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9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0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먼저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23쪽에 재산세는 기정보다 올랐고요, 주행세는 감이 됐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증가된 원인은 과표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기준가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평방미터당이 16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과표가 현실화되는 관계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주행세는 도에서 추계액을 갖다가 변경지시가 됐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주행세는 차를 이용하는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차를 이용해 갖고 휘발유나 경유 소모가 많으면은 이 돌아오는 금액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되냐 하면은 주행세 총액에 3.2%를 지방비로 보존을 해 주는데 자동차세의 징수비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운행이 더 되고 덜 되어서가 아니라...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방세를, 자동차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많으니까 그 만큼 액수가 늘어 나는 것이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적으면은 배분비율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아 저거 있는데...

박장수위원장

24페이지,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4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6,317만2,000원이 이렇게 늦게 발생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24쪽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안구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결산검사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은 5월 1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가 끝이 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추계에 의해서 예상액으로 일단은 85억을 잡은 것이고 결산검사결과 3억6,317만2,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걸 이번 2차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연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도 말 폐기가 되면은 사업 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이런걸 전부 이월금이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그러한 금액이 남는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은 최소한도 1차 추경에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는 그 결산검사가 끝나야 되는 사항은 하나의 검사,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못 했느냐 과정을 따지는 걸로 알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이미 최소한도 2월 28일 다음연도 끝나면은 잉여금 발생사유는 벌써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 같으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마는 3억6,000만원씩 이 정도까지 발생 됐다는 건 이건 어딘가 뭐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충분히 지적을 하신 걸로, 좋으신 지적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일단 저 자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 때 모든 집행상황을 정산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으니까 그걸 모든 총액을 가지고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1차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반환금 문제, 정산을 해서 연도폐쇄기가 집행이 끝이 나면은 일단은 집행, 국·도비 보조나 각종 집행에 대한 잔액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확정을 일단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산관계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사실상 1차 추경 전에 모든 게 마무리가 지어 졌으면 아주 더 없이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산검사가 사실상 집행에 잘못 사항도 있지만 총 예산총액에 대한 모든 집행상황을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 통상 끝나고 나야 정확한 액수가 총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고 집행이 잘못된 것, 먼저도 결산검사에 지적이 된 대로 잘못된 것에 대한 것, 또 사업에 대한 것도 뭐 부진한 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숫자가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의해서 이 차액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최대한 저희가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자꾸 실장님께서는 결산검사가 끝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결산검사에서까지는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말이지요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사전에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끔 해야 되는 과정인데 너무 많은 돈을 사장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25페이지 어업지도선 파손 손실금 해서 2,778만7,000원을 수입계상을 했다 말이예요, 그거 세무회계과 소관이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닙니다. 이 사안은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어업지도선을 파괴해서 그 사람이 해 놓을 때 이런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수입을 잡은 거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그것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면은 공무집행에 의해서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그때 인명사고도 나고 이래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무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에 인해서 발생된 사고로 인해서 변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액에 대한 것은 견적보다도 일반 어업지도선을 새로 산다고 했을 때에 대한 금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 2,700만원이란 게 이걸 가지고 어업지도선을 새로 살 수 있다 이겁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새 것, 새로...

박선배위원

새 걸로 사는 돈이다 그 말이야?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쪽으로 새걸 가지고 견적을 내다 보니까 2,700만원이라는 견적이 금액이 나와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변상을 해라 그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후에 선박 일부 망가진 것 하고 엔진 좀 망가진 것을 수리하는 쪽으로 전부 서울에 견적을 전부 받아 보니까 뒤에 산업과에 예산지출에 대한 사항이 나오겠는데...

박선배위원

1,300 얼마가 들었더라구요.
필수

문필수위원

1,045만원.

박선배위원

응, 1,045만원.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1,045만원으로 해서 완전히 새 것 하고 똑 같이 수리하는 걸로 견적이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아주 못 쓰게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1차 적으로는 회계절차상 본인이 변상판정을 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총액을 본인한테 받고 그 다음에 수리가 완료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돈을 줘야 되는데 회계절차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하는 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배는 새 배로 똑 같이 고쳐 놓은 게 1,045만원이 됐고 나머지 1,733만7,000원은 본인한테 환불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하고도 회계 집행담당과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잔액에 대한 것은 환불을 하도록 예산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수입을 잡고 지출에 대한 사항은 뒤에 산업진흥과에 나오겠습니다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어업 저걸 “사고에 따른 수리비 수입계상” 이라고 적어 놨다 말이야, 이 밑에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절차가...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법원에서 판정을 할 적에 “새 걸로 해서 보상을 해라,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그 새 것 값이 2,700만원인데 여기는 수리비 계산해 놓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걸 사는 걸로 해서 이건데 수리를 해서 완전히 새 것 같이 만드는데 1,045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환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요구사유에 보면 “수리비 수입계상” 이라고 해 놨지 새 걸로 산다는 걸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글쎄요, 그걸 감사원하고도 절차상에 변상절차상의 문제를 협의를 했더니 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수리비로 해서 일단 변상판정을 법원에서 받은거니까 전액을 계상을 시키고 그래서 수입을 잡아 놓고 그리고 정상적인 수리비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환불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절차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그렇게 부기가 된 겁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맨 하단부분에 환경사업소 4건 있죠? ’98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차추경에 사실상 반환을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게 계산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차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에도 이월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2억이 말이죠, 수해자금으로 2억이 잘못 유용이 되었다, 항간에 아주 요새 단체장이 유언비어에 나쁜 쪽으로 많이 지금 흘르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 먼저 언론 보도된 것 말씀이시죠?
영식

최영식위원

예.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금액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3억2,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가 수해가 엄청 많이 생겨 가지고 ’99년 3월달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수해복구, 농경지 복구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양근천에 하수관로 문제에 대한 복구 예산으로 일단 피해를 본 것으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장마가 양근천에 물이 꽉 차니까 이쪽이 관로가 다 망가졌을 것이다, 이 수해라는 것은 보고사항이 긴급하니까 예상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 사안이 별로 일부 손을 댈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피해가 된 것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 사안을 군에서는 이왕 국비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관로 정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게 3월달 감사원 감사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은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원 자료를 거기에 조치지시도 저희가 받았고 그 후속조치가 다 끝이 일단 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국정감사 자료가 나가니까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업무상으로 실무적으로는 끝이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연천 같이 대상지가 아닌 데에 횡령이나 유용 사안이 전혀 아니고 그런 업무상의 그런 문제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주민자치행정실 출입구 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출입구 공사 부족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입구 공사 총 금액이 4,4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농협이 2,4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주민자치행정실을 보수하는데서 기존 서 있던 2,000만원하고 4,400만원을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정에 있어서 석공사가 애초에는 포천석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건물의 석공사의 재질이 가평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야 되겠다 해서 가평석과 포천석의 가격차이가 427만3,000원이 더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행정실하고 군 금고하고 사이를 이렇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틈새 사이에 금속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에 빠져가지고 84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창호공사하고 유리공사에 있어서 내부에 유리공사를 해야 될 것을 석공사로 바꿔가지고 석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 720만원을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정산을 해서 해 보니까 72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출해서 그걸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 건물하고 신축 건물사이에 금속으로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설계에 빠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 당초에 그럼 건물을 지을 적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글쎄,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정별 내용에 보면은,

