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으며, 지난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수정예산(안)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97년 12월 30일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1억원씩을 2002년까지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3억3,198만9,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액 3,434만3,000원을 합한 4억6,633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500만원, 전문체육분야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경비 1,000만원 등 경상지출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4억5,133만2,000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1월 13일 의원님 발의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된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내년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액 795만원을 합한 1억795만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97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제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된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4억1,338만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액 4,000만원을 합한 5억5,33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경로당시설 환경정비 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경상지출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5억3,338만원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1억1,040만7,000원과 이자수입액 800만원을 합한 1억1,840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생 30명에게 1인당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2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1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1억560만7,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산하고자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2억5,273만6,000원과 이자수입 1,575만원을 합한 2억6,848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및 재활 자립사업 지원 등에 5,30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2억1,538만8,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매 회계년도마다 1억원을 조성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제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내년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액 800만원을 합한 1억8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4억2,518만9,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1억257만1,000원, 이자수입액 4,116만5,000원을 합한 5억6,892만5,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5,216만8,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2,564만3,000원, 이자수입액 606만9,000원을 합한 8,388만원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각 기금들은 해당 관련 조례에 기금조성 및 사용이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과장께서는 같이 동석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인데 사실상 의회에서 아무 개정을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계획 중에 전국규모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이나 또 그에 대한 부대적인 상금이라든가 이것 일단 지출한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양평군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1,220만원으로서 제81회 전국대회 동계 체육대회 금, 2000년도 전국 남녀학생 종목별 해서 종합 우승을 해서 30만원이 지출됐고, 동계 체육대회에서 금 한냥에 대해서 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양평중학교 정범승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제29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개군중학교 김용택이 은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지출하였고, 7월 26일 전국 우수 초청 축구대회 개최 경비로 양평중학교 축구부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월 1일 제81회 전국 대회에서 양평종고 신동진하고 박동춘이 금 하나 은 둘을 수상하여 11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을 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우리 특히 스포츠, 체육에 관한 불모지인 양평을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려금이 500만원까지 쉬운 말로 맥시멈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500만원까지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에서 지출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30만원, 50만원이라면 지금 장려금으로는 너무 적은 액수이고 지금 현재 우리 양평에서 그나마 체육으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건 카나디언 2인승, 또 같은 솔직히 비 인기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여종고에 소프트볼 이런 정도가 사실상 우리, 또 빙상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전국대회에서도 지금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선수나 또는 코치 이런 하여튼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이 너무 인색치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30만원, 50만원 이건 어디에다 근거를 해 놓고 장려금을 지출한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 현재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래서 전국대회 입상자 50만원, 30만원 그 규칙이 거기 있는 겁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 이자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이자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요, 향후 이자가 많이 적립되면 그때 기준을 상향 확대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지금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인데 사실상 지도자에 관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임의보조금 중에서 아마 체육부 쪽 각 학교별로 한 2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너무 적은 액수이고 기구 그러니까 연습기구에 대한 지원도 이런 정도는 좀 인색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운용계획을 세울 정도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된 기금인데 내년도 1억원하고 내년도 예상 이자수입액이 79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어떤 운용계획을 동의를 받겠다고 상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한번 답변하시겠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저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데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한 것이 내년에 1억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총 5개년 계획으로서 이것도 총 목표액은 5억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1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1억 계상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이 발생되는 이자는 그렇게 저기를 해서...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예상액이지요, 이자는 예상액이고 출연금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빠져나갈 테고, 출연이 될 테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어떤 운용계획이 무슨 운용계획이냐 이거예요? 예산요구를 하는 운용계획 입니까, 이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어떠한 것을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흥기금을 쓸 목적은 아니고요, 적립을 하고자 해서 예산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그런데 운용계획이 뭐냐 이거지요? 어떤 용도가 있고 운전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어떤 운용계획이냐 이거지요. 이거 기껏 내년에 당연히 1억 출연하는 것이고, 이자 예상수입액은 이 정도 되는 거고 이건데 이것을 어떤 동의를 해달라는 운용계획이냐 이거지요, 지금?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획보다는 운용조례에 의한 출연금으로다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아, 그러니까 당연히 출연 될 테고 1억은, 거기에 따른 이자 예상액 수입액이 들어올텐데 운용계획을 지금 동의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이거 무슨 운용계획이냐 이거지요? 뭐에 대한 계획이냐 이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계획이라고 표현된 것은 약간 충분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그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김영구위원

