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금일 제9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인 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농업인 단체”라 함은 농업·축산업·어업·임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으로서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2001년부터 매 회계년도마다 3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5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지원대상사업으로서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 특화작목 지원사업,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기금의 집행은 기금이 10억원이 적립된 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5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기금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 5인 이내,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2인 이내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군수는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마다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 지원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위축되어만 가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법령 규정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기금조례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장수위원님 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상징물의 타인 사용 제한은 동 상징물에 대하여 상표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이나 업무표장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상징물 중 군 나무인 은행나무, 군 새인 비둘기, 군 꽃인 진달래는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다만, 군 나무, 군 새, 군 꽃은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규정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상징물 중 군 나무, 군 새, 군 꽃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대상이 아니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회관내 시설 중 수영장을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여성회관내 수영장 및 부대시설로 1,005.96㎡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 시설 및 기자재는 무상으로 하며, 운영비 중 난방비, 상수도료, 전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기타 운영상 필요한 모든 경비 인건비, 약품비, 홍보비, 차량운영비 등은 수영장 입장료로 충당하되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6개월 운영 후 수지결산을 통하여 군 예산을 줄이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군 수입으로 납부토록 재계약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경영부실과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가액의 5%인 7,000만원을 위탁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되었습니다. 위탁자 범위로는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사무소 및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양평거주자는 심의시 가점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희망자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위탁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단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양평군여성회관조례 제7조 규정과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내 수영장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탁운영의 적정성 판단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을 수영장에 한해서만 이렇게 민간위탁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만 위탁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 운영계획으로는 위탁은 수영장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는 4층의 식당과 5층의 스카이라운지, 3층의 미용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해서 시설에 따른 부지면적이나 시설면적, 집기 등을 재산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해 갖고 임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시설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또, 예.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여성회관을 지을 적에 수익을 “아무리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되는 사업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얘기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월 회비 4만원씩 해서 750명해서 3,000만원에다가 월 수익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기점을 맞추어 가지고 월 소요되는 예산액도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양평군에 얻어지는 건 없고 다만 7,000만원의 계약금이라고 그랬나요? 예치비라고 그랬나요? 그 돈만 갖다 예치시켜놓고 월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춰 가지고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3,000만원 지금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주면은 얼마다 하고 주고 아니면은 양평군에 얻어지는 수입만 딱 맞춰져야지 이 사람네가 1,000만원을 받고 5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건 수지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304평에 대한 면적을 임대를 줘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줄 경우에는 마찬가지 제가 아까 전에 임대 내용에 대한 설명 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해서 입찰 가장 높은 낙찰자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준다 할 때는 약간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얼마정도에 감정평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가장 많이 면적비율에 비해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대를 줄 경우에는 임대를 맡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에 있는 여성회관 내에 있는 수영장은 거의 다 임대가 아니라 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을 설치했지만 꼭 여성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남녀노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꼭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보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창인원 같은 데 양평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이 들어 갈 때도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복지차원에서 군이나 위탁자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양평군의 복지사업이 되지 않나 해 갖고 위탁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분기점을 운영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은 보일러가 저희가 지금 온수보일러가 1대가 있고, 난방보일러가 하나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영장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난방보일러는 수영장하고 폐백실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데 구체적인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사용량 산출기준이 설치한 자와 감리자와의 정확하게 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거의 다가 맞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상수도료도 하루에 510원씩 77톤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31일 계상을 했고요, 전기료는 1㎾에 70원입니다. 