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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97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1-05-28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5항 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 제6항 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에서 85㎡로 개정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경기도로부터 2001년 2월 9일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었고, 허가사항대로 2001년 5월 4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대로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적립액을 10억원으로 늘려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에 있어 ’99년까지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1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매년 이자수익금의 10%이상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년 이자수익금의 50% 이상 기금증식을 위해 재정립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촉위원을 장애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고, 민간인 위촉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기금결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기간을 연장하면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등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타 기금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은 5조에 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하면서 개정 전에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부군수 즉 2명에서 이제는 당연직을 5명으로 늘리고 또한, 가만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간에 창인원장이 이전에는 있다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창인원장이 이전에 있었던 이유, 명시가 돼 있었던 이유, 이제는 그 명시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에는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1인과 지체 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장, 상이군경회 양평군지회장, 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장,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주로 다 협회 단체이면서 창인원 단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적절해서 저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반인 중에서 위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좀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쉬운 말로 지금 3, 4의 내용 개정이 당연직에 대한 위원을 4항으로 지금 쑥 빼놓으시지 않았습니까? 3항에 있던 것을 4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하는 것을 하면서 창인원장이라는 쉬운 말로 시설장을 단체장이 아닌 시설장을 있던 것을 지금 삭제를 시켰는데 이유가 그렇다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운 말로 군청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껏 우리 장애인 하여튼 예산이 제일 많이 간 곳이 창인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중에서 최고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글쎄 뭘 따져, 우리 양평군에서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제일 많이 수반된 데는 창인원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창인원장이 이 명시적으로 이름, 이거 뭐 이름 거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인원장 이렇게 되면은. 평생 창인원 원장이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구위원

아니 이 내용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명시됐던 사람이 쏙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군청에서 지금 담당하는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건 없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장은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명백히 과도·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수련시설의 사용제한 규정과 사용허가 취소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6조의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은 사용 허가시 부관으로 명시가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 절차등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비화시설 설치로 축산분뇨를 양질의 퇴비 자원화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 발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양동면 계정리 467-1번지 외 6필지 11,294㎡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양평군 소유로 하는 사항이며,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4,27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건축입니다. 시설건축 내용은 1개동 2,506㎡와 교반시설 3조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6억3,000만원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양평군으로 보존등기 후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에 무상 임대하여 사용·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을 포함한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에 해당되고, 건물의 경우 1건당 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1년 5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적정성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입니다. 앞으로 환경-21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는 유기질 비료는 시각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고는 하겠는데 말이지요. 이 지역주민들이 1,000여평씩 대지를 기부채납해 가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1억원 돈을 갖다가 자부담까지 시켜 가면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 작목반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가는 겁니까? 