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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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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상정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재산을 건립 및 부지를 매입·교환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첫 번째,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 입니다. 군 청사 주변을 재정비하고 군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청사 부지 내 군청 차고지 358㎡, 창고 812㎡를 철거하고 포장공사와 지상 2층 다목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건축 예정비는 12억3,000만원 입니다. 두 번째, 갈산 파르코스 조성부지 상호교환 입니다. 교환대상은 경기도 소유 토지인 양평읍 창대리 722-1번지외 3필지 6,401㎡와 양평군 소유토지인 양평읍 창대리 317번지외 1필지 4,008㎡이며, 감정실시 후 감정가격에 따라 교환가격이 결정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운면 가로공원 부지매입 입니다. 국도 44호선 강원도계 지점에 조성예정인 가로공원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며, 매입대상은 청운면 삼성리 136-4번지외 6필지 3,906㎡로 매입 예정금액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 1,978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운면 레포츠공원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은 청운면 여물리 112번지외 1필지 7,308㎡이며, 지목은 하천이고, 매입예정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4,107만1,000원입니다. 참고로 청운면 가로공원과 레포츠공원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금번 추경예산에 가로공원은 1억5,000만원, 레포츠공원은 2억2,000만원이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적정성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로 해서 건축규모를 지상 2층으로 다목적 복합건물을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양평군 지역 실정으로 현재 봐서 우리가 청사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도 좋겠지마는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금 당장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은 좋지만 한번 짓고 나면은 영원히 다시 개축할 수 없는, 헐어내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것에 대한 사항을 종합해서 세밀히 검토해 보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편 쪽에 있는 옛날 농협 창고로 쓰던 것이 지금 노후화가 돼 갖고 균열이 가고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창고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군청부지가 좁은 관계도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배치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저 서편 끝 쪽으로 단일 건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주차공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산불대기 하는 팀이 근무하는데, 수로원이 근무하는데,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산재돼 있어서 그걸 한군데로 복합건물을 건축해서 하면은 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주차공간도 넓혀지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뭐 별도로 지하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채택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청사가 양평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직원이 12명이 벌써 양평군청으로 지금 전부 다 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오기 전에도 청사가 좁아 가지고 책상하나 놓을 자리 없고 사람이 다니기도 참 불편한 정도의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건물은 다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데 짓긴 짓되 지금 건물 지금 새로 짓는 것을 이 지역 여기 우리 도심지에 있는 공간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앞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면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계획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상으로만 2층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대신 앞으로의 저걸 생각해서 기초 부분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3층을 이렇게 올린다든가 해서 기초 부분은 앞으로 생각해서 튼튼하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들 뭐 좀, 예 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면 읍·면 업무가 사무 업무가 군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군 청사가 좁은데 거기에서 대비해 가지고도 계획이 서서 그쪽으로 더 확장하고 그런, 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더 필요하면 3층, 4층으로 더 올리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초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지하 활용이나 이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상으로 2층만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좁은 공간이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게 지금 지하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남는 잉여인력을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공간을 1, 2층 정도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좁은 면적에 최대 앞으로 계속 과장님께서는 2, 3층 더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 놓으면은 사실 증축하는 것도 기소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하 1, 2층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이 다목적 건물 2층이 연건평이 얼마나 돼요? 건축하신다고 하신 2층 다목적 건물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1, 2층 합쳐서 지금 2,550㎡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위에가 같이 되니까 1,250㎡정도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안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건평이 많이 본청이 좁고, 지하를 넣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또 군 청 내에 직원들 차량은 전부 지하고 주차를 하고 주민들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지상에서 주차를 하게끔 해서 이러한 안목도 내다 봐야 되겠고, 언젠가는 지방자치가 계속 정착되고 발전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의원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목적 건물을 지을 때 완고하게 지어서 비아를 빼 놓으면 추후라도 그런 의원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제 이런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아직까지도 설계가 용역단계에 있다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청운레포츠공원 부지 매입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레포츠공원 관계 주차부지를 청운면사무소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하천계획선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기입니다. 어제 그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선 관계 저촉여부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거기는 하천정비가 다 끝난 데인데? 그것 다 끝났어요.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어제 확인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있었거든요.

안구희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하천제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경기도에서 다 한 거예요.

