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8

고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옥

주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1,858억849만1,9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409억729만2,660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24.1%에 해당되는 449억119만9,240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2%에 해당하는 144억4,993만9,000원, 사고이월이 19.2%에 해당하는 86억4,850만3,000원, 계속비이월은 17.9%에 해당하는 80억1,679만5,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24억7,750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인 113억1,115만6,24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수납액은 416억3,787만8,760원이며, 총 지출액은 57%에 해당하는 237억5,533만3,520원으로 총 수납액의 43%에 해당되는 178억8,254만5,2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5.6%인 117억2,450만3,000원, 사고이월이 8.6%인 15억4,563만4,000원, 계속비이월은 3.6%인 6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179만7,3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인 39억3,061만920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승인 요구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수입·지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집행율은 76%이며 나머지 24%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해연도 집행율이 57%에 불과하고 나머지 43%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수입구조가 자체수입보다는 보조금 등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아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적 많은 사업이 이월 사용되는 현상으로 비춰볼 때,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99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억4,863만2,000원과 당해연도 예금이자수입 813만3,000원을 합한 금액 1억5,676만5,000원의 예산액 중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이 이월되는 현상을 볼 때, 특별회계로서의 존치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적정한 자금운영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서 제시한 불합리한 점등 총 28건의 지적사항과 위에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 내용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옥

주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마지막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특별회계의 재원이 큰 것도 아닌데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다 볼 적에 특별회계로 보다는 그냥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적정한 자금운용이라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환이 가능은 한 겁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그게 공영사업소가 있을 때 있던 설치된 특별회계였었는데 그게 구조조정하면서 없어지고 그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택지개발 하는데 정산 문제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관계로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그것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우리 조직에서 한시적이었던 팀이, 그 팀이 요전에 없어지면서 이 경영수익특별회계가 당시에 정리가 싹 되면서 일반회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정산시켜야될 내용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영구위원

결국 그 정산이 다 끝나면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회계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이월사업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자만 많이 늘어나면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고 중앙정부에 지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월사업들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사고이월 같은 것, 계속비 이월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고이월 같은 것은 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자꾸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군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바로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추진을 안하고 계속 미루어 나가다 나중에 장마 때다 못 한다, 추워서 못 한다면서 이월을 시키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그렇고, 한가지 더 묻겠다면요 고질체납자들이 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자 영세주민들은 사실 체납자가 별로 없다고 봐요. 좀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서 이 고질체납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납세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표창을 줘야 된다. 사실 그것도 우리 지역민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체납된 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고기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는다고 그래서 이게 큰 양평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월 된 것을 따져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24%고, 특별회계가 43%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계속비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게 24%라고 한다면은 특별회계보다는 좀 적은편이지마는 이것이 제 회계년도에 전부다가 집행이 돼야지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적에 그 부지문제에 동의문제, 또 직접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의 해결문제, 토지보상 문제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월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물이용 부담금이 대체로 많은데 이것이 보통 상반기 중에 이게 확정되지 않고 하반기에 7월 달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보조금 같은 게 내려올 때 그것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많이 이월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우리 집행하는 이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더 시기를 앞당겨서 이게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예로는 올해에는 작년도 동기대비 한 300억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렇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의 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고질체납자의 세목을 볼 것 같으면, 주민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여기서 땅을 샀다가 그걸 매도했을 때 국세인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땅 팔고 간 다음에 한참 후에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만일 A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1,000만원을 냈다, 그럼 100만원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그 후에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갖다가 이 관내 분들보다 관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등록세만 내고 등록한 다음에 그걸 우선해서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히고서 그 돈을 쓰고 나서 체납을 해 버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저거 하더라도 법적수속을 밟는다 그래도 현재 법률 체제로는 우리가 후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목 중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는 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등록부분에다가 압류를 해서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기섭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나온 이후에 토지주하고 부지문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완전 무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에 모든 걸 다 검토해 보고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부지문제가 해결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요구해서 된다면은 결국은 사업시작 할 때 그렇게 부지문제로 고생을 안 할텐데, 사실 공무원들 고생한 것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걸 사업비를 받아 놓고 그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일단 사업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땅값이 1만원짜리가 2만원 달랠테고 이제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로 사업 같은거 했을 때는 그 이전에 사업하기 이전에 사업비가 나오기 이전에 그 모든 토지주들 하고 모두 다 결탁을 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제로 일선에서 다루는 공무원들도 느끼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걸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변단체가 군민회관으로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꽤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1억7,300만원이 관변단체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평군을 대표하는 관변단체들이니까 관변단체들이 세금이나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 앞장서야 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우리 NGO대표, 관변단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기획정책실에서 보조금을 내줄 적에 거기에 1년치가 몇 푼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불을 할 적에 거기서 다시 받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변단체에 보조 주는 건 일절 다 줘 버리고, 거기서는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받지를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조례규정으로 보면 관변단체에도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제는 받게끔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서 받게끔 만들어 놓고 이걸 안 받는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안 받을려면 조례를 없애 버리고 아주 무상임대로 해서 준다는 조례를 규정을 다시 해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돈이 어려우면 우리 관변단체 보조금 줄 적에 거기서 1년치가 뭐 20만원이면 2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딱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줘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 다 줘 버리고 거기는 누락으로 넘어가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거 벌써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받을려면 기꺼이 아주 선심을 써서 줘 버리고, 받을려면 제대로 처리를 매끄럽게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가는 것은 행정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 문제 때문에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한 수치를 제가 여기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보조 나가는 단체가 우리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단체도 있고, 또 나가서 따로 쓰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때 거기서 보조금에서 제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지금 나가는 1억7,800만원은 관변단체라고 하기 전에는 NGO 단체로 해서 지금 여기 들어 있는데도 나가고 그렇지 않은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면은 행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조정해서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걸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NGO 대표나 관변단체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 걸로 벌써 문화원, 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등등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 사무실을 안쓰는 부서는 뭐 얘기할 것 없고 거기에 거주해서 사무실을 쓰는 임대인에게는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다른 사무실 사용을 안 하는데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마는. 그리고 거기에서 미수금이 얼마가 밀렸다, 몇 년치가 밀렸다는 얘기할 수 없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군민회관에 관변단체로는 2001년부터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박선배위원

무상으로 그럼 조례가 무상으로 개정이 돼 버렸어요?