그래서 월 쓰는 양이 2만8,571㎾의 산정을 해서 199만5,970원을 사용을 했고요, 인건비는 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요원이라든가 체육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90만원씩 5명 450만원, 또 관리직이라든가 청소원 80만원 해서 3명 해 갖고 240만원 했는데 그 운영비라든가 뽑다 보니까 이게 일치가 됐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그냥 군 지원 없이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개장을 안 해 봤지만 한 3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위탁을 받았을 때는 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처음이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난방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은 한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6개월 후에 정확하게 저희가 수지 계산을 봐서 재계약을 하는 계획으로다 저희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젓번 의사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복지사업에 써야 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여성회관 건립할 당시에 건립할 때가 아니라 건립 승인 당시에 “이 복지사업도 좋지만 양평군 실정에 맞게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할 사업이라면 수익사업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 건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게 의사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익사업으로 가능합니다” 해서 자료를 쪽 받아 왔지요, 타 시·군 것을요. 타 시·군 것을 받아다가 자료를 해서 “그러면 수영장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하지 않고 임대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그렇다면은 임대를 낮춰 가지고 임대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임대를 해 주면은 다만 1,000만원이 남든 200만원이 남든 임대는 임대니까 끝이 나지만 임대가 아닌 위탁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위탁자와 집행부가 같이 관리한다면은 이게 다만 몇 푼의 임대만큼도 수익사업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임대를 갖다 낮게 해서라도 한번 줘 보고, 줘 보고 나서 위탁자도 수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수입이 얼마얼마 나온다는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임대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수익사업이 되는 거지 이것은 맨 처음에 승인 받을 때 요구와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얘기가 틀려진다면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된 것 같으면 의사기록을 보시라고요. 의사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수익사업으로 가겠다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임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로 인해서 감정액에 대한 낙찰자 최고 금액을 줘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에 줘야 된다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먼젓번에 승인을 받을 때에도 수익사업 쪽으로다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면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에 대한 각종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의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시·군을 비롯해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지 수익사업 쪽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서는 임대로 줘서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영장은 저희 군하고요, 광명시뿐이 없습니다, 지금이요.

박선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서 이 안을 전문위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 조레를 만들은 겁니까? 과장님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은 조례안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이요?

박선배위원장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동의안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몇 분이 만들었어요? 과장님 혼자 만들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죠.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 거죠.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첫 장에 보면 난방비 가장 많이 드는 게 난방비가 한달에 소요금액이 2,956만6,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난방비가 1,648만8,000원이 든다고 여기 기재를 해 놨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상수도료가 117만8,000원이 들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대충 2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근 1,9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군비로 대 주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인건비 690만원하고 기타 운영비 300만원하고 해서 이것을 들여 가지고 이 수영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돈 드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이 사람네는 물까지 데워서 전기불로 불 밝혀서 물까지 틀어서 다 따뜻하게 해 주고 운영자는 결과적으로 몸뚱이만 와서 저희 인건비 몇 들여서 감독하고 해서 거기서 돈 벌어먹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예요,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예요,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난방비는 온수 보일러하고 난방 보일러 2대에 따른 1일 사용량이 1,374ℓ입니다. 