안구희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자체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19일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박선배위원

지금 자체심의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을 편성한 배경의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구희위원장

이 사항은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박선배위원

아니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600여억원이라는 물부담금 문제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저걸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부담금 문제하고 일반예산하고 혼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어떤 상부의 지시인지 기획실장님의 어떤 아이디어인지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고 자체심의를 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예산(안) 예산 책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과 지금 1회 추경으로 해서 약 한 1,900 몇 십억 진짜 우리 양평군의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획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애써주시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다만 한가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물부담금이 229억 일반회계에서 600억인데 지금 각 면 단위 군의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책자를 보면은 어떤 균형, 균형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 열두 명이 어느 면에 얼마 가고 얼마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부담금 문제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되어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거기서 해서 어떤 막말로 얘기해서 떡시루에서 떡을 꺼내다가 그냥 칼로 썰어서 그냥 맞추는 이런 형태로 된 기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 상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 자체 기획실장님의 안으로 해서 한 거냐 그 문제만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우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또 이 예산 제1회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은 각종 우리 지방세를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이런걸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이후에 어떤 보조내시가 변경된다든지 또한 특별자금이 이렇게 배정되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는 방법은 우선 각 실·과·소에서는 실·과·소대로 요구되는 사항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것을 적재적소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부 조건부 어떤 예산책정을 할 때 우리 실무자 의견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출하게 된 배경을 듣고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세입내역을 가지고 맞추는 이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 실무자 또 전임 기획정책실장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기준이 있냐 그것은 없었고 다만 우리 군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맨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 우리는 239억의 물이용부담금이 나오는 다같이 양평군 전체로 놓고 볼 때 꼭 물이용부담금이 수변구역이나 1권역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물로 인해서 2권역 그 다음에 제외된 지역 여기까지도 전부 양평군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일부 재원을 남겨뒀다가 물이용부담금을 플러스해서 각 읍·면이 그러니까 양평군 전체의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방침이 당초부터 있었고 그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물이용부담금 중 일반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각 지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지적하신 상부지시가 어느 저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출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나 어떤 압력이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물문제로 해서 여의도에 가서 물딱총도 맞고 데모도 하고 구속도 되고 그 난관은 우리 양평 8만 군민이 다 겪은 사항입니다. 지금 균형발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부담금 문제가 239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도 그렇게 물딱총을 맞고 우리 8만 군민이 단합을 해서 얻어온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중요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한 걸 보면은 어느 면이 적게 가고 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변구역 7개 면에는 거의 물부담금 문제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물부담금 문제라는 게 쓰기라는 것이 일반회계 돈하고 특별회계 돈하고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물부담금 문제로 해서 239억이라는 것은 7개 지역 1권역으로 해서 거기에 피해보상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7개 면에 해당된 돈은 일반비라는 것은 5,000만원, 3,000만원의 기준으로 해 놓고 거의 다 수계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해서 양동이고 청운이고 다 똑같이 20억 20억 주는 것은 나도 환영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러면 물부담금 문제로 239억 중에 7개 면에 간 돈이 몇 억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가 다 10억 10억 한 70억, 80억 주고 나머지는 지금 다 군에서 이 돈으로다가 전부 예산편성을 한 거다 이 말이야. 하다 못해 무슨 이봉주 마라톤대회니 뭐니 전부 그 비용이 문화관광의 행사도 전부 수계기금으로 산업진흥과 하고 편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 돈으로 균등을 위해서 동부지역으로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주되 그러면 군에서 이걸 억제해서 그래도 수변구역에 참 쓰라린 가슴을 안고 땅값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모든 면에 다소나마 어떤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일반회계 돈은 하나도 싹 깎아버리고 그 쓰기 나쁜 것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역관리청에 통과를 해야 돼, 경기도 환경국에 통과를 해야 돼. 한번 사업변경 하려면 연말에 가서 서종에도 명시이월 된 것 6건인가 7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이러한 돈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피해보상을 받는 대가가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잘못됐지 않느냐. 일반회계 돈은 동부 쪽으로 다 수변구역 2권역으로 흘린다 그러면 239억 중에 그래도 수변구역의 7개 면에는 아무리 쓰기 나쁜 돈이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5억이고 3억이라도 더 해서 그 사람들 위로 차원에서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이용부담금이 피해보상금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은 결론을 못 지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39억 중에는 주민한테 갈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158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그러니까 먼저 군의 방침이 당초예산 짤 때 일반회계를 유보해 두고 이 돈이 나오면 같이 해서 하자. 그렇게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짜진 것이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몇 억씩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쓰기 어렵다고 이렇게 돈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집행하는데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쓰는데, 일반회계 예산이나 이 물이용부담, 그 다음에 수질개선 예산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또 쓰는 것도 어저께까지 저희가 도에서 나와서 쓴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만 양평은 그 쓴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감사원이 그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그러고 갔고요. 다만 군수 입장이나 기획실장 입장이나 이것을 그러면 피해보상조로 해서 158억은 다 1권역만 줘야 되냐? 그건 제 기획실장 개인의 생각으로도 또 공식적인 얘기라도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양평군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현재 강하나 강상이나 서종이나 지금 작년보다 수계금이 올랐지요? 한 삼십 몇 억 증가가 됐지요, 작년대비? 작년에 190억이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작년대비 한 40억 정도.