어떤 동기가 부여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1,000여평씩 기부체납을 하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거액을 1억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 그 동기에 대한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유기질 비료가 지금 축협에서 생산되는 것이 조기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질적 양이 제대로 산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도 있는데 반해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앞으로 축협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유기질 비료하고의 관계성 또 질적인 문제, 출하에 대한 문제, 또 가격에 대한 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다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데 대한 주안점에 대한 것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가 자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2억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은 개별시설에 관한 것은 주민이 자부담을 해서 그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1억이 되는 것이고 이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한 것은 1억 주민 자부담을 우리 군비부담을 마저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 시공을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1억은 군비로다가 또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은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도 축분뇨를 2만두가 나오는 축분뇨를 처리하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1억6,000만원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에 비료화시설 돼 있던 것이 다 망가진 상태로 방치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만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는 1억6,000만원이란 게 축산농가에 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희사는 한 것이고 저희는 그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축협에서 생산원가 이하로다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러면 환경농업 실천농가도 상당히 그 비료를 씀으로서 환경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우리가 이 비료를 지금까지 유기질 환경농업 실천농가 유기질비료를 축분비료로다 보조를 해서 일부 공급 1,000원씩만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를 보조를 해 왔는데 이것 없이도 비료의 질만 높여 놓으면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비료의 질 갖고도 그 비료를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비료 축협비료하고 관계는 앞으로 축협비료도 저희가 이번 우리 운영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축분비료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만 후숙 문제가 있는데 이 후숙을 축협처럼 충분한 부지에다가 후숙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 부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농업 실천농가 포장에 다시 말해서 하우스가 있는 전·답에 최소한도 한 20평정도의 퇴적장 시설을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축분 우리가 축분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비료를 1차 부숙을 시킨 다음에 2차 후숙은 포장에 가서 개별 퇴비장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충분한 양을 보관 시켰다가 쓰고자 하는 시간에 어느 때고 충분하게 썩은 비료를 잘 썩은 비료를 쓰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1억400인데 자부담이, 이것이 자부담이 아니라 군비로다 다시 충당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유인물에 나와 있는 1억400도 자부담이 아니라 군비로 부담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자부담이라고 명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1억400이 분명히 여기 도비, 국비, 자부담이 나왔다 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그럼 1억6,000, 작목반에서 생산라인에서 1억6,0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에 과거에 1억6,000이 투자돼 있던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 땅을 채납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그 축산농가는 그것을 토지를 기존에 폐쇄된 망가진 축분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을 군에서 양질의 퇴비화 시설을 하게 되면은 축산농가는 연간 1억6,000만원이라는 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년만 되도 그 땅값은 이상이 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는. 또 그 자부담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억400만원의 자부담은 농가, 10억 중에서 5억 이상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5억은 개별시설 하는데 대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억에 대해서 20% 자부담 퇴비화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5억 중에서 20% 자부담은 군비로 부담을 해서 전체 추가부담을 하는, 국·도비 말고 군비로 추가부담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연간 생산량 물동이 이 작목반에만 소요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전혀 어떤 혜택적인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연간 한 20만포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환경농업 지구에 해당되는 60농가는 충분히 그 비료를 당연히 쓰는 건 당연하고 그 나머지 물량도 적어도 양동면, 청운면, 지제면 이 일대는 운송거리가 가까운데 이 운송비용을 줄이면서 더 저가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앞으로 환경농업을 한 양평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음으로 해서 1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기위 기존 작목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 그러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연간 20만포가 생산되는 중에서 거기에 기위 작목반들이 쓰고 나머지는 청운이나 지제나 단월 쪽에다가 공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공급을 하는 것은 우리 축협에서 나는 같은 단가로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공급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시설비 투자된 것하고 그걸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투자비용을 전부 따져서 생산원가를 분석한 다음에 또는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무슨 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농민들한테 싸게 갈 수 있는 가격설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또 축협에서 공급하는 비료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가격은 결정하되 이 시스템이 오픈 되면은 이 운영 자체는 거기 작목반들이 전권을 다 갖고 있는 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퇴비화 시설만큼은 그건 군에서 시설을 하는 건데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다가 무상임대 하는 쪽으로다 가게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무상임대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운영 자체는 산업과 소관으로 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추진위원회에 이제...
영식