안구희위원

아니 공정별 내용이 아니라 기존 건물과 증축분 사이에 누구든지 건물을 짓는 사람 같으면 다 아는 사항이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 증축한 데서 비가 샌다는 것은, 증축해서 슬라브 쳐서 집을 짓는 데는 비가 샌다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설계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사항을 갖다가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고 또 주민자치행정실을 이걸 증축하면서 출입구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지어서 관리이전을 시킨다고 분명히 얘기한 사항인데 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애초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돌출됐던 부분까지만 내서 방풍유리 양쪽으로만 하도록 설계를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군 금고가 불쑥 나오니까 그게 모양도 이게 각이 지게 되니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지금 식대로 이렇게 쭉 나오게 해서 민원실도 약간 넓어지면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2,000만원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공사가 농협에서 2,400만원 더 부담하므로서 지금 현재와 같이 쭉 나와서 군 농협하고 똑같이 처마가 되게끔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렇거든요. 설계내역에 따라서 농협이 건축비는 부담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안위원 말씀 내용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설계내역대로 농협이 건축비 부담을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포천석이나 가평석의 석질에 따라서 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질 차이에 따라서 코스트가 달라지는 것도 농협이 설계 용역대로다가 공사비를 감당하기로 했으면은 석질에 따라 차액이 됐든 무슨 예를 들어서 물받이 이게 돌 물받이 앉힌거란 말이예요. 그런 물받이 같은 것도 당연히 본 공사에 준해 있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추가되어 있는 공사비 농협이 떠맡아야 되는 거지 왜 군비를 그걸 부담을 해 주느냐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왜 본 공사비를 우리가 왜 부담하느냐 그 말이지. 부대공사비 같은 것은 설계 용역 외에 부대공사비 추가분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마는 본 공사에 해당되어 있는 추가 비용은 당연히 농협이 그것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 환승주차장 건설과 양서면 두물머리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양평 환승주차장이 부지가 몇평입니까? 역전 가는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2,920㎡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2,900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면적이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게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도비 1억5,000, 국비 1억5,000, 군비 3억 해서 6억이 서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사용할 돈이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건 지금 환승주차장 일부인 381-2번지 일반상업지역 708㎡와 양근리 383번지 일반상업지역 1,082평중 333㎡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매입할 이런 금액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그게 지금 현재 현 주차장을 하는데 그 밑에 지금 풀밭으로 있는 것 그걸 다 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708㎡, 1,000㎡면 평수가 몇평인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평수로는 300평 정도 됩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어떻게 708하고 1,000몇 하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708하고 333하고 해서 지금 1,041㎡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전부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해서 여기 지금 약 한 300평 되는 데서 6억이 들어가면 이게 평당 200만원씩이란 말이예요? 공시지가에서 저거한 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게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먼저 환승주차장 하기 위해서 매입한 단가가 있습니다. 먼저 산 금액이요. 그 금액을 그대로 단가로 추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선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 주차 80대 하기를 먼젓번에 땅을 매입하는데 11억3,000만원이 들었다 이 말이예요, 애당초에. 그 때는 작년도에 도로를 무슨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 준다고 난리 쳐가지고 6,000만원인가 얼마인가 또 해서 2,000만원인가 해서 포장을 했다 이 말이예요. 또 지금 6억이 또 투자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럼 차 70대를 대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18억 돈이 든다면 차 한 대 대는데 얼마입니까? 차 한 대 대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다 이 말이예요. 아무리 양평땅이 금싸라기고 차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 한 대 대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차 한 대 대는 주차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로 봐서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럼 전부가 차 80대 분 대고 해서 길 내고 전부 하는게 지금 18억 돈이 드는데 아무리 도비, 국비라 해서 그게 아쉽다 그래도 지금 군비 3억씩 해서 이걸 해서 차 70대분 대는 걸 18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 차 70대 댄다면 우리 양평군 실정으로는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정서에. 누구든지 길을 막고 물어봐도 차 한 대 대는데 3,000만원씩 투자가 되어서 주차장 하나 만든다면 곧이 들을 사람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양평군 입장에서 박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2005년까지 양평에 전철화사업이 되어서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역 앞에는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도심으로 차를 진입하지 말고 여기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이걸 만드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의정부, 노선이라든가 또 수원쪽에도 돈을 많이 도비를 투자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도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좀 양평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과다한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걸 미리 준비한다는 뜻에서 또 도비를 그만큼 지원을 해 준다는 뜻에서 이걸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철이 들어오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저께 내가 그리 지나와 봤는데 차 한 대 댈데 없이 빽빽한데 전철이 들어온다면 차 어디다 대요? 거기 한 대라도 더 댈 데 있어요? 그리고 상식상에서 봤을 적에 아무리 미래를 대비하고 한다고 해도 지금 양평군 우리 실정으로 봐서 차 한 대 대는데 3,000만원씩 투자해서 차 70대분에 18억 내지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고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우리 군비가 됐든 이건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20억을 투자를 한다면 차가 200대고 300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고가를 지어가지고 몇 백대를 댄다면 모르지마는 차 70대 대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도비 그것 몇 푼 쓰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지금 3억씩 없는 판에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틀어박는다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서 다 좋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30억을 앞으로 더 하는데 차 한 대 더 넣을 자리가 없는 것 아니예요, 거기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환승주차장의 개념이라면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마련해 놓아 가지고 지금 일단 단면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발전이 된다면은 거기다가 2층, 3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앞으로 부지를 사용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감정가격을 지금 현 위치 그 상태로 보고 감정가를 금액이 6억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6억 관계는 먼저 ’98년도인가 그 때쯤 매입할 때 그 때 매입단가가 평방미터당 57만6,000원으로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추정단가를 매긴거지 뭐 그걸 저거하지는 않은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 가격으로 단가를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 2필지 38-2하고 383 소재 거기에 708, 333 해 가지고 1,041㎡인데 이게 실제 현황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현황측량해서 그걸 1,081중 333은 그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81㎡이기 때문에 이걸 사게 되면 분할을 더 333을 딱 분할을 할 겁니다. 해서 번지를 다시 매겨서 군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8년도에 57만6,000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샀다고 그랬는데 그럼 땅을 매입할 때 공무원들은 그냥 파는 사람이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57만6,000원이란 것은 그 때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98년도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틀리잖아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걸 미리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 단가로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된 부분만큼도 현행 감정가격이 인상이 될테니까 그 2년 동안에 감정가격이 얼마가 더 인상이 됐느냐가 그게 아마 차이가 나올텐데요, 그렇지요? 감정가격은 공시지가 알파에다가 현시지가 영점 몇 프로 이렇게 했었는데 뭐 차이가 없겠지요?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을 때 감정가는 ’98년도 감정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은 그 해 년도에 감정해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감정을 가지고 지금 와서 매입하는데 비용을 쓴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도면상에 나왔을 때 이 노란 부분에 대한 것은 기위 매입돼 있는 부분이고 빨간선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 온 겁니까?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까? 정확하게 그렸다면은 지금 도로선에 닿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도로선에 안 닿는 부분 우회 쪽을 말씀 하시는건데 그것은 노란색만 칠해져 있는 부분 말이지요, 진입도로요?

