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최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예비심사 축조심의에 따라서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축조심의에 각 실과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정에 의해서 산림과가 오후에 행사에 임하는 관계로 먼저 산림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제 도출된 부분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출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7페이지부터 짚고 넘어 가시지요. 227페이지 없습니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넘어 갑니다. 228페이지.
필수

문필수위원

페이지수로 전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어제 도출된 부분만...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제 도출된 거 산림과가...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238쪽.
영식

최영식위원장

238쪽 등산로 방향표지판 설치입니다. 238쪽, 238쪽 등산로 방향표지판 설치 그 1,000만원에 대한 것...

고기섭위원

이 문제는 제가 했던 건데요 1개소에, 1개소가 아니라 1개당 100만원인지 알고 물어 봤던 건데 1개소당을 잘못 봐서 이거는 넘어 가세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넘어 간다고요?

고기섭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박선배위원

예,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로 해서 100㏊가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군 자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림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일부 보조지원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100㏊가 배정이 돼서 도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는 건데 이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아, 산림조합에다 한다 말이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지역별로 어디어디 얼마 한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전체적인 현황만 적어 놓은 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그렇게 100㏊가 저희한테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으로 지금...

안구희위원

이건 그럼 사유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유림에 하는 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사유림하고 공유림만 합니다. 국유림은 저희가 안 하고요, 사유림하고 공유림만.
영식

최영식위원장

되셨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243쪽...

박선배위원

가만있어요. 거기 240페이지 말이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240페이지요?

박선배위원

예. 그 전에는 산에 상당히 애착을 갖고 산에 대한 저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임도시설 그러니까 청운에 전에 부의장님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도라는 명목으로 요즘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임도를 설치하는데 결과적으로 임도라는 개념은 산에 나무를 해서 나무 벌목을 해 가지고 그걸 운반하는 도로 그게 임도인데 지금 현재 30년, 50년에 한번 써먹기를 위해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임도를 설치해 놓고 그 후에 보수나 또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그냥 유휴형태로 망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밑에 토사유출이 되고, 또 그걸로 해서 모든 임야가 망가지는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게 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도 같은 건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할 문제이지 이걸 자꾸만 해서 앞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 또 언젠가 텔레비전에서도 강하게 전국적인 임도현황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로 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잘 정돈되어 있는 우리 특히 양평 같아서는 환경, 자연환경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 군에서 산을 동강이를 그냥 질러 가지고 2㎞, 3㎞ 뻘겋게 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걸 계속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 군의 돈은 몇 푼 안 든다고 해도 국·도비를 얻어 온다는 목적 하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아주 상부에서 강한 지시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사업의 사실상 기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야 임도 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교통망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임도도 산림사업도 임도가 잘 돼 있어야 산림사업에 산불진화라든지 각종 산림시책 산림사업에 대한 것도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먼저 큰 수해 때 피해가 나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산림조합의 기본이 되는 게 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도는 전에는 기본 단비를 ㎞당 6,000만원을 주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해 때 문제도 나고 환경친화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본 단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당 6,000만원이라는 단비를 없애고 ㎞당 1억이 들어가든지 1억이 넘겨 들어가든지 견고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임도는 그 전하고는 달리 지금 임도시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고 국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연경관에 좀 거슬리는 지역은 피해서 임야가 많은 산골짜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임도 신설보다는 기존에 임도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구조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도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본 게 있어서 구조개량 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신설을 병행하면서 구조개량사업, 보수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임도는 계속해서 해야 저희 산림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243쪽 보십시다. 243쪽 견인이동식 톱밥기계 톱날 구입비 300만원 이것 어제 도출된 부분인데 말씀...

박선배위원

맨 하단부 견인이동식 톱밥기계 톱날구입 300만원 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건 지금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저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고 있으면서 어떤 농가가 빌려 달라면 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무료로?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 해줘야지.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지금 톱밥 이거 견인식, 이동식 말이예요. 이게 지금 축협에 가서 있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1대는 지금 축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축협에서 12월 말까지 하는 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이 축협에 들어간 기계는 언제쯤 구입한 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작년 초에 구입한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 초에 구입을 해서 지금 한 대는 축협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예비 톱날이 나왔었나요, 처음에 나올 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처음에 나올 때는 예비 톱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예비톱날은 안 나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축협에서 일단 이 기계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은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생산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지금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축협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축협에서 폐 표고자목을 본당 100원씩에 구입을 해다가 그걸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무료로 갖다가 주고 거기 분뇨 생산되는 걸 무료로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다면 축협에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사용을 했으면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소모품인데 그걸 우리가 축협에서 12월 말일까지 임대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2월 31일날 끝나서 다시 기계를 우리 군으로 반납할 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축협에서 몇 개월을 사용해 가지고 이 톱날이 달고 그랬으면 그쪽에서 이거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물론 일반 농가에서 사용을 하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다가 소모가 됐다고 그러면은 물론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만 축협에서 몇 개월을 쓰고, 물론 축협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축협에서 표고자목을 갖다가 무료로 이렇게 해 준다면서요. 무료로 해 주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회수를 거기서 축협에서 해 가지고 유기화 시켜서 그걸 공급을 한다면서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현상인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축협에 장기적으로 아주 고정임대해서 계속 톱날이 마모가 되도록 고정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데 농가에도 임대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톱날을 거기서 톱날까지 하라고 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그래서 예비톱날은...
그러면 지금 축협에서 자목을 구해다가 한 수량을 좀 나왔어요? 체크가 됐어요, 어느 정도?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지금 축협에서 지금 생산된 것은 208톤을 생산해서 공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 기계를 갖다가 톱밥화 한 게 208톤이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거 몇 개월에 한번씩 갑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톱밥날은 한 240시간정도 사용하면 톱밥날을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 그리고 더 이상...
정철

박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235쪽에 보면요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는 저희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가평에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받았는데 이 무인감시 카메라는 저희가 주읍산 정상에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는 모니터를 저희 산림과에 텔레비전처럼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반경 20㎞, 그러니까 직경으로 하면 40㎞ 반경을 전부 관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다든지 연기가 난다든지 이런걸 빨리 저희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도에서 받은 겁니다.

김영구위원

238쪽 한번 봐 주시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238쪽.

