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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5

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제2차 위원회에 이어 오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군 청사내 사유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서쪽 후방에 등기소 사택 뒤에 개인지가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집주인하고 상의한 결과 그걸 팔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까지 매수해서 군청 주변 정리사업 할 때 일환으로 같이 정리를 하고자 이번에 매입금액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게 어디쯤이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여기 군청 뒤에 서고 다음에 등기소 사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집에 1동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안병호씨 사시던 집인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옛날에 그 집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살려고 그러다 못 샀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살려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그 공시지가 지금 저걸로 해서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위원님들....

고기섭위원

감정가격이 나와야...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을 미리 우리가 판다고 그래서 판다는 의향이 있어서 감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아 감정가격이 9,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공시지가가 아니래도 나중에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박선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것은 개·보수를 위한 것인데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개·보수를 하려고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흥리 316-10번지 길병원 앞에 있는데 대지면적은 4,998㎡입니다. 건축면적은 1,587.84㎡로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설이용계획은 2층이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당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벤처사무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165평입니다. 1층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가 지금 양평읍에서 그리 갈 계획으로 해서 59평, 나머지 106평은 개·보수를 해서 벤처사무실로 사용코자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

벤처사업 쪽으로다가 사무실을 내면은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대충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 전체가 실시설계비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이것보다 적다면 나머지는 개·보수비로 잔액은 사용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구 건물을 갖다가 개·보수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됐다고 해서 성급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해 봐서 거기가 앞날에 뭐를 했을 때 좋겠는지, 그거 실시설계 해 놓고 실시설계 5,000만원 집어 넣어놓고 그것 때문에 방향도 못 잡고 그냥 가서 용도에 안 맞으면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성급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 여건이나 도시계획에 맞는 또 아니면 우리 양평이 거기다가 뭐를 했을 때 제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더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가 지금 양평읍사무소 2층에 있는데 거기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2층까지 종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가 우선은 그리 천상 사무실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가 옮겨가면은 그런 것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거기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없고요 먼저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안구희위원

아니 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니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좁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게 있어요? 창고옥상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수도사업소가 옮겨가면은 그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잘 모르시면 읍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78쪽에 양평읍 공원묘지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읍 공원묘지 확장사업 5,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지금 현재 공원묘지 올라가면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우측에 보면 우측부분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3,700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공사를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좌측으로 올라가서 상단 부분에 맨 위에 올라가면은 약간 작은 주차장이 있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아래로다가 약간 도로가 불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다가 임야를 아래로다 절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토를 해서 저희가 길이가 긴 데는 30m, 적은 데는 한 4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해서 기초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축공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남은 부지 30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또 윤달로 인해서 개장을 한 기가 10기정도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를 하면 50기 정도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000만원은 바로 또 길병원에서 6차선 도로로 진입하는데 그 진입도로가 바로 1m 정도가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성묘객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진입하고 나올 때 진입하고요 차가 서로 안 보여 가지고 거기서 자주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m 정도를 매립을 해 갖고 그 하이샤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우측에요, 그쪽으로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 3m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5m로다 폭을 넓히고 길이 50m를 저희가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포장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애당초에 예산에 5,000만원이 섰는데 5,000만원 사용하고 5,000만원이 추가로 지금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먼저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있는데, 자체사업비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저는 4,000만원은 용두리 공원묘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여기 양평읍에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안구희위원

잠깐만요, 78페이지 창인원에 창고를 1,800만원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1,800만원 갖고 몇 평을 지을 것이며, 또 승합차를 지금 버스가 있는데 기능보강을 위해 승합차를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따르는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승합차를 하나만 사줌으로써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또 따라가는 게 있다 말이에요. 이럴 적에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그러는지, 꼭 필요해서 사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인요양원 창고신축 1,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면적은 아직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평수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인원 재활원 승합차 구입은 현재 그 버스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봉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를 구입해 놓으면 그 버스기사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양쪽을 다 쓰는 걸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 버스기사가 운전한 다음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구희위원

국비만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 털어서 군비가 국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 적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버스기사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꾸 말로만 도비 저거 따온다 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 나중에 채용을 한다면 군비로도 부담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승합차 구입하면 운전기사가 분명히 지금 현재 버스기사가 2개를 운전을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별도로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현재로는.

안구희위원

알았어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79쪽 양평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700만원짜리 있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거 설명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공립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문하고 지제, 양동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지제는 완료를 했고요, 용문하고 양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평 어린이 집이 1회 추경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놀이기구를 저희가 설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으로 그네나 미끄럼틀, 매달리기 목조형 종합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줄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장

700만원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돼요? 터는 있고요? 터는 어디다 할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바로 그 복지관 뒤에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요.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80쪽에 양평군 복지회관 주변 부지조성.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부지조성 6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군 복지회관을 준공할 당시에 약 한 복지회관 2층 둑에서 들어가시면 약 한 8평 정도를 저희가 매립을 해서 아스콘을 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바로 그 옆집이 허영환씨댁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 분이 거기다 매립을 해서 포장을 할 경우에는 본인 집에 문제가 많다. 왜냐 하면은 도둑이 지붕을 타넘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바로 그 아래 보면은 하수구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놀고 또 그 하수도 맨홀이 3m 이상으로 깊어서 한번 조금만 역류하다가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영환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을 해서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강하 전수 2, 3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7,000만원, 그 30평씩 두동을 짓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7,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 2리, 3리 마을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수 2리는 당초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개조를 해서 현재 여자 노인정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마찬가지 자체적으로다 2층을 증축을 해서 전수 2리 주민 전체가 체력단련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운동기구하고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수 3리는 1층에는 여자노인정하고 마을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도 또한 전수 2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서 전수 3리 전체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료기기하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수 2리, 3리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전수 2, 3리 경로당 개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장수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 갖고 전수 2리, 3리 남자 노인정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일 이용인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저희 군 지원예산 없이 그 자체적으로다가 부락에서 건축기술자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와조 슬라브로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현재 가서 보시면 벽에 균열이라든가 빗물이 세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실 때만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인분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금 현재 장수경로당 개축비로 평당 200만원씩 30평 6,000만원 하고요, 1,000만원은 지금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총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1개 리에 한다면 모르지만 2리, 3리 두 군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개축이 아니지 이것은? 신축이지 왜 개축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헐고 짓는 것입니다. 헐고 지으면 개축으로 들어갑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기존 건물 철거를 다하고 새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개 리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2개 리를 한군데로 모아서 한군데다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 동네에서요.

