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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0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1-09-18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 제4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제5항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6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을 참조하여 동조례(안)을 작성하고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주요내용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둘이 되는데요, 그러면 위원장이 둘이었을 당시에는 누가 주재를 하는 것인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그건 공동위원장으로서 두 분이 주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위원장이 둘이 다 나와서 앞에서 회의를 주재한다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런데 법의 취지가 각종 규제를 이제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고 또는 신설을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민간부문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을 공무원이 한명 그 다음에 민간부문에서 한명 그래서 두명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취지는 민간 쪽에 조금 비중을 더 실어주는 그래서 과반수, 위원도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만든 취지도 중앙에서 국무총리실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위원장이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자 그런 목적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상위법에 위원장을 2명씩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게 어떻게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데 보면은 민간단체 이렇게 NGO들 보면 공동위원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처리되는 예가 많고 특히 이 규제를 한번 과감히 없애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또 하나 보면 말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과반수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고기섭위원

예, 그런데 나머지 일반인들도 군수가 다 위촉한다면은 군수 산하에서 군수가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래서 위원장을 민간 쪽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위촉도 군수가 하는데 그 대상자 과반수 이상을 군수가 다 공무원 외에 나머지 사람도 군수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해 놨으면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그냥 가는 그런 기구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글쎄, 저희네 제안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을 하더라도 민간부문에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는 그런 쪽에서 이게 만들어진 조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의 위원장하고 행정에서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하는데 민간인의 위원을 숫자를 하나고 둘이고 더 많이만 주면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데 이쪽에 민간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준다 이런 얘기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 과반수 동수로 갈 적이라도 민간인 위촉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많으니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만든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양평군의 규제되어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사항은 힘을 줘서 풀겠다 이런 의도 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런 의도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뭐 이건 제 생각에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촉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부분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별 문제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앞으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예, 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도에 내려왔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나둬서 이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행정을 못한 그런 결과로다 그걸 저거해서 이제 이 규제를 좀 더 풀어보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시행령이 내려와서 꼭 조례로 상정할 안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해서 행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운영되어 오고 있는 4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양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와 양평군리장정수조례, 양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양평군반설치조례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 조례(안)으로 통합하면서 제1장 총칙 등 제4장 보칙 및 부칙으로 구성하고, 적절치 못한 용어나 불합리한 점등을 정비하였으며, 기존의 반 설치 기준인 20내지 30가구에서 50가구를 기준으로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며,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기존 양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등 4건의 조례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조례로 행정리와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서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을 작성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동안 일문일답으로 해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이장제도를 보면 지금 면장의 권한사항이죠? 면장이 이장을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니 직권이 아니라요, 여기 지금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장임명근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하는데 규칙을 저희가 정했을 때는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명은 면장이 하고 그 다음에 리에서 추천을 해서 이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읍·면장은 그냥 임명만 하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선도 아니고 관선도 아니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니죠. 그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명한다는 그 규칙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주민총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장도 쉽게 말하면 민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절차를 밟은 사람을 요식행위로서 읍·면장이 임명권한을 그냥 주민총회에서 된 사람을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하여튼 주민이 자율적으로 뽑아서 이장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예.

박선배위원

민선과 마찬가지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3조2항에 보면은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반이나 각 리가 전례적으로 옛날서부터 내려오던 부락의 명칭이 있는데 이걸 군수가 임의대로 바꿔서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3조2항에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조례상에는 그 뒤에 별표에 보시겠습니다만 양평읍 하면은 양근리가 이장은 10명, 양근1리에서부터 양근10리까지 일원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반 규칙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양근1리는 몇 번지서부터 쭉 번지가 나와 있어요.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는 양근1리, 그 다음에 양근2리는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받을 또 쪼개가지고 1반은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 이렇게 정한 걸 갖다가 거기에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그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닙니다, 절대.