김영구위원

거기 지금 절단기, 사다리 이 정도, 그 밑에 것은 산불 감시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가로수 전지·전정을 한다는데 누가 합니까?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은 이 장비 가지고 가로수 전지·전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가로수 전지 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인부를 저희가 고용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김영구위원

그때그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있는 수로원은 이 가로수하고는 무관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수로원하고는 가로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여기 하나 업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언젠가 은행나무 용문산 들어가는데도 보니까 그냥 무조건 싹둑싹둑 짤라 놔 가지고 말이죠, 이 전지·전정할 때 전문성을 고려하시는 쪽으로 일용인부임이라도 어떻게 전문직이라도 좀 한번 구해 가지고 그것 제대로 전지·전정 해 주시기 바라고 241쪽에 산촌종합개발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설계를 지금 완료했습니다만 청운면 신론리하고 도원리 2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1개소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여기다 아주 예산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운면 도원리면 도원리, 신론리면 신론리. 그 다음 쪽 242쪽이요.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1개소 또 지역특화 임산물 지원사업 또 똑같은 지원사업으로 그건 냉장차량 1대, 그 다음에 또 지원사업 예냉시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저온저장고 같은데 1개소는 이것은 이렇게 1개소로 하지말고 장소 아니면 어느 작목반 이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1개소는 지금 강상 표고작목반에서 자동 포장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지정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영구위원

아 강상.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특화 임산물 재배시설은 이건 표고재배는,

김영구위원

임산물 그 위에 산더덕 지원사업 50㏊ 지원하는 것은 어디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이건 서종의 산더덕 재배지를, 여긴 거기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지금 안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서종의 조남상씨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하면은 또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배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구위원

그 다음 냉장차량 지원사업 1대...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냉장차량은 서종 표고작목반 협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협업체 6개소가,

김영구위원

어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서종 표고작목반이요.

김영구위원

아 서종 표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표고.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거기 냉장차량하고 예냉시설하고 같이 그리...

김영구위원

예냉시설, 이게 예냉시설은 냉장차량이 있어야 되니까 보관용으로 이렇게 하신 거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것 둘다 표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김영구위원

글쎄, 이게 표시가 되어야죠. 왜 이런 말씀이냐면 이렇게 쭉 그냥 지금 임산물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양평에서 산더덕 조남상씨가 원체 대단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런 쪽으로 된다면은 예산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분들 뭐 이것도 공개하라면 나중에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도. 그러면 이것 사그리 조남상씨 주는 걸로다 누가 보든 금방 이게 그래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임산물 포장디자인은 강상 표고작목반 뭐 무슨 냉장차량은 서종 표고작목반 그래서 이게 되어야 우리 하시는 위원님들도 “아, 어디 뭐가 뭐 하나 우리가 지원해 줬구나!” 이것도 알지만 또 엄연히 공개해야, 양평군 예산 나중에 확정된 것 확정안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게 표시가 안되면은 이것 다 어느 개인 한사람만 해 준다는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인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으시면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편성지침도 한번 검토들하고 넘어가시렵니까? 그냥 관두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느 수정안이요?

김영구위원

수정안 설명서 한번 보셨나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일반운영비 편성부터 먼저 보고 그건 나중에 하시자고요. 총괄표는. 75페이지에 2001년도 일반운영비 편성현황 산림과 소관부터 짚으실 것 있으면 짚고 나신 다음에 이것 총괄표는 있다 정책실 끝난 다음에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뭐 돌출할 부분 있으면 말씀, 예, 박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77쪽에 맨 밑에 하단부분에 산지개발 일반수용비에서 맨 밑에 하단부분에 군유림 경계측량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말씀하시죠.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군유림은 저희 군유림에 대한 저희들 산림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군유림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유림 사업을 할 때는 이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필요해서 이걸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장수위원

어디 군유림에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측량을 하시는 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지금 강상면 신화리 62번지가 있는데 거기도 작년에 강상면에서 표고 재배하기 위해서 벌채계획이 있었는데요, 군유림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더 확장해서 할려니까 거기도 경계를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측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이 5건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부분 말씀하신 위원님...

김영구위원

산출기초가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결산검사를 하실 때 보든지 지금 산출기초 같은 것 말할 게 그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예를 들면 무전기 수리하는데 150만원 1만5,000원씩 100대 이런 식의 지금 산출기초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기준 밝힐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검사 때...

김영구위원

아니 결산검사 때 해야지, 뭐. 후년이나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위원장

산림과 소관... 들어가 주시죠. 기획정책실 하시도록 하시죠. 이젠 먼저 돌출부분대로 순위대로 인쇄물대로 나가시도록 하시죠.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돌출된 부분에 더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출된 부분 있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돌출부분만 다 한번 하시고요, 또 물어보실 것은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시자고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글쎄, 그렇게 해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상길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68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것 말씀해 주시죠.

박선배위원

위원장님! 이게 애당초 산림과나 이걸 하기 전에 우리 기획정책실장한테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개요, 사항설명부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이 내용부터 듣고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건 지침표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니까 뭐 그거야 기획정책실장,

박선배위원

아니지. 지침표에도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세운 건데 그걸 안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 대가리가 없이 가지만 지금 가지고 흔드는 것 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건 연 예산 항목 관에 다 나와 있는 대로 결정하는 건데 그걸,

박선배위원

아 나와 있어, 나열만 되어 있지 우리가 아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느냐 이 말이야.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미리 그것을 하셨어야지 이제 다 벌써 예산지침 다 나와 가지고 이제 심의하는 과정인데,

김영구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맞으신 게 그래서 수정안 설명서를 한번 보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부분 일반행정비 구성비가 22.8%, 사회개발비가 31%, 경제개발비가 29% 그리고 쉬운 말로 민방위비나 이런 것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거의 16.5%란 말이죠. 물론 지방채 상환도 여기 연결이 되지만 이 구성비가 과연 지금 맞느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행정비 대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비 구성비가 과연 이게 이상적이냐? 지금 우리 예산...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계장! 요약서 안 드렸어?

