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전문위원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2,457만8,000원이 증액된 1,329억6,149만2,000원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2억6,286만6,000원이 증액된 1,067억7,824만5,000원으로 80.3%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억3,828만8,000원이 감액된 261억8,324만7,000원으로 19.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의 명칭을 전년예산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예산 보다 10.6%가 증액된 1,067억7,824만5,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억400만원과 자동차세 7억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 2억2,100만원과 종합토지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예산에 없었던 주행세 11억7,500만원이 추가되어 전년 예산 보다 9.6%가 증가된 143억6,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보다 9.8%가 감액된 151억2,694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2,200만원과 수수료수입 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징수교부금 32억7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2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잡수입 6,700만원, 과년도수입 7,400만원 등을 합한 1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보다 13.3%가 증액된 34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7,500만원이 증액된 90억6,600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전년 예산에는 없었던 40억2,900만원으로 이중 일반재정보전금이 34억2,900만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6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01억8,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보다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0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1억8,600만원입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27.7%이며, 의존수입은 7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067억7,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예산 보다 11.6%인 33억5,900만원이 증액된 322억4,8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6억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6억4,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40억6,400만원으로 5.4%가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이 128억6,900만원으로 8.1%가 감액된 569억3,300만원으로서 전년 예산보다 6%인 36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전년예산의 예비비가 45억1,800만원인데 비해 2001년도는 123억3,700만원으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예산보다 110%인 27억5,600만원이 증액된 52억5,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우회도로개설, ’98 수해복구사업, 청사신축 등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예비비 등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3억3,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73%인 78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비는 사업예산이 53.3%, 경상예산 30.2%, 예비비 등이 11.6%, 채무상환이 4.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 예산보다 11%가 증가된 243억4,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전년 예산보다 0.2%가 감소된 334억4,0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전년 예산보다 7.8%가 감소된 309억4,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 예산보다 5.9%가 감소된 4억4,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150%가 증가된 175억9,600만원입니다. 구성비는 사회개발비가 31.3%, 경제개발비 29%, 일반행정비 22.8%, 지원 및 기타경비 16.5%, 민방위비가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총 261억8,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2.6%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3,6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입에 9억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입에 12억3,900만원 등 수익적수입이 24억100만원이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7억2,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 등 도비 보조에 5억7,000만원 등 자본적수입이 13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영업비용에 20억5,100만원, 상수도 신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 영업외 비용에 3억1,900만원, 예비비에 3,000만원 등을 포함한 수익적 지출에 24억100만원이며, 노후관 교체 등, 가동설비자산에 4억1,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미가동 설비자산에 3억4,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5억5,100만원, 예비비에 5,000만원 등을 포함한 자본적 지출에 13억3,5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36억1,500만원이 감액된 171억4,700만원으로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8,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3억7,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4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초지습지 조성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7억8,200만원, 인건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사업소 운영에 77억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81억2,600만원을 합한 환경관리에 166억2,000만원이며, 예비비에 5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으로 86.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1억3,1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인 국·도비 보조금에 31억3,6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으로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6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2,000만원, 예비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억4,3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융자금에 2억원, 예비비에 2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6억4,800만원이 감액된 11억1,100만원으로36.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4,8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에 2억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에 400만원, 패키지마을조성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에 7억9,900만원,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2,500만원, 예비비에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으로 32.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7,100만원이며, 세출은 개군면 국궁장 사대 및 사무실 설치공사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억5,6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변동 없이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노상주차장사용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노상주차장 도색, 주차장관련 시설물 설치 등 자체사업에 5,000만원, 예비비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143억6,800만원,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51억2,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0억원, 일반재정보전금 34억2,900만원, 지방양여금 지역개발사업 중 재정 및 인건비 보전금 23억8,900만원 등 총 693억1,200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에 111억1,500만원, 인건비에 146억300만원, 경상적경비에 176억4,5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자체사업비에 128억6,9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2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상의 재원을 전출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에 비해 합병정화조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므로 신규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법이 개선되어 도비 보조금이 적게 내시 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은 지방세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세외수입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자체세입은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이에 비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 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을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군 자체사업이 200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편성되는 기현상을 초래하는 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