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9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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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 제5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양평지역의 특성과 주민정서에 맞는 CI 및 캐릭터 등의 상징물을 새롭게 지정·운영함으로서 군민의 정서를 통합,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의 밝은 미래상 표출과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양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군의 상징물의 종류는 1. 심벌마크, 2. 군기, 3. 휘장, 4. 캐릭터는 물사랑이, 5. 군 나무는 은행나무, 6. 군새는 비둘기, 7. 군꽃은 진달래가 되겠습니다. 심벌마크, 군기, 휘장, 캐릭터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타 지역과의 이미지 차별화와 미래 지향적인 의식전환 유도로 양평군의 새로운 비젼과 미래상을 확립하고자 ’99년 12월 14일 엑스포디자인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추진, 4차에 걸친 설명회를 거쳐 2000년 6월 10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 납품된 CI 및 캐릭터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캐릭터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한 후 양평군 상징물의 종류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군 나무, 군 새, 군 꽃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주체성 및 독창성이 있도록 군 상징물을 변경하여 양평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설문서를 제작,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설문서 5,000매를 제작·배포한 바, 응답자는 44%인 2,163명이 되겠으며, 군목의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69%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군조는 비둘기가 32%, 군화는 진달래가 22%로 2위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 응답자 2,163명중 상징물 변경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3%인 718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가 345명, 원하지 않는 응답자가 37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상징물은 공익에 위배되거나 군 외 기타 기관과 개인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심벌마크에 심벌마크의 규격 및 모양, 조례(안) 제6조 군기에 군기의 규격과 모양, 조례(안) 제7조 휘장에 휘장의 규격과 모양, 조례(안) 제8조 캐릭터에 캐릭터의 모양과 색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동 조례가 제정·공포하게 되면 양평군군기조례는 폐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켜 밝은 미래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CI 및 캐릭터 개발 용역결과와 군민의 설문서 의견을 참고하여 (안)을 작성,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양평지역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군민의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평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조례(안) 제1조에 미술관 설치에 따른 목적이 규정되었으며, 제2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 군민회관 내에 미술관을 둔다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4조에 관람시간, 제5조에 정신이상자 등 관람 금지규정과 제6조에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 등 행위의 제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획전 등의 경우에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고, 조례(안) 제10조에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장 대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2조 대관 허가규정, 제13조 대관 허가범위, 제14조 대관 허가신청, 제15조 대관 허가제한, 제16조 대관료, 제18조 대관 허가의 취소, 제2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 미술관 대관에 대한 제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제4장 소장작품 구입 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1조에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장작품의 구입 규정이며, 조례(안) 제22조에 소장작품 열람과 조례(안) 제23조에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을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5장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안) 제24조에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설치 규정이며, (안) 제25조에 미술관설치자문위원회 구성, 제26조에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기능, 제27조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 제28조에 위원회의 회의기능이 각각 규정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군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의 미술관설치운영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동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박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4조의3항에 보면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양평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군민으로서 각종 사회단체나 어느 개인이 됐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유니폼이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의 군 마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또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이런 마크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이런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들을 제작할 경우에 물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혹 보면은 저희가 그러한 것으로 자유롭게 할 경우 색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당초하고 이렇게 틀리게 사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주민들 사용하시는 이용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걸 고려해서 프랑카드 이런 거 할 때는 업체에다가 미리 기준을 주고 색상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전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규격을 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시자고요. 군수의 승인이 없이는 모방에 대한 상업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거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반드시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상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상행위를 할 적에는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마는 기타 우리 군민이 어떤 대외적인 홍보나 체육행사를 할 때는 사용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전 사용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저희 상징물에 대한 것을 상업용으로 어떤 물품에 아니면 포장지에 이런걸 쓸 때에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통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자유롭게 하고 다만 상행위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넣어서 저희 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상징물을 활용할 적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로 일단 조례 양평군 법이 아니예요? 일단 법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나 어디서 사용을 할 적에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은 여기서 내용을 어느 정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왜냐 하면은 한번 통과되어서 법이 시행이 되면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그걸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안구희위원