고기섭위원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한다는 얘기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근1리 중에서도 1반, 2반, 3반 이것을 1번지서부터 50번지까지는 양근1리에 1반, 50번지서부터 100번지까지는 2반 이걸 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의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스쿼시설, 소극장과 영사기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용료를 정하면서 여성회관과 경기도 시·군의 시설사용료를 비교 조정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와 공공 문화·체육행사시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주민의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작성하여 금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용료 등에 있어 적정성여부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기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까요?

안구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 6조 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의회에 필요여건에 위탁과정에서 필요여건에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아도 군수가 직접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해서는 방침 결정을 받고 운영계획을 해서 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토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관외시설을 전부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고 있듯이 그런 절차를,

고기섭위원

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운영계획을 승인 받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요금에 관해서 말이죠, 스쿼시설이나 소극장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말이죠, 일반은 1일 2시간에 5만원, 학생은 2시간에 3만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건 그런데 소극장에 말이죠, 주간 4만원, 야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시설이 되어 있어서 자체 거기서 상영하는 것은 없고 소극장을 사용할시에는 영상을 자기가 필름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임대를 승인을 아까 말씀대로 받고 소극장을 임대해 줄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소극장은 임대인이 계획서에 의해서 세부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운영자가 그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또는 일반인도 방영을 듣고 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여 묘지 수급난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와 가족단위 납골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유족에게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며,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민과 사망후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장사등의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양평군의회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영모장려금제도 도입을 제시한바 있으며, 동 조례(안)을 작성,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먼저 하시지요?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입니다. 영모장려라고 하는 목적에서 본다라 그러면 여기 거주기간을 6개월 주민등록 실제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토훼손의 어떤 주안점을 두고서 한다라고 하는 장려사업이라고 하면 6개월이 넘어 10년을 살아도 영모장려에 해당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입을 하고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꼭 이 사업에 참여해야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규제에 대한 못을 꼭 양평에 와서 살고자 했을 때 불시에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도 있고, 어느 질병도 있고 그런데 가는 길에 대한 것은 예측을 못 하는 입장인데 꼭 이렇게 규제기간을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라 그러면 목적에 국토훼손에 대한 그런 방안에는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 신지,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나 실종에 대한 내용은 제7조에 지급 제외대상에서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명시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납골시설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양평에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납골시설 허가를 득 하러 오시지요, 그게 뭐야 양평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서울에 계신 분이 양평에 이런 내용을, 홍보내용을 알았을 당시에 “아, 양평군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려금을 30만원을 주구나”했을 경우에 혹시나 주민등록을 옮겨서 바로 장려금을 지급해 달라 그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실제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정 했습니다. 화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실제로 사망한 날서부터, 전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해서만 우리 군민이면 지급 할려고 그렇게 정 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지급조례(안) 3조를 보면은 3조2호에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이나 가족등 종중, 문중의 납골묘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런데 이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조1호를 보면은 이 납골묘에 대한 정의만 내려줬다 말이지요. 그럼 과연 이 납골묘가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가진 것인지 우선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사실상 우리 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의 제정이유가 현재 상당히 이제 급해진 묘지수급난의 해소를 하고 또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경관 보존이라고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6월이 되거나 하여튼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하는 이런 규제까지 넣으면서 사실상 앞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만 화장을 할 경우에 지급을 하느냐? 이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자연경관 보존을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 얘기지 않느냐? 지금 쉬운 말로 이제껏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아, 이제는 국책적인 사업 이유도 이렇고, 우리도 앞으로 자손들이 과연 이 묘지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냐? 이건 힘들겠다”해서 정말 종중이 모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모여서 화장을 해 모시고서 묘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위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화장을 한다면 사망한 후에 매장을 했다가 화장을 하더라도 장려금은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족단위의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에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가족이나 그러니까는 종중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만 저희가 장려금을 30만원을 지급을 하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령 제13조에 보면은 납골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개인묘는 납골묘는 10㎡가 되겠습니다. 가족묘는 30㎡가 되겠습니다. 종중이나 문중은 10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설치기준을 득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이 또한 제15조에 있습니다. 비석 1개, 그 높이는 2m이면서 표면은 앞·뒤 전체가 다겠습니다. 그건 3㎡, 상석은 1개, 그밖에 인물이라든가 그건 하나라든가 한쌍을 설치해 놓은 정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 놓으신 분에 대해서만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양평군영모장려지급조례(안) 제3조에 2호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뭐 이러고 나가야지, 왜 2조1의 규정에 의한 것에 대해서 썼다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4조로 나갔을 경우에 거기 1항, 2항이 있습니다, 지금요.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그럼 이것도 지금 납골묘에 대한 정의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 썼다면은 그 14조에 관한 게 어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급조례(안)에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몇 호에 한 한데 대해서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걸 부칙에 넣을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부칙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질이. 명시가 정확히 조례(안)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조1항은 넣은 이유는 14조1항에 보시면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

