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1%인 600억1,407만1,000원이 증액된 1,929억7,5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3,552만6,000원이 증액된 1,403억1,377만1,000원으로 31.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4억7,854만5,000원이 증액된 526억6,179만2,000원으로 10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인상분 5억원을 증액한 14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92억2,02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7.1%인 40억9,3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67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여성회관 스카이라운지 등, 임대료 4,349만9,000원 등 사용료수입 7,229만9,000원과 도세징수교부금 3,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8,65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1억8,691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이월금 17억7,966만8,000원과 우수 공공 도서관 환경개선 상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7억6,92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2.9%인 77억6,9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76억3,600만원과 무궁화식재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3,320만7,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5억86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8%인 34억4,2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군도정비사업 7억8,275만5,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억7,653만3,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6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1억3,5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에 16억5,18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보다 3억7,644만2,000원이 증액된 44억620만5,000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억3,644만2,000원과 폭설피해복구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5억4,145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7.5%인 173억5,44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9억8,009만3,000원이 증액된 199억8,082만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3억7,433만5,000원이 증액된 275억6,062만9,000원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24.3%이며 의존수입은 75.7%로 당초예산 보다 자체수입이 3.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3억1,377만1,000원이며,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54억4,47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3.2%인 41억3,41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인건비가 40.9%인 56억8,977만2,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15억5,558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주된 사유는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일용인부 등 퇴직금 계상분과 종전에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던 직급보조비등 복리후생비적 경비가 인건비로 편성됨으로서 인건비는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감액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54억4,74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8%인 386억2,76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236억2,706만2,000원으로 53.6%가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50억61만6,000원으로 1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3억7,59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 보전 상환금입니다. 예비비 등은 40억4,63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9.8%인 93억4,23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충당하고자 111억2,3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7억8,07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68%, 경상예산이 25.3%, 채무상환 3.8%, 예비비등이 2.9%순이 되겠으며,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개발비가 38.3%, 경제개발비가 35%, 일반행정비 19.6%,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 민방위비 0.4%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억7,789만6,000원이 증액된 42억1,477만7,000원으로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가 1억2,199만4,000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29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8,883만6,000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비용으로 8,906만원이 계상 되었고 자본적지출로는 상수도 편입용지보상에 1억2,000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1억5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원 등 3억8,88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62억2,153만2,000원이 증액된 433억6,917만6,000원으로 25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비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억4,440만원과 잡수입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184억4,11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36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64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사업비로 26억5,504만2,000원, 수변구역내 사업비로 35억5,332만8,000원, 특별대책 1권역내 사업비로 60억8,340만6,000원, 특별대책 2권역내 사업비로 35억2,575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으로는 물 관련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운영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22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1억8,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9억8,4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억2,088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9,08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서종, 개군면 패키지마을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1,550만원에 증감은 없으며, 예비비에서 436만원을 삭감하여 양서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6건을 5건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서 공설운동장 건립을 제외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전체 흐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5억원의 지방세수입, 순세계잉여금 21억8,691만5,000원 등 세외수입 증액분 40억9,335만2,000원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77억6,920만7000원, 지방양여금 34억4,209만7,000원, 재정보전금 3억7,644만2,000원, 예비비에서 111억2,3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273억415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에 62억7,263만4,000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1억3,418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7억8,071만6,000원, 자체사업비에 150억61만6,000원과 채무상환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262억2,153만2,000원과, 예비비 삭감액 3억8,600만원을 합한 266억753만2,000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에 158억1,753만2,000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62억5,100만원 등 수질개선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물이용 부담금 교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등 시급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임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신규 계상 된 경상비와 사업비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