그럼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이 안에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러한 점을 시행규칙에 보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농산물 박스에다가 “나는 이 양평군 마크가 맘에 들어 가지고 그걸 넣겠다” 내지는 “양평군에 심벌마크가 예뻐 가지고 포장에다가 이걸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개개인이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그러한 각종 저희 농산물 출하할 때에 포장에 그러한 것을 쓰겠다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은 저희가 저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에 들어가는 것은 일괄 승인을 해서 저희 농산품이 나가는 그러한 저기는 일괄로 승인하면은 사용에 불편이 없으시지 않겠나, 개개인이 개별로 다 쓰실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관련 단체에서 사전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한다면 농가를 대표한 게 농촌지도자회인가 그게 있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농업경영인협회.

박선배위원장

예, 농업경영인협회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면 양평군 농민은 다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면은 그러한 농업경영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불편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그러한 것을 필요할 때는 그 단체에서 그 협회에서 신청을 일괄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면은 농업경영인은 자유롭게 그것을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농업경영인에 안 드는 일반 농가는 그 또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사용대장을 비치해 갖고 저희 양평군민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농업경영인이라는 게 후계자거든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특혜를 받는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일반 농민들은 계속 어떤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존의 군에서 받는 혜택도 못 받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에 대한 규제범위를 정해서 그것 외에는 안 된다, 그것까지는 된다가 되어 주어야지 어느 경영인단체나 농업단체가 신청했을 때는 되고 일반이 신청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위 내를 어느 경영인이다, 어느 농민단체다 이런 범위보다는 양평군에서 기준을 잡아 줘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시자고요. 이 캐릭터는 우리 8만 군민 모두의 것이란 말 이예요. 그러면 벌칙에 대한 것이 제정이 된다라 그러면 타 목적에 전용이나 이용을 했을 때는 벌칙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칙이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우리 아까 박장수위원님 말씀하시고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8만 군민이 필요로 했을 때는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어요? 처벌에 대한 건 후자 쪽으로 미루어서 대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운다라 그러면 그것이 어떤 도용의 목적이라든지 상행위의 목적이라든지 타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칙에 대한 처리규정은 반드시 입안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여타 시를 막론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 필요시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가능성이 없겠나 그래서 한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승인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용에 어떠한 폭넓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 농어민이라도 자기가 필요해서 쓰겠다 하면은 저희가 표현상은 승인이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남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에 어떤 걸 쓴다는 정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군민이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저희가 사용 불승인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남발될까봐 그런 것뿐이지 그것은 자유롭게 군민이 아무 때고 신청하면은 신분만 확인되고 목적이 어떠한 저희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저희는 사용통제대장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승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상징물을 만들어 놨으면은 상징물을 양평군민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야지요 그게 부담이 되고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상징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면은 이건 의도대로 안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이 검토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심벌마크나 캐릭터 같은 것은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새로 만드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군 나무나 군 새, 군 꽃 같은 것은 한번 만들어 진 것이 양평군을 여태까지 이끌고 왔던 건데 이게 설문만 해 가지고 그냥 바꿀 수가 있다면은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양평군을 상징해서 맥을 이어 왔었는데 맥을 이어 오던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혼선이 온다는 것도, 지금 이 은행나무나 비둘기나 진달래가 그 나름대로 어떤 큰 상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양평군의 나무나 새, 꽃들이 상징을 이루고 양평군민 모두가 군 나무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 게 생길텐데 어느 만큼은 더 생각해 보고 이걸로 꼭 바꿔야될 만한 이유가 꼭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게 잘못된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 나무나 새나 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꼭 바꿔야될 이유가 뭔지, 꼭 바꿔서 양평군민한테 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걸 바꿔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군 나무나 군 새나 군 꽃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계속 대두됐고, 또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형성이 됐고 의회에서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목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그러한 저기로 해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군 새하고 군 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응답자의 1, 2위 차이가 1%, 2%뿐이 나지 않는 그러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새롭게 그러한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또 1위로 어차피 요청된 그러한 것을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평군에서 이게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설문을 받는 것이지 이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만 판단해서 지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은행나무나, 먼젓번 군 나무나 군 새, 군 꽃으로 인해서 양평군이 피해 본 게 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전에 비둘기 전에는 까치였었는데 까치가 저희 국민들 정서에는 상당히 길조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까치가 농작물 피해라든지 과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농작물을 해치고 이러한 과수 같은데 피해를 주는 그런 까치를 굳이 계속해서 군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지금 한전에서도 그러한 것이 전주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까치를 잡으러 다녔다든지 이러한 점이 까치를 그대로 고수했을 때는 까치가 주는 피해하고 정서가 서로 상반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그런 점에서 군민들이 비둘기에 대해서 많이 그러한 69% 수준에 그러한 변경에 대한 저기를, 은행나무의 경우는 그렇게 됐고 까치에 대한 것은 그런 점이 있어서 비둘기하고 1% 차이가 납니다만 인식은 많이 그렇게 종전 까치에 대해서는 군민들 정서도 많이 길조에서 흉조로 이렇게 인식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비둘기도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새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물론 군조에 대해서 찬·반 의견 많은 그런 개인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한 점이 저희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개인이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하는 가치판단도 다르기 때문에 꼭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저희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이번 것도 그렇지만요, 이 상징물이나 모든 것을 한번 바꾸기가 무지하게 힘들고 새로 만들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바꾸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제가 한 말씀...

