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9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0-12-02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항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함으로서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 재원의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2000년 5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서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로 기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기금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대상으로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타 기금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년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작년도에 약 8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70억에서 80억 정도로...
영호

이영호위원

여기 이 지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어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이건 지방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건 채무상환비율입니다. ’99년도에 8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 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채 상환기금이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매년 상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다시 한번 말씀...

안구희위원

예산편성 상황에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129억.

안구희위원

예, 거기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닙니다. 129억은 지금 채무상환 예산관계 지금 말씀...

안구희위원

예, 예.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것은 먼저도 예산안 상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채무상환으로 52억5,9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안구희위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분류상황으로 봤을 때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해 가지고 기타 지원 및 경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편성사항을 보니까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해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능별로 따지셔 가지고?

안구희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1년에 80억에서 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20%라고 하면은 20억 정도를 결론적으로 기금으로서 적립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 매년 상환계획을 잡고서 해마다 본예산에서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20% 20억 정도를 또 다시 적립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을 기금으로다가 설치를 필요가 꼭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안구희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은 2항에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항은 안건 맨 뒷장에 예시가 있습니다만 20001년 순세계잉여금을 18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채무상환 원리금이 17억이 된다 그러면 18억 중에서 17억은 채무상환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1억만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채무상환 예산과목을 설정을 해서 별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금으로 예산을 짜면은 거기서 상환을 하고 남는 것만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적립이 아니죠, 그것은.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조례로 기금을 채무에 대한 상환기금을 설치를 하도록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지난 5월달에 행자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난 10월 25일날 여기에 대한 걸 적극 채무 경감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행자부에서 또 도에서 공문으로 권고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안하고 그냥 원리금 상환금만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했었는데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서 채무상환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지금 2001년도 관계는 지금 예산을 채무상환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이 사항을 기금운용을 하는데 재원은 없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도 재정을 최소한도 지역개발 내지 사회개발비에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적립을 하면은 사장되는 재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법적인 강제규정 때문에 조례는 일단은 제정을 하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 위에서 봤을 적에는 채무상환에 차질이 일어날까봐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지시한 것 같은데 아니 양평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상환계획을 연차별로다가 얼마 얼마 갚겠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운영하면 되지 꼭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거기다가 또 뒤에 보면은 위원회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구희위원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그냥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그냥 돈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

그건 객쩍은 돈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연차별로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이중적인 절차를 밟아서 꼭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앙정부쪽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에 채무상환에 대한 것은 기금을 설치를 해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원리금의 재원을 확보를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상환을 해야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실은 집행해도 큰 저거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안에 위원회설치조례를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표준안에 의해서 일단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 굳이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해서 차질 없이 상환하면 되는 건데 법에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안 하니까 조금 중앙정부에서 강제성을 해서 차질 없이 상환을 하도록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선배위원장

10분간이면 되죠?

안구희위원

10분 갖고는 안되죠.

박선배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이 2000년 3월 10일 시달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간이상수도의 합리적·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5명 내외로 선출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 관내의 간이상수도시설 중 63% 이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기존의 양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로 운영·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 조례는 폐지하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조례안 14조에 보면은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이런 지금 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도 어쨌든 간에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규정상 현재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락에서 자체 전기료 내지 소규모 관로의 일부 소규모에 누수가 된다거나 하면 동네에서 자체로 월 1,000원 상당을 거의 거둬서 연간 1만원에서 2만원을 해서 자체 운영비로 특히 전기요금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내용은 현실성도 없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13조에 안을 보면은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얘기는 결국 징수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14조 위에 13조에 보면은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며”니까 이것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더 큰 얘기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필요시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 예. 필요할 시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김영구위원

그런데 결국 14조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면 그 일부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시설의 노후화 또는 탱크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랬을 때는 그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았던 문화마을의 돌발 그런 파열상태가 해서 그 때는 긴급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주민부담으로 불가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는 저희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복구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글쎄요 그러면 소요비용이라는 명문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비용도 여기 소요비용에는 같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 사실 그건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란 말이지요. 소요비용이라면 시설물이나 하여튼 무슨 운영비용이 전부 통합적인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럼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던가, 소요비용이라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보통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이라든가 소규모 반이 일부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 소규모적일 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치 않았던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단서를 저희가...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기세라든가 하여튼 운영비용은 지금 스스로들 해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김영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소요비용의 일부가 아니라 시설비용의 일부로 되어야지 어떻게 소요비용의 일부라는 명문이 되느냐 이거지요? 소요비용이라는 것은 운영비용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문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용어는 포괄적인 얘기치 않았던 사안이 나왔을 때를...