업무보고 쪽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도 되겠어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을 하는 쪽으로 사실은 기금에 대한 사항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이 기금을 운용을 일단 적립을 하고 그걸 지출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일단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상세계획이 아니고 일단 의결사항이니까 상정 하셨다는 얘기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총괄로...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안을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양평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지역은 양평읍 공흥리 산58번지 일원으로써 지목은 임야 등 49필지 15만8,905㎡이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 예정금액은 7억500여만원입니다. 두 번째, 양평읍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입 대상지역은 양평읍 양근리 236번지로써 지목은 답, 면적은 522㎡이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 예정금액은 1억6,300여만원입니다. 현재 읍사무소 입구에 공터로 있는 동 부지를 매입하여 읍사무소와 연계한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평군 보건소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533-1번지 일원으로써 현 실내체육관의 측면이며,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2,148㎡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25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중 국비가 8억7,400만원, 도비가 4억3,600만원, 군비 부담이 12억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장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현재 신축 중인 농업기술쎈터 내에 있는 양평읍 공흥리 산48-1번지로써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145㎡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중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의 적정성 판단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도 답변석에 좀 같이 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허락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구위원

아, 위원장님 소관이지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부군수님께서 자리 함께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세 번째가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양평 재정자립에 의해 보면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 같은데 67억, 70억 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양평 여성들이 얼마만큼 질적인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게 지금도 근심 속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교육장이라고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한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계획이 있었더라면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 거기에다 좀 더 확장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친환경농업하고 연결된 거니까 거기서 겸해서 교육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지 거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수 십억을 들여서 짓고 또 글자만 달라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교육장을 10억씩 들여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 간에 돈은 다 정부의 돈인데 이걸 따로 또 지어야 할 명목이 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이왕 부군수님이 자리해 주셨으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1층 지상 2층인데 1층에는 뭘 하는 사용이며, 2층, 1층은 뭘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좋지마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이것과 유사한 시설이 다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기계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전부 청소년 수련장도 되어야 하고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반의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군이 처음 발상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군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란 이 말이야.
그러면 다른데 없는 친환경농업이란 걸 자치단체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피치플레이드를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이걸로 해서 점점 해 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옆에서 따로 이거라는 명목을 걸어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갖다가 무슨 강사대기실 이름만 걸어 놨지 그게 바로 유효적절 하겠느냐? 당장 없으면 같은 농업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한 곳에 묶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친환경농업이 됐든지 우리 농업은 거기서 주를 다뤄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친환경은 뭐고,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농업은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친환경농업이란 게 전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양평군만 아이디어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명칭을 가서 드러내 놓고 이걸 해서 무슨 교육장이다, 기계실이다, 강의실, 강사대기실이다 이렇게 해서 국고를 낭비를 한다는 건 이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으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해 보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당초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예산이 전문교육장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에 있는 폐교되는 학교를 이용을 해서 전문 교육장을 만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농업이 이제 2년차 들어가면서 농림부에다가 친환경농업을 전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장이 없지 않느냐? 또 농림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어떤 면에서 환경농업을 한다는데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다른 시설은 거기도 회의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친환경농업 교육장이란 게 농림사업 메뉴에 있으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다 별도로 양평군에게 준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있는 시설내용을 일부 변경을 하면서 그 사업을 거기다가 전문 교육장화 시키는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외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별도로 다른 데다 짓는 것보다는 기술센터 내에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국비가 5억하고 도비 2억5,000인데 우리 군비 말고 이건 지금 확보해서 내시된 상태입니까, 돈이?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는 거니까 안 지을 수 없다? 억지로라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물론 저희는 따로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폐교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환경농업을 양평군이 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러면 정밀검사기기라든가 몇 가지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을 그래도 사업비가 10억 정도는 맞다 해 가지고 이걸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박선배위원