박선배위원장

예,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장수위원님께서 먼저 제시를 했던 내용인 것 갖고요, 지금 설문조사를 다 끝내고 입법예고가 다 끝났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차피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인터넷이나 새소식지 신문을 통해서 군민들이 빨리 이것이 바뀐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금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물론 설문을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을 시작을 했는데 2,163명만 응답을 했다 말 이예요. 그런데 5,000명의 설문지가 나간 것 이 사람들은 “아, 이것이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겠지만 나머지 군민들은 다 모르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물론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래도 게시판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군민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새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군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문제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걸 지금 고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부 싹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에 나는 상당한 여론조사 하는 기관에서 어디다 의뢰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마는 주민들의 참여의식도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군 나무를 바꾸는, 전부 설문조사에 5,000매를 제작·배포한 결과, 2,163명 44%밖에 응하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2,163명을 상징물 변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3%인 718명밖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상을 어느 누구를 보고 대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여도가 약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하단 얘기란 말 이예요, 이게.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까치가 됐든 잣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우리는 결국 무의미하다, 그게 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쳤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50%도 아니고 33% 된 걸 가지고 여기서 여론조사에 1% 차이가 나느니 2% 차이가 나느니 이걸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의 그럼 70~80%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50~60%를 얻어야 그것이 명분이 있고 여론조사 한 가치가 있지 33%의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서 1% 차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나 우리 양평군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는 와 닿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수 십 년을 우리가 지켜온 이 상징물이나 모든 이름 자체를 여기서 1% 차이다 뭐 30%도 안 되는 여론조사에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여론조사한 대상을 어느 기준으로, 접 때 어느 설명서에 보니까 군청 직원 전체 이런 식으로 했던데 군청 직원이 여론조사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양평군민은 군민이지만 그래도 군청은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소의 5%고 몇 프로를 끼우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780명 뭐 이런 식으로 전체로 끼워 넣어서 이 문제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든지 면별로 해서 몇 명씩 전부 해 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남녀 이런 짜임새 있는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여론조사고 거기서 나온 프로가 중요한 프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지금 저걸 하니까 여론조사를 한 대상이 어느 계층, 어느 분포 이렇게 해서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떠한 특정 어떤 구분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양평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만 저희가 회수한 설문지에 연령 분포도가 한 가족에서도 여러 연령층이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집계한 결과로는 30대에서 50대가 과반수 이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봤을 때에는 20대라든지 60대 이상은 상당히 설문에 응답 안 하신 분이 많고 그래도 30대에서 50대에 계신 분들이 50% 이상이 답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00매 중에 2,163명이 답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설문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설문지가 회수되는 율이 거의 30% 미만이랍니다. 그렇다고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설문서를 안 냈다고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회수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심벌마크, 캐릭터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군민이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승인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구희위원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저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사용해 가지고 잘 농산물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충분히 그걸 해 줘야 되겠지마는 잘못해서 양평군의 이미지를 깎아 내릴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런 얘기죠. 이것을 할 적에는 시행규칙 같은 것을 잘 만들고 그것을 승인, 농산물이나 어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캐릭터나 이런 마크를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인정할만한 데에서만 한정해서 하도록 심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 양평군 이미지가 더 깎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여튼 승인할 때에 남발되거나 이러한 것이 그것을 승인을 함으로서 어떤 이미지 실추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잘 고려를 해서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구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휘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양평군의 훈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지금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덧붙일 사항은 없는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호에 보시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충분히 이 조항으로다가 해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안구희위원

