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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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9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1-05-26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 제3항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이며, 주요내용은 공개대상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득 한 업소 중 위반한 업소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방법은 인터넷, 일간신문, 군보,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고, 공개시기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한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공개시에는 공개기간을 3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면 공개기간 내에도 즉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7일 경기도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계획에 의거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 6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평군에서도 위반업소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양평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조례에서는 위반업소 공개시기를 처분 즉시 공개하는 반면 양평군에서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개별 법령에서 조례제정 위임근거는 없으나,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01년 4월 3일 양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사항인데 여타한 이외에 여타한 업소에 대한 것은 기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 개별법 저촉 이외 사항에 대한 여타에 대한 일반 불법에 관한 것은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민간부분을 통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위법, 수질환경 우리 이번 조례 개정하는 외에 관한 법으로 지금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니 안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다른 업에 대한 위법은 인터넷에만 공개를 한다 그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른 어떤 업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 종류에 속한 우리가 이번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를 이 개별법 조례에 상응을 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업소가 기위 불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인터넷 같은 타 기관에 공개사항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이번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우리 인터넷상에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수질환경보전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위반된 업소,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는 근거는 경기도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고 촉구지시도 내려오고 해 가지고 일단 인터넷상에는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는 없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타 업소가 기위 위법을 했을 때에는 인터넷 그 외에 광고사항이나 공지사항으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수질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 전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가뜩이나 양평 뭐 규제, 규제 뭐 환경규제 무슨 수질규제다 해 가지고 이거 뭐 자고 깨면 뭐든지 규제야. 그런데 다른 업소 지금 말씀드린 다른 업소가 기위 위법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타인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문제를 환경수질보전법 위반업소라고 하는 명칭을 또 걸어서 개별법으로 또 걸어서 이걸 조례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여기 저희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위반 된 것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는 하고 있고요, 단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라든가 폐수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폐수. 일반 생활하수하고는 관계없는 공장폐수,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세차하는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폐수배출시설 배출업소로 허가받은 업소,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허가를 받은 업소는 굴뚝이 있어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저희 관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업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관계가 없이...
영식

