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지금부터 제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7일 박장수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수입원의 감소로 인해 점점 더 피폐해만 가는 농촌 주민들은 진료기관조차 부족하여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지역 의료보험료의 국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의료보험료 인상계획을 백지화하여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보험료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보험료 인상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의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의)정 업무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나라 농촌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재래의 소규모 영농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령화의 부족한 노동인력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들판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음에도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당장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급급해 있음은 물론 농가들의 부채와 한숨만이 늘어가고 있다는 현실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잘 살아야 국가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점점 더 피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값싼 비용으로 동네 보건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했었으나 그마저 폐쇄되는 등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된 의약분업정책 또한 우리지역과 같은 농촌에는 제외지역이 더 많은 실정이므로 이는 곧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현행 30%의 의료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과 “의료보험료 인상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 10. 11. 양평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의 내용으로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지역의료보험료국고지원비율상향조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 (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한해 동안 온갖 정성과 땀으로 가꾼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의 풍요로움 속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9%가 증가된 1,615억3,555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50억2,124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5억1,431만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이 25.6%이며, 의존수입이 74.4%로써 수정 없이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많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으로 예산편성에 지난한 점이 있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주민자치행정실 출입구 공사비중 기존 건축물의 방수공사 예산을 제외한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세부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그 병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군민들로부터 고마움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군민과 군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부터는 금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일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군민의 대변인인 의원의 최종 목표는 지역의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이남영간사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6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옥의원입니다.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산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그 동안 생업에 여념이 없으셨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등 심사 특위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상수도 수질검사 및 수질 공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도 일부 조례에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조문이 있어 이를 의원발의로 수정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역시 조문의 일부에 아직도 관 위주의 문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까? 말로만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이를 실천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과 함께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조문의 일부를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문구로 수정하고, 조례안 구성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구희위원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단계 행정규제 정비확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1세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종 노인 교육이나 취미·사회활동 그리고 노인단체 육성에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매년 1억원씩 기금이 적립되어, 그 동안 발생된 이자액의 일부를 노인들의 관광경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은, 물론 노인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노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노인복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작된 당초 기금 조성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쉬운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5년에서 10년으로 적립기간만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김영구위원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적립 기간을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로 하고, 이자수익금의 적립비율을 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청소년수련원내에 천문대가 설치됨에 따라 용어를 삽입하고, IMF 및 화성 씨랜드 사고로 인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이 정체됨에 따라 수련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난 ’97년 5월에 조정된 수련원 시설사용료를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등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위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다해 주신 이영호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아울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기상조건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다른 해와 비슷한 풍년이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정성과 땀으로 가꾼 농사가 기대하는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두 달여 남은 새 천년 첫 해의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