그럼 이 휘장을 줄 적에는 군수만이 줄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일단 휘장은 양평군에서 주는 그러한 저기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럼 대한민국에서 훈장 줄 적에는 대통령이 꼭 대통령만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에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나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더 세밀하게 한번 더 해서 군민의 의중을 들어봐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저거하시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고기섭위원

여기서 일단 질문을 끝내죠.

박장수위원

질의는 끝내야죠.
영호

이영호위원

우리 군목이 잣나무에서 은행나무로 변경하는 것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금년 10월 달에 은행나무 축제를 하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군목을 기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군목을 은행나무로 바꾸면서 은행나무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군목은 기위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축제까지 벌써 날짜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 18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의미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안구희위원

질의종결을 하고,
필수

문필수위원

질의종결 하세요.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이영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심벌마크가 말이죠,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심벌마크가 이게 은행잎을 상징을 해 가지고 모든 게 이게 지금 만들어 졌단 말 이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다 그게 있겠지마는 이게 지금 마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휘장에서부터 모든 게 은행잎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놨단 말 이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은행 이걸 어떤걸 은행나무를 군목을 다시 시간을 두고 바꾼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고기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의 축제일뿐이고,

안구희위원

아니 축제가 아니고,

고기섭위원

그리고 심벌마크 만든 것도 여기 은행나무 잎만 들어가 있습니까? 한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한강도 들어가 있고 은행잎도 들어가 있는데,

고기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구희위원

그래도 이 심벌마크 만들 적에는 은행잎을 설명회에서도 들었지마는 우리가 은행을 주제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거나 모든 걸 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행정에 큰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기섭위원

일단은 여기서 회의를 넘기시자고요. 넘기고 결정짓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자꾸 토론해 봐야 내용이 그런 것 같으니까,

박장수위원

많이 참여는 안됐지마는 다시 하더라도 참여인원은 그 인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사실 또 군민이 바라는 내용으로 거의 했으니까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한번쯤 더 다시 한번 재 설문을 받든지 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이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토의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 질의종결을 해서 선포를 해 가지고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종결을 하는 거지 지금 저기 안을 다룬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안건심사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7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군민회관내의 미술관은 무료로 그럼 대여를 하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군에서 필요해서 어떠한 그러한 전시를 할 때에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타 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하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아서 하도록...

박장수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은 매표 및 수표 해서 “관람료의 징수시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그러면 매표 내지는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어떠한 저희가 군민의 그러한 문화·예술 증진 차원을 위해서 하는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개관을 하고요, 다만 외부에서 이런 것이 저희가 필요해서 대관할 경우에는 이러한 대관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것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이런 매표수입을 볼 경우에는 군에서 할 때는 무료로 하지만 매표를 받아서 전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의 무슨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단지 대관료만 받습니다.