김영구위원

글쎄 그건 시설 쪽이지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13조에 보면은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럴 적에는 징수할 수 있으면은 징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현재 상태로 보면은 더 크다는 말이지요, 이쪽이. 징수 안 한다는 얘기를 안 써놨을 뿐이지 안 하겠다는 말이 더 큰 거거든. “징수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운영비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일 적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얘기는 좀 뭐하면은 “운영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치 않은 특히 전기료가 주가 됩니다, 사실. 전기사용. 그런 경우에 거기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해서 전기비용이 과다하게 수백, 수 천 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돌발적으로 나올 소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대비를 해서 그럴 때는 주민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에 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의 일부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적하고 계신데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시설 쪽으로만. 지금 여기서 나타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료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운영의 일부를” 이렇게 말 문구를 고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김영구위원

아니 또 마지막 말씀 중에 뜻하지 않게 전기세가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기계의 이상이 생기거나...

김영구위원

아니 기계의 이상이 생겨서 전기세가 그렇게 나올 정도라면 그게 그렇게 금방 감지가 안 되고 그렇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나올 때까지 그 기계를 감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아까 내용에서 나옵니다만 주민자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 부락에서 그걸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해 주고 당연히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바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치 않은 사안이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만...

김영구위원

글쎄 그게 자 보십시오. 이 상수도법 의해서 요금을 내는 상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도요금을 냅니다,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김영구위원

거기 수도요금에는 어떤 관리비, 전기세, 시설부담금까지 다 있지요. 이 분들은 어쨌든 모든 시설은 우리가 해준 겁니다. 스스로 한 건 없지요, 여태?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계량기내에서 차기에 들어가는 건 분담금...

김영구위원

예, 그 지선인가 그것만,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상수도 요금 내는 것처럼 이 분들도 거기 운영되는 운영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다면 전기세가 만약에 더 나온다 손치면은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사실 여태 몇 번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어쩌다 한번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앞으로 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 사람들의 좀 안일한 태도가 걱정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소요비용이라는 명문이 시설비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김위원님. 지금 여기 제9조 유지보수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따로 또.

김영구위원

글쎄 개·보수도 있겠지만...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네.

김영구위원

이 소요비용이라는 얘기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영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거기 제22조 2항에 보면은 끝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세부시책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이건 명문이 조례에 당연히 명문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규칙이든 부칙이든 제대로 만드는 거지.

박장수위원

그 앞에 9항에 나왔으니까, 앞에 9조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22조에 관리의 위탁 거기 1항에 보면은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보면은 제16조에 보면은 설치에 끝에 보면은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했을 때는 사용자 대표협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사용자 협의회만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줄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별도로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협의회 운영사항은 이 협의회라 하면은 각 부락에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등 해서 5명으로다 해서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은 위탁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안 하는 걸로...

김영구위원

아니 명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 중인데 어떻게 갑자기 위탁 건으로 넘어 갑니까, 이게. 어떤 귀결도 안 짓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조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9조 유지 보수 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의 비용을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정철

박정철위원

이건 관리비용이야, 14조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거나 지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똑 같은 얘기잖아요.

김영구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 9조만 가지고도 지원에 대한 것은 끝을 낼 수 있다면 지금 14조는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한다”로 딱 끝나 버려야 돼요. 그 뒤에 말을 달 필요가 없다고.

고기섭위원

의혹 쪽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놔두면 의혹 쪽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단서를 넣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지역 안 해주고 이런 우려가 생길까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삭제...

김영구위원

아니, 그래서...

