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91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0-09-06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 제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예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예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이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으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잠깐만요.

박선배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에서 모법에 말이지요, 관계법령 발췌시행 여기에 보면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우리 조례, 양평군 조례에는 넣었고, 상위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시설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자체적으로 이번에 더 묶은 겁니까?
그럼 이 사항은 그러면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1항4호에 해당되는 그것과 연계해서 다 같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여기에 보면은 15조1항제5호하고 17조1항제2호 이것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서 묶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먼저 14조1항 제4호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묶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주 핵심은 난 개발을 방지하자는 게 아마 1순위일거예요. 그렇지요? 그 10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안 넣어 놓으면은 자유자재로 만약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난 개발의 표상이 되니까 그것을 커트 시키기 위해서 10호라고 하는 걸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에서 봤을 때 조례가 타당하다 그거지 않아요?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시행함에 따라 한방진료 수가와 한방시술에 소요되는 진료수가를 정하고, 보건소 시설 확충에 따른 검진항목의 증가, 비보험급여 대상인 주민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의 진료와 각종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진료수가에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검사·시험수수료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시험의뢰규칙,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의거, 동 조례(안) 제7조 기타 수가 제1항에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스케링 등 구강진료에 대한 진료수가는 “별표 2”에 의거, 동조 제2항에 한방시술에 소요되는 진료수가는 별표 3에 의거, 동조 제3항에 건강 검진수가와 한방 건강 검진수가는 별표 4에 의거 각각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중목욕장 수질검사, 수질검사 시험의뢰, 시험성적서의 교부, 성적원본의 말소 등 수질검사에 따른 제 규정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환경부령 제65호입니다.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한방진료와 구강진료 확대에 따른 진료 수가의 변동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 규정에 의하여 수가를 정하였으므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먹는 물 수질기준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적합한 사항이 될지 모르지마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근린시설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인데 말이죠, 거기와 더불어서 지역적인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오염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형편이란 말 이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근린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업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한 업주들이 막대한 경비 낭비 또 심적 부담 이런 것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 소비자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건강, 위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그런 어떤 그런 타 수질을 이용을 해서 인·허가에 대한 이용도를 채택한다든지 참 엄청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아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방법은 앞으로 어떤 대안이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현지에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 수질이 나쁘다고 했을 때 물을 끓여서 어떻게 대체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다른 정수기를 이용을 해서 해당 업소가 이용을 하도록 그런 어떤 법적 제도에 대한 뒷받침은 없는 건지, 꼭 그렇게 현지에 생산되는 수질검사에 합격을 해야만 해당한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안이 있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채택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때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영식

최영식위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것이 해당이 안돼요. 상수도가 설치 안되어 있는 비도시계획 지구라든지 농촌지역 이런 독립되어 있는 지역 근린시설에 해당한 겁니다.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게 해당이 없어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식업소에다가 아마 얼마의 요금을 지불하면은 수원까지 가고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액의 그런 소량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특별히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질병의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기본보건법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인고 하면 현지에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오염이 돼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행정절차에서 규정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영업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물을 떠다가 수원에 가 가지고 검사를 맡아온단 말 이예요. 그러면 그 합격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출한다 그 말이죠. 그럼 현지에 있는 물은 불합격인데 다른 데 물을 가져갔으니 합격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현지는 환경이 오염이 됐든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장소의 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집을 떠가지고 영업장소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지하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끓여 가지고 다시 식혀서 소비를 시킨다든지 다른 물을 이용한다든지 정화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대체방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이 물을 갖다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할 수 없거든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물을 떠다가 수원 가서 검사를 해 온다고. 그러면 합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이걸 갖다 제출하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 노골적인 얘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되지 않게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그래서 검사 그것을 공무원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더 이상...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명 등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인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 “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구성 제1항에 “제1호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100명 이내로 한다”를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을 둘 수 있으며,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전 조항은 구성요건이 의무규정으로 되었으나 개정조항은 구성이 용이하도록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 3호, 4호 규정도 제1호 규정과 같이 각 호의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연령제한에 제1항 중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를 “만 70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단 구성시 단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운영위원회 제1항 중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군립예술단운영회”를 “양평군군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9인”으로, 동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실장”을 “부위원장은 기획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제2항 중 “문화공보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를 ’89년 4월 17일 제정하여 ’95년 12월 4일 일부 개정하였으나 조례제명과 일부 조항의 문구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레포츠공원의 추가 설치로 명칭 조정이 요구되며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용어정비와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 명칭 및 소재지에 체육공원 및 레포츠공원으로 추가 조성된 강하, 옥천, 청운, 지제, 개군의 명칭을 삽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체육공원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8조 사용시간 중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05:00 ~ 22:00까지” 사용시간을 추가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9조 사용료 제1항 “별표” 체육공원 사용료 중 시설 설치가 미흡한 농구장 사용료는 삭제하였으며, 종합체육행사시 사용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 300명을 기준으로 초과인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 삽입토록 하고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선하여야 할 용어의 정비와 레포츠공원의 추가 조성으로 현실에 부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서관 자료복사 사용료의 인상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사용료 “별표”중 자료복사 요율표의 금액이 ’93년 7월 동 조례 제정시 정한 사항이나 그 동안 복사용지와 복사기 사용의 여건 변동으로 사용료를 인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5조 변상 중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를 “동일 도서나 동일 주제에 해당하는 도서로 대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군립도서관 담당주사”를 “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도서관 자료 복사 사용료 인상에 대해 소량 사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대량으로 요구시 복사용지는 물론 복사기의 빈번한 고장 등 감가상각비에 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입법예고 절차와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 관계관께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군립예술단 단장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팝 오케스트라가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구위원