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게 어떤 저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서 꼭 그 돈을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꼭 그걸 흡수해서 써야 된다는 개념은 갖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바로 10억보다는 우리 돈을 1억을 달래서 1억이 바로 환경농업에 필요하다면 10억의 건물 짓는걸 제치고 실지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1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 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덩어리만 크게 해서 지어놓고 이용가치 없으면 나중에는 뭐야 관리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완공이 안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도 거기에서 모든 걸 겸해서 우리 농민에 관한 것은 친환경이 됐든 거기서 다 모든 것이 행사서부터 모든 각종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안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읍 소공원 조성, 주말시장 부지 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읍사무소 옆에 236번지 있는데 그 주위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237-5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를 다,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와 양평읍 사이에 있는 전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거기 237-5는 학교 부지입니다.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랗게 되어 있는 ㄴ하고 5라고 쓴 것은 그건 양평군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8-3 전하고 그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읍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는 236 답 그것 매입할려고 계획했던 그것만이 사유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237-5는 학교부지인데 그러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구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앞에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비라고 해 놓고 도면에는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게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매입 계획이 맞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이 조그마한 면적 가지고 무슨 주말시장을 만듭니까? 지금 시장도 기존 재래시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조그맣게 주말시장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는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주말시장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지역특산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교환하는 그런 장소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주말시장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금 양평읍의 형태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 동떨어져 있는 시내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주말시장을 한다는 것은 이 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는 타당치가 않는데. 150평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또 그 옆에 것 부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양평읍 주변환경으로 봐서는 거기에 시장터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평읍사무소에 오는 민원인에 의한 조그마한 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양평읍 전체를 생각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읍민들이 거기 와서 교환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무슨 가구가 있는데 그게 쓸만한 데도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물물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일정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소공원도 일부 경계부분으로 해서 소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그런 재활용품이나 주말시장을 안 할 때는 그 부분에도 주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일부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가 지금 사실상 황무지로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땅주인도 거기다 별로 농사도 짓지 않고 해서 주변경관도 상당히 거기가 어지럽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읍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깨끗한 환경도 조성하고 따라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런 사항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1억6,300만원 정도인데 현 시가로는 얼마정도나 가는 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시가는 지금 저거하지 못하고 감정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감정가격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시장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인데 이 금액의 3배정도 갑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3배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가는 걸로는 생각 안 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대략 예산 감정가를 계산해서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1억6,300만원이면 이게 150 한 7, 8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당 100만원이 조금 넘어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그것에 한 배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시지가 그 써먹지도 못하는 실용화되지 못하는 그런 공시지가 금액은 적지말고 약 그 지역의 금액이 얼마 가니까 얼마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써놔야지 공시지가대로 살수도 없는 걸 여기다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 배 이상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건 타당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실지 추정금액이 얼마라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승인해 놓으면 3배가 들어가도 사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승인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시지가만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다 그러니까 실지 써먹지 못하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을 적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근사치의 금액을 적어놓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에는 그게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그 승인이 됐을 때에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예산 편성된 것에 따라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 평균을 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할려면은 미리 할려면은 공유재산법에는 우선 공시지가로 금액을 우선 산정을 하고 실지로 살 적에는 지금 안구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순점이 있기는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걸 감정을 미리 해 놓고서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안됐을 때에는 또 감정평가 수수료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매입 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올리게 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자립도가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군 전체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편성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근사치 맞는 것도 공시지가 기준은 이런데 가로 해 놓고 약 얼마정도 정도 간다는 것도 표시해 놔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시는 과장님들 다 참석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질의가 친환경농업으로 갔다가 다시 소공원 쪽으로 질의가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시는데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5,000을 확보하시는데 노력한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은 농업센터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평군은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러는지 교육과정이든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자체를 양평군 산업과에서 해 나간다 말입니다. 