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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주상옥 의원 발언

9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0-10-07

주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옥

주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수질 공표, 그리고 수질관리 기술자문 등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자문, 3.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4.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5.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그리고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 보건 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수돗물 수질전문가 및 소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 위원회 안건작성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에 업무담당소장, 서기에 업무담당주사를 두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회의참석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수질 공표 등 수질 향상을 위해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위임되어 있고, 수원시, 이천시, 안양시 등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동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수돗물이라고 하면은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수도특별회계에 적용되는 상수도만이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범위이냐, 아니면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수돗물이 취수되지 않아서 개인이 이용하는 상수도까지도 적용이 되는가? 적용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가 설치된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을 말 합니다. 즉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을 별도로다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례안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양평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전문가는 지금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만 저희가 하여튼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찾아서 교수직에 있던 분이나 거기에 전문성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

현재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양평에 간이상수도 문제, 그 다음에 그냥 수도 이런 지방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요식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1년에 피해가 막중한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번 1년은 수원에 가서 수질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수질평가를 받아서 넘어가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냐, 상수도라고 해도 간이 상수도 두레박으로 떠먹는 우물이라도 물이 수질이 월등 나은 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라는 개념 하에서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도 그건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매년 돈을 수원에 가서 할 때는 18만원을 들여야 되고 군에서 할 적에는 3만원인가 얼마가 들어야 되고 매년 거치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행위를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된다면 바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어떤 보장장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영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범위가 조그마한 데서 이게 어떤 평가위원회, 조례위원회 조례로만 개정하고 주민한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면 이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이 우리 직접 음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등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저희가 수도법 내지 위생관리법에도 저촉을 받아서 우리 많은 이용자로 하여금 요식업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 특히 거기서 세균, 대장균 등등 그걸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4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갑니다. 오늘 수질평가에 대한 사항과는 별개 사항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다도. 그런 사안이 있어서 급수구역을 더 확장해야 되고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이 사업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고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해서 제정이 된다면 그러면 수돗물 먹는 사람들의 어떤 큰 이해득실이 있습니까? 어떤 관리 차원에서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기 기능에 나와 있듯이요, 취수생산 그런 과정 또 수돗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 또 수질검사 등등 공표 이런 사항을 그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상수도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현재도 우리 공무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더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거기의 문제점 등을 제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상옥

주상옥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조례를 제정 안 했을 때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는 무슨 불이익이 오는 게 있나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발표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수도법 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의 조례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설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상부의 취지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도 맑은 물 좋은 수질 향상 방안을 위해서 둬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에 대한 우리가 입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양평 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법 테두리하고 같다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굳이 이 조례를 안 만들면은 일반인들 수당 같은 것 줄 일도 없고 여비를 줄 일도 없는데 법 테두리보다 나아지는 게 있다면야 법 테두리보다 나아지는 게 없다면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글쎄,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두므로 인해서 좋은 물 공급과 또 거기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등을 개선 내지 시정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1세기를 향한 상수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한번 발전해 보겠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그거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목이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런 차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시스템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옥

주상옥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검사는 어디서 실시했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2개소에서 주로 했습니다. 경기도수질검사소하고요, 성남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질검사소 이렇게 2개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 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 검사 결과에 따른 분석 보고를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1년간 또 주기별로 했던 자료를 전부 제공을 해서 거기서 무슨 문제점 또는 시정사항, 향상방안 등을 검토하고 또는 개선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수질검사는 예전대로 그냥 도에서...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타 시·군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우선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하고 임기와 직무를 구분해야 됨에도 한꺼번에 써놓아서 혼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그런 내용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조례라 하면은 임기와 직무는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항상 보면 말이죠, 양평군은 관계공무원이 시민보다 꼭 먼저 들어가게 안을 꼭 짜드라고요. 먼저도 조례할 때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주민이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런가 하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시민, 언론인, 전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지금 여기 안구희위원님이 조금 건의하다 말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수원시, 이천시, 안양시의 조례를 참고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참고가 아니라 거의 원판을 갖다 복사한 식으로 그걸로 해서 따라가는 것 같은 기분인데 지금 수원시나 이천시, 안양시 같은 데는 거의 100%가 상수도 수돗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군에는 지금 수돗물로 되는 데가 양수리 일부 양평읍, 12개 읍·면 중에서 거의 인구로는 뭐 한 반 되겠지마는 면적으로 보면 1/3도 안 되는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 맞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100%가 상수도인 수원시나 이천시, 안양시의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본을 따서 이 양평군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서종이나 단월이나 지금 양동이나 개군이나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전체가 양평군의 식수로 하는걸 다 종합해서 이 조례가 규정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수돗물만 먹는 사람한테만 거기게 국한되어서 양수리라든지 양평읍이라든지 그걸로만 정하지 양평군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다른 데에서 이천시, 수원시 전부 수돗물만 먹는 이것만 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안을 복사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사항은 수돗물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돗물에 한정된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간이 상수도 또는 소규모시설은 별도로 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요.

