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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99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1-07-16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트랙터 등 내구성 있는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기계 임대와 제3장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장 농기계임대에서는 농기계 임대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정하면서 부속기를 포함하였으며,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내구년수 이내로 하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료의 트랙터의 경우 1년차부터 8년차로 구분, 임대요율을 115%에서 20%까지 점차 감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장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은 양평군 출연금과 임대사업 수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 가입비, 임대농기계 사업 확대 및 기술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평군농정심의회에서 기금운영계획,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전이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구입 총 비용의 30%를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6월 30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기계류관리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조례표준안을 참조 조례(안)을 작성하여,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의 “농업인”·“농업단체의”의 용어정의를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과 제6조의 “농기계가격”과 「별표」농기계임대사업 임대요율표에 임대료 산정기준에서의 “기대가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제16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하면서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으로 하면서 제18조제3항에서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16조 제1항 제1목에서 정한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을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8조 기금운용의 계획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보완하여 다른 기금운용조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 드린 내용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농기계 현황을 우선 보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판단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단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1년 365일 동안 얼마를 사용하며 지금 확보된 농기계가 100%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콤바인 같은 경우에 수확기가 약 20일에서 30일로 알고있습니다. 20일 내지 30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싼 농기계가 그냥 창고에 묵히는데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게 옳은지 아니면은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농기계 보유현황 자료는 지금 복사를 해 와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농용 트랙터가 지금 1,344대가 저희한테 지금 보유가 되어 있고 동력 이앙기가 2,535개, 콤바인이 651대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농업기계화가 7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농기계를 잘 관리하는 분은 내구연한 이상으로 지금까지 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콤바인 같은 기종은 작업기간이 약 한달 정도고 이앙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달 정도 되기 때문에 최초에 콤바인을 공급할 당시에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야간 작업으로 해서 40일 내지 50일까지도 시간으로 따졌을 때 작업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대수 중에서는 거의가 아마 대폐차 수준에 가있는 수도 상당수가 있고 몇 대가 대폐차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농기계 보유현황으로 봐 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것은 현재 이 기계만 가지고도 우리 양평군의 전체적인 기계 효율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폐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임대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대폐차 하는 것을 할 때에 지금까지는 보조를 최초 많을 때는 40%까지 해 줬다가 점점점점 줄어 가지고 20%로 되고 이제는 100% 융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러한 임대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전액 융자 내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지난해 작년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고 신청자 전체를 수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농지만 농사를 짓고 그냥 세워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의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순위 자체를 후순위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동 이용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의 개별적으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혼자 쓰는 걸로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농기계의 작업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마는 이미 벌써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농기계 50% 보조 이후에 50% 보조가 끝난 이후에는 농지 구입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특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지난해부터 우리가 다른 군보다도 더 빨리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애당초 이것은 개인에게 그냥 사서 주고 그냥 임대료를 농협이나 이런데 줘서 그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마는 저희는 양평군에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자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또 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례가 경기도에서 수범사례로 돼 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 받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다 확보 못했습니다만 트랙터가 1,344대라고 그랬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예.

