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안구희간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간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제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자체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승인 요청된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선임한 위원 중 정운상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일간의 자체검사를 거쳐 체납액정리 미흡 등 20건의 잘못된 사례를 적출하여 그 의견과 함께 승인 요청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먼저 세입예산 현액 2,263억5,517만9,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83억1,484만3,8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2,263억5,517만9,9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1%인 1,588억7,507만 5,770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잉여금 총액 694억3,976만8,070원 중 명시이월에 231억8,713만2천원으로 34%, 사고이월에 182억9,713만5천원으로 26%, 계속비이월에 145억3,417만8천원으로 21%, 보조금 집행잔액에 19억8,099만1,000원으로 3%,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4,033만2,070원으로 1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 이월액, 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111억5,21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0억5,910만 5,1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11억5,217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2%인 1,483억971만6,480원입니다. 이에 따라 잉여금 총액 647억4,938만 8,690원중 명시이월에 224억8,817만4,000으로 34%, 사고이월에 169억420만7,000원으로 26%, 계속비이월에 145억3,417만8,000원으로 23%, 보조금 집행잔액에 19억5,965만 7,000원으로 3%,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6,317만2,690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 이월금, 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52억300만4,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억5,573만8,6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2억300만4,9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4%인 105억6,535만9,290원입니다. 이에 따라 잉여금 총액 46억9,037만9,380원중 명시이월에 6억9,895만8,000원으로 15%, 사고이월에 13억9,292만8,000원으로 30%, 보조금 집행잔액2,133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7,715만 9,380원으로 55%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 이월금, 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산(안)의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라 하겠으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배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시 매년 지적되어온 과다 이월금에 대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하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의 확보, 올바른 설계, 주민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설명회, 신속한 발주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오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안구희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은 우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면에서 세입예산 현액 대 이월액, 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액수는 잉여금이 114억4,033만2,070원인데 그때에 순세계잉여금 또 하여튼 이월액 이게 30.6%를 나타냈다고 했고, 다음 일반회계에서도 밑에 보면 똑같이 또 30.6%를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88억이고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111억이고 그 전장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예산현액은 2,263억중에 114억이 30.6% 나타나는 잉여금이라면 어떻게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현액 2,111억중에 순세계잉여금 88억정도 들어간 것이 이월금까지 합치기는 한 것이지만 어떻게 똑같은 30.6%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건 전문위원께 드릴 말씀인데 맨 나중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낸 검토의견을 보면은 맨 마지막 둘째 줄에 “신속한 발주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오며”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께서 촉구하는 것은 아니죠. “촉구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이 문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한번 짚고만 넘어가는 것이고 관계관께 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30.6%로 나타나느냐, 예산현액이 틀린데.

안구희간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의 검토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건 뭐 정확한 검사는 했겠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검사는...

김영구위원
검사는 저건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떻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263억이란 말 이예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2,111억이고 그리고 무슨 명시이월 이것 이월비 쭉 하고 또 잉여금도 총괄 예산 현액 대 잉여금은 114억이고, 뭐 이월금도 틀리지만.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 순세계잉여금은 88억 정도인데 분명히 덩어리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30.6%가 나타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숫자에 대한걸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총괄예산 현액에서 나타난 총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이 넘었는데 올해 잉여금 가지고 어느 사업에 주로 투입을 했습니까, 이 순세계잉여금. ’99년도 잉여금 가지고,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99년도에 이월금입니다. 주로 이게 지역개발사업하고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된 걸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이월금하고 잉여금하고는 성질이 틀린 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주로 이 잉여금이 대부분 지금 나타나는 어디서 나타나면 결국 사업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주로 건설사업비에서.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뭐 입찰차액이라든지. 이것이 결국 이 잉여금을 쓰는 데에는 우리 이게 뭐 솔직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꼬리가 달리지 않은 돈 아닙니까? 우리 자율성이 얼마든지 보장됐는데.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일반회계 88억 중에서는 당초예산에 75억을 계상을 해서 각종 사업에 투자가 됐고요, 1차 추경 때 10억원은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투자가 된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경을 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3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일반회계 잉여금 중에서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3억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이게 다시 검사하는 쪽의 얘기도 하셔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에 듣기로 하죠, 제 질의는.

안구희간사
예.
영식
최영식위원
저 질의 하나 하겠어요.