박선배위원

그건 또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그러니까 이 조례는 수돗물만 먹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돗물에 대한 운영 관리 수질평가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수돗물에 관한 사항,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다 저희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그런 사항...
영식

최영식의원

이 위원회 기능 이...

박선배의원

수돗물만 한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수돗물에만 한정된 그런,
상옥

주상옥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조목을 “구성”에서 “구성 및 임기”로 하고, 동 조 제3항의 조문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수돗물 수질전문가, 소비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이 된다로 한다.” 조례안 제3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례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 내용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 리장이 양평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임된 때”로 개정하고, 제4호에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장학생의 학업성적이 평균 70점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육성을 위해 적립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노인교육, 취미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에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3항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기간 “5년간”을 “10년간”으로 5년을 연장 적립함으로써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타 기금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천면 용천리 산29-10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원내에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문대가 설치되었슴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천문대를 삽입하고, ’97년 5월 7일에 조정된 수련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호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 야영장, 샤워장, 야외강당, 출렁다리, 기타 청소년의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중 “야영장” 다음에 “천문대”를 삽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규정입니다. 별지 수련원 시설사용료는 1인 1박 3식을 기준으로 청소년이 현행 1만6,700원에서 20.9%가 인상된 2만200원으로, 일반이 현행 2만7,500원에서 21.8%가 인상된 3만3,500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인상이유로는 천문대 운영 전문인력의 추가 소요 및 관련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자료의 별도 제작 등으로 인한 수련비용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97년도 6월보다 2000년도 6월 물가지수가 10.5% 상승된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수련원 시설사용료가 ’97년 5월 7일 조정된 이후 물가상승과 천문대 설치로 인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 조정하였고, 동 조례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수요자의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한 수련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각종 기금운용조례가 거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가 시한이 다 차서 더 연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더 적립해야 되는 필요성, 적법성을 여기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더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이유로는 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마는 이것은 당초에 이 기금을 적립할 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말고 더 5년을 더 연장해야 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저희는 또 노인에 대한 충·효사상으로 노인을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경하시다 보면은 저희는 지역여건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수나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소일거리 사업으로서의 지금 5억이 조성이 되면은 연 이자수익금은 1년에 한 6,000만원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 6,000만원 갖고서는 노인에 대한 소일거리라든가 각종 교육, 사회활동, 단체육성에 대한 기금지원 이런 것 갖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금보다는 타 시·군에서 저희가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기준도 좀 맞췄지마는 우리 군 노인을 위해서 10억 조성을 하면은 한 1년에 이자는 한 1억 정도는 안 되지만 한 8,000에서 9,000정도는 수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익금을 갖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권장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서 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자수익금 중에서 사용 지원액은 작년도에 3,200만원을 14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처음으로 10월 2일이 제1회 노인의 날이면서 10월달이 경로의 달이라 저희가 경로 주간행사로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사용신청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경로잔치를 해서 먹어서 없애는 사업이지 지금 당초에 과장께서 얘기 했듯이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소일거리를 여태까지 한건도 한 사항이 없으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할지도 미지수다 그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요구하면은 경로잔치다, 그래서 소비성으로다가 지출하는 행위밖에 더 되지 않느냐? 특별나게 여태까지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태 5년간 추진해 오면서 그런 사업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더 연장한다는 것은 다른 복지기금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면 똑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시한이 차서 하다 보면은 뭐든지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비단 여기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지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지요, 사람은 자꾸 늘지, 도저히 이 돈으로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안 돼요. 