그래가지고 1ℓ당 6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절기 6개월을 잡았고요, 마찬가지 하절기는 여기에 1/3인 450ℓ에 6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6개월을 잡은 금액이 1억9,7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월 1년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로 전체적인 나눈 금액이 월 1,6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월 소요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건비 690만원과 홍보비, 약품비 등 300만원, 차량 운영비는 저희가 그 분이 차를 구입을 할건지 차를 임대를 해서 쓸 걸로 해서 포함을 해서 1,000만원을 기점을 잡았습니다, 우선은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아까 제안설명 했듯이 3,000만원이라는 월 운영비가 들어올려면은 평균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그 초등학생 3만원, 중·고등학생 4만원, 성인 5만원을 수영장 입장료로다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평균 4만원을 기점으로 했습니다. 4만원에서 75명이 월 회원이 매일 들어왔을 때는 수탁자의 운영 없이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운영이 가능해서 저희가 수탁자로 만약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어느 분이 맡아도 단 돈 1원도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고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한번 수영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선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줘 보자 해서 군 예산으로다가 난방비라든가 수도료, 전기세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과장님은 시험단계로 이게 장난삼아서 한번 줘 보고 수지가 맞으면 조금 올리고 안되면 또 여기 인건비라도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럴려면 지금 한달에 3,000만원이 드는 중에서 2,000만원을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인데 그럼 차라리 우리가 도로변에 풀을 한 포기 덜 뽑아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사업을 해서 이왕이면 지금 수익사업이 아까 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는데 수익사업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이것은 복지사업에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럼 이왕 복지사업으로 갈려면 한달에 2,000만원씩까지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인건비 900만원 때문에 아주 인건비도 군비로 해 가지고 인심이나 한번 얘들, 어른, 노인네 해서 양평군에서 수영장을 짓고 아주 서비스로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야 6개월 동안 여름이 될 때까지 해 봐야 5,400만원이다 이 말이야. 5,400만원 여기 들이면 우리 더 들일 용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양평군민한테 인심이나 한번 쓰고 복지시설로 가는 우리 양평군이 31개 시·군중에서 수영장이 광명시하고 우리 양평군 밖에 둘밖에 없다는데 이왕 그 둘이 있는데서 한번 기분 좋게 멋이나 한번 인심이나 쓰지 왜 이런 치사한 행동을 하느냐 말이야, 돈 900만원 때문에. 그럼 이 업자는 7,000만원을 주고도 900만원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세 다 대 주는데 이걸 해서 돈 받고 안간힘을 다 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또 갖다 돈 내고 주고 또 해야 된다, 몇이 가든지 간에. 그럴 용의는 없어요? 이왕 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왕 여성회관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홍보도 할 겸 그런 식으로 한번 인심이나 써볼 용의 없느냐 이 말이야. 그게 아주 복지국가로 가고 복지 군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용의 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우선 6개월을 운영한 후에 위탁을 주는 계획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은 운영을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 위탁조건이라든가 위탁자 선정을 좀 용의는 하지마는 그래도 단점은 과다한 저희가 행정력 소모로 비경제적인 면이 있었고요, 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면은 안전요원이 400㎡ 이상일 때는 또 2명을 둬야 되고 체육교사도 둬야 되고 이런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장에 대한 안전도 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수영장에서 가끔씩 또 안전도 발생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위탁을 줘 본 다음에 그때 6개월 후에 운영이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자가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못한다 했을 때는 저희가 군 직영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는 방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운영 후에 수지타산이 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위탁자한테 소득이 간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군 예산을 줄이고 수익금에서 30에서 70% 정도를 받아들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6개월 동안 한번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서 만약에 그때 6개월 후에 저희가 잘 다시 계획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문필수위원.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지금 수영장 몇 개나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명콘도 밖에 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대명콘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인원수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명콘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명콘도에서는 월 수영장 회원권이 초등학생 이상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6만원을 받고 있는데 대명콘도 운영하시는 그분 말씀 들으면은 수영장으로다는 수익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 거기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콘도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지 수영장에 대한 것은 이익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달 회원권은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양평읍하고 개군면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영장에서 별 수익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명콘도에서도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6개월 후에 운영 후 수입·지출의 결산을 통하여 군 예산을 지원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줄이거나 이 말은 옛날에 용문산 놀이공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러면 수입이 많지 않고 수입이 분기점을 가지 못할 때는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750명 정도의 회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되는 건데, 수익이. 그렇죠? 지금 처음에 여기 잡은 것은 200에서 3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얻어올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익금의 일부는 이 다음에 한 750명이 이렇게 됐을 때 30%에서 70%를 군 수입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뿐이잖아요, 말뿐, 이게. 말뿐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금의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잘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뭐 한 800명이 들어와서 운영이 3,000만원 하고서도 몇 백만원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이 잘 될 때는 저희가 군 예산 지원, 운영비도 주지를 말아야 되지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개월 후에 800명이 된다 이런 얘기는 뜬구름 잡기 아니예요, 지금.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예상뿐이잖아요.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상이죠.