고기섭위원

예.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구거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국유 농수산부 소관 구거부지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허가를 득해 가지고 협의를 득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빨간 부분을 갖다가 매입을 했을 때 지금도 개인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건데 기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도로선에 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그 부분이 떠 있으면 사실상 도로선에서 매입하는 것도 다 불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 색깔표시한 게 다 맞아서 도로까지 연결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이걸 다시 추가매입을 한다면은 이게 금값이 되겠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지금 거기에는 색깔이 어떻게 잘 칠해 졌는지 안 칠 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383 전 해 가지고 삐쭉하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으셨지요, 그 다음에 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쭉 짤라져 있지요, 그 사이가 지금 고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섭위원

예, 지금 384-4하고요, 38-3하고가 38-3이 일부가 끊겨 버리고 도로하고 연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이 그 위에 것이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 그래서 무상으로 해서 도로가 닦여서 다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구거부지라고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구거부지면 383도 사지 말았어야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383은 금이 그어져 있는데 전체가 한 필지인데 이중에서 330㎡만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예정지입니다.

고기섭위원

실선 그어져 있는 것 말입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구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리고, 아니 한 가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감정이라 하면은 그해 연도에 감정이 된 것은 그해 연도에 끝이 나고 그해 연도에 안 된 것은 해가 넘어 가면은 그해 연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 안 가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구입을, 매입을 하거나 구입을 하게 될 때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일 이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재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대로 사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은 안 되고 추정가격으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때 감정...

고기섭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가라 말이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 380하고 381, 364 여기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인데 지금 실제상으로는 381-2번지 여기까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승인할 적에 3필지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줬지 이 뒤에 것까지 하라고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임의대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땅을 환승주차장 부지로 해서 더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81하고 380하고 그 위에 진입도로 사는 문제만 가지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저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81이 빠지게 되면은 주차장의 구실을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추가로 381-1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추가로 이렇게 더 늘려서 주차장을 갖다가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승인 안 해 준 것도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란 것은 우리가 전철이 양평까지 닿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골에 내려 와서 출·퇴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차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의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까지 해결이 될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3필지 말고 추가면적이 더 필요하다, 실제 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하든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381-2번지까지 더 들어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지를 다 사서 천천히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보고하게도 돼 있는데 이런것 보고도 안하고 밀어부치기 식으로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토지주한테 코 낀거밖에 안 되는 사항이예요, 이게. 주차장부지 해 놓고 나서 이 사람이 더 달라면 더 달라고 해도 꼼짝없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임대료도 안 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거 내가 알기로 임대료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차장 부지 더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사용료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 내면에는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 우리가 다음에 쓸모 없는 땅, 솔직한 얘기지 지금 말이지요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여성회관은 2,374㎡를 사는데도 평방미터당 16만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주차장 부지는 개울가 뚝방에 있는 사실 이 364-3 이것만 해서 막아 놓으면 381-2번지 이것하고는 크게 쓸모도 없는 땅이라고 이게. 이런 형편없는 땅을 갖다가 평당 거의 200만원에 가깝게 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자체는 부동산을 매입하는건 좋겠지만 시세보다도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뒷부분 면적은 앞부분 보다 더 싸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지금 코가 걸린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들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해 놓고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 이건 좀 지금 세무회계과장께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안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저걸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은 그 때 그 때 다 승인을 받아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거기 59페이지에 휴대용 조회기 구입 감이 3,700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휴대용 조회기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이 휴대용 조회기는 경찰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선 치안행정에 필요한 휴대용 조회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애당초에도 관계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우리 군비예산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된 정도의 예산을 강행해서 의회 와서 의원님들 붙들고 사정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예산이 세상천지에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말씀이 국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취소라 이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런 행정이 되는 겁니까? 경찰서가 무슨 양평군청이 경찰서 맨날 해달라면 해 주고 안 한다면 또 감하고 그 대신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입니까, 이거? 이거 지금 사장된 예산 아니예요? 완전히 죽었던 예산 아닙니까, 이거? 쉬운 말로 지금 과장께서는 이거 3,700만원 취소되고 초소 지어달라고 5,000만원 요구한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 요구한 사항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 군청하고 창구가 지방자치과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창구로 지방, 경찰서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창구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업무상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창구로 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분명한 이유는 국비로다가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3,700만원은 쓸데가 없는 돈이란 게 확실한 겁니까? 나중에 또 지금은 이렇지만 또 초소 해 달라고 그래서 초소 해 주고, 초소 짓고 나면 “아이, 더 사야 되겠어”하고 조회기 또 신청하는 것 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 구입해서 군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양평군 지방행정에 전산화 사업에 주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전산기를 기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운영하는 사업이 2000년도에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2001년도에 11개 사업이 더 증속되는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이 증속하다가 보니까 주전산기 하드웨어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하드웨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다른 것 한가지만...

박장수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일용인부임해서 지금 증액분이 올라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지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내식당 종사를 애초에 구내식당을 설치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영양사와 참모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됐고, 거기서 일부 조금씩 남는 것은 지금 저희 청내에 직장금고에서 모든 사항을 취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세수입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군세수입은 하나도 없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당초에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당시에 지방자치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은 여기서 구내식당을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면은 자체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 자금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돼야 되는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하고 또 마을금고 운영을 해서 이득금 남은걸 적립한 게 한 6억 정도를,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6억 정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 언제까지 자립이 되냐 이거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3, 4, 5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안구희위원

얼마를 적립해야 자체자금으로 운영이...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구내종사자들의 일용 인건비라도 충당 한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시일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실무과장께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어떤 목표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한정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계획한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거 아니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구내식당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은 군 수입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은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그 목표금액 설정된 다음서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안위원님...

안구희위원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하고 저기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데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지 수입은 하나도,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없다는 것도 사실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참고사항으로 있는 거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군지증보판 발간 자료조사 감 하고 목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의향지 책자 발간 감 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희가 어떤 이러한 책자발간 이런 것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을 문화원에 주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군지의 경우에는 그렇고 의향지의 경우에도 집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군지편찬위원회에다가 목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책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말씀이 좀 이상하신데,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목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할려고 그랬었던 사항인데,

김영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자체사업비에 계상을 시키고 경상적 경비에서 감을 시켰는데?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할려고 했던 사항을 민간단체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영구위원

아니 자체사업에서 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연초 본예산에 수립이 다 된건데 10월달이 되도록 왜 가지고 있다가 인제서 문화원에 넘겨줍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죄송합니다. 잘못 드렸습니다.

