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 제6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 제6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연말도 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시간은 참으로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등 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정서에 맞도록 군기와 휘장에 새로운 CI 및 캐릭터 등을 사용하고, 군의 상징물인 나무를 은행나무로, 새를 비둘기로, 꽃을 진달래 등으로 각각 새롭게 변경함으로써 군민의 정서를 통합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대외적으로 군의 미래상 표출과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을 감안하여 폭넓게 조사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고,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권장해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히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군민의 미술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미술 활동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준 농림 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개정이 되었고,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허용토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바람직하겠다는 의견과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결정을 함에 있어 군수의 단독적인 결정보다는 양평군 준 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심의위원회를 두어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자는 안구희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해 현재까지 뚜렷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기준 또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허용을 결정할 때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역을 조례로 허용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함에 따라 한방진료 수가와 한방시술에 소요되는 진료 수가를 규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립예술단의 활동이 극히 미미한 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와 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각 읍·면의 체육공원이 신설됨으로써 체육공원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93년도 제정된 이후 개정이 안되어 그 동안 복사용지 가격이나 복사기 수리비 상승 등 기계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 문구의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중의 일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역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조문 중의 일부를 정리·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금번 회기에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식물에 관한 중복 조항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토록 한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군립예술단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스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조상님들께 경건하고 정성어린 마음으로 예를 갖춤은 물론 그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지와 이웃 간의 도타운 정을 한껏 누리시며 보람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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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