 곳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금년 장마뿐 아니라 내·후년 등 장래를 내다보고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바라며, 주택가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인근 주민의 동의는 받고 있으며,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계약직 직원 2,500만원으로 고용했던 그 사람은 의회에서 두 번씩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 번째 승인을 해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 임용목적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2월 23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됐으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조례나 예산이 승인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 2000년도 본 예산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한, 1회 추경을 한 예산은 아직 인터넷에 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군의 행정을 대내·외 알리는 가장 중요한 매체임을 감안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니 만큼 담당자가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지금 군정조정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뜻에서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임대내역과 임대근거, 그리고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임대현황을 답변 드리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용 군청사 6층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1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군 금고 양평군 농협지부에서 군 금고사무실로 33.48㎡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양평읍사무소 내에 양평군 농협지부에서 간이금고사무실로 4.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내에 양평문화원에서 261㎡, 자유총연맹에서 78㎡, 새마을지회에서 80.36㎡,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40.18㎡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상사용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와 85조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유상임대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고, 또한 동법 제82조와 시행령 88조2항에 의해서는 국가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은 각 단체에 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양평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그리고 새마을운동 양평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임대료 부과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양평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 금고사무실과 읍사무소 내에 간이금고사무실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사용허가를 군에서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각각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체납 없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군민회관 내 사회단체 사무실은 ’9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입주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97년도에 유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때 정부차원에서 그것은 유상으로 하는 게 좋지, 유상으로 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각 단체에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총 임대료 부과액은 404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단체가 봉사단체로서 자체 재정이 극히 빈약한 이런 단체들입니다.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이런 단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와 개별 법에 의한 공유재산 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법규에 의해서 사용료납부를 거부를 하고 있다가 ’99년도에 문화원에서 153만900원과 가산금 64만4,230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사용료 50만8,900원, 가산금 15만4,340원,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101만7,800원, 가산금 30만8,080원을 해서 총 416만4,85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아직까지 돈을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면서 현재 그 이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개별법과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먼저 새마을단체 이런 데는 먼저는 부과를 했었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니 그 법은 기위 있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 법이 “할 수 있다”입니까? “한다”입니까? “해야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단체들이 과거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행정재산을 사용을 한 게 저희 양평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때도 사실 임대료 부과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과를 해서 쭉 사실은 재정이 없으니까 못 내고 있다고 ’98년도에 전부 징수를 하도록, ’99년도에 징수를 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양평군공유재산조례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요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 몇 건이나 심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심의사항은 일반 건물, 이런 재산뿐이 아니고 일반 공유재산, 토지, 전답, 임야도 같이 심의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대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용문산놀이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던 용문산 놀이시설을 금년 2월 11일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용문산 놀이시설 수탁희망 5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후 입찰한 결과 최고가격 1억3,500만원을 제시한 주식회사 낙원예식장이 낙찰되어 4월 6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문산 놀이시설 입찰공고시 현 상태로 인수할 조건 및 기타 부대사업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낙원예식장에서 전면적인 놀이시설 보수와 간이 식음료 판매소, 또한 매표소 및 사무실 건축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설설치 및 보수비 과다 소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객 편익시설 및 파라솔 설치만을 허용하였던 바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낙원예식장은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우리 군 고문변호사인 김학모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쌍방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자로 재입찰 공고한 상태이며, 위·수탁계약은 적격심사위원회 적격자 심사 후 2단계 경쟁 등에 입찰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용문산 놀이시설 민간위탁 업무가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계약이전에 그러면 낙원예식장과는 현장에서 설명을 충분히 가졌었나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계약금 내기 직전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서로 기종설명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이쪽에서 지금 낙원예식장에서 해지조건을 내걸고 나온 걸 보면은 시설당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기계자체의 결함, 입찰당시 하자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고지를 하였던 점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겠노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다면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두 가지 부분을 다 얘기해 보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에 그 유효한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9월 달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알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인 손시팀이라고 유원시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한 결과 예를 들면은 어린이 목마 같은 경우에도 탔을 때에 약간 덜컹덜컹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바이킹의 경우에는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미비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계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음식점이라든지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더 증축을 해 달라든지, 매표소도 한 군데를 더 설치 해 달라는 등 그러한 것을 저희가 다 요구사항을 들어 줬을 때에는 상당한 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쌍방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조건만 제시하는 업체에 그러한 것에 저희 군에서 그러한 것을 계속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여기에 나타나는 것 보면은 4월 6일날 우리가 수탁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 놀이시설 수리 및 보수 협조요청을 4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왜 인수를 안하고 어떻게 해서 이 기간동안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직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쪽 측에서는 그 기계의 결함이 일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기계보수를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래 기계보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통보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이식음료판매, 매표소 이것을 안 해 준다고 지금 걔네들이 해약을 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 낙원 측에서는 물론 놀이기구 안전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보더라도 부대시설인 스넥코너 정도의 것은 이용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새로 건물을 지어 달라는 등 매표소라든지 사무실을 증축해 달라는 등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설치했을 때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수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계약서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넣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다면 낙원예식장에서 입찰에 가담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입찰에 응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실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넣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기를 다하지 못 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계약서를 할 때도 놀이시설 5종에 한해서 하고, 추가적인 어떠한 그러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증축을 한다든지 더 해 달라는 사항은 안 들어가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놀이기구 5종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께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걸 다 명시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이가 모자라서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뭐에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구체적인 포괄적인 표현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그러한 부분이 저희로서는 사무실이라든지 매표소가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었고 놀이기구에 어떠한 결함이나 고쳐야할 부분도 저희가 안전검사 같은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쪽 측에서는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시하고 나와서 그러한 것에 한계점을 느꼈다는 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 입찰에 몇 개 회사가 응했었는지 모르지만 입찰경쟁자들을 전부 현장에서 현장설명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런 고지를 안 했습니까? 그런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면 덤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도 빈틈없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일이라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날 공개경쟁입찰, 4월 이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당시 낙찰자인 낙원예식장은 이 고장의 어떤 연고를 들어서 사실 당신네로서는 이득이 남지 않아도 연고에 있는데서 한번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남보다 많은 입찰금액을 써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입찰결과 최고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보통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의 금액이었었는데 그 최고금액을 써낸 배후에는 이 연고지에서 한번 뭘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얘기는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요,

김영구의원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최고금액에 낙찰할 수밖에 없었고 낙찰금액에 대해서 쾌재를 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낙원예식장 측에서는 사실상 우선 낙찰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고액을 써냈었는지는 몰라도 지내다 보니까 참 그 금액을 가지고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어려웠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해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찾아낸 거지요. 그리고 이 핑계를 삼아서 모면을 하고자 사실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다른 더 시설을 확대시켜 달라, 어떤 또 편의제공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게 피차간에 빌미가 되어서 지금 해지까지 가게 됐는데 지금 앞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 이번과 같은 하자가 발생될, 쉬운 말로 낙찰자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빌미는 완전히 보완을 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새로운 계약체결 시에는 저희가 계약조건에 용문산 놀이시설 5종 및 부대시설로 수탁범위를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수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10일 이내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며, 10일 이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추진...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이 낙원예식장 측은 고액의 낙찰가를 수지에 맞춰볼 때 도저히 타산이 안되니까 구멍을 찾아서 지금 내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군으로서는 혹시 낙원예식장과의 계약체결 이후에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계속 저희 군 수익으로 관리가 되어 왔었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보면은 물론 50%의 수탁금도 냈지만 그것에 따른 보험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해지를 했을 때에는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누가 그것을 변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었고 또 이러한 선급금에 대해서 저희 귀책사유로 인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자까지도 그쪽 측에 줘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께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귀책사유를 저희 군에서도 일부 질 부분도 있고 그쪽 측에서도 또 일부 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그쪽 측 부담으로 하고 저희는 이자를 안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쌍방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한푼도 손해보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구의원

상생전략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서로 살자는 전략으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법정소송까지 갔을 때에는 군에서도 그러한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요.