최영식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무상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생산원가나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가급적 농가에게 싸게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체제 라인은 그 기부채납한 사람들은 별개가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걸 다 맡아 가지고 운영한다 그 말이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죠.
영식

최영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제가 계약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기부채납할 당시에 문제점이 당초에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돈업을 계속 경영한다고 했을 적에는 경영했을 적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안 할 경우가 있고 또한 자기네가 양돈업이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자진 포기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만약의 경우 축분비료 생산공장이 적자나 어떤 저기로 해서 경영을 못할 적에는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기 그쪽 기부채납 하는 당사자들하고는 이 비료화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축분뇨를 완전 처리하는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축산을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우리 양동면에 양돈농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없다면 인접 주변에 것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장을 가동 안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그분들이 다시 환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축분처리를 못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네는 피해만 보게 되는 거죠.

안구희위원장

그렇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재산만 뺏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20만포를 생산해 가지고 기존 농가들한테, 조합원들한테는 계속 그냥 무상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적정한 가격 결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박장수위원

적정가격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20만포를 생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계획 어떤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어떻고 그런 어느 정도의 비료를 생산을 하고 공급은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라도 그런 걸 세부 작성해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설계에서부터 지금 구체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사용농가가 부담을 줄이고 또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 일체나 이런 걸 모든 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추진 기획한 단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관계는 그것 그쪽에서는 제시하는 것이 완전한 우리가 축분비료를 계속 유지해서 처리하는 그 조건으로다가 저희한테 간 것이고 그만한 시설은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기부채납된 것은 다시 우리가 여기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제를 주변에 있는 그쪽에서 계정단지에서 축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 갖다가라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만들어야만 우리 환경농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료공장을 세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부채납 했을 적에 양돈농가가 자기네가 양돈을 안 할 적에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만약에, 만약에 경우입니다. 비료공장을 중지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계속 하고 그랬을 때 피해에 대한 게 있을 적에 재산만 뺏기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저거한 거지 다른 저거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환경농업을 앞으로 할려면은 비료공장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계관께 질의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쉬운 말로 이 부지가 뺏기는 거냐 쉬운 말로 뺏는 거냐 아니면은 자진 살아남기 위한 납부냐 이게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뺏는 겁니까? 지금 이 양돈 축농가들이 살아남을려고 “이런 시설 우리로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유지하고 보수할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처리도 해야 되니까 군에서 이걸 내놓을 테니까 여기다 이걸 좀 같이 합시다” 해서 살아남을려고 내놓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양동 계정단지도 축분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거기의 처리비용이 소득하고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축분처리비용으로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분들이 3년만 축분처리를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땅값 이상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저희는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야만 환경농업이 돌아간다는 판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있을 때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는 게 80% 보조가 되고 20% 자부담이 되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2년 전부터 농림부하고 추진을 하고 그동안 해서 그걸 금년에 관철을 시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뺏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더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안구희위원장

살아남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한 거지,

김영구위원

그렇다면은 얘기가 잘못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가 생겼을 적에 환원조치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김영구위원

그게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근데 저희,

김영구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은 없죠. 기부채납 자체가 어떤 조건이 하나라도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유지가 안됐을 때 환원을 시키겠다 하는 건 조건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기부채납이 아니죠, 이것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환원이 될 수 없는 걸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고요,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섭외를 할 때도 이것은 완전히 축분공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게 전제하에 된다. 그러면 군에서도 근 6억 이상 몇억씩 들여서 한 걸 갖다가 그걸 과연 운영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과연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분도 기꺼이 그쪽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구위원

예, 또 단지 또 하나 사실상 이분들이 자구책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원활한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이분들 기부채납한 사람들도 득을 보겠지만 그 외에 축농가들 또한 일반 우리 환경농가들이 엄청난 득을 본다 이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어떤 한시적인 인센티브는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있어야죠.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쉬운 말로 아무리 자구책으로 지금 땅을 내놓더라도 3,400여평인가 3,500평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농가들도 득을 볼 수 있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한시적인 적용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분들은 지금 축분처리비용 부담하는 걸 갖다가 면하는 것이 그게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영구위원

아니 이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물론 자구책으로 지금 하는 건데 결국 이것 원활한 유지가 됐을 때는 이분들 기부채납한 이 부지로 인해서 물론 이 시설은 우리 예산 갖고 합니다만. 다른 타 외 기부채납 하나 10원 한 장 안 들이고도 득을 보는 환경농가나 축농가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형평성이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사실적인 인센티브라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뭐 그것 본인들이 필요 없다면 해 줄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것 그쪽에서는 축분처리를 전제로 해서 한 사항을 갖다가 추가로다 요구하고 그런 사항도 아닌데 저희가 이게 잘 되면 얼마 주겠다 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얼마 주겠다가 아니라,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말이죠. 명의가 양수·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양수·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완전히 양평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100년까지라도 이건 환원이 안 되는 거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양수·양도는 다시 반복할 수가 없는 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리고 자기네들 돈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서로 더불어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된 거잖아요,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쪽에 계정단지는 축분뇨 처리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바랄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장수위원

살아남기 위해서 1억6,000 매년 적자가 나니까 그것만 면해도 당신네들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3년만 해도 땅값은 된다는 거죠.

박장수위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김영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염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요.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네들이 요구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양평군비를 들인 건데 인센티브 이전에 사실상 양평군의 큰 득이 되고 우리 농가에 큰 득이 된다면은 그때 보완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보완시설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마련될지 몰라도 지금 시작부터 인센티브 얘기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당연한 겁니다.

