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상의장
지금부터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요구의건, 제2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4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5일 제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사무감사계획및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이 의결되었으나, 7월 1일자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9일 제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개정되었으므로 금번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오는 12월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요구된 감사자료 63건의 작성시점을 11월말 현재로 재작성하고, 덧붙임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요구의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시작할 때만해도 영상의 기온이었는데 지난 몇 일 사이 입동이 지나면서 조석으로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동안 군 및 읍·면 주요사업장 32개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를 대표적인 사업장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기타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점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평읍 양근리 여성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을 몇 일 앞두고 있으나, 아직도 내부 마무리 공정이 진행중이고, 주변 정리 또한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감독과 감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관 진입로 및 계단 그리고 유리문 추락방지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철제 난간들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시설이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5층에 입주 예정인 카페의 방향이 근접한 북쪽의 산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우리 고장의 수려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도 고려하는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둘째, 강상면 화양리 굴곡부 개량공사입니다. 개량 구간인 기존의 구 도로를 등반차선 등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고, 공사종점이 현재 설계상으로 볼 때 경사가 매우 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남한강종합수련원 방향으로 약 500여m 정도를 완만하게 낮추는 연장공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마을 골목 골목을 파헤치는 공사이므로 주민통행 및 기타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여야겠으며, 수질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과 감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단월~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경지를 관통하는 구간에는 농기계들이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하겠으며, 고속 통행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포장면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진 민가들이 호우시 침수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농기계 및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받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으므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무왕리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1단계 조성공사를 할 때 5년간을 매립토록 되어 있음에도 1년이 모자란 4년을 매립하고 또 다시 2단계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쓰레기 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검토가 바탕이 된 계획을 세워야 막대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공사는 3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없는 실정이며, 공사감독 또한 군청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생매립장 건설 당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조성이 된 만큼 그 중요성 또한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십년이 지난 후에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등의 수질오염 가중과 기타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곧 우리 군민이 입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공사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검토한 후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매립장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군 공무원이 감독을 맡고 있고, 감리단 조차도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지조사 때마다 되풀이해야 하는 똑같은 사항에 대해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현지 실정이나 주민의견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농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에서 새로 포장된 농로로 진입하는 연결통로의 턱이 높아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업체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말고 예산에 추가하여 설계·시공토록 지적하였는데도 아직도 각 농로 포장공사장마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는 이같은 지적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사업장 현지조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하면 왕창~전수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단순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이나 도로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흄관을 묻고 주변 7㎡정도를 아스콘으로 덧씌움으로써 오물로 인한 배수구의 막힘을 줄이고 농기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된 사례로써 방금 전에 지적했던 농경지 진입통로 미 개설 사항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문면 연수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체육시설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측면 하천에 동네 주민들의 힘으로 길이 100여m, 높이 2.5m의 옹벽을 쌓고, 3m 폭으로 성토를 하여 넓힘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체육시설에 더욱 애착을 갖게 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장 조사기간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열의를 다해주신 문필수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도 양평군의 살림을 꾸리시느라 애쓰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양평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양평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양평군민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4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등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건립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 역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그리고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박장수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연금은 2001년부터 매 회계년도마다 1억원씩을 계상하여 5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시스템운영 전담인력 6급 1명을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행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 및 점용기간 연장허가와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업무는 읍·면에서, 부과·징수 업무는 군청에서 각각 취급함에 따라 허가와 점용료 징수체계가 이원화됨으로써 체납액 증가와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동 업무를 군청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액의 매각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불용물품 처리를 신속·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특위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박선배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아울러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 하시고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