박선배위원장

아, 2리 3리 다해서 7,000만원 들여서 한군데다 하나를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장수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구희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80쪽 복지회관 6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다가 이 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건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회관 둑에 가시면 2층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서 보면은 지금 담장이 있으면서 바로 그 집 옆에 새마을지도자 양평읍 양근4리 허영환씨댁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약 한 8평정도가 웅덩이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에 석축을 쌓고 되메우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맨홀도 올려야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85쪽에 맑은 물 사랑 및 환경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일반회계 85쪽 맑은 물 사랑 및 환경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매년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2,0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이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지원된 금액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물이용부담금에서 거의 활동비 전체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받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이 돈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원 받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는 아직 지원금액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작년에도 거기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받지 못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이러면 이런 게 사실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원금은 당연히 물이용부담금이 있어서 관내에는 유역관리청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유역관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팔당 한강수계 전 지역에 있는 어떤 전 지역을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에 국한 돼 있는 단체로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팔당수계 전 지역을 뭐 충북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김영구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양평군지부에 이 양반들 요구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에 쓰겠다고 요구한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각종 우리 시책하고 시책 추진하는데 캠페인을 한다든가 환경활동을 하는데 사업비를 쓸려고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어요.

박장수위원

양평군에는 공식 단체 이름이 뭐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양평군지부입니다.

박장수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그 사람 단체에서 작년도에도 유역관리청이나 이런데서 5억씩 이렇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거 지원 못 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못 받은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로만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 서울지부 이런데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시민연대 같은 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 잘 되고 있으면 추가 예산 안 서도 되겠네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려운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활동만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결정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건건별로 서울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미 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도 1,000만원이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 이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도에서도 지원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도에서도 1,000만원 지원하고 군에서도 1,000만원 지원하고.
영식

최영식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은 사무실을 운영한 것 해 가지고 각종 거기에 운영비가 계상되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항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렇지 않으면 캠페인만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직원도 있고 연간 사무실 운영비가 있을 텐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고기섭위원

그런데 이 한강살리기운동을 운영하면서 양평군에 얻어진 건 뭐가 있는지, 사실 군민을 위하면서 얻어지는 게 있어야 운영을 하는 것이지 얻어지는 게 없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저희 관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관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은 각종 국회 회의라든가 환경부라는 데 가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군민들을 위해서 대변해 준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지가 어떻게 하면 역할들은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 역할 하는 것만큼 그때그때 마다 사항을 좀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해 준다든지 의원님들한테 대한 어떤 사항적인 전개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정보 같은 걸 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 뭐 우리가 뭐 보조사업 항목으로 나가는 거야 준다고 하겠지마는 어쨌든 군비가 나가든 의회 승인이 나가야 되는데 의원님들과 거기와는 매체가 항상 이루어져 가지고 이 환경 연합파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의원님들이 항상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 그들과 같이 연계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전혀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오더만 받아 가지고 말이죠, 그쪽하고만 연계를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님들 금요일마다 의정평가가 있는데 와서 보고도 좀 하고 앞으로 되어져 가는 사항 같은 것도 알려주고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냥 개별적인 행동으로 말이야 그치고 말아버리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예산만 필요할 때 이게 의회에다 턱 내놓고서 승인해 달라 이런다고 그러면 아 애들은 쓰고 하기는 그만큼 몫을 한다고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잘 하는데 잘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보태보자 그런 얘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87쪽에 환경농업 오리사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오리사육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제 무왕리 매립장 내에 시설면적 5동을 3,250㎡로 해 가지고 오리사육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 추진목적은 환경농업에서 논 오리를 공급하였던 것을 벼이삭이 추수가 되는 8월부터 걷어들여 가지고 사육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사육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2월 내지 3개월인데 그동안 최대의 사육 예상 마리수는 약 5만 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육방법은 그리고 평상시에는 10월에서 익년 7월까지는 약 3,000수 내지 5,000수를 평시에 사육을 해 가지고 그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오리사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리 농을 환경농업 했던 오리 농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사육하는 것은 비육 시키기 위한 사육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비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지금 거기 계상이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리를 사육시키기 위한 건물을 짓는 비용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 짓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본예산에 섰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오리는 얼마씩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오리매입은,

박장수위원

돈 안들이고 하는 겁니까?
남영

이남영위원

2,000원씩 하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2,000원이요? 마리당 2,000원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오리 수매하는 부분은 산업진흥과에서 수매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영

이남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리사육까지 하니까 반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걸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반발이 많아서 쓰레기도 이제는 매립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위원

금년에 그럼 우리가 오리 농법으로 지원한 오리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8만2,000수정도.
영호