김영구의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한번 우리 발언대에 계시는 담당관 외에도 익혀두자 할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만약 우리 군에서 손해를 입었다, 어떤 귀책사유가 생겨서 낙원예식장이든 어디든 낙찰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배상을 해 준다면 그것은 군비로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못한 공무원, 귀책사유를 발생하게 만들어 놓은 공무원이 앞으로 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은 할 수 없고 위탁을 줘야 된다 먼저 그랬는가요? 먼저 줬던 데? 사고 낸데? 어디죠? 거기죠? 그린랜드인가 거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먼젓번에는 그린랜드 주식회사였고요,

박선배의원

거기다 했을 때 그 사람네들이 부정을 해 가지고 그 형사건이 지금 어떻게 종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을 주면서 그때에 산 경험으로 인해서 이번만큼만 민간위탁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몇 번씩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보고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단언을 하고 이번만은 그 때의 계기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과장님입니다. 그런데 계약해서 2개월도 안되어서 파괴가 되고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우리 군도 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군을 책임지는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고문변호사가 그런 중개를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돈을 1억3,000만원 벌러 들어갔다 13억을 내줄 때 내주더라도 우리가 떳떳이 해서 제대로 했더라면 손해를 봐도 끝까지 투쟁을 해서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문제지 그걸 어떻게 얘들이 이웃집에서 싸움하다가 막걸리 한잔 갖다놓고 화해하는 식으로 너도 물러서고 나도 물러서자 이런 식으로 행정의 모든 뒷마무리 처리를 한다는 것은 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군 행정하는 게 이웃집 무슨 막걸리 한잔 놓고 흥정하는 일입니까?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먼젓번에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먼저 그린랜드 사건이 발생한 문제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추호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양반이 바로 관계관입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두 달도 안 되서 계약이 파괴되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걸 해서 군도 그렇고 거기도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고 그냥 서로 합의해서 그만 두자는 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다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또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계속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금만 4월 6일날 사실 선납금 50%만 받았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 선납금 50%를 받았는데 그럼 그네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두 달 동안은 그네들이 낙원예식장에서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박선배의원

계약을 해 놓고도 우리가 계속 직영으로 운영을 했다 이 말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러한 조건을 들어서 인수인계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계속해서 직영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럼 낙원예식장에서는 지금 50% 선금 냈다가 그걸 도로 찾아가고 끝난거다 이런 얘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쪽 측에서 먼저 해지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박선배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두 달 동안 지금 운영하는 게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며 수익금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5월 달에는 5,300만원 수입에 기계보수 하느라고 봉급하고 해서 3,300만원이 지출됐고요, 6월달에는 2,470만원이 수입이 됐고 지출은 1,35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인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그린랜드 사건이 났을 적에 이 문제는 다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두 달도 안되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앞으로 우리 아까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27억이라는 막강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1년에 1억3,000만원씩 받는다고 치더라도 20년을 받아야 본전도 뺄는지 말는지 한데 본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엄청난 저걸 하는데 중간에 이런 어떤 행정실수나 또 관계관의 어떤 실수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연발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주민홍보 및 시행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저소득층과 관련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제정되었으므로 현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하여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주거급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연령이나 근로능력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으로는 1인가구 월 소득액 32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120만원까지입니다. 재산기준은 1~2가구는 2,900만원, 3~4인 가구는 3,200만원, 5~6인 가구는 3,600만원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위 기준에 관계없이 주택 전용면적 20평 초과에 주택임차가구와 전용면적 15평 초과의 주택소유 가구 및 승용 목적으로 자동차와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민 홍보 추진상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월 1일부터 새로이 출범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대중매체인 TV를 통하여 급여신청 절차를 전국적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한 가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다중장소 및 읍·면사무소 출입구에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양평군 새소식지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였으며, 읍·면 리단위 마을 게시판에도 홍보물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하여 급여신청방법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급여신청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제도의 착실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군, 읍·면 실무자와 담당주사, 읍·면장 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박2일~2박3일의 교육이 있었으며, 군, 읍·면 실무추진반을 편성하여 읍·면 사회복지사와 보조인력, 공공근로자를 읍·면 2명씩 배치하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급여신청 대상가정을 방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로는 7월 12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2,536가구 5,211명과 신규 급여신청가구가 511가구 1,244명으로서 군 전체로는 3,047가구 6,455명입니다. 현재 가정방문 2,628가구를 조사하여 86%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방문과 소득재산 조사업무를 7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대상자 보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외된 가정과 저소득층 계층의 가구가 한가정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항상 군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은 어느 일이 있어도 책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조사요원에게 다시 한번 특별교육을 통하여 대상이 되는 주민이 누락이나 탈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자가 단월면, 청운면 쪽도 많다는 데 홍보가 잘 된 지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현 생활보호대상자 누락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단월면에는 183가구에 406명입니다. 급여신청자는 105가구에 257명이 되겠습니다. 청운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57가구에 566입니다. 신청급여자는 52가구에 109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누락이 되었거나 생활보호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청운면, 단월면에서는 추가대상자가 들어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는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바로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서 군에 들어오면은 즉시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신규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정철

박정철의원

신규 신청자가 단월면, 청운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양평 12개 읍·면 중에서는 많은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다.
정철

박정철의원

신규신청자가 몇 명이예요,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511가구에 1,244명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인원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래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일간지에 합의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것인지와 잘못된 보도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아울러 광주군이 하수처리 용량이 ’99년도에 5만톤 인데 우리 군이 1만7,300톤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과 하수관거가 제대로 매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3월 3일 의정보고시에 강하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와 관련하여 용량초과가 1회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성급히 규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중부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군에서 환경부와 합의, 2003년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4월 25일 옥천 한화리조트부지 관광휴양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 때 환경부에서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 군이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서 오염원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세운 1억원이 세워졌다는 내용과 앞으로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도를 경유하여 내려오면서 마치 환경부와 합의 한 것으로 그렇게 비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오염총량제 용역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용역결과 군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반드시 승인신청 하기 이전에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군 하수처리용량이 5만톤인데 우리 군이 1만7,300톤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광주군과 저희 군의 지역여건 자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군은 저희 군에 비해 도시계획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과 또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도 전 지역이 1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에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있는 시·군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군일 경우에는 전 지역,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농촌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을 먼저 설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유입이 저희 군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광주군의 경우에 용량이 5만톤이라고 얘기하신 내용은 광주군의 경우에는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에 아파트라든가, 공장 대형 폐수발생이 많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용량자체도 저희 군하고 많이 그쪽이 많은 걸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저희 군의 어려운 여건이 물론 지역주민들 지역개발 욕구에 따라서 하수처리용량의 욕구가 필요하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군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실정에 맞는 용량을 환경부에 요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하하수처리장 유입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유입제한을 시킨 사유에 대하여는 동 처리장이 설계용량 3,600톤으로써 ’98년 4월 29일 준공된 이후 ’99년 4월부터 하수유입량이 급증되었습니다. 4월 달에 3,574톤, 5월 달에 3,526톤, 6월 달에 3,240톤으로 실제 유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입제한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양 외에도 기 건축허가 된 양 자체가 약 581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은 약 4,000톤이 증가했기 때문에 설계용량 대비를 약 500톤 이상을 초과 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유입은 제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 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 인센티브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마는 오염총량을 계산을 해서 저희 수질목표가 있습니다. 5개년 후의 수질목표는 즉 팔당호 1급수입니다. 1ppm이하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양을 1ppm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연차별 삭감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거기에 따라서 삭감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개발계획도 같이 그 안에 계획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이 환경부에 승인했을 때 그것이 적합한지를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개발계획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말씀은 하수관거는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우수가 불명수로써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계로, 단지 관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오접된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계획도 또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일단 예전에 몇 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그때 당시에 기술력으로서는 하수관거 자체가 그리 발달되지 못한 관계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크랙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원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내면서 오염총량제 문제를 계획서를 얘기한 것이 지금 이렇게 합의를 본 것처럼 보도가 된 것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잘못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사에다가도 항의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용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금 과장님께서는 1일 평균 3,000톤 이상으로 들어오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기복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기복이 물론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3월 3일 의정평가의 날 환경사업소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일 3월 3일 현재까지 평균 2,300에서 2,600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맞고 있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금년 3월 3일에는 3,000톤이 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3,000톤이 넘지를 않았지마는 작년도에 4월 이후 11월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3,500톤 이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3,500톤을 상회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우기시에 4월과 10월에 두 번을 넘은 걸로 먼저 보고가 됐거든요. 그럼 이것이 틀리는 거예요? 의정평가의 날 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틀리는 겁니까, 이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평균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평균치는 하루 1일 2,300에서 2,600톤이 유입이 되는데 우기시에 두 번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 때. 우기시에. 그러면 그 우기시에 두 번 유입량이 넘었던 것을 가지고 일단 건축규제를 작년도 6월 10일부터 건축규제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 말이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3,000톤이 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느 쪽에서 얘기한 것이 맞냐 이 얘기예요, 지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규제를 할 때도 관련 실과소,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담당하는 도시계획과라든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때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물론 도시계획과나 그런 곳에서는 환경사업소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유입량이 지금 우리 3,600톤 물량에 거의 육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실제 유입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기시에 초과된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배제를 합니다. 우기시에는 빗물이 많이 들어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배제를 하고 비가 안 왔을 때의 유입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지금 우기시에 들어오는 것은 배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기시가 아닐 때 평균 들어오는 양은 2,300에서 2,600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 말 이예요, 여기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평균치였을 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래 평균치가, 1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따질 때는 최대유입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최대 많이 들어 왔을 때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장마때 그러면 우기시에 하수를 처리합니까, 종말처리장에서? 그대로 방류시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강하 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처리를 해서 나가요, 그대로 방류시키는 게 아니고요? 확실합니까, 그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하수처리장 운영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류식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최대치를 갖고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지금 2,300톤에서 2,500톤의 물,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그래프상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3,500이상이야, 거의 3,000이상, 매일. 지금 작년도 9월 달서부터 보면은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금년도 3월 3일날 의정평가의 날 보고할 때 2,300에서 2,600톤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3,000톤을 다 넘어가고 있었단 말 이예요. 여기 그래프상에 나타난 것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평균치를 가지고 했다면 1년 평균치가 2,300에서 2,600톤이면 그것이 평균 아닙니까, 1년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지적이나 여러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보게 되면 최대치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글쎄요, 그런 법도 있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지금 6월 10일날 규제를 시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왔단 말 이예요, 일단?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많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의원