지금 왜 오케스트라 얘기가 나옵니까? 예술단장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단장은 없습니다. 이걸 마련해서 그러한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김영구위원

이게 지금 ’89년도에 조례가 개정 지금 현 조례가 있는데 이때부터 그러면 양평군에 예술단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예산관계로 그런 운영을 못 했던 걸로...

김영구위원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아직 한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편성해 본 적도 없고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영구위원

일전에 조근상씨는 무슨 단장이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국악인협회장입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건 국악인협회장 이전에? 그건 모릅니까? 그 양반 뭐 양평군 군립예술단장이라고 신문에 나고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글쎄 군에서 임명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김영구위원

정식적인 것은 한 번도 없었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설치운영조례로 되는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보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모든 예산을 군비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군비 중에서도 이 정도 지금 우리 양평군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상 요사이 예술인들도 많이 들어 와 있고 또 예술활동도 상당히 빈번해지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것에 감각이 빠른 분들은 “양평군조례로 예술단 쉬운 말로 교양악단, 실내악단, 합창단 다 만들 수 있다는데 우리 만들겠다. 지원해 다오” 하면은 물론 양평군 예술 지금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해 놓고 안 해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런 것을 대비한 예산을 편성할만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 구상은 하더라도 시험적으로 가장 의욕적인 그런 것을 최소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 운영이 된다라 그러면 더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이런 예산도 필요시에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최소경비라도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내용에 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겉장에 제6조1항중 “만 55세를 만 70세로 한다” 이것 누가 언뜻 보면은 70세 이상만 하는 걸로다 생각이 든다 말 이예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55세에서 70세 이하로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김영구위원

아니 아니야, 이 뒤에 6조를 보시면 “55세에서 70세로 한다”가 아니라 “55세 이하를 70세 이하로 한다”...

안구희위원

글쎄 70세 이하로 하는데 여기 겉장에 표기할 적에 “55세를 만 70세로 한다”고 표기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좀 그런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지금 6조에 보면은 “단원의 위촉연령은...

안구희위원

글쎄 뒤에 내용은 그런데 앞에 겉장을 봤을 적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하가 빠졌습니다. 이하가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런 것 보고할 때는 세심하게 넣어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하나 물어 보시자고요. 동조 제2항 중에는 구성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동조 3항에 보면은 예술활성화를 위해서 꼭 부위원장, 문화공보실장, 기획실장이 거론이 되어야 되는 건지, 민간을 주축으로 한 어떤 그런 모태안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 김위원도 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몰라도 여기 멤버구성이 민간인 쪽으로 많이 위촉이 된다라 그러면 지원에 대한 방법도 다양성 있게 자체적인 안에서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채널도 가속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이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라든지 또 그러한 예술단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었고,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위원 중에는 당연히 당연직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기가 되겠고, 일반 위원들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같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 7조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5조 보호비용의 대불, 제16조 대불금의 상환, 제17조 독촉 등, 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조례의 중복규제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사용신고 제1항이 상위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동조 제2항 중 제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전 항의 “신고를 한 자”를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저걸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매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조례하는 건, 지금 하는 것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를 지금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를 만약에 서종면에서 누가 돌아 가셔 갖고 공동묘지에 들어간다 하면요, 매장신고를 하면서 3만원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쓰고 신고를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중복된 조항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있기 때문에...

박선배위원장

그걸 삭제한다 이 말이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정리와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기준을 “5톤 이상의” 폐기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8호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기준은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청결유지 등 제2항의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 중 제7항, 제8항, 제9항은 어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재활용 시설 관리 중 제2항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2항은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2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공사현장 등에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동 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규정정리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부터 통보된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201호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중 제1호 나목 (4) (라) 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삭제이유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고, 건설폐기물과 구분이 되므로 불필요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제9호 란 중 “재생처리신고”를 법 개정에 따라 적합한 용어의 정리로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별표 제16호 란 중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자 처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가. 나. 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별표 제19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투명성 및 근거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19의2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에 관한 중복 조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을 정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항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고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투기행위의 고발자에 대한 보상 관계는 어디서 다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겁니까?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조례로 했습니다. 저번에 조례 통과를 했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행위자 고발자에 대한 벌금에 80%?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80%입니다.

안구희위원

80%?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공동주택 보관용기 및 재활용 시설 관리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지역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도시계획지역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청소구역이라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지정을 했었는데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단 대상자체는 전 지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거하지 않는 산간지역이라든가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별도 제외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비도시계획지역까지 다 포함한다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위임 법령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