박선배위원

예, 40억 증가가 됐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수계기금 9억이고 뭣하고 일반회계로다 해서 각 면 단위 7개 면에다가 2억씩을 일반회계를 묶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싹 빼고 나니까 수계기금하고 그 일반회계하고 2억을 대니까 말로만 40억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 수계기금은 군수님이 다니면서 “아, 작년보다 40억이 늘었다”고 군정보고 때고 말씀을 하고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예산배정 된걸 보면은 줄었다 이 말이야. 그 줄은 이유는 일반회계 돈 수계기금에다 2억씩을 공히 다 얻어서 줬는데 그걸 2억을 빼니까 2억이 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줄었다 이 말이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군수는 작년보다 40억이 늘었다고 다니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줄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넓은 아량으로 해서 예산을 짜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건 작년보다 40억이 늘었다는데 올해 실제적인 액면은 줄었다 이 말이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어떤 사업비나 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나 또는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기반조성사업 같은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저거지만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고요. 또 실제 작년에는 상수원 저거에 19억8,300만원이 섰고요, 추경 들어 온 게 29억 이렇고 됐고, 특별지역 1권역에 56억, 특별 2권역에는 29억 그러니까 거의 작년하고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금년에 보면은 상수원 지역에 26억, 수변구역에 35억, 특별 1권역에 60억, 2권역에 35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증감을 따져 보면은 상수원하고 특별 1권역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데가 한 17억 정도가 늘었고 특별 2권역은 5억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 저거에서. 그건 하나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우리가 직접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문제가 서두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제 기획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면서 또 적재 적소에 또 선후를 가려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예, 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산 상정을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바람직한 대답인지 의심스럽고요. 아까 박선배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주민지원에대한법률인데 사실 이 물이용부담금을 받게 된 것은 1권역에 있는 군민들만이 목소리를 높여서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법에 명시되기를 1권역에 한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써라 이렇게 되어서 목을 정해 주다가 보니까 결국은 목이 1권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전부 다 뒤져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1권역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모든 편성을 다해 버렸습니다. 2권역에는 일반회계로 해 버렸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한 일이니까 다 좋은데 일단 목을 주면 물이용부담금이 어쩔 수 없이 각 1권역 내에다가 정해줘서 줄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를 어느 비중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줬다면 지금 이렇게 까지 의원님들간에 이렇게 논란이 돼 가지고 무슨 예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 논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했다고 하는 기획실장님의 대답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예산상정을 하는 기획실장이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사발령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배경 같은 것은 아직도 그렇지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앉기까지는 상당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수순이었고, 그 다음에 자꾸만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군정을 예산편성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런 물이용부담금 전체를 하고 일반회계까지 거기다가 배려가 더 많이 된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읍·면에는 예산이 돌아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거에서 예산 불균형...