최영식위원

근린시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관계가 없이, 예 그런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전혀 근린시설은 관계가 없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앞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님의 핵심적인 의중을 아마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기초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한 그 상위에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결과를 낸 검토사항을 보면은 사실 법령의 위임근거는 없으나 이러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한다는 명제를 내세우셨는데 이것이 과연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 대해서 득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규제 성격으로서의 실이 있을 것이냐 이런 차원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을 지금 우리 타이틀을 보면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정확한 조례인데 이러한 법령의 위임 없이도 또한 사실 이걸 해도 무슨 이 조례가 다른 것에 의해서 무슨 차질을 빚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 조례를 해서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서 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 양평군의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이겠느냐, 잘못되면은 “참 아 양평군으로서는 이 조례까지도 정해서 참 수질환경을 보전시키겠다”하는 가상스러운 뜻으로 저 중앙정부로부터의 알파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혹시 예산문제라도 좀 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정말 만약에 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대상지의 위반업소가 많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다 공개를 하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하면 “저놈의 동네는 맨 위반만 하는 데다”하고 패널티를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모호하단 말이죠. 그 득과 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규제차원으로 볼 것이냐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규제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행정처분이 나가는 업소한테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어떤 추가적인 규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그분들이, 위반업소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공개된다는 사항을 인지를 해 가지고 폐수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좀 신경을 더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군 관내에 배출업소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126개소가 있는데 연간 실질적으로 위반업소는 약 18개 업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개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대개 저희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지할 수 있는 어떤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입지될 수 있는 어떤 공장들이 거의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 경정비 업소 카센타라든가 세차장 같은 경우 세차장 이런 업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업소수도 약 18개 업소 정도밖에 안되니까, 위반업소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저희들이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계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경각심을 유발시켜서 좀 자율적인 걸 유도해 내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쉬운 말로 “미리미리 좀 해서 고발처리 안되도록 해 다오”하는 홍보도 할테고, 이제 사실상 아무리 그래도 보전법에 의한 허가대상자들은 이렇게 위반 당해서 공개되지 않을려면은 어떤 시설이 또 따라야 될텐데 그 시설을 하는 비용이 글쎄 이제껏 한번 물론 감시하고 해 본 것 중에서 지금 이렇게 공개 안될 정도의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못 갖췄다면은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된다면 그 업소로서는 갑자기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떠한 사실 농민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자들도 당연히 이분들도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농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시설비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미리 만들어놓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업소들은 허가를 득 할 때 방지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폐수가 나오는 것을 법적인 기준 이내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때 허가를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라고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다 자체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들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정화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전기를 뺀다든가 아니면 약품 투입을 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초과가 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관리자들이 좀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런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시방대로만 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만 질의... 앞으로 이로 인해서 말이죠, 과장님! 우리 관내에 기업유치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관계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간단히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어제 신문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지금 중국 상해 같은 데서는 48시간 안에 외자유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인·허가 다 마친다고 하는데 이런 고리를 악법의 고리를 자꾸 물어주면은 우리 양평군내에 160개 업소가 있다고 하지마는 생산성 있는 과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겠느냐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벤처기업이나 외자유치가 어느 때에 안 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이걸 규정을 해서 이 악법을 또 하나 만들어놓으면은 인·허가 사항 문제, 앞으로 기업들이 양평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또 자기자본 잠식을 통해서 이로 인한 이 처리시설 시스템으로 인한 자기자본 잠식에서 오는 악영향 때문에도 다른 지역으로 선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양평 보세요, 양평 지금. 뭐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생산성 있는 어떤 업체는 지금 눈뜨고 찾아볼래도 없어요. 지금 양평경제가 얼마나 해마다 지금 위축이 됩니까? 이런 걸 자꾸 만들어놓으면은 양평 가서 어떻게 벤처사업이 됐든 외자유치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을 양평으로 서로 가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아마 대다수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참 이게 애석해요, 이 문제, 이것.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문제가 바로 이 환경, 수질보전, 맑은 물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군민은 다 죽어가도 맑은 물 사랑해야 되고 기업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수질보전에 의한 규제법은 자꾸 얽어매 놔야 되고 말이야 이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이래서 이것 이런 법은 좋은 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산꼭대기도 보따리 싸 갖고 올라가야 되겠지마는 다소나마도 이게 어떤 업자에 의한 기업의 유치에 의한 저해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건 삼가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 유지하는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없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노파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구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2000년 7월 8일날 공문이 오고 여태까지 기위 매월 10일까지 공개자료를 취합하고 매월 15일날 공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잘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양평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덮어씌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으면서 1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와 없어도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데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7월달에 지시가 와 가지고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쪽으로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조례 제정 시기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 소홀이라고,

안구희위원장

아니 업무 소홀이라기 보다는 기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날 공문 시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10일날 취합하고 15일날 공개하고 이렇게 지금 잘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해서 또 묶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냥 추진을 했던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행정지시에 의해서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60개 업소라고 그랬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26개.
필수

문필수위원

126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126개 업소 중에서 지금 허가를 득 하지 않은, 신고를 득 하지 않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다 받아놓은 업체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타난 것 보면은 경기도에서는 위반업소가 처분 즉시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는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7일 이내에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면은 7일 그러니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벽하게 갖췄을 때에는 7일 이내에도 그냥 끝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이게 7일 이내에 이게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어떤 시설개선문제면은 가능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가능하다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 시설을 갖추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126개 업소가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어떤 대형업소고 폐수처리시설도 큰 어떤 대형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배출업소가 아니고 소형,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일주일 내에 그러면 설치가 되면은 공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설치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바로 삭제를 하고 하기 때문예요.
필수

문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 지금 한강수계청에서 관리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카센타에 한강수계청 관리위원회에서 순시 순회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한강감시대에서 지도 점검 나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게 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공장이 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도에서 소관을 해 가지고 공장을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 해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1, 2종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3종 이하만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종 이하는 작은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할업체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단지 한강감시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점검 이런 어떤 저게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와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소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수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달에 두 세번씩 와서 순회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업자들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또 우리 군청에서 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또 수시로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도를 받으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조례 제정 해 놓으면은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되어 있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단지 이건 공개하는 것 위반업소를,
영식

최영식위원

공개만 한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공개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제5조에 보면 말이죠,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것을 시정하였을 때는 즉시 삭제해야 된다고 하게 되어 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 30일이 경과해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행정적인 처벌은 계속 갑니다, 행정적인 처벌은.