사실 산업과는 교육이 아니라 실지적인 사업에 더 착수해야 되는데 양평군이 좀 너무 행정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안 해야 될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것인지, 먼젓번에는 농업센터가 국가직이었고 산업과는 지방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업센터도 지방직화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농업센터에서 할 일을 산업과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건립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 건립을 해 놓고 양평군들이 바라고자 하는 쪽으로 안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센터에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이 일을 했을 적에는 그 모든 교육시설까지 다 확보했어야 되고 양평군의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인원이 자꾸 줄어서 양평군의 지금 행정이 어려워지는 쪽에 있는데 이 건물 또 하나 지어놓게 되면 또 관리인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 건물을 안 짓고도 지금 교육장소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는다면은 양평군민회관이나 농업센터에다가 회의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1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한달에 10일이면은 120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군민회관 같은 데는 교육장소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이 만들어서 지금의 기존에 있는 게 양평군 자체가 능력이 있고 모든 게 자력이 다 충분하다면 사실 이런걸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교육시키는 장소를 만드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양평 실정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활용도가 그 만큼 되지가 않으면 결국은 누구의 재산이 피해를 보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양평 군민도 마찬가지고 이 국비나 도비는 우리 돈이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도 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선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관리 문제나 운영 문제나 이런 것도 지어만 놓으면 양평군 재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평군 재산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양평군 재산이 되더라도 결국은 활용도가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고려해볼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을 통해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예 김영구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영구위원

우선 위원장님 별도의 요청 없이 질의·답변 할 수 있는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구위원

우선 양평읍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건은 결국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 공원이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의 기능만을 갖추어야지 여기에 무슨 주말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는 것은 일단 공원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몇 분과 함께 캐나다를 한번 환경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다는 나라 중에 하나인 캐나다, 또 항상 쾌적한 도시로 일컬어지는 토론토 같은 경우에 그 캐나다에는 국무부서가 공원부라는 국무부서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또 공원과가 별도로 있, 공원만 전담하는 과가 있습니다. 뭐냐? 그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내는 소관부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가는 게 이젠 모든 것이 아주 예가 됐는데 달래 선진국이 아니라 주민들 잘살게 해주니까 선진국이지요.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면 조성했지 주말시장을 거기다 왜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그 답변은 기획실장님께 한번 듣기로 하고요, 이 답변 듣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예.

김영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읍사무소 앞에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읍사무소에서 당초에 지금 현재 거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 특히 양평읍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갈산공원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읍사무소에 거기다 공원 쪽에 조성을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시장 문제는 지금 양평읍사무소를 잠깐 방문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지역특산품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일부. 그런데 공간이 좁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물론 양평 장날이 3일, 8일 이렇게 해서 5일 간격으로 재래시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말에 양평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통해서 양평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공원을 겸한 주말시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요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물론 내용 등을 들어 보면 무슨 알뜰시장, 무슨 벼룩시장 이런 기능을 갖춘 주말시장을 개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원은 공원의 기능만을 갖추어야지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거기다가 주말시장 부지라는 명칭을 달아 놓으면 결국 주말시장으로 가는데 그것이 활성화될는지, 정말로 지역경제에 이득이 될는지 몰라도 도저히 주말시장 부지를 위한 소공원을 겸한 부지매입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답변은 부군수께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의 동료위원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은 답변이 결국 양평군 아주 친환경농업인의 전용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고 또한 이러한 예산을 그동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배정 받기까지 굉장히 애쓰신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했든,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3 Taboo, 3 Live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부군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을 정도 또 지표로 설정한 친환경농업이 결국은 이런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 노릇을 했다. 또 이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건립함으로서 또 다른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런 우리 완전 친환경농업의 전임 교육장을 갖추고 있는 양평이 또 다른 그걸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환경사업소에 이 동질입니다, 위원장님, 저 중간에...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환경사업소 이전 업무보고를 보면은 국제 규격관리를 하겠다는 ISO14001 품질인증을 돈을 들여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맑은 물만 배출하면 되는데 품질인증을 받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나중 답변은 그걸로 인한 준비된 양평환경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커다란 뜻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환경농업, 환경농업 한다 그래도 왜 명칭이 친환경농업 교육장입니까? 친환경교육장이어야지. 우리가 농업에, 친환경 농업만 해 갖고 인센티브를 바라 본다는 건 너무 좁은 소견 아닙니까? 농업 하는 사람들도 친환경 교육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밧데리 가게를 한다든가 다른 우리 양평군내의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만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까?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양평의 교육장이 친환경에 전인화 교육장이라도 된다면은 ISO 14001이 아니라 ISO 양평 규격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농업 교육장이 아니지요. 