고기섭위원

제 판단은 그래요.
영식

최영식위원

내가 아까 먼저 물어본 게 바로 그거라고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쪽에서는 하여튼 축분만 원활하게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라면은 더 바랄게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환경농업 농가한테 넘겨주면은 환경농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영식

최영식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안구희위원장

김영구위원이나 박장수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 자기네가 자구책으로 살아갈 방법으로다가 지금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단지 다 똑같은 양평군민을 지원해 주고 혜택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약간의 지원혜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로 잘 운영이 됐을 적에는,

김영구위원

예, 유지가 잘 됐을 때 얘기 다시 한번 해 보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용문면 삼성리에서 비료를 지금 교반시설이 지금 중간쯤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푸른원예작목반이나 이석규농가가 그걸 비료화 시설을 만들어 가고 또 거기에 다양한 걸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의 내용은 2000년 4월 2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후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이며, 의회 의견 청취 후 지난해 5월 29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해 8월 17일 보완 요구되어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하여 다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부의안건 내용과 추가로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먼저 용도지역 변경은 그린아파트 앞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총 45만57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농림부와 협의가 안되어 도면표시번호 6번 공산이 부락 6,610㎡ 이외의 44만3,960㎡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하였으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종부터 3종까지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근리 양평초교 일원 등 11개소를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은 당초 덕평3리 637-1번지 일원 등 9개소와 창대리 지역 등 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도로시설의 경우는 길병원 앞을 지나는 기존 우회도로 폭을 35m에서 25m로, 길병원에서 보건소까지의 폭을 25m에서 20m로 현실에 맞게 축소하였으며, 주차장시설, 철도시설, 광장시설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해 8월 17일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일간신문에 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에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입니다. 그 변경내용 중에 도로부지 왜 35m에서 25m, 25m에서 20m 5m, 10m씩 왜 그걸 폭을 줄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기존 국도 4차선이 신설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시공 완료된 구간이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6번 국도 완료하고 지금 우리 양평군내 통계에 보면은 매달 240대씩 증차가 되고 말이죠, 내년도에는 3가구당 차가 1대씩 된다고 그래서 차가 2, 3만대씩 우리 자체의 군민들 차량만 해도 몇만대가 되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대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게 이용도가 더 높은데 기존도로를 더 넓히지 못할망정 기존에 넓혀져 있는 도로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근시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지금 차량이 얼마나 늡니까? 아까 얘기도 240대씩 우리 양평군이 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차량이 꼭 6번국도에만 통행한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거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도 늘고 인구가 자연증가 거기에 따른 개발 더불어서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차량은 거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느는데 기존도로 넓혀있는 도로를 줄인다고 하는 얘기는 나 이것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후진국으로 빠꾸되어 가는 것 같애, 우리 양평군이. 도로는 자꾸 넓혀놔야지. 사람은 개미새끼가 다니든 뭐가 사람이 다니든 도로는 넓혀놔야 언젠가는 뭐가 되지 넓힌 도로를 자꾸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길병원 앞에 우회도로는 이미 도로 확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작년에 국도가 신설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지금 실제 시공이 완료된 부분이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현실을 뭘로 보고 현실을,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25m로다가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이 적게 다니니까 줄이신다는 얘기죠, 지금 현실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앞으로 2, 3년 후에 차량이 몇만대가 더 늘어 가지고 이용도가 높아진다면 도로 또 도로 또 넓혀야 되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포장구간만 더 확장을 하면 되니까 그 이미 25m는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줄여 가지고 뭐 득보는 게 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득 보기보다는 현재 작년에도 교통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었지마는 국도 신설로 인해서 많이 교통량이 그쪽에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시공이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25m 확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도로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 한번 개설할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실거 아니에요, 지금.