고기섭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일반회계를 형평성 있게 다 똑 같이 저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양평군 전체의 형평성을 맞추다가 보니까 물이용부담금을 받는데는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한 3 대 7 이라든지 한 70%정도를 갖다가 일반회계에 배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30%를 배정해서라도 물이용부담금 포함했다면 사실 지역주민한테 저희가 이런 비난을 안 받습니다. 지금 예산서 처음에 계획할 때 못 하셨어도 검토는 해 보셨겠지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받고 있는 1권역에다가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들은 뭐가 됩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해 봤어야 됩니다. 또한 예산서 내에도 보면은 의원들의 동의도 안 받은 예산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이거 집행부가 하면은 의원들은 따라가 주는 걸로다 예산이 서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면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하겠지만 그 예산편성에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예산을 따 가는 것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뭐 집행부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군수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은 각 실과소장이 기획정책실에 요구하고, 읍·면장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돈에 맞춰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먼저 나오셨지만 1,900억이라는 이런 방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짜기는 사실 작업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가깝도록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균형문제 예산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면서 이런데 양해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이왕 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집행부하고 이 의원의 신분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양평군의 의원이지 면의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 누차에 걸쳐서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갖다가 크게 쓰는 것, 양평읍에 하면 어떻고 양동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저 지역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형평성 좀 맞춰달라. 그렇게 해 놓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어떻게 우리 지역에 사업이 필요한가 해 가지고 얘기가 되면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결국 집행부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의원들을 갖다가 집행부에 묶으려고 하는 그런데 아닌가? 그저 그런 저거 없이 그냥 형평성을 맞춰주고, 또 아닌게 아니라 저희 강상 같은데 사실 딴 데 보다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여건이 다른데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른데 많이 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주는 그런 예산이 돼 주면은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매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앞으로 고기섭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최대한에 더 노력을 해서 형평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구희위원장

잠깐요...

