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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9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0-11-13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여성회관 준공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여성교양지도사업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와 어린이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별표에 정해진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기준은 경기도·광명시·고양시·포천군 등의 여성회관 시설사용료를 비교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으로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여성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동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서 1. 양평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2001년부터 5년간 매 회계년도마다 1억원을 계상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로󰡒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섯가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기금의 집행은 기금이 2억원이 적립된 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5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기금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촉 위원은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심의회의 기능으로서 1.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등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여성의 권익과 사회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동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타 기금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 중에서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이것은 당초에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양평군 지역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남성들한테 시집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는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농촌으로 시집을 와 가지고 출산하는 여성들한테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복지혜택 내지는 어떤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또 양평으로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여성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게 되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이러다 보면은 여성단체 활동비 내지는 행사비로 지출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뭔가 보탬을 주고자 하는 차원인데 이런 기금의 용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호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샾 등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준다든가 모자가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이나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은 각종 재해 예방사업과 여성 주관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솜씨자랑 대회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에 여성복지 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보호를 예를 들면은 농·어촌 여성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촌 여성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4호 기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박장수위원

4호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복지증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서 해 가지고 기금운용에 발생되는 수익금을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통장하고 수익금 통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수익금 관리를 특별회계로 하면은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적지 않단 말이죠. 더군다나 위탁까지 한다고 여성회관조례에서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수익이 있으면 사실상 출연금이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50%만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성에 관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하면은 출연금 같은 것까지도 연결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호에 양평군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호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타 수익금은 혹시 단체나 독지가가 기부금이라든가 또는 단체에서 수입활동을 통해서 이익금 얻어지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다가 기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통장을 따로 적립을 한 다음에 그 이익금 발생되는 것은 수익통장을 따로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별도로다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다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고기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실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회관 관리문제하고 지금 중복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지금 묻는 건데요, 여성회관 관리를 해서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한다면은 이 출연금은 따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를 수입을 내다 봐 가지고 여성회관 운영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수입예산을 보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의 수입은 현재까지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교육 파트는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탁·임대냐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에 따른 수입이 얼마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운영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금하고는 제가 별도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나중에 더 지나간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매년 1년에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적립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매년 또 거기 2억원이 된 후에 매년 이자의 50% 이상을 기금 증식으로 재적립한다 이랬는데 그럼 그 안에 3년이라도 이자 적립이 돼 가지고 3년 내지는 4년차에 5억이 되면은 이후로는 적립이 안 되는 겁니까, 1억씩?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갔네요?
영식

최영식위원

사용료 대조표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실천이 될는지 그것도 아직 의문사항 아니예요? 이 사용료 대조표대로 과연 이행이 제대로 잘 되겠는가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적립적금도 아마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잘 되겠나도 걱정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따른 시설사용료라든가 사회교육에 따른 수수료 또 교육강사료, 수영장 입장료, 부대시설 및 비품 사용료 요금은 저희가 사용자한테 미리 사전에 납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상에.