김영구위원

아니, 14조 1항이 어디 들어 있어?

안구희위원장

아니, 14조1항이 없잖아, 여기 그런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법률 14조1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우리 지급조례(안)에 어디 있어요? 14조1항에 준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3조제2호에 보시면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영구위원

이건 왜 제2조1호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 것도 이걸 보다 이걸 봤는데 분명히 여기 지급조례(안)에 3조는 3조2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1호의 규정에 이러고 나서 금방 이거 시행령 2조1항을 카피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14조로 돼 있기 때문에...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이건 안이고...

김영구위원

앞에?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이건 안이고...

김영구위원

그래 앞에 보자, 아, 아.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맨 처음에 작성안이고, 이게 작성 최초안이고, 이게 작성된 안입니다.

김영구위원

아, 좋아요. 이건 본 위원의 실수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뭐 기준이 됐다면 됐고, 지금 하여튼 사망 후에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건 지금 제정이유에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양평군민으로서 뭐 할아버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매장을 했다 이제는 글쎄 이런 우리 지급조례(안)의 제정이유와 같은 이유로서 화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급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실제 거주기간이나 주민등록이 6월이라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건 뭐 무차별 어떻게 이루어질 행위에 대한 일단 제재를 할려고 했다는 건 좋은데 양평군민으로서 참 대대로 살고 했다는 사람들이 이거 한다면은, 그거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보시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과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 제1조에다 이런 규정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양평군 관내에 있는 36개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 후에 매장하였다가 화장을 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장려금 지급이 굉장히 쉽게 폭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에 화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여기 시한부 제도가 15년씩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저희 재정형편상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래서 저희는 이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이나 이렇게 지금 하실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그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낭비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쉬운 말로 우리의 정서, 이제껏 분묘를 해 놓고 거기에 조상들이 그날 성묘할 적에 모여서 하는 그 정서에 어떻게 부합될는지 지금은 몰라도 제정이유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경관을 보존하자고 그랬고. 그런데 그 뭐 지금 엄청난 폭주가 예상된다. 이걸 당장 이렇게 매장했던 것을 화장으로 할 경우에 지급을 한다면. 그래서 그게 폭주가 예상되고 또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게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제정이유가 닿지를 않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낭비입니까? 그리고 지금 쉬운 말로 어떤 게 있느냐! 어느 개인이 산을 무슨, 이건 예입니다. 어느 산이나 하여튼 어떤 토지를 구입하였을 때 거기에 무슨 어떤 농사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가지고 행위를 할려고 했을 때, 분묘, 옛날 특히 고총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이 장묘법이 좀 바뀌어서 고총 처리하는 데는 좀 편하게 됐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쉬운 말로 10년 전에 돌아 가셨다. 이제 화장을 해서 그냥 어디 납골탑이나 납골당에 모시는 게 우리로서는 편하겠다. 그러고서 아주 원상복개를, 분묘를 없애겠다. 그럼 사전, 사후 사진 찍어서 신청을 하면 그게 지금 제정이유에 맞는거란 얘기지요. 그렇다면은 지급을 해 줘야되는데 폭주 때문에 그걸 못 한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부랑자, 부랑자라고 합니까? 참 연고 없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실종자.