이영호위원

8만2,000수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는 8만수 중에 농사를 짓고 나서 한 3,000여수 사육을 한다 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000수는 음식물 쓰레기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이건 한 5만수 정도 최대한도로 5만수 정도가,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8만수 공급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몇%나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추정하는 것은 약 50%정도, 30~50%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8만수에서 50%면은 4만수인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3만에서 4만수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이건 추정해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으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짚어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수치로서는 5만수 사육을 한다고 해 놓고 또 50%가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4만수밖에 안 되는데 1만수 이상이 더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5만수를 해서 이제 사육을 하고 3,000수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걸로 3,000수를 먹이고 나중에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인데 그럼 8만수 나간데서 5만수만 매입을 해도 2,000원씩 하면 그 매입하는 비용만 해도 또 1억이 들어야 돼요. 농가에서 오리를 수급해서 2,000원씩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도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리를 들여오는 것은 한 절반 정도로 봐서 최대 한 4만수에서 5만수 정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 사육기간은 약 한 2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정도 되어서 들어오는 게 한 2㎏이상 넘어가면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축협에서 또 들어와서 4만수를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유황오리로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수매문제는 저희가 농가로부터 받아서 사육을 해서 판매해서 반환하는 방법 또 일괄 수매해 가지고 다시 또 그걸 메꾸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농가가 오리를 빼면서 바로 입식을 시키고 마리수만 저걸 해 가지고 그냥 사육을 해서 다시 판매해 가지고 농가한테 돌려주는 방법 거기에는 분명히 사육방법에 음식물 쓰레기만 먹여 가지고는 사육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기술상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 이상은 반드시 사료를 급여를 해야만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료비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요구가 된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위탁판매가 제일 낫겠네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2㎏ 생산해 가지고 두당 얼마씩...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 그 가격은 아직 잠정적으로 한 2,500원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농가로부터는 한 2,000원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요즘 또 오리가 상당히 가격이 좋게 나오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수가 있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1.2㎏가 들어와 가지고 2㎏를 사육하는데 사육비는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게 1.2㎏를 사육기간 중에 1,500원 정도 사료를 먹습니다, 한 마리가. 오리농 하는 동안에. 그래서 최소한도 한 700~800원, 많게는 한 1,000원 정도는 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료 값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1일 0.5톤 생산되는 게 급여가 되기 때문에 사료 급여된 부분이나 또 판매금액은 그때그때 절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지금 이게 목적으로 군에서 무슨 오리를 1.5㎏짜리를 2㎏를 만들어서 2,5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아서 흑자를 낸다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관리과나 산업진흥과에서 농가에서 줬던 오리를 몸무게가 약하니까 그게 시판용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해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돈을 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환경문제나 또 음식물 쓰레기를 싹 쓸어서 깨끗이 한다는 취지가 있기 전에 어떤 몇 푼의 이익을 바라고 이 사업은 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이남영위원이 말씀하시고 내가 대충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제면에서 무왕리 그쪽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양평군에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지금 쓰레기 문제를 거기서 그래도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해서 상당히 타 면의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리농으로 해서 거기 주민들의 어떤 심사를 뒤틀리게 해서 어떤 다른 부작용을 낳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우려가 되고 뒤에 이남영위원도 상당히 근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보면 여기 환경관리과에도 약 한 5,000만원, 산업진흥과에도 이게 따로 선 게 있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리장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오리사육장을 예산이 서있는 건데 저희가,

박선배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선 것만 환경관리과에 약 한 5,500이 서있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인부임까지 해서 아까 4,400만원 하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어떤 이익이 없는 주민들에게 갈등을 빚는 사업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이 이남영위원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한번 아주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환경관리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분 때문에 오리사육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 이왕에 오리사육을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가 오리농을 해서 나오는 게 일시적으로 나올 때 농가가 가격이 비쌀 때는 전부 팔아달라고도 내놓지만 적을 때는 각자가 처리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반 정도는 농가가 오리처분 의뢰를 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분용 오리사육장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우리가 오리농의 오리도 일시적으로 한 두 달간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해 주면은 오리농 하는 농가의 처분도 원활할 것이고 또 반면에 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오리사육장을 오리농이 한 4만수 규모가 되기 때문에 4만수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한 5,000수 유지가 되지만 또 그 부락에서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면 사육을 해서 보탬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판단에서 저희가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제면 무왕리 이쪽에서는 오리농 자체를 갖다가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건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축사육을 갖다가 농촌에서 이걸 혐오시설로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나가서 부락주민하고 대화도 나눴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았었느냐 그런 부분도 꼭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리 농법은 아마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보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점점 수요가 아마 가중될 겁니다. 홍보추세나 육류 선호 추세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호감이 가는 건데 단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처리 비용문제가 남았는데 단적인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가격에 대한 것 출하 가격에 대한 것은 아마 싸다 비싸다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과거 보면요, 농사짓고 나서 그걸 빼 가지고 기르는 입장에서는 관리 자체가 돈보다도 그 관리자체가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어요, 농가가. 심지어는 우리 도곡리 같은 데는 그걸 기를 때 보면은 그냥 막 밟아죽고 굶어죽고 냄새나고 외지에서 거길 들어가면요 그냥 바람 같은 것 불 때는 그냥 냄새가 나가지고 그 동네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외지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육한 농가에서 출하시까지 관리하기도 어렵고 진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또 환경적으로도 엄청나게 피해가 왔어요, 실지는.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냥 개울로 말이죠 똥물이 막 내려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는데 몰아서 집단적으로 사육을 해서 이것을 육류로서 소비시킬 수 있는 데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농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차원이나 사육차원에나 관리차원에서도 굉장한 이건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한다고 군 자체에서는 인정들을 거의 지금 다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그 지역과 관계되는 지역과의 어떤 민원 관계를 철저히 해소를 해 가면서 어떻든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가면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아마 인식해 가면서 잘 아마 풀어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에 지금 우리 1회 추경에 오리사육장을 짓는다고 최근에 1억5,0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섰는데 지금 1억5,000짜리 지금 오리사육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설계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고 주민들도 이것 이전에 아마 겨울철에 타 군에서 음식쓰레기 오리 사육하는 현장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 눈이 많이 오고 상당히 지저분한 위치에서 있는 걸 주민들이 목격을 하고서 똑같은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신데 여러 차례 나가서 그 시설 규모라든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도 이걸 지금 빌미로 해서 계속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나가서 이해도 또 시키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락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또 다른 그런 어떤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1억5,000만원짜리를 지금 내일 모레 빼야 할텐데 이걸 하면 그 집이, 건물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지금 5,500만원을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하는 걸로 지금 자극을 오히려 더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담당 두 과장님께서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해서 이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고 안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쓰레기 문제도 어려운 입장이 걸려 있으니까 두 양반들이 아주 냉엄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으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을 더 지르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은 하나의 농업의 한 방법입니다. 이걸 혐오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를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관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저희 입장에서는 강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장님은 오리를 거기다가 사육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우리 양평이 환경이 깨끗해지겠다, 이걸 꼭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가까운 무왕 1리 마을 주민들하고 제가 설명 한 두 번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두 번 드리고 그런데 그때 설명 드리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무조건 반대를 표명을 하셨는데 오리를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산업진흥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리사육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버려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부탁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1년 내내 600만수가 거기서 사육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달 내지, 세 달 옥내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약간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되면은 그 매립장에 매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디 다른데 소를 먹인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쪽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매립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 매립 자체가 매립장의 악취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침출수 나오는 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또 원인이 됩니다. 그것만 음식물 쓰레기만 매립이 되지 않으면은 매립장에 악취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데 오리사육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지 지금 주민들께서 거기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매립장을 8만 군민들을 위해서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동안 도와준 게 없다, 군에서. 그러면서 또 이 시설이 또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남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군에서 받아 내시려고 하는 듯한 느낌, 물론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분들이 그런 저변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 과장들 입장에서는 취지가 옳고 하는 사업목적이 옳다 하면은 주민들께서도 반대하시지만 최대한으로 설득을 시켜드려 가지고 동참을 하시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오리 사육장으로는 적지입니까? 장소가 적합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활용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까,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을 별도로 하지 않고 어차피 같이 운반해서 일단 매립장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옆에서 소비시키면 활용도가 높다는 뜻에서 이게 지금 부지가 그쪽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이 오리사육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적지가 있는데도 거기다 설정한 거냐 이게 문제지요, 우선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산업진흥과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3,000수, 5,000수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환경농 하는 오리 농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김영구위원