김영구위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요. 아, 도대체 지금 무상임대에 대한 조례를 묻는데도 그 조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해하신다면 기획정책실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현재 그 조례는 우리 군 조례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관련 단체에 대한 문화원이면 문화정책 지원 그런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한 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을 적용해서 ’98년도 전까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98년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관변단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것은 전부 임대조치 할 수 있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그래 가지고 ’97년, ’98년 문화원하고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데 군민회관에 문화원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거기에 임대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1년에 한 500만원 됐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자기네의 관련된 법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왜 물리느냐?” 그래서 그게 계속 반발이 돼 가지고 여러 각도로 그걸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받고 지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했지만 문화원 쪽에만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조례와 관련법과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네는 역시 우리가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지마는 그 법을 이용을 해서 무상지원 하는,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97년도에 지금 박선배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똑 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세무회계과장 실장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사실상 받지도 못할 것도 그 정도의 봉사단체고 하면 굳이 그걸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 돼서 그때까지 체납돼 있던 것 중에서 100 몇 십만원인가 아마 기억으로 거기서 그때 사업도 하고 해서 내고 정리하면서 무상으로 돌아간 사례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7년도 얘기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조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또 거기 상위법에 명시 돼 있는 것은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모호한 것에 자체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서 지금 해 준거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조례가 확실히 결정이 돼 있던가, 이게 돼 있어야지 뭐 그냥 가도, 물론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겠지만, 어느 조례든 뭐든 간에. 그게 지금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곤란한 얘기가 나올거 아니에요? 조례에 아주 명시 안 돼 있어요, 아직? 한번 그거 한거 같은데.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부과했던 것은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있을 때 체납 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받기 위해서 문화원에 보조금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안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김영구위원

문화원은 몰라도 새마을 지도자 건은 그때 정리를 깨끗이 했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걸 갖다가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실장님이 세무회계과장 하시면서요 그때 답변 내용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위 조례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받아야 된다” 왜? 봉사단체인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무실까지 저거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기위 지금 받을만한 능력이 안 된다. 받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서 밀린 회비를 까고 주겠다. 그랬으면 지금쯤 와서는 다 갚아졌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변단체 매년 계속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지원됐으면 지금 와서는 체납이 되지 말았어야 될텐데, 체납된 것만큼 까고 지원이 됐을테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지원은 지원대로 된거 아닙니까! 관변단체는 직접 받을 능력은 못 되니까 지원되는 금액에서 까면서 징수하겠다고 말씀 하셨다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기왕에 일단 부과된 임대료는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체납이 된 숫자는 확실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부과 됐던 것은 받아야 되고 방침이 금년도부터 무상임대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와 관련 해당 법과의 문제점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획정책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됐다면 언제는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이게 어디가 얼마얼마 접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이건 무상임대를 줬다 그러면 그 때 해서 무상임대를 줬다면 그때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무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가 됐어야 되지 지금 현재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김영구위원

아니 당시에 고지된 것 이걸로 끝을 내자는 의회의 협의가 있었어요.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은 8억8,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중 주민세가 19억4,100만원이라는 게 발생이 됐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부동산이 매각이 되어서 명의이전 됨으로서 주민세를 고지하다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라 하면은 이렇게 채권을 1,190원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이 있으신지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려면은 그 사람 납세의무자의 전국 재산조회, 그 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등등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전국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면은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몇 회라고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황만 이 엄청난 건수 4만2,000건이고 88억8,500만원이라는 이 거액의 현황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시겠냐 이런 말씀이고, 정말로 조회를 해서라도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결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황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갖고 체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올해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로 해서 한 1억8,000만원 2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백산스포션 파라다이스 관계도 지금 백정산 법인에 대해서 한 6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없고 실지로 소유자도 아무 재산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결손처분 해 나가고 체납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못 받는 것은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영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그 사업비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파트 분야에서 당초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그 현장여건에 맞게끔 그 사업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다음에 법적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하고 실지 지급된 금액하고 차이가 최고는 61.8% 46.5%, 52.6%, 42.8% 한 44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의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남은 돈을 돈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나중에 발생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연결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여건 변화나 이렇게 돼 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봐서 이게 상반기에 그런 현상이 났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고 그걸 불용처리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게 조치를 취했고, 그게 연말이나 부득이하게 저걸 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설계 후반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의 10%를 더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빨리 불용액을 처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다가 전도를 해서 사업 구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10, 20%도 아니고 전체금액의 60%, 5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모순도 엄청난 모순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세무회계과장님이 계약체결하고 나서 바로 후반기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하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될려면 익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빨리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매년 해마다 보면은 너무 많은 자원을 남겨 가지고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당해연도의 예산을 2,000억이니 3,000이니 이게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당해연도에 2,000억이면 1,800억, 1,900억 이렇게 100억 정도나 이렇게 조금 남기고 쓸 정도가 되어야지 자꾸 밀려서 그 다음에 사업비 늘려 가지고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시켜서 다음연도에 숫자상으로만 2,000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지마는 실무과장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다른 사업으로다가 돌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안구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들어가게끔 이게 불용을 해서 다른 걸로 전용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주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영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