김영구위원

얘기를 거꾸로 하신거죠, 지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9페이지 서종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서종 문화의 집 조성은 문관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관부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역의 어떠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을 하였던 바, 군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군비도 1억원을 부담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원 확보를 못해서 국비 2억원하고 도비 1억원만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지시된 1억원은 차후 재원이 마련되면은 합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담액을 못 만들어서 못 만들면은 사업을 발주시키지 못하죠, 지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리고 이 3억이란 돈 올해안에 발주도 못 시키지만 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예산편성상 부담지시하는 것은 전부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억을 계상을 해서 4억에 맞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선 추진을 하고요, 재원이 마련되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확보가 된 다음에 해서 용역이 끝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3억 갖고 발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글쎄, 용역부터 하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문산에 전에 보시면은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족구장이 있고 그 밑에 다목적 광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각종 저희가 외부에서는 용문산 하면은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여태까지는 어떤 무대가 없어 가지고 문화·예술 이런 활동이 거기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무대를 마련을 해 가지고 수시로 어떠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규모는 한 2,000석 정도 이렇게 마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또 용문산 관광지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또 각종 그런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야외무대 설치를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상설무대예요, 임시무대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상설무대로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상설무대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당초에 야외음악당 이런식으로다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무대가 아니고 무대는 무대인데 돔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남산에 있는 음악당 뭐 이런식으로 해서 돔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실지 사업계획서에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고 설치할려고 했던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뚜껑까지 이렇게요, 막구조를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막구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했는데,

안구희위원

그럼 보조내시가 국비로 신청할 적에 그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막구조를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에 뚜껑까지 이렇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요, 애초에 기정에는 우리 군비 부담이 이 정도 안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먼저 기정됐던 것만큼의 비율로 군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국비 증 1,800만원, 도비 900만원 증 시키고 군비는 1억4,900만원씩 증을 시킨 이 비율을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 겁니까? 군비가 다 이만큼 경정에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 군비는 순수하게 1억4,000이 추가 부담되,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애초에는 규정에는 2,700만원만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국비 7,000, 도비 3,500, 우리 2,600 가지고 할려고 그런 건데 이제 액수가 이렇게 3억씩 되다 보면은 애초에는 1억3,000인데 다 배씩 올라갔어야지 왜 우리만 왕창 우리 돈만 이렇게 올려놨느냐 이거죠. 문관부, 어차피 국비라는 것은 문관부 자금일테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도도 관광국 자금일테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거기 얘기를 해서 “우리 1억3,000씩 들여서 할 문화시설을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부담을 더 해 달라”고 했어야지 군비만 갑작스럽게 이것 뭐 한 1억1,000만원씩 더 올리고 다른 것 끽해야 2,700만원 더 붙여서 이게 경정이 된다면은 너무 군비가 출혈이 크지 않느냐 이 얘기죠, 지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지은 김에 제대로 그러한 야외무대를 만드는 게,

김영구위원

아 글쎄 제대로 지을래니까 처음에는 문관부에서 7,000만원 받아왔지만 “7,000만원 대주시오. 도에서 3,500 대주시오. 우리가 2,700 댑니다.”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7,000만원 대 주던 것 배해서 1억4,000 대주시오, 3,500 한 것 우리 7,000 대주시오, 우리 2,700, 5,400만원 대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처음에는 국·도·군비비 이렇게 해서 1억3,000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끽 해야 2,700만원 그쪽에 더 부담시키고 우리는 1억5,000씩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기술이고 능력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에 이런걸 군비 덜 들이고 국비도 7,000만원 받아왔던 게 지금 거의 지금 배가 넘지 않습니까, 기정보다? 경정이. 예산액이. 총 덩어리가. 적어도 배는 받아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1,800만원 어떻게 얻어온 것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김영구위원

내려온 것 중에서 다른데서 이리로 재편성한 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남는 것 플러스 해 가지고 이쪽으로,

안구희위원

기존에 받은 것 가지고 이리저리 플러스 시켜서 해 놓은 거지 지금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은 없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용문산 보완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고 늘고,

안구희위원

국·도비 보조만 이리저리 변경해서 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타 온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2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쉬운 말로 우리 뭉퉁거려서 받아왔단 말이예요, 문관부 돈을.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래서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살을 붙일만한 것은 1,800만원밖에 못 붙인 거예요. 그렇지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구위원

쉬운 말로 여기 7,000만원 붙여도 다른 것 하나 더 뭉퉁거려온 돈에서 다른 사업 하나 포기하고 7,000만원 붙여도 우리 예산 책정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부담비율대로,

김영구위원

아 글쎄, 부담비율이 아니래도 애초에 이렇게 부담비율을 만들어 놓은걸 지금 이렇게 왕창 한쪽으로만 몰아서 하는 얘기고 그럼 과감히 어느 하나를 포기를 해서라도 이것 해 놓고 내년에 그 사업을 또 신청해서 받아서라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도비 사업인데, 결국. 국·도·군비 사업인데 군비가 반도 더 들어가고 하는 게 무슨 국·도·군비 사업이냐 이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 개별 사업만 봐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7억을. 그러한 것이 또 내려오게 되면은 그 비율에서 쓰는데 이것을 기왕에 이번에 설치하면서 재원차원에서는 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내후년 정도나 이게 지원요청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할려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그냥 먼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나중에 돔 씌우는 것은 나중에 국·도비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구위원

그런 건 아니고...
영식

최영식위원

실장님! 거기가 관광특구자 양평의 명소가 되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양평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분과위원을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분과위원이세요. 그럼 거기다라도 부탁을 해서 왕창 끌어다가 멋있게 한번 만들어서 말이죠, 이제 지지하게 그것 돈 몇 푼 갖다 쳐발르지 말고 좀 왕창 끌어다가 거기다 뭘 멋있게 한번 만들도록 그런 비젼있는 사업을 하도록 한번 배짱을 한번 열어 보시라고요. 지지하게 그게 뭡니까, 그게? 당신 얘기대로 하면은 양평 문화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그래서 문화관광분과위원을 자청했다고 그랬어요. 그것 한번 대쉬해 보시라고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박장수위원장