김영구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데 구성비를 보면 지금 민방위비 0.4%나 이런 거야 뭐 이건 따질 것도 없고 또 기타 경비에서는 우리 지방채 상환도 물론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일방행정비 22.8%, 23%인데 이 구성비 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구성비가 과연 이게 이상적이냐 이거죠.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김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떤 강제규정은 솔직히 없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비율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일반회계의 구성비는 지금 예비비 쪽에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약 지금 지원 기타 경비가 여기 181억9,6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는 대로 1차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 사안이,

김영구위원

이 6억을 덜어낸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 수정예산에 6억은 그것은 뺏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개발비 내지 사회개발 또 환경 쪽에 재정이 배분이 될 걸로 그렇게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분비율이 적정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일반행정비는 22.8%입니다만 이것은 심의과정에서도 많이 검토가 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 절감측면에서 현년도, 200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 경상인건비와 기타 경상비에 대한 사항만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비율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은 일반행정비는 22%, 또 사회개발비는 30%, 경제개발비는 30% 이렇게 딱 짤라진 배분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어떻게 이해들은 되셨습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시자고요.

김영구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개발비의 구성비가 높은 게 이상적입니까? 경제개발비 구성비가 높은 게 이상적입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글쎄, 참 어려우신 그런 질문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선진국에는 이 사회개발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발국 쪽의 입장에서는 경제 쪽으로 많이 지역개발 쪽으로 편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이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쪽에서 세부내역을 보면은 일반행정비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 그게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짜다 보면은 거기에 소관되는 건,

안구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개발비에 투자되는 게 실제 얼마, 경제개발 쪽으로는 얼마 해서 몇%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런데 기능별로 지금 안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은 사회개발비에는 보건소부터 도시 이런 쪽이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래서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게 얼핏 생각을 하기는 지역경제개발 쪽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지침상에 기능별로 분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금년도 예산편제에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0.2% 감이 된 334억4,000만원이예요. 경제개발비는 0.7%가 감소된 309억4,290만원이 감이 됐더라고. 그래 앞으로의 우리 경제 사정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사회개발비가 우선으로 올라가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글쎄, 이게 334억4,000만원이 0.2%가 감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이런 것도 아마 차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정책실에서 예산 다룰 때에 좀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먼저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비비 쪽으로 일단은 재정을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이 앞으로 투자는 그쪽으로 예산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한 것은 상당히 상향이 될 걸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으면 이제 심의해야죠. 다른 것 뭐 더... 자 그러면 정책실 한 두 군데 밖에 돌출된 게 없는데 그 외에 분 특별히 지적하실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까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설명을 들으셔야죠.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 참 그것 설명하셔야지. 임의보조 단체 그것 설명해 주세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1억7,300이 일단 한도액으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주민지원참여조례라든지 또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번 8월 8일날 의결을 해 주신 양평군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확정을 짓지 않고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단체 해서 ’98년도, ’99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2000년도 예산도 그렇고 ’98년도에서 ’99년도 예산을 할 적에는 5,000만원을 깎은 1억2,0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 줬어요.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깎아서 1억5,0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를 승인을 했다 이 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쓰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때까지 그걸 가지고 살림을 해 왔다 이 말이야, 그 범위 내에서. 더 늘리지도 않고.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것은 1억7,300만원이 올라온다 이 말이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목적은 지금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여기 열 두분이 계신데 지금 의회사무과 보고도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어디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또 양평군 쪽으로 어떤 이장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나 그 다음에 지서장급들이라도 불러다가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게 뭐요, 창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서 민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비가 10원 한 장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이래서 이런 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하는 부분이 그런 사회단체, NGO단체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받아서 시정을 하고 이런데 앞장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창구가 막혀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의회사무과에다 다른 비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도통 없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래서 어저께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타협을 한 결과 이게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1억7,300만원 300만원 꽉 차서 다 주자. 주 돼 이 돈을 지금 의정동우회에서 여기 주는 게 있지요, 이 돈 중에서?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

의정동우회에다가 얼마 분을 의정동우회에다 줘서 의정동우회 먼저 전 위원들이 현직 위원을 돕는 입장에서 모든 자료나 그 다음에 주민하고 대화하는 장소 식사라도 거기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해서 대화를 하는 길 밖에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런 저게 될 수 있겠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의정동우회 쪽으로 금년에도 처음에 연초에 신청을 해 놓기를 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정동우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의정동우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지원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결산을 집행을 하고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군에다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비로 집행을 했다는 내역이 과연 그게 가능할 수가 있을지 조금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은 전체적인 게 정리가 되어서 군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 동우회 경상적 경비가 돼서 동우회 활동비 명목으로는 결산처리가 안 됩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니 활동비인데 활동을 한 사안이 자연정화활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정화활동을 했다든지 어떤 거기에 회비에 집행을 했다든지 그 집행내역이 전부 결산서에 나와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내역이야 물론 다 명확히 나오지요. 내역은 나오는데...

박선배위원

지금 금년도에 의정동우회 5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때까지 타 가지를 않았다 이 말이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넘어 갑시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지방자치과도 1쪽인데 1쪽 지방자치과 보고 넘어 가시지요? 이것 일반운영비 편성 이것도 기획정책실 보시고. 기획정책실 것 또 말씀들 하세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실장님 말이예요, 지금 과별로 해 가지고 지금 기획정책실에 내년 2001년도에 쓸 수 있는 저게 1억8,400만원인데 그렇지요? 일반운영비가...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 예 전체적으로요?

박선배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정책실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여기 예산에 들어야 된다는 게 1억8,400만원인데 이거 기획실에서 쓰는 거면 적은 거 아니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실무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필요한 것은 많이 있는데 다른 과하고 형평도 유지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먼저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대로 현 연도 경상비는 수준을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최소화시키느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을 하면서 10원한장 안 깎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무리한 부분으로 이걸 해서 깎는 데만 능사를 해서도 안 되고 제 생각에 그냥 각 과별로 세운 거 그냥 한 10%만 일률적으로 깎아도 운영은 하지 않겠어요? 뭐 이거 기획정책실, 어디 과, 어디 과 할 것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5%면 5%, 10% 깎고 나중에 저걸 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뭐 일일이 과마다 해서 이거 시시콜콜하게 이걸 사야 되는 거냐, 안 사야 되는 거냐 복잡하고 아주 그렇게 하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런데 박위원님 죄송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기초심의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해주셔서 불요불급한 것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거의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산업과에서 오리농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깎고 그거 추경에 해서 나중에 여름에 쓸 거니까 감액을 시키고 전부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기획정책실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좀 외람된 말씀으로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편성이 된 것은 각 실·과·소 것을 종합을 해서 네 번, 다섯 번 검토를 하고 과장 불러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실무자들 먼저 하고 이래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 손을 일부 삭감에 대한 저것도 어디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 사항은 최대한 배려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요, 정책실 들어가시지요. 뭐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 사무용품 유지·관리라든가 보험료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이렇게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이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가 기록을 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지고 심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은 금액이 큰 금액이 많습니다. 9,000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최소한도 1,000만원 한 품목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꼭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수용비 안에다 감춰 놓고 쓰지 말고 발표를 해서 본예산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 세부적으로 말씀이지요?