안구희간사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결산검사서 내역을 보면 공설운동장 막대한 자금 사장건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매장 묘지로 인해 가지고 이렇다 할 명분이 아직도 뚜렷히 안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규정에 있는 어떤 절차에 있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무한정 사장을 시켜서 불용했던거와 같은 취급으로 가능한건지, 항상 매년마다 의회 차원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이와 같이 불투명한 사업관계에 처해있는 실정인데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영세한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간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지문제로 인해서 일단 계획부지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현지가 현재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 가까운데도 가능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겁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당초에 계획했던 후보지 말씀이시죠?
영식
최영식위원
예, 예.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묘 관계로 인해서 종중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전년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감에 대한 비율이 현재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전년도하고 말씀입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예, 전년대비.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대비를 전년대비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간사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이요, 각 이월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고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이자수입이 예산으로는 3,35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수입이월은 2,290만원 약 2,300만원이 수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명시된 사항은 6,945만5,000원중에서 5,582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은 그 수입을 목표로 한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추진이 안됐을 당시에 남는 이자금을 계상을 한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약정을 해서 수입을 보는 사항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금 계획한대로 있으면은 지금 사업목표가 계획 이상으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 돈 계획을 세웠던 것이 5,000만원 선에서 지금 이자수입이 나왔다면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제 사업집행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일단 사업은 발주를 하더라도 현금지급을 하는 시점이 사업이 준공이 빨리 되면은 정기예금을 했다가도 해약을 하고 그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생깁니다. 지연이 되면 사업준공시간이 기간이 더 늘어져서 지연이 되면은 그만큼 더 예금기간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시점을 언제까지냐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 돈을 그냥 일반예금에 예치를 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전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 의회에서도 자금관리를 잘 하라는 지적을 자꾸 해 주다가 보니까 지적과정에서 이 사업을 늦춰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가 그렇게 안할거라고 믿으면서도 의회에서 짚어보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더욱 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을 해서요, 이게 떨어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져야 주민들한테도 신뢰성이 있게 되니까 하여튼 사업 자체가 지연되지 않는 방법으로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한번 질의할께요.