고기섭위원

1,344대면 약 255개리에 한 5개 정도가 1개 마을에 5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개 마을에 농경지가 얼마만큼씩 있는지 몰라도 5대가 있으면은 운영을 해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존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것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융자를 받든 어떤 형태가 됐든 빚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받은 금액의 50%가 되고 50% 보조에 50% 융자를 받았다고 해도 50%에 대한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365일 동안에 20일에서 30일을 쓰기 위해서 이걸 창고에다 묵혀두는 겁니다. 그런데 20일에서 30일 동안 다 써도 이 빚을 갚아나가기 힘들을 텐데 각 농가마다 이 기계를 갖다 대형화도 아니고 소농을 해 가면서 하루 이틀 쓸려고 365일을 묵혀두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조 지원이 끝난지가 작년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년에서 10년 정도는 농기계가 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내구연한 끝나는 시기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임대 지원 받는 사람들이야 도움을 받겠지만 기존에 양평 같은 경우에 농기계 구입이 너무 많이 됐다. 왜 돈의 생각보다는 우선 농사를 편하게 짓겠다는 생각을 해 놓고 농민들이 농기계에 대한 불평불만이 사실 많은 입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이 아닌 오래 전에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보조지원이 없었습니다. 농기계 능력 있는 사람만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썼을 때 1년이나 2년 정도만 그 기계를 활용하면 농기계 값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부담 없이 농사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50%를 보조해 줬을망정 자기 농사가 대농이면은 갚아나갈 능력이 되겠지만 소농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러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농민을 보호하겠다는데 왜 나쁩니까? 다만 한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빚 갚아나갈게 근심이 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콤바인 같은 것이 2년만에 농기계 가격을 뽑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농기계 공급사업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실태였었지 애당초 콤바인이 처음 나와서 들어갔을 때는 기계가 없고 또 작업능률은 좋고 그러니까 주야간 작업하고 오히려 벼베기 시기에 10월까지 보통 한달을 보는데 한달 이상을 그걸 미리 맞춰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12월까지도 벼베기가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때 얘기가 이것이 보조사업을 계속 거치고 농기계가 충분히 공급을 하다 보니까 구입한 사람이 그 기계값을 다시 짧은 시간에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되니까 기계 공급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만큼 거의 다 되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51대 우리가 콤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내구연한 이내에서 벌써 망가트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수치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의 벼베기를 다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더 있다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이걸 “좋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대폐차가 걸려있는 콤바인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아직까지도 콤바인이 공급되지 않은 부락이라든가 또 어느 작목반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폐차가 다 찼다든가 또는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농가가 일반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그것 이자 부담만 해도 아무리 농기계 자금은 싸다 해도 이자부담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또 이게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계가 들어갔을 때는 이자에 대한 것은 100% 감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8년 내구연한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 결국 다시 기계 한 대 값이 되는 거죠. 8년은 내구연한까지 들어와서 폐차시킨다고 봤을 때. 그럼 그때 다시 다른 농가 선정을 해서 그 기계를 사주는데 농가는 그 이자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 그 이자만 가지고 농기계를 잘 관리한다고 그러면은 내구연한까지 충분히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그걸 갖다 올해는 이 사람한테 하고 내년에는 이 사람한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계 관리가 안되어서 그래서 거의 임대라고는 하지마는 최초의 임대하는 사람이 내구연한까지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색사업비를 이번밖에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례시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농기계 구입해서 이번에 50% 보조가 작년으로 끝난다고 해 가지고 논에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기존에 농기계 경운기 같은 거나 다른 농기계가 있어도 보조받을 때 구입한다고 해서 새로 구입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입장이라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특색사업비를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이번에 우리 특색사업비를 받는 것인지 나중에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이 농기계 구입비를 특색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이번에가 아닌 나중에 또 있다면은 조례를 좀 늦추는 게 어떤가, 농민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필연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게 제일 불만이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에 최초로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임대를 해 가지고 과연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사 가지고 올해는 이쪽에 임대해 주고 내년에 이쪽에 임대해서 농기계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내려왔을 때 이 기계를 과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운영은 누가 할거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99년도 2억5,000만원 1개소 사업만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75%, 군비 25% 부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억5,000 사업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 군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사람한테 임대를 끝까지 줘야 그리고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다시 사주는 폭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나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우리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미 ’99년도에 1개소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난해 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아 가지고 다시 3개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7억5,000을 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사업진행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사업비가 10억이라는 게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 이게 이걸로 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조례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뭔가가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임대사업을 최초로 하고 시·군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양평군이다 그래서 경기도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이 기계 때문에 제가 가서 거기 가서도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같이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이 이게 올라간 것이 각 시·군에 똑같이 이게 방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미 10억에 대한 게 지금 이것을 관리를 우리가 체계 있게 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최대한 더 받아 가지고 기금을 도비를 받아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25%에서 30% 부담만 하면은 75%라는 그 기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철저하고 우리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보충설명 제가...