안구희위원

그렇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예산편성 체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분류가 돼서 일반수용비 그래서 산출 기초에서는 뭐, 뭐, 뭐, 뭐 이렇게 전부 항목을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편성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기관운영경비라든지 모든 사항을 그냥 일괄해서 한 목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세부적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에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걸 받아 가지고 그걸 총 집계를 해서 지금 유인이 되는데 일반운영비 편성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일반수용비 쪽에서...

안구희위원

아, 글쎄 그건 좋은데 일반운영비에서도 일정금액 이상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심의를 받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편성된다고 하면은 행정비도 똑 같은 내용에 기 줄 거 아닙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맞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도 상관없지, 여기 본예산에다 왜 일일이 나열해서 본예산에 상정합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안구희위원

그런 걸로 봐서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안에 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그건 아까 산림과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부기를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요, 지방자치과 보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 96쪽 도출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합시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장동근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96쪽 남·북 교류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산서에 표기된 남·북 교류단체 지원금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북 지방자치단체, 문호가 개방됐을 때 이북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위한 예비비적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북과 교류가 활발해져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 예산을 이용해서 이북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양평군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뭐...

박장수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돼 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힘으로는 양평군 자치단체 힘으로는 이북단체와 교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사항을 갖다가 종교단체나 또 중앙정부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검토 의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다 그쪽에 지정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내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희와 근거리에 있는 황해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하나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의 문호를 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지침만 세워있지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을 몇 개 지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추천된 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역 추천 받은 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기된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사항 5,000만원은 예년에 각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사회활동을 NGO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추경에 세우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각종 NGO 단체에서 사회활동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또 그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다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 요구사유에 보면 체육복이라고 썼는데 이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NGO 단체에서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비를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어느 일부는 체육복도 구입을 해서 체육활동도 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활성화 운영기금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명기하기가 뭐해 가지고 한 개로다가 체육복 지원으로다 일괄 계상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라서 일부 우리가 예산을 전부 집행해 주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지금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은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체운영을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다 모자라는 자원이 부족 하는 이런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와서 예년 추가 지원했던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에...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운영기금은 정액으로나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다 나가고 그걸로 운영기금은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건 단순히 여기 글자 그대로 체육복을 해 주기 위한 거 아니예요, 지금 각종 행사에?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필수

문필수위원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회 활동 1박2일인가, 지금은 하루씩인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예, 올해는 1일 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때 필요로 할 때 추리닝 해 주는 거 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추리닝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체육복만을 사는데도 있고 또 그걸 갖다 일부 운영비로 이용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지금 각종 행사에 보면 다 체육복으로다 다 지원해 주고 있구만 먼저 보니까, 지금까지 예가.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새마을지회만은 올해 체육복으로다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복 구입과 일부 운영비로다 이용한...
필수

문필수위원

새마을지회가 아니고 금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군민회관에서 이루어질 때도 그때도 체육복 하나 해 준거 아니예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그땐 체육복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활동비 지원요청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체육복을 일부 사 입고 또 단체활동비로 운영하고 이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군민의 날도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격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도 그러한 보완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분들은 맨날 해마다 하고 전체 군민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연동제를 하는데 이런걸 대책을 조금 미리 저거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합시다, 이거.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단체들은 저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걸 위원님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열심히 고생들 하시는 건 다 아는데 지금 여기 밑에 체육복이라고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건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냐, 뭐 운영기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가세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지요.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박장수위원

일반운영비...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일반운영비.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일반운영비 편성 보시지요.

박장수위원

29쪽에 보면요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맨 하단부분에 임차료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 차량 임차가 2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 차량 가지고 이런 건 안 됩니까?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군청차량을 대다수 이용을 지금 대형버스를 샀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을 합니다만 혹시 군청버스가 타 행사와 중복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한꺼번에 두 행사가 생기게 되면은 그 군청버스는 어느 행사장에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33쪽에 운영수당에 정보화 자원봉사 운영수당이 480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이건 중앙정부 정부화 지침 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양평군에 10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4만원씩 계상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가만있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물어본 정보화 자원봉사 운영 수당이 4만원이 최소한의 수당지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 일을 시키고 있는 일당제도 2만원 선에서 기준을 잡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무료서비스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그 사람들의 수당이 일반 공공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 이상의 수당을 준다면은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만원씩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자인데 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급식 같은 것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건 이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가에서는 국민 정보화 사업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사설기관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보화 기능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 요원화 시키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므로서 수당을 안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4만원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줘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국민 정보화 기술을 능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수당을 1일 수당을 4만원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운영수당 이렇게 주면 그것은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자를 가운데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토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자원봉사 자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지원이 가능치 않은가요?
동근