이게 5년 후에 가서 또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또 나올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 때 가서. 10억이 적립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 가서 물가상승률을 봤을 적에 지금의 5억 가치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진짜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소일거리를 진짜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아,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소일거리를 이렇게 하고 노인들의 다른 놀이보다도 어떤 생산적인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시해서 타당성 있는 행위를 해야 그것도 연장이 될 수 있는거지 이렇게 소비성으로 한다면은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요 될 수 있는 한 행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자제를 하고요, 지금 현재 232개소 경로당에서 62개소가 노는땅 경작하기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우선 지원이 나가면서 또한 경로당의 일부 회관에 보수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 이런 사업에 지원, 또는 노인 공동작업장 마을회관에서 고스톱 이런 것만 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무슨 조그만 일거리를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노인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절대적으로 행사 지원계획은 저희도 자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여태까지 기금조성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그런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도 하나도 없이 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기금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도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려면은 계획 대 실적 어떤 목표를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해서 실적이 나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소일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 갖고는 부족하니 이런 사업을 더 지원하게끔 연장해 달라” 이런 뭐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이거 할 적에는 잘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것을 연장할 적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것, 위원님들이 동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지 그런 계기가 하나도 없이 “앞으로 잘 하겠으니까 연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연장하면 뭐에 써서 소일거리를 제공을 했는데 제공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해 달라는 데가 많다. “우리도 해야겠다,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봐서 “정말 그럼 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여태까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기금조성만 하냐 그런 얘기지요. 기금만 조성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노인들의 고령화 시대가 사람들이 의약이 발달이 되고 사람이 오래 살음으로서 소일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일거리가 없으니까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었으면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이. 실적도 없이 기금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이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이 적립만 했지 사업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기금 사용승인액이 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볼 때 이자는 5,18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 읍·면 분회 13개소와 군지부에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계획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은거지요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들어온 부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양평읍 하면은 양평읍에서 경로당이 30개소가 됩니다, 거의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군 지회나 분회에서도 어느 부락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복지회관에 분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갖다가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가 오면은 노인분들이 그 비가 맞으니까 자전거를 좀 갖다가 놓는데다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희가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12개 분회에서 지금 분회장님들이 “다 똑 같이 나누어 달라” 이런 식으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수익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10억을 해 주신다면은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꼭 실효성 있게 계획 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꼭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3,200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하셨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어디다 쓰여졌는지 알고 계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200은 양평, 용문, 양서, 지제 좀 큰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300만원씩 분회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200만원씩 나가 가지고 3,200만원입니다. 그건 10월 경로의 달, 10월 중에 분회에서 주관을 해서 경로잔치라든가 효도관광 이런 것으로다 지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구희위원님께서 여직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간에 나중에 무슨 노인네들 어르신들을 건강체크를 한번 해 보신다든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관광성으로다가 소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 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10억의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 기금을 어디다 쓰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갖고 10억을 5년을 연장을 해 보자 이런 게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연하게 그냥 5년간 연장시켜서 10억의 기금을 만들겠다” 10억 기금조성해서 뭐 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요 그 계획 대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서요 행사성 있는 것 그런건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군에 먼젓번 동부권 지회장님 회의가 양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희 군은 재정도 없다 보면은 지회 그런 데 분회 이런 데 보조금 지원도 지금 저희는 7만원씩 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광주라든가 이천, 여주 같은 데는 15만원에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은 못 해 주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금은 그래도 저희가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자수익금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도 5억인데 10억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노인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계획에 벗어나지 않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까요?
상옥

