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정내역 안 중에서 몇 가지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은 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고기섭위원
예, 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위원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모든 사항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국수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다도 지역구이신 최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식
최영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 드리고요. 지역주민과 생명에 관계돼 있는 안전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차 이렇게 번거롭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전화로다가 회의 중에도 통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NGO 단체장하고 통화를 하기로 하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그야말로 보수로 나가야 되는 거냐? 재가설로 나가야 되는 거냐? 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교량의 중요성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관계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느냐고 몇 번째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한 군데서 통화를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통화중이 걸려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 위원장님 한 5분만 내가 아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제 생각에는 특위가 가능하다라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시고 이게 다 양평군민들의 재산 인명에 관한 것이 되어서 가서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원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4년째 끌어온 겁니다. 4억8,000 도비 3억 끌어다가 4억8,000까지 도비를 세워 가지고 3년차 지나갔는데 2000년도, 1999년도 업무보고 때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마지막 전화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받고 들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들 얘기는 착공, 보수 착공시에 용역회사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논한 다음에 시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결론을 지을 사항이고 기위 안전진단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만약에 사고시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관계성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양평군 건설과에서는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관계가 돼서 부득불 보수로 밖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서 지역 NGO 단체장들이 그렇다 그러면 현재 금번 추경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그렇게 아시고 이 다음에 만약에 국수교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런 결과가 왔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간 그냥 결정지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고 그래서.
정철
박정철위원
삭감이 아니고 세워 달라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안구희위원장
위원여러분 뭐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선배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위탁 문제로 해 가지고 면에 품삯을 사서하라고 해서 면별로 9개 면에 308만8,000원씩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쓰레기 위탁을 줌으로서 9개 면의 청소 미화원들이 면 일도 돕고 행사장을 돕고 하는데 그걸 위탁을 하면은 저걸 하니까 면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그래도 의자도 나르고 하래서 그 인건비를 쓰라고 308만8,000원씩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 문제가 부결이 된 이상 그것을 지금 면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세워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 지금 현재 읍·면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 인원이 9명에서 실제 근무할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과 관계없이 사실 필요한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면에서 요구하고 해야 될 사항임에도 사실 어떤 이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올려도 상정해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것하고 연계 짓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박선배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면 사정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308만8,000원이 계상이 된 이유는 쓰레기를 위탁했을 경우 인원이 지금 저걸 하니까 그걸로 해서 그게 준 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쓰레기 위탁이 부결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좀 뭣하지 않아요? 나중에 2회 추경이고 해서 그것에 쓰레기 위탁동의안에 관계없이 아 그때 저거 했으니까 준다면 모르지만,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건으로 사탕 하나 준건데 그것은 낼름 집어먹고 부결을 했다는 것은 이건 위원으로서 제 개인의 양심으로는,

안구희위원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읍·면사무소,

박선배위원
아니 그건 분명합니다. 그 돈 자체를 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주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글쎄 어떤 맥락에서 줬던 간에 읍·면사무소에서 쓰라고 한 그 정도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읍·면에서 사실 올리고 싶어도 올려도 그런 것은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계에서 다 삭감이 되는 조치이므로 이런 것은,

박선배위원
그렇지마는 그게 필요한 돈이라고 그러지마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위탁동의안을 상정하면서 그 연계성으로 올린 돈인데 이것은 양심적으로 이건 부결을 시키고 그것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돈이라고.

안구희위원장
글쎄 그건 단편적인 논리시니까 여러분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에 따르도록 해야죠, 이것은.

박선배위원
저는 그 돈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행정부에서 면민의 사정을 알고 하면 2회 추경이라도 “아 그때 올렸던 것 다시 줘야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번 처리과정에서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삭감하는 것이 위원님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삭감쪽으로 원하시면 삭감으로 가고 또 그냥 놔둔다고 저기한다면은 그냥 놔두고 다같이 의논해서 할 사항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양평읍도 주고 양서면도 다 서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 그걸로 해서 준거여, 그게.

안구희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용역 위탁 준 사항에도 똑같이 다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선배위원
이건 미리 줬더라도 이번에 똑같이 주니까 거기는 빼놓을 수가 없지. 그건 면에 아마 실무담당보고 어떤 돈으로 올려라 하면 걔네들이 답변도 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와 연계해서 조그마한 사탕 하나 던졌던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다 하면 3개 면은 줘야지요, 예산을. 9개 면은 빼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배위원
위탁을 한 데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아 위탁을 했으니까 그 면은 줘야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박장수위원
기존 위탁하던 곳은 관계가 없지.
영호
이영호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건 그렇네.

박선배위원
하여튼 저희 서종면에 것은 반납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나,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건 박위원님 혼자만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사항이니까 위원 여러분들 정 저기 하시면 거수로 결정할까요?
상옥
주상옥위원
아니 여태까지 하나하나 전부 의결사항 그대로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거수보다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영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 3개 읍·면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배정된 거니까 주고 다음 자격이 되면 우리가 현명하잖아요, 그때 예산의 받는 과정도.

박선배위원
아 그것도 좋아요.
상옥
주상옥위원
아 그러니까 3개 면은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죠.