장동근지방자치과장

자원봉사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되셨죠, 이제? 들어가시죠. 문화관광과 117쪽 군지 증보판 발간 1억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대성입니다. 양평군지 증보판 발간은 지난 ’92년도에 양평군지가 편찬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별로 여러 가지 변천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변화된 것은 변화된 대로 또 새로 생긴 것은 그러한 것을 다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총 3억3,630만원을 투입을 해서 3년간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자료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기 문화원에 교부를 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투입해서 자료조사 및 편집자료를 수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118쪽 각종 문화행사 지원, 각종 창작활동 행사지원 그것 설명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각종 문화행사 지원 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위원 발의가 되셔서 양평 문화·예술 그러한 기금을 지금 내년도 1회차로다 해서 1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기금만 조성을 하고 이자 발생하는 것도 적립만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적립되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창작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러한 것이 적립되기 전까지 어떤 보완적인 문화행사 및 참가를 위해서 이것은 각각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 다음에 119쪽 사나사 원증국사 연구자료 조사 그것 설명하시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양평군에서 여태까지 선열들을 봤을 때에 그동안 많이 묻혀져 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의 한 분이 원증국사 보우스님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어떠한 그런 것을 자료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에 대한 추대 재현을 하므로 인해서 양평군의 어떠한 이러한 인물에 대한 그러한 것을 재현하므로서 양평군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러한 분들의 업적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원증국사 연구자료 조사로 2,000만원, 그리고 추대식 재현을 위한 것을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증국사 보우스님은 1301년 양근군 대원리에서 출생을 하셨고, 1356년 공민왕에 의해서 왕사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리를 네 곳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군데 사나사에 보우스님에 대한 사리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우스님의 경우에는 고려 말을 대표하는 고승이면서도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쌓으신 분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에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묻혀져 있지 않았었냐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이러한 추대식이라든지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조사를 용역을 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연구자료 조사는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28쪽 산사랑 실천대회 개최 지원 설명해 주시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산사랑 실천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일 제1회 산사랑 실천대회가 포천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산악회 6개 단체에서 양평군 산악연맹을 결성해서 이러한 대회를 양평군에서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포천군에서 했을 때에 그러한 산악인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었고 그리고 양평의 경우에는 대표하는 용문산이 있고 또 저희가 임야가 75%인 관계에서 이러한 것도 최근에는 산악인연맹들이 많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러한 3,000명을 전국에 있는 산악연맹을 3,000명을 저희 군에 초대를 해서 그러한 산사랑 실천대회를 하고자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분들이 요청한 것은 지원 요청을 4,996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는 필수경비인 것으로만 한정해서 1,700만원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대회 홍보를 위한 프랑카드 제작 등 90만원, 행사장 준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 480만원, 그리고 내빈이라든지 그러한 요원들에 대한 한끼 정도의 식사 200만원,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개최하게 된데 대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을 한 180만원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군 어떤 마크 같은 것을 새긴 그런 기념품을 한 75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1,700만원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4,900중에 이것만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2회 전국산사랑 실천대회를 저희 양평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 6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그것 다 나와 있습니까? 6개 단체 있다면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6개 단체인데 12개 단체로 늘리겠다는 의향은 있었는데 6개 단체,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 현재, 현재 전체 되어 있는 6개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단체명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별도 파악해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니 6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단체도 모르신다는 말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산악인연맹들을 초청을 해서,
영식

최영식위원장

우리 군에 몇 개 단체가 있느냐 이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현재 6개 단체,
영식

최영식위원장

글쎄 아까 6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6개 단체가 어느 단체냐 그 말이죠.
영호

이영호위원

12개 읍·면에 산악회를 조직된 6개 단체다 이 말씀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총 망라해서 6개 단체인데 구체적인 산악연맹 현황은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뭐... 들어가시죠. 세무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36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것 설명해 주시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침체 또한 어려움 때문에 계속 체납세가 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최우수기관에 150만원, 우수기관에 130, 장려 2기관에 70만원씩 140 해서 420만원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각 읍·면별로 경쟁을 유도한다거나 해서 체납세를 좀 일소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42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의 500만원에 대해서는 과년도 고질적으로 체납된 걸 갖다가 직원이 열심히 뛰어서 받아들일 때는 그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건 실적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해서 체납세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세무회계과 20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주로 맡고 있고 각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원 관계로 해서 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방세만을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은 군에만 지금 있고 면에는 일부 이렇게 보조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한 것이요, 지금 이 징수하는 요원이 양평 공무원이 맞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징수요원이 양평 공무원이 맞는 거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 사람들의 임무가 뭡니까? 당연히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포상금제도로 해서 어떤 포상금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 가지고 양평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된다면은 사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징수하는 공무원들말고 다른 공무원들은 놀고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밤을 세워가면서 지키면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그런데 지금 이 체납세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사실 밤에 잠을 안자고 남의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받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징수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는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다 포상금을 다 줘야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무직 공무원한테 받는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수기관 1, 최우수기관 1, 장려기관 2라는 것은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네 관내에 체납세가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해서 추징기관에 추징을 해서 받았는데 잘 받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못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징수비율의 등수를 매겨 가지고 제일 많이 제일 우수하게 받은 기관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500만원 세우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받았다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공무원이라도 열심히 받아 가지고 체납된 올해나 작년도에 최근에 체납된 체납세를 받는 게 아니라 4, 5년 이렇게 지난 아주 받기 어려운 것을 갖다가 참 열심히 해서 받은 분한테 만일 200만원이 체납된 사람한테 200만원을 받았다면은 거기서 5%인 10만원을 받은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양평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방세를 징수고지서가 지로로 나가죠? 체납된 액도 지로로 나가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고지서로 나가죠.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액면이 얼마입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영수증을 현금으로 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 이내의 금액만,
영호

이영호위원

이내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데 낸다고 그러는데 즉시 못 내니까 그분한테 고지서를 갖고 가서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때 낸다면은 그걸 갖다 바로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직접 갖다주는 경우도 있고 그 분이 자기가 갖다 내겠다면은 자기가 직접 본인이 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공무원이, 그건 고지서로 납부를 하게끔 아니면은 지금 텔레뱅킹이라고 그래서 전화로 해서 지금 직접 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체납자가 영수증 발급 안 받는데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죠? 142쪽 관용차량 구입 설명하시죠. 142쪽 관용차량 구입.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관용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인승 승합차 대체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31인승 버스는 ’92년 10월 2일날 구입해 가지고 지금 8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과다하게 되고 또한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15인승으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45인승 버스를 샀기 때문에 10명이나 한 15명 정도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움직인다는 것은 참 어렵고 해서 그 중간치인 교육생이나 이런걸 나를 때 15인 정도로 한 이하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31인승을 매각을 하고 15인승으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 승용차 대체 구입은 63 가 3700 승용차가 불의의 급발진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앞부분이 거의 다 파손이 되어서 이걸 고칠려고 그랬더니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구입한 연월일이 ’96년 6월 15일날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 5년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15인승보다는 왜 20몇인승 있잖아요? 20몇인승. 15인승 이상 또 중간에 있는 게 몇 인승입니까? 차라리 24인승을 사는 게 낫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쓰시는 버스가 또 한 대 있기 때문에요, 그 밑에 걸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우리가 15인승으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승용차가 보험을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보험은 다 들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은 자가 차량을 고치는 보험은 우리가 사실상 들지 않았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고기섭위원