박선배위원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형평, 형평 얘기했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렇고 누가 뭐래도 형평을 유지해서 의원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이렇게 해 주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지금 형평, 형평 얘기했는데 지금 본 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각 면별로 보면은 60억 이상인 면이 2개 면입니다. 그 다음에 50억 이상 면이 3개 면입니다. 그 다음에 40억 이상이 1개 면, 30억 이상이 2개 면, 20억대에 머무른 면이 4개 면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20억짜리에 60억짜리면 1/3에 해당하는 돈이 네 군데입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이것도 형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업 중에 말씀드린 건 다릅니다. 지금 현재 4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것은 개군 같은 데는 도비로 해서 객토사업을 하는데 20억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사업할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양여금으로 해서 도로사업 하던 거, 이런 부분도 액수만 그 면에 많았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하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 형평은 아직도 덜 맞는다 이래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평, 형평 그 형평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다 고른 형평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사항이 단일 내역으로 끝날 사항이 아님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명한 답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예산 갖고 군민간에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소지는 가급적이면 뭐 절대적이라 좋지마는 불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본다고 그러면은 이 수계관리 자금을 아직까지 업무관계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간접 보상, 직접 보상하고는 법으로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직접 보상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아까 말씀은 지침상으로 어떤 방법상으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 이런 자금을 배정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보상에 대한 것을 1권역, 2권역 제한적인걸 관계치 않고 아까 답을 확실하게 못 주셨는데 이 직접보상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이건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환경법으로. 거기 보면은 인구수, 또 가구 수 또 땅 면적 그것이 아주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간접비에 대한 간접보상도 명시가 돼 있고, 간접비는 2권역에도 오수처리시설 같은 건 상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엄격히 구분이 돼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시 돼 있는 보조금이 약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 책정이 돼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 단위 예산배정 된걸 본다고 그러면 양서면에는 금년도 21억4,800만원이 물이용부담금 배정이에요, 양서면에. 그렇다 그러면 물이용부담금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서 21억 가운데도 간접비, 직접비가 포함이 됐는데 42%, 58%예요, 비율을 따지면. 그러면 21억 그거 지역주민들이 안 받아도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거 직접비, 간접비 보상 20억 받아 가지고 막중한 면민이 지금 재산상 여건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 20억 받아 가지고 뭐 할거냐 이거야. 아 우리 군비예산 갖고도 20억, 30억 연간 예산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끌어 나갈 수 있는데 왜 환경부 이 돈 이 잘난 거 20억 받아 가지고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원망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금관계, 지금 보조금 내시된 거 500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또 물이용부담금 239억 말만 239억이지 전체 면적에 해당 돼 있는 수계관리 지역 면적에 금액을 따진다면 양서면이 몇 프로를 차지했습니까? 막중한 비중을 갖고도 21억 밖에 금년에 해당된 금액이 배정된 금액이 없어요. 그럼 239억에서 20억 배정 받았으니까 1/10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피해면적을 보면은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처지에도 있는 데도 지금 여타한 사업관계 배정을 본 예산에 그 물이용부담금 외에 배정 돼 있는 예산액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70억, 50, 60억이 되는데도 해당이 돼 있는 피해지역은 불과 20, 30억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형평성 맞추어서 균형발전해서 맞추어서 예산배정이 된다고 하지마는 이런 지역은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사실상 군민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용부담금은 법에 실장님은 해당이 되신다니까 물이용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대로 12개 면 전체 배정도 해 드리고 또 군비는 군비대로 배정을 해 주시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타당성 있게 논리를 펴신다라 그러면 앞으로 물이용부담금도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덜 주지 마세요. 12개 읍·면 다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하고 국·도비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어떤 돈이 됐든 본 예산을 써도 균형발전으로 배정을 하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이러 이래 가지고 원성이 안 날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주민이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야, 이거 앞으로 아마 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은 일단 주면은 양평군수 재량에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중앙이나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보조사업에 따르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 하다가 보면은 만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년도에서부터 대상지를 책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책정이 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따르고 도비가 보조가 따르고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이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업의 읍·면의 편차가 50억에서 어떤 데는 20억까지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국·도비가 투입된 그런 사업이 있는 읍·면은 액수가 늘어나고 보통 한 사업에 10억씩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면은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지원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형평을 맞추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 이러한 큰 사업을 이게 군에 일개 군에 각 읍·면마다 전부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2, 3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차가 나는데 최위원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문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더 더 연구하고 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서 나가도록 또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잘 모르시는가 분데 과거에 이 사업순위가요 각 읍·면별로다가 사업순위를 결정했어요. 면장님 계실 때 아실 텐데요. 면은 면대로 면에서는 부락 단위대로 연간 사업순위를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사업순위 결정했으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이 됐든 어느 사업이 됐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에서 군수 방침에 의해 가지고서 서열을 정했는데 그거야 예산규모에 맞게 각 읍·면 단위의 사업을 순위별로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는 게 공무원이 할 도리고 그게 지역주민을 위한 거고 군민의 위화감을 없애는 겁니다. 그것 잘못됐잖아요? 또 한가지는 7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해당되어 있는 시·군에서 임의로 시장·군수가 이 물이용부담금을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냈는데 그냥 묵살되어 가지고 오리알 낙동강이에요. 그건 앞으로 꿈도 못 꿔요. 그런 걸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양평 이것 행정은 잘못 가는 겁니다, 이 보상행정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군수 누구만 못해 가지고 연판장 내가지고 항의를 하는데도 한 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시행이 됩니까? 또 이번에 이 물이용부담금도요, 우리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군수가 직접 유역관리청에 가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절뚝발이 예산을 지금 끌어다가 조기 발주를 시키려고, 조기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줄려고 이것도 한 건데 이것도 완전한 예산이 지금 못되는 겁니다. 유역관리청에서 이것 브레이크 걸면요, 우리는 이번에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통과해 줘 봤자 이것 성립이 안돼요.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부법에는 이게 위헌이고 전체에는 이게 지금 위헌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우리 양평 실정이 어려우니까 가서 사정을 책임자가 해서 “임시 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달라 이왕에 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에 이번에 목이 올라온 거지 이게 정상적인 목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 박위원 말씀대로 본예산에 대한 목은 사업 목은 이것 통과되면 집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정이 나야 집행이 되거든요. 만약에 브레이크 걸면 후반기 예산에 편재가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지역은 삽 자루 하나 못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각 읍·면 단위에서 해당되어 있는 관계되는 업자들, 지역주민들, 읍·면장들은 당연히 이게 아마 문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서 기왕에 책임을 맡으셨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하여튼,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도 잘못되신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부군수님 출석 사유를 아십니까, 안 하신 것? 부군수님 출석시키십시오.