이게 바로 하수관로가 옆에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몇 수 백만원짜리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일반 농가에서는 물론 돈이 많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이사를 와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까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건 행정공무원이 한번, 지금 6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두 번 넘은걸 가지고 규제를 시켜 버리니까 그때부터 일반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말 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넘어간 것도 있었지만 기 허가 나간 부분도 물량도 같이 따져줘야 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아까 500 몇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기 허가 나갔던 물량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581톤이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581톤이었다면 과장님께서 먼저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3,000톤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치가 2,300에서 2,600이면 1년의 평균치가 맨날 2,300에서 2,600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일 최대치를 올라갔을 때를 따졌을 때도 2,300에서 2,600톤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0톤을 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톤이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 3,000톤이 넘었을 때도 있고 1,000톤 이하로 떨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것이 평균 나온 게 2,300에서 2,600톤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평균치를 따지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최대치로만 따지게 되어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동료의원이 처리용량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을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조표를 보면은 각 처리장마다 시설용량에 대한 유입현황을 보면은 우기철에 1/3정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평균치를 따지고 최대치를 따지고 아무리 따져봐도 군에서 따져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데 이런 대안이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을 최대한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래 주는걸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요구 안 했겠습니까마는 요구했어도 그쪽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대치 한번 올라간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기철에 우수가 최대한 유입되지 않도록 이것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나오던 용량이 그만큼을 넘어 갔다면 우리는 할 얘기도 없고,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단 우기철에 한번 올라 간 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 본인이 전 회기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합병정화조라면 우선 허가받기 위할 뿐이지요 땅속에 묻히면 사장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는 개인이 피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피해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 대책안이 안나오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에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촉구하고요,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질문 당시에 군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오염총량제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질에 대한 것보다는 용량을 가지고 건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인가 가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현존의 수질보다 더 수치가 높은 오수를 방출했을 때 우리가 오염총량제 받으면은 그때 가서 이 수질이 우리가 양이 그만큼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게 오염총량제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우선 의원님께서 하수처리 유입이 우기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배출량이 많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하여튼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좀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시는 게 미흡한 것 같으니 다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정현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수방 및 주민피해 예방대책과 민원서류처리시 주민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 연접되어 있으면서 군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있어 중앙정부의 수질보전 대책을 위한 각종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대책지역 내에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건축면적이 800㎡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근린시설 또는 공장 등은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이라는 택지개발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및 장마철 재해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 및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하여는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수허가자 850인에게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재해방지시설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허가지 중 대 면적 및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림개발과 전 직원이 장마대비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난 6월 22일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시 수허가자 및 현장소장 등 현장관리인에게 장마에 대비,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재해우려지역에 대하여는 배수로 정비 및 비닐피복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수허가자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것임을 수허가자에게 주지시켜 줌은 물론, 취소 후 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할 것임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산림개발과에서는 우기, 재해를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면적규모가 크거나 주택과 연접되어 있어 재해우려가 된 허가지를 1, 2, 3순위별로 구분하여 총 54개소의 재해예방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관리에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시 주민동의 또는 의견수렴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금지 및 제한지역 여부와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발생의 예상 등을 현지 조사해서 허가가능 여부를 판단, 타법의 법적 검토를 통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민의 동의 및 의견수렴 사항이 규정에는 되어 있지 않으나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위 허가된 재해우려지에 대하여는 적지복구 설계승인시 토목공사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주민피해는 물론 경관 저해사항에 대하여도 적지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는 급경사지 및 인근 주택 피해여부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중히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방대책을 위해서 모든 업자들에게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필수

문필수의원

지시를 하신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지시도 했고 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허가를 내시면서 인근 지역과 모든 타당성조사를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 배포하신 것 보셨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훼손 허가가 난 지역은 지금 주택지역하고 단 2m의 차이도 나지 않는데 여기 주민들한테는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아까 답변사항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동의를 꼭 득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사항에. 허가할 때.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 허가사항에 주민동의를 꼭 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은 이 두 번째 장에 나온 걸 봤을 때 이것 7월 10일날 찍은 겁니다. 7월 10일날 제가 찍은 건데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엄청난 장마가 졌다고 봤을 때는 이 토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게? 이 토사가 바로 이 주택에 덮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자만 책임을 집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그 내용을 현지 의원님께서 현장사진을 제출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순위 중에서도 최피해 우려지역에서 제가 가 본 것만도 다섯 번은 가봤습니다. 가서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수방대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닐피복이나 하고 있는데 공사도 빨리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수방대책하고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수방대책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7월 10일 현재까지는 수방대책이 아무 무방비 아니예요, 여기가 지금?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확인할 때도 비닐피복이나 물이 내려오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진입로 왼쪽 옹벽옆으로 이렇게 물을 돌려서 작업을 전부 해 놨습니다. 3단계로 해 놓고 4단계도 이것 해 놓고 했었는데 기상상황을 봐가면서 진입로를 막아놓은 것을 다시 차량이 진입하도록 해 가지고서 다시 또 공사 끝나면 다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옆에 도랑으로 지금 비가 내렸을 때 흘러가도록 지금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졌을 때 토사가 내리밀렸을 때 그 조그마한 도랑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못한다면 바로 이 집을 덮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난 것은 보여드린 것은 배포해 드린 것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개인소유 사유지오니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시 무단출입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놨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사유지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면서 도로를 차단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게? 동의서 없이 그냥 나갑니까? 여기는? 도로에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이 드럼통에다 붙여놓은 내용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했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며칠 전에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허가당시에는 거기가 시멘트 포장도로래서 기존 현황도로로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유자 집으로 드나든 진입로에 임야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허가자하고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협의가 뭐가 됐습니까? 어저께 제가 만났었는데.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 어제도 현지를 확인하러,
필수

