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0-11-02

문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고기섭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법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 두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안건은 제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주요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외 4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5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 제6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7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고기섭의원님과 문필수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발의대표 문필수의원입니다. 어느덧 황금물결이 사라진 황량한 들녘의 쓸쓸함이 갖가지 색으로 단장된 산등성이의 풍경과 어우러져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 동안 벼 베기와 밭농사 등을 위해 쉴 틈도 없이 바쁘게 구슬땀을 흘리신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최소화시킴은 물론 공사 시기와 당초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현지조사 사업장의 범위는 ’99년도 부진사업과 2000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기타 읍·면 관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결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영호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선배의원님이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영식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필수의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곧 시간과 인생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함께 시작된 새 천년의 첫 해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또는 무엇에 두느냐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직면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다 혹은 가끔씩이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인생철학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아쉬움과 후회의 폭을 줄이고 희망과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 드리고,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새 시대의 희망을 가득 실은 채 활기차게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대해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공직자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겠으나 간혹 예산부족이나 시기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금번 회기에 군 및 읍·면 사업장을 현지 조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 군 및 읍·면의 주요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에도 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알차게 거둔다는 측면과 내년을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독려함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관에 대한 신뢰도를 가일층 향상시키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아울러 바라는 마음에서 각종 사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한 다음 14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여성복지 향상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96년 9월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그 해 11월에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97년 6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여성회관건립승인(안)이 가결되어 ’97년 9월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98년 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98년 5월 13일 건축을 착공하여 금년 11월 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준공과 관련 18세 이상 여성인구가 참여하여 각종 교양지도사업 추진과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에는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여성교양 지도사업을 수강 받고자 하는 자, 어린이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 교육수강 및 어린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여성회관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면제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밖에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별표 기준의 사용료 등은 경기도 여성회관과 경기도 시·군 여성회관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인구 4만850명의 권익과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근거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에 의거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경기도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는 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고 출연금은 2001년부터 5년까지 일반회계 1억원을 계상해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을 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를 하며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함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시·군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기도가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수원시, 성남시가 30억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적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정보화 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지침을 참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표 2의 총수란 중 656명을 6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 645명을 646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부칙의 2항에 늘어나는 정원 전산6급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임을 삽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허가, 부과·징수 일원화에 따른 건설관리과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읍·면 위임사무 중 건설·관리행정의 위임사무 중 도로, 즉 군도, 농어촌도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종전 읍·면에 위임된 도로점용허가 부과·징수 사무를 건설관리과로 일원화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액의 매각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불용물품 처리를 신속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종전에는 1,0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 참작기준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종전에는 1,0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휴회의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의회의 의원들만이 특히 의장님 이렇게 되어서만 운영할 수 있다면 의회를 보좌할 사무직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서류나 평소에 업무가지고서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시킬려고 한다면 굳이 본회의장에 사무관 이상급 되는 본청 직원들이 와 있을 필요도 없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분명히 오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지금 7항은 일괄상정이 되지 않고서 관계과장은 나와서 일괄상정으로 알았는지 몰라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우리 사무과 과장이하 직원들이 잘못을 한 것도 분명하고 또 여기에 참석한 소위 양평군청에 사무관이라는 분이 의장님의 의사진행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집행부의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의 실수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3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