박장수위원

대관료만 받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징수및과태료부과에관한기준등에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에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용기에 분리 배출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스며, 조례(안) 제8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도록 규정되었스며, 조례(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대체 등의 조치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부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고 그 준칙(안)을 참고하였스며, 동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 제5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허용토록 위임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동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동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동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허용대상시설에 허용대상시설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허용지역의 결정 제1항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 제2호에 의거 허용대상인 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199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건축물이거나 또는 기준시점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동 조항을 살펴볼 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 제1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인 가부터 아까지 이외의 지역은 허용대상 지역이나 지역 별로 측량 및 설계를 거쳐 고시절차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해야 하나 용역이행시 상당기간 및 재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허용될 수 있는 제2호 규정만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 심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의 제한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용인시 지역의 난 개발과 고양시의 숙박업소 허가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참고로 규정에 합당하더라도 무분별한 위락·숙박업소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동조 제2항 규정 중 군수가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단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사안에 따라 형평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의정평가의 날에 사전 보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98년 1월 13일 제정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는 폐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허용 범위 안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는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역을 조례로 허용토록 위임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위락·숙박시설 등”이라 함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앞에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 허용대상시설에 허용대상시설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위락·숙박시설 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허용지역의 결정에 제1항에 설치허용지역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와 동일하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과,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었습니다.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및 수질오염 심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의 제한규정도 사안에 따라 형평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의정평가의 날에 사전 보고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숙박·위락시설 등의 설치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를 할 것 같으면은 상위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3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우리 군 자체로서 더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 줘야 우리 양평군이 그나마라도 경기 활성화라든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양평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마당에서 우리 조례까지 이렇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규제를 한다는 것도 우리 군 자체로서도 지역주민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3항 가항서부터 아항까지 해당되지 않는 데는 전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10호 이상이거나 대지일 경우에만 한해서 한다는 것은 군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1993년 12월 28일 이전의 건축물이거나 또는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변구역을 제외한 양동, 청운, 지제 일신리, 단월면 일부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것과 똑 같이 양평군 전체로 하나로 해서 묶었는데 이것은 별도로다 해지를 하고 수변구역 내에서 10호 이상의 범위를 정해 가지고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라서 실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실지?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담당자께서 자연부락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안 적용기준에 볼 것 같으면은 자연마을이라 하면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등은 제외, 또 10호 이상이라 함은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 10호 이상 건축된 지역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인접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호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리가 난해하다 그러면 그걸 짓기 위해서 주택을 짓고, 또 짓고 해서 그걸 거기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그것이 중간에 염려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이 사항으로 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봐요. 이런 기준점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적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난해하다고 해서 전지역을 묶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의 형편상으로 봐서는 풀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묶는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을 잘 살게 하고 군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가 유도를 잘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꾸 묶으려고 들고 우리 의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군 조례로 정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상정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의회는 의회 대로다가 주민한테 원성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의원은 군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할 적에 조례 적용 기준안 책에 보면은 적용사유, 적용내용하고 적용사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숙박시설설치허용조례(안) 두 번째,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여기 “자연마을이라 함은” 해 갖고서 내용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정해 놓지 연도나 대지다 그런 개념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아니지. 그건 아니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10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법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 관련법령 발췌해 가지고 나온 그 내용에 보면은 그 10호 이상을 정의를 내린 것이 자연마을이라 함은 하고 10호 이상이라 함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거리상을 갖고 따지는데 이건 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허가 이것 하는 것은 자연부락단위의 그러니까 1권역 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허가를 내줘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범위를 적용을 잘 그것에 대한 것만 잘 적용이 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굳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연도하고 대지다 그런 개념이. 그럼 준농림지라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준농림지라고 하면은 대지가 아닌, 대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대지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준농림지라는 것은 전답을 얘기하는 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농림이라는 말을 넣은거지 대지란 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로 준농림지역 내의 10호 단위 부락이 형성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럴 적에는 대지나 연도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박선배위원장

지금 말이죠, 현재 이게 지금 건설용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조례개정을 했다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 측에서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폭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산이나 이런 데에는 반대운동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평군에는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동산이나 지금 토지거래나 지금 완전히 아주 침체상황이란 말 이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실무자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빈틈을 좀 트여서 그래도 짧은 시간에 양평에 경기 활성화나 또 지역주민의 어떤 저걸 해서 좀 최대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하천도 아까 정배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배리 개울에 양안선으로 500m 부쳐볼 데가 없단 말이야. 좁은 산골짜기 500m 양쪽으로 개울을 하천을 복판으로 해서 양쪽으로 500m를 저기하면 거의 골짜기의 평지는 다 들어가는 거란 말 이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산 삐들기 골짜기에 가서 옛날에 이파시렁 삐들기 밭뙈기밖에 남는 게 없단 말 이예요.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란 말 이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써먹을 수 있는 땅은 없다 이 말 이예요.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수변구역 내에서 그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박선배위원장