그럼 앞면이 다 나갔다고 얘기 하셨는데 타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겁니까, 아니면 자의에서 난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그러니까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는데 급발진 사고, 오토매틱 했었습니다, 그 차가. 그래서 급발진 사고가 나 가지고 앞에 기둥을 갖다가 정면으로 받아 가지고 그때 마침 사람은 없었고 운전기사만 타고서 운전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기사가 좀 다쳤습니다. 한 3주정도의 진단이 나와 가지고 그건 보험처리가 다 됐는데 자동차의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혜택을 못 받고 차량 수리비 견적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폐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이 판단 됐기 때문에 폐차를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159쪽 양근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용역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근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36개소 공동묘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5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근리 공동묘지는 더 이상 분묘를 사용할 수 없고 진입로 등과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양호해서 6월에 저희가 그 공동묘지 개발 장묘시설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결과로 납골당 설치로 인한 공원화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장묘설치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기본설계가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은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납골당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양근리 공동묘지가 지금 전체 면적이 5만4,446㎡입니다. 그 중에서 매장기수는 2,905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 면적에 대한 2,905기를 저희가 파헤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어느 부분에 납골당에 설치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는 나무 이런걸 심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건데 그 1,000만원 계상하는 건 저희가 한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매장된 걸 다 파헤쳐 가지고 다시 납골, 화장을 해서 다시 납골당을 다시 묻는 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까지 용역에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이요.

고기섭위원

지금 그런 식의 용역 계획했을 때 용역을 주는 거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장묘시설 계획 수립하는 거로다는 우선 1년 동안에 거기에 유연 분묘라든가 무연 분묘를 우선 없애야 되니까 1년 동안에 그 기간을 줘서 연고자가 있을 때는 각자가 다 모셔 가는 걸로 하는 거고요, 연고자가 없는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다 화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위령 정도의 탑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으로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2,900기를 다 파헤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족들이 다 응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무연 분묘를 한 60%로 보고 있고요,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필수

문필수위원

무연고 묘지가 60%예요,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무연고를 60%로 보고 연고자를 한 40%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30년 이상 보장 돼 있는 무연고 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년도 1월 14일이면은 지금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다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은 공포가 됐고 시행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타인묘지가 다른 임야에 가서 있을 때는 임야주인이 “그 묘지를 이장해 가라, 이장해 가라” 그러면 안 해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든가 하여튼 간에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데 내년서부터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임야주인이 “파 가시오” 했을 때는 묘지주인이 파가야 됩니다. 안 파 갔을 경우에는 그 묘주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도 되는 걸로 바뀌는 방향으로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내년도에 매장문화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40%에 의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실비를 받고 한 거 아니예요, 그 매장할 수 있도록?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3만원을 받았던, 30만원을 받았던 간에 그걸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파헤치라면 그냥 파헤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처음에 한 상황같이 현재 더 이상 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흉물로 볼 수 있겠거든요. 입지조건이 거기가 가장 적절하고 진입로도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양근리 공동묘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군은 도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는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요. 환경부에서 작년도 3월 26일자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민을 위해서는 납골당 하나는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설납골당을.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글쎄 납골문화로 가야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과연 여기 40%에 달하고 있는 지금 연고자들이 다 거기에 응해 주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물론 무연고 묘지가 60%가 있는데 무연고 묘지가 어느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 아니예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겠지. 그럼 지금 40%에 대한 것도 지금 연고분석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거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장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니까 용역 줘서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 가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장

160쪽 여성 자원봉사활동 근무자 실비보상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 자원봉사활동 근무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여성단체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11개 여성단체 회원은 현재 양평군에 있는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 또 모·부자 가정 등에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자가 다 그 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면서도 하고 있지마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꼭 저희가 군에서 꼭 이것은 지원을 할 사항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대에 대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잘하는 거예요, 이건. 잘 하셨어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163쪽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에 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1,000만원 계상된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5조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당 10명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 갖고 총 120명과 상담실 자원봉사자는 양평군에 해병전우회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지금 다 자원을 해서 청소년을 선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담실의 운영협의회 민간위원이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을 해서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0명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지도와 상담 이런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군에서 지도위원에 대한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1박2일의 교육 연수비를 계상해 갖고 정신교육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더 지도를 잘 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열렸었어요, 금년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금년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는 개최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가요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한테 다 안내문을 보내 갖고 참여를 해서 지도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전혀 읍·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1박2일의 연수를 보낸다면 좋아서 갈지 모르겠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은 도에서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는 한번도 이런걸 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청소년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자 하는 사항으로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까지는 잘 못 했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 170쪽 합시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70쪽.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4,288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농어민문화센터 내에 1, 2층에 설치, 문화의 집에 따른 시설로는 음악감상실과 관람실, 창작공방실, 연습실, 회의실 및 동아리방, 다목적실, 정보자료실, 인터넷실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하기 전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이나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마찬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운영자 1명을 채용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행정실무자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와 갖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도 있지만 잘 관리를 하고자 해서 인건비 2명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 보시면 운영비 2,488만원에 대해서는 도서라든가 프로그램 교재구입 책자라든가 홍보물,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 5월에 개관하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농어민문화센터와 동시에 개원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개원되는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9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필수

문필수위원

9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현재 골조만 됐기 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 농어민문화센터,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따로따로 부서 운영하는 데가 틀린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새로 건립을 짓는 게 아니고요 도비 2억5,000을 받았고요, 군비 5,000만원 해서 총 3억이 됩니다, 지금이요. 그 공간에 저희가 음악감상실이면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이라면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비를 구입을 해서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억이요.
정철

박정철위원

설치는 하더라도 이거 업무 일관성이 있을려면 농어민문화센터에서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지 이건 부서만 다르고 집은 한군데인데 그럼 이거 잘 운영이 될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업 그쪽에 것을 뺏어 오겠다는 얘기네요, 그쪽 걸 뺏어서 쓰겠다는, 잘 운영해야 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 마찬가지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체육, 문광부의 특색사업입니다, 지금요. 그래 갖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좀 여러 가지 놀거리라든가 이런걸 많이 줘서 활성화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기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제 부군수님도 그랬거든요. “교육관을 짓는데, 교육장을 짓는데 이 시설은 산업과에서 해 놓더라도 관리를 센터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운영과 관리는 문제점이 틀리겠지만 이 분야 업무가 농업센터 쪽에다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따로 둬서 그 자체에서 해야지 농업센터가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또 각 분야라고, 그 센터 내에 그러면 각 부서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서는요. 뭐 콜라텍 같은거나 청소년에 관련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다면은 관리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어느 부서로 넘겨줘 버리면은 업무분담이 확실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지금 양평군의 공무원의 인력도 부족한데.
영식

최영식위원장

자 이제 그만 하시지요. 더 이상 없으시지요. 들어가시지요.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184쪽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감시원 지원에 대한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제가 물어본건데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누차에 봐서 알고 계십니다만 진짜 그 악법 때문에 양평 군민이 살아 나갈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 수질감시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걸 묻는 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위원님 저희 양평읍 상수원 보호구역, 저희 군 상수원 보호구역 보전 감시요원 지원비입니다.