안구희위원장

아니 여기 조례에 행정적인 처벌은 간다 하더라도 만약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삭제를 하죠.

안구희위원장

시정하지 않아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또 중과벌이 됩니다.

안구희위원장

중과벌이 된다는 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영구위원

삭제는 하는 거죠. 이것 평생 띄웁니까? 안 하면은 안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처벌을 가하지.

김영구위원

그동안에 하여튼 어떤 봐라 하고서 공개시키는 것뿐인데 평생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구희위원장

만약에 경우 고질적으로 안 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구위원

당연히 안 하면은 벌칙이 나가겠지 안나가겠습니다. 30일 지나도 시정 안 했다고 이것 삭제시킨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공개를 하자는 얘기지, 지금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이며 주요내용은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보칙까지 모두 9장 56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도록 하였고,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0조 규정에서 주민이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군수가 도시기본계획 등 제반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토록 하였으며, 또한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서는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매수대금이 3,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상환기간은 10년, 이자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제6장 집단취락지구의 지정에서는 지정기준을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1만㎡당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전용주거지역에서 100분의 50퍼센트 이하, 제1·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00분의 6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100분의 70퍼센트 이하 등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의 최대치로 정하였으며,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의 경우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0퍼센트 이하, 일반 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등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의 최대치로 정하였습니다.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제정위임근거에 따라 2000년 5월 29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양평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 2001년 2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5월 4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규정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을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정함으로써 조례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는 바, 동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하고 있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운영할려고 합니다.

박선배위원

현재는 지금 위원회 없이 그냥 도시과장이 혼자 했다 말이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 상정을 해 갖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도부터 시·군까지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운영은 시와 도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일반 시·군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박선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계획안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조례안 마련한 게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과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5인까지 두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15인이상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5인에서 20인 이내로다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

어저께도 우리가 백운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면은 이번에 양평군에 도시계획이 공흥리를 전부 빼놓고 했다 뭐 상당한 힐난조로 백운신문에 게재가 됐던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아무리 우리 군에서 해도 지금 도에 가서 전부 잘리는 거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대개 반영은 되고 있는데 저희 의견 100% 반영은 안 됩니다.

박선배위원

이번에는 상당한 부분이 공흥리 일대가 다 빠졌다고들 난리를 치는데...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한 게 아니고 덕평리가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터미널 주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다 이번에 용도지역을 주거지로 확대하는데 농림부에서 농지 보전가치가 있다 그래서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 일방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중앙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

박선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단을 지금 설치를 하면은 지금은 지방자치라는 게 저번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신문기사 한번 난걸 봤는데 원칙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려면 양평군에 도시계획이나 양평군의 모든 문제는 양평군이 군민이 필요로 한 그것에 각본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가 거의 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서 선 긋는 대로 따라만 가는 실정이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면은 20m 이내의 도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아, 도시계획단을 구성을 하면은 어떤 힘을 실린다 이 말이야?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한테 권한이 주어집니다. 20m 이내의 도로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걸 안 하면?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이걸 안 하면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도 군에도 두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 부분이나마 권한을 행사할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지금 종전에는 도시계획의 어떤 저런걸 어떤 양평읍 자체에서도 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게 하나도 없이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시와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그걸 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어떤 공문서에 도시계획 위원을 두면 어떤 저게 있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박선배위원