필수
문필수위원
예상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지. 옛날에 먼저도 문제가 터졌던 용문산 놀이공원처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지원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그럼 그때 가서는,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직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계획을 잡아야죠, 저희가요. 그때 가서는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우선은 6개월 후에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이든가 그분한테 수익금을 받든가 군 직영을 하든가 그런 계획으로 다시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까지 까먹을 것 다 까먹어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몸뚱이만 들어와서 그 사람 돈 벌게 해 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죠? 지금 그런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게.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여성회관을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참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실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데 지금 6개월 동안에 여기 난방비라든가 상수도료, 전기료만 가지고 6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1억2,000 1년이면 한 2억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군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6개월을 지금 시험기간으로 두신다고 그러셨는데 6개월 동안에 해 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적에는 폐쇄하는 것도 가능한지 그것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난방비 1,648만8,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분기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데 만약에 저희가 2월달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동절기가 시작하면서 하절기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요. 그러면 난방비에 대한 소요도 거의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절기 6, 7, 8월로 갈 때는 1,600만원 이상이 안되고 한 1,000만원 정도로 미만으로 다운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수라든가 난방을 돌리지를 않으니까는. 그런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 후에 폐쇄조치는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죠.

안구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덮어놓고 폐쇄가 아니고 1년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2억4,000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는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 그러면은 하절기 돈이 안 들어가는 하절기만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그것도 또 안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을 적에는 폐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것 생각하시고 꼭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군의 형편과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게 있을 적에 대비해 봤을 적에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 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을 적에 거기에 집중 투자되고 전부 손해가 된다면은 그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년간 해 보고 또 아니면은 하절기만 운영하는 거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그 교육장소에 장소는 있지마는 또 수영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평군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 “왜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수영장이 있는데 왜 문은 닫느냐?” 이런 것은 저희 지역주민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절기만 운영을 한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를 더 지원 받거나 이런 방향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결론적으로 손해만 본다는 얘기는 일부 몇 사람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목적에 그 여성회관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운영이 안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일부 몇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러한 복지정책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양평군 전 여성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험기간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몇 사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박선배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아니 답변...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하시고 말씀드리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인근에서는 몇 분의 여성에 의해서 쉽게 여러 가지 많이 요즘에 위원님께서는 “시내에 가서 한번 여성회관을 왜 건립하고 있나 이런 사항도 한번 알아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여성도 다루고 전체적인 아동, 청소년을 다뤄보니까는 그래도 여성회관이 저희가 자긍심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양평군으로서는요. 예산은 투입은 되지만은요. 그러므로서 여성회관은 제가 볼 때는 말은 여성회관이지만 그래도 양평 주민복지를 위해서 여성교육 외에는 지금 여러 가지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으로는 좀 힘들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월 난방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은 한 3억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은 가지만 그 예산도 확보를 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선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은 참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복지 참 문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대명콘도 수영장을 다니는 여성, 그 다음에 이것을 개장한다고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여성이 몇%의 어느 수준급의 여성이 다니겠느냐, 지금 단월이나 서종이나 양동에 농사를 짓고 고추를 따는 그 찌그러들은 그 여성들이 과연 여기 수영장에 와서 1시간이라도 여가를 가지고 이 좋은 시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양평의 여성이 전체 여성의 몇 프로나 된다고 파악 하셨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복지증진은 양평군민이 다 같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증진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의 몇 사람 살찐 사람 살을 빼기 위한 몇 사람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군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2, 3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몇 사람의 살찐 그 피부를 빼기 위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이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우리 양평이 나가는 복지증진의 일환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복지증진, 복지증진 과장님 하시는데 복지증진은 양평군민 8만2,000여 군민이 고루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이 되어야지 어떻게 특혜 몇 사람의 특혜를 주기 위한 군비를 2, 3억씩 들여서 특혜성이 있는 이런 복지증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양평군 전체의 여성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부르짖어야지 몇 사람의 특정인의, 특정인이란 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의 여성을 위해서, 몇 사람의 아동을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2, 3억씩 투자해도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또 한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럼 군에서 직영을 해 봐라. 까짓 것 돈 5,400만원 이왕 투자하는 김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군민들이 무슨 뭐해서 안전시설 어떻고 해서 그게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 공무원들이 책임질 것은 그게 무서우니까 그걸로 해서 인건비를 빼 돌린다. 이게 무슨 복지증진입니까? 공무원이 내가 가서 희생을 하더라도 양평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지. 그걸 안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여성의 소수에 한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요즘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무슨 각종 부모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양평에 있는 양평읍에 거주하는 여성은 별로 또 참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여기 양평읍에 있는 여성은 약간의 학벌이라든가 이런 그런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거의 다 교육을 하면은 읍·면 단위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여성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상추를 뜯는 여성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은 사실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으로서는 저희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읍·면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요.