고기섭위원

아, 양평 상수원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한번 묻는 길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양평 상수도가 지금 양평군이 상수도를 만들어 놔 놓고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행위하고 똑 같은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평 상수도 상류지역에 신내천이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신내천이 있을 때 상하수도과에서 하천만 묶는 걸로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수변은 안 묶고 하천만 묶어 놓으니까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양평의 유원지라고 하면은 신내천이 있는데 그 “신내천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 할거냐? 신내천을 관리할 때 외지인들이 하기철에 놀러와서 단속을 할거냐, 안 할거냐?” 했을 때는 “단속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팻말만 붙여 놓고 단속을 않겠습니다.” 해 놓고 그 법을 만들어 놔 놓고는 양평군에서 환경관리 쪽에서는 단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대 놓고 “상수원 상류지역 사람들한테다 이렇게 악법을 묶어 놓고는 규제하느냐?”고 하는거나 양평군이 그 법을 상수원법을 만들어 놓고 신내천을 단속하는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그럼 어느 상수도과는 어느 과고 환경관리과는 어느 과냐? 다 양평군수 산하에 있는 실무부서인데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틀린 얘기가 된다면은 이 중앙정부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 상하수도과가 있을 때는 수도법 업무 운영 자체를 상하수도과에서 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수도법을 다루었었는데 그 수도법 업무자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군에서도 상하수도과가 없어지고 일부 업무가 상수원 관리업무는 환경관리과, 그리고 수돗물 생산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해 가지고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의 규제 자체는 상수원 보호구역만을 얘기할 때는 양서 일부와 서종 일원이 해당이 되고 그렇지마는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이 확대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제가 더 심화된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신내천의 수면 규제한 것 자체 가지고는 어차피 우리 양평읍 읍민들도 수돗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면만 제한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세차하거나 목욕하거나 하는 그런 오염행위를 그 부분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 군 자체적인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단속행위는 어떤 토지이용이라든가 그런 규제는 없이 단지 수면 들어가서 오염행위 하는 것만 제한된다는 것만 인정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음은 187쪽 오리사육장관리 일용인부임, 187쪽 설명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왕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도에 사용개시 신청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개시가 시작이 되면은 기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단계 부지 내에 오리사육장을 설치를 하여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오리사 150평 그리고 운동장은 약 200평 정도를 조성을 해서 관리인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189쪽 자연정화활동 일용인부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자연정화활동 일용인부임은 작년도에 저희가 올해 양평, 용문, 양서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 주면서 잔여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잔여인력을 저희 군에서 자연 일용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어요? 19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는 금년에 실시한 양평, 양서, 용문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5,4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단가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약 8억원 정도를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8억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 왜 12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에.
영식

최영식위원장

요구사항에 보면 12개 지역 양평읍 외 11개 면 나왔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3개 읍·면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3개 읍·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실시하는 곳만 해당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한 회사에다가 먼젓번 7억5,000을 주던 것을 갖다가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계산은 아직 안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8억원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음 번에 묻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 박위원님.

박장수위원

일반회계 수용비에 있어서 62쪽에 말이예요, 일반수용비에 반딧불이축제 행사로 인해서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12개 읍·면에 12개 부락을 반딧불이 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금 안내간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농업을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딧불이 지금 출현빈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반딧불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군은 아마 저희 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대한 어떤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시에 저희가 반딧불이라는 명칭을 해서 어떤 반딧불이에 대한 생태 어떤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그런 보조적인 행사에 참여를 할려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나오시죠. 198쪽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시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198쪽 업무추진비의 주요영농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200쪽 농업경영인 연합회 체육행사 참가 지원비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 체육행사 참가 지원은 지난해에도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400만원은 도 경기도 행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만원은 양평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체육행사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203쪽에 그린농업단지조성 호밀종자 구입 및 장비 임차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금년에는 850㏊에 호맥종자를 파종을 해서 상당히 발아도 잘 됐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1,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는 수계자금을 가지고 추경에 아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맥파종 종자대 및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206쪽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지원 내역에 대한 것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 지원사업 3,000만원은 BMW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1,200만원은 저희가 읍·면에 지난해 100만원씩 했는데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4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군 재정 관계상 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지원도 이것은 읍·면에 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협의회가 있고 군 단위 연합회가 있는데 읍·면협의회에서 활동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천농업인들이 상당히 활동을 강화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그런 생각인데 여기 예산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것도 거의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이것도 역시 사기진작 측면에서 저희가 또 친환경농업인의 날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 관내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 연합회도 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4-H연합회도 있고 그동안에 기존 농업인 단체가 있었음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여지껏 주관을 못해 왔는데 특별히 환경농업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이 회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 때 농업인 단체를 전부 한자리에 모아서 농업인의 결속을 한다든지 친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사가 되면 안되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 단순히 무슨 친목 도모라기 보다도 우리가 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의욕 있게 참여를 해서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농업단체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게 하고 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친환경농업인들은 연합회 구성이 되고 또 지난해부터 실천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철저하게 하는 것은 군 단위 추진위원회 연합회도 있고 읍·면 단위 연합회도 결성이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 올라왔는데 왜 특별히 편견 있게 이렇게 환경농업 하는 사람만 농업인 대우를 받고 지원해 주는 것 마냥 이런 모양새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 일반 전체 농민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엄청 많은 인원이 되겠고,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읍·면 친환경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연합회, 협의회에서도 이런 친환경농업인들의 어떤 모임 틀을 강화시키고 해서 해야만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 농민을 상대로 농업인의 날 해 가지고 전체 농민들을 어떻게 모아서 한자리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것보다도 읍·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협의회에서 그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또 협의를 가져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입니다.