79페이지 담배판매 우수사업소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군 판매인 조합의 총 인원수는 4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 그 분들이 지금 판매해서 거의 한 4억 정도가 담배소비세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획은 용문산 은행나무축제 때 직접 그분들이 나서서 우리 고장 담배를 팔아 가지고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캠페인 운동도 벌리고 또한 제조창 견학을 가는데 있어서 조금 군청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3페이지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근리 543번지와 543-1번지 2필지가 2명의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래씨라는 그분의 지분은 기위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김병두 지분을 마저 매입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정 2억원만 서 있는데 거기서 3,064만7,000원이 더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세워서 마저 매입을 해서 군민회관 주변의 원활한 저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여성회관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 계획대로 11월 1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 및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개원하는데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 계상내역을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중앙감시실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책상, 의자, 파일박스, 안락쇼파, 또 수영장에는 F.R.P의자하고 총 27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상1층에는 사무실과 매표소, 락카룸 남·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부스, 멤버쉽 크럽, 라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책상, 의자, 파일박스, 옷장, 장쇼파, 화장대, 의자, 쇼파 등 해서 총 1,963만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상2층에는 운영관리사무실과 접수카운터가 있으면서 화장실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 전시실, 영·유아실이 있고 교사사무실과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상, 의자, 파일박스, 보조책상, 접수대, 코너쇼파, 낮은장, 화장대, 의자, 베이비부스 등 해서 영아실에서 유아용 책상과 의자, 사물함, 교구장, 침대, 볼풀장 및 공, 미끄럼틀, 스폰지 놀이매트, 대회의실에는 강연대, 사회대, 회의용 책상, 의자, 단상의자 해서 총 3,826만4,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상3층에는 취미작업실 3개가 있습니다. 미용실과, 미용강의실, 제과조리실, 봉제강의실과 홀, 상담실, 강사대기실, 체조교실, 휴게실,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로는 마찬가지로 화이트보드하고 교탁, 수강책상, 드레스장, 드레스, 화이트보드, 또 민두마네킹, 봉제실에는 작업대, 재봉틀, 스팀다리미, 홀에는 장쇼파 3인용, 상담실에는 마찬가지로 책상, 의자, 파일박스, 캐비넷, 원탁, 의자 해서 체조강의실에는 신발장과 의자가 또 들어갑니다. 저희 휴게실에는 원형탁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총 예산액은 6,887만4,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상4층에는 어학강의실과 폐백실, 홀, 라운지, 다목적 홀이 되겠습니다. 예식홀이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신부대기실,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보드와 교탁, 수강책상, 의자, 폐백실에 물품보관장, 병풍, 방석, 돗자리, 교자상, 사모관대, 홀에는 장쇼파, 접수책상, 라운지에는 장쇼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홀에는 예식홀에는 의자가 186석이 들어갑니다. 사회대, 주례대, 주례의자, 예식홀인 만큼 꽃길하고 안개, 물안개를 설치가 또 되겠습니다. 식당에는 식탁이 20개가 들어가면서 의자가 10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탁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원탁, 캐비넷 모두 포함해서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5층에는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옥상정원에 파라솔 4인용 4개와 원탁 4개, 의자 16개, 스카이라운지 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식탁이 27개, 의자가 108개 홀에는 장쇼파 3인용이 2개, 탁자가 1개 해서 총 소요액이 1,065만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와 전자복사기 주변기기와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 팩시밀리, 피아노, 냉장고, TV, 어학실습자재, 버티칼 브라인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에. 그리고 이동식 칠판, 유아용 교재 교구, 무인방범 시스템, 디지털 CCTV 설치, 현관 수족관 1식을 또 놓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동판 제작, 안내판 제작 하고 각 실마다 각 실별 표찰 제작을 해서 공통사항으로 6,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자재 2억6,800만원 계상액은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여성회관 14개소를 순회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 군에 꼭 이런 이러한 사항만 설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3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5,000만원이 되어서 2억6,800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면은 저희는 또 부족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개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억6,868만원을 좀 다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목표 계획에 의해서 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자신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구입은 조달청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조달청.
영식

최영식위원

조달청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여성회관 감리비 지은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감리비 증가분 3,465만원은 5층 스카이라운지의 증설과 각 실마다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화장실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월 75일동안의 공기연장을 해 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설계 변경을 하면서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것만 삐쭉 들어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감리비라는 것은 당초 사업비가 얼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다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모든 사업비의 감리비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들어 오냐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이건 증가분인데, 증가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연장 75일...

안구희위원

글쎄 증가분도 좋은데 왜 당초에 그것을 증가분을 모르고 했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스카이라운지하고 당초에는 여성 화장실을 2층 경우에는 남·녀가 칸이 막혀서 들어 가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구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사업설계비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한 설계비가 들어갔지만 중간에 변경이 돼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남·녀를 통해서 전체를 헐어서...

안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액분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증액 됐을거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 감리비에서 처음으로다 증가하는 감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 안구희위원님 말씀은...
영식

최영식위원

공사 증액분, 공사원금 증액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장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 말씀은 내용이 왜 기재가 안 돼 있느냐? 증·감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안구희위원

감리비라는건 말이지요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아니면 변경했을 때 증액분이 원인행위가 따라서 감리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설계를 해서 했으면 거기에 포함되어서 올라 왔어야지 여기에 왜 여성회관 감리비를 증가분만 딱 달랑 올라왔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서 지금 증가에 대한 75일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은 사업비가 증액될 거 아닙니까? 증가된 건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늘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장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 하실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따라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올렸어야지 왜 이것만 달랑 올렸냐 그런 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64억3,000만원 중에서 잔액...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공사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공사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평당 감리 해서 감리비용이 나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3,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추가 공사감리비로 나간다 그 말이야, 이 3,400만원이. 그러면 몇 평이 추가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이건 본공사비가 아니고 감리비가 3,400만원 돈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거 아니예요, 이게? 본 공사비가 아니고 이거 인건비가 나가는거란 말이야 이 3,400이. 그런데 안위원님은 당초에 설계 당시에 왜 이게 계상이 안 됐냐 그렇게 여쭤 보시는거란 말이예요, 지금. 그런거지요?

안구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안 될줄 알고 본 설계에 의해서 용역의뢰한 입찰대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용도성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설계변경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3,400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님이 설명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가 다르니까, 복지과장님은 업무가 다르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서에 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건 집행잔액이라든가 기 현장 보고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증액이 됐지요.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도 올라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감리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우선 5층에 스카이라운지 공간활용이란 게 있고 따라서 설계변경이 건축공사가 60일간 늘어났습니다. 감리기간이 약 75일간 연장했는데 연장한 것만 감리비가 사실 예산상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400만원 즉, 3,465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설계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이미 집행잔액이라든가 설계변경해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감리비라는 것은 당초의 사업비에서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설정이 되는 거 아니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지금 늘어 났으니까, 75일간 늘어 났으니까, 75일간 늘어나면서 75일 기간에는 어떤 공정이 추진되는가에 따라서 건축 부분이면 건축인원이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기계부분이면 기계 감리인원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계산해서 늘어난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하면요, 설계변경을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그만큼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감리비가 3,400만원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지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손실보상 그런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건축주가 용도에 맞게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서 공사가 지연이 그 만큼 한달 이상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감리비가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전면 책임감리 상태에서는 설계변경 사안이 발주청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시공사가 현장에...
영식

최영식위원

아, 내가 말한 게 그거 아니야. 우리가 군에서 필요해서 설계요구를 해 가지고 업자가 한달간 홀딩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거 아니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감리비가 평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평당 얼마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감리인원이 투입될 때는 각 공정별로 중급, 초급, 고급 인력을 투입...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데이터상의 문제이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당 감리비 얼마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 평균치로 개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뿐이 표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지....
영식

최영식위원

그 기준을 3,400을 어디다 두고 3,400 예산 올렸어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3,4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기준, 기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3,465만원에 대한 감리비라는 것은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비 나와 있는 것은 인력투입, 인건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인데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 인건비에 대한 감리비다 이말이야, 이건 순수한 자재비가 아니고 공사비가 아니고 감리로 인건비 나간다고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3,400만원 돈이 화장실 2, 3개 예를 들어서 몇 개 설계변경 한 것이 이렇게 3,4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나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 드려 보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사유가...
영식

최영식위원

왜 모릅니까! 인건비 나가는 감리비 모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됐어요, 됐어 그만 하시자고요.

박장수위원장

다음 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용담리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축부분하고 향소2리 노인정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담리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신축은 현재 용담2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23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9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예산액은 물이용부담금 7,200만원으로다 현재 2층까지 골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신축비가 좀 2,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완공을 하자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도 1,300만원을 보조를 신축비에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물이용부담금으로다가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0만원은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 뭡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물이용부담금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구희위원

아니 지금 물이용부담금으로다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 물이용부담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양서면에서 저기 뭐야...

