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어느덧 얼어붙은 땅속에서 파릇파릇한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전반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 기대와 바램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그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작고 큰 기쁨과 보람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인생의 참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여건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대망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에 걸 맞는 합리적인 사고를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대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3월 16일 제96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 발전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계획 등 4건입니다. 동의안 중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 만큼 그 효과가 커야할 것이 당연하므로 군청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민원사안이 아닌 주차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좁은 면적이나마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건물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이나 소모성으로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이나 투자의 합리성과 비율 등은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45.1%가 증가된 1,929억7,556만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403억1,377만1,000원으로 31.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1.1%가 증가된 526억6,179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담배소비세 인상분,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위의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14억7,392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원과 행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체육행사비 보조금 500만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배부할 업무수첩 제작비 1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개발 부문에서 양평찬가 제작비 7,000만원, 사나사 원증국사 연구자료 조사비 1,000만원, 양평군 의향기념사업회 지원비 1,000만원,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 조성사업비 2억6,000만원, 9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서 작목반 수송차량 운영경비 지원액 5,889만3,000원 중 1,867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양평환경농업-21 심포지엄 개최지원비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읍·면에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요행사 및 당면사업 추진 지원 일시사역 인부임 3,705만6,000원의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 삭감총액 14억4,392만9,000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물 관련 세미나 개최경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왜 세우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한 후 상세하게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쓰여질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일부를 계상하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은 군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통합·관리해야 할 예산이 분리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단체에 지원되는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분리 편성됨으로써 단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일부 예산들이 상세한 계획이 없이 개략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적으면 더 요구하고,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비추어보더라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예산과 장비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나 장비들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만큼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도 군민간에 반목을 초래한다면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이므로 향후부터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양평 군림수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었다는 느낌도 있고, 설사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이 단지 수목원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군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타당성 있는 현지조사 등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성회관내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도출되어 추가 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또한 1층에서 지하 수영장이 보이는 로비가 유리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의의 추락사고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시설 임대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여덟째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만큼 문화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더불어 미니 박물관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 또는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태권도 등 상설 교육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시 의원들과 사전협의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의원들도 그 내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적정성 등에 대해 일부 오해 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매끄러운 예산편성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위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영호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론 여러분 모두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4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최근에 불어오는 황사현상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 중의 하나입니다만 뿌연 먼지와 각종 질병을 몰고 다니는 요즈음 날씨가 화창한 봄을 맞고자 하는 세인들의 마음을 다소 불편하게 하곤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만 실제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 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세운 많은 계획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재무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 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지역 보건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병·의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쓰레기봉투 제조원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향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봉투 이면에 적법한 광고 등을 계획하여 예산절감과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저효율·고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 읍·면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복지 및 편익을 제공하고자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업무를 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청소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동의안입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청소를 할 때보다 위탁을 한 후에는 쓰레기 처리가 더 까다롭고 지저분하다고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3개 읍·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예산의 절감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지출되는 수치상의 결과도 나타나는 등 나머지 9개 면에 대한 민간위탁의 확대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전국적인 추세에 순응하는 것도 비록 시행착오적인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찬성하는 위원님과 반대하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 결과 본 안건을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과 더불어 활기찬 생동력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