문필수의원

어제 만나서 이 소유자가 얘기하기를 내일까지 문을 열어주기로 했대요, 내일까지. 도로 올라가는 시간만 열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막겠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주 화요일 날인가 강하에서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과장님께서는 말로만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쪽 주민들은 빗방울만 떨어지면 밤잠을 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단 말 이예요, 지금. 그러면 이 업자한테도 물론 업자한테도 어떻게 이런 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업자들한테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수방대책시설을 완전히 갖춰놓지도 않으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집 뒤에 길 둑에다가 한 20전 높이로 시멘트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물막이를 해 놨어요. 그럼 20전 높이로 물막이를 해 놨는데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것이 견디어 냅니까? 이 집으로 다 덮쳐버리지.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수방대책에 조금 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항상 현지를 확인하면서 하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수시로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몇 가지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운상의장

허가합니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산림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일전 7월 11일자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승인했고 그러나 설치장소의 당해 면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반대입장에서 헌재에 소송을 했고 헌재는 당해 면민들의 소송 즉, 원고의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인근 주민의 양해 즉, 주민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는 분명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굳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칙은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헌재의 판결은 만약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사후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사안을 생각할 때 관계공무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판결인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인근 주민들 지금 사진상으로 동료의원이 제출한 자료 사진을 봐도 일곱 채 즉, 열 채에 가까운 바로 근접된 가옥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사전에 우리의 양해를 얻지 않았다,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불법이다 하고 소원을 내서 만약에 거기에서 불법이다라고 판정이 나온다면 취소처리 할 수 있습니까?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의해서 불법 허가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김영구의원

취소할 수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취소해야 되는 걸로,

김영구의원

그럼 취소하게 되면 지금 어쨌든 법에 의해서 허가를 일단 수허가자들은 분명히 또 소송을 걸겠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그것은?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 지역 지금 허가조건은 그렇습니다. 허가하기 전에 조건은 지역주민들이 진입로라든지 피해 우려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차후에는 그 판례를 이용한 완벽한 사전 주민동의를 얻는 그런 허가조건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양평군의회는 자연경관조례를 승인할 적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만 애로를 겪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조례가 통과됐고 또 집행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 현관 로비에 자연경관조례는 이런 것이다라는 참 잘된 것, 잘못된 것 해서 전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포도송이 개발법이다 해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슨 근경, 중경, 원경 하는 사후에 개발될 그런 그림을 미리 좀 보자 하는 그런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경관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사진상에는 뭐 그래도 크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도 동료의원의 이 자료사진을 보면은 보통 경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동료의원이 애써서 준비한 자료인 사진 이 현장에서 우리 심의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경사도나 어떤 주위의 경관이 나온다면 그 책임을 질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이 지역은 자연경관 심의를 받기 전에 허가한 위치입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영구의원

아 이 지금 위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니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아니라 그 이전에 허가된 지역입니다. 동료의원의 자료를 보면 허가일자가 금년 3월 18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변경허가가 연장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최초 허가일자는 금년도 3월이 아닙니다.

김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작년 ’99년 8월 달에, 9월 29일날 처리가 되어서 그동안 보완을 1, 2차 하느라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3월 18일로 허가일자가 나간 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변경되어서 나가고 그래서,

김영구의원

참 이렇게 우리 양평군이 일관성 없는 군정을 펼칩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그 재작년 7월 1일 이전 것은 3조씩 3조 부패식 정화조를 해도 되고, 그전에 허가가 났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 간이오수정화처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이 산림훼손은 어쨌든 허가일자가 나중에 나더라도 그전에 보완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전 것을 적용을 합니까? 양평군 행정은 어떤 것은 소급적용을 하고 어떤 것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결국. 아니 허가일자가 3월 18일이면 3월 18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지 그전에 허가가 났다고 심의를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이건 기 허가가 나서 공사중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심의조례에 의해서 심의대상 전에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김영구의원

아니 좋습니다. 그럼 8월 12일날 허가, ’99년 8월 12일날 허가를 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럼 그 동안 보완은 왜 시켰습니까? 허가가 났으면 끝났지. 1, 2차 보완이 있네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보완이 아니라 위치변경이 있었고, 면적차이가 있고 해서 변경사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김영구의원

위치가 변경이 되든 뭐가 되든 3월 18일자로 허가가 되면은 이 허가날짜에 기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건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제가 확인이...

김영구의원

아니 어느 조례든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가 언제고, 더군다나 허가일자는 올해 3월 18일인데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다는 이거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아픔을 겪고 엄청난 애로를 겪고 통과된 자연경관조례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초 허가일자가 언제입니까? 최초 허가일자?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99년 9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영구의원

9월 29일날 처리기간이 그 날까지였었네요, 또 보니까. 허가일자는 3월 18일 날로 돼 있는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글쎄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구의원

그럼 9월 29일날 날짜를 3월 18일로 변경해서 허가장을 내 보내도 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허가사항 변경,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구의원

그러니까 작년 9월 29일날 처리는 됐고 그동안 하다 보니까 허가사항이 쉬운 말로 내용변경이 되다 보니까 3월 18일날 모든 게 변경이 끝나서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3월 18일로 내용이 변경 됐으면 당연히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

문필수의원

6,000㎡ 이하는 받게 돼 있습니까? 그 면적 제한이 얼마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면적제한은 6,000㎡이상은 자연경관보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의원