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고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위 우리 농가들이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부채에 대한 앞으로의 갚아 나갈 수 있는걸 염려하셔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로는 좀 달리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 조례에 상정된 원인은 1차, 2차 사업이 벌써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로부터 벌써 시행부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금이 배정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나가서는 도농간에 생활패턴의 편차에 따라서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기계 임대차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같은 동감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 고위원님께서는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만 부언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자기가 경구하고 있는 농지는 적기적소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자기 개인의 토지를 다만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농사짓기 위해서 남의 기계 빌리기는 어렵고 하니까 어려운 형편에 농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가정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쓰는 양은 작고, 투자돼 있는 금액은 많고 그래서 빚에 빚을 덮쳐 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라 그러면 가정적인 농가에서 굳이 돈 들여서 농기계를 안 사도 연간 농사짓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노파심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본다라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라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 보다 기왕에 1, 2차 시행이 된 단계니만치 조기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많이 좀 이루어져서 저렴한 단가에 임대 저렴한 단가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다라 그러면 어떻겠나! 가뜩이나 유기농이다, 환경농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일거리는 많은데 뭐 노인들이 농기계를 부릴려면요 저부터가 경운기좀 부릴려면 이게 겁이 납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은 다 그럴거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임대차 사업이 활성화 된다라 그러면 앞으로 농사짓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은 차제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램이 돼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6조에 농기계 가격이 예시가 나오는데 농기계 가격이 회사마다 기준이 해석하기에 다른데, 가격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 기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5조에 임대조건에 한사람이 빌리면 내구연한까지 쓰는 걸로 아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초기에 새로 구입했을 때에는 기계가 좋으니까 뭐 1, 2년이고 잘 쓰겠지만 1년 쓰다 보면은 이것이 고장이 잣고, 또 새차였을 때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그러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시고요, 제6조에 임대료, 임대료는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트랙터면 트랙터가 몇 마력을 샀는데 1년 후에 농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가격이 산정이 나와 있으면, 예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제14조에 기금조성 방법을 우리가 군비로다가 20%에서 25%정도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금이 출연될 것 같다 하는 예상이 있으시면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질문해 주셔서 제가 좀 혼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가격은 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 농민공급가격이라는 것이 고시가 돼서 지금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게 공급을 할 경우에는 농민이 실 수요자가 실제 농민일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돼서 부가가치세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 농민공급가격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이것을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할 경우에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농기계 가격은 대 농민공급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AS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은 항상 농기계 농가공급가격, 대 농민공급가격을 저희가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AS가 안 되는 농기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해야할 시기에 단순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쓴다거나, 또 AS를 본사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오게 한다고 그래도 하루, 이틀 시간가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내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한 두시간 이내에 가서 정비가 돼서 기계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 농민 공급가격으로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한 농가, 계약을 할 때 기위 한 사업도 내구연한까지 계속 장기임대를 하는데 다만 임대료 상환만 매년 초에 미리 있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년은 새 기계 때는 잘 돌아가니까 쓰고 기계고장이 잦거나 이러면 “난 이 기계 안 쓰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계는 폐기처분이 되거나 또 군에서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임대하는 농가가 관리면에서나 또 이용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그 농가는 개별적으로 살 경우에 대 농민공급가격으로 해서 융자로다가 이자를 물어 가면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가도 공급을 원하고 그런 농가에 한해서만 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수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 변동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산을, 먼저는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요율 적용한 것이 이대로 하게 되면은 이 내구연한 딱 지나면은 기계 한 대 값이 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한테는 완전히 100% 이자가 감면이 되는거고, 이렇게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자 농협에서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 약간에 적거나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박장수위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기금출연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이 10억이 투자가 돼서 10억을 지금 기금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10억의 농기계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임대료가 1억6,400만원이 회수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돼야만 이 기금관리를 정식으로 해서 또 다시 이 농기계가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가 최대한 이 사업을 하는데 까지는 우리의 수요를 봐 가면서 최대한 사업요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좀 더 들여서 하란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저희는 전액 군비부담을 할 사항이면 기위 조성된 자금만 가지고 돌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 사업에 의해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나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1차에, 1차에 말이지요, 1차에 시행했는데 농민들한테 임대료 받은, 헥타당, 간단하게 헥타당 얼마 받았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헥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농기계 요율표에 의해서 이렇게 기계 값으로...
영식