박선배위원
그렇지.
상옥
주상옥위원
위원님들의 입지라고 그럴까. 말씀하실 수 있는 이게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3개 면만 남겨놓고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박선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영식
최영식위원
3개 면에는 안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꼭 인건비가 그게 필요한가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하다라 그러면,
정철
박정철위원
필요했으니까 올렸겠지요, 뭐.
영식
최영식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
올렸으면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영식
최영식위원
일괄적으로, 양평군 전체 일괄적으로 위해서 올린 거지 어느,

박선배위원
기획실에서 강하게 올려라 하니까 올린 거지 거기서 올려 가지고 채택이 된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양평군 전체로 올려라 해 가지고 올린 거겠지 그게 부분적으로 올려라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올리는 거죠? 12개 면 전체 다 일괄적으로 다 올리래서 올린 거지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올리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야.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단가나 일수, 사용일수, 인원을 똑같은 걸 볼 때는 그렇게 일괄로 하는 쪽으로,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러니까 깎으면 다 깎고 주면 다 주고 다 그래야지 3개 면은 주고,
정철
박정철위원
아 거기는 위탁을 했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위탁을 했어도 잘 된다는데 왜 주냐 그 말이지. 위탁을 해서 잘 된다는데.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미화원들이 일을 끝내고도 읍·면사무소에서는 불러다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안 준 데는. 그러니까 3개 면은 위탁을 준 데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 내려다 못 쓰잖아요, 인원을. 그러니까 그 용역비로 주는 거야. 그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 이게.
상옥
주상옥위원
줘야 돼요.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이게 주요행사 및 당면사업 추진 일시 사역 인부임이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일시 사역 그러니까.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 부기에 나타난 것은요, 위탁과 청소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용은.

박선배위원
내용은 그렇지.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그렇지만,

박선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근거는 그걸로 연계해서 그런 거지.

안구희위원장
글쎄 그것에서 연계했던 간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다가 운영할려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줬든 저렇게 해서 줬든 간에 그래도 읍·면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니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건 콩이고 저건 팥이다 해서 어떤 구분을 꼭 지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면의 실정으로 보나 지역여건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만 갖고 결론을 내 주셔야지 꼭 청소용역을 주면 이걸 주겠다 이런 저걸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사항은 그냥 읍·면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니까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박선배위원
그건 아니지.
영호
이영호위원
고지식한 거로만 말씀하신다고 보면은 그런 얘기였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용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용인부 사역비로 예산을 세워줬던 거니까, 용역 저게 안되니까,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주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상옥
주상옥위원
아 그건 그래야죠. 위탁한 데는 주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 안으로 나갑시다.

박선배위원
아 그것에 우리가 목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위원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주면 좋지요.
상옥
주상옥위원
아 좋지요. 누가 마다하겠어요?
영호
이영호위원
없으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상옥
주상옥위원
아 이번에 감합시다. 감했다 다음에,

박선배위원
그것은 감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쓰레기 문제 이것도 해서 지금 행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래도 우는 애 떡 준다는 식으로 인건비라도 사서 미화원이 했던 것을 그 걸로라도 해서 한다고 명목을 안이라고 내용을 그렇게 세웠던 건데 쓰레기 문제가 부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 돈 300만원 먹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이걸 살려준다는 것은 이건 이치상으로 맞지를 않는 거여.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결정을 지으시자고요.

박장수위원
결정지으세요.

안구희위원장
그럼 전액 다 삭감하는 쪽으로, 3개 읍·면을 남겨놓고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아 3개 면은 줘야죠.

박선배위원
아 3개 면이야 최위원도 그렇고 얘기를 하십시오.
영식
최영식위원
아 나는 달란 말은 나 할 수가 없겠어.

박선배위원
까짓 것 반납을 한다든지,
영식
최영식위원
무슨 반납이요? 삭감이면 삭감 쪽으로 가는 거지, 뭘. 달라기는 내가 어떻게 그걸 개별적으로 달래? 위원님들이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면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3개 업소에 위탁준 데는 주는 거고 그렇게 가결을 봐야지.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쓰레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반납하신다고 그랬으면 3개 면은 쓰레기 기 하고 있으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아 그럼 주세요, 그럼. 주는 거야, 뭐. 나나 쓰는 겁니까, 뭐?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는요, 쓰레기 위탁과 관련지어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그렇게 요구된 게 아니니까, 형식상.
영식
최영식위원
안 되는 거지,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지.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와 관련지어서,

김영구위원
지금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요, 돈이 많고 적은걸 떠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삭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쓰레기 위탁문제가 나올 적에 여태 3개 읍·면 해 본 결과로는 청소부들을 그렇게 위탁시키다 보니까 손이 딸리다. 면정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것 무마용으로 이마해서 해 주겠다는 그거였었는데 속 알맹이를 뜯어보면은 지금 전체 삭을 해야죠, 뭐.

박선배위원
맞아요.

김영구위원
그걸 또 지금 그러면 그게 청소 일용 사역 인부임인데 겉으로 나온 내용으로 볼 적에 큰 읍·면 3개만 손이 딸린다고 준다는 이런 내역 얘기는 또 안되니까요 삭을 하려면 전체 삭을 하시고, 살리려면 전체 살려놓으시면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로다 말이죠, 사역장에다가 네 다섯 명씩 지금 쓰고 있어요, 공공근로사업비로. 그러니까 이건 삭감해도 그걸로 대체를 하면은 아마,

안구희위원장
그럼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행사 사역인부임?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예, 중요 행사 사역인부임.

김영구위원
그것 타이틀로 봐서 어느 읍·면은 주고 어느 읍·면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