안구희위원

부군수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박장수위원

아까 그 말씀 중에 물이용부담금이 피해보상금이라고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운면장님으로 계실 때 이 물이용부담금 받으셔 가지고 사업하셨잖아요? 이건 8만 군민이 다 아는 거고 양평군 공무원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피해보상금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십니까, 이것?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요? 말씀하세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검토를 아까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완곡하게 시인한 것은 아니고 이 자리까지 와서는 완전히 검토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수변구역만 또는 1권역만 이게 보상 피해보상금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은 모르셨다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아시기는 아시는 거죠? 피해보상금이죠, 이게? 수변구역의 피해보상금으로 받는 거죠, 이 돈이. 물이용부담금이? 그렇죠?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까 또 말씀 중에 실·과·소장님들하고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안을 짜셨다 그랬는데 그럼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은 수변구역의 읍·면장님들은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실·과·소장의 읍·면장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실·과·소 플러스 읍·면에서 들어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몇 배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조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

몇 배가 되는 데 개군면 같은 경우에는 6억7,500인데 그럼 수변구역이 6억7,500이면은 아닌 지역은 40억, 50억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런 지역에 물 값 안 받고 일반사업비로 다 주십시오 그러면.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40억, 50억 된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특정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구위원

지금 이런 물부담금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으니 많으니 어떻게 쓰느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물부담금은 피해보상금이 아닙니다. 물을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실 목적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하고의 환경마인드가 틀린 환경부라는 “환”자도 제대로 모르는 이 작자들이 입 다물기 위해서 정말 개떼들 우글우글 하는데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줬는데 서로 많이 뜯어먹겠다고 하는 이런 꼴 보고 싶어서 했다는 그런 것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런 회의하는 상황 같은 것을 저 환경부 직원 누가 본다면 아주 고소해 할겁니다. 동료 고위원께서 군정질문에 분명히 어느 한 분의 의원이 말씀하셨어도 의회에서 한 얘기인데 “물이용부담금 좀 물이용부담금답게 써라. 선심성 예산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분명히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어느 위원님 한 분이 했다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사실 물이용부담금답게 쓰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적네 많네 이걸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게 참 이런 기록이 남고 어느 분이 이걸 본다면 참 한심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구하고 사실상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오래 저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왜 남 얘기하는데 끊어요, 중간에서.

김영구위원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환경관리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답변 들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답변 들어야 돼요.

안구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부담금 문제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이냐 보조냐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법칙의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수계상수원수질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를 환경부에서 발간한 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정취지를 보게 되면은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상·하류지역간의 협력에 입각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은,

박선배위원

아니고 지원이다 이 말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지원이 양평군 전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권역입니까? 2권역 포함해서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상류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냥?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보다도 상류에 있는 춘천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수질개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권역 7개 면이니 뭐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하면 양평군 12개 읍·면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태백까지 들어가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있습니다. 이게 물이용부담금에는,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질의할게요. 환경보전법 5조1항에 지침서 내려온 게 있죠? 그것은 대목이고 그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침서 내려온 게, 3개항 나온 게 있죠? 그걸 읽어주세요. 직접보상, 간접비 보상에 대한 52%, 49%에 대한 그 내역을 해 줘야지 왜 그것 대목만 읽어주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우선 한강법 제정취지하고 지원에 관한 것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 드린 거고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것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 대목 물이용부담금 집행에 대한 지침서 내려온 게 있잖아요, 3개항.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을 직접보상, 간접보상 범위 범위된 정의를 밝혀줘야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주민지원사업이 5개 물이용부담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5개로 구분이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하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하고 그리고 토지매수비용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비용 쪽으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주민지원사업비하고 기타 수질개선사업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지원사업비는 권역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상수원관리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1권역, 특별대책지역 2권역, 수변구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직접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일반지원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구분된 범위를 가르쳐 줘야지요.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몇%에서 목을 변경해서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디다가 써야 정당한 건지 지침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려줘야 공무원들이 그대로 쓰고 배정을 될 것 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은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고요, 특별대책지역은 일반지원사업만 가능하고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이건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이 아니라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이 지역은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권역이 지금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환경부지침에 3개항에 어느 어느 항에 직접보상비, 간접보상비에 대한 내역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다, 장학기금이다, 심야전기다, 어떤 공공복지시설에만 쓸 수 있다 그런 내역지침서를 얘기하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양이 좀 많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 직접지원비든,
영식

최영식위원

전계장! 말이에요, 저것 유인물 복사해 가지고요,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박장수위원