최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농민들 가면 임대해 가지고 작업해 주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 임대료 받는 것을 헥타당 얼마 받느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농가가 하는 것은 트랙타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 10%를 받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얼마에 10%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콤바인은 예치를 하는 거니까 10가마를 풀어 주면은 한 가마 자기가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다 틀립니다마는 통상 한 10% 수준이 되고...
영식

최영식위원

곡물은 뭐 10% 받는다, 15% 받는다고 하는데 그 외에 모내기를 한다든지, 벼베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프로테이지로 안 나가고 금액으로 시간당이라든지, 헥타당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다 틀립니다. 기준을 정해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틀립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담보당, 담보당 얼마 빠졌다든지 그런 것만 대충 알면 되지 뭐 그 내용까지야 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런데 통상 보면은 콤바인 같은 것도 그래서 아주 농사가 잘 된 데를 선호하고 쓰러진거 안 갈려고 그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건데 보통 10%를 받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10%?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수확, 자기 작업한 것에 대해서 10%를 받으면 좀 농사가 덜 됐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받고, 잘 된 데는 또 그만큼 가서 소득 낫고, 트랙터나 이앙기는 워낙 차이가 많이, 작업조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됐어요.

고기섭위원

궁금해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고기섭위원

지금 기금관리 같은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조례지 기금조례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1, 2차 공급을 해 가지고 1억5,000인가를 수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 2차 운영을 하면서 여태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운영해 온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운영한 것과 지금 조례안을 낸 것과 문제점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기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 값은 다시 받아 들여서 그 회계관리가 이 기금은 관리를 할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운영조례라고 그러지만 우선 포괄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기금설치나 운영이나 이런걸 갖다가 같이 묶어 놓은 것이지 기금설치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침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매년 이 사업이 확대돼 나가는데 있어서 뭔가는 기계임대 한 농기계 값이 다시 들어 왔을 때 다시 농기계로 재투자가 되어야지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 또 개·폐차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서 농가가 영농작업 하는데 쉽게 좀 해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자감면이라는 보조해 주는 WTO 협상에서 보조를 할 수 없지만 농업분야에는 이런 이자를 간접적인 지원으로 했을 때 농가한테는 큰 수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의회에서 조례안에 통과가 되고 안 되는 게 부·가 문제와 관계없이 이 운영은 계속 할거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거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준칙으로 내려와서 이게 ’99년도 사업성과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기금화 시키는 것이 이 사업주관 부서에서도 좋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준칙이 내려 와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준칙안이 잡혔으면 저희가 여기서 부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고기섭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지금 결과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어려운 것은 의회에 떠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엊그제 이루어진 일도 금방 시내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고 또한 집행부도 운영하는 것, 사실 이 조례안 올리지 않아도 그냥 기 할건데 나중에 있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또 다시 이의제기가 들어 와 버리면은 그거 의회에서 조례 승인 해준 거라고 또 얘기할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저기,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임대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면서 뭐 예를들자면은 농협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몇 마리 키우고, 닭을 몇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률에도 농업인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지마는 농사를 경영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굳이 농업인을 하는데 이 농업인도 그냥 기계작업 효율 이내로 되면서 단순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기계 한 대 사 놓고 나 혼자만 쓸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한해서 농업인이라고 해 놨지만 여기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더 공동이용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단체를 명시를 했는데 이 농업단체는 작목반이라든가 또는 기계화 공동을 뭐 해서 조직을 한다든가, 다른 조직 농업단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농업인과 농업단체로 구분을 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목반이라고 하면은 다른 원예나 특영의 작목반은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 수도작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작목반이라든가 작목반은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하다가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락단위 공동요구를 할 때도, 부락단위 공동을 할 때. 그래서 서종면 서후리인데 거기서는 그 동네는 여태 콤바인 한 대 없다가 한 대도 없다가 이장이 중심으로 해서 갖다가 놓고 공동으로 해서 작업면적까지도 얼마 얼마 해서 그 해에 집어넣는 임대료는 집어넣고 또 그것보다 다른데 작업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경우 같이 받아 가지고 임대료 놓고 나머지는 적립시켜서 기계를 다음에 쓰기 전에 완전 정비를 해 놓고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분이 직접 경기도농수산분과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아주 농기계 없다가 콤바인 가지고 올해 농사지을 때 잘 지었다”고 답변함으로서 도에서도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조례안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이걸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여기서 삽입해서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없으신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덧붙여서 한번 제가 경험을 한번 말씀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부락단위 작목반이 뒷순위가 좋겠다. 왜 그런고 하니 저 강원도 철원, 김포, 강화 그 작목반 개개인의 장비를 갖고 있는 작목반들이 만 가을이 되면 말이지요 강화도, 김포, 철원에 가 가지고 한 달씩, 20일씩 벌이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뭐 벼를 한 트럭씩 갖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서 먼저 수확을 안 걷어 주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강화도나 김포 곡창지 철원 같은 데가 먼저 비집고 들어 와 가지고 맨 나중에 쥐새끼가 다 까먹은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 것을 해주면 그건 좀 잘못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부락단위 작목반들이 선호하는 쪽으로다가 이 주인을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임대료에 지금 개인이 그냥 일반 농업기계화 융자금을 받아서 개인이 구입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기계 값을 벌어서 갚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락이나 가까운데 있는 것은 맡아만 놓고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고 타지에 가서 일을 해 오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것은 벼베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가을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하는 임대농기계는 작업의 여건이나 이런 것 등을 판단을 해서 비록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한다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미 기위 하고 있는 것도 가급적 공동이용하고 없는 부락이나 이런 데로 해서 기계효율을 높이고 또 적기 벼베기나 적기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거나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16조에1항1번에 임대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하고 18조3항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16조1항이요?
정철