김영구위원

예, 예. 이러다가 참 명이 다해서 우리 관내에서 죽어서 누구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참 정말 무연고 된 이런 고총 같은 경우, 이런 곳을 위한 공중납골, 간이 납골당이라든가 이런걸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그런 사람들 끌어다 묻다 보니까 묘지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양평군 공중납골당, 쉬운 말로 그런 무연고 고총, 우리가 관적인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되는 무연고 묘, 고총, 또 부랑자들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제 갖다가 묻지 말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화장을 해서 함을 만들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그건 기한을 둬서 찾아가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한다든가 하는 공중 납골당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첫 번째 사항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원래 옛날서부터 묘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국토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목적은 그래도 앞으로 화장을 좀 해서 국토를 조금 더 덜 훼손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현재로서의 사망하는 자로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우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됐을 경우에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매장 되셨다가 지금 다시 화장하시는 분들도 지급해 주시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양평 공흥리에 공설묘지가 내년도면 만장이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묘지를 쓸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양평 공흥리에 납골당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 날로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양평공원묘지가 예를 들어서 경계선에 갖다가 담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돌담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는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서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라든가 인사사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서 가족이 없는 분들도 저희가 화장을 해서 안치시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일단 승인을 받고자 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글쎄 이런 조례는 좀 심혈을 덜 기울이신 거 아닌가? 여태껏 남의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에 너무 모방에 가깝고 의례적인 것에 가깝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영구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묵은 묘를 파서 하는 그걸 지급을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할려면 이게 낼부터라도 이게 공포가 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3회 추경에 화장 10명, 20명 분 납골시설 20개소 해 갖고 1,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말이지요, 3조2호 규정에 의한 “가족단위 납골시설 설치할 때에는 30만원을 준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서 장묘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하나라도 더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매장을 한 것을 지금 덜하고, 화장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목적이 그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단위로 하는데 이게 돈 30만원 줘 가지고 이것에 30만원에 의해서 납골묘를 가족단위로 해서 한다고 하겠어요, 이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하면 우리가 조금 보태면 해야 된다 이런데, 이걸로 해서 30만원으로 해서 호응을 받아 가지고 “야 저거해서 좀 보탬이 되니까 우리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약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해서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는 그 경기도에 시·군중에서는 의정부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화장은 1구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납골시설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 화장장에서는 1구 화장하는데 10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 화장장에서는 1구 화장하는데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당초에는 의정부시하고 맞출까 생각은 참고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시하고 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쪽은 화장율이 거의 50~60%가 되지만 저희는 3%도 안됩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그래도 화장하실 때에 버스 1대값은 지원해 드리자 해서 3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또 납골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300만원에서 좋게 아주 호화롭게 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홍보차원에서 마찬가지로 화장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맞추자 해서 똑같이 30만원씩을 정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개인, 가족, 종중, 문중납골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납골을 설치할 때 보면은 개인은 혼자 하는 것이고 12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24기, 32기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도 없이 똑같이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족묘지 30㎡면은 19평정도 됩니다. 그 9평에 분묘는 이제 1개소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분묘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치자가 납골 유치를 9기를 만들든지 16기를 넣든지 24기를 넣든지 그것은 설치자가 하게끔 따로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따로 있다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보면은 위원들한테 내용을 보내준 걸 보면은 아까 김영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다 또는 민법 제770조 규정 또 3조2항에 보면은 설치신고를 득 한 후 법 제16조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법률을 따다가 여기다가 첨부를 시켜서 위원님들이 보고 알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지금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음서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당되는 사항은 그 부분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로 야기된 분쟁 등의 관리와 조정에 자문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의 발생한 공동주택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 각 당사자에게 제시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서 조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경기도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조례(안)을 작성, 입법예고 절차와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

아니 질의보다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몰라서 이해를 받을려고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관리로 야기된 분쟁 등의 관리와 조정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이렇게 했는데 공동주택 하면은 분양이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겠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고기섭위원

아파트나,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아파트나 연립.