미만이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안구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운상의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아까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경관보전 심의대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지인 강하면 왕창리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는 자연경관보전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인데 제가 착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의 자연경관 심의대상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과 2권역에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면적이 준공되지 아니한 허가지와 연접 신청지를 포함해서 6,000㎡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권역 외에서 형질변경 허가신청 면적이 준공되지 아니한 허가지와 연접 신청지를 포함해서 8,000㎡이상일 경우에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답변 드린 내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서면 선거구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새 천년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의 지붕 밑에 양평의 뿌리를 이어가고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악법 규제 속에서 수고하시는 민병채군수님, 이천식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깊이 감사 드리며 2000년 상반기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사랑 홍보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테마가 다양함으로 동분서주, 좌충우돌할 이런 질문에 가깝다 하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이해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 600여 공직자와 8만2,000 군민 전체를 동원하여 맑은 물 사랑 지키기 운동으로 2, 3년 간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요즘 환경평가에 의한다라 그러면 또 통계수치에 의한다라 그러면 양평지역 한강 물은 0.3ppm으로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공식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엊그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양평군 전체예산 30.4%인 459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맑은 물 사랑의 몫으로 정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이 환경부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들한테 어떠한 대접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립도가 30.9%에 25.9%로 하락됐다고 하는 엊그제 정책실장님 보고에서 또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들여서 각종 이벤트사업, 음악회, 콘서트 다양하게 펼쳐 왔지요.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보전법 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5월 17일자 환경부 수질국장 전결사항으로 양평군 전체 군민들의 재산에 철퇴를 가한 기사가 현지에 나와 있고,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연면적 2,500㎡ 약 800여 평에 해당한 면적, 건축면적 800㎡ 약 240평에 가까운 그 면적 외에는 이상은 환경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악법, 양평에 와서 6개월 동안 전 세대가 거주해야 만이 한 세대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겠다. 또한 한 필지 당 면적이 많고 적고 간에 한 세대밖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97년도 이전에 분할된 사항은 예비종으로 하고 그 이후에 대한 토지는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이 현격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린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사무실 점포도 일체 허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5.17 환경부 시행지침에 의거한 이런 것이 현재 양평에 현주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한 입법을 모두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아파트마저 6층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양평군민들은 지금 복통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말 할 수 없는 군민들 재산에 철퇴를 가하는 악법을 제창함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사회 속에서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화 시대에 허가권마저 빼앗아 가는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악법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 맞는 시장·군수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면적에 한계를 두고 얼만 면적 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법에 의해서 허가권까지도 얼마 전에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사회 속에서 이런 제도가 과연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양평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은 6개월만 살면은 이제 다른 데로 나가서 살라고 하는 그런 악법까지도 제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군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맑은 물 사랑에 대한 모든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NGO단체를 통하든지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이제 팔당 이하의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 즉 자양, 강북, 인천 그 외의 여러 지역에 1,043만 인구가 팔당댐 이하의 물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도 상수원 보호지역이 엄연히 나와 있고 취수장이 10여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취수장에서 1,043만인구가 그 물을 먹고 있는데도 마치 그 인구들이 양평 8만 인구들이 오·폐수 버리는 그 물을 자기네들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 값 주는데 왜 환경보전 파괴하느냐!” “왜 양평 사람들 한강 물 더럽히느냐!” 마치 한강 물을 양평 8만 군민이 다 더럽히는 것처럼 이런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천에 모 유력한 인사를 만나서 “당신네가 물을 어디 있는 물을 먹는지 알고 있느냐?” 했더니 “팔당댐 위에 있는 양평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합디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문했어요. “당신네가 먹고 있는 물은 팔당댐 이하에 있는 취수장에서 걸러내고 있는 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도농, 구리, 교문리, 덕소 아파트가 수 십만 호가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폐수가 나가는 물을 걸러 먹는 것이 누구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양, 강북, 인천, 일산 그 외에 1,043만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 바로 그 물입니다. 이런데도 마치 양평 8만 군민은 환경의 범죄처럼, 마치 2천만 시민의 물을 몽땅 다 흐려 망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광주 청석공원에서 9개 경기도 동부권 시·군민들이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제 2천만 시민, 모르고 있는 1,043만의 시민들과는 대항하기가 중과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 8만 군민이 모두가 다 총 궐기해서 PC인터넷을 통하든지, 가정통신을 통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하루속히 홍보를 해서 1,043만 나가서는 경기도 42%가 먹고 있는 시민들도 함께 이제 환경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네들이 데모를 하든지, 그 사람네들이 싸우든지 해서 식수전용댐, 2천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회 열 두 분 의원님들이나 8만 군민의 생명을 거머쥐고 나가시는 민병채군수님께서 홍보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태풍이 지나 갔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태풍이 효자태풍이라고 합디다. 역사이래 태풍역사이래 효자태풍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엊그제 효자태풍 얘기를 처음 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요. 이 효자태풍이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농수용, 식수용 많은 도움을 주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불효자는 운다 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효자가 운다고 하는 말은 저 6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만 시민을 위하여 효도하는 우리 8만2,000여 군민은 3가지 안 하기로 땀을 흘리고, 많은 땀을 흘리고 밥은 덜 먹고 효도하는데 우리 군민에게 철퇴를 가해 우리의 살림을 몽창 뿌리 채 뽑아 내려는 이런 악법 수도환경법 정책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명하신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결단력 있는 해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살리기대책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청정지역 양평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소문난 집 잔치자리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옛날 속담과 같이 요즘 양평 전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야단들입니다.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는 한강수계 악법 규제 때문에 땅과 물은 환경부에 철퇴를 맞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외지사람들이 마음놓고 땅을 살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군은 생산공장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부족하여 부업이든지 본업이든지 취업할 곳이 너무 없다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들어보니까 소규모 생산공장이 9개밖에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 위하여 샐러리맨으로 활약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 양평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실과소장님들, 각 읍·면장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600여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어 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기업유치 홍보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다양한 홍보, 기업가들 메뉴에 맞는 정치, 행정을 혁신적으로 돌풍을 일으켜 어려운 양평경제를 일으켜볼 의지는 없으신지, 기업유치 홍보는 해 보셨는지, 상담은 얼마나 해 보셨는지, 지상보도는 구상해 보셨는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강구책은 세워보셨는지, 앞으로 꺼져가는 양평경제 살리기에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비전과 희망 있는 답을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양평군 채무현황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 5월 23일자 세계일보에 기재된 보도에 의하면 빗 더미 지자체 일부 파산선언 위기,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빚은 20조가 넘는다라고 보도가 됐고 매년 10%씩 급증한다고 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장이 무계획적 선심 쓰기 등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지방자치권 박탈, 파산선고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중 경기도가 3조가 넘는 부채로 가장 많다고 하는 보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병채군수께서는 너무 섬세하고 철저해서 선심 쓰기나 방만한 재정운영은 안 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타 시·군에 비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까지 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 군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용문산 관광지 노점상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용문산은 한국의 명산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광명소로 투자 개발하여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인데 비해 얼만 전에 가보니까 농산물 판매 주민의 시설물이 엉망입니다. 명소답지 않게 일정치가 못하고 낙후되어서 관광객의 구매충동이나 기분 전환에 저해가 되는 이러한 실정이 현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므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구매 촉진 차원에서 또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PVC 계통이나 간단한 철제계통으로 그 시설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몰라도 금번 차제에 좀 더 좋은 시설은 못되지마는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보기에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꼭 시설 개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경 보훈단체 유가족 육성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남북한 50여년 갈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국가 운명 존폐위기에 목숨을 바친 산화한 분들의 유가족이 현재에 많이 거주하며 또한 삶에 상당히 어려운 보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금에 보면은 국가차원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 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책이 강구된다고 하는데 국가 운명 존폐위기에 목숨을 바친 유가족들의 적절한 처우나 보호육성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우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예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 답 과장님께서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수지역 14개 부락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류하여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국수지역 14개 부락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시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 같이 단독 설치를 요구하며 건의했으나 당시 전 과장께서 인건비 절감, 1년 지연 시행 지연 등으로 인해서 개발 1년 지연 피해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고 2002년까지 1,300톤 용량으로 지역개발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옥천 합병 처리시설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7월 달 준공과 동시에 추가 부화량이 걸려서 도저히 그 지역에 건축은 1동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관계부처에서 인·허가에 대한 불허가 됐고 일부 농가주택은 자체 부담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현재에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수지역은 군수 입법 입안에 따라서 5만평 준도시취락지구 지정을 3여년에 걸쳐서 현재 기위 10만평은 도시계획 지구지정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 시행단계에 와있고 5만평은 이제 1차, 2차 공청회가 다 끝났고 이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마지막 3차 15만평이라고 하는 취락준도시지구 지정이 다 확정이 되어서 이제 마음놓고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그 외에 각종에 대한 시설 건축물을 마음놓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이나 군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아픔을 달래가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업을 확정을 해 놓고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초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는커녕 개집도 지금 지을 수가 없는, 사람 집은 저리가라입니다.