어떤 프리미엄이 있다, 거기서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그걸로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문구가 여기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면 20m 이내고 뭐고 어떤 특정한 프리미엄이 있어야 이 공문상에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서류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43조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서너 사항 중 저희 시·군에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아, 위임된 사항이야 도시계획과장이 그대로 해도 되는 거지 무슨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기획단에서 뭘 할 이유가 없잖아?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위원들이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 위원으로 되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마련을 했지마는 이 구성을 저희들이 이용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프리미엄이 없으면 괜히 인건비하고 괜히 하나 단체만 더 만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이 어떤 특정의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지 이익도 없이 15인 25인 해서 구성만 해 놓고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이 없다면 뭐 할 이유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안구희위원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은 조례로서 어떤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이러한 것이 위임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별지로다가 하나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것은 채권발행 규정하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대치로 이렇게 정한 조례안이 되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별 지장은 없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22쪽에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52조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20쪽에 보면은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도 설치가 하게 돼 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제46조에 또 소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 및 기능으로 봤을 때 계획위원회 설치기능이나 소위원회 기능이나 거의 상임기획단의 기능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굳이 상임기획단을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주어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저희 군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안 마련해 놨다 하더라도 상임기획단 운영을 저희들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대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되 상임기획단은 조례안에 관해서는 운영을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나 소위원회나 회비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나가는 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지출이 더 되게 되는데 중복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상임기획단은 제정하더라도 구성을 저희들이 안 할 계획이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시행과 관련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 및 공고방법 공인날인 및 서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서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하나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고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기존에는 문서의 시행문과 각종 증명서에 공인을 찍도록 되었으나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대통령령 제17129호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양평군공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2001년 5월 4일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이 전자공인은 거기 지금 붙임에 해준 예시처럼 무슨 글씨로만 꼭 되어야 된는 건지? 사실 우리 양평군이 많은 돈을 들여서 CI 용역을 통해서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미리 선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인용한 전자공인은 될 수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여기 양평군공인조례에 대해서 전자 이미지 공인을 갖다가 이번에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평군수 직인 즉 공문서를 시행할 때 찍는 그 직인이나 또 읍·면에서 공문서를 시행할 때 찍는 읍·면장의 직인, 그 다음에 각종 회계 공인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행할 때는 그 컴퓨터에서 시행문을 빼다가 시행을 할 때는 해당 직인을 갖다가 찍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행문에 직인을 갖다가 별도로 찍지를 않고 그냥 거기서 바로 출력할 때 이미지 공인이 찍혀 나오는 것, 그것에 한해서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인도 예시를 보면은 읍·면장님꺼 예시가 돼 있고 한데요 이게 굳이 이렇게 공인의 규격 별표-1에 돼 있는 것처럼 3.6㎝의 정사각형, 무슨 2.2㎝의 정사각형 이런 것에 구애를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 CI를 이용한 용역결과를 이용한 그런 인영을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는 공인의 규격, 결론적으로 이렇게 틀에 박힌 식으로 할 필요 없이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임의대로 규정해서 한 규격이 아니라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에만 꼭 할 수밖에 뿐이 없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우리 임의대로는, 그러면 한번 상부에 질의를 해서 사실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은 무슨 캐릭터, 심벌마크 이런 게 있는데 이런걸 사용해도 사실 상당히 부드럽고, 좀 너무 사무화 되지 않은 이런 분위기 쇄신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추후에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용이나 사고 등 부작용 내지 문제점 같은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래서 거기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용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장치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저희가 각종 공인을 갖다가 전부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게 되면은 스캐너로 전부다 이걸 떠 가지고 전산통신계에 있는 핸디오피스 시스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각종 공문서 시행할 때만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돼서 나가는 것이지 별도로 무슨 예를 들어서 백지에다가 양평군수 직인 이렇게 찍어서 출력하면은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은. 다만 공문서 결재도 공문서도 과장전결이면 과장, 그 다음에 부군수면 부군수, 그 다음에 군수까지 결재는 거기까지 맡아야만 맡고 나서 해당 과의 주무담당주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직인이 찍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즉 CPU 우리 중앙전산 여기에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동안?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공인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영구위원