친환경 교육장으로 되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아까 하고 틀린 것은 동료위원께서는 “이런 이 교육장 외에도 교육을 시킬 장소가 많다.” 그럴 적에 답변이 전임교육장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업이 아닌 다른 교육도 해야 될 때는 지금 답변이 무슨 또 군민회관도 있고, 무슨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거위가 교육장이라는 예산을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그 거위 하나만 기를 것이냐! 이건 아니지요. 왜 친환경농업이라고 굳이 붙이느냐 이겁니다. 친환경 교육장으로 되어야지. 그 프로그램 중에 물론 소관 부서인 산업진흥과 외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또 얘기가 되겠지만 친환경농업 교육장이라고 된다는 자체가 농업 외에는 친환경하지 않겠다는 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모든 우리 양평군의 친환경 모뎀이 정말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친환경농업 교육장이 아니지요. 친환경 교육장으로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것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다섯 있어서 큰아들은 교육자로 내 보내고, 작은아들은 공무원을 내 보내고, 또 다른 아들은 무슨 배타는 선원으로 내 보낸다 치면은 집안을 위할 적에 “너는 공무원이니까 봉급만 갖다주는 것만 애 써라”, “너는 배타는 놈이니까 배타는 데나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야 집안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 자체는 농림부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모든 것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굳이 친환경농업 교육장이 아닌 양평 친환경 교육장으로 해도 이건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다시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아까 도면가지고 왔어요? 자료요청 한 게 있으니까 김위원 먼저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장

김영구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 두 번째 동의안으로 상정된 양평읍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 매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양평읍 소공원 조성 매입비”로 주말시장은 주말시장부지는 삭제를 요청하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양평군 친환경농업 교육장”도 “양평군 친환경 교육장”으로 농업을 삭제하는 본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반대토론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박선배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영구위원

예.

박선배위원

저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신축을 하고 있는 청사진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센터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거기에 전용 기구에 시설이 되어 있는 도면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그 도면에 지금도 가능치가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다 흡수해서 교육장을 더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문제는 새로 건축을 할 이유는 없다. 이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로 흡수를 해서 거기서 통합 운영이 교육장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농업기술센터에 편입해서 그 예산은 거기에 겸용으로 농업에 대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완전히 장악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른 친환경으로 이름을 붙여서 따로 별도로 신축 건물을 짓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반대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문필수위원님 말씀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개발센터에서 건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한 50%이상이 공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이 계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모든 글자 그대로 산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구위원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본 안건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중 양평읍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토록 주말시장 용도는 삭제하는 사항이며, 동의안 중 양평군 친환경농업 교육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교육장의 다용화를 위해 농업과 관련한 교육장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명칭 중 농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박선배위원님으로부터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반대안에 대하여 한 건씩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박선배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던 양평군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 반대 건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지요. 다음은 건립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6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구위원님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중 친환경농업 교육장의 명칭 중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삭제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가 안 계시므로 찬성에 임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이 한 분, 찬성이 일곱분으로 삭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중 양평읍 소공원 조성 및 주말시장 부지 매입 등의 안건 중 주말시장의 단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권이 한 분 찬성이 일곱분으로 삭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향후부터는 매주 개최되는 의정평가의 날에 군정에 대한 전반사항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김영구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내시기준이 ’99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시달이 되어, 1단계 집행 목표액에 부족한 4억6,312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9년도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21억1,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8,600만원, 도비가 9,800만원, 군비가 12억3,000만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제1단계 사업에 총 사업비의 45%인 9억6,312만5,000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사업비 내시기준이 본 예산 편성 후에 시달됨에 따라 기 확보한 군비 5억원으로는 부족하여 4억6,312만5,000원을 ’99년 2월 22일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사업비 내시기준이 ’99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시달이 되어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을 기간 내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에 대하여는 ’99년 2월 19일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기 보고를 드렸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자체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모레 제4차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2,457만8,000원이 증액된 1,329억6,149만2,000원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2억6,286만6,000원이 증액된 1,067억7,824만5,000원으로 80.3%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억3,828만8,000원이 감액된 261억8,324만7,000원으로 19.