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것이 현재 국수지역 14부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또한 앞으로 오염총량제 구상차원에서도 마땅히 분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양수리 1,200톤 추가 증설사업장에를 현장감사시에 가서 보니까 108억300만원을 가지고 1,200톤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했는데 가장 최신식 공법으로 신설을 해서 거기에 투여되어 있는 부지면적도 과거에 800톤 용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보다 절반이하의 면적을 차지했고 또한 지금 처리용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BOD나 COD가 과거에 0.8%, 0.7%에서 현재는 0.5%, 0.4%까지 다운되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이 어제 그제 오늘과 다르고 있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고기가 뛰어 놀 수 있고 사람이 모르면은 마실 수도 있을 정도로 처리가 너무도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반해서 마땅히 국수지역 4,200명 인구가 살고 있는 1,1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14개 부락에 이와 같은 단독시설을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5만평 도시계획 지구지정 확정되어 있는 면적에서 얼마든지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다양각색으로 지역주민 복리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쥐고 있는 그 사업승인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오나 관계관께서는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8만 군민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금번 차제에 그 지역에 단독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더 기획을 가지시고 실천해 나아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답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실현적인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사 추진절차 개선방향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3조 공사 시행 통고 군수는 본청 실과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 즉시 설계도 시방서를 첨부하여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감독관 위촉, 군수 또는 읍·면장 당해 공사 관할 지역 내에 주민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2항에 의한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양평군부실공사예방조례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서 4, 5개 공사가 지역단위 수주될 때에 보면 하청업자와 주민과의 의견마찰 또한 이해의 불만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더불어 재정손실도 많이 가져다 주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설치해서 안 될 위치에 설치를 해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지역주민들 이용 불편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혹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협의체를 이루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공사착공 전 의회나 해당 지역 의원에게도 방지조례 3조4항에 의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되어 금번 차제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3조, 4조에 병행해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 양평군민들에 대한 모든 편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번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건립 현장감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정기 현장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절개지 붕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4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공사비 외에 추가로 투자된 사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을 너무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기적 방편에 따라 무리한 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갑니다. 앞으로 1998년도 양평에 1,030㎜와 같은 강우량이 임한다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셨던 의원님들은 다 함께 보고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운동장과 시설물과의 위치변경을 해서 시공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미래의 우려가 되는 그러한 사고에 대한 것은 안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매립지역이라고 해서 절토부분에 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록 현재에는 그 말 박는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보다도 엄청난 피해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에 투자되고 있는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공사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정은 절대적으로 인명을 중시하는 백년의 보장을 두고 확실하게 어떤 재정상 피해는 가져온다 할지라도 인명의 피해가 오는 이러한 공사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소장님 감독 하에 모든 공사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러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는 불식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금번 군정질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광주 청석공원 우리 군민들이 보고대회에 출정시에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광경을 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셨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외의 홍보에 대한 관계를 요구 드린 것은 청석공원에서 경기도 동부권 9개 시·군 주민들이 7월 27일자 경운기점검 기회의 날로 정하고 국도, 지방도를 다 점검한다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한문에 말하듯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했는데 군수께서는 8만 군민의 행정의 어버이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의 아픔은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힘으로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논리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자에 질문 드린 대로 중과부적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여만 시민들이 자진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물을 먹고 있는가를 구분을 해서 관계부처에 전용댐 건설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만이 우리 8만 군민들의 살길이요, 우리 8만 군민들이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최영식의원님께서 물 문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 하셨을 당시에 양평군민들은 수준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양평군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께서도 설명에 나와 있는 53.3%를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환경과장께 질문했을 당시에 이 설문지 내용은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설문조사 된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한 설문이란 게 분명히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근거를 남기지 않아서, 차라리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아까 환경과장께 얘기를 했는데 군수께서는 이 53.3%가 정상적인 설문에 의해서 양평군민들이 바라는 설문으로 인정을 하셨다면 이 설문에 대한걸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앉아서 이 설문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이 지역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 주소를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설문지 내용은 제가 들고 온 것은 이겁니다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체크한 게. 그런데 양동면에 주정리라고 나와 있고요, 옥천면에 국수리라고 나와 있고, 양평읍에 공흥리, 서종면에 복포리, 소정면에 서후리, 개군면에 창대리, 개군면에 제곡리, 개군면에 천서리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자기 주소도 모르는 사람들만 앉아서 이 설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수께서 53.3%의 많은 군민들이 환경을 보전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5번에 그 4가지 문안 중에서는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 보전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개발한다 보다는 보전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된다 했으면 거기가 동그라미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설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저 보전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을 한다 하니까는 이 네 군데에서는 그것밖에 지적할게 없죠. 그리고 그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밖에 지적할 데가 없는데 53.3%라는 그 근거는 정상적인 설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모든 것을 설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역은 양평군에서 준 것입니다. 양평군에서 준거라면은 양평군 의도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어떠신지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광주에 가서 주민들이 생존권을 부르짖고 재산권을 부르짖어서 그 많은 차량을 끌고 갔을 때 거기에 무조건 개발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무조건 개발은 원치 않습니다. 개발도 돼돼 재산권에 피해 받지 않는 개발을 요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무조건 개발을 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군수께서 의지가 자연도 보존하되 개발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더 삽입을 시켜서 설문을 받았으면 어떻겠냐고 제시할 수는 있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각종 규제 범위에 대한 내용은 8만 군민들이 아마 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규제 범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과서 내용과 같은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양평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규제와는 관계가 없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노동력 고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역주민들이 경제가 나아져서 그런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마는 다른 기업 다른 생산라인, 공장 어느 쪽이 됐든 타인을 고용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해서 가외소득을 올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제야 대한민국 법령이 됐든 선법이 됐든 악법이 됐든 법에 관여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어려움이 와 있으니까 그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다른 시·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 가서 기업가들을 만나 로비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벤처기업 같은 것을 로비를 해서 끌어온다든지 어떤 행정상의 특혜를 줘서 양평에다 돈을 쏟아 부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해서 그 노동력을 그런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가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찾아보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규제나 각종 법령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셔도 좋겠고 그런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와 생산자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 이러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께서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앞으로 또 홍보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절차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굴뚝 없는 관광 수입 이런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폐수 오염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제조·가공 같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면적 제한 가지시는데 굳이 3만㎡ 1만평 정도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면적성에 대한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오·폐수나 환경오염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가공 제조 같은 것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없느냐, 심지어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삼성이나 현대나 LG같은 회사 대 메이커를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 주민들 소득에 맞는 그런 사업도 한 번 대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샐러리맨으로써 로비활동을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군의 채무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시는 질문이셨습니다.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경기도 본청과 시·군을 총 합해서 기채한 채무는 4조2,632억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는 505억7,100만원으로서 1.2%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적게 되어 있고, 다음 군 분만 따져 가지고 종합을 해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총 지금 채무는 2조3,95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 505억7,100만원으로 비율을 따져 보니까 2.1%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하위권에 지금 저희가 채무를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현재 우리 군의 채무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는 505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446억6,600만원과 특별회계 5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실 저희가 군에서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97억1,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채무에 대해서 상환재원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상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총 채무액 505억7,100만원 중에 가장 액수가 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소요사업비가 206억7,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 70%인 144억7,200만원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1항3호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이 국고는 주세와 전화세 등으로 마련된 국고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환토록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0%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자사업비 30%에 해당하는 62억200만원 이것은 동법 지방양여금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15% 31억100만원, 그리고 저희 군이 15%인 31억100만원을 각각 상환토록 당초 기채승인 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지방채 298억9,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융자금이 6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융자금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택융자금을 받아 가는 돈으로 해서 연도별로 융자한 주민들께서 상환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하수도정비사업비가 157억4,700만원과 도로개설사업비 60억원, 이것은 창대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가 52억9,500만원 합해서 270억4,200만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으로 84%에 해당하는 226억7,400만원을 도에서 상환토록 행자부에서 기채승인할 때 기채가 된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실제로 상환할 것은 채무부담 비율에 의해서 16%인 4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우리 군에서 상환해야할 채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소요된 채무부담액 31억1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군비부담액 43억6,800만원, 그리고 청사 신축비 7억4,500만원, 그 다음에 ’98 재해복구비 15억원 등 총 앞에서 말씀드린 9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 우리 군 채무액 97억1,400만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95년 7월 1일 이후 민선 지방자치제 본격적인 실시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기위 채무를 진 사항, 앞에서 우리 청사신축비라든지, 여기에 사용된 게 기채를 해 온 돈이 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일 이후 우리가 환경문제, 앞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환경문제로 인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6억1,600만원과 창대리 우회도로 60억원 중에 40%에 해당하는 24억원, 그리고 ’98년도 수해복구비로 15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비로 군에서 부담을 5억1,800만원 그래서 총 70억3,400만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채 연도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연도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청사건축비로 아까 총 기채를 한 것은 24억원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갚고 지금 현재 남은 게 7억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비는 ’90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금 7,300만원만 상환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이건 ’94년도부터 ’97년까지 그 동안에 저희 군에 투자한 비용 중에 31억100만원,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걸 저희가 갚아 나가야 될 