고기섭위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김영구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한다”로 딱 끝나면 된다고.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안구희위원

이 앞에...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다만 우리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서 군수가 운영·관리 또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운영이라든가 등등의 문제점을 예상, 얘기치 않았던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 군수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으로 더 단서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 계량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한 달에 몇 만원 나오던 것이 갑자기 몇 백 만원으로 뛰어 올라 갔다고 그랬을 때는 그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진단을 전부 해서요 판단을 해서 할 사안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물론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겠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다만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체는 우리 수도법에 아까 말씀대로 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박선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1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말 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가 명확히 문구로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포개놓고 이러면 나중에 아무래도 전기료가 지난달에 20만원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는 2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5만원 대 주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범위가 애매모호 하니까 조례라는 건 맺고 끊는 어떤 명문이 서야 되는데 이건 전부 창고를 터는 것도 아니고 닫아 놓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입장에서 만들어 놓으면 조례라는 개념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관계 조례를 할 때는 세밀히 전부 따져 가지고 명맥을 아주 매끄럽게 해 놔야지 이거 그냥 어슴푸레하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 그것부터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범위는 지원할 수 없다라든지 이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뭐 과장님 연방 그냥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치 않은 일, 전기료가 무슨 1,000만원, 2,000만원 나올 때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사실 지원해 준 예도 거의 없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없으면 명맥을 끊어야지.

김영구위원

만약에 말이지요, 14조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기서부터 삭제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까? 뭐 개·보수 다 해주고 하는데.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만약에, 만약에 또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달든가 규칙을 세우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안구희위원

9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시설 개·보수 말고도 정말 얘기치 않은 뭔가가 된다면 그건 집행부의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조례에서는 14조를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한다”로만 딱 끝나도 큰 저기가 없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수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좀 드린다면요 제가 전기료 예시만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에 소독약품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도 거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도 같이 내포가 됩니다.

김영구위원

아, 그건 그러니까 규칙에 정해라 이거예요. 규칙에 정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집행부 규칙에.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 소독약품은 정기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자동 투입기까지 해서 도 예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구위원

그거는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시 점검, 정기점검을 할거 아니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아니 소독약품을...

김영구위원

아, 글쎄 소독약품 같은 물품 구입 같은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조례에 그것을...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 조금...

박선배위원장

아니 잠깐 과장님! 수도과장 말이예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걸 전부 민간인한테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 운영관계...

박선배위원장

운영관계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이...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옛날에도 주민들이 위탁을 하는데 조례상으로는 군에서 쥐고 있는데 일부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던 거란 말이야. 민간인들이 자기 마을단위로 운영을 해 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걸 이번에는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드는 비용을 어쩔 수 없으니까 군에서 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

박선배위원장

그리고 이걸 위탁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환경부에 하는 기초 조례안에 부친다 이런 얘기하지요, 이 하단에 보면.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박선배위원장

포함이 된 게 아니지.

박장수위원

민간위탁을 주 되 거기 22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6조 규정에 설치된 협의회 그 부락단위별로 설치된 급수사용자 협의회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한테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김영구위원

아니 할 수 있다지...

박장수위원

글쎄.

김영구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군수가 운영·관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을...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맨 나중에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로 운영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군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야, 한계가 있어 동 조례는 폐지하고, 그렇지요? 동 조례는 폐지하고 환경부에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게 조례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밑에 하부에?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민간 간이상수도법을 우리 군에서 쥐고 있는데 그걸 민간인한테 넘기면서 그 다음에 조례는 환경부에 저걸로 위임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위임은 아니고요.

박선배위원장

아니 위임이 아니라 그 맨 밑에 봐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위임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서 표준조례에서 저희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선배위원장

글쎄.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외에 여기서 명시치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또 23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박선배위원장

뭐 기획실장님 뭐 말씀해봐, 뭐 말씀해봐.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박선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지금 이 조례가 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분담금을 내는 게 더 많습니까, 이 상수도 권역에서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게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1톤을 썼을 경우에 어떤 그건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건 한번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영구위원

시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부락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안 걷고 운영하는 동네도 있고요, 동네 경비가 있는데는 거의 전기요금만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도는 저희 관내 수돗물 값 결부가 되는 사항인데요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 지금 284원입니다만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그거니까 지금 상수도 이 시내에서 먹는 상수도 내고 물 1톤 쓰는 거나 소규모나 간이상수도로 해서 쓰는 물 값이나 분담금 내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큰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보수 해 줄 수 있다는 명문이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되어도 좋을 것 같구요. 지금 위탁에 관한 것은 글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이건 집행부 책임 아니겠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지금 우린 이것만 해 주는 건데...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김영구위원

그것도 추정에 의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건데 위탁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위탁을 해도 되는 거고 그거야...