주상옥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3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가 9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써야지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쓴다면은 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써도 또 괜찮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200만원에 대한 행사비용으로 쓴 것은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작년이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으로다 헌법으로 제정된 노인경로 10월은 노인경로의 달과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면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은 또 기금에서 써도 되는거 아니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 집행된 돈은 노인분들한테 인기영합을 누리기 위한 선심성 지급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금은, 작년도에는.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 하셨을 때 5억에 대한 1년 이자율이 6,0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에 쓴 것은 3,200만원을 썼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위원

뭐 노인 경로효친의 뜻을 갖고 하시는 일은 참 좋습니다. 그것에 반대할 사람 누구도 없겠는데 양평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가지고 5억 만드는걸, 5년 동안 5억 만들은 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요. 뭐 예산만 많으면야 한번에도 해 줄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50%밖에 작년도 이자율을 갖다가 쓰지 않았는데 여기다 돈만 자꾸만 들여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산상으로요. 아까 6,000만원이 1년 이자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억이 조성 됐습니다. 2000년도까지...

고기섭위원

그럼 4억이면 얼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올해 그러니까 2000년도에 12월 31일 기준하면 5,100만원정도가 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5억이 다 됐을 때 6,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3억에 대한 것 가지고 맞췄는데 그럼 내년에는 4억이 되면 4억에 또 맞추고, 5억 되면 5억에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그 조례에 보면은요 “이자수익금내에서 10% 이상은 원금에다가 적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신청했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사실 기금을 확보할 적에는 기금을 확보하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쓰는게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에 5년이면 5년 계획 했으면은 5년 기금 5억원을 확보해 놓은 이후에 그 돈을 써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이 힘들다가 보니까 기금을 모아 가면서 그 이자율을 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열악한 쪽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돈 4억을 만들어서 한 5,100만원이 된다면은 올해처럼 힘들게 살던거 3,000만원정도 갖다가 그 사업을 한다면은 2,000만원이라는 돈은 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금을 모은다고 그래도 어느 시기 가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억 만드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보는데 자꾸 기금만 한꺼번에 만들어서 계획성 없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데 언제까지는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돈에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기금이라든지 여러 기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만 기금을 확대해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기금 확보하는데도 또 다시 자기네들도 확보해 달라고 나올 테니까 양평군의 입장을 봤을 때는 좀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상옥

주상옥위원장

안건협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님외 2인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1억원부터 5년간 적립하여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면 이자수입을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를 “1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의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50%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영구위원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97년도 6월과 2000년도 6월 물가상승이 10.5%가 됐는데 지금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20.9%, 일반으로는 21.8% 그래서 평균 10.4%, 11.3%가 올랐는데 2000년 6월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보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인상을 20.9%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원수에 따라서 100명, 200명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그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1박 3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50명 기준, 100명 기준 그렇게 하면은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말 그대로 청소년 아이들한테 수련꺼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밥장사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민간 청소년의 기준은 항상 1박 3식을 맞추되 거기에 대한 종목비를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 수련비용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2000년 6월 이후에 물가가 상승이 얼마나 됐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이후에요?
영호

이영호위원

6월이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6월 이후에 지금 한 12%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2%?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22.5%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97년도에 저희가 개장해서 1만6,700원과 2만7,500원을 수련비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는 물가지수가 109.1%였었고요, 3년동안에 현재까지는 120.6%에 대한 물가지수 10.5%를 또 적용을 저희가 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 천문대를 설치하므로서의 천문대에는 그냥 저희같은 일반인은 별자리 관측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대라든가 4년제 대학교 나온 천문 학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 졸업을 한 그러니까 교사가 와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지도하고 또 마찬가지로다가 이런 천문 우주과학이라는 체험전에 대한 유인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양평군에 있는 민간 청소년 수련원은 지금 최하로 받고 있는 데가 1만8,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청소년 수련원은 자율적 신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청소년 수련원만 조례에 의해서 수련비용을 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상승율과 천문대 교육하는 강사 또 천문대 교육을 하는 강사에 대한 자료 유인물 여러 가지 양평군에 있는 민간 청소년 수련원 또 인근에 천문대 설치가 되어 있는 3개 시설 경기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밖에 없고요, 민간이 가평하고 여주하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용을 해서 “아 우리 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민간보다 많이 안 받고 이 정도면은 맞겠다” 이래서 저희가 수련비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연 수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연 수용인원은 한 지금 현재 올해에는 한달에 4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 4,800...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12월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명이 수용인원인데 이용하는 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1만6,700원을 받으면은 수련비용 전체 액수는 한 67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인당 2,200원씩 수입 들어오는 것 한 90만원을 빼고 난 금액은 53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부식비 이런 것을 제외해 놓으면은 현재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수용능력이 1일 185명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수용정원은 248명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248명으로 늘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8명에서 다시 저희가 아래층에 숙박정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용료가 적어서 아래층을 숙박시설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8명이 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위탁경영자와 감독관, 지금 감독 주무 부서하고는 얼마 기간으로 쉬운 말로 체크를 해 봅니까, 이 수련원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분기마다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자율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정해주면은 청소년은 2만200원, 일반은 3만3,500원 이상은 받지를 못하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이하로는 받을 수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이하로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약 100명이 들어왔을 때는 2만200원을 받는데 1,000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이하로도 받을 수 있다, 자율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아 그건 아무 관계 없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하로다는 받아도 됩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분들이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1인당 얼마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율성이 있어서 쉬운 말로 200명이 들어갔을 때는 일반인으로 따집시다, 대충. 3만3,500원을 받을 수 있다 했을 적에 1인당 얼마씩 우리가 받는데 이 사람들이 1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왔다 그럴 때는 쉬운 말로 가격을 그 자율성이 있으니까 2만5,000원을 하든지 3만원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받는 것은 똑같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 학생한테는 2만200원이지마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학교에서는 한 1만9,500원만 해 줬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100명이 들어오든 200명이 들어오든 저희는 2,200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