글쎄 주민반대는 지금 우리 환경과랑 연계된 산업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명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메워진다. 거기다 매립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매립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오리라는 것을 중간 어떤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환경을 더 환경적인 측면을 따져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분은 확실한 건데, 또 하나 명분 지금 자꾸 말썽이 인센티브, 인센티브 그러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전에 지제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그나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인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럼 누구나 여기 특별위원님 당시에 그렇게 다 지제면에 최고 인센티브를 줘라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말씀처럼 정확한 뜻이 있고 이 분명한 가축사육인데 이걸 어느 거기 사는 주민이 기르면 그렇게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군에서 한다니까 반대한다는 건 이건 때려 죽여도 인센티브 주면 안 되지요. 어떻게 줍니까! 무슨 버릇을 드리려고. 또 이게 정확한 것이라면 강행해야지요. 주민반대 몇 사람 무서워서 못 합니까? 왜 그걸 인센티브를 피해갈려고 그러고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강행을 할 때는 하는 것이고 정확하고,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이 이거 오리사육 3,000마리 기르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반대 안 하지요, 군에서 한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분께서 설득력이 아직 약했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어디다 메운다, 이것 안 하면은. 이거 다 썩어서 내려오지 않느냐? 그럴 바에 3,000수 기르는 게 무슨, 그리고 여기 뿐이 이거 3,000마리 1년 오리 기르겠다는데 정말 반대하면 양심적인 호소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반대 좀 한다고 입막음으로 인센티브, 인센티브 얘기부터 꺼내면 이거 행정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4만수지 3,000수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구위원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한 두달, 1년 내내는 이걸 가동시키려니까 3,000수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일시적인 4만수, 5만수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영식

최영식위원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요, 4만수가 들어가면은 악취라고 하는 것은 그 가까운 부락에서는 못 배겨요, 바람 때문에. 그거 안 겪어 보신 분들은 몰라요.

박선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산업진흥과장님,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중간에 잘못 됐다면 바로 두분 과장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환경측면에서 볼 적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쪽으로 오리를 사육해서 하는 것이 효과도 높아지고 상당히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리사육장을 만들면서 거기다 부가적으로 이왕이면 규모를 조금 애초에 좀 크게 해서 평소에는 뭐 3,000수가되든 얼마를 평소 쓰레기 음식물을 반입해서 가동을 시키면서 벼 출수될 때 나오는 환경오리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10원이라도 제 값을 더 받아 주자. 어떤 유통적인 부가 쪽도 생각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예산을 애초에 성립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분 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지금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우리 양평군 환경, 더군다나 지금 양평군은 캐치프레이즈를 환경으로 냅다 걸고 있는 거 다 아실테고, 그렇다면 관내에 환경을 위해서 그나마 농민의 소득에 크게는 안 되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일조가 되는 방향에서 한다고 하면 쉬운 말로 아주 이것이 정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공으로 가야지요, 사직서를 써 놓고서라도 “이건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게 정석이고, 그게 진짜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우회하려고 하고 또 사전에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하한 이유가 돼도 꼭 인근 주민들은 참 일시적이기는 해도 평소에 3,000수를 문제려니와 일시에 또 몇 만수가 들어와서 다만 한 달이 있든, 두 달이 있든 제 값이 맞추어질 때 출하될 때까지는 그런 비육기간은 참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엄청난 악취가 나고 참 죽겠을 것이다. 이건 뭐 보지 않고도 뻔한 일이다. 또 어디 한번 가 봤더니 또 거기 아무리 그때 당시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꼴이 났다손 치더라도 너무 하다, 이것은.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취지에 따른 엄청난 반대에 부닥쳐서 아마 두분 과장님께서들도 솔직히 거의 의기가 아마 소침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맞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아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계속 추진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추진할 겁니다.