안구희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물이용부담금은 우리 양평군 지역이 한강수계 1권역, 2권역, 3권역에 있어서 물을 깨끗이 하고 그런 규제속에서 받아 오는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왜 순수 군비를 지원해 주냐 그런 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2층까지 골조를 완료를 해 놨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 골조가 완성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순수 올해 예를 들어서 공정이 80%면 내년도에 물이용부담금 20%를 더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순수군비로다 지원해 주냐 그런 얘기예요? 물이용부담금이 금년으로써 끝난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으로다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수군비를 왜 지원하냐 그런 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물이용부담금 7,200만원을 갖고 골조를 2층까지 완료를 했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군비 사업비가 2,0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걸 투입해서 지어서 그 마을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완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부족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물부담금이 언제 나올지도 정확하게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라도...

안구희위원

어떻게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이 계획이 없다 말이예요, 내년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그래도 저희가 사용을 할려면은 3월 이후에나 사용하는 걸로 알지만 지금 여기는 골조가 완료돼서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복지과에서 우리가 “복지과에서 군비로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어 줄 수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락에 부족액을 2,000만원을 복지과에서 이번에 대줘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위원님이 편하게 이해를 하실텐데 물이용부담금하고 군비하고의 양자의 목으로다 이걸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겸해 짓는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족해서 군비를 요구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에 해당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군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완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아 금방 끝나시잖아.

안구희위원

아까부터 최위원님 자꾸 집행부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서로 뭐 실무과장님 제외해 놓고 우리끼리 하지 뭐 제가 질문하는데 꼭 답변을 아까서부터...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답변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안구희위원

최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자서부터 답변식으로 대변해 주는 식으로 해 주는데...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내가 그러는거야...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쪽 얘기이고...

박장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년도 물이용부담금은 그 부락에 해당이 없어요, 그 부락 자체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자꾸 물이용부담금만 거기다 끌어다 쓰면은 위원님들이 그걸 해석을 못 하신다 말이야,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박장수위원장

없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향소1리.

박장수위원장

더 남았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향소2리 노인정 신축은 여기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향소1리가 되겠습니다. 향소1리 590-7번지에 지금 현재 23평에 무작위로 블럭벽에 기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현재 새는 중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거기 회원 남·녀 노인은 한 4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축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면 그 12월 되면 동절기라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3,000만원 모자르는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기도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용담리 마을회관이 총 사업비가 얼마고, 몇 평 짓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1억600만원이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49평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49평 짓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더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군비로 사업비를 계상 해서 준공을 할 예정...

안구희위원

대단한 금액인데 이거 총 금액이 얼마예요? 50평 짓는데 1억, 지금 군비 지원하는 게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을회관, 노인회관 동당 다른 데 지원하는데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만원정도면...

안구희위원

아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는데요.

안구희위원

7,000만원 공통적입니다. 이게 모자른다고 하니 참 한심한 거지요.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산업과장이 VIP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108페이지 지방 관공선 수리비 아까 세입부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이 사고로 본인 자신의 사고로 인해서 지난 ’99년 12월 22일 여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과 변상금, 변상금 내용은 수리비로 어업지도선 수리비로 아까 새로 완전히 사는 값으로 계산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아까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수리비로 해서 2,778만7,500 상당이 들도록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회계관계직공무원의변상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변상 책임판정은 감사원 6국4과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변상 확정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2000년 1월 7일날 징수결정을 해서 6월 14일날 전액을 일단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 1차 추경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일단 변상금에 대한 수입을 잡고 여기에 대한 수리완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을 업체에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애초에 피해액 산출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산출이 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산출해서 “얼만큼 피해액을 보상해라”하고 판결한 겁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피해를 보상하라는 건 법원에서 확정이 아니고요, 어업지도선 수리비가 2,778만7,500원이 소요되는 걸로 자기네가 조사를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2,700만원이라는 산출은 법원에서 단독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조회를 해 가지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상에 대한 것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판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변상 확정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그게 하여튼 법원에서는 배를 고칠려면은 2,700정도가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쳐 보니까 1,000만원 남짓밖에 안 들었다 이거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법원이라는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애들 철공소 옆에 가서 물어 보고 한 정도는 아니었을텐데 이게 제대로 고쳐서 1,000만원이 들어 간건지, 대충 떼우고 어쨌든 같은 동료의식 때문에 좀 덜 들이게 해서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작용이 돼서 한건지, 만약에 경우 이번 수리가 적어도 법원에서 2,700이라는 돈이 판결까지 될 정도로 했는데 1,045만원 들여서 고친 게 부실이라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만약에 이번에 고칠 때 제대로 못 고쳐서 고장이 계속 난다 어쩐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감사파트에서 감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리에 대한 준공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계과장이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뒤에 기술적으로 해서 완전히 검사를 시키고 시승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저희가 물을 그럴 생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이건 수리비만 지금 받는다는 얘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실제 실제액이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김영구위원

그동안 우리가 사용 못한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 사람이 법원에서 벌금까지도 1,500만원을 물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글쎄, 1,500만원 뭐 잘못했으니까 물은 거죠. 그냥 물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가 어업지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구위원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것에 대한 변상책임을 할 때 감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책임사유까지도 묻는 걸로 하고 지도를 못한 것에 대한 손해 우리 행정적인 손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했더니 일단 그 문제는 일단 피해에 대한 변상으로서 해도 큰 저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처분까지는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배값이 얼마짜리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주 완전히 새 배로 고치는 걸로 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친 게 새 배,

안구희위원

배 한 대 사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런 얘기죠?
영식

최영식위원

백얼마짜리냐 그 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 새 배에 대한 가격은 제가 확실히 그건...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아까는 새 배가 2,700만원이라면서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서 수정답변을 드린 사안이,
영식

최영식위원

어쨌든 손 본 것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박장수위원장

다음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친환경농업 참게농법 지원 하고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참게농법 지원은 그 밑에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각 포장재는 각자들 개발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걸 감을 시키고 참게농법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이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한 소득 시범사업으로 양서면 대심리에다가 시행을 하는데 면적은 벼를 베고 난 한 2,500평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걸로 이래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강에서 뱀장어라든지 참게 물론 그것도 갖다가 저희가 어린 새끼들을 강에다가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지가 우리가 어업을 하는 분들이 참게를 길러서 소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범사업으로 이쪽에 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그쪽으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렵게 해서 수출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포장재 지원 말입니까?