박정철위원

1항에 1번.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16조제1항1번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 그 내용 그것하고 18조제3항 얘기가 상반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번 임대를 받은 농가나 단체는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피한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일이 아닌 다음에 기계를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서 기계 효율이 떨어진다고 임의로 처분을 하고 다시 또 임대 농기계를 새걸로 받을려고 할 경우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나 다시 재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용도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18조3항에 대해서...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적립된 기금은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전이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 총 비용의 30%를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뭐냐면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될 경우에 이 기금에서 우리 지방비 부담액을 일부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최영식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생각한 걸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 임차인이 사용료를 징수할 적에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준을 거기다 맞춘 겁니다, 애초부터. 경운기 살 적부터 이앙기, 트랙터나 모든 것이 농기계 구입할 당시에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또 관계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 2년 동안에 본전을 다 뺐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답변석에서 얘기도 했고 또 현 실정이 그러한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은 사용자 임차인이 사용료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준은 너무 굉장히 비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민이 기계를 움직일 수 없는 노약자나 노인들 또 기계가 없는 영세농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사용료 징수조례에까지는 뭐하지마는 규칙 정도는 제정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도 기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영조례안에 이미 또 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운영조례는 이 맥락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이 기금이나 사실은 농촌 발전기금에 다 속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중으로다가 기금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계관의 차이가 어떤 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에 질문해 주신 농어촌발전기금하고 또 농업기계화 자금에 대한 임대 농기계 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일반적인 농업발전기금도 주면서도 농업기계화는 별도로 농업기계만큼을 또 지급을 하고 있는 예도 있고 또 저희가 이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업비만큼이라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금화 시켰을 때 이것이 농기계 공급부분 하나는 그래도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안구희위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통합을 해서 했을 때는 또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따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가 작업료 산정금액 지정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가 행정력으로 해서 가격을 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미 또 통상적으로 작업료 산정하는 것이 인력에 의해서 작업을 할 때에 인건비나 이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기계로 했을 때에 또 기계감가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이미 농가 나름대로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을 임대 농기계 하면서 과거에 보조를 주다 보조를 못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에서 농가 지원 측면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기계가 새것일 때는 작업능률이 좋으니까 그렇게 될는지는 몰라도 또 내구연한까지 관리를 하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서 오히려 받을 걸 받고 또 내구연한까지 철저히 잘 관리를 해서 기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저희 생각에서는 낫다는 판단을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조례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인 제가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먼저 안 제16조제1항제1호를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자금을 임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하고, 안 제18조제3항을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대체하고, 별표의 내용 중 임대가격을 조례안의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가격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님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기계임대료사업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공원화 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원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체제로 구축하고,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한차원 높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읍·면 기능전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과 명칭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공보과로 하고 산림개발과를 산림공원과로 하며 산림공원과의 분장사무를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육림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산림 및 공원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8쪽입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한시기구인 행정지원단을 설치하고 부칙에서는 과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정한 과 명칭을 개정하고 행정지원단의 운영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과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2001년 6월 2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분장사무 변동에 따른 효율성 등에 심의가 요구되며,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행정지원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1년 7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군별 1과를 1년 6월간 운영원칙으로 정원은 과장요원 5급 1명만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2001년 7월 13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어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 주민 복지행정서비스 기능보강에 따른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집행기관 정원을 639명에서 643명으로 4명이 증원되며 총 정원은 650명에서 65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2001년 5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직 기존 정원 13명에서 17명으로 4명이 증원 승인되었고, 2001년 6월 2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확장에 투입되는 재정 적자폭을 축소해 나가고 물 낭비에 따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을 현 요금에서 약 30%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가정용은 월 사용량 30톤의 경우 현행 톤당 270원에서 350원으로 29.6%, 업무용은 월 사용량 100톤의 경우 현행 400원에서 520원으로 30%, 영업용은 월 사용량 100톤의 경우 현행 510원에서 650원으로 27.4%, 욕탕용 1종은 월 사용량 500톤의 경우 현행 350원에서 450원으로 28.6%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수도사용요금인상계획(안)을 작성하여 금년도 3월 31일 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금년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법적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의 수도요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행대로.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급수 수익은 7억6,082만4,000원입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박선배위원

한 30% 올르면 10억 정도 되는데 적자는 안 나는 겁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적자는 상당히 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 생산원가 대비 요금이 현재 18.9%에서 30%를 인상시키면 24.6%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현재는 18.9원을 받는 것이고,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24.6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자의 폭은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나 가정용은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영업용 외에 욕탕용 같은 게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지역물가 상승에 부채질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가뜩이나 규제지역에 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물가상승으로 인한 말이지요, 어떤 그런 어려움은 더 부가되지 않겠나? 간단하게 견해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욕탕용은 평균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 30%지만 욕탕용은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도록 28.54%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거쳤는데요, 아무래도 인상하기 전 보다는 좀 부담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수돗물 인상으로 인해서 욕탕의 요금이 크게 인상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영식