산출방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산출방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거야. 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거지.
영식

최영식위원

지침서 내려온 게 있다고, 읍·면별로 다 읍·면별로 다 있다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면적과 인구수 지역별로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과장님! 수계관리지역 내에 직접보상, 간접보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법령집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유인물로,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요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보상으로 가고 간접보상은 이런 경우에 간다 요지만 해 주면 있다 인쇄물 해서 위원님들 돌려드리면 되니까 요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아 전문이신데 그걸 뭐 다 외우셨을 텐데 뭘 그걸 갖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직접지원사업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자금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학자금,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운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이게 직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다음에 간접.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1권역, 2권역에 지분 범위가 나와있죠, 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일반지원사업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가능하죠. 52%, 48%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2권역에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거기 지침서에 나와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영식

최영식위원

2권역. 상수원보호지역, 수계관리지역, 1권역 외에 2권역이 있잖아요, 우리 양평군 내에 2권역. 2권역에 대한 그게 다 나와있잖아요. 2권역에 대한 간접비에 대한 직접보상은 해당이 없고, 해당이 없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반지원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직접보상은 해당이 없고 일반지원 그러니까 간접보상만 해당이 되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간접지원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것도 오수처리시설, 간접비에 대한 2권역에 대한 지원내역 명목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범위까지가 지원이 돼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정화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정화사업만 가능하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239억을 만약에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정화사업만 2권역에 정화사업만 해당한 그런 명분에서 지원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계관리지역 상수원보호지역, 한강유역에 관한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직·간접 보상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규정을 알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용어 자체는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 이런, 오·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만 되잖아.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되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역관리청에서도.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 돈 갖고는 보세요 이 수계관리자금 갖고는 포장을 해도 안 되고, 회관을 지어도 안 되고 다른 거 다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 추진하면 뭐해 안 되는데. 현행은 현행법대로 따라야지 공무원이 법령집에 지침서가 없는 것을 구상만 한다고 됩니까? 현재는 현행법을 따라야 공무원이 국가법 따르는 거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미래, 미래의 희망사항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잖아, 안 되지 않느냐 그거지. 그렇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239억 중에서 쉽게 따져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지역의 분포도에 따라서 지원액이 얼마 정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걸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몇 프로 239억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비율은 제가 계산을...
영식

최영식위원

법령집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초를 내놔라 그 말이에요.

안구희위원장

최위원님!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지체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받으시고 시간 관계상 저거 하니까 계속 예산토의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게 밝혀져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검토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하든가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1권역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 간접지원비, 직접지원비가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1권역에는 무슨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권역별 그러니까 수변구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1권역, 특별대책지역 2권역 그 지역에 면적이라든가 인구를 감안해서 유역관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1권역하고 2권역하고 규제가 틀리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권역과 2권역은 규제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틀리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 때문에 1권역과 2권역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원 받는 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규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1권역 규제가 뭐고, 2권역 규제가 뭡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재산의 피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권역에서는 400㎡이상, 800㎡이상의 건축물 입지가 제한이 되고요, 큰 것으로 봤을 때는 제한이 되고 2권역에서는 800㎡ 이상의 건물 입지는 가능합니다. 단지 1권역과 같이 오염, BOD의 방류 수질 자체만 차이가 납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규제 때문에 1권역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땅 매매도 안 될뿐더러 땅 값도 똥값이고 건축규제도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땅 값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지원비 간접지원비 해서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다가 작년보다 금액이 적었다. 적은 이유를 여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비율을 맞춰서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세밀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 배정한 것은 배정비율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 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말씀을, 저는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239억을 우리가 받았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토탈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읍·면별로 피해에 대한 내역대로 읍·면별로 배정이 됐다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 별로 저희는 여기서 하는 것은 읍·면별보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구역별로 권역별로...
영식