고기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보면요 현행에 6조 관리의 위탁에서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모두가 다 마을에서 대표자들이 지금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더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규모가 컸을 때 마을에서 관리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자격증까지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규약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지금 양평 실정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만 만들어 놔주면은 자체 운영은 지금 잘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뒤에 1항이나 2항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조항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꼭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개정안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고기섭위원

지금 22조에 민간위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고기섭위원

그런데 현행에 보면은 제6조 “관리위탁에서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 현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2항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단서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영구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집행부의 규칙에서,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운영의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다가 더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넣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제가 종전 규정 제6조에는 관리 위탁해서 거기 보시면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부를.

고기섭위원

예, 예.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도 줄 수가 있다 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문 개정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는 일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법에는.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은 6조에 일부라고 한 것을 갖다가 전부 또는 일부라고만 전부를 더 삽입시키면 될 사항을 이 2항은 굳이 2항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2항은 지금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에 이런 자격요건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단서를 넣었어야 되느냐,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봐 2항을 넣느냐 이 얘기예요.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종전에는 거기 나왔듯이 내용이 단순하고 일부만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존 종전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고기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박선배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장님! 모든 조례나 이런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실·과장들이 전부 가(가), 가(가), 가(가), 가(가) 해서 전부 싸인을 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실·과장님들이 전부 해서 아주 가(가), 가(가) 이건 해야 된다는 걸로 다 사인을 해서 이게 조례 제정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이것만 봐도 아까 김위원이 지적하신 거나 또 고위원이 지적하신 거나 제가 본인이 보기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을 올릴 때 사인을 하신 분들이 이 문구를 전부 훑어서 확인을 하고 아 이건 틀림없다고 해서 이 사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조공문이 오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 서류는 한번 검토도 안 하는 겁니까? 그 내용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는 전체적인 조문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의결을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의결을 하면 그 때 당시 여기 올라오기 전에 틀린 문구나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 해서 올라와야 되고 또 이것을 올리는 관계과장님은 답변을 할 적에 해박하게 딱 맺고 끊어지고 이건 이래서 한 거다 이의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한 거다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일괄 첫 번째 답변한 거나 두 번 세 번 한 거나 일괄적으로 그냥 그저 넘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문제는 과장님들이 심의를 할 적에서부터 서류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막힘 없이 답변을 해 줘야 이게 넘어가지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것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것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시간, 2시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해명을 못하니까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조례안 개정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 사항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 다음에 가(가)자를 그리던 불(부)자를 그리던 제대로 가(가)자를 쓰게 해야 되지 그냥 써서는 안 돼. 부군수님 오시라고 그래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4조 단서조항 중 소요비용을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 관리비용으로 수정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김영구위원님 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공개의 제한사유 중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법규가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2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동 조를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1조로 위임한 “제3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업 수수료는 별표2-2와 같이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징수방법은 관련법규가 폐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 증명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 증명 등”으로 수수료 감면대상 근거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별표 1에 제 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지방세법, 행정사법,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법규가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5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개정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용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 공사비는 선납하고, 시설분담금에 대한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월분의 수도사용료 부과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6호에 신고의 투명과 구체화를 위하여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의 취득으로 수도 사용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2항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 전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취득 전 발생된 의무는 취득 전 소유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의무를 취득 후의 소유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1항 중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시설, 급수장치의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 제32조의2 수도사용자 등의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규정은 수도사업자는 급수구역 내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비를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동 조를 삭제하고, 당초 조례 제35조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 추정에 의한 사용료 선납규정은 수도요금은 익월 말일까지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수도요금에만 선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동 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 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로 개정하여 급수장치의 개선명령을 구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자체 수립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사용허가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중 제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사용료의 환불 중 제1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때에는 전부반환”으로 제2호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를 “때에는 전부 반환”으로 제3호󰡒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1일전 미사용신고시 10%를 제외 후 반환”으로 각각 개정하고, 제4호 “당일 또는 시설 사용 중에는 사용료 미반환”을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규정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 등에 명시가 됨으로 써 동 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 사용제한 중 제2호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로,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사용료의 반환 중 제1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제2호 “체육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를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에는 전부 반환”으로, 제3호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때”를 “때에는 전부 반환”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중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현저한 것으로 판명될 때”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로, 제2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를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내체육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군민회관·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