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의 명칭을 전년예산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예산 보다 10.6%가 증액된 1,067억7,824만5,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억400만원과 자동차세 7억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 2억2,100만원과 종합토지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예산에 없었던 주행세 11억7,500만원이 추가되어 전년 예산 보다 9.6%가 증가된 143억6,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보다 9.8%가 감액된 151억2,694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2,200만원과 수수료수입 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징수교부금 32억7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2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잡수입 6,700만원, 과년도수입 7,400만원 등을 합한 1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보다 13.3%가 증액된 34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7,500만원이 증액된 90억6,600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전년 예산에는 없었던 40억2,900만원으로 이중 일반재정보전금이 34억2,900만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이 6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01억8,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보다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0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61억8,600만원입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27.7%이며, 의존수입은 7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067억7,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예산 보다 11.6%인 33억5,900만원이 증액된 322억4,8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6억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6억4,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440억6,400만원으로 5.4%가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이 128억6,900만원으로 8.1%가 감액된 569억3,300만원으로서 전년 예산보다 6%인 36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전년예산의 예비비가 45억1,800만원인데 비해 2001년도는 123억3,700만원으로 예비비가 과다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 예산보다 110%인 27억5,600만원이 증액된 52억5,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우회도로개설, ’98 수해복구사업, 청사신축 등의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예비비 등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3억3,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73%인 78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비는 사업예산이 53.3%, 경상예산 30.2%, 예비비 등이 11.6%, 채무상환이 4.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 예산보다 11%가 증가된 243억4,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전년 예산보다 0.2%가 감소된 334억4,0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전년 예산보다 7.8%가 감소된 309억4,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 예산보다 5.9%가 감소된 4억4,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150%가 증가된 175억9,600만원입니다. 구성비는 사회개발비가 31.3%, 경제개발비 29%, 일반행정비 22.8%, 지원 및 기타경비 16.5%, 민방위비가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총 261억8,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2.6%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3,6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입에 9억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입에 12억3,900만원 등 수익적수입이 24억100만원이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7억2,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 등 도비 보조에 5억7,000만원 등 자본적수입이 13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영업비용에 20억5,100만원, 상수도 신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 영업외 비용에 3억1,900만원, 예비비에 3,000만원 등을 포함한 수익적 지출에 24억100만원이며, 노후관 교체 등, 가동설비자산에 4억1,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미가동 설비자산에 3억4,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5억5,100만원, 예비비에 5,000만원 등을 포함한 자본적 지출에 13억3,5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36억1,500만원이 감액된 171억4,700만원으로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2억8,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3억7,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4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초지습지 조성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7억8,200만원, 인건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사업소 운영에 77억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81억2,600만원을 합한 환경관리에 166억2,000만원이며, 예비비에 5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32억6,700만원으로 86.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입금 등 세외수입에 1억3,1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인 국·도비 보조금에 31억3,6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으로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6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2,000만원, 예비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억4,3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융자금에 2억원, 예비비에 2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6억4,800만원이 감액된 11억1,100만원으로36.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4,8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에 2억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에 400만원, 패키지마을조성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에 7억9,900만원,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2,500만원, 예비비에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으로 32.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7,100만원이며, 세출은 개군면 국궁장 사대 및 사무실 설치공사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억5,6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변동 없이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노상주차장사용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노상주차장 도색, 주차장관련 시설물 설치 등 자체사업에 5,000만원, 예비비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143억6,800만원,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51억2,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0억원, 일반재정보전금 34억2,900만원, 지방양여금 지역개발사업 중 재정 및 인건비 보전금 23억8,900만원 등 총 693억1,200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에 111억1,500만원, 인건비에 146억300만원, 경상적경비에 176억4,5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자체사업비에 128억6,9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2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이상의 재원을 전출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에 비해 합병정화조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므로 신규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법이 개선되어 도비 보조금이 적게 내시 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1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은 지방세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세외수입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자체세입은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이에 비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 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을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군 자체사업이 200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편성되는 기현상을 초래하는 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체심사는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37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