박장수위원장

예, 수출포장재.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런데 본인들이 수출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발을 해서 자기네 취향에 맞게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산업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수출인들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의 개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업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요, 실제로 농민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 1개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112쪽에 친환경농업 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7억2,300 조금 더 포함한 실시 설계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7억5,000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은 지금 국비, 도비만 저희가 계산을 했고 군비 2억5,000은 재정형편상 금회 부담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보면은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한 2억5,000정도 추가 일단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농업개발센터 쪽에다가 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추후에 의원님들께 위치 선정관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센타 쪽으로 지금 현재 지도소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총 주요시설은 교육, 관리, 전시, 부대시설 등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연건평이 2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관을 건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여기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은 5,000만원을 감을 했는데요, 선도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을 일단은 변경을 해서 감액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감을 시킨걸 가지고 친환경농업 결속기를 구입을 해서 1,7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과수작목반 퇴비 제조 교환기 구입, 과수작목반 액비 제조 파쇄기 구입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면은 일단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 주무과에서 요청이 되어서 실지상으로는 2,500만원은 감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이것 유기질 비료들이 적게 준다고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말이죠, 연간 소요량이 점점 느는데 줄여준다면은 이것 또 이것 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박장수위원장

없으시면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34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재해예방 디지털 카메라 및 프린트기 구입비가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4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도에서 재난대책 관련 관계관 회의를 했을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카메라하고 프린트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 사유는 과거에는 피해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문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상황을 보고를 했었는데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CD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하고 프린트기를 사게 되면은 바로 도나 행자부 상황실에 보고가 되는 그런 체계로 인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286만8,000원이고요, 프린트기가 1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37쪽에 교통정보센타 설치 한번만 질의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지금 쉬운 말로 검문초소인데. 그렇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것 지으면은 가건물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가건물은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등기가 납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등기 안 납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건축법상에 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서울청에서 기위 부지를 사용하도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이 돈은 우리가 군비 들여서 지어주고 관리는 물론 경찰서에서 하겠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김영구위원

그럼 경찰서 건물이네요, 결국?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재산은 저희 재산이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경찰서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재산을 관리를 넘겨주는데 무슨 재산이 뭐 등기도 안 나고 아무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재산 운운하느냐 이거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기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에 국도가 확장되면서 기존 초소가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대체해야 될 그 시설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 입지를 지금 국도변에다가 바로 과적차량 검문소와 같이 반대편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사항이 도로법상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공공성에 우선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초에는 1층, 2층 4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40평을 2층으로,

김영구위원

아니 됐습니다. 40평이건.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4차선이든 하여튼 준고속도로가 되면은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줬습니까? 그러한...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이나 군에서 해 줍니다.

김영구위원

사실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구위원

사실입니까, 그것?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어디를 찍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아니 엄연히 지방자치시대에 고유업무가 있고 재산관리가 틀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런 교통정보센타 설치 그러니까 기위 도로가 확정되어서 만약에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안 해 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초소를 설치를 못하는 거죠.

김영구위원

분명히 물어봅시다. 이것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군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제가 이걸 반드시 군비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 봅시다. 솔직하니. 이것 건설관리과에서 자체 계획해서 올린 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요구가 되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요구된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유가 된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왜 교통정보센타 이것만 우리가 해 줍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교통정보센타 뿐만이 아니고 실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저희 시장·군수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기능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맥락이라면 군에서 필요한 것이, 물론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좋지만 그러한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녹취되고 있죠, 우리? 좋습니다. 그런 사유가 분명하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확실하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태 그렇게 한 예가 없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아니다”라고 했을 적에 이 사업은 취소되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초소와 같이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원한 내역은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를.

김영구위원

아 유사한 것 따지지 말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 글쎄 다른 것도 지어줄 수 있으면 지어줘야지. 인제 전수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솔직히 우리가 안 해 줘도 그만 아니예요? 같은 관내에 있는 서로 업무도 교환하고 해야 되는 경찰서와 군청간에서 사실 경찰서로서 시급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한 사유가 된다면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사실인데 당연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적어도 군청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국가 고유업무를 하는 행사를 우리가 대신 해 줍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사유는 그게 군에서 군청만 움직이는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라고 하는 사항이 사실 서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위 그러한 시설을 해도 좋다고 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승인 협조가 없었으면,

김영구위원

아 서울청에서 당연히 승인 내겠지 승인 안 내겠어요? 지금 근거가 나왔잖아요, 전례가. 무선 휴대전화기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더니 국비로 사주는 것이라서 이제 필요없다. 그 돈 감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그 사항은 모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것도 그럼 지금에 와서 내일 모레 국비로다 지어줄거야 그러면 이것 또 감 해야 되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는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려고 하면은 이미 협의할 때 그 시설비까지도 서울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어느 서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국토관리청이요.

김영구위원

그 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군청에서 짓든지 경찰서에서 짓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네 거기 관리하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양해를 한 건지 승인을 한다는 것이지 왜 서울청 핑계를 그렇게 대요? 우리 스스로 과연 우리가 이것 양심적으로 해 줘야 되느냐가 문제라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서울청에서 협의를 해 주지 말았으면 간단하게 끝날 사항인데 “이미 사용협의를 했는데 왜 군에서 조차 이것 협조를 안 해 주느냐?” 그 과정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기능이 대체되고 필요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기 위해서 성립조건이 이미 부지를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갖다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김영구위원

이봐요! 건설과장! 이것을 왜 짓느냐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지금. 승인도 안 받고 왜 짓느냐고 지금 따집니까?

박장수위원장

기획정책실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영구위원

왜 서울청 핑계를 대, 서울청 핑계를?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서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교통하고 관련되는 시설 내지 그런 각종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안 해줘도 사실은 할 얘기는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금 아까 건설과장이 조금 전에 언급을 드린 대로 관내에 교통안전지도, 또 각종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서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교통정보센터나 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고요. 먼저 지방자치과에 3,700만원 경찰장비, 이동 조회기 관계는 자치과장이 물론 중앙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예산담당실장으로서 저희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3,700만원이 기위 경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통시설, 교통하고 관련되는 사안 이외에는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단호히 거부를 하고 “그 사안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역적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광탄 검문소가 없어짐으로 인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또 지침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돈을 이쪽으로 돌리고 부족되는 1,3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고려를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넘어 가시지요.

박장수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41페이지 양평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으로서 지난 7월 14일 행자부 교부세 자금지원을 받아 7월 16일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7억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49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서 2000년 이후에는 보건소 신축사업이 지양이 되고 보건지소 위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건소를 신축하게 된다면은 순 군비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2000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날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시설 외에 노인건강센터 시설을 포함해서 건평 650평으로 총 사업비는 25억1,000만원, 그 중에서 국비는 13억1,000만원, 이외 12억은 군비와 도비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0%는 도비로 지원 요청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확정을 위해서 8월 28일날 1차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마는 유보가 되었고, 9월 18일날 2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결과 실내체육관 옆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9월 27일 양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걸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박장수위원장

154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 감리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건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감리비가 총괄 계약된 금액이 2억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지금 1억8,600이 확보되고, 1억원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감리비로 이렇게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 1억을 감하면 그러면 시설비는 돈이 충당이 된다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17억7,100만원이 아직 미 확보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 예산 계상 해서...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다 또 악화시키겠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늘어 나는건 아니고 그 만큼 그 안에서 주는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5페이지 환경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농업대학에 한 390만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유는 당초 작년에 본 예산에 저희가 교육인원을 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인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10명 정도 늘려서 70명에서 10명이 늘어나는 것과 또 1기 때는 100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짧다고 늘려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명 늘어나는 부분하고 또 시간이 20시간 늘어나기 때문에 강사비가 더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고, 또한 강의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바인다를 해 가지고 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수용비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환경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기는 하십니다만 제가 좀 짚을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겠다고 신청만 해 놓고 말이지요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등록만 해 놓고 이 기간동안에 두 번 출석하고도 졸업장 받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몇 회 이상 출석을 안 할 시에는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뒷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두 번 출석하고는 수료증을 안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중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반 이상은 수강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학생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알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누구는 한 번 오고, 누구는 두 번 왔는데 졸업장 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어떤 학생관리가 되어야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같은 동료들간에 대리 싸인 같은걸 한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졸업자에 한해서 선도농가도 대조를 하고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셔야 될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엄격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억원 책정하게 된 이유가 전년도에 ’99년도에 3회 추경할 때에 그 때 6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9억원 정도가 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예비비가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연후에 결산검사를 금년 4월 달에 실시를 해 보니까 작년도 총 잉여금이 12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 자체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건설행위가 그 만큼 건축행위가 그 만큼 더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하고 하수도사용료가 급격히 증가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미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금액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산감사에서 그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세워서 연도 말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월되거나,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납할 것 반납하고 다 해서 남는 금액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해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결산을 그렇게 늦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렇게 늦게, 1회 추경에는 최소한도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몇 월달입니까, 벌써. 금년도 다간 때 와서 잉여금 발생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해서 하게 되면은 사업하게 되면은 또 이거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못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인데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맞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아니 거긴 뭔 돈이 많길래 이자가 5,000만원씩 나오도록 돈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5,000만원정도의 이자가 나올 정도면은 굉장한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묶여 있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사장된 것이라고...