글쎄, 거기 있는데 그것도 “대”라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위법에 없으니까 10호 이상의 단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지금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해서 처리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외 지역은 여기서 삭제를 하고 빼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1수변구역 내에서의 지금 10호의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10호의 기준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이고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연결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최근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10호가 아니죠, 그것은. 그건 거리 제한 때문에 그러는데 거리 제한을 최대한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은 실무자께서는 뭐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이고,
제일 문제가 지금 여기,
1권역내에서 자연마을 부락 10호 이상에 대한 부락을 기준을 잡기가 난해하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례로 해서 선포가 되면 지금 준농림지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신규로다가 여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이왕 풀어주면은 해 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시 토를 달아 가지고 아까 안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건을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풀어놓는 듯 하면서도 뒤로는 옭아 채는 경향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풀어주면 할 것 확 풀어줘야지.

안구희위원

그런데 모법 2항에 보면은 자가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모법에. 그러니까 이 10호의 기준을 지금 실무자가 얘기한 이쪽에 거리가 한 50m 이내의 거리에서 여기 다섯채 여기 네채, 세채 이렇게 해서 동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기준점을 잡기가 난해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기준점에 대해서 요구하기가 문제점이 대두된 거죠.

박선배위원장

그럼 그 10호 단위라는 것은 말이요, 우리가 보면 촌에서 살면은 개울 건너 어떤 10호가 산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 붙어있는 나래미로 쭉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개울 건너 동네도 같은 동네로 취급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붙어 있지 않아도 개울 건너로 해서 한 여남은집 이렇게 해서 그게 일개 단위로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걸 집단으로 볼 수는 없잖아.
박봉희씨 지나는 데께.
그래.
그래.

박장수위원

해 줘요, 그것.

박선배위원장

그게 실무자측에서는 애매모호 하겠지마는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그 건너도 일개 마을이란 말이예요. 열 집이 안되고 여덟 집이 살아도 일개 마을이란 말이예요. 그럼 반을 편성할 때도 거기도 일개 반으로 편성을 해 버린다 말이예요, 그게. 그러면 독립 마을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개울이 쭉 하천이 났으니까 이쪽 왕성, 수양관은 하천 이쪽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쪽 하천에 있는걸 저쪽 건너 동네로 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건 이쪽 동네로 붙여야지. 하천이 이쪽 바깥에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박장수위원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요. 아직까지 양평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5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자체 순환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만약에 찼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서 발전이 안됐는데 이런 것까지 거기다 자꾸 발전을 제약하는 그 단서를 넣으면 안되죠. 그리고 규정에 있다 치더라도 여기 4조2항에 보면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 심화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수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는 문란스럽다, 풍기문란 이런 정서에 안 맞다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기관은 있으니까 상위법 외에는 다 삭제를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 또 지역경제가 뭐 IMF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걸로 지금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지금 복덕방 경기나 땅 매매 이런 것은 일절 이루어지는 형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건교부령으로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튼다는데 이것도 우리는 불만족한 게 건교부에서 저희가 지금 테두리를 위에서 다 짜놓고 조그마한 귀퉁이를 가지고 지금 선심성으로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위임을 시킨 거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교부령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어렵다고 해도 최대한의 짜 맞춰서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건교부령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1년이 가든 6개월이 가든 빠른 시일내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조례로 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의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급히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의 활용을 해서 다만 6개월이고 몇 개월 사이라도 조금이라도 양평의 경제가 살고 조금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려운 것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건데 공무원들이 좀 더 어렵고 곤혹스러워도 풀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휘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안 계시고 계장님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평군을 위하는 일이니까 최선의 활용범위를 해 가지고 한 필지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 또 주민들이 볼 때 “아 그래도 양평군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할애를 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중뜨겠지마는 개울 건너면 개울 건너 10호 단위로 해서 또 지금 현재 근린시설들 음식집을 짓든 어디 마을복판에 지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박장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예를 들어서 개군면 향리 저수지하고 향리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향리천의 향리저수지.
저수지 주변의,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거죠?
하천은? 향리천은?
그럼 다 해당되는거네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제가 좀 답변을...