김영구위원

정말 직을 걸고서라도 할 자신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추진할 겁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공무원 자세지요. 옳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사실 옳습니다, 뜻은 옳아요. 뜻은 상당히 최고 문제 쓰레기, 오염으로 최고 문제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겠다는데 하나나 틀린 건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하는데 사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오리사육 밖에는 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시설 자체가 검증된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시설설치보다는 지금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오리사육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일전 뭐 직능대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근자에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 중에 하나가 여주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여주 지렁이 사육은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만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지렁이를 사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제지 슬러지라든가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렁이에서 나오는 지렁이 분이 있습니다. 분이 비료성분도 좋고 해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 4년 정도 돼 가지고 ’95년도가 ’96년도부터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대대적인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을 상당히 샀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악취문제가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여주군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관내에서 나오는 여주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공동주택 같은데서 나오는 것을 별도 용기를 음식점 앞이라든가 길거리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법도 솔직히 일석몇조 정도는 되는 효과가 있지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제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슬러지까지 처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쉬운 말로 처리비용도 받을테고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걸 언제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군에서 벤치마킹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우리 양평군에서는, 이거 기분으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맑은 물 사랑 최선봉이라고 지금 자만까지 해 가면서, 여주 이웃동네 환경이 별로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동네에서는 벌써 그렇게 일찍 시작을 해서 그걸 성공을 했는데 얘기는 듣고 있었으면서도 같이 그런 공법을 채택하지 못한 건 어떤 자존심 때문, “아니 이거 왜 따라 하느냐” 이런 식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 벤치마킹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걸 한번 정말 시도해볼 욕심도 내 보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그래서 오리가 최고다 해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지금 기분이 든다 이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정말 우리 오리라는 것은 현재 여기 우리 여기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서 치워주는 건 좋지만 죄송하게도 오리로 인한 부가적인 소득은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대안제시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과장께서는 물어 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한 것처럼 한번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하시는데 정히 일에는 뭐 선별이 우선이고 이것을 할 것이냐, 선택이, 그 다음에 완급이 있고, 강약이 있는 겁니다. 우선 선택에서 다시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렁이 사육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시키려면 우선 부지문제도 또 다른 실질적인 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혐오시설 매립장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해야하고 또 기술자체도 전문적인 기술이 지렁이 사육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선 추진하고 있는 오리사육을 추진을 하고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렁이 사육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매립장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실험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보다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에 아주 우선 제일 먼저 필연적인 요소가 벤치마킹이란 거 아시지요. 창조적 모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 솔직히 말해서 오리 음식물 쓰레기 오리사육 하는데는 성공한 데는 몇 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두 군데를 가 봤습니다.

김영구위원

거기 다 성공을 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성공을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성공?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그 성공사례를 지금 거기 성공했다는데 대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걸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가 본 곳은 안양하고 구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입니다. 구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인접 인가가 없는 곳에다 그냥 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지에 방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는 것이 그때 눈이 한 10㎝ 이상 작년 겨울에 아마 올 봄입니다. 올 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노지에 오리들이 있으니까 오리들이 눈이 있는 상태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질퍽질퍽하고 아주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구로에서는 거기에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오리를 어떤 비육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목적 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 배설물은 어떻게 치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배설물이 별도 수로만, 웅덩이만 있어 가지고 거기 웅덩이에서 정화처리하지 않고 3단 처리해 가지고 그냥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옥외에서 사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옥내 시설에서만 사육시키는 것으로 했고, 밑에 배설물에 대해서는 볏짚이라든가 왕겨 같은 것을 깔아 가지고 그것을 배설하게 되면은 그것을 퇴비화 시키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퇴비로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부군수님께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편성이 먼저 1회 추경 때 사육장으로 1억5,000, 지금 도합해서 6,000만원 전부 도합 2억1,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로 논란인데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견해, 부군수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부군수님도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정이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군수님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실 거죠?
다음은, 더...
남영

이남영위원

처음에 합의한 게 쓰레기장을 다 1차로 차면은 뭘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아세요?
예, 1차로 다,
예, 그때 뭘 한다고 얘기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차로 다 차면은 거기에 공원도 만들도 이런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7쪽에 오리사육 관리 인부임도 거기 앞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안구희위원

오리관계에 대해서는 위탁사육 관계는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아리를 갖다놓고 양동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를 여태까지 길러서 외국에 출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는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직접 농가간에 전부 여러 농가가 아마 한 농가에 위탁을 할 때는 중개적인 역할이 필요할 거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인건비까지 예산에 세워 사육규모로 갑니다마는 앞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안구희위원

글쎄 아니 지금 현재 쓰레기장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제면에서 유치할 적에 쓰레기가 다 차고 완료가 됐을 적에는 공원화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사적으로 그 조건을 내세우는 거고 만약에 수용을 하면 다행이지마는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럴 적에는 또 어느 다른 한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

박선배위원장

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174쪽에...

박선배위원장

174쪽?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 다음에 174쪽 상수원보호구역 지도원 인건비.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래방문객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의 탈·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기, 지도의 손길이 늦어지기 때문에 낚시라든가 투망 이런 것들도 어구 같은 것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직원을 토요일, 일요일 14명씩 지금 나가고 있고 매일 한 4명 정도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업무에 공백도 있고 그리고 야간에 특히 지도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부를 6명을 해 가지고 100일 정도 고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이 사람들이 지금 인건비를 2만5,000원씩 받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합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8시간.