최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영업용, 욕탕용, 가정용은 1일 소모량이 적지만, 영업용이나 욕탕용은 1일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인상된 프로테이지는 낮지마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월 통계를 뽑는다라 그러면 토탈 인상된 금액이 많다라고 봤을 때 업주들이 그 핑계삼아서 이용요금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해서 기준 사용량을, 월 사용량과 기준 사용량이 있는데 이 기준에 넘어 섰을 때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별표-2가 있습니다. 거기 별표-2를 보시면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해서 사용량 별로 단계를 정했습니다. 단계별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누진되는, 큰 누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용인 경우 10톤 미민인 경우에는 30%의 인상요인이 있고요, 51톤 이상인 경우에는 34.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업무용은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28.5%, 301톤 이상인 경우에는 34% 이런 식을 단계별로 그것을 요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누진제를 적용이 됐는데 그러면 가정이나 업무용 중에서 월 최저량을 사용할 적에, 뭐 욕탕용이나 영업용은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업무용에 관해서는 최저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그 이하로 쓸 적에는 금액을 내려 주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최저 기준치 적용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 1톤 쓰는데 지금 뭐 30%도 못 미치게 70%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절약을 하는 사람은 절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약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준점을 정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수도요금에 대한 기본요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써도 기본요금은 내야 됐었는데 쓰지 않으면 지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만큼에 대한 걸 내기 때문에 오히려 절수효과는 지금의 방식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누진제를 적용시켰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계량기를 기준해서 검사되는거 아닙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렇다면은 단독주택 같으면은 영업용이 됐든, 일반용이 됐든 가능한데 대형 건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임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영업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가정용도 들어갈 거고, 계량기 하나에 여러 가지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텐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복합적인 빌딩에 대해서는 용도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용도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주된 목적이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병원건물이다, 그런데 병원 건물 내에 가정집이 5층 꼭대기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병원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돼 구태여 이용자가 “나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나누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누어서 계량기를 부착토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계량기 자체에 업무용, 일반용이 따로 있다고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빌딩 하나의 빌딩 내에서도 업무용이 있을 수 있고, 가정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고기섭위원

그럼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만이 분리를 시켜 주는 겁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에 있는 수도를 식수하는 관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1,000톤 이상 사용하는 호수가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우리 관내에서요?

박선배위원

예.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1,000톤 이상은...

박선배위원

최고 몇 톤까지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350톤 정도입니다.

박선배위원

1일 350톤, 1일?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월, 월, 죄송합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30%를 인상을 하는데 대형 여관이나 호텔 같은데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상수도를 덜 내기 위해서 개인, 자가수도를 파서 사용을 한다면 올리는 게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하수만 단독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상수도 요금을 물을 수는 없지만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