박선배위원장
수영하는 교육을 시켜요, 면별로 돌아가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전반적으로다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은, 그럼 수영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은 저희가 군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정말 차 있는 여성은 잘 여성회관을 이용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차가 없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자가 버스를 구입해서 각 읍·면을 순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홍보를 하여튼 열심히 해 갖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한번만...

박선배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이예요. 위탁에 대한 개념을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리시는 쪽으로 당분간 하셨으면 좋을 게 뭐냐 하면은 이 건물은 어떤 개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또는 단체건물이 아니고 8만 군민의 복지건물입니다,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저 건물은 어떤 단체에 위탁이나 임대를 줘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어떤 순익을 보자고 하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애초가. 그렇지요? 목표는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복합적인 건물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저거는. 우리가 어떠한 많은 부분에서 위탁이나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서 순익을 얻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8만 군민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집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저 건물은 앞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복지과장님 생각부터 가져야 된다고 전 그렇게 봐요. 저거 누구의 재산입니까?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용하는 8만 군민의 재산이다 그 말이예요. 명칭은 여성회관이지만 여성회관으로서 타이틀만 가졌지 그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내역 계획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단적으로 말한다라 그러면 이 수영장만 한다 하더라도 남·여 공용이 쓸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이 서 있거든요. 그런 수영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체육적인 측면에서 중·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청년부가 됐든, 국가적인 차원의 도 대회가 됐든, 군 대회가 됐든 수영선수들도 거기서 연마해서 발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세계 수영선수를 내 보낸다든지 말이지요. 이런 맥락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는 군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대회를 연다든지, 선수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종합적인 타이틀로 봤을 때는 수영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다목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로 봤을 때는 예식장에 왔던 사람들도 수영장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도 수영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풀 가동할 수 있는 건물이 저 여성회관센터로다가 앞으로는 이용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1년에 다만 몇 천만원 투자를 하더라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운동을 한다든지 어느 홍보를 한다든지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다. 우리 건물에 수영장이 개방이 됐다” 그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가 군비를 1년에 기천만원 차라리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지요, 어느 쪽을 위하든지 말이지요,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해 봐서 운영이 잘 되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주든지 임대를 주든지 정상적인 순익에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첫 번째니까 군민을 위해서 한번 군비를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개장을 해서 몇 개월 운영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깨끗이 한번 희생적으로 군비 들여서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하다가 잘 되면 위탁도 주는 것이고, 정히 아까 안구희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세수가 부족해서 군 살림이 안된다라 그러면 적재 적절을 가 할 수가 없으니까 폐쇄한다든지 그 외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민간인이 군비 안 들이고 임대자가 나온다라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해서 임대를 주든지 그때 2차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 들여본 겁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동의안의 말대로 6개월만 한시적입니다.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한시적으로 6개월을 해 봐서 그 후에 결정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여성회관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2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