최영식위원

권역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수계관리지역 1㎞ 이내의 수변구역 지정 돼 있는 그 면적으로 봐서 자금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239억을 갖고 그걸 했다 그러면 239억이 배정이 된다 그러면 해당 돼 있는 지역에 가구 수나 인구수나 면적에 따라서 지정이 된 거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해당되는 1권역 상수원 보호지역, 특별대책 지역 내에 배정 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탈이? 239억 중에서 얼마 나갔어요? 그거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분이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주민지원사업비는 158억이고요, 158억은 그게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그리고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158억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는 간접, 직접 포함해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나간 겁니까? 엄연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포함되어서 나간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포함되어 나갔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219억 중에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우리 주민지원 읍·면별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 설치하는 데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배정을 시키지 않습니다. 기초시설 운영비도 환경사업소 운영비이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이 185억이 확실하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이 금액이 안 나오던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58억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건 나중에 뭐.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하고 차후 업무보고나 차후 듣기로 하고 2001년도 제1차 추경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1%인 600억1,407만1,000원이 증액된 1,929억7,5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3,552만6,000원이 증액된 1,403억1,377만1,000원으로 31.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4억7,854만5,000원이 증액된 526억6,179만2,000원으로 10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인상분 5억원을 증액한 14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92억2,02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7.1%인 40억9,3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67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여성회관 스카이라운지 등, 임대료 4,349만9,000원 등 사용료수입 7,229만9,000원과 도세징수교부금 3,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8,65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1억8,691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이월금 17억7,966만8,000원과 우수 공공 도서관 환경개선 상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7억6,92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2.9%인 77억6,9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76억3,600만원과 무궁화식재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3,320만7,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5억86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8%인 34억4,2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군도정비사업 7억8,275만5,00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억7,653만3,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6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1억3,5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에 16억5,18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보다 3억7,644만2,000원이 증액된 44억620만5,000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3억3,644만2,000원과 폭설피해복구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75억4,145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7.5%인 173억5,44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9억8,009만3,000원이 증액된 199억8,082만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3억7,433만5,000원이 증액된 275억6,062만9,000원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24.3%이며 의존수입은 75.7%로 당초예산 보다 자체수입이 3.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3억1,377만1,000원이며,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54억4,47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3.2%인 41억3,41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인건비가 40.9%인 56억8,977만2,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15억5,558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주된 사유는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일용인부 등 퇴직금 계상분과 종전에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던 직급보조비등 복리후생비적 경비가 인건비로 편성됨으로서 인건비는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감액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54억4,74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8%인 386억2,76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236억2,706만2,000원으로 53.6%가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50억61만6,000원으로 1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3억7,59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 보전 상환금입니다. 예비비 등은 40억4,63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9.8%인 93억4,23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충당하고자 111억2,3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7억8,07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68%, 경상예산이 25.3%, 채무상환 3.8%, 예비비등이 2.9%순이 되겠으며,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개발비가 38.3%, 경제개발비가 35%, 일반행정비 19.6%,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 민방위비 0.4%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억7,789만6,000원이 증액된 42억1,477만7,000원으로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가 1억2,199만4,000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29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8,883만6,000원을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비용으로 8,906만원이 계상 되었고 자본적지출로는 상수도 편입용지보상에 1억2,000만원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1억5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원 등 3억8,88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62억2,153만2,000원이 증액된 433억6,917만6,000원으로 25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비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억4,440만원과 잡수입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184억4,11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36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64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사업비로 26억5,504만2,000원, 수변구역내 사업비로 35억5,332만8,000원, 특별대책 1권역내 사업비로 60억8,340만6,000원, 특별대책 2권역내 사업비로 35억2,575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경상예산으로는 물 관련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운영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22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51억8,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9억8,4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억2,088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9,08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서종, 개군면 패키지마을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1,550만원에 증감은 없으며, 예비비에서 436만원을 삭감하여 양서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6건을 5건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서 공설운동장 건립을 제외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전체 흐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5억원의 지방세수입, 순세계잉여금 21억8,691만5,000원 등 세외수입 증액분 40억9,335만2,000원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77억6,920만7000원, 지방양여금 34억4,209만7,000원, 재정보전금 3억7,644만2,000원, 예비비에서 111억2,305만 2,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273억415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에 62억7,263만4,000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1억3,418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7억8,071만6,000원, 자체사업비에 150억61만6,000원과 채무상환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262억2,153만2,000원과, 예비비 삭감액 3억8,600만원을 합한 266억753만2,000원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에 158억1,753만2,000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62억5,100만원 등 수질개선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물이용 부담금 교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등 시급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임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신규 계상 된 경상비와 사업비등에 있어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