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점점 인심이 극대화 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가상승이 갈수록 느는데 말이지요, 양평바닥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은 도로를 갖다가 축소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에 이 다음에 필요할 때 도로확장을 할려면요 과장님 머리털이 희어요, 희어.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도로 한번 개설할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도로는 지금 농촌이고 어디고 지금 싸움박질하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도로 때문에 싸워요. 이런 엄청난 앞으로 필요한 도로를 난 늘리면 늘리지 줄인다는 얘기는 동서남북 어디가 봐도 아마 양평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과장님 알아서 선견지명이 있으시면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뭐 기존에 과장님이 사업을 자리에 앉기 전에 다 만들어진 시설을 갖다가 시설된 상태대로 축소시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길병원의 우회도로나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여주 가는 도로 자체도,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것도 기존에 있는 시설 돼 있던걸 도로 축소시켜서 그대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맨 처음에 35m짜리 였었는데 어떻게 축소해서 25m짜리 도로를 만들었는지도 의심이 가고요, 또 한가지 25m짜리를 20m로다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축소시켰는지, 축소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서 축소를 시켰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시공당시에 길병원 앞이나 보건소 앞에는 물론 도시계획법이 도로상으로다 35m 하고 25m로 결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35m 시공보다는 우선 가능한 25m 폭으로 시공을 하게 된 것이고 역시 보건소 앞도 그런 식으로 시공이 돼서...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왜냐 하면은 이 계획이 오래 전서부터 35m짜리 도로가 계획이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35m로 잡혀 있을 때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를 무지하게 많이 봤을텐데 거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25m로 축소를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 말이지요. 나중에 가서는 10m에 차가 나니까 그 재산증폭에 개인한테는 이득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당장은 25m가 가능할지 몰라도 훗날에 35m짜리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를 내다 봤을 때는 어떻게 도로확보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이고, 한번 축소시켜 놓고 나면은 다시 확장을 하고 싶어도 그때 가서는 무지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계획이 있어서 35m짜리를 25m로 줄일 적에 줄여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축소시켰는지, 지금 뭐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도 과장님은 실질적인 축소된 내용을 모르실테니까 이런 문제점은 좀 검토의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사업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축소를 시킨다는 건 좀 의아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신설국도가 4차선이 완료가 되고 이번에 35m 양쪽에 저희가 시설녹지 완충녹지가 15m씩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해제를 시키는 걸로다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양쪽으로다 완충녹지 15m씩 있는걸 시설녹지를 해제를 시켜 주고 또 국도 6호선 확장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충녹지로 해제를 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입안이 돼 있습니다. 또한 25m 도로는 20m로 하는 것은 4차선도 충분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20m로 시공이 됐고 거기서 축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조건부라는 얘기인가요? 녹지를 주거지로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축소시키는 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시설녹지로 이중으로다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연녹지 하나로만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섭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줘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완화쪽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맨 처음에 그렇게 도로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이유로다가 축소를 시켜서 도로를 개설했느냐? 그 때 당시는 지금의 4차선이 뚫리기 이전에 길병원 도로 뚫렸던 것이고, 또 4차선 개설되기 이전에 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 것도 개설이 됐다 말이지요. 개설이 됐는데 이 써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계획은 오래 전서부터 해 놨다가 사업을 할 적에는 축소시켜서 사업을 한다면 미리 축소를 시켜 놔 가지고 필요 없는 도로를 너무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축소시킨 상태로다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기존에 계획은 35m로 해 놨다가 사업은 25m로 한다는 게 좀 의아하다 얘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아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좀 해주세요.