돈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비가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에 있는데 이건 전부 도에서 갚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창대리 우회도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60억 중에 24억, 그 다음에 ’98년도 재해복구비는 ’98년도에 융자를 해 온 사항으로서 15억원, 그리고 주택융자금 6억1,000만원은 이건 융자 주민들이 갚으실 것이고 상수도사업비가 ’88년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양평, 양서, 용문 지역에 투자된 사항 중에 총 융자액은 64억4,1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19억2,400만원만 저희가 갚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재정자금이라든지 또는 지방재정공제회, 환경부, 경기도, 농수산부 등에서 기채자금을 융자를 해 왔는데 단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장기로는 1년 거치 19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는 이런 장기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쭉 계속해서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지금 2010년도까지를 저희가 따져 보니까 최고로 1년에 상환해야 될 돈은 12억원까지 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최저는 한 5억원 정도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아까 최영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세입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군이 거의가 다 의존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채무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정운상의장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현재까지가 97억1,400만원이 우리 군 전체 부채다 그 말씀이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 앞으로 파산선고를 통해서 지방자치권 박탈될 염려는 없겠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용문산관광지 내에 있는 농산물 노점판매시설을 PVC나 철제 등의 자재로 일제 정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 6호선이 용문까지 개통됨으로써 용문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관광지 내 노점상정비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용문산 관광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점상 부지는 용문면 신점리 369번지 외 2필지에 1,491㎡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45개의 영세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내에 있는 이러한 노점상들은 당초 군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용문사와 임대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인 용문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비토록 하여 쾌적한 관광지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좀 고생이 되셔도 추진하셔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군경 보훈단체 유가족에 대한 보호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가 보호할 군경 보훈단체 유가족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훈가족은 현재 보훈 4개 단체 회원 380명과, 6.25 참전용사회 회원 390명을 포함해서 총 770명입니다. 군에서는 보훈 4개 단체의 사회활동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98년부터 무료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용사회는 양평군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훈 4개 단체에 연간 5,100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 및 전적지견학 등 회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였고, 단체 활성화 보조금을 6.25 참전용사회에 350만원, 전몰군경 유자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 중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보훈 4개 단체 중 대한상이군경회 회원 145명에게는 각 등급에 따라서 매월 일정액 최고 230만원에서 최저 6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회원 155명에 대하여는 매월 50만원씩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생활보호 실태를 조사해서 저소득 유가족에게는 보훈지청과 협의를 해서 의료보호 전액 무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용사회 회원 390명에게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연금형태의 보상은 없으나 생활정도에 따라서 보훈지청에서 의료보호 혜택과 사망위로금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일반 유가족에 대한 보호 및 육성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지원기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도의 예산지원이나 기금마련을 통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훈 4개 단체 및 6.25 참전용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상자 명단을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각종 사회복지 관련 장학생 선발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장자 선정시에도 군경유가족 등 일정기준 이하의 가족이 확인될시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본다라 그러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기금마련 법안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마련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물론 법에 따라서 준하는 바가 되겠지만 우리 군으로 본다라 그러면 체육회 기금 같은 것, 장애자 복지기금 같은 것은 지금 기금마련이 되어서 그래도 많은 해당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도 혜택을 본 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좀더 연구하셔서 기금 마련 법안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책을 찾으셔 가지고 보훈단체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기금마련을 해서 특히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관계라든지 기타 심지어 지방세 같은 거라도 자동차구입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같은 것, 지방세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네들의 삶의 질을 좀더 높여주는 차원에서 지방세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 번 찾으셔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맥을 한 번 찾으셔서 좀더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분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국수리지역 15개 부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평 하수종말처리시 처리구역은 양평 배수분구, 옥천 배수분구, 국수 배수분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양평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수 처리분구인 국수리의 4개 지역 복포, 증동, 청계, 도곡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 차집하고자 ’95년도에 계획수립시 국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양평 하수처리시설에서 차집 처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당시에 하였고, 지역의 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대로 양평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증설 차집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수 처리분구 지역은 기위 설치된 차집관거 및 중개펌프장 이용, 생활오수를 차집처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부락별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리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수리지역에서 공사준공 직후 오수처리량 증가로 인해서 건축규제가 되고 있고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사항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양평하수처리시설 6,000톤 증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처리구역 확대 등을 통한 시설용량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들어보면 부락별 분리 독립이 아닙니다. 14개 부락 합동 분리 처리시설을 아까 질문 드린 거예요. 부락 독립이 아니라 14개 부락을 한데 몽땅 묶어서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자에도 사담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300톤 부여된 용량 가지고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죠. 2013년까지 1,300톤을 갖고 그 지역에 다 쓰라고 했다는 얘기는 후자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마는 1,300톤 갖고 2002년까지는 지역개발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공청회에서 그 때 통합으로다가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3년까지 1,300톤 갖고 국수 15개 부락이 써야 된다는 거죠. 현재 유입량이 700톤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어요, 700톤. 그럼 현재 700톤, 전 인구가 지금 0.5%도 증가가 안된 상태인데 현재 700톤이 옥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2013년까지 1,300톤 가지고 쓰라고 하는 얘기는 글쎄 오염총량제가 거꾸로 되면은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개 부락에 대한 소규모로 본다라고 그러면 엄청난 지역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단독 유치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심지어 양수리에 108억300만원 가지고 1,200톤 추가 증설한 내역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런 시설로다가 거기다 유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아까 전자에 제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지구지정 해 놓은 데도 지역 균형발전에 써먹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다양성 있게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000톤 증설하는 것 2002년 9월 달까지 오픈되는 것 몰라서 질문 드린 것도 아니고 또 부락단위를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 중개펌프장이 현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펌핑시키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중개펌프장은 북으로 가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그건 앞으로의 현대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입지적인 조건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환경부 용량 사업승인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마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우리 양평군 환경과장님의 역량이 얼마만큼이나 갖고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기관을 두고 환경부에 가서 어떠한 로비를 해서라도 사업용량을 따 오실는지 한번 우리 지역주민은 기대를 해 봅니다. 좀 더 어려우시지마는 활동을 하셔서 꼭 환경부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한번 따내시도록 만약에 과장님 힘이 겨우시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목을 걸고라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환경부 수질국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그 뜻 이예요.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의사가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마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단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량증설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방안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여건이 됐을 때는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한번... 바로 그 지적이 그거거든요. 옥천에 6,000톤 증설하는 것 2002년 9월 달 준공은 자연증가 옥천의 프라자에 대한 용량 또 양평에 지금 뭡니까? 주차장 부지내의 아파트 신설 그 용량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6,000톤, 6,000톤 말만 6,000톤이지 6,000톤 2002년 9월 달 준공이 되면은 또 만땅꼬가 차 가지고 하나 더 추가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700톤 지금 국수지역에서 옥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빨리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독립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500톤을 사업승인을 받으시든지 2,000톤을 사업승인을 받으신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은 발전대로 가속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 양평에 6,000톤 추가 증설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제 오버가 돼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그것만 기대하고서 계시면은 환경과장께서 앞으로 비전을 갖고 근무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얘들 말마따나 화끈하게 환경부에 가 밀어부쳐서라도 이 지역은 도시계획 지구지정 했다, 도시계획 지구가 뭐에 말라빠진 겁니까? 그것 안 할 바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군수께서는 군수 입법 입안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줬는데 써먹지 못할 그 도시계획 뭐에 필요 있는 겁니까, 그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가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 지역에는 지역여건으로 보나 앞으로 어떤 우리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여건으로 봐서라도 그 지역만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유치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강력히 대쉬해 보시라 그거예요. 그것 6,000톤 하니까 그때 가서 현재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 들을라면야 왜 질문합니까? 확실하게 한번 이 방송이 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답답치 않게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한마디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주문하시는 그 사항은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는 그동안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제가 사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여건을 가지고 하수처리용량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 중앙정부에 정책 자체가 입지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지금 흐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통합하수도 재정비 내용 중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내용, 단지 분구하는 측면은 좀 고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준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확정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용량을 계산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한번... 지금 좋은 답 주셨는데 도시계획지구지정 내에는 처리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도시계획법이 과거 같지 않아 가지고 5년이 넘어가면은 도로 편입부지를 군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구입을 안 해버리면 매입을 안 해 버리면 그 도시계획 지구 지정한 게 무효가 됩니다. 개인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 지구지정에 대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현재 현행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앞으로 5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꼭 처리구역 안에 편입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도와주시오. 이상입니다. 답 안 해도 좋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공사 추진절차 개선방안과 농업기술센터 건립 현장감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공사 추진절차 개선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후 시행예정인 공사 중 읍·면 단위 5억원 이상 수주공사에 한해서는 착공 이전에 지역구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총 28건이며 예산규모는 174억입니다. 그 중 5억 이상 사업은 18건에 145억9,700만원입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은 법령 등에서 위임되어 그 세부내용을 조례제정으로 운용하므로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부실공사방지조례 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 사본을 해당 읍·면장에 통고하고 당해 지역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시행하는 등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사의 설계용역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후 당해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한다면 보다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인정합니다.