박장수위원

아니 지금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감시가 심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평소에도 환경감시대 또 NGO단체, 검찰, 집행부 이래가지고 특별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또 85쪽 환경살리기운동 거기에도 운영비나 캠페인 행사 무슨 예산 많이 풀어놨는데 특히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토요일도 없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부 몇 명을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요즘 낚시하는 사람들 단속하는데 1일 몇 건이라도 단속한 그게 나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근간에도 일요일날 아침에 군수님께서 보셔 가지고 7시에 전화를 주셔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가서 낚시도 잡고 투망 하는 사람들 투망도 뺏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낚시, 어망 한 630건 정도 지도를 하였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 이걸 뭘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난 4월 2일날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뭐냐하면 지방 상하수도시설 규모가 1일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내용이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때 공기업 추진을 안 하면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예산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하수도 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진흥과. 91쪽에 한국관광농업학회 세미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관광농업으로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양평관광농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한국관광농업학회에서 이문원박사외 발표자는 류선무박사 등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린투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농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저희는 유통담당주사가 지난 며칟날인가 제가 해외 중에 부산에 가서 회의를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양평환경농업과 연계한 그린투어리즘 잠재력을 갖다가 발굴을 하고 그 발전방향 같은 것을 용역을 줄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농업을 자치단체로 크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관광농업학회에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1,280만원을 지원하는 안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그럼 그것 발표하는데 순전히 이게 비용입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게 발굴 조사비용이 한 600여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표집을 제작하는 인쇄비용이 약 한 3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그 외 초청장, 현수막 이런 것들이 참가비용 원고료 이런 걸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한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낚시금지 표지판 구입에 대해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남·북한강변에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낚시를 하면서 많은 오염물질을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전차원으로다 또 낚시업이 저희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4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외에 특별대책지역 내에다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그게 1개에 75만원씩 간단 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경고표지판하고 해서 이미 3개를 했는데 크기도 크고 견고해서...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이라는 명분아래 지금 국도변 지방도에 있는 간판은 음식점 간판까지 전부 뜯어치우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난리를 겪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냥 이걸 뭐 1천몇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강가에다 너저분하게 하는 것은 이건 광고물설치법에 이건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광고라기 보다는 제한을 하는 행정광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박선배위원장

여기다 이렇게 돈을 들이고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또 그것 감시하는 것 또 인건비가 또 해서하고,
영식

최영식위원

이것 군비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이것 안 하면 안돼요? 왜 군비 들여서 이런 걸 왜 해요?
정철

박정철위원

96페이지에 토종 안내판은 20만원씩인데 이것은 75만원씩...
영식

최영식위원

군비를 들여서 이런걸 왜 합니까, 이걸? 환경부 돈이나 다른 돈에서 하면 했지 군비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군민들이 뼈빠지게 세금 내가지고 거기다 갖다 써 가지고 왜 혐오시설을 만들어요? 그런 게 진짜 혐오시설이에요, 양평군민들한테는.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양평군에 좋은 기분으로 왔는데 자꾸만 이런 위압감을 주는 양수리에 강변 그린벨트 시설에는 전부 철조망을 치는 이런 부분 이것이 바로 양평군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위압감을 주는 난 부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감시원 설치해, 거기다가 또 대문짝만한 것 75만원짜리 뻘겋게 파랗게 그것도 해서 해. 상당히 난 부적절하다고 봐요.
영식

최영식위원

낚시꾼들 양심을 바꿔놓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낚시도 마음 편하게 하게 만들어 주세요.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식

최영식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이런 경고표지가 된 후에 단속도 가능한 것이지...

박선배위원장

94쪽에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지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4페이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BMW 전국 협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회가 양평에 사무실을 양평에다 협회 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책자나 회의 개최 경비 등을 계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본부를 두게 되면은 BMW 1기당 리헥터를 1년에 한번씩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300만원 정도의 우리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BM시설이 몇 기가 더 추진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저희 협회가 있는 한은 저희 군에서는 보탬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95쪽에 친환경농업 겨울채소재배 수막시설 관정 설치 이게 우물 파는 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에 폭설이 왔을 때도 이 수막시설을 한 곳은 폭설피해를 전부 피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 이런 시설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수막시설로 대체 전환하는 방안으로다가 조사를 했더니 그중 30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막시설을 위한 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막시설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용문면에 푸른원예작목반 같은 데는 수막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 같은 폭설에도 그걸 전부 피해 나갔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95쪽에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15동하고 퇴적장 24동, 친환경농업 옥천면 25농가에 대해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부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15동해서 약 한 7,500만원하고 퇴적장을 지금 유기질비료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퇴적장 시설이 포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하다 보니까 보관하면서 영농 현지 주변도 지저분하고 또 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최소화하는데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저온저장고 개인들 지어주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소형 저온저장고 15동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알았습니다. 96쪽에 토종벌 보호안내판 제작비 이건 어디다 세운다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군에 사용농가가 342농가가 있습니다. 토종벌을 사육하는 농가가.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서종, 단월, 양동 일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약 평수는 2,7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8개 면 175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342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봉이 들어가게 되면은 토종벌하고 싸움이 돼서 토종벌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양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말이지요, 지금 외지에서는 지역에서 막기 때문에 안 되는데 관내 사람끼리 양봉하고 한봉하고 겹쳐 갖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양봉을 많이 폐쇄를 시키는데 그래도 양봉하는 사람들이 이의가 있어 가지고 토종벌들은 전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안내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관내 사람들 것은 처리를 못 한다 그런 얘기지요. 아주 이렇게 하려고 토종벌을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지역을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양봉은 안 된다. 하는 어떤 조건제시가 되기 전에는 이게 보호가 안 됩니다. 형식적인 보완 저거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토종벌하고 양, 토종벌 군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내에 농가가 양봉하고 토종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외부에서 양봉 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피해주는 사례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막고, 양봉농가들간에 토종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양봉을 토종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점차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166페이지 환경청정산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양동면 계정단지 비료공장을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유기질 비료 부자재로 해서 톱밥이나 또는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을 높이기 위한 부자재를 1차 공급을 해서 생산원가를 따져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또는 군에서 직접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직영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인 부자재 지원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좀 지나간 건데 자리를 좀 비워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박선배위원장

예.