박선배위원

저기 말이죠,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여기 지금 보면은 1억씩해서 5년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목표가 5억이죠, 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5억인데 그럼 아까 박장수위원이 말씀하다시피 2억이 되어서 이자의 50%는 쓰고 50%는 적립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 그걸 계상을 해 가지고 4년차에 5억이 될는지, 그렇지요? 4년에 5억이 될는지 5년에 5억, 6억이 된다든지 이걸 해서 5억을 규정을 했으면 여기 문안에다가 5억이 될 때까지 해서 끝난다는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5년에 1년 해서 1억씩 해서 5년으로 한다고 뒤에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예요, 이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이게 무한정이냐? 5억으로 끝나는 거냐? 이런 어떤 끊고 맺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5년 하면 1억씩 하는 것 5억하고 거기서 2년치 해서 50%씩 하면 4년에 이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럼 그게 5억7,000이 된다든지 6억이 된다든지 그럼 그 안에 4년에 끝나서 4년에 5억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맺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무한히 5년에 1억씩 기금 출연을 해서 5년에 5억을 만든다 이걸로만 되어 있지 이자에 계산하는 것하고 그 계산금은 하나도 적립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뭐 예금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뭘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내용문제고 여기 문구상으로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것이 결론이 안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목표액은 5년을 잡았지만 지금 현재 이자율은 8%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됐을 때 5억이 됐을 때는 4년에서 스톱을 시키는거고요, 만약에 5년차에 한 6,000만원 정도만 더 출연을 시키면 5억이 되겠다 그 해에서는 1억을 적립시키는 게 아니라 6,000에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기금은 5억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안에 사유상에 그게 어떤 삽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무한히 그냥 넘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조례안 수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조례 협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 2인 위원으로부터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2001년부터 5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1억을 계상하여”를 “2001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씩을 계상하여 5억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화 사업을 위한 시스템운영 전담인력으로 군 본청에 전산직 6급 1명을 증원하여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 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638명󰡓을 󰡒639명󰡓으로 총계󰡒649명󰡓을 󰡒650명󰡓으로, 부칙 표1중 정원의 총수󰡒659명󰡓을 󰡒6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648명󰡓을 󰡒649명󰡓으로, 표2중 정원의 총수󰡒656명󰡓을 󰡒65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45명󰡓을 󰡒646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와,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업무는 읍·면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는 군에서 각각 취급함에 따라 허가와 점용료 징수체계가 이원화되어 점용료 체납액 증가와 민원인의 불편이 가증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위임사항 중에서 별표 건설관리 행정 위임사무명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읍·면으로 위임되어 있는 동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일원화 시킴으로써 도로점용허가와 부과·징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먼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직 1명을 한시적으로 2002년 말까지 하는 사항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뽑았다가 2002년 말까지는 그럼 없어지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느 사람이 불확실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과연? 이렇게 운영해 갖고 과연 정보화사업 추진 역량에 얼마나 기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연 이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또 그 사람이 뽑았을 때 그 사람이 2002년 말까지로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래야 틀림없이 취업이 될텐데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한을 둬 가지고 과연 입사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지금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정원에 대한, 한시정원에 한시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 올 것이냐? 또 그 사람이 들어 온 다음에 문제점, 시한이 지난 다음에 문제점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거꾸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정원이 아닌 계약직 정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 라급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2002년까지 가서 그 사람이 응시자가 있어서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려하신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사항에 대해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원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2년간에 계약직으로다 원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능력발휘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 되는 게 채용했다가 기간이 지난, 한시적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응시기간은 지났습니다. 모집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원서를 받아 본 결과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 계약직 저거는 연봉 얼마씩 줬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난 계약직이 먼저 전산연구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2,300만원정도 줬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지금 채용하는 사람은 연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연봉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연봉계약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박장수위원

얼마씩이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계약직 라급이 1,750만원정도서부터 2,300만원까지가 계약직 라급에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하고 다시 계약할 때 수당, 연봉계약은 그 사람과 협의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연봉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직원을 한사람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직원을 한사람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한시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한시정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정원입니다.

박장수위원

한시정원으로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승인을 그렇게 받았,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근무를 하고, 2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 해지가 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 계약직으로 해서 2002년까지 하는 사항을 정원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할, 2002년 말이래야 2년 쓰는 건데 꼭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굳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건지 그걸...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거 상위법에 내려온 거 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받은 정원을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

안구희위원

아니 조례 승인이 안 났어도 전산연구관해서 연간 2,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시적인 정원조례를 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2002년 말까지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채용해서 써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꼭 뭐 조례를 개정해서,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쓰는 사람도 있는데 꼭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조례로 개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조례로 하면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은 과원, 지금 정원의 감소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안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한 사람은 정원 외에 저희가 아웃소씽 전산연구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조직에 승인 받은 정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녹음이나 어떤 모든 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우선 바랍니다. 지금 이 일단 의회는 의식이 항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질의시간에 하실 말씀이고, 동료 안구희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토론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겁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찬성의견이 있냐 하는 토론을 물어 보시고, 또 찬성토론이 나오든 안 나오든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시든 아니면 그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원안가결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토론시간이 어떻게 질의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구희위원님이 반대입장을 표명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요? 그럼 안구희위원님 지금 반대하시는 겁니까?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구희위원

아니 토론이래서 우리 토론이래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과연 이게 조례를 꼭 개정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알 건 알고 넘어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하는...

김영구위원

아, 그게 질의입니다. 이 토론은 반대냐, 찬성이냐의 토론이지 “난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토론, “난 이런 걸로 아니다 찬성한다”는 토론이지 질의시간으로 다시 돌아갔다니까. 질의는 종결을 선포했잖아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분 중 찬성 7분, 반대 1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개선대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6조 제3항󰡒제1, 2호󰡓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을󰡒2천만원󰡓으로, 조례(안) 제28조 제2항에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시 입회인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조례(안) 제30조에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시 경유하던󰡒재무과장󰡓을󰡒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