아니 다른 어떤 전산 문제가 한번도 유발되지 않았었느냐 이거지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쉬운 말로 예를 들면은 우리로서는 행정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 양평군을 상대로 어떤 해킹을 한다는 것까지 감히 생각은 안 들겠지만 사실상 양평군만의 비밀이라고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리는 없고 삭제가 시켰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요새 대단히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 와서 해킹이라고 하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걸 당할만한 그런 안전장치는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거지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저도 그게 그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양평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글이나 또 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참고될 사항이나 무슨 남이 잘 했다는 칭찬하는 사항이나 그런 것만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 상대방에 거명을 해 가지고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됐을 때는 삭제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전에 예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삭제를 시켰더라도 그것을 해킹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장치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한데,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6월 27일 건축법시행령과 2000년 7월 4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양평군건축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신고대상을 현행 200㎡이하에서 330㎡이하로 완화하였고, 제16조에서 현행 건축허가시와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 하게 하던 것을 건축물 사용 승인시에만 업무를 대행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정하면서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및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 제한 규정이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7일 건축법시행령과 2000년 7월 4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맞게 양평군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2000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01년 4월 3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 제정과 병행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민의 불이익이나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상향된 면적 조정은 바람직한데 상향된 면적에 한해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13조 별표를 보시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200㎡미만일 때 3,000원, 기타는 7,000원, 그 다음에 200㎡ 이상이거나 1,000㎡미만인 단독주택은 4,500원, 기타는 1만5,000원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시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다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중에서 이게 허가시나 사용검사시에 건축사가 대행할 때 업무수수료를 종전에는 30%로다 줬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330㎡으로 봤을 때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게 4,500원이니까 거기에 50%면은 2,750원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이번에 개정안은 아니지만 이왕 이 자리가 되어서 담당과장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5쪽에 19조 도로의 지정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이 내용은 그간 우리 관내에 전입하는 땅을 사서 전입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 사고났는데 현황도로가 있는 걸 알고 사고서도 측량을 하고 나서 내 땅이다 이래가면서 길을 막고 주민과의 불화도 초래되고 그것 상당히 해소시키는 지금 건축조례중의 이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상 이해관계인 결국 땅주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 의 통로라는 것이 쫙 1, 2, 3, 4, 5 나와있습니다. 그걸 보면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이나 이런 하천 구거 또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로로서 이걸 이용해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그러니까 기 건축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면은 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 이장, 반장 무슨 지도자 또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인정하는 도로 이것이 된다면은 도로로 지정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상태로 이제 늦게 땅을 구입하거나 여타한 관계로 하여튼 명의가 변경되고 나서는 사실 땅에 대한 권리를 너무 행사하는 일이 왕왕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다른 건 다 필요 없더라도 4번 주민들 주민의 대표 또한 거기에 오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옛날부터 이건 도로였었다. 옛날 자기들이 도로로 쓰기로 협의해서 썼던 도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시간 그렇게 지체할 필요 없이 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에서는 이 도로 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도로 지정하는 것은 관습상 도로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갖다가 공로로 이용할 경우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이나 개발위원, 이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치나 현황 측량도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지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도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용문 관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건축 부서에서는 이러한 걸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지마는 지금 도시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지마는 농지 부서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건설과나 이러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로의 저희도 19조 2호에 나오는 것 마냥 저희들이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았을 때도 도로를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도,

안구희위원장

글쎄 도로로 글쎄 건축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농지 부서에서는 그런걸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 부서나 또 건축허가 부서나 건설과 관계 부서나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

그러면 도로 지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행정기관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마을 주민대표들이 신청에 의해서 했을 때만 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습상 오래 여러 사람들이 공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계획을,

박장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아 그럼 현재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정할 계획은 있는 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관계서류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한가지 여쭤보자고요, 과장님. 현황도로의 개념을 떠나서 공부상 도로로 구거나 공부상 도로로 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도로로서는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신고주택이나 허가주택에는 아무런 법상 규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민원인이 건축신고나 허가를 넣었을 경우에 어떤 허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건축을 허가를 받을려면은 도시지역이나 국도변, 철도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자리에서만 허가대상구역이 되는데 기타지역은 200㎡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는데 그 기타지역에서 도로 접도의무가 꼭 폭 4m 도로가 임의대상 접도할 접도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상에는. 의무는 없는데 그 현황도로다 이용했을 경우 사실상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현황도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330까지 100평까지 건축면적이 100평까지 신고 안 해요. 허가지역을 떠나서 비도시계획 지구지정이라고 하더라도 100평이 이상 됐을 때 허가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나 100평이 넘는 건축물이 허가가 됐든 100평 이내의 신고주택이 됐든 신고나 허가가 들어갔을 때에 현황도로의 개념을 떠나고 공부상 도로로다가 엄연히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현재 현황도로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런 지역 안에 있는 민원인이 신고나 허가 건축을 민원을 냈을 때 인허가를 넣었을 때 허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은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이용 현황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도로라 하더라도 농지로서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계법 적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신고가 도로는 지금 개설이 안되어 있고 도로는 개설이 안되어 있고 공부상에 도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도면에.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도면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도로개설이 안됐어요, 현황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대지나 준농림이 하여튼 있다 그 말이에요. 잡종지나. 그럴 때에 신고나 허가주택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계 부서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현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어도 공부상에 도로나 구거가 기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3차 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