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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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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제6항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7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동시다발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들 중에는 한국인도 20여명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앞으로 더욱 더 심화 될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껏 잘 해 오셨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9월 7일 제10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군 및 읍·면 주요 사업장 28개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를 대표적인 사업장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기타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평읍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공사장 임야 절개지에는 잔디 등 조경수의 식재가 요구되며, 건물 내부에는 창틀 밑이 전반적으로 크랙이 간 상태이며, 화장실의 경우에는 이용도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2, 3층 복도쪽 창문은 밀폐식으로 시공되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공 전까지는 철저히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장마시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본 농경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원상복구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상면 화양리 굴곡부 개량공사입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의회에서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가 급경사 및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우기 및 동절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노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폭 확장 및 공원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 및 급커브를 예고하는 위험표지판 설치와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과속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양평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2006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양평 임대아파트, 옥천 한화콘도, 자연증가 분이 유입될 경우 200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한 것인지가 의문시되며 준공과 동시에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염려스러운 여론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관로 매설시 모래나 자갈을 깔지 않고 시공한 부분과 맨홀 뚜껑이 도로와 수평이 되지 않도록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서종면 복포~노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노폭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동의를 받아 시공토록 할 것이며, 미 포장된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부터는 투자의 효과성과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국도와 지방도 및 군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월면 산음리 노인회관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50평 규모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0년 11월에 착공하여 9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회관입구의 노면포장이 고르지 못하고, 방수공사도 미흡 하여 여러 곳이 습기가 차고 누수가 되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월 ~ 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여러 건의 민원이 있는 상태이므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에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감리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사항은 즉시 해결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운면 도계간 가로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협소함은 물론 공원까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견되고, 물레방아 받침대 부분은 시멘트 타설이 부실하게 된 곳이 있으며, 현재의 토양으로는 잔디 및 야생화가 살기에 부적합하므로 양질의 토양으로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공사이니 만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과 가로등, 가변차선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감독과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양동면 무공해 거단위 고추가공시설 사업입니다. 건축 구조물인 트러스, 기둥 등의 각 파이프가 약하여 지붕 하중으로 트러스에 무리가 갈 것으로 예견되며, 벽면높이가 6M정도 되나 중간 고정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태풍이나 폭설 시에 붕괴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견고하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보수·보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용문산 관광지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바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공사이니 만큼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사장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여 잘 자란 소나무가 보이도록 하는 한편 야생화를 심어 산책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앙덕·석장·회현지구 관로설치 공사입니다. 관로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나면 마무리가 미흡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공사 시에는 컷팅 폭을 넓게 해주어 진동 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활권은 같으나 법정 리가 구분되어 있어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조사활동 중에 발굴된 수범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월면 산음리 노인회관 설치공사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노인회관 안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사로 인해 힘들었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이 참 잘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용문면 연수1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사업비를 리장 회의를 거쳐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순번을 정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은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한 점에서 매우 잘된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본 주요사업장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조사사업장 마다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집행기관 관계자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모든 공사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검토아래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 편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지적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조사시 힘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박선배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양평군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 점검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 제5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제6항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7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구희의원입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전대미문의 테러사건으로 인해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근심 속에 초미의 관심으로 양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선전포고와 같은 자살테러로 무고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또 다시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한 나라에 폭탄세례를 퍼붓기 위한 전쟁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귀에 들어올 것이며, 설득이 되겠습니까? IMF를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또 다시 침체의 수렁에서 헤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슬기롭게 대처하길 기대해 보면서, 지난 7일 제10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제정하는 때늦은 행정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면서 조례의 본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까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운영되어 오고 있는 네 건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지 조례를 통합한다는 의미보다는 발전 지향적인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다수의 군민이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군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과 납골문화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선진의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늘어나는 묘지 수급난 해소와 더불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영모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꼭 거주제한을 규정해야만 했는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장하였다가 화장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그리고 행여자나 무연고자의 납골을 일괄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 설치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차후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로 야기되는 분쟁 등의 관리와 조정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사무소 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항 그리고 도시와는 다른 우리 농촌의 실정을 충분하게 감안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와 정비가 뒤따라야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이남영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원활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테러사건은 무고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다소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무도한 테러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전 세계인이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 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느낌은 덜 합니다만 우리 민족은 6.25라는 쓰라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며,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미국과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전 세계 모두가 현명한 판단으로 슬기롭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세계가 비슷한 입장이듯이 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따갑게 내리쬐던 뙤약볕도 이제 가을의 저편으로 멀어져가고 올해도 삼 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잘해야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힘들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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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