안구희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우선 나온 얘기부터 마무리 짖고자 합니다. 현재 길병원 앞에 도로가 현재 몇 미터입니까? 현재 상태.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 결정된 데는 25m이고...

김영구위원

아니 현재 시공 돼 있는 도로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20m입니다.

김영구위원

20m지요. 사실 이 35m라는 것은 전 뭐 용문도시계획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그때도 저희도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35m라는 기존 도로는 이 경강 6호선이 되기 이전에 옛날부터 35m로 돼 있었던 거지요? 아니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35m로 하겠다 하고서 했던걸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시계획이 35m로 돼 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것을 지금 쉬운 말로 6번국도가 완공되면서 양평군 도시계획이 도시내를 볼 적에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이제 한계가 됐는데 국도 2차선 기존 국도 구 국도 2차선, 새로 된 4차선, 6차선인데 우리 지금 양평 지역 내에 도로는 25m 도로만 가져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추후 예상되는 우리 인력변경, 인원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하겠다 하는데서 지금 25m로 줄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양평읍을 들어오는 것은 6차선이라 이거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4차선 하나 들어오고, 여주 쪽에 2차선, 총 양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몇 차선입니까? 다 따지면 8차선이 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8차선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대해서 원활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이 도로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병목현상을 안 일으킬려고 하는데 우선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읍을 양평읍을 봤을 경우에 25m만 가져도 옛날에는 경강국도 6호선을 생각지 않았을 적에 35m의 계획이었다가 이제 6번 국도선이 외곽 노선이 생기면서 이 길병원 앞에는 25m만 해도 충분하겠다, 또 길병원에서 보건소까지는 20m만 해도 충분하겠다 이 판단이 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갈산공원 지금 뭐 잠깐 보니까 사실상 도시 우리 도시계획 이걸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좀 줄일려고 일부 사유지 농경지를 제척할려고 하다가 지금 도로부터의 지금 다시 보완사항은 일부 취락지구만 빼고서는 당초대로 다 편입시켜라 하는 내용이 온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제 정말 공원 같은 경우는 한치의 공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양평군은 이러한 굉장히 전철화 사업되고 그러면 늘어날 걸로 알고 있고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남는 것도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로, 어떤 예산을 인센티브성 예산을 많이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순 군비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언젠가도 한번 우리 쉬운 말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양평이 주민 삶의 질에서 완전히 떨어진다는 쪽의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 어떻게 양평이 안산보다도 삶의 질이 떨어지느냐? 결국 그런 것에 갖다가 대면 안산은 삶의 질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어떤 예산이 인센티브도 적용을 받았고 우리 양평군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삶의 질의 첫 번째 지금 척도가 도시성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있지만 공원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 1인당 어느 정도의 공원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정말로 삶의 질이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려고 했다는 자체가 이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공원을 줄일려고 하느냐, 지금. 물론 다시 “당초안대로 해라” 하고서 하니까 다시 준비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만큼은 도시계획 할 적에 주민 물론 거기에 당한 주민들은 사유지니까 재산적 피해가 있을는지 몰라도 애초에 그런 안은 이런 공원안으로 돼 있던 것을 거기서 그걸 뺄려고 했었다는 그 발상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 제척할려고 했었습니까? 그 이유 한번 들어 봅시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줄일려고 저희들이 했던 건 문화관광과에서 갈산 파로스공원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갖고 일부분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를 제척을 하고 저희들 떠드렁산에 공원을 그 만큼 더 확보를 하는 걸로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이것은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떠드렁산 개발을 한번 해 보겠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그쪽에 공원을 다시 더 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또 한가지 과장님! 과장님 또 한가지요. 앞으로 전철화가 분명히 들어오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또 전문대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보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그 선이 가야예식장 맞은쪽이 녹지에서 해제됐지요, 이번에? 가야주유소 맞은쪽이 녹지에서 해제가 됐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맞은쪽은.
영식

최영식위원

예, 맞은쪽 해제가 됐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거기 맞은쪽이 해제가 되고 이제 전철화가 돼서 역이 확정이 됐고 또 이용도가 높고 전문대가 유치가 되고 그러면 그 선로가 양평에서는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심장부 도로예요. 그렇게 보셔야지요? 과거 6번국도로 이용하는 도로가 그 도로 개념으로 보면 안 되신다 난 그렇게 봐요. 우리가 6번 국도가 지금 외곽도로로 빠진 것은 다행인데 우리 개발차원에서는, 그러나 자체개발로 양평읍이 자체개발로 봤을 때 양평인구가 지금 2만2,000인데 양평읍이 한 3만으로 본다라 그러면 그 도로가 심장부 도로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 도로는 심장부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도로는. 그러면 그 도로가 심장부 도로인데 3만 읍 인구가 3만이 도래 됐을 때에 그 심장부 핵심도로가 그대로 둬야지 그걸 또 10m를 줄여 가지고 25m로 둔다고 하는 얘기는 양평개발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저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저 도로가. 이제 거기 녹지대가 해제가 돼 가지고 거기 당장 또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양 도로로다 건물들이 꽉 들어차면 상가가 형성이 될텐데 그럼 전문대 들어와서 학생들 이용객 차량 늘어, 또 전철 들어오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용도가 더 높아져, 그럼 차가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그거 지금 25m 도로 갖고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겁니까, 또? 그러면 아까 앞으로 만약에 6번 국도에서 진입이 들어오면서 주말에 차가 밀릴 때는 지금도 주말에는 여기 관문골인가 거기가 차량이 밀려요.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인 게 더 오픈상태에서 차량으로 이용할 때는 저 도로가 중심부 도로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거 아마 재고 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사유지에들 환원 받는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재산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양평읍 개발하는데는 저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도로 가변도로 부지가 시설녹지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용에 대한 가치관이 없이 상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5m로 축소를 했을 때에는 그 시설녹지가 해제가 되고 개인 사유지를 자기개발 차원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설명을 할께요. 지금 이 도로는요, 이 도로는 죽은 도로예요. 요즘에 나가보면은 여기서 삼거리까지 나갈려면 몇 분씩 걸리죠. 전화국까지 이 길로다 전화국까지 갈려면은 거북이 걸음을 해야 돼요. 이 도로는 죽은 도로다 그 말이야. 이 도로는 죽은 도로다 그 말이야.
영식