고기섭의원

본 의원이 가로등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 당시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에는 황색선과 흰색선이 있는데 선의 기능은 알고 계신지와 노견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어로 길 어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응급시에 대기하거나 어떤 사고시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공간이라고 말씀하셨고 백색선과 황색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황색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분리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은 사진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면은 그게 황색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색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중앙에는 황색선이고 우측에는 백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건설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인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견입니까? 인도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라고 해 가지고 보도만 설치했을 때 반드시 인도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노견이라고 표시해서 답변을 드린 이유는 충분한 보행동선 확보공간이 있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기섭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백색선이라면은 차가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말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백색선은 차를 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가 인도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동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인적 자원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께서 동 건 관련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배수처리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시인을 했지만 그 보다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장점도 있다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현재 현실성으로 볼 때는 그대로 방치한 것보다는 그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미관을 고려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더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고기섭의원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주변 경관이 인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명이 중요한 것,

고기섭의원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차가 노견상으로 차가 설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가도 된다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명이 중요하다고 보는 현실감각과 그 지역의 실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사항이 고려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인명을 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기섭의원

그럼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번에 보면은 가로변 조성사업이 약 6~7m가 됩니다. 2번에 보면은 건너편에 한 2~3m 정도 가로정비 해 놓고 나머지를 도로부지를 만들었습니다. 반대편과 같이 도로부지를 만들고서도 가로변 정리가 충분히 됐을 텐데 굳이 한쪽 부분에다가 가로정비만 해 놓고 인명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사업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비근한 예로 시가지인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로와 산업도로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 약 1.5㎞ 구간 왕복 8차선입니다. 그 구간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이나 이런 기능보다도 시민을 위하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특히 수원시장님이 고려를 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기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국도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한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100%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현시점에서 과연 저한테 그걸 맡겨주셨다면 수원시와 같이 그런 공간으로 그야말로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단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저희 과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섭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국도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4차선 국도가 생기므로써 이 도로가 사용용도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는 양평시내를 관통했을 당시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건설과장이 이 자리를 현장을 답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일직선으로 1㎞이상이 뻗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위험한 자리에 도로로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다니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걸 인도로 보겠습니까, 차도로 보겠습니까? 그때도 인도라고 보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을 전제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종합적인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볼 때에는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미적인 삭막한 도시환경보다는 미관이 고려된 그런 환경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섭의원

과장께서 극한 상황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났을 때 여기서 사고났을 때 인도에 사고난 것과 차도에 사고 난 것은 차이가 틀립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굳이 과장께서 이 인도를 설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설치 안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시기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 지금은 양평군 실정이라고, 양평읍 그 지역의 실정이라고 하는 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또 통과도로 기능으로써 활용이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교통의 안전, 또는 주변의 경관 이런 사항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옛 속담이 있지요.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명피해가 난 이후에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석에 서기까지는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석에 서면서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답변인지, 답변석에 서면은 누구든지 잘못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답변자의 자세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실 때 분명하게 답변 드린 사항은 가로화단 조성이 도로계획선 보다 높게 되어 있으니까 우기시 노면 배수처리나 도로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부정을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부정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지금 같이 가로화단 조성해 놓은 사항이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반드시 그러한 안전문제가 고려되어야 될 시기가 도래된다면 분명히 그런 사항은 교통의 안전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질문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본 군정질문 외에는 질문을 좀 될 수 있으면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시간은 많이 갔지만 동료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건설파트의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로의 기능은 인도, 보도,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법적 근거에도 준한 것이지만 지역개발촉진에도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시겠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비도시계획지구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지구 도로든지 도로, 지역지구에 따라 도로의 성질상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지성인이면 다 아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지역을 본다라 그러면 사람이 두 눈을 가져야 정상인데 한쪽 눈 가진 것밖에 안 되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항상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지역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개발지역이고 사람이 리어카나 사람이 자기 갈 길로 가야지 사람이 한시간에 한사람이 가든 안가든 자기 차선을 인도로 범하고 보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명을 재촉한다고 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마치 과장님은 양평군 건설파트의 살림을 지역개발이 퇴화가 되든, 낙후가 됐든, 진전이 됐든, 구애받지 않고 혼자 다 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 자만심을 가지시는데 도로의 기능을 살린다라 그러면 당연히 도로규격에 맞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로를 개설해야지, 얼마 안 가서 저거 만약에 다 파헤치고 보도를 깔고 인도를 개설한다라 그러면 그때에 대한 투자되는 비용은 군민들의 다 혈세예요. 거기 투자된 비용을 본다라 그러면 1,000, 2,000이 아니고 거의 억대가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사업 자체도 환경미화에 근사치가 되는 사업이 안 됐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지마는 현재 도로 생명 자체가 구실이 구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한 번 가 보면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꼭 이런 자리에서 서로간에 이런 의견충돌 보다는 좀 과장님이 비전을 가지시고 확실히 도시계획 지역에 대한 도로는 도로의 생명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성에 비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거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공사중인 농업기술센터 공사현장 내에 절개지가 우기시에 붕괴 우려가 있는 바,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전면 책임감리 하고 있는 공사로서 당초 절토 사면구배가 1:1, 성토 사면 구배가 1:1.5로 설계시공 중에 있었으나 지역농업개발센터 배면 및 온실재배부지 절개지 일부분 사면이 슬라이딩과 전체적인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관계로 서울시립대학, 주식회사 오름엔지니어링,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자문 결과, 현재 지질상태인 모래, 자갈 섞인 점토질 실트층에서의 절개지 구배를 1:1로 사업시행 할 경우에는 우기시 절개지 붕괴가 필연적으로 예상되어 사면 보강대책을 수립 후 사업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자문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용역기관인 (주)오름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99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준공하여 그 결과 사면 보강작업을 시행 중에 있음으로 별도 설계변경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 우기시 절개지 분기 우려에 대하여는 산마루 측구, 사면옹벽 및 피복조치 등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모든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설계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당연히 시공되고 준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기본의 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풍수재해라고 하는 자연의 재해 같은 것은 인간의 전문가가 아니라 박사라도 아마 그 재해에 대한 대안은 아마 고금 역사이래 한 번도 져 본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진다고 할 자신가진 사람은 하늘의 머리 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때에 강우량이 1,000mm가 오라는 예고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거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가 10~20m가 아닙니다. 물론 절개지 구배를 1%로 보시고 구배 절개지에 대한 걸 4억2,500만원을 들여서 철근 몇 가닥을 골을 째고서 공그리를 쳤지마는 지심자체가 홍수시에 장마시에는 땅에서 물이 솟고, 위에서 퍼부으면은 그것이 산봉우리가 동강이 납니다. 크고 작은 산이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절개지 보완공사는 저리가라입니다. 산사태가 왜 납니까? 그 지역의 토질로 봐서도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지심이 약해서 사태의 우려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은 지질학을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고, 저도 지질학을 연구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현지에 가 봤을 때에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 절개지 고도 밑에다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운동장, 사람이 항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운동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밖에 50m밖에 복토부분에다가 파일을 박고라도 2층 건물이니까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만약에 어느 경우에 그런 사태가 돌발시에라도 그런 인간의 피해는 보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을 염려해서 지적을 우리가 현장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아까도 군정질문을 노파심이 됐든,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앞으로의 재해에 대한걸 어떻게 다 판단을 하고 장담을 합니까? 현 근시안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겠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 재산에 피해가 오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러한 공사에 한해서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시간과 비용의 소유, 전문성이 요구할 경우에는 감리용역 업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 보다도 월등히 전문가인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28개 사업현장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