김영구위원

낚시금지 표지판 구입에 대해서요 요구사유를 보면은 남북한강변의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수질환경을 보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질환경보전이면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93쪽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수질환경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낚시 자체가 산업진흥과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뭐 낚시금지를 수질환경 보존을 한다는 게 사실 주목적인데 얼마나 표지판이 틀린지 몰라도 토종벌 그 관내에 토종벌을 참 복원, 육성하겠다고 하는 토종벌 안내판은 20만원이고, 낚시금지 표지판은 75만4,000원씩이네요, 개당? 그리고 낚시 금지가 과연 여태 낚시 금지표지판 세워놔서 됐는지도 그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이 낚시정도 가지고 수질환경이 여태 망가졌다손 치면 이 강물 벌써 다 망가졌어야지요. 옛날에 환경법이 악법이다 해서 저희가 들고일어날 적에 분명히 그때 또 중앙 어떤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못 기르는 농가가 무슨 농가냐?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전원생활을 누구든지 100이면 100명이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아! 시골 가서 소나 몇 마리 기르고 이렇게 살 거야” 아, 이게 꿈입니다, 누구한테나. 낚시도 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은 삶의 질의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낚시입니다. 승마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운동경기 보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낚시 여기서 하십시오” 장려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굳이 이걸 낚시금지정도로 우리 군 1,500만원씩 여기다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수질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다면 이걸 왜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낚시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환경쪽으로 산업과에서 낚시를 뭐 낚시가 고기 잡는 거니까 그 문제로 지금 이 요구를 했다. 이게 과연 산업과에 맞는 요구인지 분명치 않은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낚시를 하는 장소를 보면은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깨끗이 치우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버리고 가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낚시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방법은 결국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김영구위원

예, 지금 답변도 맞네요.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지저분한 것 무슨 또 쉬운 말로 밑밥을 너무 줘서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환경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이지 어떻게 산업과에서 요구가 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넘어 가시지요.

박선배위원장

다음은 같은 쪽입니다. 환경청정사업에 대해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해서 양동면, 지제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43개를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지원을 하시고 나면은 개인소유가 되는 겁니까? 개인소유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대상농가는 어느 농가가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읍·면에 거의 지역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옥

주상옥위원

제가 한번...

박선배위원장

주상옥위원님.
상옥

주상옥위원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지금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박선배위원장

기획실장님 있다가 답변석에 나올 그때 하시지요.
상옥

주상옥위원

아니 제가 오후에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1분도 안 됩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주상옥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상옥

주상옥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읍·면 단위의 체육시설이나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관광과에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면에서 올려도 해주시게 돼 있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실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꼭 군에서만 뭐해서 한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또 도비를 받거나 이렇게 된 거, 면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건 군에서 하고 간단한 것은 또 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아, 면에서 올리면 해 주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면 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단월면 기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을에서 공청회를 갖고 군수님한테 면담도 요청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규제로 인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들여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이 2시에 도청 회의를 가신다니까 기획실장님 나오신 김에 건설과장님 거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두분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가 아파서 말이 좀 헛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꼭 지정을 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챙기지 못 했던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일괄 계상해 놓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신청이 됐을 때 그것을 군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5억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불가피하게 처리해야될 해결해야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114쪽 소규모 지원사업이 그게 합해서 5억이지요, 마찬가지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안구희위원

제가 잠깐!

박선배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느 정도의 내역이 나와 가지고 읍·면에서 이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요구가 올라와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다 만반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통과만 시켜다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허수아비다” 이런 식으로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4,000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5,200 이건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다시 정확하게...

안구희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짜리는 어디다 쓸려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시설비하고 해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어느 시설비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내역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비로다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역이 뭐에 쓰겠다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1억5,200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됐을 경우에 쓸려고 하는 것이지요.

안구희위원

글쎄 불가피하게 쓰기 위해서 하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비도 요구되고 또한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역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내역도 없이 무조건 요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이 군수 포괄사업비 지금 말씀하신 그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34쪽에 한국 반딧불이 연구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참석자 급식보상 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34쪽에 있는 것 밑에 한국반딧불이연구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로 이게 목 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예산은 마찬가지인데. 뭐 더 위원님들...

고기섭위원

제가 한가지 할까요?

박선배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지금 표기가 잘못 돼 가지고 다시 감을 하고 다시 강사수당 했다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반딧불이 연구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참석자 급식보상 감을 해서 반딧불 연구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강사수당으로다 목을 바꾼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강사수당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 급식비 보상을 너무 확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축소시키는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갖다가 표기가 잘못 됐다고 하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강사수당이 없었느냐고요? 강사수당이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강사수당을 더 증가시킨 겁니까?
그럼 그때 강사수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표기된 사항이 급식이 아니라 강사수당으로 됐어야 되는데 바꿨다 말이지요?

김영구위원

아니 그 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요?
쉬운 말로 5명인데 20만원씩 줘서는 강의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두 배로 해서 5명한테 40만원씩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20만원 받고 강사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럼 5명 해서 20만원씩 하면 100만원 남아야죠.
아니 글쎄 5명이었었잖아요, 강사가. 5명 했죠?
그런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한 분한테 40만원씩 해서 다섯 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10명으로 해서 일단 돈 나간 것은 200이 되든 100이 되든 똑같은데 표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0명으로 한 것 이 내용이냐 이거죠. 아니면은 100만원 더 세운 이유가 안되잖아요. 부기를 변경하던 어쨌든 간에 목 변경인데. 강사는 5명 아니에요?
아니 글쎄 어떤 상태로 이 계획이 진행되고 발표회가 진행됐는지 이것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그쪽의 기술대로 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예산서에 명칭대로 그러니까 목이 있고 또 부기가 확실히 표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써야 되는데 쉬운 말로 20만원짜리 지금 강사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5명한테 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사료로.
이 200만원은 강사료로 나가야 되니까 이걸 이 목을 또 변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쉬운 말로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것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원씩 줄 수가 없으니까 40만원 주긴 줘야 되겠는데 강사 다섯 분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10명씩 한 거냐 이거예요. 그걸 확실히 얘기해 달라 이거죠.
좌장이요?
좌장은 하나겠지, 패널이겠지. 발표회니까 토론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반딧불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하는 게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남산에다가 무주에서 반딧불이를 받아다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번 견학을 가 보셨어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시기로 하고...