안구희위원

환경농업-21 친환경농업 연합회 지원에서 2,000만원 하는데 그건 군은 800만원, 읍·면은 100만원씩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확실하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읍·면단위 회원들은 수가 얼마나 되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군 전체가 한 1,400명 정도가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군 전체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내년도 선도농가까지. 그리고 지난해 712농가가 있고 올해 480농가가 추가로 되고 마을하고 해서 한 1,400농가가 내년에 될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뭐 없으시죠?

안구희위원

아니, 그 밑에 경기도 농업경영자금 조성해서 한 것은 도로다가 내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도에다 내는 것이 되는 경영자금 쭉 부담금이 되겠는데 ’9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8,100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 받은 금액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적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적립시키고 그 자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저리로다 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몇% 되는 거예요? 몇%예요,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연리 3%에서 5%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에서 육성하는 자금이 앞에 200페이지에 경기도 농업발전육성기금 출연 이것하고 지금 207페이지에 경기도 농업경영자금 조성하고 다 두 가지가 틀린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릅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이상 뭐 없으시죠? 그러면 일반운영비 그것 한번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한가지만 더요.
영식

최영식위원장

더 있으세요?

안구희위원

공수의 수당을 전체적으로다가 588만원을 세웠고, 도비, 군비 합해서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그럼 양평군에는 3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

3명이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3명입니다. 여러분이 수의사 여러분들이 계시지마는 돌아가면서 세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군비만 해 가지고 2명이서 6개면씩 나눠 가지고 하면 안돼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가축두수나 또 이런 지역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딱 지역 안배식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말이죠,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이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줄은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억을 했고 또 2억을 저희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감이 됐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수계자금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축분퇴비유통센터 톱밥 지원 1개소는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용인하고 양평만 하는데 축협비료공장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걸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축협이 농협을 통해서 자기네 신용사업이라든가 돈이 많은 금융기관인데 이게 통폐합됐잖아요, 농협하고. 그렇게 됐으면은 환원사업으로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꼭 도비, 군비를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군비 지원한 것은 비료 생산원가에 비해서 대농민 공급 계획을 싸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재 같은 것 지원을 하고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가한테 1,000원씩 공급을 할려니까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워낙 경영손익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이건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측면에서 도에서도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다른 것 없으시죠? 일반운영비 편성 그것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들어가시죠.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26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차선도색은 양동면 계정리 군도 11호선입니다. 차선도색을 하게 된 배경이 그 지역은 강원도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차선도색이 ’90년도 포장 완료된 이후에 되지를 않아 가지고 퇴색이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계획을 3,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는 강하면 성덕리 농어촌도로, 용문면 삼성리 군도 6호선, 양평읍 회현리 군도 6호선, 양평읍 오빈리 농어촌도로 총 6개소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은 도로표지판이 ’97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개정이 된 이후에 정비를 해야 될 게 195개소가 있습니다. 한번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0년도 7월 19일날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내표지판 영문 표기 개정된 내용대로 규격이 미달된 거라든가 안내표지판이 잘못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건설과 소관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운영비 한번 더 보시고 끝내시지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건설과 들어가시지요. 도시계획과.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268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올해 2000년도에는 본 예산에 65등, 수질개선특별회계로다 군청분이 91등, 읍·면·동 140동해서 총 296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50등은 도시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조사를 통해서 농촌형으로다 읍·면에서 신청이 될 경우에는 80등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고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뭐 말씀들... 일반운영비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보건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아침에 병이 나 가지고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예, 282쪽 보건소 신축공사...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지금 보건소 신축은 지금 현재는 9억이 됐습니다만 기 2000년도에는 13억1,000만원이 국비가 8억7,300하고, 도비가 4억3,700, 13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9억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해서 판단은 12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3억이 부족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면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총 25억1,000만원으로 지금 건축을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또 물어,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297쪽 농촌지도공무원 농업전문지 구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농업전문지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월간지들이 있습니다. 월간 원예나 월간 한우, 버섯 같은 것 그런걸 전문지를 구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304쪽 관광포도농원 조성 시범사업.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포도농원 조성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용문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노변에다가 포도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 먹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성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계속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농가를 300본씩 해 갖고 내년도에 한 4농가정도를 더 확장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연속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 된 농가 3농가는 지원이 끝났고요 새로 4농가를 더 늘려 가지고.
영식

최영식위원장

아, 더 늘려 가지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수목을 사 준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묘목하고 거기 지주나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도 일반 하우스 같은 비가림 시설이 아니고 포도비가림 시설은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겠지요. 313쪽 양평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해외연수 실비보상.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96년도하고 ’97년도에 해외 농업연수를 2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IMF가 닥쳐 가지고 이걸 중단했다가 내년도에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인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 정도를 부담하면은 또 먼저 허수아비 할 때 일부 시상금을 지원한 대상 농촌문화재단에서 또 여기서 한 50%정도는 부담을 해서 더 한다는 그런 먼저 제안이 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해외여행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인들하고 농촌지도자나 학습단체 회원들을 낯선 선진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이해들 되셨어요?

박장수위원

예.
영식

최영식위원장

그러면 뭐 일반운영비 농업기술센터 보시렵니까? 들어가시지요. 환경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323쪽 원가계산 용역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원가계산 용역실시 1,000만원에 3개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지난 ’98년 9월 11일날 1차 민간위탁을 3년간 계약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시설이 강하, 서종 축뇨처리장, 위생처리장 4개소입니다. 이 4개소 중에서 재계약을 4개소를 내년도 9월 11일에는 해야 되는데 여기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변화된 게 있어서 그 원가를 다시 재 계산함으로서 적정성 있는 계약행위를 이루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개소 중에 1개소는 축뇨처리장인데 축뇨처리장은 금년도에 시설개선 보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이 완료되면 곧바로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축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금년 지금 제3회 추경에 원가계산 용역비를 용문처리장 증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나머지 3개소에 대한 것만 원가계산을 용역을 한 후에 9월 달에 재계약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뭐, 더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없으세요. 일반 운영비 보시렵니까?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수도사업소 없으시지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수도사업소 나오시지요. 수도사업소 뭐...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춘성입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장

없습니까? 들어가시지요. 다른 과 뭐 실과 또 하실 게 있으시면, 도출된 부분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