고기섭위원

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조율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자나 그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분쟁을 갖다가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원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설치는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 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안 제5조에서 열거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읍·면장은 위원회 의견을 들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별로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을 참조하여 동 조례(안)을 작성, 입법예고와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10조와 11조 사용료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또한 11조3항을 보면은 “주민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조의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는 하여튼 이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무까지 진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자치센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 사용료가 수강료가 됐든 회비가 됐든 이걸 징수하고 여기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해야 된다면은 별도의 양평군주민자치센터시설이용징수조례(안)이 되든지 이런 것이 또 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여기에 이런 명시만 되어 가지고서는 사실 이걸 징수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4조에2항 마지막을 보면 하여튼 운영결과를 반기별로 각 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각 위원회라는 말씀이시죠?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위원회는 읍·면당 1개씩,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위원회?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김영구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 이게 참 지금 우리로서도 말만 지방자치단체지 이게 반쪽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중앙부서 입김에 이리 놀아나고 저리 놀아나고 하는데 과연 읍·면 지방자치센터, 또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손 치면은 과연 우리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군수한테 이걸 보고해야 되느냐, 군수가 그럼 자치위원장이 되든지 말 그대로 군수고 우리 군 관내에서 읍·면별로 자치적인 위원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 무슨 이게 자치센터고 자치위원회예요? 이 보고체계는 군수로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를 지원하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걸로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감사가 된다든지 하여튼 운영결과를 위한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심의위원회나 감사권을 가진 이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지 군수한테 보고하면 군수가 뭐 다 쥐고 흔드는 게 무슨 주민자치센터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지금 10조와 11조에서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은 무상으로 원칙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가 1,500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외에 더 별도로 더 시설별로 더 경비가 났을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자기 동아리끼리 어떤 부담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군에서 지원되어서 무상으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양평군민들이 문화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김영구위원

아니 그 얘기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어떻든간에 쉬운 말로 공익이 아닌 공익보다는 어느 단체나 개인을 위한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거란 말이죠, 지금.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징수를 할려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그래서 10조2항에 보시면 읍·면장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정해서 하여튼,

김영구위원

아 글쎄 정하더라도 그럼 이걸로 끝나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겁니까?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저희가 글쎄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필요로 해서 더 거기 주민자치센터 어떤 시설을 어떤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경우 만부득이 했을 경우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김영구위원