박선배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양평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딧불이 일부러 반딧불이를 키워서 연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딧불이가 발생되는 것은 달팽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반딧불이에 관심이 있는 양평군에서 어떻게 달팽이 잡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지, 그것하고 강에 있는 달팽이하고 개울에 있는 달팽이하고 틀린 것인지 그게 알고싶어 가지고요.
그럼 양평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반딧불이입니까?
애반딧불이는 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물에서 하는 거라면서,
글쎄 뭘 하든지 그것도 연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반딧불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양평의 환경농업에 큰 도움이 된다면 달팽이 잡는 걸 규제를 했어야죠. 달팽이는 달팽이 잡으라고 허가해 주고 지금 부서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그럼 개울 달팽이가 따로 있고 강 달팽이가 따로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강에 있는 달팽이가 개울에 안 가고 개울에 있는 달팽이는 강에 안 갑니까? 지금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김영구위원

지금 설명은 얕은데 것은 이놈이 가 먹기가 쉬운데 깊은 데는 아직 반딧불이가 스킨스쿠버를 모르기 때문에...

고기섭위원

이게 지금 이름만 짓고 전체적인 것을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과제가 이루어져야지요. 이게 무슨 말로만 해 놓고 그거와 관계없이 해 나간다면 이게 무슨 양평을 친환경농업이니 무슨 얘기니 자꾸 떠들어대느냐고요. 실질적인 것부터 잘못되어 나가는데.

안구희위원

그거야 지역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위해서 입간판을 세우고 못 잡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 달팽이 잡아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박선배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173쪽에 더블캡 구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사업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로가 총 연장 194㎞가 있고 간이펌프장이 34개소, 우수토실이 41개소, 맨홀이 4,155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무직 6명으로다가 2개반 편성해서 관로정비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반이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1대밖에 없어 가지고 1개 반만 관용차량을 운행을 하고 1개 반은 개인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블캡을 1,300만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위원

아니 더블캡이 다른 장착이 있습니까, 이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더블캡 위에 지금 저희가 펌프장 같은 데 가서 해 보면은 수중펌프를 끄집어 올려서 정비를 하고 또 그 시설물을 정비하려면 기중기를 조그마한 기중기를 하나씩 답니다.

김영구위원

아 미니 크레인 그런 것?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영구의원

1,300만원이래서 너무 많다 싶어서.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님. 194쪽입니다. 194쪽에 패키지마을 정비사업에 서종, 개군 1억5,000만원 계상된 게 있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박선배위원장

그게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우선 서종, 개군이 패키지가 아닌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종전과 같이 새로 개발되는 주거용 개선사업이 아니라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종면 외수입부락, 개군면 앙덕부락을 작년 7월 7일날 지구지정 받아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사업은 작년까지 종결됐고 올해부터는 기존 정비사업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수정을 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을 이 용어를 분명히 이게 패키지마을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서 이렇게 혼동을 시키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산림개발과 것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톱밥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번에 구입했던 것도 무용지물로 제대로 활용도 안 되는데,

김영구의원

도시과장은 들어가라고 하시죠.

박선배위원장

들어가세요.

안구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다가 국비라고 그래도 4,200만원 한다면 써먹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들여오면 뭐해요?

박선배위원장

그런데 그걸 내가 산림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아마 발췌가 안됐는데 산림과장 얘기는 공공근로사업, 산림과의 공공근로사업들이 주로 하는 걸 거기다 아주 톱밥 분쇄기를 사줘 가지고 그네들이 아주 가지고 다니면서 톱밥을 제조를 한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준 것은 축협에서 하나 하고 지금 강하에서 하나 하고,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저거 하는데 군것도 있으면서 왜 사느냐 이런 얘기죠.

김영구위원

작업성에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공공근로사업에만 한해서 걔들이 싣고 다니면서 잔가지를 자르고 해서 거기서 톱밥을 직접 제조를 하는 걸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김영구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거의 작은 용도고,

안구희위원

그것 쓰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김영구위원

그것을?

안구희위원

예,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 이게 지금 먼저 구입한 것은 먼저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툭 짤라지지를, 이게 들어가 가지고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거나 하는데 이동식이 이 4,200만원짜리 제조기 가지고는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군에 먼저 산 것 갖고도 충분히 활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선배위원장

그러니까 산림과 입장에서는 국비를 줘 가지고 “너희 공공근로사업에 사서 쓰라”고 그러니까 거절 못하고 쓰는 것 아니에요.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들으셔서 하는 거니까 전문 얘기를 한번 산림과...

박선배위원장

산림과장 오라고 그래봐요.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지금 청운 나가 있다고 그래서요, 들어오시면...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계장이라도 와서 잘 아는 계장이,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계장 일단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사이즈별로 다른 것 아니야?

박선배위원장

그러면 그 계장 내려오기 전에 기획실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그랬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박선배위원장

서종면의,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이 저걸 하고 우리 면에는 접때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면에는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유별나게 서종면만 3억2,000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구희위원

그 전에 제가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분명히 서종면에 체육공원 조성비로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군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셨는지 여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서종면 생활체육기반시설은 실질적으로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00년 말에 예산을 못하고 지금 안구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 관계하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조성해라, 그런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5억은 도비를 포함해서 도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고 사업을 더 저거할 수 없고 또 속으로 들어가서는 사업이 되어 있고 진퇴양란을 이런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서 또 이러한 법규에 위반되는 이런 사항을 그냥 묵인한 공무원은 행정처벌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느냐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이 되어 있는데 돈은 줄 수 없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퇴양란 입장에서, 그러나 사업이 되어 있고 또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추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돈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하시고 그러고서는 진행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종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것 마무리 지어주시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계수조정을 위해서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역 중앙선내 벽을 이용한 군정홍보용 벽화설치 3,000만원, 그 다음에 61쪽에 제3회 허수아비설치 및 작품경연대회 1,0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구 건물 설치설계비 5,000만원, 83쪽에 낚시금지 표지판 구입 1,508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