박선배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메다가 올라가서 요금 메다가 올라가지만 지하수는 요금 메다가 안 올라가잖아?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수도를 한 300톤 쓰고, 지하수를 한 500톤 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손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메다를 달아 가지고 요금을 물을 수는 없잖아?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세가 비싸면 비쌀수록 이런 행위는 점점 더 이루어질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도시화 추세로 볼 적에 지하수가 늘고, 상수도가 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상수도가 늘고 지하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물 값이 여관이나 이런 일반 업소에서 판단할 적에 물 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치 한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수돗물로서 완전한 양을 확보를 못한다든지 좀 줄어든다든지 해서 예비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안 돼 있잖아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수도, 이 상수도를 하나도 안 쓰고 지하수를 대공으로 파 가지고 지하수로 해서 전체를 어떤 목욕탕을 유지를 한다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군에 실태를 좀 파악해서 우리 양평군의 수도업무에 반영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 이유는 지금 하수처리로 구역이 돼 있는데는 상수도 시설을 근린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맡지 아니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를 했고, 실제 사용량은 지하수를 쓴다. 이유는 상수도를 쓰면 메다가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하수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도 높아지고 수질검사도 안 맡고 하니까 상수도만 설치했을 뿐이지 실제 사용하는 건 지하수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시설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이 정한 예를 들어서 상수도 2개를 병행하면서 상수도를 쓰는 경우에는 상수도에 대한 요금부과를 하는 것이고, 지하수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지하수 이용에 관한 것...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문제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옥천 처리장에 물량이 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측정은 상수도의 메다를 가지고 측정을 하지요, 하는데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용은 딴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데이터가 문제가 차이가, 수치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물량도 넘어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단, 제가 도에 있을 적에 지하수 업무를 좀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리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 상수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검토하셔서 다음 다른 기회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집행부에서 지하수 개발은 불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할려고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지하수 개발한다는데 다시 쓴다는데 사실 그걸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재원의 70%의, 지방자치단체 30%의 부담을 안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우리의 양평군의 제일 문제는 하수인데, 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하수관련 되는 문제는 지하수 개발로 올라온 물이나 수도로 거쳐서 나온 물이나 다 하수도로 나가지요. 그래서 이 용량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한테 과중한 입장만 해 놓고 수도요금은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를 한 지역에는 최대한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닌 지하수 개발을 할 적에는 왜 지하수 개발해야 되는지? 사실 이 지하수 개발함으로서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실 지하수 개발은 규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면에 따라 이용량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허가제, 신고제 또 그냥 허가, 신고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12월경부터는 모든 지하수는 다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만약에 법이 그렇게 개정 됐는데도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가 없도록 홍보와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지하수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하수구로 다 흘러가는데 지하수 경우에는 큰 부담 같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타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화 된 이런 시 단위에서는 지하수의 이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세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인지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이런 지하수 개발 이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리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지하수 개발을 하든 광역상수도를 하든 수도에서 나오는 그 물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옛날처럼 지하수를 마음대로 쓰면 좋은데 단속도 하고 불법으로는 지하수를 개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필연적으로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 아니면은 지하수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광역상수도를 만들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걸 갖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건 안 쓰고 지하수를 자꾸 개발하고 그러면 광역상수도 하는 개념이라는 게 틀리니까 그렇게 홍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동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타 질의내용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호적 관장자인 읍·면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는 