안구희간사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금번 결산서 검사내역에 보면은 말이죠, 세출예산 대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여러군데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최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가 동절기 연말에 추경에 되다가 보니까 해서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사항은 금년도로 해서 명시이월을 한게 56건이 되고 또 2000년도에, 그리고 ’99년도에서 명시이월 사항이 145건 이렇게 해서 주로가 내용을 보면은 사업시기가 동절기에 도래가 돼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98년도에 이제 수해로 인한 ’99년도 사고이월이 상당부분이 생겼고 또 연말에 일부 추경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안이 좀 생겨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로가 ’98년도 수해로 인한 3회추경 그 사안이 주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안구희간사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동절기 공사에 대한 내역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2대 의회 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는 적기적소에 공사에 대한 것을 하청을 줘서 시공이 되도록 해서 영하 5~6도 이상이면은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대 때도 부실공사방지조례법 개정을 했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게 관계가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에도 역시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늘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 그 동절기에 공사를 우리가 하게 하느냐,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미리미리 관계 부서에서는 모든 설계 용역이든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절기 이내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모든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맥락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차원에서 돈을 남겨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막말로 돈을 이용한다고 하는 측면이 게재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혹의 불씨다 그 말 이예요. 돈을 갖고도 왜 적기적소에 왜 시공을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얼마든지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기술력이 모자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노하우가 갖춰져 있는데도 행정부에서 이렇게 태만한 행정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공사에도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예산에도 이런 결손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누차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 확실하게 짚으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최영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참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그 사업비는 타 목적으로는 사용을 전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 부군수께서도 각 실과소장을 모아놓고 각종 사업에 대한 연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보고회를 하고 지금 부진사항에 대한 사항을 계속 채근을 하고 계십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구희간사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맨 끝에 장에 공설운동장 계속 사업비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이 28억8,400만원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그때에 용역비로 2,300만원이 빠져나가고 28억6,000만원이 남았단 말 이예요. 그런데 ’98년도, ’99년도 계속 잔액이 지금 2000년도로 넘어오도록 28억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28억6,000만원이.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년에 6%를 해서 정기예금을 했든지 또 5%짜리로 했든지 4%짜리로 했든지 28억이라면 그 이자수입만 해도 대단한 수입인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이자수입은 다른 데로 편성을 해서 우리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이것은 원액 처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설운동장 예산이니까 여기에서 금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다 총 집계로 해서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이상한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비에다가 이자발생을 포함을 시켜서 추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자는 일반회계 사항은 총괄 전체적으로 각 사항을 이자발생이 되는 대로 일반회계 일반 이자수입으로 예산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사실상 지금 28억 가지고 공사를 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에는 지금 총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면에서 상당한 투자가 여기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렇게 수입이 되는 것으로...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 이상이 들어야 하는 공설운동장인데 지금 예산은 28억 약 한 1/10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몇 프로씩 적립을 해 나가든지,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만큼이라도 여기에 재정으로 플러스를 시켜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밑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까서 다른 사업비로 하고 여기는 3년, 4년 전의 예산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예산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 예산, 사업비 계상된 그 사업비만 가지고 이월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돈이 더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없습니다. 이자는 일반회계 그냥 이자수입으로 지금 총괄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군금고에 돈이 회전돼 있는 돈이 보통 500억에서 600억, 어떤 때는 많게는 700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1년에 어떤 형태로 금리를 해서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의 이자수입이 약 얼마나 됩니까? IMF때는 좀 낫겠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만은 못 하겠지마는 지금도 500, 600억이라면 대단한 돈인데 그러면 1년에 이자로 발생하는 돈이 약 몇 억이나 됩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MF 이후에 금리가 다시 조정이 돼서 인하가 된 뒤에 ’99년도는 ’98년도 이자상승률로 해서 45억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자는 대개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단기성, 장기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60일 이상, 90일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금리의 차등 지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도 고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사업비, 돈이 집행이 되는 시점을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기예금을 집어넣습니다. 주로 환매체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후에 금년도 결산으로는 금리인하로 인해서 35억, 한 10억 정도가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은행에 금리를 전부 조회를 해서 혹시 군금고에서 금리를 적게 주는 사항이 없나 확인을 한 결과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고 최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금리를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금은 유휴자금으로 일반회계 일반 자금운영을 하지 않고 정기예금 쪽으로 운영을 해서 금리를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남의 얘기하기 좋아서 군에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나 지연을 시키면서 이자에 생각이 많아서 이자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공사나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건설업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것이 올해 금년도에 공사를 할걸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넘어 가면 물가가 5%이상 상승이 되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금리보다 몇 곱의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줘야 되는 역순환의 손실을 겪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올해에 다리를 놓을 것을 올해에 다리를 못 놓고 내년도 2001년으로 넘어 갔다. 그건 올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내년도에 5%가 물가 늘었다 그러면 그것에 자재대나 모든 걸로 따지면 우리가 금리 몇 프로 받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충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업자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손을 일부러 보고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전에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조기발주나 어떤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의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적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지출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군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물론 물가 인상율에 의한 보통 저희가 회계용으로 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지급을 하는 기준은 6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가 인상율이 적용이 됐을 때만 지급을 하도록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경우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군 청사를 지을 때는 그때 약 3년 길게 착수하면서 4년 동안 걸린 관계로 인해서 한 2년 경과가 지난 뒤에 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설사업은 당년도에는 준공이 안 되고 신년도로 이월이 되지만 공사중단 동절기 중단시기를 빼고 나머지 기간에 거의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에스커레이션(escalation)에 그 물가 인상율에 대한 추가 지급은 별로 발생되는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간사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에 말이지요 그게 계속 사업비라고 했는데 ’97년, ’98년도는 명시이월로 갖고, ’99년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이월 2년, 사고이월 2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다 추진이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계용역비를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이 공설운동장이 2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인데 2,300만원 가지고 어떤 설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를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9억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족분이 221억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더 지금 현재 확보된 38억원은 국비가 5억7,000만원, 도비가 11억원, 군비가 12억 이래서 38억원만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현재 부족분에 대한 21억원에 대한 대책이 지금 군의 상당한 어려움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도와 중앙에 부족분에 대한 도비 내지 국비를 지원을 보조를 받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금 이걸 계속해서 계속비로 이월을 시킬거냐? 또 집행한 2,300만원 설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실상 아까 최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위치는 변경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계속비로 계속 이월을 할거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도비와 국비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희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