안구희위원

글쎄 5,000만원에서 1억이 됐으니까 1억 정도가 된건데 이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되면 굉장한 돈이 예치돼 있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장돼 있는 것이고. 어떤 돈입니까, 이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 추경 때 실질적으로 이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처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1차 때 주민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 했던 것이라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5,000만원이 1억원이 되는 것은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약 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뭔 돈이 쌓여서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쓸 돈을 안 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이자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1억 발생이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좀 하나 질의...

박장수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원사업비가 정산한 후에 2억이 넘는 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물이용부담금 지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돈 목이 다른데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정산해 가지고 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물이용부담금 지원으로다 계상 했다는 것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이 지원액이 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이 생기기 이전에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요, 수도사업비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일괄 금액이 돈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었습니다. 일괄 금액이 배정이 됐었는데 중간에 8월 달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서 그걸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 얘기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이렇게 2억씩 물이용부담금으로다 전환을 해서 할 바에는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의 사업비로다 그 돈을 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안 쓰고서 여기 내역을 보면 “정산 결과에 따른 출연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으로다 계상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8월 이후에 것에 대해서...
영식

최영식위원

그 이전에 왜 사업을 왜 그 많은 돈을 목으로 집행을 안 했어요, 배정을 안 했어요 그래?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배정은 안 했어도, 사업집행이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식

최영식위원

왜 안 됐느냐 그 말이지. 안 된 이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저희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우선 다 지정이 된거 아니예요, 아시지마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 돈은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세, 시민들이 수도요금으로다 내서 받는 돈이고 이 상수원 보호지역들은 국가 돈으로다 쓴거란 말이예요, 국비로 대 준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왜 그 이전에 집행을 안 시켰느냐 내 말은 그 말이지. 물이용부담금하고 이 돈은 전혀 돈 재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르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성질이 다르다는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르기 때문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건데...
영식

최영식위원

왜 그렇게 2억씩 남겨두고 정산을 하도록 남겨 뒀느냐 그 말이야? 거기 사업할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내 상수원 보호지역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2억씩 돈을 왜 안 썼느냐 그 말이지, 왜 안 쓰게 됐느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연초에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연초에 돈을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배정을 하면 이건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의 몫인데 왜 물이용부담금에다 왜 넣어줘요, 그건 별도 돈인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돈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물이용부담금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 중에서 우리가 부담금 반환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돈이 내려오거든요, 이 정산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정상...
영식

최영식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물이용부담금이...
영식

최영식위원

전자에 이렇게 됐거든요. 상수원 보호자금이 6억, 8억, 11억 3년 걸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국비로 나왔거든요. 그래 라스트가 11억3,000만원 우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물이용 그린벨트 지역 안에 보호지역 주민들 지원사업을 했다 말이예요. 그럼 2억이라는 돈이 남은 돈 아니예요, 그 돈에서. 이게 그 돈에서 남은 돈이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 돈에서 남은 돈인데 사업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돈을 사장을 시키고 안 했었느냐 그 말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8월까지가 끝나지가 않은 사업이었지요. 8월 이후에 진행된...
영식

최영식위원

돈은 쓸 수가 있잖아, 돈은 집행할 수가 있잖아?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찰 같은걸 해 가지고 공사를 맡길 수가 있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읍·면에서 주민들이 했어야 되는건데 그때까지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거든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럼 우리 양서면에서, 우리 양서면꺼거든요. 그럼 양서면에서 이걸 2억을 집행을 안하고 사장 시켰다 이 말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사장시킨 게 아니지요.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지요. 그 돈은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이해가 안가, 하여튼 끝나시고 다시 질의 할테니까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나하고 있다가 다시 얘기합시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돈을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한거지만 실질적으로 반납비는 다시 지원이 된 겁니다. 단지...
영식

최영식위원

지원이 되지만 물이용부담금은 양서면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이용부담금은 그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시 받았다니까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반환금에 대해서는.

박장수위원장

받아서 그쪽으로 다시 사용이 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진건데 이 물이용부담금 이라는 항목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다시 생기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아, 그러면 2억은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줬는데 목만 바꾼거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지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지요. 하여튼 집행은 됐다 그 말이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목만 바꾼거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됐어요.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지도감사위원 참석수당에 요구사유에 있어서 여성지도 감사위원이 추가 선임 되어서 증가분을 계상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1차, 2차 민간위탁을 통해서 18개소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또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군정에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민간인 지도위원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지도위원을 3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8월 29일날 여성 지도위원을 1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현재 4명이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18개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연 1회. 현재는 어제서부터 금주 금요일까지 연간 1회 실시하는 정기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윈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46페이지 오염원 실태조사 용역비 1억7,000이 계상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오염원 실태조사 용역비는 당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99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또 2000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소요액은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액 1억원을 기타 수질특별회계에서 추가 확보하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웠던 7,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7,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쉬운말로 용역까지 발주가 예산이 성립되어서 간다면 총량관리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글쎄, 이렇게 용역 시켜서 지금 오염원 실태까지 용역을 시켜서 납품을 받고 나면은 어차피 오염총량제를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평군은? 아닙니까? 오염총량제를 총량관리 안 하겠다는 데도 오염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하고 나서,

김영구위원

하고나서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김영구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문제는 이게 용역을 지금 어느 전문팀한테 발주가 될텐데 살아날 길이 이런데서 있다고 봅니다. 오염원이라는 게 현재 상태로 적은 것이 이로운 것이냐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이로운 것이냐, 쉬운 말로 좀 뻥튀기를 하는 게 이로운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우리로서 총량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부언해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를 국변이라든가 어떤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꼭 이 오염총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추진일정을 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계획은 낼 수 있되 언제 실행하겠다는 확답은 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환경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렇다면은 예산 요구사유가 틀려졌어야 돼요. 오염총량 계획 수립에 따른 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우리가 맨날 떠드는 맑은 물 사랑 전초 작업으로 오염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고 가야지 지금 요구사유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득실을 나중에 뒤에 따져보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자에 짚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5분이라도 쉬었다가 하시죠.

박장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에 의해서 54페이지 주민자치행정실에 정문 예산에 대해서 280만원을 감을 하고 720만원만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만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영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