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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8본회의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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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온 세계가 홍수, 태풍, 가뭄 등 기상이변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큰 가뭄을 90여년만에 겪었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고생하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래를 대비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겪은 지난 한해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처럼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금명간에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해 보면서 현재 주어진 여건이나마 최선의 노력으로 생활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지난 7일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트랙터 등 내구성 있는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박장수위원님외 2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6조와 제18조 중 내용의 일부가 상반되기 때문에 내용을 일원화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기금의 용도 중 “임대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후 재 구입 자금”을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하고, 안 제18조 제3항을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별표 중 “기대가격”을 “농기계구입가격”으로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원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각종 공원화업무를 책임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체제로 구축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한 차원 높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과 읍·면 기능전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 기구로 행정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복잡해지는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초생활 보호 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기능보강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역시 늘어나는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 물 관리대책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확장에 투입되는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고, 물 낭비에 따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군의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군민에게 요금인상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군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한 행정계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호적 관장자인 읍·면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면제대상자 등으로부터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문필수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더워지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옥의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맺히는 무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 때문에 또 근심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도시라고 해서 더 바쁘고, 농촌이라고 해서 덜 복잡하겠습니까? 바쁘고 복잡하기가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을지언정 똑 같은 이치 속에서 비슷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메마르게 했던 가뭄이 끝이 나고, 이제는 여름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를 또 다시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는 만큼 지나간 시간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생활을 꾸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7일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징수 실적, 체납액 및 과·오납 반환금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 집행실적과 집행효과,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예산전용 사유와 불용액 발생원인,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의 추진실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라는 측면과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총 28가지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부분이 13건이고 세출부분이 15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는 고액·고질체납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건수가 총 체납건수의 27%, 총 체납액의 95.4%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체납자도 1999년도에 1,146명이던 것이 2000년도에 1,33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자가 폐업이나 부도 등의 이유로 납부능력을 상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 이득이 없으므로 가능한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하겠습니다. 둘째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시효완성 부분에서만 미온적으로 처리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관심이 부족하게 업무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는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비율이 0.5%로써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총 2건 중 1건 밖에 안되지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발부담금 징수에 더욱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는 사업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송학~화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6가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집행액 평균비율이 5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해야 하나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공사비를 계상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므로 향후부터는 사업의 규모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세밀하게 판단하여 편성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산 이월액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월 총액이 230억9,6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44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6억4,600만원입니다. 이를 총 사업비와 비교하면 25.2%에 해당하고, 또 공사 계약금액과 비교할 때는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중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이 이월되는 현상은 특별회계로서의 존치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자금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수입구조가 자체수입보다는 보조금 등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적 많은 사업이 이월 사용되는 현상으로 비추어볼 때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설계변경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대 설계변경 증액분을 비교할 때 8.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득이 한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의 요구나 현장여건 또는 당초 설계상의 하자 등의 이유로 사업을 변경 추진한 사례이므로 향후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남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의 초점을 군민에 맞추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여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투자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에 개회되어 13일 동안 운영된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기후변화가 무쌍한 계절답게 개었다 흐렸다를 반복하는 불규칙한 날씨 속에서도 금번 회기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여러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가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찾고, 앞으로의 활기찬 도약을 위한 뜻 깊은 시간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구제역 방역과 가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아무쪼록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모두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