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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0-12-01

박선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안건은 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박선배의원님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6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7항 시정연설, 제8항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9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 제10항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11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2001년도예산(안), 제1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1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20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최영식의원님과 이영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과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선배의원님 간사에 이영호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영식의원님, 간사에 박장수의원님이 각각 선임 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5일 제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7월 1일자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9일 제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개정되었고, 2000년 6월 30일 제89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이 재구성되었고, 집행기관의 9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실·과장의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게 되어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발의대표 박선배의원입니다. 전 세계인의 희망과 꿈을 실었던 새 천년의 첫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채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딘지 모를 아쉬움이 늘 남게 마련입니다만 올해는 불경기로 인해 사회전반이 위축된 채로 풀리지 않고 있어 그 아쉬움이 더한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세인들의 흔한 말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되새기며 올해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기간에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출석요구기간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의 군정에 관한 질문기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덧붙임의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22일에 개의될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에 활용토록 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안 제7조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1971년 1월 19일 1차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그 동안 14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 1월 28일 2차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총 11장 103개 조항의 도시계획법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삶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5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시·군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표준안을 근거로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2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11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총 9장 56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신문공고 또는 게시공고 이외에는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신문공고 및 게시공고는 물론 군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부지 안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 청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으로 상환기간을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도시계획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상이 수려하거나 우량농지 또는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바 제한할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반드시 들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 이관된 안 제26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27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28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2절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 혜택이 더 돌아 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 상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는 도와 시에서만 운영되어 왔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군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양평군도시계획운영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로 경기도와 성남시 등 12개 시·군은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18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평군민의 17%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생활용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117개소에 시설을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의 점검 및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기존 저희 군에서 사용하던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양평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94회에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양평군 상수도 행정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5월 31일 양평군건축조례가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지난 6월 27일 건축법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종전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1개 조문에 11개항을 두었으나 동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 8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면에 의한 330㎡ 이하의 단독주택은 이미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여 신고로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가 상정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330㎡ 이하의 단독주택 또한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대하여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관계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사용승인 일로부터 10년이 안된 건축물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5조에 대하여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12호의 법 조항이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대하여 건축물 건축 허가시와 사용승인시에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건축물 사용 승인시에만 대행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도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30%로 정하였으나 허가수수료 범위 내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기에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안 제18조의 대지 안의 적용은 조경면적의 산정 및 기준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6월 20일 별도로 고시되어 운영되고 있음으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및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종전규정 제17조에서 22조까지인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내용과 제23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4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일부 개정 및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종전 조례의 조문과 개정안의 조문이 전면 개정된 것은 일부 조문의 신설 및 삭제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양평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5조의2에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정운영 공개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상위법규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2에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조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상기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업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제2항 종전에는 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조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관련조항 개정으로 상기조항을 폐지토록 함이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에게 감면되던 것을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수급권자로 개정토록 함입니다. 안 별표 제1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종전에는 지방세에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납세증명서로 통합 개정토록 함입니다. 안 별표 제1에 종전에는 행정서사가 등록제였으나 법 개정으로 신고제로 변경,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제는 기능상실로 폐지토록 함이며, 안 별표 제1에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관련 법규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개정되어 신설토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므로써 복지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삭제하고 조례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조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도록 함이며, 조례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조항은 행정규제 완화 및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수도급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신설 또는 개조 급수공사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동시에 선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분담금을 당해 월분의 수도사용료 부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사용자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 중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의 취득으로 수도사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로 투명하게 구체화시켰으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 전에 발생된 의무승계규정, 수도사용자 등의 특수 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규정, 임시적 일시급수의 경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 추정에 대한 사용료 선납명령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사유 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일반 수도시설, 급수장치의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로 구체화 시켰으며,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급수장치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을 경우로 구체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에 허가제한 중 “기타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사용허가 및 중지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될 때”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사용권의 양도금지조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5조, 제33조, 제34조는 사용료 반환 및 사용허가 정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함이며, 안 제37조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항상 존경을 드리는 정운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방 정운영 면에서 이를 뒷받침하므로써 21세기에 우리 군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 또한 감소추세에 있는 등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전망이며, 미래를 대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와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정지표인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 구현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맑은 물 사랑 실천 최선봉과 양평환경농업-21 사업추진,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적 가치창출, 그리고 전 군민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군민 복지확충과 문화관광 육성,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1,255억3,691만4,000원보다 74억2,457만8,000원이 증액된 1,329억6,149만2,000원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965억1,537만9,000원보다 102억6,286만6,000원이 증액된 1,067억7,824만5,000원으로 10.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 290억2,153만5,000원보다 28억3,828만8,000원이 감액된 261억8,324만7,000원으로 22.