아 글쎄 당연히 의결을 거쳐서 조율을 하고 요율을 정하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돈을 받는 거라 이거죠. 단 1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의견에 대한 요율이나 어떤 것은 될 수 있어도 다른 근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돈을 받아야 이게 정확한 거지 그래서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가칭입니다만 그냥 주민자치센터이용징수조례(안) 같은 것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무상 이용원칙으로 하고 향후 운영을 해서 어떤 단계가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다음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운영결과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운영과 회계 절차상에 어떤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를 어떤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가 잘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반기별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같이 함께 할려는 의미지 어떤 자치위원회를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읍·면과 군이 일치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지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다 이겁니다. 군수한테 그렇게 반기별로 보고하고 거기서 지침 받고 할 바에야 주민자치센터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또 하나의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든지, 통합적인.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여튼 감사적인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그래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서 저희가 운영한 센터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하는데 거기에 앞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는 공무원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결과에 대한 것을 읍·면장이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운영사항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저거를 자율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 이 말, 이 어쨌든 간에 읍·면장이 보고를 하든 누가 보고를 하든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게 군수한테 보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명문화 된다치면은 어쨌든 군수 휘하에 또한 정해지지 않은 각 실과소라고 읍·면으로 봐야지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 과연 이 군수한테 반기별로 보고되어야 되는 게 이게 주민자치센터냐 이거예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위원회, 면에 대한 주민복리와 어떤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속에 들어가면 어떤 규제되는, 각 기능이 규제되는 어떤 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자율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대한 활성화되고 어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7조3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에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양평군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다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민간인한테 넘겨줘서 운영을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를 하면 지금 예산이 해서 지방센터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고 1억이고 뭐가 있는 기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위탁을 할 수 있다 했지만 무슨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뭘 위탁을 한 다는 거예요? 그니까 자원봉사자로서 그냥 맡아 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가 정상화 돼 갖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런 것을 어떤 자원봉사자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한테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만약에 위탁이 된다라 그러면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참조해서 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현재 민간위탁을 할 정도는 아니고 어떤 궤도에 올랐을 때 향후 어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궤도에 올랐을 때라면 지방자치센터가 잘 돼서 아까 대로 이용요금을 요금을 받아서 1년에 그래도 수천만원 들어 왔을 적에 위탁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 발생이 안 되면 위탁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늦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느냐? 또 기존에 한데도 거의 다 실패작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 양평에는 뭐 용문하고 서종면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큰 문제꺼리 갖고 특히 용문도 어렵겠습니다만 서종은 작년에 문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4억을 들여서 시설비가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그 자료 사는 게 1억1,000만원 해서 4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10월 한 15일이면 거의 준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뭐 저도 맨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의 집하고, 우리 지금 양평 서종 같은 농촌지역에서 하는 문화의 집하고는 엄청난 거리 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과 서울에 하는 중간 가미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도 농촌사람이 프로그램을 짤 재주도 없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용문이나 서종이나 지금 우리가 먼저 작년 예산에 1개 면에 9,0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던 게 있어요, 지방자치센터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9,000만원씩 서 있던 건데 그걸 지금 다 시행을 안하고 두 군데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문 같은데 그 헌 청사에 9,000만원 아니라 1억을 줘 봤자 문화센터라는 이름만 바꿔서 문패는 하나 달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이 돈 가지고는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요금 돈 받는다는 건 생각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한가지라도 주민들이 편의하고 누가 와 봐도 시범적으로 “아, 이게 참 안 한 것보다는 낫다”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대로 이왕 할려면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10억인가 얼마를 예산 세워놨던 게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럼 1개 면에 1억씩 투자한다면 지금 8억은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9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도시지역 94개 시·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00년부터 농촌지역에 138개, 도·농 복합시하고 군 단위가 해 갖고 작년도에 14개 시·군이 시범운영 해 갖고 추진됐고, 나머지 시·군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도시지역 한 94개 시·군중에서 91개 시·군·구가 끝났고 지금 도·농 복합시하고 군 단위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것이 중단되거나 어떤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일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이용,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용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부층하고 어떤 것은 청소년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어떤 시설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사람들을 많이 흡수해서 위원회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지금 현재 각 읍·면당 9,000만원씩 해서 9억6,000이 서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읍·면당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반영 돼서 9억6,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지침이 시달돼 갖고 금년도에 용문면하고 서종면 2개 면을 추진토록 돼 있어 갖고 이것은 예산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국비가 9,000, 도비 7,000, 군비 4,000해서 2억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또한 또 부족분, 부족분해서 군비를 1,700해 갖고 저희가 총 6억6,000을 갖고 추진할 겁니다. 그 6억6,000에는 서종면 문화의 집 조성사업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 문화의 집 4억, 주민자치센터 보조사업 2억, 또 1회 추경에 저희가 용문면에 확보한 4,300, 이번에 제3회 추경에 1,700해 갖고 6억6,000을 해 갖고 추진하는데 서종면에는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겠고, 용문면에는 2억이 지원돼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또 한가지, 지금 13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3조2항에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조례로 규정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례로 해서 강사지급이나 또 자원봉사자 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 줄게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년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운영비가 8,700만원이 반영돼 있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씩 운영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사나 자원봉사자가 그에 대한 실비보상, 어떤 예를 들어서 강사에 대한 시간당 얼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일 얼마, 최소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토록 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지금 서종 하고 용문 하고 시범적이니까 내년 예산서부터는 1개 면에 1,500만원씩 지급을 한다, 운영비로?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1,50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강사비나 자원봉사자한테 실비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