2001년 6월 2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처리절차는 지장이 없다 하겠으나, 당초 동 조례 제정근거가 되는 호적법 관련 규정이 ’90년 12월 31일 개정되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해인 ’91년 8월 6일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였고, 2000년 8월 8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된 조례로 호적법 등에서 정한 규정대로 적용하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나, 동 조례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규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동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과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됨으로써, 일단 호적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부의무자는 법원 등에 면제사유를 소명한 후에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번거러움이 예상됨을 비춰볼 때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을 폐지를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검토결과 보고한 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해당될 경우에 부과를 먼저보다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는데 꼭 놔둬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는 건지 꼭 폐지를 해야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면제사유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호적과태료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전문 개정되어서 지난해 8월 8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던 조례입니다. 당초에 호적법 과태료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에 근거하고서 탄생을 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폐지하게 된 것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것을 법원 행정처의 유권해석 결과 호적 과태료 신고시에 과태료 부과는 자치조례에서 정할 수 없고 다만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 정해준 부과기준에 의해서만 부과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규정으로 저희 양평군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 이민 등등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있었는데 우리가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벌칙을 양정하는 기준에서 빈부 재산이 많고 적고를 양정의 기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적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면제사무로 해서 제외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호적법은 주민등록법하고 관련성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도 주민등록 과태료 관련 사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지금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질서벌에 속하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어떤 규정을 해서 제외를 해 준다면 그 자체가 위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지원 조례를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법 근거와 지금까지 왜 여태까지 그걸 시행했는지 그것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문제점 때문에 안한 건지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132조의 2항에서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즉 호적과태료입니다. 신고 불이행 과태료인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읍·면의 사항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정했는가는 ’90년도 전에는 사실 호적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을 금액적 규정만 대법원 규칙 내지는 호적법 규정 내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시·군에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군과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만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7개 시·군에서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광주시 그리고 안성시, 하남시 저희 군 역시 금년 상반기 중에 전부 폐지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금 우리 부과·징수조례가 2000년 8월 8일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있다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 때게 틀렸다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때 당시 그 후에 개정한 후로 법적 근거가 바뀐 것도 없지 않습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박정철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상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8일날 조례 제1635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곧 호적법에서 정해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즉 7일미만인 경우에 130조 규정에 의해서는 1만원, 131조 독촉에 의한 것은 2만원 이러한 기간 산정에 의한 과태료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해 8월 8일 금년까지 이 호적 과태료 조례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사실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과태료 기준이 바뀐 것을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로 시·군에서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호적법에 앞에서 말씀드린 132조에 규정된 것이 있는데 굳이 법에서 위임되지 않고 법령의 범위를 초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를 금년 5월 29일날 대법원 법원 행정처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과기준을 시·군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가 그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8일 개정했던 사항은 법령의 미숙적 판단도 일부 있었겠습니다마는 운영의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9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