박선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실장 신상길입니다. 지금 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뜻이 있으시고 깊으신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먼저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조례안 제4조1항2호에 해당되는 단서규정은 아까 박장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군수가 2항에 4조2항에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들으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을 수정안이 지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수정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또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도 답답해서 한글사전을 찾아보니까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밀집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문자 밀자가 빽빽 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그러니까 조금 쉬운 용어로 하면은 촘촘하게 모여서 이렇게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이 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리 건너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동네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저희가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서 주민이 도움되는 방향에서 하되 또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데서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도 좀 고려를 하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상으로 한글사전의 용어상으로 보면 빽빽하다니까 촘촘히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있는 자연 형성된 그런 마을 10호 이상 된 마을을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여기 설명에도 나중에 뭡니까? 조례적용 기준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예 빼 버리니까 그건 적용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안 4조1항2호에 단서규정은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또 박장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천관계 여러 가지 관계법규를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역에 이왕 허용조례를 만드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에서 운영을 하되 마을에 거리 문제를 너무 멀리 있는 것도 한 동네, 예를 들어서 정배1리 하면은 띄엄띄엄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띄엄띄엄 있는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본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조금 무리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 다음에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사항 그런데 그 문제는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심의위원회를 아주 잘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처지가 안 되도록 거기서 잘 요령 있게 걸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먼젓번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 저거 할 적에 심의위원도 해서 먼젓번에 위원들도 들어가고 민간인들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난 기준이 먼젓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이걸 털어놓고 조금 터 놓고 나중에 동네 앞에 짓는다든지 무슨 어디다 한다든지 이런 저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제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곤혹스럽지 않고 어떤 저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처리를 하다가 보면은 민원인 입장으로 봤을 때 민원인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의 욕구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식에서 일단 민원이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에도 보면은 부결이 됐다, 그건 안 된다, 그전에 숙박관계 한 거 보면은 상당한 행정적인 불만과 무리를 빚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 우리가 법령이나 규정상으로 얼 만큼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도 또 심도 있게 따져볼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서 이걸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장 효과적인 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민원인이 수용만 되면은 그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지금 우리 양평군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게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14조제1항4호에 규정에 보면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의 군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설치는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조례에 권한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래서 조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넣어서 심의를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한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한 민원에 대한 어려움도 봉착을 할 것으로 예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안위원님! 아까 그 실장님 그 2항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희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1항4호 외 지역 그것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제4조2항에 단 괄호 열고 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1993년 12월 28일 이전의 건축물이거나 또는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는 것은 삭제하고 10호에 관한 사항 그것만 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0호의 기준을 자연부락이 형성되는 것이 지금 공무원이 적용해서 시행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하다 말 이예요. 그러니까...

박선배위원장

대를 빼라 이 말이지, 대?

안구희위원

그건 당연히 빼야 되고 단, 괄호 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하고 또 하나는 삽입할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1항4호 외 지역을 허가한다는 얘기지요.

박선배위원장

지금 아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권역은 그냥 두고 2권역만 한다면 2권역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뭐. 2권역이라야 우리 양평군에 뭐 몇 평이 있느냐 말이야?

박장수위원

질의종결해요. 질의 끝내요, 끝내세요 질의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는 담당주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영식

최영식위원

9조에 실비변상이 맞는 거예요, 보상이 맞는 거예요? 자구가 맞는 거예요? 자구가 변상이 맞는 거예요, 보상이 맞는 거예요?

박선배위원장

그건 위원들 1인당 실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글쎄 실비 일당을 주는 건데 이 자구가 변상이 맞는 거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실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변상이 맞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맞는 거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보상이 아니고 변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본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