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감소된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억355만7,000원이 감액된 37억3,688만1,000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6억1,575만7,000원이 감액된 171억4,764만4,000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되었고, 합병정화조 사업비 19억7,800만원이 2001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6억4,864만1,000원이 감액된 11억1,172만5,000원으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금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와 국·도비, 양여금 지원사업 그리고 하수도사업비만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0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되는 대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1,067억7,824만5,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12억5,6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11억4,570만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지방양여금 10억7,580만원, 재정보전금 40억2,976만3,000원, 국고보조금 14억3,087만9,000원, 도비보조금 1억543만3,000원이며, 감소내역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억8,070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정보전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세입총액은 102억6,28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액은 1,067억7,824만5,000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11% 증액된 243억4,557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2% 감액된 328억4,094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7.8% 감액된 309억4,973만4,000원, 민방위비가 5.9% 감액된 4억4,576만8,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9.2%가 증액된 181억9,62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 288억8,921만1,000원보다 11.6%가 증액된 322억4,893만9,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2억5,798만6,000원, 경상적경비가 21억17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42억7,246만3,000원이 감액된 563억3,308만1,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에 25억2,271만2,000원과 자체사업에 17억4,975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27억5,684만2,000원이 증액된 52억5,919만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84억1,875만9,000원이 증액된 129억3,703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인 11억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5억원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비 및 환경농업 관련 사업비 충당 예상액 11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2.6%가 감액된 37억3,688만1,000원으로 1억355만7,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에 20억5,133만7,000원, 영업외비용으로 3억1,994만6,000원, 가동설비자산 및 기타 세출예산에 13억6,5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126억1,089만8,000원과 보조금 98억3,546만8,000원을 합하여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9%인 27억3,473만1,000원이 감액된 총 224억4,636만6,000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14억6,750만4,000원, 사업예산에 196억6,370만3,000원과 채무상환에 2억2,537만4,000원, 예비비에 10억8,978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2000년 당초예산보다 10.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35건에 59억9,616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읍·면 기능전환 사업비가 12개 읍·면에 9억6,0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3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여비 8,000만원과 10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교체비가 1억7,318만4,000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15억1,027만4,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311만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2억6,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131건에 271억 3,551만6,000원으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비 9억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8억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5,1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46억1,750만3,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7억871만4,000원 계상 하였으며,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1억8,457만6,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1,098만2,000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1,412만8,000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개소에 10억1,428만6,000원, 장애인 시설보호비 2억2,496만8,000원,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10억4,413만4,000원, 노인교통비 15억7,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2,120만4,000원,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7,142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소외지역 정비사업비 청운, 개군이 되겠습니다. 6억2,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양동면입니다. 7억8,000만원, 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 3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8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 읍·면 경비 600만원씩 7,200만원, 보건소 일반 치료약품 구입비 5,000만원, 보건지소 일반 치료약품 구입비 1억4,16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6,000만원, 1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8억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1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6,649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3,043만5,000원, 1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5억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1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155건에 261억6,188만5,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713명에 4억6,487만6,000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 1억1,5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 1억7,100만원과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봄 마무리 무왕지구 경지정리사업비 12억2,964만2,000원,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 사업비 10억5,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3억5,226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5억6,43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26억8,818만3,000원,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지원비 6,300만원, 제초제 억제대책 예취기 구입비 지원 7,65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000만원,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비 2억8,440만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1억5,000만원, 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전시관 건립비 14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 4억원, 한우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실증시범 사업비 4,000만원, 농어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 4,800만원과 21쪽 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비 2억8,000만원, 은행나무 벨트조림 사업비 1억5,515만7,000원, 육림사업비 4억946만3,000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5,000만원, 2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에 임도 신설 2억881만2,000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 1억3,457만7,000원,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3억4,509만8,000원, 유급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841만3,000원, 2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4,400만원, 서후~정배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3,300만원, 복포~노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1억7,300만원, 송학~화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3,500만원, 창대~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300만원, 쌍학~계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5,300만원, 전수~왕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2억9,800만원, 매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2,500만원, 도계간 가로공원 정비사업비 9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9건에 2억4,347만2,000원으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야간순찰차량 유지비 2,160만원과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6,68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상환이자 7억7,351만1,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상환이자 19억6,184만3,000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원금상환에 10억3,000만원, ‘97 우회도로 개설공사 원금상환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29억3,703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20건에 19억8,440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에 2억5,0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에 2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4억9,9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에 32억5,238만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에 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소득 마을 및 가구 융자금에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비 및 양여금 사업비를 포함한 서종, 개군 패키지마을 조성 사업비에 7억8,27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개군 국궁장 사대 및 사무실 설치 공사비에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재도색비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지원 사업비 및 환경청정사업비를 제외한 25건에 158억 3,31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초지·습지조성 사업비에 7억6,000만원, 1차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15억7,738만3,000원, 2차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6억7,203만6,000원,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5개 중계펌프장 증설공사비 6억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비 7억9,640만원, 다음 30쪽 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비 20억9,931만6,000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6억9,700만원, 무왕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9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5쪽까지 수록된 사항은 읍·면별 예산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와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과 양여금 사업이며, 그 외 불가피한 경비 일부만을 금번에 계상 하였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한강수계기금 운용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동 기금이 확정되는 대로 동 기금과 예비 재원으로 지역균형 개발이 되도록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00년 말까지 운영계획액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서 ‘99년 말보다 30.9%가 증가한 16억8,0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외 7개 기금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추가로 운용됨으로서 총수입 금액은 2000년 대비 35.3%가 증가된 22억7,536만원으로 군민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과 노인·장애복지 향상 그리고 여성발전·재해·재난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수혜대상 폭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기금의 자세한 운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발전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건물의 신축과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 먼저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면 토지가 50필지 15만9,427㎡로 개발공시지가 기준 8억6,897만9,000원이며, 건물 2동 3,293㎡를 건축비 30억1,000만원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개별내역을 설명 드리면 양평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양평읍 공흥리 산 58번지 일원 49필지 15만8,905㎡로서 부지매입비가 개별공시지가 기준 7억559만3,000원이며, 양평읍 소공원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매입은 양평읍 양근리 236번지 양평읍사무소 앞 522㎡를 개별공시지가 1억6,338만6,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평군 보건소 건립은 양평읍 양근리 533-1번지 일원 실내체육관 옆 부지에 2,148㎡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억1,000만원에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산업진흥과에서 현재 신축중인 농업기술센터부지내 양평읍 공흥리 산4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 건평 1,145㎡를 10억에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 ’99년 2월 19일 의원님 여러분께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 고용창출과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1건에 4억6,312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