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여성회관 준공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여성교양지도사업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와 어린이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별표에 정해진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기준은 경기도·광명시·고양시·포천군 등의 여성회관 시설사용료를 비교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으로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여성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동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서 1. 양평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2001년부터 5년간 매 회계년도마다 1억원을 계상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로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섯가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기금의 집행은 기금이 2억원이 적립된 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5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기금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촉 위원은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심의회의 기능으로서 1.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등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여성의 권익과 사회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동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타 기금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