최영식의원

시가지 도로는 이게 죽은 도로다 그 말이야. 여기가 2, 3년 전에 양평군청, 경찰서 관공소 4개 단체를 1만여평을 기부채납을 희사를 해서 4개 단체를 이리로다가 옮기자고 하는 건데 여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옮긴 거예요. 군청 주변 주민들이. 여기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녹지대가 해제가 되어서 여기도 개발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대가 들어오고 전철이 확정이 된다라 그러면 여기 좁은 도로는 이용을 많이 못하면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제일 심장부 도로가 될텐데, 양평읍 바닥으로는. 여기 아파트단지들은 지금 다 어디로 운행을 합니까? 이제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밖에는 중심부 도로, 그러면 앞으로 이리로 양평이 뻗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전철 여기 이리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 말할 것도 없었는데 기본적인 철도청에서는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철역은 절대 못 옮긴다. 기존 역사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여기 전체로다 개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너머로다가. 이리로 뻗어올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북쪽으로 뻗어나갈려고 여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 같이 역은 센터에 가서 지금 양평역 그대로 살려야 된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흑자를 보고 자기네들도 흑자를 보면서 양평 전체가 개발이 된다. 절대 이 역은 못 옮긴다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그렇지요? 그럼 여기가 개발할 땅인데 여기가 개발하고 보면 이 도로가 심장부 도로인데 심장부 도로를 늘리지는 못해도 줄인다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데는 개발이 다 끝났잖아. 지금 개발은 여기만 남았거든. 그럼 전문대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면 어디로 사람이 또 늘어난다고. 이제 개발할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게 심장부 도로인데 이 종로통이 되는 거예요, 종로통이. 양평읍에는 종로통이 된다고, 이게 지금 이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면 축소는 했을 때 시설녹지가 해제가 되고 존치가 안됐을 때 시설녹지를 해제 못한다 그겁니까? 그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한 시설녹지가 설정이 됨으로 해서 사유재산의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본 것을 해제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25m로 축소한다는 겁니까?
아니 단지고 뭐고 그것 하나만...
보세요. 욕구사항은 거기 소유자가 몇 사람이에요?
상당히 뭐가 많아요, 거기가? 거리가 얼만데 뭐가 많아요?
영식

최영식의원

시설녹지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몇명 되겠느냐 그 말이야, 몇 명. 우리가 알기에는 단 아마 10, 20명 몇십명 이내인데 2만명 대 몇십명이다 그 말이야. 그걸 보셔야지, 공무원은. 2만명 대 몇십명을 봐야지 거기가 무슨 몇천명이 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2만명을 위주로 한 행정을 펴야지.
아 그걸 알죠. 그걸 아는데 시설녹지 면적으로 보나 소유자로 봤을 때 앞으로 양평 2만명, 3만명, 4만명이 개발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에 소가 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왜 환경부한테 지배받아 가지고 양평이 1권역, 2권역으로다 왜 철퇴를 맞고 지금 개발을 못하고 아파트 왜 못 짓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야. 양평이 살려고 한다면 몇만명이 살려고 하면은 몇백명이 됐든 몇십명이 됐든 그것 몇천평에 대한 시설녹지로다가 설정이 되어 있는 땅은 당연히 피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이죠. 그것 몇십명 몇천평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그 거대한 사업을 만약에 죽여놓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 말이죠.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최위원님. 그것은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 35m에서 25m로 줄이고 25m에서 20m로 맞게 했을 적에 시설녹지가 25m로 했을 적에는 해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거예요, 그거.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니까 시설녹지...
영식

최영식위원

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지 무슨 발전이 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협의 불가된 것을 봐서라도 지금 이쪽 뒤편에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주거지역 확대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여깁니다. 지금 여기 보전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지개량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개량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더 개발이 되, 농지 변경에 의한 사업지구로. 그리고 저희들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이걸 다 검토를 해 갖고 교통량이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 농지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 해제된 데는 이쪽이 많이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주거지역 확대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양서면 부용리 가정부락 일원의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완화,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취락지구지정 예정면적은 2만9,633㎡이며, 도로 3개 노선과 주차장 1개소 536㎡, 어린이공원 1개소 1,522㎡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만㎡당 15호로 조정하여 지정면적을 산출한 사항으로 법 시행 이전에는 이축사유가 발생하여 이축할 때에는 본인소유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취락지구로의 이축만이 허용되는 실정이며, 향후 발생하게 될 이축 수요를 대비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내부용리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