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지하수를 해서 지금 해당되는 게 근린시설 등은 식당, 영업집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건데, 주유소 등 해서. 여기서 해서 지하수를 해서 지금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맡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설이 되는 게 별것도 아닌데 “1m30인가 얼마로 해서 뚜껑에 포장을 해라”, 거기다 개인이 먹어서 지금 수도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수도계량기를 달아라”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더 해 줄뿐이지 국가적으로 또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 조금도 이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집에 가스를 쓰는데 독일제라고 해서 미터기를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80만원씩 60만원씩 주고 외제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각 업소들이 준공검사를 안 해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걸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가스가 미터기로 통과되어서 쓸 뿐이지 그것이 조금도 영업에 또 화재에 모든 면에 이로운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 문제도 상부에서 몇 놈들이 탁상공론으로 해서 이치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물을 먹는 우리 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봤다는 점이 있느냐, 우리 군이야 힘이 없으니까 상부 집행해서 하는 대로 시정만 할 뿐이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부에서 상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가고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책을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거기에다가 따라갈 이유는 난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양평군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발전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이 지방자치법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모든 각종 조례와 우리 법이 있어야 비로소 지방자치제가 성립이 된 거고 우리 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이 됐다, 우리가 상부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허위적으로 지방자치를 한다 할 뿐이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우리 양평군이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지방자치, 이것이 실현되리라고는 전 생각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시행을 하기 전에 강력히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군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지금 이 어려운 판에 한 집이 보통 100만원, 백 이삼십 만원씩 달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또 어느 업자에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면허 있는 사람한테 꼭 해야 된다, 이건 개인이 해서도 안 된다”, 이것 개인이 나보고 하라면 30만원이면 해 놓을 수 있어. 이것을 업자 편을 들어서 업자 개인업자인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는 요건까지 붙여서 우리 서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돈을 안 들이고 업자 아니라도 그 규격으로 해서 본인이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